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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이재명 성남시장이 단식 농성 나선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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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이재명 성남시장이 단식 농성 나선 까닭

익명 (미확인) | 화, 2017/04/1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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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 16.6.28 신한슬 기자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거리로 나섰다. 6월7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도 24시간 동조 단식을 했다. 정찬민 용인시장, 신계용 과천시장은 정부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저지’를 외쳤다. 시의원들과 시민들도 동참했다. 6월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지방자치 수호를 위한 시민문화제’에는 성남·수원·화성·용인·과천·고양시 등으로부터 시민 2만명이 모여들었다. 지역 현안에 여야가 따로 없었다. 정찬민 용인시장과 신계용 과천시장은 새누리당 소속이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4월22일 발표한 지방재정 개편안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강화’라는 정부 취지와 ‘지방재정 자율성 훼손’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항변이 맞섰다.


문제가 된 것은 경기도 지역의 ‘조정교부금 제도’다. 조정교부금이란, 지자체 간 재정 형평성을 위해 시·군이 걷은 도세의 일부를 다시 시·군에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성남이나 수원에서 부동산 거래가 일어나며 발생하는 취득세·등록세나 과천 경마장에서 걷는 레저세는 도세에 해당된다. 도세는 각 도의 몫이지만 징수하는 주체는 시·군이다. 이렇게 걷힌 도세의 일부는 시·군의 재정 격차를 해소하는 데 사용된다. 인구 50만명 이하 시·군은 해당 지자체가 거둔 도세의 27%, 인구 50만명 이상의 지자체는 거둔 도세의 47%를 모아 조정교부금 재원을 마련한다. 인구(50%), 재정력(20%), 징수 실적(30%) 등의 기준에 따라 이 재원이 각 시·군에 배분된다. 인구가 많을수록, 재정이 열악할수록, 징수 실적이 좋을수록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는다(분배 비율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 3항에서 정하고 있다).

 <div align=right><font color=blue>ⓒ시사IN 이명익</font></div>6월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지방자치 수호를 위한 시민문화제’에는 6개 지자체 시민 등 2만명이 모였다.http://ph.sisain.co.kr/news/photo/201606/26333_51961_214.jpg" bord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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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지방자치 수호를 위한 시민문화제’에는 6개 지자체 시민 등 2만명이 모였다.

예외가 있다. 불교부단체다. 불교부단체는 재정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2016년 현재 전국에 7곳이 있는데, 특별·광역시로는 서울시가 유일하고 시·군은 경기도의 성남·수원·용인·화성·과천·고양 6곳이다. 이들 지자체(불교부단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 4항에 따라 시·도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우선 배분받을 수 있다. 불교부단체는 보통교부세를 아예 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시행령을 근거로 2015년부터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가 시행되었고, 불교부단체는 자신들이 낸 조정교부금의 90%를 우선 배분받고 있다.


예를 들어 성남시가 2016년 거둘 도세는 5446억원으로 예상된다. 이 중 47%인 2559억원이 조정교부금 재원이 되고, 나머지 50%는 경기도 세입으로 편성된다(3%는 세금 징수 비용으로 다시 성남시에 돌려준다). 성남시가 거둔 도세 중 조정교부금 재원이 된 2559억원의 90%, 즉 2304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보전받는 것이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다.


그런데 정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을 폐지하고 다른 지자체와 똑같은 배분 비율에 따라 조정교부금을 나누겠다고 나선 것이다. 더불어 인구 50%, 징수 실적 30%, 재정력 20%에 따라 배분하게 되어 있는 비율도 인구와 징수 실적 비율을 줄이고 재정력을 최소 30%로 조정해 재정 사정에 따른 배분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방재정 개편안의 취지는 여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돈을 그렇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해서 형평성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서울을 제외한 6개 불교부단체는 ‘여유가 없다’고 항의한다. 자체 수입으로 간신히 살림을 꾸리고 있을 뿐이며, 삭감 폭이 너무 커서 자체 사업을 할 수 없는 지경이라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단식을 하고 1인 시위에 나서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6월16일 국회 토론회에서 “우리 시로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다. 수원시 재정자립도가 50% 수준인데 ‘부자 지자체’라고 한다”라며 행정자치부를 비판했다. 수원시는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당장 내년부터 세수 1406억원이 줄어든다. 화성시는 1246억원, 성남시는 1395억원, 용인시는 1300억원, 고양시는 709억원, 과천시는 134억원이 줄어든다.

