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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근로자에게 무방비 업체 감독나선다 (환경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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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근로자에게 무방비 업체 감독나선다 (환경데일리)

익명 (미확인) | 월, 2017/04/10- 09:25

화학물질 근로자에게 무방비 업체 감독나선다 (환경데일리)

작업장 내 화학물질 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종합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특별관리물질 등 유해성이 특히 높은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제조 수입 판매하는 사업장 1000개소를 대상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실시한다.

고용노동부의 정한 기준은 특별관리물질은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등 중대한 건강장해 유발 우려 물질은 36종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ecoday.kr/news/newsview.php?ncode=106561617308852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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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상한제 무력화할 우려 있는 주52시간제 관련 대책 폐기해야

특별연장근로 허용 요건 확대, 계도기간 부여는 노동권 보호해야 할 고용노동부 역할 방기하는 것

고용노동부는 오늘(11/18)  주52시간제 적용과 관련하여 △일시적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50-299인 사업장에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였다. ‘1주일을 5일’이라고 주장했던 고용노동부의 비상식적인 행정해석으로 인해 주68시간 노동이 허용되었던 과오를 바로잡고자 2018년 2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바 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된 지 채 2년도 되지 않아 고용노동부는 다시 한번 자의적인 해석으로 무제한적 장시간 근로를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취지를 무색하게 할 고용노동부의 ‘보완 대책’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는 △자연재해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특별연장근로 허용 사유를 제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근로시간제 규정의 예외를 인정한 것은 법이 예상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 시행규칙은 이러한 법의 제정의도를 반영하여 허용 요건을 한정해 놓은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보완대책에서 발표한 “일시적 업무량 급증”은 “특별한” 경우라고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행규칙이 보완대책 내용과 같이 개정된다면 이는 법이 위임한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특별연장근로의 한계를 자의적인 법해석으로 넓히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밖의 일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주52시간제 적용을 받게 될 사업장에 대해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는 내용도 보완대책의 하나로 발표하였다. 노동조합 조직률 10% 정도이고, 이마저도 대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소규모의 사업장에서 노동법이 준수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해야 할 행정은 위법이 발견되어도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대책 발표가 아니라 더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과 노동법 위반사건에 대해 무거운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발표한 대책을 폐기하고 노동권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에 맞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g5UoBMkVK5zcxSxg8Win-JGrmwX7ZLjBxYlF...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9/11/19-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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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인사원칙과 근로감독 업무 독립성 보장 방안 등 질의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의 서울지노위 상임위원직 수행의 적절성 등 고용노동부의 인사원칙 질의

근로감독업무의 독립성 보장, 사업장과의 유착 방지를 위한 조치 질의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 운영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질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전국금속노동조합·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이하 민변·금속노조·참여연대)는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사건 판결(2019. 12. 1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에서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가 불법파견으로 운영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2013년 수시근로감독 결과가 잘못된 것이었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지만, 근로감독 결과를 불법파견에서 적법도급으로 바꾸고자 영향력을 행사해 재판을 받고 있는 인사는 여전히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있는 부정의한 상황”이라며  고용노동부의 인사원칙이 적절한지, 노동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자정 노력은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오늘(3/05) 고용노동부에 ▲직무 관련 수사·재판 진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인사원칙,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근로감독 업무의 독립성 보장 방안 이행 여부,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 운영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고 밝혔다. 

 

민변·금속노조·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 고위 간부들이 근로감독 결과를 바꾸고자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는 피고발인 중 한 명인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대구고용노동지청장으로 임명하였다가 검찰 기소 후에 직위해제를 한 후,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권 전 지청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한 사실이 있다”면서 수사· 재판 진행 중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인사원칙이 무엇인지 질의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민변·금속노조·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에 권 전 서울지청장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직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지 여부와 판단의 근거를 질의하였다며 “1심 재판부가 ‘법령상 서울지청장이 고용노동부 본부·타지방 고용노동청장이 주관하는 사업장 근로감독에 관여하는 직무상 권한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죄 무죄를 선고해 권 전 지청장의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노동자 권리보호가 아닌 기업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위하고, 노동조합 활동에 적대적인 시각을 가졌다는 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공정하게 조정·판정해야 하는 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합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민변·금속노조·참여연대는 근로감독 결과를 기업의 이익에 맞게 바꾸고자 하는 고용노동부 고위 간부들의 행위가 재발할 경우에 대비해 근로감독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할 방안과 업무 기밀 유출을 막을 방안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된다면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2018.9. 권고한 ▲근로감독에 대한 업무상 독립성 보장, ▲사업장 감독에 있어 고용노동부 본부와 지방관서 간 권한범위의 명확화, ▲사업장 감독시 이해관계 의견청취의 투명성 확보, ▲공무상 비밀엄수를 위한 행정개선 권고를 고용노동부가 실제 이행하고 있는지, 이행하지 않았다면 향후 이행계획이 있는지, 권고 외에 고용노동부 자체적으로 조치한 내역이 있는지 등을 질의하였다”고 밝혔다. 

