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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선후보 미세먼지 공약’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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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선후보 미세먼지 공약’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익명 (미확인) | 일, 2017/04/09- 15:51

 

‘대선후보 미세먼지 공약’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미세먼지를 ‘국민건강과 안전’으로 바라보는 근본적인 인식전환 필요!

선언적인 구호가 아니라 미세먼지 줄이기 구체적인 이행방법 제시해야!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대선을 앞두고 각 당 후보들이 국민들의 우려가 큰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공약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

○ 하지만, 당선을 위한 보여주기식 공약이 아니라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 불안과 의혹을 해소하고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마련과 구체적인 이행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 또한 이 과정에서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반영해 국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지난 6일 서울시는 시정핵심과제로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기질 개선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법적으로 ‘재난’으로 분류하고 신속한 조치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재난범주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법령개정을 검토하고 시 차원에서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와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운용조례’ 개정을 검토해 비상시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 그동안 재난의 범주에 ‘황사’ 등은 포함되어 있었으나 고농도 미세먼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재난 범주에 포함되면 법령에 의한 재난예방·대응(재난선포, 위기경보발령), 응급조치(동원, 대피명령, 통행제한), 재난복구, 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등이 가능하다.

*‘재난’의 정의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자연 및 사회재난.자연재난에는 태풍, 홍수, 후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각 당 후보들은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재난으로 인식해 ‘국민건강과 안전’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미세먼지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큰 것은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과 해결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그동안 정부는 일관되지 않은 정책으로 국민적 불안과 의혹만 증폭시켰다. 지난해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 된 원인으로 석탄화력발전소와 경유차를 지목하고 대책을 발표했지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경유차를 비롯한 교통수요 관리대책은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통해 올해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지금에 와서야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내용 역시 고농도 대책과는 무관해 시범사업으로서도 의미가 없다.

○ 국내 미세먼지는 대기정체 등 기상적인 영향이 크다. 하지만 중국의 영향이 크다, 산업계의 반발이 심하다, 자치단체간 협력이 어렵다, 예산이 부족하다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은 큰 변화 없이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중요한 것은 국내 미세먼지 문제는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 스스로 미세먼지를 ‘국민건강과 안전’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외부요인만 탓하다가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올바른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는 제도정비를 통해 미세먼지를 법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배출원과 배출량에 대한 신뢰할만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 서울환경연합은 각 당이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미세먼지 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길 촉구한다. 아울러, 대선후보들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미세먼지 정책을 우선적으로 채택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생산과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주길 촉구한다.

○ 서울환경연합은 대선기간동안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민행동단’을 운영해 국민들과 함께 각 당과 대선후보들의 미세먼지 정책을 집중적으로 검증해 나갈 것이다.

 

201749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이세걸 사무처장 010-83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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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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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개진합니다.

 

1. 의견

 

새누리당이 제출한 이 법안은 그 주장의 근거가 불충분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익적 성격이 강해야 할 의료법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인수합병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인 인수합병은 새누리당이나 정부 또는 병원협회가 내세우는 목적인 ‘부실병원의 퇴출’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번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들의 영리화를 심화시켜 영리형 네트워크 병원을 만들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의료비 인상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 대량해고와 비정규직 노동을 불러올 수 있는 법 개정안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 정부·여당 및 병원협회의 인수합병 주장의 문제점

 

1) 학교법인 및 사회복지법인과의 형평성 주장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인 병원은 인수합병이 허용되는데 의료법인 형태의 병원은 인수합병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병원협회 등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일부정당도 이런 문제를 가장 주된 법 개정이유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논리적으로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은 교육사업과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법인입니다. 그 사업 중에 의료업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의 합병을 허용하는 이유가 별개인데 이를 의료업만을 위한 의료법인에 적용하는 것은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주장은 의료업의 한국사회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입니다. 한국에서 초등학교는 97% 이상이 공립학교입니다. 중학교는 80%가 공립학교이며 고등학교도 50% 이상이 공립학교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동네의원과 동네병원이 모두 사립병원입니다. 게다가 학교법인이 합병을 한다해도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성할 만큼 영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상황이 의료업의 상황과 다르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의료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대학병원 급인 상급종합병원에서는 학교법인이 가장 많습니다. 이들은 대학병원이라서 합병할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학교법인 중 대학병원이 합병한 경우는 수십년간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머지 병의원중 비영리병원은 대부분 의료법인이고 나머지는 개인병의원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동네의원이라고 불리는 1차 의료기관은 대부분 개인이 경영하는 의원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사회에서는 그나마 공익성을 지키는 의료법인의 공익성이 매우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으면 병원의 공공성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병원의 비율이 10%인 한국에서는 비영리법인, 특히 의료법인으로 운영되는 중소병원의 공공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마땅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자면 학교법인의 합병인수, 사회복지법인의 합병인수는 거대 네트워크 형성의 가능성이 낮은 반면, 의료업의 경우는 현재도 전국적인 체인망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상호 비교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2) 중소 의료법인만 합병 가능하므로 대형병원 네트워크는 불가능하다는 주장

 

정부는 의료법인간의 합병은 거대네트워크 형성이 어렵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의료법인 인수합병만 허용되고, 대형병원과의 네트워크는 불가능하므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현실을 왜곡하는 주장입니다.

우선 의료법인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의료법인 간 수평적 네트워크로 대형 병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미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실상의 개인 병의원들이 불법적 탈법적으로 네트워크 병원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병원네트워크들이 이번 의료법인 인수합병 의료법 개정에 가장 큰 찬동자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병원들이 의료법인들을 수직적 또는 수평적으로 인수합병을 하면 대형병원은 그 자체로 만들어집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미국의 경우 처음에 생긴 영리병원은 의사소유-영리병원(physician-owned hospitals) 이었고 이후 이들이 인수합병을 거쳐 현재와 같은 대형 영리병원네트워크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의사소유 개인병원이 병원들 중 다수이며 의료법인마저 인수합병을 허용하게 되면 대형 영리형 네트워크 병원 형성은 그 형성이 매우 빠를 것입니다.

더욱이 현재 상급종합병원 중에도 강북삼성병원과 길병원이 의료법인이며, 상급종합병원과 규모가 비슷한 차병원, 을지병원 등도 의료법인입니다. 의료법인 인수합병이 대형 네트워크 병원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은 한국사회의 현실을 왜곡하는 주장일 뿐입니다.

 

3) 일부 부실 중소병원의 퇴출을 위한 불가피한 법안이라는 주장

 

