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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서울시 참여예산제, '쿼바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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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서울시 참여예산제, '쿼바디스'?

익명 (미확인) | 월, 2017/04/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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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15.7.14 김상철 서울시참여예산지원협의회 회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참여예산제, 자치구 정액 분배에 반대한다   


지난 5월 서울시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행정 분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小) 지방 분권'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협의 기구를 정례화해 점검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안이다.

여기에는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과 특별교부금 현실화, 시비 보조 사업 보조율 인상, 자치구 세원 확충, 사무 위임 확대, 조직권 이양,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개선, 주민 직접 참여 제도 강화'와 같은 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서울시의 이런 시도는 그간 중앙 정부에 의한 분권화가 실질적인 재정 분권 없이 사무만 이양함에 따라, 사실상 지방 정부에 대한 부담 떠넘기기에 불과했던 것에 비춰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시도라 할 만하다. 그리고 오는 16일 서울시와 자치구청장 간의 재정 분권을 위한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여기서는 교부금 문제나 보조 사업의 매칭 사업비와 같은 전통적인 재정 보조 제도뿐만 아니라 참여예산제도 중요한 의제로 들어가 있다.

현재 4년 차에 접어든 서울시 참여예산제는 매년 새로운 쟁점을 만들어 내고 그에 맞춰 제도를 바꿔왔다. 통상 제도는 도입되면 초기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안정화의 단계에 접어든다. 이른바 경로 의존성인데, 기본적으로 제도의 속성 자체가 넓은 의미에서 의사소통의 방식을 규정하는 데 있다고 볼 때, 안정화는 곧 제도의 견고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도입되는 제도들은 대부분 수년의 시행착오기를 거치면 점차 딱딱해져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제한적인 변경 이외 새로운 과정의 추가나 배제와 같이 구조적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탄력성을 잃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런 경향성이 모든 제도에 적절한 것은 아니다. 특히 특정한 사업의 내용에서 가변적 요인이 많고 오히려 제도의 취지 자체가 역동성을 요구할 때는 견고함보다 탄력성이 중요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서울시 참여예산제는 용케도 제도의 경직을 버텨내고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내 온 편이다.

서울시라는 요인이 장점도 되고 단점이 되다 

제도적으로 보면 넓은 공모위원의 비율, 남녀동수 위원장단의 구성, 넓은 참여예산의 범위,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지원협의회의 존재, 회의 공개 등 투명성 규정 등은 상대적으로 서울시 참여예산제도가 타 사례에 비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와 같은 제도가 정착하는데 필수적이었던 환경적 요인에 주목하고자 한다. 서울시 참여예산제도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상대적으로 우월한 재정 여건에 따라 타 지방 정부에 비해 참여 예산 사업의 효능감이 높다는 점이다. 실제 제도 자체가 얼마나 잘 설계되었는가의 문제를 차치하고 결정의 효능감을 주는 가장 중요한 기제는 '분배 가능한 자원의 규모'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연간 500억 원에 달하는 서울시 참여 예산 사업비는 비교적 늦게 시작한 서울시 참여예산제도를 실질화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었다.

다음으로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다양한 참여예산위원 풀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서울이라는 특수성을 빼곤 설명할 수 없는 이 특징은, 현재 각 분과위 위원장단의 현업을 확인해도 쉽게 알 수 있다. 대부분이 관련 민간 단체나 혹은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풍부한 참여예산위원의 풀은 여타 지역에서 불거진 전문성 논란을 다소나마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이다. 통상 참여 제도에서 실질적인 효과는 참여의 규모가 아니라 참여 주체의 다양성에서 결정된다. 즉, 균질한 계층 혹은 직업군이 모인 1000명보다는 다양한 계층과 직업군이 모인 100명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이라는 대도시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은 그 자체로 서울시 참여예산제도를 풍성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행정부의 강한 드라이브를 들 수 있다. 시장의 의지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담당 부서의 의지가 주효했다. 이를 기타 민간위원회와 같이 행정국 소관 위원회로 남겨두었다면 어땠을까. 그런 면에서 서울시의 예산총괄부서가 참여예산제를 담당하고 상당 수준의 의지를 발휘한 것은 서울시 참여예산제도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였다.

