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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서울시 참여예산제, '쿼바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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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서울시 참여예산제, '쿼바디스'?

익명 (미확인) | 월, 2017/04/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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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15.7.14 김상철 서울시참여예산지원협의회 회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참여예산제, 자치구 정액 분배에 반대한다   


지난 5월 서울시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행정 분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小) 지방 분권'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협의 기구를 정례화해 점검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안이다.

여기에는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과 특별교부금 현실화, 시비 보조 사업 보조율 인상, 자치구 세원 확충, 사무 위임 확대, 조직권 이양,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개선, 주민 직접 참여 제도 강화'와 같은 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서울시의 이런 시도는 그간 중앙 정부에 의한 분권화가 실질적인 재정 분권 없이 사무만 이양함에 따라, 사실상 지방 정부에 대한 부담 떠넘기기에 불과했던 것에 비춰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시도라 할 만하다. 그리고 오는 16일 서울시와 자치구청장 간의 재정 분권을 위한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여기서는 교부금 문제나 보조 사업의 매칭 사업비와 같은 전통적인 재정 보조 제도뿐만 아니라 참여예산제도 중요한 의제로 들어가 있다.

현재 4년 차에 접어든 서울시 참여예산제는 매년 새로운 쟁점을 만들어 내고 그에 맞춰 제도를 바꿔왔다. 통상 제도는 도입되면 초기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안정화의 단계에 접어든다. 이른바 경로 의존성인데, 기본적으로 제도의 속성 자체가 넓은 의미에서 의사소통의 방식을 규정하는 데 있다고 볼 때, 안정화는 곧 제도의 견고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도입되는 제도들은 대부분 수년의 시행착오기를 거치면 점차 딱딱해져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제한적인 변경 이외 새로운 과정의 추가나 배제와 같이 구조적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탄력성을 잃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런 경향성이 모든 제도에 적절한 것은 아니다. 특히 특정한 사업의 내용에서 가변적 요인이 많고 오히려 제도의 취지 자체가 역동성을 요구할 때는 견고함보다 탄력성이 중요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서울시 참여예산제는 용케도 제도의 경직을 버텨내고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내 온 편이다.

서울시라는 요인이 장점도 되고 단점이 되다 

제도적으로 보면 넓은 공모위원의 비율, 남녀동수 위원장단의 구성, 넓은 참여예산의 범위,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지원협의회의 존재, 회의 공개 등 투명성 규정 등은 상대적으로 서울시 참여예산제도가 타 사례에 비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와 같은 제도가 정착하는데 필수적이었던 환경적 요인에 주목하고자 한다. 서울시 참여예산제도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상대적으로 우월한 재정 여건에 따라 타 지방 정부에 비해 참여 예산 사업의 효능감이 높다는 점이다. 실제 제도 자체가 얼마나 잘 설계되었는가의 문제를 차치하고 결정의 효능감을 주는 가장 중요한 기제는 '분배 가능한 자원의 규모'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연간 500억 원에 달하는 서울시 참여 예산 사업비는 비교적 늦게 시작한 서울시 참여예산제도를 실질화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었다.

다음으로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다양한 참여예산위원 풀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서울이라는 특수성을 빼곤 설명할 수 없는 이 특징은, 현재 각 분과위 위원장단의 현업을 확인해도 쉽게 알 수 있다. 대부분이 관련 민간 단체나 혹은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풍부한 참여예산위원의 풀은 여타 지역에서 불거진 전문성 논란을 다소나마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이다. 통상 참여 제도에서 실질적인 효과는 참여의 규모가 아니라 참여 주체의 다양성에서 결정된다. 즉, 균질한 계층 혹은 직업군이 모인 1000명보다는 다양한 계층과 직업군이 모인 100명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이라는 대도시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은 그 자체로 서울시 참여예산제도를 풍성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행정부의 강한 드라이브를 들 수 있다. 시장의 의지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담당 부서의 의지가 주효했다. 이를 기타 민간위원회와 같이 행정국 소관 위원회로 남겨두었다면 어땠을까. 그런 면에서 서울시의 예산총괄부서가 참여예산제를 담당하고 상당 수준의 의지를 발휘한 것은 서울시 참여예산제도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였다.