이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부 중소 의료법인 병원들이 해산을 하지 못하고, 이사장 가족 등이 재산권을 가지려고 버티는 과정에서 과잉진료를 하고 과잉청구를 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병원협회의 주장은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병원 전체를 보면 ‘부실병원’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어떤 병원이 특별히 더 과잉청구를 하거나 과잉진료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경영이 어려운 병원이 있다면 이런 문제가 과잉진료·과잉청구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개연성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병원협회가 인정을 한 것을 우리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현재의 의료법인 인수합병은 퇴출되어야 할 병원의 퇴출을 허가하는 법안이 아니라, 이들 병원들이 ‘먹튀’를 할 수 있도록 도망갈 길을 열어주고 거대체인병원으로 흡수되어 더욱 과잉진료를 하고 과잉청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지방의 낙후된 병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의료법인이 있다면 이 역할은 국가가 대신하거나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 때 가장 가까운 병원은 진도의 병원이었습니다. 그러나 10년전 만 해도 훨씬 가까운 조도에 조도대우병원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 조도병원을 정부가 지원하거나 매입하여 운영하였다면 세월호 희생자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낙후하고 인구가 부족한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다 경영이 어려운 의료법인이 있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여 그 병원을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역의 필수의료를 계속 유지하게 하거나 다른 공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기존의 자산을 활용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도권 등에서 지역적으로 특별한 요구가 있지도 않은데 무리하게 병원을 개설하여 병원경영에 문제가 생긴 병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이를 방치한 정부가 문제입니다. 정부는 지역병상 총량제를 도입하지 않아 수도권 병상의 과잉을 초래하였습니다. 정부가 지역별 병상 총량제를 도입하여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게다가 현재 의료법인 인수합병 법안은 수도권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의료법인의 퇴출을 유도하는 법안도 아닙니다. 부실병원이라고 스스로 선언하고 인수합병을 선택한다고 할 때, 무엇이 ‘부실병원’의 기준인지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제출된 의료법인 인수합병 의료법 개정안은 실컷 과잉의료를 해놓고 문제가 되자 다른 장소로 ‘먹튀’를 하려고 하면서 ‘우리병원은 부실병원’이라고 한다면 인수합병을 허용해야하는 법안일 뿐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개입 근거와 지침이 불분명합니다. 이것은 부실의료법인 퇴출이 아니라 부실병원 ‘먹튀’ 법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현재 병상 과다를 해결하려 한다면, 진입에 대한 규제 법안을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정말 부실병원을 정리하려면 국가가 책임지고 병원에 대한 심사와 평가 등에 개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개입하여 해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된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개정안은 모호한 규정 탓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개입의 근거와 방향이 전혀 없습니다. 한국의 의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비전은 없고 병원협회의 민원사항에 대한 정부의 반사적 대응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한국사회의 영리적 상업적 의료는 더욱 시장 메커니즘에 맡겨질 뿐입니다.

 

 

3. 인수합병 허용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1) 의료법인 설립목적에 위배

 

의료법인 제도는 1973년 의료 취약지와 농어촌 의료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의료법인 등의 사명)>은 “의료법인과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법 제49조에 따라 의료법인이 하는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즉 의료법인 제도의 도입은 그 취지가 의료법인인 병원이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공중위생에 이바지하는 병원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띠라 의료법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내용은 비영리법인인 민법상 재단법인에 대한 법률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에서 재단법인은 해산 사유로 인수‧합병을 인정하지 않고,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료법인이 공익적 목적에 봉사하도록 근원적으로 매매가 불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현재 OECD 국가들의 국공립병원 비중이 73%(OECD 자료)인데 비해 한국은 10%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비영리병원의 비중도 매우 낮습니다. OECD 국가 중 의료공급에서 국공립병원과 비영리병원의 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법인은 의료서비스 제공의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각종 자금지원, 저리융자, 세제혜택 등의 보상을 받고, 의료사업을 공익적, 비영리적으로 하며 일반 사기업과는 다르게 인수‧합병 등 매매가 금지된 것입니다. 이것이 의료법인의 본래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은 1973년 이래 의료법인이 공중보건 향상을 위하여 각종 특례법, 조세법등으로 받은 특혜를 사유화하는 것에 해당되며 이는 애초 의료법인제도 도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의료업이 영리를 추구하면 안 된다는 법률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2) 네트워크병원 금지 의료법 취지와 모순

 

한국 의료는 국공립병원의 비율이 낮고, 또 여러 지표에서 드러나듯이 전 세계적으로 공공성이 낮고 영리추구적인 의료체계로 널리 인식되고 있습니다. 편법적인 네트워크병원의 난립, 명의도용(사무장병의원), 불법체인운영(이면계약) 등이 그 원인들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개인병의원의 경우 네트워크 병의원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자 2012년 2월 1일 의료법 제33조 8항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그런데 의료법인도 명의자의 대여 등으로 영리적 경영을 추구하는 실제 소유자가 존재한 경우가 있자, 2015년 12월 29일 추가된 의료법 제33조 10항은 이러한 편법적 행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그 가능성을 차단하였습니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등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법조항이 그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의료법은 계속해서 의료기관의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형성을 차단, 영리적 방향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강화되어왔습니다. 반면 이번에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은 앞서 밝힌 의료법 제 33조 10항과 제33조 8항과 정면으로 모순됩니다. 즉 의료업의 영리적 운영을 방지하고 의료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1인 1개소법 의료법 개정의 방향에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3) 의료법인 병원 영리화 및 사유화 촉진

 

상법상 합병과 같이 청산절차 없이 진행되는 합병은 비영리병원인 의료법인에 사실상 시장가격을 형성되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병원의 경우 건물, 부동산, 장비 같은 부동산 외에도 외래환자와 입원환자의 규모 같은 무형의 가치들도 모두 가격형성의 요소가 됩니다. 마치 교회의 교인수가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교회의 매매가격의 요소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그런데 환자들의 숫자와 상태가 사고파는 상품화가 되는 것은 심각한 병원영리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미 개인 병의원의 경우 매매 시 환자수(입원, 외래 포함)와 환자당 치료비(치료 중증도 및 구매력 등)가 가장 중요한 가격결정 요소입니다. ‘의료법인 인수합병’이 허용될 경우 의료법인 역시 매매가격을 상승시키려 과잉진료, 환자 유치 등을 꾀할 것입니다.

또한 의료법인 개설자가 특정지역에 병원을 설립하여 매도, 매수해 차익만을 남기는 경우를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게 됩니다. 현재도 매각이 가능한 개인 병의원의 경우에는 실제 의료업보다는 병원설립 이후 매매차익만을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허용은 의료법인도 매매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먹튀’ 의료법인의 난립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은 합병 허가 조건으로 지자체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를 명시하고는 있으나, 위와 같은 악용사례를 금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점에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인의 영리화와 나아가 의료법인의 매매차익을 노리는 사기업적 영리추구 및 인수합병 행태를 막을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심각하게 진행된 한국 의료체계의 영리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4) 불법 네트워크병원 합법화 및 세금감면 통로

 

‘1인 1개소’를 명시한 의료법 33조 8항은 2011년 치과계 불법 영리네트워크에서 개인이 수백 개의 의원을 소유하고 있어서 발생한 문제가 계기가 되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치과네트워크는 법인화 할 경우 각각의 네트워크 병의원을 사고팔지 못할 것을 우려해 탈법적인 이면 계약방식으로 수백 개의 개인병의원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만약 의료법인 인수합병이 허용된다면 이들 탈법적 네트워크 병의원들이 의료법인화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영리적 경영을 주된 목적으로 남아있던 개인병원들이 ‘의료법인’으로 전환될 경우 사실상 정부로부터 세제혜택과 각종 지원만을 챙기고 이들 병의원의 합종연횡과 자산증대는 이전과 달리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영리병원 전면 도입 시 개인병원들이 가장 먼저 영리병원화 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보아서도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영리적인 개인병의원들은 불법적 혹은 편법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병원 운영 과정에서 과잉진료, 허위과장시술, 미끼시술 등 수많은 문제점을 일으켜 왔습니다. 최근 급증하는 만성기병상인 요양병원의 경우에도 개인병원이 50%정도인데 재작년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건, 강화도 K요양병원의 노숙인 강제입원 사건 등에서 나타나듯 영리적 운영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병원들은 빈번한 매수, 매도로 환자들의 장기입원치료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의료법인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이러한 영리적 목적의 개인요양병원들은 물론 편법적 네트워크 병원들이 아예 내놓고 영리형 네트워크 구성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영리자회사와 결합되어 의료서비스 이용자에게 불이익 강요

 

정부는 2013년 12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의료법인도 영리자회사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법인의 인수 합병까지 허용되어 네트워크 병의원이 형성되면, 소속 병의원의 건물 임대, 의료기기 공급 및 임대 등을 관리하는 영리자회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편법적 네트워크 병원들이 의료기기 공급 및 건강식품 공급 등의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인 병의원들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의료라는 특수한 분야에서의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의료공급자의 과잉진료와 여러 건강식품 강요 등의 불이익을 불법적, 편법적으로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영리형 네트워크 병원들과 영리자회사가 합법화됩니다. 되어 병원-환자 관계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환자들이 의료서비스의 선택권을 제약당하고, 대형화된 의료법인들의 영리자회사의 강요에 의해 의료기기, 건강관련 물품을 반강제적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합법화될 것입니다.