▲ 박원순 서울시장. ⓒ프레시안(최형락)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위와 같이 서울시 참여예산제도가 정착하는데 핵심적이었던 환경적 요인이 그대로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우선 서울시 참여 예산 규모는 사실상 지역회의를 대체하는 자치구 수준의 참여 예산을 압도한다. 결국 제도의 효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서울시 참여 예산으로의 집중이 자연스럽다. 이는 자치구 참여예산제도의 형해화를 가져오는 한편, 불가피하게 서울시 참여예산제도가 예산 전반에 대한 관심보다는 개별 참여 예산 사업의 선정에 집중하게 되는 요인이다.

다음으로 다양한 참여 예산의 풀을 보자. 민간의 전문성이 높다는 것은 분명한 장점이지만, 이런 특징은 자칫하면 참여 예산 내의 이중 구조를 만들 개연성도 있다. 즉, 참여예산위원회 내에 일반 시민과 특수화된 시민 간의 간극이다. 실제로 1년차, 2년차 사업을 지켜보면서 각급 회의를 주도하는 위원들은 대부분 압도적인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우려할 만한 사안들도 발생한다는 점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회의 내용의 공개성에 대한 부분이다. 즉, 참여예산위원회가 비공개회의를 개최하는 사례는 당초 참여예산제도가 왜 도입되었는지에 대한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이와 같은 일부의 사례를 가지고 일반적인 단점으로 부각시킬 수는 없지만 서울이라는 특수성에서 이런 경향이 더욱 빠르게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변형된 보조 사업으로 전락하기 직전인 참여예산제 

결국 이런 조건들은 서울시 참여예산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인 '탄력성'에 의해 조율되었다. 즉, 1년 차에서 불거진 남성 위원들의 회의 독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남녀위원장제를 제도화하고, 회의 내외에서 불거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윤리 규정을 만들었다. 또 예산 전반에 대한 편성 방향과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를 위해 임의적으로 시작한 온예산위원(서울시 전체 예산을 검토하는 예산위원) 제도는 2년차를 거치면서 상당한 수준으로 제도화되었고, 3년차인 2014년에는 아예 운영 계획을 통해 반영되었으며 4년차인 올해부터는 상반기부터 시행되었다. 참여예산위원회의 자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 분과의 위원장단으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제도 운영과 관련된 조정을 전담했으며, 참여예산위원회와 담당 행정부서 사이에서 제도 개선의 방향과 운영계획의 구체적인 적용을 위한 협의 기능을 지원협의회가 수행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이라는 제도의 유연함이 작동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히려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참여예산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아예 참여예산제도를 전담하는 부서가 신설될 4년차에 이런 균형이 깨졌다. 당장 올해부터 적용된 광역 사업과 지역 사업의 이원화에 대해 제대로 시뮬레이션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시행착오가 발생했다. 

무엇보다 주제별 사업 선정이라는 의제 기능 자체가 기존 부서별 정책 사업 수준으로 재편성되면서 새롭고 창조적인 사업이 구조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었다. 또 광역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업 범위의 측면이 아니라 동일한 사업의 다수 자치구 공동 시행이라는 면으로 이해됨에 따라 오히려 자치구 간 짬짜미를 제도화했다. 이를테면,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과 영등포구 등 16개 자치구에 하수관거를 개량하는 사업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하지만 앞의 사업은 '청소년 활동 지원'이라는 사업에 묶어 버림으로써 해당 사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는 반면, 16개 자치구별 개별 사업의 묶음일 뿐인 '노후 하수관거 개량 사업'은 수많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를 만들어냈다. 작년까지만 해도 후자의 사업은 영등포구 하수관거 개량사업과 구로구 하수관거 개량사업이 경쟁관계였으나 하나의 의제사업으로 묶여 버림으로써 오히려 하수관거 사업으로 일치단결이라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은 것이다. 