▲ 박원순 서울시장. ⓒ프레시안(최형락)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위와 같이 서울시 참여예산제도가 정착하는데 핵심적이었던 환경적 요인이 그대로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우선 서울시 참여 예산 규모는 사실상 지역회의를 대체하는 자치구 수준의 참여 예산을 압도한다. 결국 제도의 효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서울시 참여 예산으로의 집중이 자연스럽다. 이는 자치구 참여예산제도의 형해화를 가져오는 한편, 불가피하게 서울시 참여예산제도가 예산 전반에 대한 관심보다는 개별 참여 예산 사업의 선정에 집중하게 되는 요인이다.

다음으로 다양한 참여 예산의 풀을 보자. 민간의 전문성이 높다는 것은 분명한 장점이지만, 이런 특징은 자칫하면 참여 예산 내의 이중 구조를 만들 개연성도 있다. 즉, 참여예산위원회 내에 일반 시민과 특수화된 시민 간의 간극이다. 실제로 1년차, 2년차 사업을 지켜보면서 각급 회의를 주도하는 위원들은 대부분 압도적인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우려할 만한 사안들도 발생한다는 점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회의 내용의 공개성에 대한 부분이다. 즉, 참여예산위원회가 비공개회의를 개최하는 사례는 당초 참여예산제도가 왜 도입되었는지에 대한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이와 같은 일부의 사례를 가지고 일반적인 단점으로 부각시킬 수는 없지만 서울이라는 특수성에서 이런 경향이 더욱 빠르게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변형된 보조 사업으로 전락하기 직전인 참여예산제 

결국 이런 조건들은 서울시 참여예산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인 '탄력성'에 의해 조율되었다. 즉, 1년 차에서 불거진 남성 위원들의 회의 독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남녀위원장제를 제도화하고, 회의 내외에서 불거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윤리 규정을 만들었다. 또 예산 전반에 대한 편성 방향과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를 위해 임의적으로 시작한 온예산위원(서울시 전체 예산을 검토하는 예산위원) 제도는 2년차를 거치면서 상당한 수준으로 제도화되었고, 3년차인 2014년에는 아예 운영 계획을 통해 반영되었으며 4년차인 올해부터는 상반기부터 시행되었다. 참여예산위원회의 자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 분과의 위원장단으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제도 운영과 관련된 조정을 전담했으며, 참여예산위원회와 담당 행정부서 사이에서 제도 개선의 방향과 운영계획의 구체적인 적용을 위한 협의 기능을 지원협의회가 수행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이라는 제도의 유연함이 작동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히려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참여예산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아예 참여예산제도를 전담하는 부서가 신설될 4년차에 이런 균형이 깨졌다. 당장 올해부터 적용된 광역 사업과 지역 사업의 이원화에 대해 제대로 시뮬레이션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시행착오가 발생했다. 

무엇보다 주제별 사업 선정이라는 의제 기능 자체가 기존 부서별 정책 사업 수준으로 재편성되면서 새롭고 창조적인 사업이 구조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었다. 또 광역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업 범위의 측면이 아니라 동일한 사업의 다수 자치구 공동 시행이라는 면으로 이해됨에 따라 오히려 자치구 간 짬짜미를 제도화했다. 이를테면,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과 영등포구 등 16개 자치구에 하수관거를 개량하는 사업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하지만 앞의 사업은 '청소년 활동 지원'이라는 사업에 묶어 버림으로써 해당 사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는 반면, 16개 자치구별 개별 사업의 묶음일 뿐인 '노후 하수관거 개량 사업'은 수많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를 만들어냈다. 작년까지만 해도 후자의 사업은 영등포구 하수관거 개량사업과 구로구 하수관거 개량사업이 경쟁관계였으나 하나의 의제사업으로 묶여 버림으로써 오히려 하수관거 사업으로 일치단결이라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은 것이다. 