 

민변·금속노조·참여연대는 “정현옥 전 차관, 권혁태 전 서울지청장 등 고용노동부 고위 간부들의 개입으로 2013년 9월 고용노동부가 적법도급 결론을 내린 이후부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대한 삼성그룹 차원의 노조 와해 프로그램이 시작되어 수년간 수많은 노동자들이 삼성의 노조파괴 행위로 고통받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하였다”며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적절한 인사조치와 행정 개선조치를 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하게 되었다”면서 고용노동부가 질의 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답변을 해 노동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bit.ly/38qyYsR" rel="nofollow">보도자료(질의서 포함)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20/03/0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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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지자체, 고용노동부의 성찰과 후속대책을 요구한다.

   

지난 27일, 환경부가 기존의 고시를 개정하여 방역소독제 겉면에 ‘공기 소독 금지’ 문구를 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화진 장관이 직접 서울교통공사 방화차량기지에서 현장 점검을 하며 내놓은 대책이라고 한다. 하지만 5월 17일 언론보도 이후 10여일이 지난 상황을 감안하면, 별다른 위기의식이 보이지 않는다. 환경부는 여전히 이 사안을 공기 중에 분사하지 말라는 경고를 듣지 않은, 방역현장의 과실 정도로 치부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이처럼 안이한 대책을 규탄한다. 또한 관련 지방자치단체, 고용노동부의 무대응에도 개탄을 보낸다.

환경부는 이미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18일에 설명자료를 낼 때도 방역현장에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공기 중에 분사하여 소독한 것이지, 환경부는 적법하고 안전한 소독 방법을 안내·홍보해 왔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이었다. 관련 연구보고서의 존재여부에 대한 언론과의 진실 공방에 가려진면이 있지만 이러한 면피성 해명에도 문제가 있다.

환경부는 본질에 접근해야 한다. 논란이 된 소독제품에 대한 관리제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부터 따져봤어야 했다. 단순히 고시를 개정하여 특정용도 금지표시를 붙이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환경부가 강조한 대로라면 분명 설명을 했는데, 왜 현장 일선에는 실행되지 않는지 심층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단순히 현행법령에 따라 조치했다고 안주할 일이 아니다.

과제가 산적하다. 우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방역업체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업체 전수조사를 통해 얼마나 많은 소독제가 분사되는지, 노동자와 시민이 위험에 노출되었는지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현재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주로 경쟁입찰을 통해 최저가에 낙찰되는 방식이다. 저렴한 비용을 제시한 업체가 유리한데 후과는 고스란히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전가된다. 방역업계의 하청구조, 노동자의 업무과중 이라는 매커니즘 아래에 시민의 안전을 위한 방역이 되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악순환의 현장이 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고용노동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방·지원하는 것도 해당 부처의 중요한 업무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화재가 발생하고 사이렌이 울리는데, 정작 현장에 있던 이들은 사고의 징후를 감지하지도 못한 상황이었다고 비유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설정하고 안전정책을 책임지는 부처로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회에 방역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고, 건강피해 실태도 세심하게 살펴야한다. 또한 작업 여건에 대한 업체들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 불법적인 재하도급 실태를 비롯한 전반적인 환경점검 또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에 준하는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이 나와야 한다.

이 논란에서 언급된 물질들, 특히 염화벤잘코늄(BKC)의 유해성과 위해성은 연구를 통해 이미 입증되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우리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안겨준 이 물질을 더 우리 곁에 남겨두어야 할 이유가 없다. 표면 소독용으로는 안전하다는 소극적 지침으로는 국민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어렵다. 환경운동연합은 재차 촉구한다. 제품의 안전정보가 하위 사용자에게까지 제대로 전달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관계부처의 성찰과 후속대책을 다시금 요구한다.

2023년 5월 31일

환경운동연합

수, 2023/05/3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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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파(革罷)의 대상은 환경부와 환경부 장관이다