이런 딜레마는 애초 의제별 사업 구성을 제안하면서 참여예산위원회를 '위원회들의 위원회'로 자리매김하고자 했던 애초의 의도를 벗어난 것이다. 각 부서별로 구성되어 있는 정책 거버넌스의 의제 기능을 활용해서, 부서별로 포용하기 어려운 새로운 시범 사업 등을 제안받고 해당 위원회가 참여예산위원회의 각 분과와 공동으로 숙의하는 모델을 제안했었던 취지는 새로운 사업 유형을 적극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기존의 관성화된 참여예산제안 사업들의 목록을 다양화하자는 것도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주민 정체성을 자치구로 한정하는 위원 선발 구조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치구, 그리고 자치구에서는 편성하지 않은 재정사업들이 서울시에 참여예산사업으로 제안되는 모순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급기야 서울시 참여예산 사업비 500억 원을 그냥 25개 자치구마다 정액 분배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서두에서 언급한 '지방 분권'을 위한 과제로서 자치구청장들이 그 주장을 한 주인공이다. 서울시 참여예산제는 별도의 지역회의를 두지 않고 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를 지역회의로 갈음한다. 그 때문에 1차연도에 참여예산위원회 조차도 없는 자치구들은 2년차부터 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서울시 참여예산위원회에 상정되는 자치구 사업들은 모두 구 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즉, 사업 심사에 자치구 참여예산에 대한 질적 평가도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이로써 어쨌든 전체 자치구 중 1년에 한두 차례라도 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곳은 없다. 여전히 동별 지역회의에서는 동장이 적어온 사업목록에서 사업을 선정한다. 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청장의 의지여서 '구청장 참여예산제'라는 냉소가 공존하지만 서울시 참여예산제도가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기능을 해왔다. 

그런데 이런 과정 자체를 다 생략하고 그냥 자치구로 참여 예산 사업비를 정액으로 배분해주면, 그것을 자치구 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사용하겠다고 한다. 언뜻 보면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이런 구조는 사실상 서울시 참여예산제를 식물화하려는 것에 다름없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자치구 참여예산제는 어디까지나 구청장의 의지와 직결된다는 사실이다. 즉, 구청장이 자기 구의 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고자 한다면, 최대한 사업비를 반영하는 것과 동시에 재정수준에 맞는 참여사업들을 발굴해야 한다. 그런데 매번 도로 개선 사업같은 것은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예산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 아닌가. 이런 제도상의 난맥을 광역 정부의 재원을 통해서 해소한다고 그것을 정말 '참여예산제'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두 번째로는 구청장들이 말하는 지방 분권이 고작 '행정 분권'의 수준에서만 이해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청장의 재량이 커진다고 이를 곧바로 주민자치권이 확대된다고 보기 힘들다. 참여예산제의 핵심은 단체장의 편성권을 분배하는 것이지, 단체장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구청장들은 서울시장이 서울시민들에게 나눠준 편성권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를 꺾어선 안 된다 

사실 이런 안에 대해 서울시 시장단 사이에서도 부서 간에도 이견이 있다고 한다. 분명하게 말하지만 참여예산제를 사업비 배분 방식 정도로만 이해하는 수준에서 보면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참여의 과정이고, 그 결정이 만들어 낸 결과가 참여의 형식과 내용을 바꾸는 연속적인 경험이 지속적으로 서울시민 사이에서 공유되도록 하는 것이다. 즉, 현재 서울시 참여예산제는 현재의 행정과 시민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선진적인 제도라고 해서 도입 자체만으로 제도의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전히 바뀌어 가고 나아질 수 있다는 참여자들의 기대감을 꺾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올해 절반을 지내온 서울시 참여 예산은 지난 4년을 통틀어서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동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일차적으로는 제도를 촘촘히 보완하면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한 행정부서의 접근법이 잘못되었다. 또 지원센터 등 지원 기구가 기존의 지원협의회 기능을 효과적으로 대체하지 못함으로써, 지원센터는 집행기구로 지원협의회는 개점휴업 상태에 머물렀다. 이 사이 바뀐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한 참여예산위원회의 혼란은 가중되었다. 실제로 현장담사에서 분과별 심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불과 3일 만에 수백 건의 사업에 대한 선정절차를 마무리해야 했다. 평가 기준도 의제별 사업 선정의 취지도 제대로 이해할 시간도 없이 자치구에서 보내온 문자와 메일로 점지한 사업들이 대거 선정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들려온 자치구 전액 배분 요구, 그것도 지방 분권이라는 명목으로 구청장들이 요구했다는 소식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참여예산제도가 뿌리조차 내리지 못한 상황임을 직감하게 한다. 2011년에 주민 참여 예산의 운용을 의무화한 '지방재정법' 개정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부실화된 지방 재정의 원인이 지방정부 단체장들의 무리한 재정 사업 때문이라는 진단에 따라 이루어졌다. 즉 우리나라에서 참여예산제가 의무화된 배경에는 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법적 취지가 있다는 말이다. 사업비 수준도 중요하지만, 정작 참여예산제에 대한 단체장들의 몰이해가 현재 서울시 참여예산제를 가장 위태롭게 하고 있다. 진정 '쿼바디스'라고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김상철 서울시 참여예산지원협의회 회원은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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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17.05.15 박대로 기자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515_0014894880&cID=10201&pID=10200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서울도시건축국제비엔날레' 시민 홍보를 위해 개당 약 1억원에 달하는 파빌리온(공공행사·전시회용 가설 건물) 수십개를 행사장 일대에 설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혈세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행사가 끝나면 재활용도가 크게 떨어져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가설 건물을 수십억원을 들여 짓는게 과연 타당하냐는 것이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은 오는 9~11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돈의문 박물관 마을 등에서 '제1회 서울도시건축국제비엔날레'를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세계 도시의 현안을 논의하고 미래 도시에 대한 담론을 모색한다. 현대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시·전문가·시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창조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목표다.  