 <div align=right><font color=blue>ⓒ시사IN 신한슬</font></div>6월16일 박주민·박광온 의원실, 참여연대 주최로 ‘지방재정 개편안 긴급좌담회’가 국회에서 열렸다.http://ph.sisain.co.kr/news/photo/201606/26333_51960_206.jpg" bord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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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6일 박주민·박광온 의원실, 참여연대 주최로 ‘지방재정 개편안 긴급좌담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심지어 1인당 예산을 계산하면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는 교부단체가 불교부단체에 비해 예산에 여유가 있는 ‘역전 현상’도 나타났다. 2014년 기준 경기도 내 교부단체 25개의 평균 1인당 총 세금 수입은 평균 200만원인 반면 불교부단체 6개의 평균 세입은 175만원이다. 1인당 세출액 역시 교부단체 평균이 166만원, 불교부단체 평균이 147만원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서울 내 자치구의 경우 공동과세 조절을 잘해서 격차가 16대1이던 것을 6대1로 줄였다. 하지만 경기도는 이미 1인당 예산은 교부단체가 불교부단체보다 많다. 합의를 통해 형평성을 조정하되 재정이 ‘역전’해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방재정 자율성이 훼손된다는 점도 반대 이유다. 이번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이 강행되어 불교부단체의 재정이 악화되면 교부단체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고양·과천·화성은 교부단체 전환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재정 자립성을 갖춘 지자체를 육성해야 하는 게 정부의 의무인데, 불교부단체 6곳 중 3곳을 정부 보조 없이는 못 사는 교부단체로 만들어버렸다. 자율성을 꺾은 것이다. 비난받을 일이다”라고 말했다.

정책 효과 면에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고양·과천·화성이 교부단체로 전환되면 나머지 수원·성남·용인에서 개정안대로 조정교부금을 종전보다 더 가져가게 된다. 그 금액이 2000억원에서 3000억원 수준이다. 이걸 경기도가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220개와 나누게 되므로 (단체당 증가하는 교부금은) 10억원 내지 15억원이다. 이걸 나눠주자고 우리는 1000억원 가까운 돈을 한꺼번에 떼인다. 필수 경비도 모자랄 지경이다”라고 항의했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제도를 벌써 바꾸자고?


일방적인 행정이 더 큰 반발을 불렀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창수 소장은 “현재 조정교부금 제도는 2014년 11월에 시행령이 개정돼 2015년 처음으로 시작됐다. 아직 결산이 끝나기도 전에 제도를 바꾸자는 건데, 이렇게 시급한 문제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정세은 교수(충남대 경제학과)는 “이번 개편안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이유는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라고 말했다.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수진 변호사(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정부가) 지방재원의 양은 그대로 두고 지자체 간 수평적 이동만 기획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 감세를 하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세금이 부족한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이다 보니까 지방세원이 전체적으로 다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지방정부 간 재정 격차 해소에 앞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격차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처럼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면서 국회가 나섰다. 6월1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과 면담했다. 박남춘 더민주 의원은 면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장관은 국회 안행위와 숙의해서 입법 예고하겠다고 답했다”라고 말했다. 6월17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단식 11일째인 이재명 시장의 천막 농성장을 방문해 단식 중단을 권고했다. 이 시장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었기에 당을 믿고 국민을 믿고 현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이 시장은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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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김유리 기자 14.10.21

