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아프로그룹의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박탈하고 금융당국 책임물어야
아프로그룹, 대부업 계열사 숨겨 저축은행 인수, 대부잔액도 조작
대부업계 철수가 아니라 저축은행업에서 퇴출시켜야
금융당국의 부실 검증과 졸속 관리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엄정하게 책임 물어야
2014년 7월, 대부업 계열사의 대부잔액을 감축하겠다는 이해상충 방지계획을 조건으로 OK저축은행을 인수한 아프로그룹(대표: 최윤)의 숨겨두었던 대부업 계열사가 추가로 드러났다. 언론보도(https://goo.gl/U7YWM0)에 따르면, 3월 22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은 당초 알려진 헬로우크레디트대부와 함께 새롭게 드러난 옐로우캐피탈대부를 아프로그룹의 대부업 계열사로 인정하고 아프로그룹의 대부업 철수를 의결했다. 그러나 대부업 계열사의 누락은 아프로그룹의 대부업 철수 정도로 끝나는 사안이 아니라 저축은행 인수를 취소시킬 정도의 중대한 부정행위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아프로그룹에 대해 저축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박탈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아프로그룹의 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하여 부실한 검증과 졸속 관리를 통해 사실상 사태를 방치한 감독 행정의 난맥상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책임추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프로그룹은지난 2014년 7월 대부업 계열사의 대부잔액을 감축하겠다는 이해상충 방지계획을 금융위에 제출하고 그 이행여부를 매년 금감원에 보고하는 것을 조건으로 현 OK저축은행을 인수했다. 이는 2013년 9월 금융위가 대부업체 저축은행 인수허용 방안을 발표하면서 “엄격한 승인기준을 마련”하고 “엄정한 인수자격 심사, 철저한 사후 관리·감독 등을 통해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관련 각종 우려를 최대한 불식”시키겠다고 강조한 정책 방향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아프로그룹은 대부업 계열사의 대부잔액을 감축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모든 계열회사를 신고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2016년 10월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헬로우크레디트대부가 아프로그룹의 숨겨진 계열사라는 사실을 공개했다. 아프로그룹이 앞에서는 저축은행 인수의 조건으로 향후 단계적으로 계열사의 대부잔액을 감축하겠다고 감독당국에 약속해 놓고, 뒤로는 숨겨둔 대부업 계열사에게 대부잔액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불거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헬로우크레디트대부에 이어, 아프로그룹의 또 다른 숨겨둔 대부업계열사인 옐로우캐피탈대부가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프로그룹이 OK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대부업 계열사의 대부잔액을 감축하여 대부업 영업과 저축은행 경영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겠다고 했던 약속은 거짓말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금융위는 마땅히 허위로 인수조건을 제시하여 저축은행을 인수한 아프로그룹에 대해 저축은행 대주주로서의 적격성을 부인하고 보유중인 저축은행 주식은 전량 매각하도록 주식처분명령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도 금융위는 아프로그룹에게 대부업 철수를 명령하는 정도로 이 사건을 얼렁뚱땅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 이런 금융위의 태도가 당초 자신들의 감독 실수가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문제를 적당히 덮으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역시 무능과 직무유기 비난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 참여연대가 2016년 12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헬로우크레디트대부가 금감원이 지정한 아프로그룹의 대부업 계열사에서 제외된 이유’등을 질의했을 때, 금감원은 ▲헬로우크레디트대부의 존재를 알지 못했으며 ▲아프로그룹이 헬로우크레디트대부가 자신의 대부업 계열사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금감원에 문의한 바도 없다고 답변(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75481)했다. 이것이 저축은행 인수의 대주주 적격성을 실질적으로 심사해야 할 금감원이 할 소리인가.
금융당국은 아프로그룹이 대부업 계열사를 고의적으로 누락시켜 부정한 방법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하고 누락시킨 대부업 계열사를 통해서 대부업을 영위왔다는 점에서 아프로그룹의 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을 철회토록 하는 등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처음에는 숨겨놓은 대부업 계열사의 존재도 몰랐다고 하고, 나중에 이를 알게 되었음에도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금융당국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감사원에 아프로그룹의 저축은행 인수과정에서 드러난 금융감독당국의 부실한 심사와 허술한 관리·감독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여, 금융산업에서 거짓으로 작성된 사업계획과 당국의 졸속심사,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야기되는 폐단을 청산할 기회로 삼을 것이다.


오늘 4일, 감사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4대강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 하에 중앙부처와 기관이 만들어낸 타당성 없는 사업임이 다시 밝혀졌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사업은 행정의 민주성을 훼손한 사업이며, 국가체계를 완벽하게 농락한 사업’이라고 평가한다.
이번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업시작부터 끝까지 직접 지시를 통해 사업을 진두지휘했다. 대운하사업의 중단을 선언한지 2개월 만에 하천 수심 6m를 굴착해 수심과 수량을 확보하라고 직접 지시했으며, 2012년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사업 완공을 1년 앞당기라고 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10개월에서 2-3개월로 단축하도록 지시했다. 이로써 4대강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제왕적 군림 아래 중앙부처의 존재 이유가 없었던 사업임이 다시 확인됐다. 또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게 왜 그런 지시를 하였는지 듣고자 하였으나 협조를 하지 않아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체계를 뒤흔들고 국민의 혈세를 쌈짓돈처럼 사용한 이유에 대한 국민의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다. 향후 청문회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그 까닭을 밝혀야 한다.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중앙부처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토교통부는 준설과 수자원확보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어떤 근거로 산정되었는지, 사업 효과가 있는지, 지시내용이 타당한지를 검증하지 않은 채 마스터플랜을 최종 발표했다. 또한 지방국토청으로 하여금 관계법령을 위배해 하천기본계획 등 법정계획을 수정하게 했다.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이 BOD와 COD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BOD로만 수질개선목표를 설정해 사업 이후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사업 후 보 구간에서 조류농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알게 되었음에도 추가대책을 검토하지 않고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4대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시켰다. 또한 법적근거나 범위 및 재원부담에 대한 기준과 절차 없이 한국수자원공사라는 공기업으로 하여금 자체사업으로 4대강사업을 추진하도록 만들었으며, 사업을 통해 발생한 손실은 결국 국민의 혈세로 보전하고 있다.
사업성과 분석에서도 4대강사업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치수·이수 효과 분석에서 이미 치수안전이 확보된 제방까지 일률 준설하는가 하면, 우리나라 물 부족량의 4%정도만 해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 분석 결과에서도 총비용 31억 원 대비 총 편익이 6.6조원으로 나타나 비용대비 편익 비율이 0.21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4대강사업은 그 어디에도 효과를 찾아볼 수 없는 세금만 낭비한 사업임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이번 감사결과에서 감사원은 이례적으로 현 장관에게 정책 자료로 참고하라는 식의 조치사항을 냈다. 통상적인 감사결과의 경우 기관장으로 하여금 관련법에 의해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징계를 포함한 조치사항을 발표한다. 국민의 혈세 31조원을 투입해 행정적 민주성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헤치고,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업에 책임지는 사람 없이 무마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직무를 유기하거나 방조해 사업을 추진한 관련자를 일벌백계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벌인 사기극에 대해 사과하고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함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또한 4대강 사업의 부당함을 알리며 고초를 겪은 국민과 단체에게 씌운 굴레도 벗겨야 한다. 4대강사업을 반대한 단체에 대한 불법 수사를 규명하고 4대강사업 반대 운동 과정에서 처벌받은 국민에 대한 명예회복도 이뤄져야 한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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