 행사 프로그램은 크게 주제별·도시별 전시와 연구, 콘텐츠 개발의 지속적 활동이 연중 이뤄지는 '서울랩(Seoul Lab)'으로 진행된다. 10가지 공유 요소를 다루는 '주제전'과 세계 도시들의 공공 프로젝트를 다루는 '도시전'이 비엔날레 기간동안 열린다.

 행사에 배정되는 예산은 100억원 안팎으로 국내에서 열리는 건축관련 행사중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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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초대 공동 총감독으로 배형민 서울시립대 교수와 알레한드로 자에라-폴로 美 프린스턴대 교수를 임명해 놓고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새로운 건축 패러다임을 개척하겠다는 명분에서 시작했지만 시작단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내부 논의 과정에서 행사의 대시민 홍보를 위해 DDP 등에 가설 건물들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술성과 상징성을 감안해 1개당 1억원이 넘는 건축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술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가설건물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수년전 DDP 등에 비슷한 가설건물이 15개 안팎으로 지어졌지만 현재는 행인의 발길이 끊기고 관람객들의 관심에서도 멀어지면서 사실상 방치됐다. 해당 가설건물의 쓰임새가 모호해지면서 단기간내 폐기된 것으로 알려져 시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효용성을 감안하지 않고 대형 행사 구색 맞추기용으로 계속 가설건물을 짓는 것에 어떤 외압이 있는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20개 안팎의 가설건물을 세우라고 시 고위층에서 독려하고 있다는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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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건축관련 국제행사 때문에 서울시의회앞 대한성공회 성당 쪽에 가(설)건물을 하나 지었고 그때도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계속 그런 식으로 가(설)건물을 짓고 이후에 철거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비엔날레 등 국제행사를 할 때마다 세우고 부수는 것은 구태의연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또 "돈을 안 들이거나 기존 건물을 재활용하는 방식이면 모르는데 쓰지도 않을 건물을 지어놓고 이후에 철거한다면 그것은 박원순 시장의 시정 철학과도 어긋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와관련 서울시는 가설건물의 설치 규모 등에 대해 일체 함구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파빌리온(가설건물)이 DDP에 지은 것과 전혀 다른 형태일 수도 있고 아직 어떻게 될 것인지 구상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파빌리온이란 단어만으로 DDP에 했던 것을 또 하느냐는 비판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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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8/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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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김규원 기자 15.2.10

 

백화점과 쇼핑몰 등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첫 부과 24년 만인 지난해 처음으로 인상됐으나, 1년도 되지 않아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명목으로 이를 전액 감면해주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다시 개정했다.

 

10일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전문회의시설 등 시장이 관할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 중 즉시 시행된다.