 

세월호 참사 후 정부의 ‘2015년 안전예산 중점 편성’이 대부분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4대강 사업 후 효과에 의문을 낳고 있는 ‘제방·댐 건설’ 등에도 예산이 다수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감시네트워크는 20일 <17.9%나 늘렸다는 안전예산, 우려스럽다> 제목의 논평을 통해 “토목 사업과 시설 보강만으로 한 사회의 안전 수준을 끌어올리기에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지적했다. 예산감시네트워크가 기획재정부의 ‘2015년도 안전사업 예산 관련 사업목록’ 청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안전 사업 확대나 인력 확충 등이 아니라 대부분 SOC 신규 투자나 계속 사업 증액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안전예산 사업 목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국토교통부 관련 안전예산으로 도로건설과 유지보수 분야가 2014년에 비해 각각 4547억원(44.8%)과 4775억원(41.7%) 증액됐다. 하지만 관련 규제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제자리거나 혹은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해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등이 2010년 8월 31일 경기도 여주군 이포댐에서 고공농성을 풀고 내려오고 있다. 환경 활동가들은 댐과 보 건설 중심인 4대강 사업은 치수 목적은커녕 환경 파괴에 불과한 건설사업이라고 반대했다. 사진=이치열 기자

 

 

그나마 늘어난 시설보강예산은 대부분 치수예산이었다. 2015년 예산안에는 하천정비 관련 예산이 1조8327억원으로, 올해 1조9564천억원보다 6.3% 감소했다. 하지만 댐 관련 예산은 12개로 올해 3198억원에서 3833억원으로 20%나 증가했다.

 

예산감시네트워크는 “단군 이래 최대의 예산낭비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선행돼야 하지만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되살린 셈”이라며 “결과적으로 증액·배정된 예산만큼 우리 사회의 안전이 담보할 수 있나”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기존 한국시설안전공단 출연금과 교통안전공단 출연금 금융위원회의 산업·기업은행 출자처럼 별도 항목으로 출연·출자됐던 예산이 2015년 예산안에는 안전예산 항목에 포함됐다.

 

이들은 또 ‘안전 만들기’ 일환으로 제시했던 △군 병사 봉급 15% 인상 △신형 방탄복 보급 등 장병 안전·복지 향상 사업 등은 기재부가 제시한 안전예산 사업 327개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예산감시네트워크는 “하겠다고 한 것은 하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 사업을 안전예산이라고 분류한 셈”이라며 안전 확보라는 미명하에 토목예산만 늘어났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안전예산 사업 내역을 분석, 오는 31일 제2회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예산감시네트워크는 경제개혁연구소·나라살림연구소·녹색연합·문화연대·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 등 6개 시민단체로 구성됐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예산안 발표 당시 ‘안전 만들기’ 예산을 중점 분야로 추진하겠다며 ‘세월호 참사와 각종 안전 사고 빈발에 대응해 안전예산을 12조4000억원에서 14조6000억원으로 17.9% 증액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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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0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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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6.4.27 박병률 기자


국민연금공단 서울 충정로 지사 노후준비지후원센터<br />/정지윤기자http://img.khan.co.kr/news/2016/04/27/l_2016042801003817600293371.jpg">

국민연금공단 서울 충정로 지사 노후준비지후원센터 /정지윤기자

2060년 국민연금이 고갈될 경우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현재 가치로 34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사실상 책임질 수 밖에 없음을 감안하면, 이를 포함한 나라빚은 4433조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정부는 국민연금 충당부채를 제외한 발생주의 기준 정부부채가 1285조원이라고 발표했다. 


27일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자료를 보면 미래세대가 실질적으로 짊어져야 할 ‘미래세대 부채’는 4433조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 충당부채 3410조원, 장기충당부채(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 등) 700조원, 유동부채 133조원, 금융성채무를 제외한 장기차입부채 159조원, 기타비유동부채 31조원 등을 모두 합한 수치다. 이를 감안하면서 미래세대가 실질적으로 부담해야하는 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00%에 달한다. 