 

(6) 미국식 영리병원 네트워크의 발판

 

더 큰 문제는 미국식 영리병원 네트워크 병원 형성의 문제입니다. 현재 이미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가 허용되어 있고(가이드라인), 부대사업확대 시행규칙이 시행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식적 허가조건만으로 의료법인이 대형화되고 체인화되면 영리자회사를 통한 의료법인 네트워크가 합법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이는 한국의 의료체계를 영리추구의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가 그런 예입니다.

미국은 대형 영리병원네트워크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대 영리병원네트워크인 HCA 영리병원 네트워크는 미국의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이드에 대한 과다청구, 저질 의료서비스 문제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뉴욕타임즈지가 집중적으로 보도할 만큼 심각합니다.

HCA 같은 가장 규모가 큰 영리병원이 덩치를 키운 방법은 공격적인 인수합병 추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설립한 다병원체계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추구해 왔습니다. HCA는 최고경영자(CEO)가 부정행위로 해임될 당시에도 퇴직금으로만 현금 1천만 달러(한화 110억 원)와 스톱옥션으로 3억 달러를 받아 물의를 빚을 정도로 환자들로부터 번 돈으로 돈 잔치를 했습니다.

영리 네트워크병원의 또 다른 대표적 예는 미국 치과 네트워크입니다. 현재 미국은 투기자본인 사모펀드가 소유한 25개 치과 영리회사가 존재합니다. 이들 영리회사는 겉으로는 치과병의원의 ‘경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회사 형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치과병의원을 직접 소유 운영하고 있는 지주회사입니다. 이들의 성장 전략도 인수합병을 통한 지점확대와 수익창출입니다.

이처럼 의료자회사가 허용된 상황에서 의료법인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영리형 네트워크병원의 성립과 이에 대한 자본의 진출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모펀드와 같은 투기자본의 병원진출을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결국 의료법인도 자본의 투자처가 되고 의료법인의 공익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됨은 물론, 가득이나 낮은 한국 의료체계의 상업성과 영리화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7) 지역 병원 폐쇄

 

병원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상당수 지역에서는 병원 폐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익성은 낮으나 지역의 필수 의료를 책임지던 병원들이 문을 닫으면 지역사회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들이 사라지고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가 박탈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이미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5분의 1에 가까운 지역이 분만시설이 없고, 수십 개 지역에서 응급의료시설에 30분 안에 도달할 수 없는 의료접근성의 지역간 불균형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것입니다.

이는 특히 국공립병원 비중이 10%에 불과한 한국사회에서는 의료취약지의 확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번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은 이에 대한 아무런 대비책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8) 병원노동자 대량해고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은 진료의 지속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병원노동자의 대량해고와 구조조정을 초래합니다. 이번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은 이에 대한 아무런 대비책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2016. 5. 13.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금, 2016/05/1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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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국닛산 배기가스 불법 조작’에 대한 입장

경유차 배출가스 도로주행 시험 20차종 중 1개만 인증기준 만족

“경유차 활성화 정책 철회하라”

 

○ 환경부가 국내 판매 경유차 20차종을 지난해 12월부터 4월까지 조사한 결과, 실외 도로주행 시험 20차종 중 1개만 질소산화물 배출량 실내 인증 기준을 만족했다고 5월 16일 발표했다. 이중 한국닛산 캐시카이 차량은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것으로 환경부는 판단했다.

 

○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캐시카이 차량이 실내인증기준(0.08g/km)의 20.8배, 르노삼성 QM3 차량이 실내인증 기준의 17배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17개 차종은 실내인증 기준의 1.6~10.8배로 나타났고, BMW 520d 1종만 실내 인증 기준 이내(0.9배)로 나타났다.

 

○ 경유차량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주된 배출원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 그래서 자동차제작사는 나름 엄격한 유럽 자동차 배출허용 기준에 맞춰 경유차를 생산해왔다. 그러나 이 기준 조차도 실내인증 기준이라, 실효성을 의심받아 왔다.

 

○ 지난 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통해 전 세계는 충격을 받았다. 기술 발전을 통해 경유차량의 배출가스 배출량을 개선할 수 있다는 ‘클린디젤 신화’가 무너진 것이다. 이번에 환경부가 국내 판매 경유차량에 대해 실외 도로주행 시험을 실시한 결과는 ‘클린디젤 신화’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확인해주고 있다.

 

○ 환경부는 이제서야 실도로조건 배출허용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20차종 이외의 다른 경유차에 대한 제작차 수시검사와 운행차 결함확인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한다.

 

○ 배출가스 조작에 이어 연비까지 조작한 폭스바겐, 이번 조사로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드러난 한국닛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경유차량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각종혜택을 부여한 결과, 국내 경유차량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지난 해 말 41%를 넘어섰다.

○ 거듭 촉구한다. 박근혜 정부는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철회하고,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2016. 5. 1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성명]한국닛산 배기가스 불법 조작에 대한 입장

 

 

※ 문의 : 김동언 정책팀장 (02-735-7088, 010-2526-8743)

월, 2016/05/1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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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통일위원회 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긴급 접견 기자회견 및 접견신청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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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16. 5. 16. 오후2시 민변 통일위원회 변호사 13명은 40일째 구금되어있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을 접견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접견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난 13일 8명의 변호사가 접견신청서(1차 신청)를 접수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16일 오전 ① 탈북민 관련시설은 북한테러 등 신변위협에 대한 보호시설이지 구금시설이 아니며 ② 식당 종업원 12명은 자유의사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북한이탈주민으로 난민이나 형사피의자 등 변호인 접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접견신청에 대한 거부통보를 받은데 이은 2차 신청이었습니다.

 

3. 그러나 국정원 담당자는“오늘 오전에 답한 내용과 같은 취지로 접견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접견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변호인들의 공동서신과 권리보장 알림글, 편지지 및 메모지, 책 위임계약서 및 소송위임장 등의 반입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유해물질 등이 포함됐을 위험성이 있어 제3자로부터 물품 반입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고, 물건들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반입이 안된다는 이야기만 되풀이하였습니다.