 

국토부 구헌상 도시광역교통과장은 “중소도시들이 국제회의, 컨벤션, 전시, 이벤트 등 산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유치·육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통 혼잡이 심각한 대도시들은 감면을 허용해도 감면해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제회의나 전시, 이벤트 시설은 물론이고 호텔, 백화점, 쇼핑몰, 마트 등 대형 상업시설들도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이 개정안이 중소도시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국제회의나 컨벤션, 전시, 이벤트 등은 중소도시에 적합한 업종이 아니다. 개정 시행령의 실질적 혜택은 호텔과 백화점, 쇼핑몰, 마트 등에 대부분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급속한 자동차 보급으로 도심의 교통 체증이 심각해지자 1990년부터 주요 교통유발시설인 백화점이나 쇼핑몰 등에 물리는 것이다. 그러나 1㎡에 350원인 교통유발부담금이 20년 넘게 오르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시와 시민단체 등은 부담금 인상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이런 요구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8월 바닥면적 3000㎡ 이하의 시설은 1㎡에 350원으로 유지하고, 3000㎡ 초과~3만㎡ 이하는 700원, 3만㎡ 초과는 1000원으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이번 일은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을 소용없게 만들었다. 기존에도 지방정부에서 감면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더욱 조장하는 것이다. 교통 혼잡은 오히려 도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인데, 정부가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대기업의 요구를 대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규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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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2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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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최윤원 기자 14.8.5

 

예산을 낭비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박근혜 정부 들어서까지 4년 연속으로 국회의 시정 요구와 지적을 받은 정부 예산 사업이 2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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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국회 예결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견돼 시정 요구와 지적을 받은 사업은 모두 25건으로 집계됐다. 또 연속으로 계속 시정요구를 받았지만,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는 않은 ‘조치 미완료’ 비율은 2010년 7.9%에서 2012년 21%로 크게 늘어났다.

4년 연속, 국회 시정요구 받은 사업 25개건

부처별로는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 등 교육부 관할 사업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축산식품부가 2건 등이었다. 시정요구와 지적사항을 보면, 사업집행관리 부적절, 예산과소 과다 편성, 집행부진, 사업성과 저조 등 예산낭비성 사업이 많았다. 2013년 이들 25개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1조 원을 포함해 46조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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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25개 사업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해외농업개발 융자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국가비상시 곡물 자원의 안정적인 해외 공급선을 확보하겠다는 목적으로 시작했다. 지금까지 모두 1,600억 원의 정부 예산이 배정됐고, 32개 기업이 연 2%의 싼 이자로 융자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 사업의 효과는 극히 저조하다. 지원을 받은 32개 기업 가운데 실제 해외에서 생산한 곡물을 국내로 들여온 기업은 12곳에 불과했다. 이들 기업의 해외 곡물 생산량 대비 국내 반입량도 2011년 0.6%, 2012년 0.7%, 지난해엔 3.8%에 그쳤다.

지난해 10월에는 한 기업이 해외농업개발을 한다며 75억 원을 지원받은 뒤 이 돈으로 국내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검찰에 적발되는 등 사업자 선정에도 큰 허점이 드러났다.

부동산투자, 중도포기 등 운영 부실 속출

또 융자를 받은 대기업 가운데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한진 중공업은 2012년 필리핀에서 옥수수를 생산한다며 26억 원을, CJ제일제당은 2012년 호주에서 카사바를 생산한다며 75억 원을 각각 지원받았지만, 농지 미확보 등의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다. 철저한 사전 조사가 없었다는 방증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은 국회에서 4년 연속 지적을 받았지만 올해도 3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농어촌공사는 올해 들어서야 이 사업에 대한 전면 재평가를 위해 외부 용역을 맡겼다고 해명했다. 국회의 시정요구에 대해 뒤늦은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예결위 간사)은 “1,2년도 아니고 4년 연속 국회의 지적을 받았는데 도 정부 부처에서 제대로 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결산과정에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확인해 다음 연도 예산안 배정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정부사업 가운데 4년 연속으로 국회의 지적을 받았지만 제대로 시정되지 않은 25개 사업과 그 지적 사항을 정리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참고 : 4년 연속 국회 시정요구 지적 사항 사업별 정리(http://newstapa.org/1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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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0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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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 뉴스9] 임승창, 조빛나 기자 

 

[이슈&뉴스] ‘세금 펑펑’…<연중기획> 세금 제대로 쓰자

입력 2014.03.04 (21:21) | 수정 2014.03.11 (20:50) 뉴스 9

 

 

<앵커 멘트>

미국의 세금 연구기관이 만든 '세금 해방일'이란 게 있는데요.

지난해 우리나라에선 3월 27일이었습니다.