미래세대부채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국민주택채와 같은 ‘금융성채무’는 제외했다. 금융성채무는 국가부채 규모에는 포함되지만 대응자산이 생겨서 실질적인 부담은 없기 때문이다.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외평채를 발행하면 외화자산이 생기고, 국민주택채를 발행하면 주택이라는 자산이 생긴다. 


이같은 부채 계산법은 정부가 도입한 발생주의에 따른 국가결산과 같은 방식이다. 발생주의란 현재 장부에는 표기되지 않지만 추후 사실상 부담해야하는 빚을 현재가치로 인식하는 회계법을 말한다. 정부의 발생주의 제무재표에 따르면 국가부채는 지난해 기준 1285조원이다. 정부는 금융성채무를 인식한 반면 국민연금충당부채는 제외했다. 공무원·군인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의 경우 적자가 나도 법적으로는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실제 적자가 났을 때 정부가 과연 눈감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국민연금은 사실상 국가가 보장하겠다면서 만든 제도라 국민연금이 고갈됐다며 지급을 거부할 경우 엄청난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재정추정위원회에 따르면 2060년 국민연금은 기금인 전액 고갈된다. 국민연금 수입과 지출을 계산해보면 2065년 142조원, 2070년 148조원 등 2083년까지 모두 3410조원이 모자랄 전망이다. 


이상민 상임연구위원은 “정부가 발생주의 개념을 도입했을 때는 미래세대가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될 빚을 폭넓게 계산해놓자는 것인데 국민연금만 빼놓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국민연금 지급의무를 국민연금법에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연금가입자들이 국가가 그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 충당부채를 국가재무제표에 표시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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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0-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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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국민방송] 17.05.24. 경제인사이드

 

[경기일보] 17.05.25. 한진경 기자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56335

 

 

경기도가 도내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해 외부 전문가와 전문평가기관의 자문 없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면서 객관성을 상실한 ‘자화자찬’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매년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선정해 활동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도의 지원금으로 △공동체 활성화 및 복지증진 △선진 도민의식 함양 △공유적 시장 경제 및 문화발전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 △도민안전 환경조성 등 5개 유형의 공익사업을 진행한다. 도는 올해 121개 단체, 154개 사업에 대해 10억5천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도가 7억9천여만 원을 들여 지원한 80개 단체, 106개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이 중 80%가량의 사업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6개 사업 중 16개가 ‘매우우수’, 63개가 ‘우수’ 점수를 받으면서 총 79개 사업이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은 상황이다. 이 외 23개 사업은 ‘보통’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단체가 사업을 중도 포기한 3개 사업을 제외하고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은 단 1개에 불과하다. 이 사업은 단체 측이 예산 정산서와 실적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미흡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1년간 도내 비영리단체가 수행한 100여 개의 공익사업 중 단 1개만이 저조한 평가를 받으면서 평가 기준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외부 전문가 없이 보조금을 지원한 도청 담당 공무원이 단체 측의 실적보고서와 정산서 등 관련서류만을 제출받아 자체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자화자찬’ 심사를 진행, 기본적인 절차만 거치면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사업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 참여 및 관련 위원회 편성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정산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운영에 관한 심도있는 평가를 하지 못한다”면서 “또 담당 공무원들 역시 많은 사업을 짧은 시간에 평가할 수 없는 만큼 보조금심의위원회 내 평가소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외부전문가를 영입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외부 전문가 등을 평가에 참여토록 하는 규정이 없어 업무를 가장 잘 아는 담당자가 평가하고 있다”면서 “과도한 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 평가 기준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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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8/0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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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강국진 기자 [email protected]      14.4.4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를 거론할 때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게 ‘과도한 복지비 증가’라고 할 수 있다. 전체 국고보조금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가 절반 가까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진짜 ‘불편한 진실’은 지금도 연간 수십조원씩 지방으로 흘러가는 ‘토건’(토목·건설) 관련 국고보조사업이다. 그 중심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특)가 있다.

