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평가포럼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서울시정평가포럼-교통정책 평가 및 선거공약 제안'을 열고 있다. © News1 구교운 기자
시민단체들이 박원순 시장의 대중교통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정평가포럼은 녹색교통운동과 공공교통네트워크 주관 하에 25일 오후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서울시정평가포럼-교통정책 평가 및 선거공약 제안'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명박 전 시장이 설계하고 오세훈 전 시장이 방치한 서울시 대중교통이 개선됐다"면서도 "'박원순표' 교통정책이 보이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중교통 분야에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은데 심야버스 운영이 대표 치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기존 대중 교통체계를 일정 정도 개선에 머물렀을 뿐 새로운 대중교통 정책과 아젠다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 "시민들과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에 대해 이전보다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며 "2014년까지 장애인콜택시 600대 확보계획을 발표했지만 현재 총 410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버스 준공영제가 개선되고 서울 지하철 9호선 사업의 재구조화가 이뤄졌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했다. 특히 택시 분야에 대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택시노동자들의 순소득 향상에 기여했다"며 "이는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할 만하다"고 후한 평가를 내렸다. 이 연구위원은 시민들의 안전 등 만족도 향상, 운영과 투자의 공공화, 통합된 대중교통체계 구축, 사회적 적자 보상 등을 제안했다. 그는 "스크린 도어 설치 이후 지하철 내 라돈수치가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실내미세먼지 경보제 등을 시행하고 대기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남철 녹색교통운동 이사는 "서울시는 대중교통 문제에 대한 '전체 틀'을 보는 거시적 대응이 부족하다"며 "이런 전제조건 없이 도로시설투자와 교통운영기술 개선만으로는 교통난을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1980년대 초 서울 평균 통행속도는 30.8㎞/h 였지만 2000년 이후 20㎞/h까지 떨어졌다"며 "도시는 확산되고 통행은 집중되는데 공공 교통인프라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이사는 '나홀로' 차량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보행과 자전거에 친근하도록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개인승용차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면서 "연간 주행거리가 1만㎞ 이하면 세금이나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등 대중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시 분야에 대해서는 "택시가 대중교통이냐, 아니냐 등을 두고 싸우고 있는데 중간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중장거리 통행은 고급화를 하고 단거리 통행은 서민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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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근소세 증가율, 월급인상률의 3.6배
[내일신문] 17.04.18 구본홍 기자
'냉혹한 누진세' 구조 탓
납세자연맹, 국세통계분석
지난 10년간 근로자의 평균 급여는 21% 오르는 데 그친 반면 세금은 75%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한국납세자연맹이 국세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면세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세 과세자의 평균 연봉은 2006년 4047만원에서 2015년 4904만원으로 21%(857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1인당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같은 기간 175만원에서 306만원으로 75%(131만원)나 급증했다. 근로소득세 인상률이 급여인상률보다 3.6배 가까이 높았던 셈이다.
면세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세 과세자의 임금총액은 2006년 267조9615억원에서 2015년 452조6148억원으로 69%(184조6533억원) 인상에 머문 반면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11조5664억원에서 28조2528억원으로 144%(16조6864억원)나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 과세자는 662만명에서 923만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총급여에서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결정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실효세율은 2006년 4.3%에서 2015년 6.2%로 1.9%p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2009년과 2010년 소득세율을 두 차례 인하했지만 이처럼 임금인상률보다 근로소득세 인상률이 높았던 것은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등의 폐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3억원 초과 38% 최고구간 신설 등 정부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세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라고 납세자연맹은 분석했다.
납세자연맹은 특히 물가상승을 고려한 실질임금인상분이 아닌 명목임금인상분에 소득세를 매기는 '냉혹한 누진세 효과'를 과도한 근로소득세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냉혹한 누진세로 인해 실질임금이 제자리이거나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소득세가 증가하고, 명목임금인상으로 과세표준 누진세율구간이 상승하게 되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돼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감소시키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납세자연맹은 미국 등 19개국에서 시행중인 물가연동세제를 도입해 과세표준을 물가에 연동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정치인들은 부자 증세를 외치지만 지하경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유리지갑인 근로자들이 실제로 더 많은 복지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복지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자가 조세형평성이 더 악화되고 소득을 축소신고한 사업자는 근로장려세제 등 각종 복지혜택을 부당하게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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