3월 27일부터 번 돈이 자신의 순소득이고, 그 전날까지 번 돈은 다 세금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는 세금이 올해 1인당 540만 원으로 예상되는데, 복지 등 돈 쓸 곳이 늘다보니, 나라 살림은 늘 적자 걱정입니다.

KBS 9시뉴스 는 오늘부터 연중기획 '세금 제대로 쓰자'를 통해 세금 낭비 사례를 고발하고 이런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세금 낭비 현장들을 찾아가봤습니다.

<리포트>

서해와 한강을 잇는 아라 뱃길.

18킬로미터 물길을 따라가는 동안 오가는 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부두와 화물 적치장은 비어있습니다.

한 해 컨테이너 29만 개 분량의 화물이 운송될 것이라던 장밋빛 예측, 2년 실적을 합해도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아라 뱃길을 이용하던 정기 화물노선 두 개중 하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올해 초 철수했습니다.

공사비 2조 6천억 원 회수는 고사하고 해마다 유지관리비로 국민 세금 120억 원이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동계올림픽을 명분 삼아 건설한 알펜시아.

스키점프 등 경기장 3개에 골프장과 워터파크까지 짓느라 1조 원의 빚을 졌습니다.

<기자 멘트>

평일임을 감안해도 리조트는 한산한 모습입니다.

리조트와 골프장의 분양률이 30%밖에 되지 않아 빚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자비용만 해마다 400억 원, 하루 1억 원 넘는 돈이 빠져나갑니다.

<리포트>

강원도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정부에 경기장 시설을 사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전라남도.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며 F1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오는 10월 다섯 번째 대회가 열려야 하지만, 무산됐습니다.

이 4천3백억 원짜리 국제 경기장은 동호회 모임장소나 기업행사장으로 쓰일 뿐입니다.

4년 동안 누적적자만 1,900억 원, 한국개발연구원이 수익성이 없다고 진단했지만 전라남도가 유치를 강행한 탓입니다.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경전선, 광주 송정역에서 진주까지 가봤습니다.

객차에는 승객이 거의 없습니다.

20여 개 역을 지나는 동안 이 칸에 타고 내린 승객은 1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광주에서 진주까지 고속버스로 2시간 거리인데, 기차로는 4시간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요금은 기차가 천8백 원 더 비싸 승객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적자를 메우기 위해 2012년 한 해에만 6백억 원 가까운 혈세가 들어갔습니다.

철도 옆 정부나 지자체가 전문가들을 투입해 계획을 세우고 집행한 사업들이 왜 이렇게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걸까요?

올해 국내 최대규모 행사인 인천아시안게임을 임승창 기자가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기자 멘트>

올 가을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식과 육상경기가 열릴 주경기장, 6만 명 수용 규모로 4900억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모두 정부와 인천시 예산, 그러니까 세금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세금은 한 푼도 안 들어갔어야 합니다.

인천시가 전액 민자를 유치해 짓겠다며 사업을 승인받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광호(인천연대 사무처장) :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민자유치가 결국은 무산이 된 거죠. 거기서부터 문제가 된 거고...'

민자 유치가 무산되자 뒤늦게 문학경기장을 고쳐쓰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주경기장 예정지 주민들이 계획대로 지으라며 시위까지 벌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천에 새로 짓고 있는 경기장이 8개로 들어가는 세금만 1조 3천억 원입니다.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가 낸 보고서, 서울 등 주변 지역 경기장을 개보수해 사용하면 국제 기준에 맞추면서도 경기장 건설비를 1조 원이 넘게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인터뷰> 손종필(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 "'경제적 효과는 무엇이고, 이걸 통해서 지역 내에 어떠한 효과가 있고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촘촘한 기획들이 없다보니까..."

인천시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의 요구를 따르다 보니, 경기장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부채비율 1위인 인천이 경기장을 지으려 발행한 채권만 약 7천억 원, 화려한 잔치가 끝나면 세금으로 갚아야 할 빚입니다.

<기자 멘트>

인천아시안게임은 개막이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죠.

이제 돌이킬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만큼 국제 스포츠 대회는 유치전에 더 꼼꼼히 따져봤어야 했는데요.

현재 법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걸 받게 돼 있습니다.

인천에 새로 짓는 경기장 가운데 주경기장을 포함한 5개 경기장도 그 대상인데, 단 한 곳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바로 예외 조항에 해당됐기 때문입니다.