이런 딜레마는 애초 의제별 사업 구성을 제안하면서 참여예산위원회를 '위원회들의 위원회'로 자리매김하고자 했던 애초의 의도를 벗어난 것이다. 각 부서별로 구성되어 있는 정책 거버넌스의 의제 기능을 활용해서, 부서별로 포용하기 어려운 새로운 시범 사업 등을 제안받고 해당 위원회가 참여예산위원회의 각 분과와 공동으로 숙의하는 모델을 제안했었던 취지는 새로운 사업 유형을 적극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기존의 관성화된 참여예산제안 사업들의 목록을 다양화하자는 것도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주민 정체성을 자치구로 한정하는 위원 선발 구조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치구, 그리고 자치구에서는 편성하지 않은 재정사업들이 서울시에 참여예산사업으로 제안되는 모순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급기야 서울시 참여예산 사업비 500억 원을 그냥 25개 자치구마다 정액 분배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서두에서 언급한 '지방 분권'을 위한 과제로서 자치구청장들이 그 주장을 한 주인공이다. 서울시 참여예산제는 별도의 지역회의를 두지 않고 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를 지역회의로 갈음한다. 그 때문에 1차연도에 참여예산위원회 조차도 없는 자치구들은 2년차부터 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서울시 참여예산위원회에 상정되는 자치구 사업들은 모두 구 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즉, 사업 심사에 자치구 참여예산에 대한 질적 평가도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이로써 어쨌든 전체 자치구 중 1년에 한두 차례라도 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곳은 없다. 여전히 동별 지역회의에서는 동장이 적어온 사업목록에서 사업을 선정한다. 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청장의 의지여서 '구청장 참여예산제'라는 냉소가 공존하지만 서울시 참여예산제도가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기능을 해왔다. 

그런데 이런 과정 자체를 다 생략하고 그냥 자치구로 참여 예산 사업비를 정액으로 배분해주면, 그것을 자치구 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사용하겠다고 한다. 언뜻 보면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이런 구조는 사실상 서울시 참여예산제를 식물화하려는 것에 다름없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자치구 참여예산제는 어디까지나 구청장의 의지와 직결된다는 사실이다. 즉, 구청장이 자기 구의 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고자 한다면, 최대한 사업비를 반영하는 것과 동시에 재정수준에 맞는 참여사업들을 발굴해야 한다. 그런데 매번 도로 개선 사업같은 것은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예산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 아닌가. 이런 제도상의 난맥을 광역 정부의 재원을 통해서 해소한다고 그것을 정말 '참여예산제'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두 번째로는 구청장들이 말하는 지방 분권이 고작 '행정 분권'의 수준에서만 이해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청장의 재량이 커진다고 이를 곧바로 주민자치권이 확대된다고 보기 힘들다. 참여예산제의 핵심은 단체장의 편성권을 분배하는 것이지, 단체장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구청장들은 서울시장이 서울시민들에게 나눠준 편성권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를 꺾어선 안 된다 

사실 이런 안에 대해 서울시 시장단 사이에서도 부서 간에도 이견이 있다고 한다. 분명하게 말하지만 참여예산제를 사업비 배분 방식 정도로만 이해하는 수준에서 보면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참여의 과정이고, 그 결정이 만들어 낸 결과가 참여의 형식과 내용을 바꾸는 연속적인 경험이 지속적으로 서울시민 사이에서 공유되도록 하는 것이다. 즉, 현재 서울시 참여예산제는 현재의 행정과 시민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선진적인 제도라고 해서 도입 자체만으로 제도의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전히 바뀌어 가고 나아질 수 있다는 참여자들의 기대감을 꺾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올해 절반을 지내온 서울시 참여 예산은 지난 4년을 통틀어서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동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일차적으로는 제도를 촘촘히 보완하면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한 행정부서의 접근법이 잘못되었다. 또 지원센터 등 지원 기구가 기존의 지원협의회 기능을 효과적으로 대체하지 못함으로써, 지원센터는 집행기구로 지원협의회는 개점휴업 상태에 머물렀다. 이 사이 바뀐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한 참여예산위원회의 혼란은 가중되었다. 실제로 현장담사에서 분과별 심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불과 3일 만에 수백 건의 사업에 대한 선정절차를 마무리해야 했다. 평가 기준도 의제별 사업 선정의 취지도 제대로 이해할 시간도 없이 자치구에서 보내온 문자와 메일로 점지한 사업들이 대거 선정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들려온 자치구 전액 배분 요구, 그것도 지방 분권이라는 명목으로 구청장들이 요구했다는 소식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참여예산제도가 뿌리조차 내리지 못한 상황임을 직감하게 한다. 2011년에 주민 참여 예산의 운용을 의무화한 '지방재정법' 개정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부실화된 지방 재정의 원인이 지방정부 단체장들의 무리한 재정 사업 때문이라는 진단에 따라 이루어졌다. 즉 우리나라에서 참여예산제가 의무화된 배경에는 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법적 취지가 있다는 말이다. 사업비 수준도 중요하지만, 정작 참여예산제에 대한 단체장들의 몰이해가 현재 서울시 참여예산제를 가장 위태롭게 하고 있다. 진정 '쿼바디스'라고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김상철 서울시 참여예산지원협의회 회원은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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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기사입력 2014-03-17 11:07