 

4. 국정원 관계자들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12명이 있는 것이 맞는지, 변호인들이 접견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어떤 규정에 의해 접견 및 물품 반입이 금지되는지 묻는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겠다’는 대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에 ‘민원신청’ 방식으로 접견신청(2차)과 서신 및 물품 반입신청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접견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 민원신청 방식으로 신청을 하고 접수증을 받아가라며 입장이 바뀌고 담당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5. 국정원은 신청 후 30분가량 지나서 접견, 물품전달, 서신전달 신청에 대한 각 접수증을 교부하였습니다. 국정원 담당자는 일단 접수증은 수령하였으나 접견과 서신 및 물품전달 모두 거부하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1차 신청에 대한 거부이유와 마찬가지로 변호인은 접견의 대상자가 아니고, 변호인의 지위에서 전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서신과 물품 역시 전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였습니다.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확답을 하지는 않았지만 물품을 반송할 주소를 재차 확인하였고, 구체적인 민원처리결과의 이유는 추후 통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6. 이에 변호사들은 이미 한차례 있었던 접견 거부처분과 향후 있을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그 위법성을 다툴 예정이며, 이후 지속적으로 접견 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붙임1. 경과보고, 3p>

<붙임2. 리은경 외 11명께 드리는 변호사 서신, 5p>

<붙임3. 알림글-변호인을 통한 권리 보장의 방법, 9p>

<붙임4. 접견신청서, 16p>

<붙임5. 접견신청 접수증, 17p>

<붙임6. 서신전달 민원 접수증, 18p>

<붙임7. 물품전달 민원 접수증, 19p>

 

2016. 5.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설창일[직인생략]

 

월, 2016/05/16-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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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의약품 오남용, 약물중독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오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의약품 택배 배송과 의약품 화상투약기를 법 개정없이 하위법령으로 허용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음이 보도되고 있다. 의약품 택배 배송은 원격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을 택배로 배송함을 의미한다. 의약품 화상투약기는 자판기 형태의 화상투약기 내에 의약품을 비치하고 원격 연결된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기계이다.

 

의약품은 껌이나 과자가 아니다. 의약품의 용도와 부작용, 정확한 용법 등을 이해하지 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는 박근혜정부가 의약품을 아무 곳에서나 아무런 절차없이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규제개혁이라고 파악한다는 사실이 충격스럽다. 미국에서 발표된 자료에는 매년 220만명의 미국인이 약물 유해반응으로 입원하며 이중 10만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 정확히 추계된 바는 없으나 상당한 수의 환자들이 약물 유해반응으로 고통받거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만큼 환자와 약물의 특성에 맞는 올바른 복약지도가 필요하며 이는 약사의 직접 대면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환자와 약사간의 대면 의사소통이 사고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고 환자의 약물에 대한 이해도와 복약 순응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령 환자의 경우 의사소통이 어렵고 시력, 판단력 등이 저하되어 있어 대면 복약지도가 필수적이다. 중증 질환자는 고위험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고 만성질환자는 복약 순응도 확인과 질환 관리 등으로 인해 대면 복약지도와 상담을 오히려 더 강화해야 옳다. 그러나 의약품 택배 배송과 화상투약기는 대면 복약지도의 원칙과 중요성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대면 진료와 대면 복약지도 원칙의 중요성은 이미 정부도 알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조제 의약품 택배 배송을 불허하며 환자 혹은 보호자가 의약품을 약국에서 수령하지 못할 경우 약사가 직접 약을 전달하여 대면하여 복약지도를 하여야 한다고 행정지도를 내려왔다. 화상투약기의 경우 복지부는 물론 법제처에서도 불가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렇듯 지금까지 대면 원칙의 중요성을 들며 해당 규제를 엄격히 적용했던 정부가 갑자기 규제가 필요 없다는 식으로 완화하려는 이유는 한가지 뿐이다. 즉, 겉으로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해당 산업에 이해관계가 걸린 기업들의 돈벌이를 위한 민원을 요구를 들어준 것 뿐이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필수적인 안전 규제가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무시되거나 완화되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완화하려는 대면 복약지도 원칙도 마찬가지이다. 완화된 규제는 결국 희생자를 낳기 마련이다.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 쓰여져야 할 의약품이 잘못 사용될 경우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면 복약지도는 불필요한 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켜야 할 필수적인 안전장치이다. 박근혜 정부는 의약품 택배 배송과 화상투약기 허용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끝)

 

2016년 5월 17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16/05/1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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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백 명 헌법소원 심판청구기자회견  

5월 18일(수) 오전10시 헌법재판소 앞

 

1. 최근 이동통신사에 자신의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확인해본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찰, 국정원, 검찰은 물론 군에 이르기까지 많은 정보·수사기관들이 이동통신사로부터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한없이 제공받아 왔습니다.

 

2. 지난 3월부터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해온 우리 단체들은 이 위헌적인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합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5백 명의 청구인이 이번 헌법소원에 참여하였습니다.

 

3. 우리 단체들은 헌법소원 이후로도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 후속 법적 대응과 대안 입법운동, 시민캠페인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끝.

 

※ 첨부 : 헌법소원청구서 요지(3쪽)

 

2016년 5월 19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목, 2016/05/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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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박한 짧은 시간의 투쟁에서도 국민들의 의료 민영화 반대는 분명했다 -

 

 

5월 17일, 우리는 의료기관 인수합병 의료법 개정안을 19대 국회에서 폐기시켰다. 이는 의료 민영화를 막아내고 이윤보다 생명을 우선해야 한다는 국민들이 이뤄낸 승리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민의를 거슬러 합의한 병원 인수합병 법안 저지를 위해 지난 6일간 더민주당사에서 점거 농성을 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했다.

우리는 긴박한 시간 속에 투쟁을 전개하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병원이 더는 상업화되어선 안된다는, 의료 민영화는 절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에 차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의료 민영화 반대 서명에 동참해 주었으며, 선거가 끝나자 돌변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어이없는 야합에 분노했다.

 

병원 인수합병을 합의해 준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의 행태는 ‘여소야대’가 된 20대 국회에서도 결코 의료 민영화 저지 투쟁의 고삐를 늦춰선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또한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된 의료기관 인수합병 외에도 각종 의료 민영화 정책이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18대 국회부터 저지해 온 건강관리서비스법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유다.

19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우리가 거둔 승리를 교훈삼아 우리는 20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다시 한 번 당론을 분명히 하고 의료 민영화 저지와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총력을 다하라. 20대 총선에서 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3당이 된 국민의당은 병원 인수합병이라는 명백한 의료 민영화 법안에 합의해 주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했다. 이는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는 총선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른 것으로, 이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행태로 말미암아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의 회원들이 밤잠을 설쳐가며 농성장과 거리에서 싸워야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의료 민영화와 관련한 총선 약속을 지켜야 하며, 다시는 이 같은 행위를 반복해선 안된다. 또 다시 이와 같은 행동이 반복된다면, 그 때는 ‘실수’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며 더욱 강력한 규탄 행동에 직면할 것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2. 박근혜 정부 3년간 국민건강을 위한 수많은 필수적 안전장치들이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법률과 하위법령으로 개악되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첨단의료단지 내의 임상시험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려 하고 유전자치료제 등에 대해서 신의료기술 평가를 줄이려는 행정법령이 추진되고 있다. 그야말로 기업의 돈벌이를 위한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안전장치 해제가 국회의 논의도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18대 국회에서 두 차례나 폐기된, 건강보험에서 국민 건강 증진과 건강관리는 제외시키는 건강관리서비스법은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려 하고 있다. 20대 국회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필수적 안전장치를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해체하려는 행정독재를 제어하고,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지켜질 수 있는 안전장치를 더욱 강화하는 법 제정과 개정을 시작해야 한다.

 

3. 20대 국회는 의료 민영화 국회가 아니라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현재 건강보험재정이 무려 17조 원 흑자 상황임에도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내용은 거의 전무하다. 박근혜 정부는 한술 더 떠 이런 흑자로 금융상품 투자 놀이를 하려 한다. 국회는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가 국민을 위해 사용되도록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민부담 의료비를 줄여 민의를 대변해야 한다. 건강보험 흑자가 국민에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바로 국민들의 뜻이고 20대 국회는 이를 실현하여야 한다. (끝)

 

2016년 5월 18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정치․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위원회 학생위원회(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노점노동연대,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의힘, 반민곤빈민연대,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한국여성민우회

목, 2016/05/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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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회 세계물고기이동의 날, 물고기에게도 이동할 권리를! -생물종 다양성 증진, 물고기 보호를 위한 전 세계적 추세 - 한국...
토, 2016/05/2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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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현대자동차 양재동 사옥 앞 집회에 대한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16. 5. 23.(월) 오전 11시

○ 장소: 서울지방경찰청 앞 (경복궁역 6번 출구 직진)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유성지회 한광호 조합원이 현대차-유성기업의 노조파괴 공작으로 목숨을 끊은 지 67일이 지났고, 유성범대위와 유성지회 조합원들이 현대차 정몽구 회장을 만나기 위해 양재동 사옥 앞 농성에 들어간 지 6일이 지났습니다.