2009년에 '인천아시안게임 지원법'이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법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조사에서 빠지게 돼 있습니다.

지자체가 유치한 대규모 국제스포츠행사들이 대부분 이런식인데요.

일단 유치하면 지자체와 정치권 요구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돈이 들어가면 고치기 힘든 구좁니다.

일정 규모 이상 세금이 들어갈 가능성이 큰 사업에 대해선 반드시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예외 조항을 없애야 합니다.

또, 타당성 조사 결과를 무시한 사업 추진에 대해선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묻는 장치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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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0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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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6.9.8 박대한 기자

 

명목세율이나 실효세율이 아닌 세목별 조세부담률을 분석한 결과 법인세는 김대중 정부 이후 꾸준히 내려간 반면 소득세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인의 경우 늘어난 소득 대비 법인세 부담은 낮아지고 있는 반면 개인은 소득 보다 소득세 부담이 더 빨리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내년 세법개정안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의 세율을 손대지 않았다. 반면 야당을 중심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세 논란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8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나라살림연구소에 의뢰해 작성한 '경제주체별 조세부담률 산출 및 각 분야별 예산액의 실제 재정지출 비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기간인 2013∼2015년 법인세 조세부담률은 18.4%로 분석됐다.

 

법인세 조세부담률은 김대중 정부(1998∼2002년) 기간 27.2%에서 노무현 정부(2003∼2007년) 23%, 이명박 정부(2008∼2012년) 20%에 이어 박근혜 정부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10%대로 내려갔다.

 

반면 소득세 조세부담률은 김대중 정부 4.7%에서 노무현 정부 5.4%, 이명박 정부 6%, 박근혜 정부 기간 6.9%까지 상승했다.

 

통상 특정 세목의 세부담 추이를 살펴볼 때는 명목세율이나 실효세율 개념을 사용한다. 세법상 정해진 법정세율이 명목세율이다. 실효세율은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과세표준 대비 결정세액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명목세율은 물론 실효세율 역시 실제 경제적 소득이 아닌 비과세 소득과 소득공제 등을 제외한 세법상 소득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법인이나 가계가 벌어들이는 소득에 비해 얼마나 많은 세부담을 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법인소득 대비 법인세수의 비중을 법인세 조세부담률로, 개인소득 대비 소득세수의 비중을 소득세 조세부담률로 각각 정의했다.

 

법인세 조세부담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은 법인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 만큼 세부담은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국민계정을 통해 추출한 법인소득은 1997년 39조원에서 2015년 249조원으로 532%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법인세수는 9조4천억원에서 45조원으로 377% 늘어나는데 그쳤다.

 

법인 소득은 5배 이상 늘어났지만 법인세수는 4배에 못미치게 늘어나 실제 법인의 세부담은 줄었다.

 

소득세의 경우 가계소득은 1997년 324조원에서 2015년 819조원으로 152% 늘어난 반면 소득세수는 15조원에서 61조원으로 308% 증대, 가계의 소득세 부담은 커졌다.

 

다만 월급쟁이들이 주로 내는 근로소득세 조세부담률은 2008년 3.7%에서 2015년 4.6%로 0.9%포인트(p) 상승했지만 자영업자들이 주로 부담하는 종합소득세 조세부담률은 같은 기간 4.1%에서 6.8%로 2.7%포인트 상승해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3대 세목 중 하나인 부가세 조세부담률은 김대중 정부(4%), 노무현 정부(4.2%), 이명박 정부(4.2%), 박근혜 정부(4.2%) 등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부가세의 경우 도입 이후 10% 단일세율에서 변화가 없어 국내 지출의 증가 여부에 따라 세수가 늘어나거나 감소하는 현상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증세를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것은 지양하고 경제적 상황에 따라 법인세율 인상 여부를 엄밀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법인세 조세부담률이 20%도 채 되지 않는 지금 상황에서는 인상 여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30%에 육박할 때는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세 조세부담률이 종합소득세 조세부담률 보다도 낮기 때문에 근로자의 조세부담을 다소 높일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다만 조세부담률을 높일 때에는 고소득층의 부담을 우선적으로 높여야 한다"면서 "이는 효과적인 세수마련이라는 경제적인 이유와 양극화 해소라는 사회적 이유, 국민 설득이 용이하다는 정치적인 이유 모두를 충족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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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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