 

 

 

제2의 산천어축제, 나비축제 등을 꿈꾸며 각지에서 지역축제들이 우훅죽순 생겨나는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눈앞의 흥행만을 좇다 단발성 이벤트로 그치거나 소수에게만 수익이 돌아가는 등 축제의 본질이 퇴색하는 경우가 실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해당 주민들이 기획 초기단계부터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자체가 축제에 매몰돼 예산 편성 시 시설투자에만 집중하는 꼼수도 버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는 범람할 정도로 지역축제가 도처에서 진행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 시ㆍ도별 지역축제 개최 계획’에 따르면 연간 2429개의 축제가 열리고, 이 중 국고지원을 받는 축제는 총 720개에 달한다. 이렇게 많은 축제가 열리면 성격이나 주제가 다양할 법한데 겹치기 축제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이순신을 주인공으로 삼은 축제가 8개였다. 세종을 소재로 한 축제가 6개, 율곡ㆍ정조ㆍ다산 관련 축제도 다수였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원인으로 축제기획 대부분을 외부 기획사에 맡기는 관행이 꼽힌다. 흥행이나 상품성을 고려하다 보니 일단 손님을 최대한 끌 수 있는 방안으로 외부 전문인력에 맡긴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지역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보다는 외부에서 기획사를 불러 일회성으로 축제를 진행하려는 지자체의 행정관행이 문제”라며 “이를 위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축제기획 초기부터 참여해 살아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상당한 축제들이 즉흥적으로 기획되는 건 분명 문제다. 지역주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 축제의 목적인데 외지 사람만 많이 온다는 것은 본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축제가 야기하는 불균형적인 예산편성 문제도 지적됐다. 정 소장은 “지방예산 특징은 최종 예산 책정 때 10% 정도가 항상 늘어나는데 이 중 대부분이 건설 예산”이라며 “추경예산 편성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적어 지자체들이 이때 건설예산으로 돌리기 때문에 복지 비중이 되레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결국 축제 등 이벤트에 필요한 각종 시설을 짓기 위해 추경예산을 활용하지만, 주민들의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이나 문화부문 예산을 늘리고 이를 통해 축제의 질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안전행정부에서 지자체 축제 관련 예산편성이나 개선사항을 체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장악이라는 점에서 반론도 맞서는 실정이다.

정태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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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0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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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명당 인건비 연 평균 7천만원

[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14.12.8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3곳이 내년 전체 예산 중 복지비 비중이 50%를 넘어서 재해 등에 대비하는 예비비를 줄이는 사태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구청 25곳이 구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로 다른 분야의 예산 비율은 급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25개 구 전체의 내년 예산 규모는 10조 79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9.5% 증가했고, 이 중 사회복지 예산은 5조 2천75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6.2%나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 부문 비율이 50%를 넘는 자치구가 노원구(61.2%), 강서구(60.3%)를 포함해 25개 구 중 13곳을 기록해 처음으로 절반을 넘겼다. 올해는 10개 구였다. 복지비 비중이 40%를 넘어가는 자치구는 21곳에 달했다.

 

자치구별로 복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중구로 16.4%였으며, 가장 낮은 곳은 동작구(3.8%)였다. 자치구들은 부족한 예산을 메우기 위해 재해·재난 등 급박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를 대폭 삭감했다. 특히 5개 자치구는 처음으로 예비비 비중이 일반회계 예산액의 1% 밑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공무원 급여 등 행정운영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타 부문의 예산 비중은 5.1% 증가했다. 특히 서울시 자치구의 정규직 공무원 1명당 평균 총액 기준 인건비는 7천만원에 육박했다. 총액 기준 인건비는 보수, 직급 보조비, 성과상여금(포상금), 연금부담금을 합친 것이다.