 

3. 경찰은 어제(5. 21.) 2차 범국민대회 중 집회신고가 난 장소에서 한광호 열사 분향소 조문을 하려고 했던 참가자들을 막아섰고, 폭력적으로 분향소를 침탈하여 영정을 파손시키고, 상주를 비롯한 5명을 연행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참가자 11명을 연행하였습니다.

 

4. 뿐만 아니라 경찰은 양재동 사옥 앞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 대해서까지 이를 집회라고 함부로 규정하면서 시작도 하기 전부터 그 진행을 방해하고 참가자들을 격리시키는 등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현대자동차 측에 양재동 사옥 앞 집회를 독점적으로 허용하면서 타 단체의 집회신고에 대해서는 모두 금지통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이에 민변 노동위원회는 내일(5. 23.) 오전 11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위와 같은 행위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 5.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일, 2016/05/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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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물고기 이동의 날 한국 캠페인 <그들에게 강을 되돌려주자!> 7개 지역에서 진행 ‘세계 물고기 이동의 날(World Fish Migration...
월, 2016/05/2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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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및 보도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서경아 외 11명에 대한 인신구제청구 기자회견

- 2016. 5. 24(화) 14:00, 민변 대회의실

- 주최 : 민변 통일위원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하 ‘민변 변호사들’)은 2016. 5. 13. 15:00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국가정보원 민원실을 방문하여 북한이탈주민센터에 수용되어 있는 리은경 외 11인들을 2016. 5. 16. 14:00 접견하겠다는 내용의 접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총 11명의 민변 변호사들이 위 신청한 접견일시에 북한이탈주민센터를 방문하였는 바, 당시 위 센터 앞에서 진행된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민변 변호사들은 ‘수용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할 수 있는데, 만약 이번 접견신청이 거부된다면 위 구제청구를 위해 그들의 가족들로부터 위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3. 민변 변호사들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위 접견신청을 거부당하자 여러 언론들에서 위 접견 거부된 사실과 함께 민변 변호사들이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위해 가족들로부터 위임받기를 원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 보냈는 바, 민변 변호사들이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와 같은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 등을 통해 리은경 외 11인의 가족들로부터 위임받는 방법을 논의하던 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단체 명의의 전자우편으로 정기열 교수가 간단한 자기 소개와 함께 각 가족들이 작성한 위임장 및 위 위임장을 작성하는 가족들의 동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정기열 교수를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보면 미국 국적자로서 중국 북경 소재 청화(Tsing Hua)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초빙교수로 재직 중에 있고, 중국에서 발행되는 국제영자신문 ‘제4언론(The 4th Media)’의 편집인 겸 책임주필로 확인되고 있는 바, 민변 변호사들은 인터넷 검색에 의해 확인되는 그의 얼굴과 이 사건 구제청구자의 가족들이 위임장을 작성할 때 배석해 있는 얼굴이 동일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4. 정기열 교수가 보내온 위임장은 자체적으로 만든 양식에 성명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가족관계를 소명할 자료는 없고, 수임인을 위 접견신청 직전에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보았던 장경욱 변호사 1인을 개인으로서 기재하였는 바(장경욱 변호사는 법무법인 상록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장경욱’으로 기재하여야 맞습니다), 민변 변호사들은 이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일단 정기열 교수가 보내온 위 위임장으로써 구제청구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5. 이에 5. 24.(화) 14:00, 아래와 같이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서경아 외 11명에 대한 인신구제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인신구제청구서 및 의견서를 접수할 예정이오니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서경아 외 11명에 대한 인신구제청구 기자회견 

1. 2016. 5. 24(화) 14:00, 민변 대회의실

2. 주최 : 민변 통일위원회

3. 기자회견 진행순서

- 사회 : 장경욱 변호사

1) 여는말 : 천낙붕 변호사

2) 경과보고 : 채희준 변호사

3) 인신구제청구 취지 : 김용민 변호사

4) 질의응답

 

 

 

2016. 5.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설창일[직인생략]

월, 2016/05/2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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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가족들과의 ‘북한주민접촉신고’ 및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관련 경과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이하 ‘민변 통일위’)들은 어제(26일)오후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신고를 하였습니다. 지난 24일 민변 통일위는 현재 50일 가까이 수용 중인 종업원들의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북측의 가족들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첨부하여 진행하였으나, 보다 정확한 가족관계 소명을 위하여 통일부를 통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위임장을 작성한 가족들과 수용중인 종업원들의 가족관계증명 서류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북한주민접촉신고는 변호인단이 직접 접촉하는 방식, 종교단체 등 제3자를 통하여 접촉하는 방식으로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수리여부에 따라 향후 대응계획을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3. 한편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사건 담당 재판부는 어제(26일)자로 인신구제청구서 부본을 북한이탈주민센터에 수용중인 피수용자 12명 전원에게 발송하였습니다. 현재 외부와 일체의 접촉도 하지 못하고 있는 피수용자들이 법원이 발송한 인신구제청구서부본을 제대로 전달받아 확인하고 본인들의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국정원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할 것입니다.

 

4. 이와 함께 지난 24일 변호인단의 접견신청에 대한 거부에 관하여 오늘(27일) 준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변호인단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찾아 접견을 신청하였지만 담당자는 접수증만 교부할 뿐 접견가능여부, 거부이유 등에 대하여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오늘 접견거부에 대하여도 준항고를 제기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접견신청을 계속 진행해나갈 계획입니다.

20150524접견거부처분준항고장 주민접촉신고서 접수증명원

 

붙임문서1. 주민접촉신고서(인적사항 제외)

2. 준항고장

3. 준항고장 접수증명원

금, 2016/05/2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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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자 시리즈>

다른백년은 ‘금주의인물’ 코너를 통해 매주 소개해 온 인물 가운데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을 추려 <대선후보자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어떤 후보자는 소개 시점이 빨라 지금 상황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 소개하지 않은 후보자도 있습니다.

대선 후보자들의 과거 행적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이번 시리즈가 올바른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마운드에 오른 폐족, 안희정 충남도지사 (2016. 9. 13)

SNS를 든 싸움닭, 이재명 성남시장 (2016. 10. 14)

말이 통하는 보수주의자, 유승민 의원 (2017. 1. 20)

길 잃은 ‘새정치’,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2017. 3. 2)

대세가 된 운명,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2017. 3. 8)

주류 편입을 꿈꾸는 변방의 정치인, 홍준표 경남도지사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을 세탁기에 넣어 한 번 돌리고 난 뒤에 새로 시작하겠다.”

‘스트롱맨’을 자임하는 홍준표 경남지사(63)의 행보가 거침없다. 반기문, 황교안이 떠난 자리에 보수 대선 후보로는 지지율 1위를 기록 중이다.

3월 넷째 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31%), 안희정(17%), 안철수(10%), 이재명(8%)에 이어 6%로 5위를 기록했다. 전 주에 비해 4%가 오르며 ‘빅 5’에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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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8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홍준표 경삼도지사가 대통령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http://www.kyongbuk.co.kr/)

각 정당의 대선 후보로 유력한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5자 구도로 조사하면 지지율은 12%까지 뛰어오른다. 같은 보수 계열 후보인 유승민(5%)을 2배 이상 따돌렸다.