2016년 완공 예정인 제2영동고속도로 동여주 나들목(IC) 주변의 공사 현장. 경기 여주시는 동여주IC가 지역 개발에 꼭 필요한 공사라며 개설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 개발을 부추기는 이면에는 국고보조사업이 자리하고 있다.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가 기획재정부에 퇴짜를 맞았다.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기재부에 광특 지역계정 한도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얼마씩 배분하는지 등의 기초 자료를 요청했다. 기재부에선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이어 “지역 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 배분 내역과 관련 자료는 아예 만들지 않는다”고 답했다.

광특은 광역발전계정, 지역개발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광역계정은 소관 부처가 직접 편성, 운영하고 제주계정은 제주에 배정된다. 반면 지역계정은 시·도 자율 편성과 시·군·구 자율 편성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기재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한도액을 산정해 배분한다. 익명을 요구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은 “그저 기재부가 광특 사업별로 우리한테 배분해 주면 받는다. 다른 지자체가 얼마씩 받는지는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지방자치 관련 주무 부처인 안전행정부조차도 광특 지역계정이 지역별로 어떤 기준으로 얼마씩 배분되는지 알지 못한다. 기재부에서 행정정보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자체에 전화해서 지역별 배분액 규모를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다”고 말했다.

2005년 신설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를 2010년 개편하면서 생긴 광특은 지역의 특화 발전과 광역경제권의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내년부터는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될 예정이다. 광특을 담당하는 기재부는 지역계정의 지자체별 한도액, 산정 방식, 절차, 결과를 일절 공개하지 않는다. 김 의원은 “기재부가 광특을 안행부 특별교부세나 교육부 특별교부금처럼 지역을 통제하고 소관 국회 상임위를 관리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예산처에 따르면 광특으로 진행되는 사업 중 제주계정 78개를 뺀 209개(2012년도 기준) 가운데 도로 관련 사업은 105개로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재정 규모로 보면 국비와 지방비가 약 1조 737억원과 5727억원으로 전체 국비 중에서 17.6%, 지방비 중에서 15.3%를 차지한다. 도로 관련 사업을 위한 교통시설특별회계(교특)가 따로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자체에 왜 심각한 도로 공급 과잉이 계속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 광역시 관계자는 “토건사업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지역구 의원과 단체장의 로비가 집중되는 게 바로 광특”이라고 귀띔한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도 “사회복지에 대한 철학이 투철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하는 것으로 자기 치적을 쌓으려 한다”면서 “사실 SOC 사업은 지금도 지자체 사이에서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방재정 전문가는 “광특 지역계정에서 자의적인 배정이 없다고 간주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면서 “로비에 휘둘릴 가능성이 큰 구조인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예산안 심사 때 항상 문제가 되는 쪽지예산은 거의 다 도로건설이고 토건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쪽지예산 재원이 모두 광특은 아니겠지만 출처를 좇아가다 보면 광특과 만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기재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광특 지역계정은 지자체 간 재정 상황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점도 드러난다. 투명성이 없다 보니 벌어지는 일이다.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자체가 재정력이 열악한 지자체보다 더 많은 투자 재원을 받기도 한다. 가령 지난해 가장 많은 지역계정 교부를 받은 경기 화성시와 가장 적은 교부를 받은 경북 문경시를 비교해 보면 재정력지수는 문경이 훨씬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임성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은 “지자체에서 과거보다 SOC 분야 비중이 굉장히 줄어든 게 사실”이라면서도 “도로나 건설은 이미 과잉 상태라는 걸 감안하면 일자리와 연결되는 지방재정 조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원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업무 성격상 기재부는 광특 관리에서 손을 떼고 예산 통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지자체에 대해 지방채 심사와 투융자심사 등 각종 통제 장치를 시행하는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향해 무리한 투자를 했다느니, 방만한 재정 운용을 했다느니 비난하는 것은 결국 제 얼굴에 침 뱉기에 불과하다”면서 “국고보조사업에서 핵심은 중앙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지역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국진 기자 [email protected]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404006012#csidxddecd1044430462b688f42845b97c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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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0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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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16.6.8 박원경 기자 