 

여기에 복지 포인트와 식사비 지원까지 합하면 1명당 1년 동안 예산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평균 7천437만원(세전)에 이른다. 급여와 별도로 월 20만원이 넘는 여비도 지급되고 있다. 추가로 콘도 이용비 역시 1명당 평균 13만원 꼴로 지원된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지방 세수 실적이 매년 나빠지는 상황에서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정부에 커다란 압박이 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복지 확대가 필요하다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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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1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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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6.7.13 민경락 기자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배분액 공개…지역별 격차 4배 달해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지난해 경북과 부산에 가장 많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5년도 결산에 대한 공청회' 자료에서 비공개로 운영되는 지역발전특별회계 배분 예산을 공개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지역별 장점을 살린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기재부 장관이 관리·운용하는 예산이다.

기재부는 지방자치단체별 한도액 산정방식과 절차, 결과 등 지역발전특별회계와 관련된 기준·과정·결과 등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운용하고 있다. 정 소장은 행정자치부가 제공한 재정 정보를 활용해 지역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2015년도 예산 배분액을 살펴보면 영남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배정된 가운데 최대 최소 지원액 격차가 4배에 달하는 등 지역별 편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9개 광역도·특별자치도 중에서는 경북이 가장 많은 1조5천924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1조5천443억원을 배정받은 전남이었으며 경남(1조1천543억원), 경기(1조205억원), 전북(9천452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는 3천700억원으로 예산 배분액이 가장 적었고 충북(6천106억원), 강원(8천192억원) 등도 하위권에 속했다. 8개 특별·광역시 중에서는 부산에 2천506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가장 많았다. 인천이 1천973억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대구(1천676억원), 광주(1천424억원) 순이었다. 세종은 가장 적은 687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정 소장은 "선정부터 추진까지 자율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중앙 부처의 관여도 크다"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본래 취지와 어긋나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가 충분한 계획이나 설계 없이 공모사업에 뛰어들어 예산을 가져가다 보니 유독 결산상 잉여금과 이월액이 많다면서 운용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소장은 "다년간 국회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 배분 내역 공개를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단 한 차례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기재부의 자의적인 기준 또는 판단에 의해 예산이 최종 결정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꼬집었다.


< 표> 2015년 특·광역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배분액 (원)

지자체명지특보조금액순 위
서울79,928,1597
부산250,673,9681
대구167,601,1993
인천197,331,6952
광주142,497,8684
대전107,057,5846
울산123,895,4245
세종68,786,0108
총합1,137,771,907

<표> 2015년 광역도·특별자치도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배분액 (원)

지자체명지특보조금액순 위
경기1,020,512,1534
강원819,267,0877
충북610,620,1358
충남883,558,4276
전북945,281,3365
전남1,544,332,4482
경북1,592,483,7181
경남1,154,359,3053
제주370,004,5559
8,940,419,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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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4/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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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17.04.18 구본홍 기자

'냉혹한 누진세' 구조 탓
납세자연맹, 국세통계분석

 

지난 10년간 근로자의 평균 급여는 21% 오르는 데 그친 반면 세금은 75%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한국납세자연맹이 국세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면세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세 과세자의 평균 연봉은 2006년 4047만원에서 2015년 4904만원으로 21%(857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1인당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같은 기간 175만원에서 306만원으로 75%(131만원)나 급증했다. 근로소득세 인상률이 급여인상률보다 3.6배 가까이 높았던 셈이다.

면세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세 과세자의 임금총액은 2006년 267조9615억원에서 2015년 452조6148억원으로 69%(184조6533억원) 인상에 머문 반면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11조5664억원에서 28조2528억원으로 144%(16조6864억원)나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 과세자는 662만명에서 923만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총급여에서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결정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실효세율은 2006년 4.3%에서 2015년 6.2%로 1.9%p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2009년과 2010년 소득세율을 두 차례 인하했지만 이처럼 임금인상률보다 근로소득세 인상률이 높았던 것은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등의 폐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3억원 초과 38% 최고구간 신설 등 정부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세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라고 납세자연맹은 분석했다.