적어도 자유한국당 지지자를 비롯한 보수층에게 그는 진짜 좌파 세력과 대결할 마지막 ‘스트롱맨’이자 ‘희망’으로 남아 있는 셈이다.

성완종 게이트에서 기사회생

몇 달 전만 해도 홍 지사의 이런 행보는 예상하기 어려웠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휘말려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으면서 도지사직은 물론이고 정치생명까지 장담할 수 없는 처지로 몰렸다.

경남 도민들은 그의 독선적 도정운영과 ‘성완종 리스트’ 연루를 문제 삼아 주민소환까지 추진했다. 모든 것은 아슬아슬하게 비껴나갔다. 주민소환은 겨우 0.31%의 유효서명이 부족해 무산된다.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다.

‘만사구비지흠동풍(萬事俱備只欠東風).’

홍 지사는 2심 승소 후 페이스북에 이런 고사를 올린다. 적벽대전을 앞둔 제갈량이 주유에게 ‘모든 조건이 갖춰졌고 가장 중요한 동풍만 남았다’고 한 말이다.

무죄 판결이 그에게 진짜 ‘동풍’으로 작용했는지는 알 수 없다. 적어도 홍 지사는 ‘동풍’이라 믿고 불붙인 화살을 잰 활시위를 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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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저승에 가면 성완종이에게 한 번 물어보고 싶다”고 했고, 자신이 연루된 것을 친박의 음모라고도 했다. 2015년 4월 자살한 성완종의 메모에는 ‘홍준표 1억’이라는 메모가 남아 있었다. (사진출처:http://m.kukinews.com/)

그는 ‘천하대란에는 크게 통치해야 한다’는 대란대치(大亂大治)의 지혜를 발휘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절망과 무력감에 빠진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밝혔고, 딱 한 달하고 이틀 뒤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홍 지사는 “내가 밋밋한 대선후보에 머물렀으면 나한테 기회가 없었을지 모른다”며 성완종 게이트 연루가 일종의 기회가 됐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성완종 리스트 유죄 시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자살을 검토하겠다” “문재인은 별 거 아니다. 토론하면 10분 안에 제압한다” 홍 지사는 본래도 좋게 말하면 거침없는 화법, ‘막말’로 유명했지만 대선 출마를 전후해서는 더 거칠 것 없다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빗대 ‘홍 트럼프’라고 불릴 정도다. 지난 24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했을 때 진행자인 김어준은 “지사님이 출연하자 욕 문자가 폭발하고 있다, 역대 최고다”라고 말했다.

홍 지사는 맞받아친다. “그거는 집에서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욕을 하니까 전혀 괜찮다. 트럼프가 그렇게 비호감이라도 대통령됐다.”

몸으로 기억하는 가난

“(당 대표가 돼) 이제 중심에 섰지만 치열했던 ‘변방 정신’을 잊지 않겠다.”

2011년 홍 지사가 한나라당 당 대표에 선출됐을 때 한 말이다. 홍 지사는 늘 본인이 권력과 힘도 없고, 조직도 없고, 변방에 머물러 왔다고 말한다.

그는 ‘흙수저’였다.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가난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친 몸과 아픈 시간으로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서민대통령’을 표방할 수 있었던 이유다.

홍 지사는 1954년 12월 경남 창녕에서 가난한 소작농의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일당 800원을 받고 현대조선소 앞 백사장에 적재된 철근 쇳조각을 지키는 일을 했다.

어머니는 ‘달비’(부녀자의 머리카락) 장사를 했다. 어머니가 고리채를 갚지 못해 사채업자에게 길거리에서 머리채를 끌려 다니는 광경도 목격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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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77년 2월 고려대 법대 행정학과를 졸업할 당시의 모습 2. 어린 시절 누이와 함께 찍은 사진. 3. 중학 시절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 4. 고대 법대 1학년 시절의 모습. (사진출처: http://m.kukinews.com/)

낙동강변 하천 부지에 살아 여름철 장마 때면 집을 떠내려 보내야하기도 했다. 양식이 없어 3일 동안 굶기도 했다고 한다. 먹고살 게 없어 가족들이 리어카 하나에 전 재산을 싣고 영남 일대를 돌아다녔다.

가난했지만 공부에 뜻을 두고 큰 도시인 대구로 올라가 영남중에 진학한다. 점심 도시락을 싸 갈 형편이 못 돼 수돗물로 배를 채우기도 했다. 성적이 좋았지만 당시 명문고로 꼽히던 경북고로 가지 않고 장학금을 받기 위해 영남고로 진학한다.

육군사관학교 진학도 생각했지만 아버지가 장물인 비료를 매수했다는 누명을 쓰는 것을 보고 법대에 진학해 검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다고 한다.

고려대 법대에 진학해서도 일주일 내내 과외를 해서 겨우 학비를 마련했다. 그런 와중에 잠시 운동권에 몸담기도 했다. 여러 차례 총학생회의 지하 유인물을 작성해주다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죽도록 맞고 풀려나기도 했다. 동아일보 백지 광고 사태 때는 선후배 돈을 모아 격려 광고를 내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대학 시절에는 학교 구내 은행에서 일하던 여직원에게 반해 프로포즈를 했고,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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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연애하던 시절의 모습. 홍준표 지사의 아내는 당시 은행의 말단직원이었다.

사법시험에도 몇 차례 응시했지만 합격은 하지 못했다. 시험에 떨어진 어느 겨울밤 아버지가 있는 울산에 내려갔다가 바닷가 모래밭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플라스틱 목욕탕 의자에 앉아 있는 ‘일당 800원짜리 경비원’ 아버지의 등판을 보고서 마음을 다잡았다고 한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은 대학을 졸업하고 단기사병 복무까지 마친 뒤인 1982년, 스물여덟 살의 일이었다.

‘모래시계’ 검사로 유명세

청주지검 초임 검사 시절 그는 이름을 ‘판표’(判杓)에서 ‘준표’(準杓)로 바꾼다. 훗날 국회의원이 되는 이주영 당시 청주지법 판사가 ‘칼 도’자가 들어가는 이름은 좋지 않다고 개명을 권유했다고 한다.

당시에는 개명이 쉽지 않았던 터라 이주영이 당시 지원장에게 ‘판관의 표상’이라는 이름 때문에 판사처럼 행동한다며 설득했다는 에피소드가 전해진다. 마침 새로 바꾼 ‘세인의 표상’이란 뜻의 이름은 이후 그가 검사로서 유명세를 탈 것을 예고했는지도 모른다.

1988년에는 전두환의 외조카인 김영도가 모 기업인에게 석방을 조건으로 뇌물수수를 받은 사실을 적발해 구속 기소했다.

광주지검 강력부 시절에는 각종 협박과 로비에도 굴하지 않고 광주지역의 조직폭력배인 국제PJ파를 일망타진한다. 그는 지역정치인, 언론까지 나서 ‘조폭’을 비호할 정도로 복잡하게 연계돼 있었던 이 사건 수사에서 큰 고생을 겪는다.

그러고 나서 ‘검사 혼자 뛰어선 안 된다’며 언론이나 여론을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또 그때부터 술집과 유흥가에 조폭이 연관된 것을 알고 나서는 여성 접대원이 나오는 술집은 안 가게 됐다고 한다.

서울지검 검사 시절에는 정덕진의 ‘슬롯머신 사건’을 맡아 ‘6공의 황태자’로 불렸던 박철언을 구속 기소해 명성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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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시절, 홍준표는 슬롯머신 비리와 엮어 ‘6공의 황태자’였던 박철언 전 의원을 구속기소함으로써 일약 스타덤에 오른다. 검사시절의 모습(왼쪽)과 박철언 전 의원.