지난 2일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의 22%에서 25%로 높이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동철 의원은 법인세율 인상 추진 이유로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하면서 내걸었던 목적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면서 기업의 투자 촉진과 고용 창출을 명분으로 내세웠는데,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법인세율 인하 효과 없어, 다시 정상화해야"


김 의원은 법인세율 인하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인세 40조 원이 덜 걷히는 동안, 정부재정은 200조 원 적자가 나고, 재벌 사내유보금은 수 백조 원이 쌓이는 등 "재벌 대기업만 배불리고 정부재정을 악화시키는 불합리한 법인세율을 하루빨리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비슷한 취지로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당 200억 원 이상, 더민주 500억 원 이상


하지만,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의 법안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려는 법안 간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최고세율 25%의 적용대상이 그것입니다. 김동철 의원의 법안은 과세 표준 2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더민주는 과세표준 5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동철 의원의 법안이 좀 더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다 강도 높은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김 의원에 따르면 25%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기업은 천 개 정도로 추산됩니다.




"법인세율 인하는 세계적 추세, 법인세율 인상하면 기업들 해외로 나갈 것"


야당의 법인세율 인상 추진과 관련해 재계와 여당은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해 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율 인하가 대세이고, 우리나라의 총조세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OECD 상위권으로 결코 기업이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하는 기업 엑소더스가 발생할 수 있고, 지금처럼 경기가 좋지 않은 때에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경기 회복에 악영향이 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 그들이 말하지 않은 것들


세계적으로 법인세율 인하가 대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앞장서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국제적 수준보다 낮다는 것입니다. 2014년 기준 OECD의 법인세율 평균은 23.4%입니다. 22%인 우리나라는 34개 국 중 20번째입니다. 미국은 35%로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고, 일본도 우리보다 높은 25.5%입니다.



그리고 세금 감면이나 환급 등을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더 낮아집니다. 2014년 기준, 세금 감면 등을 포함한 우리나라 대기업의 실효 법인세율은 18.9%입니다. 특히, 연구 개발비 등으로 법인세 공제 혜택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10대 기업의 실효 법인세율은 17%입니다.


우리나라의 총 조세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2013년 기준 OECD 조사 대상 27개 국 중 우리나라가 2번째로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법인세율을 인상해서는 안 된다는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합니다. 법인세수라는 것은 기업의 번 돈 즉,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곱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OECD 평균보다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인세수가 많다는 것은 기업이 번 돈, 즉 과세표준액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더욱이 해당 지표가 총 조세 대비 '비중'인 만큼, 법인세를 제외한 다른 세수가 감소했다면 법인세 비중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총 조세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높다는 것은 가계는 사정이 어려운데, 기업은 사정이 낫다는 것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 번 것보다 더 낸 소득세, 번 것보다 덜 낸 법인세


재계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야당이 법인세율 인상안을 추진하면서, 법인세율 인상안은 여소야대의 20대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정책이나 이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가 없는 일방적인 목소리는 오히려 건강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정의가 무너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15년까지 19년 동안 가계소득이 152% 증가하는 동안 소득세수는 308%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법인소득이 532% 증가하는 동안 법인세수는 377%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바꿔말하면, 가계는 번 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고, 기업은 번 돈보다 더 적은 세금을 냈다는 뜻입니다.


권지윤 기자 ([email protected])

박원경 기자 ([email protected])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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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0-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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