납세자연맹은 특히 물가상승을 고려한 실질임금인상분이 아닌 명목임금인상분에 소득세를 매기는 '냉혹한 누진세 효과'를 과도한 근로소득세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냉혹한 누진세로 인해 실질임금이 제자리이거나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소득세가 증가하고, 명목임금인상으로 과세표준 누진세율구간이 상승하게 되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돼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감소시키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납세자연맹은 미국 등 19개국에서 시행중인 물가연동세제를 도입해 과세표준을 물가에 연동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정치인들은 부자 증세를 외치지만 지하경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유리지갑인 근로자들이 실제로 더 많은 복지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복지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자가 조세형평성이 더 악화되고 소득을 축소신고한 사업자는 근로장려세제 등 각종 복지혜택을 부당하게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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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4/1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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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17.05.16 오현길 기자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51511024313504

 

일자리 창출에 이은 내수활성화 발돋움 
10월2일 임시공휴일·대체휴일 확대 
생애주기 맞춤형 소득지원제도 도입 
청년구직수당·기초연금 月 30만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주말인 13일 대선 기간 동안 자신을 취재했던 기자들과 북악산 산행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문재인 정부가 복지 지원 강화를 중심으로 한 내수부양책을 추진한다. 임시휴일을 늘리고 최저소득을 보장해 국민이 소비할 기회와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과 함께 내수 회복을 촉진할 '쌍두마차'인 셈이다.

15일 정부 부처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올해 주말과 개천절·추석 연휴 사이에 낀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선포하는 것을 추진한다.

올해 추석은 10월4일인데 3일 개천절과 겹치면서 6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돼 4일간 연휴가 이어진다. 여기에 정부는 월요일인 2일까지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한글날인 9일(다음 주 월요일)까지 최대 열흘가량 휴일이 이어지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설, 추석 등 명절과 어린이날에만 지정할 수 있는 대체휴일제를 기타 공휴일까지 확대하며 연휴 지정뿐만 아니라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는 '국민 휴식권'을 법으로 제정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러한 연휴 확대는 내수 침체를 해소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증가로 성장세를 보이는 반면 내수 회복세가 견고하지 못하다.

1분기 소매 판매는 전 분기 대비 0.4% 감소했는데 이 기간 승용차 판매는 4.1%나 감소했다. 4월 소비자심리지수가 101.2로 다소 개선된 상황이지만 방한 중국인 관광객 급감 여파로 내수불안 요인이 이어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대체공휴일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체공휴일 1일 동안 우리나라 전체 소비 지출액은 1조9900억원에 달한다. 경제 전체의 생산유발액 3조85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 1조3100억원, 취업유발인원 4만5700명 등의 영향을 미친다.

다만 연휴 확대로 최근 해외여행이 급증하는 등의 부작용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가 과제로 꼽힌다. 

황금연휴를 맞아 25일 초여름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곡성세계장미축제가 열리고 있는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장미공원에 전국에서 모여든 관광객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이날 관광객들이 화사하게 핀 장미 향기를 맡으면서 막바지 봄을 만끽했다. 곡성세계장미축제는 오는 31일 까지 '향기, 사랑, 꿈'이라는 주제로 곡성 섬진강기차마을에서 열린다.


아울러 문 정부는 국민의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생애주기 맞춤형 소득지원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아동과 청년 등 생애주기에 따라, 또 장애인과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단계별 소득보장체계를 구상하고 있다. 

0~5세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며, 청년구직수당으로 9개월간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또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년층의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연금도 기본급여를 월 30만원으로 상향한다. 소득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도 최저보장수준을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재설계할 방침이다.

소득활동이 쉽지 않은 집단에도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핵심으로 빈곤 해소와 함께 내수 부양을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이다. 

다만 재원 조달 방안이나 사회복지 예산 증액 규모와 관련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남는다. 문재인 정부는 복지 분야에서 연평균 18조7000억원 가량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5년간 무려 10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재원 조달 방안으로 재정지출 절감과 재정개혁, 증세 등을 제시했지만 계획대로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사회복지 예산을 확대할 수 있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도 한계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사회복지 예산은 36조원인데 사회복지 총 지출금액인 119조원의 30%에 불과하다. 이미 사회복지 예산보다는 연금에 의존적인 상황인 셈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은 예산사업보다 기금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기금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소득 하위 계층의 경우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며 “다각적인 세출구조 조정이나 적극적인 증세를 통해 사회복지 예산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원 어린이날 축제


오현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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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8/0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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