드라마 <모래시계>의 주인공 강우석 검사가 그를 모델로 한 것이 알려지면서 ‘모래시계 검사’라는 애칭이 붙기도 했다. 그의 칼날 앞에 당시 이건개 대전고검장, 이인섭 전 경찰청장, 엄삼탁 병무청장, 천기호 치안감 등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법무부의 수뇌부와 선배 검사를 거침없이 수사하는 ‘소신 검사’의 표상이 됐다. 물론 당시 김영삼 정권의 6공 세력 청산 의도와 맞아떨어진 것으로 홍준표 개인의 능력만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있다.

이 수사로 검찰에서 배신자로 낙인찍힌 홍 지사는 정형근의 소개로 안기부 파견 검사로 잠시 가 있기도 했지만 결국 검사직을 던진다. 1996년 김영삼의 권유로 신한국당에 입당해 15대 총선에서 송파갑에 출마해 당선되지만 곧 1999년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다.

2001년 다시 동대문을 재보궐선거에 출마, 당선되고 18대까지 같은 선거구에서 내리 4선을 이어간다. 17대에서는 탄핵 역풍도 뚫고 서울 동북권에서 홀로 살아남는 기염을 토한다.

보수주류와는 다른 컬러

정치인으로서 그가 내놓은 정책을 보면 보수 주류와는 다소 거리가 멀다. 이중국적 보유자의 병역 회피를 막는 국적법과 재외동포법 개정을 이끌었다. ‘반값 아파트’ 법안을 발의하고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반대하기도 했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면제해주고 부유한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더 내게 하는 법안을 내기도 했다.

2006년에는 당내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출마해 오세훈 후보에게 패배하고, 2007년에는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했다가 떨어지기도 한다. 그 뒤 이명박 지지로 돌아서 당 클린정치위원장으로 BBK 의혹 대응을 총괄지휘했다.

김경준의 ‘기획입국설’을 주장하며 가짜 편지를 흔들기도 했다. 당시 김경준과 이명박의 관계를 추궁하는 기자의 질문에 ‘식사했어요?’라는 엉뚱한 말로 받아치며 답변을 회피해 공분을 자아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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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대선에서 홍준표 클린정치위원장을 맡아 BBK연루의혹을 받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온 몸으로 막아냈다. 사진은 그가 2007년 11월 한나라당사에서 각종 문건을 제시하며 기획입국설을 제기하는 모습.

이명박 정권 출범에 즈음해 원내대표를 맡기도 했지만 정권 창출 공로에 비하면 크게 중용받지는 못했다. 이명박 정권과 당 내부를 향해서도 서슴없이 ‘막말’을 내놓는 탓에 ‘좌충우돌 홍두깨’ ‘통제가 안 되는 사람’ 취급을 받기도 했다. 급기야 친이계의 지원을 받은 안상수와의 당 대표 경쟁에서 밀려나기도 했다.

2011년 재수 끝에 당 대표직에 올랐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이은 서울시장 재보선 패배,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 등에 휘말려 넉달여 만에 물러나야 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투표율 25.7%가 ‘사실상 승리’라고 발언했다가 각종 패러디에만 올랐다. 급기야 19대 총선에서 패배해 정치인으로서 마지막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다. 스스로도 트위터에 정치를 접겠다는 듯한 발언을 올렸다. “30년 공직생활을 마감합니다. 이제 자유인으로 비아냥 받지 않고 공약으로부터도 해방되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바로 다음날 ‘정계은퇴가 아니라 공직생활 마감을 뜻한 것’이라고 해명하기는 했지만.

총선 패배 후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 김두관 경남지사가 대선 출마로 사임하자 홍 지사는 경남지사 재보궐선거에 출마해 범야권 단일후보인 권영길을 누르고 당선된다.

학교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진주의료원을 폐원시키는 등 독선적 행보로 비난을 받았지만 정작 그 자신은 3년 6개월간 1조4000억원에 이르는 채무를 갚고 흑자재정으로 전환했다며 자랑스러워한다. 도청 들머리에 ‘채무 제로’를 기념하며 사과나무를 심기도 했다.

독설? 또는 막말?

“풍차를 향해 돌진하는 돈키호테가 결국은 풍차를 깨버렸다.”

슬롯머신 수사 당시 한 신문은 홍 지사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한다. 그 즈음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돈키호테처럼 진실하고 가식 없게 살고 싶다”며 별명이 마음에 든다고 했다.

그는 스스로 <모래시계>의 강우석 검사(박상원)보다는 <넘버3>의 마동팔 검사(최민식)에 가깝다고 말한다.

“한 번 물었다 하면 표범처럼 놓지 않는” 거칠고 집요한 검사, 좌고우면하지 않고 목표물만 노리는 검사다. “검사에게 왜 변호사 자격증을 줍니까. 옷 벗어도 먹고 살 수 있으니 현직에 있을 때 소신껏 일하라는 거죠. 검사는 엉뚱한 것으로 고민할 필요 없어요.”

대학 시절 그의 별명은 ‘무계’였다고 한다. 기발하고 황당한 생각을 많이 한다 해서 ‘황당무계’가 줄어 ‘무계’가 됐다는 것이다.

나중에는 위아래 격의 없이 잘 어울려 ‘무계’가 굳어졌다고 한다. 그를 만나 본 사람들은 입담이 탁월해 좌중을 압도한다고 전한다. 코미디언 시험에도 응시하려 했다고 했을 정도다.

이런 순수하고 투박한 모습의 어딘가에는 ‘망언’에 가까운 독설이 자리잡고 있다. 그의 성정과는 반대편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거울처럼 비추는 것 같기도 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망언도 처음이 아니다. 이미 당 대표 시절 “자기 성깔에 못 이겨 그렇게 가신 분”이라고 했을 정도다.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을 향해서는 ‘꼴같잖은 게 패버리고 싶다’고 했고, 단식 농성 중인 도의원에게 ‘쓰레기’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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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의 독설은 위, 아래, 좌, 우를 안 가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강자를 상대로 할 때는 용감하게 빛나지만, 그 독설이 약자를 향할 때는 무례하고, 독선적이다. (이미지출처: https://mobile.twitter.com/korea486/status/690142159937388544)

무엇보다 여성과 약자에 대한 발언은 심각하다. 추미애 의원에게 “넌 일하기 싫으면 집에 가서 애나 봐라”고 했고, 종편 방송국 경비원에게는 “니들 면상 보러 온 거 아니다. 네까짓 게”라고 막말을 퍼부었다.

속 시원한 사이다 발언이나 풍자는 권력과 재벌을 향해 있을 때 다윗의 ‘돌팔매’ 정도로 여겨질 수 있다. 당 대표 시절 홍 지사는 TV인터뷰에 나가서 “대기업 하면 바로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는 질문에 ‘착취’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들에게 던지는 망언이나 폭언은 연못의 개구리에게 돌을 던지는 격이다. 홍 지사의 발언이 못내 불편한 이유다.

‘스트롱맨’은 역시 ‘스트롱맨’과 싸워야 멋있다. 스트롱맨이 약자를 괴롭히는 건, 그가 평생을 싸워 온 조폭만도 못하고 동네 양아치나 하는 짓이다.

보수의 구심점 될까

‘스트롱맨’인 그는 한편 스스로를 종종 ‘약자’로 자리매김한다. 성완종 게이트 연루에 대해서도 “권력이 없는 자의 숙명이고 ‘모래시계 검사’의 업보라고도 생각했다”고 말한다.