오늘(8월 24일) 환경부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보고 내용은 참담하다. 환경부의 의지가 맞는지 의심될 정도로 자신들이 만든 제도를 ‘덩어리 규제’로 취급하며, 이를 갈기갈기 찢어 국민이 아닌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법과 제도를 개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은 환경 당국으로서 더 이상 국토환경 훼손이나 화학물질 원인 안전사고 발생, 탄소중립실천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환경부는 지속하여 “규제완화”라는 대통령의 말을 복화술 인형처럼 따라 하며, 수십 년의 경험과 쓰디쓴 참사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 온 안전·건강·환경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를 제 손으로 부수고 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따라 관리되는 화학물질 및 취급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경제적 효과를 이유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내팽개치겠다는 선언이다. 우리는 구미 불산 사고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부터 화학 사고의 위험성을 뼈아프게 배워야 했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해당 법 시행 후 감소세를 보였던 국내 화학물질 사고가 규제 완화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결과도 확인됐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한 제도 강화에 나서도 모자란 환경부가 기업의 편의와 비용 절감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섰다는 점에서 ‘산업부2중대’ 꼬리표의 걸맞은 행보가 아닐 수 없다. 환경부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킬러규제’로 꼽으며 개선을 공표해 왔다.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이해당사자 중 하나인 기업의 환경영향평가 불만을 이유로 제도를 점차 간소화하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 제고를 명목으로 제도의 목적을 부정하고, 스스로의 권한을 축소하고,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계속되는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평가 논란에도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 강화가 아닌 제도의 축소와 후퇴를 ‘혁신’이라고 발표하는 환경부의 행태가 더 이상 놀랍지도 않다. 검증되지도 않은 간이평가를 도입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를 확대하고, 난개발을 막을 장치도 없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투자 촉진을 이유로 민간투자 사업에 면제 특혜를 주고, 환경영향평가를 신속히 처리해(패스트트랙)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겠다는 부처가 과연 ‘환경’이라는 이름을 달 자격이 있는가? 또한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제한 규정을 완화해 탄소중립의 시급성은 감소시키고,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대폭 면제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은 전 지구적 과제다. 전 세계가 나서 지금 당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과 기업의 책임을 묻고 있다. 하지만 오늘 환경부의 발표는 이미 후퇴한 기후정책을 더욱 뒤로 물리며,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책임 의식과 탄소중립 의지의 실종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킬러규제’는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규제’다. 고로 ‘킬러규제 완화‘는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규제’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을 ’혁파(革罷)’라 말하는 것은 환경부 스스로 혁파의 대상임을 애둘러 자임하는 격이다. 지난 1년간 대통령과 기업에 부화뇌동해온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또한 환경부는 오늘 발표한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가 불러일으킨 환경비상시국에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다.
2023년 8월 24일
한국환경회의
목, 2023/08/2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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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4/652/001/95681... style="width:420px;height:297px;" />

 

취지와 목적

 

2013년 6월, 노동조합과 정당·시민사회단체들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의혹을 제기함. 불법파견 여부를 근로감독한 고용노동부는 같은 해 9월 불법 파견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으나, 한 달 후인 10월 ‘근로감독 결과에 고위 공무원이 개입했다’는 일선 근로감독관의 폭로가 국회의원을 통해 언론에 보도됨.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8년 7월, 고용노동부 산하에 설치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감독의 적정성에 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근로감독관들은 감독결과 결정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감독관들의 수시감독과정에서의 감독권행사가 방해되었고,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은 직권을 남용하여 감독결과를 불법파견에서 합법도급으로 변경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발표함. 이러한 사실은 검찰조사, 1심 재판부에 의해서도 확인된 바임. 

권혁태 상임위원, 정현옥 전 차관은 노동자 권리보호가 아닌 기업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위하였고, 결국 근로감독 결과를 삼성의 이익에 맞게 바꾸었음.  고용노동부가 적법도급 결론을 내린 이후부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대한 삼성그룹 차원의 노조 와해 프로그램이 시작되어 수년간 수많은 노동자들이 삼성의 노조파괴 행위로 고통받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하였음. 불법파견이 적법도급으로 결론남으로써 삼성은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지 않아도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무노조 경영’이라는 반헌법적 경영방침을 지켜낼 수 있게 된 것임.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사건 판결(2019. 12. 17. 서울중앙지법 제 23형사부)에서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가 불법파견으로 운영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2013년 수시근로감독 결과가 잘못된 것이었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고, 노조파괴에 가담한 삼성전자 임직원들에게 실형을 선고되었음.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된 근로감독 결과 변경에 개입한 고용노동부 전현직 간부인 권혁태 상임위원, 정현옥 전 차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심지어 권혁태 당시 서울지청장은 고용노동부 고위간부(서울지노위 상임위원)로 재직하고 있음. 항소심 공판이 진행되는 4/13(월) 오전 9시 30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전국금속노동조합·참여연대는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두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촉구할 예정임.

 

개요

  • 제목 : “삼성의 노조파괴 야기한 전현직 고용노동부 간부 엄중처벌하라” - 권혁태 서울지노위 상임위원,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처벌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4월 13일(월) 오전 9:30

  •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입구

  •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기자회견 진행안 

  • 사회 : 송은희(참여연대 간사)

  • 발언 1: 정병욱(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 발언 2: 이승열(전국금속노동조합 부위원장)

  • 발언 3: 곽형수(삼성전자서비스지회 통합지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이승은(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토, 2020/04/11-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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