“청와대가 무너지지 않았다면 아직 재판받고 있을지 모른다”고도 말한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비판이나 국민의당, 바른정당과의 연대 시사는 극우보수층으로부터도 공격받고 있다. 상, 하, 좌, 우가 모두 그의 투쟁 대상이다.

어쩌면 ‘약자’이자 ‘스트롱맨’인 그의 정체성과 가장 비슷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닐까 싶다. 자수성가형으로, 내가 다 해 봤으니 믿고 따르라는 식의 리더십이다. 때로 내가 뱉은 이 말과 저 말이 맞지 않고 이런 태도와 저런 태도가 충돌하더라도 내가 하는 일은 옳다는 신앙에 가까운 믿음이다.

밑바닥 생활을 거쳐 검사가 되고, 조폭들의 ‘죽인다’는 협박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늘 사표를 품에 안고 수사를 했던 시절부터 예고된 성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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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는 2016년 6월, 채무제로를 기념해 도청 앞에 사과나무를 심었다.(첫번째, 두번째 사진). 그러나 이 사과나무는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4개여월 만에 주목으로 교체됐다. (맨 오른쪽 사진). (사진출처: http://www.hani.co.kr)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도 그는 ‘리더십의 교체’를 부르짖었다. “소통과 통합이라는 위선의 가면에 숨어 눈치만 보는 리더십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반대가 두려워 결정을 미루고, 여론이 무서워 할 일도 못 하는 유약한 리더십으로는 지금의 난관을 극복할 수 없다.”

그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작은 나라의 대통령도 하늘의 뜻”이라고 말한다. 은근슬쩍 자신이 하늘의 뜻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 숨기지도 않는다.

지금 상황은 그에게 박근혜의 위기이지 보수의 위기가 아니다. 후보가 되고 나면 20% 가까이 출렁이는 게 여론조사이며, 보수와 진보 진영의 대표 선수가 정해진 뒤에는 집결하는 보수표가 자신에게 돌아올 것임을 굳게 믿고 있다.

“그런 여론조사는 나는 믿지도 않고, 믿었다면 내가 국회의원 매번 할 리도 없고 경남지사 두 번 할 리도 없습니다.”

그가 ‘채무 제로’를 기념하며 경남도청 입구에 심어졌던 사과나무는 결국 시들어 뽑혀나갔다.  ‘천명’은 과연 홍준표에게로 향할지…

목, 2017/03/3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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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527일자 접견불허 준항고 제기 및 516일자 서신 등 접수 관련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이하 민변 통일위’)들은 지난 4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에 대한 접견신청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는 접견신청서를 수령하고 이에 대한 접수증만 교부할 뿐, 접견 가능여부, 현재 종업원들의 상태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은 지속적으로 접견 신청을 하면서 이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접견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오늘 (30) 준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4. 한편, 국가정보원은 지난 516일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중앙합동신문센터를 찾아 종업원 12명에 대하여 전달하여 줄 것을 요청한 중앙합동신문센터(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피수용자 권리행사 안내 서신, 처음처럼(신영복 저), 윤동주 시집 등 책자,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작성하여 변호사들에게 회신하여 주면 가족들에게 전달할 것을 약속하며 넣어준 편지지와 편지봉투, 중앙합동신문센터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기록할 수 있도록 넣어준 메모장(일기장), 그리고 변호사들에게 북에 돌아갈 그날까지 제반 법적 자문과 법적 권리 행사의 위임을 요청하는 위임약정서 및 위임 관련 서식 등에 대하여 현재까지 12명의 종업원들에게 전달하였다는 회신도 없고, 종업원들에게 전달할 수 없어 반송한다는 회신 및 반송도 없는 상태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서신 및 책자 등 접수 관련 민원에 대하여 15일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민원회신을 하지 않는 이유는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 피수용자들에게 서신 등 최소한의 물품조차도 전달을 할 수 없는 중앙합동신문센터의 비인도적 피수용자 대우 실상이 국내외에 알려질 것이 두려운 나머지 신속한 민원회신을 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5. 앞으로도 접견신청과 이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계속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첨부자료

1. 준항고장

2. 접수증명원

월, 2016/05/3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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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및 보도요청]

민변 통일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공동접견 기자회견

-2016 6. 3(금) 10:30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앞(구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 4명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소속 목사 16명은(첨부 참석자 명단 참조) 6월 3일 오전 10시 30분 중앙합동신문센터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 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에 대한 면담 및 접견신청과 서신 및 물품 전달신청을 하고자 하오니 내외신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3. 한편 지난 24일 민변 통일위에서 제기한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는 1) 위임장을 작성한 가족들과 피수용자들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 등으로 가족관계를 소명할 것(5.31.자) 2)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에 대한 위임의사를 소명할 것(6.1.자)을 내용으로 하는 각 보정명령을 하였습니다. 보정명령의 자세한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도 내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밝힐 예정입니다.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 담당 재판부는 앞서 지난 26일 수용자 국가정보원 뿐만 아니라 피수용자 12인 전원에게도 인신보호구제신청서 부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수용자들이 부본을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내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및 민변 변호사들의 접견신청에 적극 협조해야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진행순서

 

0. 사회 : 장경욱 변호사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그간 활동 및 면담신청 경과보고 : 정진우 소장

 

2. 종교인 면회의 필요성과 당위성 : 노정선 위원장

 

3. 민변 통일위원회 그간 활동 및 접견신청 경과보고 : 천낙붕 변호사

 

4. 인신보호구제심사 사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의 피구금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의 필요성 : 채희준 변호사

 

5. 면담 및 접견진행

 

6. 면담 및 접견 시 결과 보고 / 불허 시 향후 대응계획 발표

참석자 명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채희준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천낙붕 변호사

오민애 변호사

 

노정선교수 (NCCK 화해와 통일위원장 위원장)

전용호목사 ( “ 부위원장)

나핵집목사( “ 부위원장)

이문숙목사( “ 부위원장)

송병구목사 ( “ 위원)

정상시목사 ( “ )

신승민목사 ( “ 국장)

강석훈목사 (NCCK 홍보실장)

노혜민목사 ( “ 부장)

정진우목사 (NCCK 인권센터 소장)

황필규목사 ( 이사)

박승렬목사 (“)

김성복목사(“)

김영균목사(“)

김영철목사(“)

박정범목사 (NCCK “ 간사)

2016. 6.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희준[직인생략]

목, 2016/06/0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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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 재판부 보정명령 관련 통일부 긴급 면담

 

- 2016. 6. 3(금) 오후 3시, 정부종합청사 내

- 민변 통일위원회 참석자 : 채희준 변호사, 천낙붕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오민애 변호사

- 통일부 참석자 : 통일부 이산가족과 과장 및 담당 사무관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지난 5월 26일 오후 통일부에 인신보호구제청구 북측 가족들과 수용 중인 종업원들의 가족관계증명 서류를 확보하기 위하여 북한주민접촉신고를 하였습니다.

 

3. 한편 지난 24일 민변 통일위에서 제기한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는 1) 위임장을 작성한 가족들과 피수용자들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 등으로 가족관계를 소명할 것(5.31.자) 2)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에 대한 위임의사를 소명할 것(6.1.자)을 내용으로 하는 각 보정명령을 하였습니다.

 

4.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 담당 재판부의 보정명령 시한은 6월 13일이고,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시급히 위 보정명령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는 통일부의 신속한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5. 이에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북한주민접촉신고 담당 부서인 통일부 이산가족과 담당자들과 긴급 면담을 신청하여 오늘 오후 3시 정부종합청사 내에서 면담을 갖고 보정명령 관련 통일부의 신속한 협력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6.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6. 6.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희준[직인생략]

금, 2016/06/0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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