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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의 ‘문재인 10분 제압론’ 근거를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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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의 ‘문재인 10분 제압론’ 근거를 따져보니

익명 (미확인) | 목, 2017/04/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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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문재인 후보는 붙여주면 10분 내로 제압할 자신 있습니다.

3월 31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선출 수락연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기회가 될 때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이른바 ‘10분 제압론’을 이야기한다. 그 근거로 드는 것이 2015년 3월 경남도청에서의 만남이다.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경남도에서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논쟁이 격화되자 경남도청을 방문해 홍준표 지사와 30분간 대화를 나누고 돌아갔다.

그 때의 경험을 홍준표 후보는 이렇게 말했다.

도대체 대책이 없는 사람이라고 면박을 줬다. 대안이 없는 사람이다. TV 토론에서 붙으면 10분 만에 제압할 수 있다. 2012년 대선 때 콘텐츠도 없는 박근혜 후보 하나 제압하지 못한 게 문재인이다.

3월 8일 자유한국당 초선의원 초청 간담회

기자 : 문재인 후보를 과연 10분 만에 어떻게 할 것인가요?
홍준표 후보 : 2년 전 반 전인가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할 때, 경남도가 무상급식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그때 (문 후보가)내려온 적이 있어요. 지사실에. 그래서 와서 모시고 종편에서 생중계를 했어요. 둘이 이야기 하는 것을. 25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해보니까. (문 후보가)무상급식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내려왔고, 그 다음에 대책도 없이 내려왔고, 분쟁이 있으면 대책이 있어야하는데 대책도 없이 왔고. 그래서 25분 이야기하다가 문재인 대표가 저한테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느낌이다고 그래 얘기를 하길래…

4월 3일, 한국지역언론인 클럽 초청 후보자 인터뷰

홍준표 후보의 되풀이되는 말만 놓고 보면 문재인 대표는 당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만나 면박만 당하고 돌아간 것처럼 보인다.

과연 홍준표 후보가 이른바 ‘10분 제압론’의 근거로 들고 있는 2015년의 만남이 실제 그랬을까?

지난 2015년 3월 18일 경남도청에서 이뤄진 이 만남은 언론을 통해 일반에 공개됐고 생중계되기도 했다.

홍준표·문재인의 30분 무상급식 토론… 10분 내에 제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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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로서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방문한 문재인 대표는 “무상급식 문제는 제가 지사님하고 가타부타 논쟁할 것은 아니고 아직도 해법은 남아있는지 제가 중재할 여지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왔다”며 방문목적을 설명했다.

2015년 3월 당시 경남도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선언하고 무상급식 지원예산 643억 원으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펼치기로 결정하면서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하고 도교육청과의 갈등이 첨예해진 상황이었다.

문 전 대표와 홍 지사는 무상급식을 놓고 한치의 양보없는 대화를 이어 나갔다.

문 전 대표는 시종일관 보편적 무상급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아이들이 어디에 살든 급식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어른들의 정치 때문에 경남의 아이들만 급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전 대표는 “학교는 밥먹으러 오는게 아니라 공부하러 오는 곳”이라면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학력차이는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상급식을 선별적으로 하는 대신 그 예산으로 저소득층에 지원하는게 맞다”고 맞섰다.

문재인 : “홍 지사님도 저도 어릴 때 피난살이 겪으며 강냉이죽이나 물로 배를 채웠습니다. 애들 밥은 먹이면서 정치를 하시죠.”
홍준표: “감성적으로 접근하십니다. (웃음) 실제로 교육현장에 가보시면, 밥보다 중요한 것이 공부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한 배경에는 학교 공부에 있습니다.”
문재인 : “스웨덴이나 핀란드가 무상급식을 시작한 것은 우리보다 훨씬 가난할 때인 1930~40년대였어요. 국민소득 1000불, 이럴 때입니다.”
홍준표: “북유럽의 사회보장 체제는 사회주의식 사회보장 체제입니다. 소비에트 공화국이 공산주의로 동유럽을 점령하고 핀란드하고 스웨덴도 넘어오려고 할 때 사회 보장 체제를 사회주의 체제로 바꾼 겁니다. ”

무상급식의 찬반 입장을 떠나 어느 누구의 우위를 가늠하기 어려운 팽팽한 대결이었다는 것은 당시 언론들의 기사 제목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 문재인 대표-홍준표 지사, 무상급식 중단 놓고 격론 (SBS)

– 문재인 대표, 홍준표 지사 회동…’무상급식’ 공방 (YTN)

– 문재인·홍준표, 무상급식 충돌…서로 “벽에다 얘기” (이데일리)

따라서 “무상급식이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내려왔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문 전 대표가 ‘무상급식에 대한 대안이 없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홍 지사는 “도의회가 예산을 결의했기 때문에 도에서는 그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면서 “대안을 가지고 오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수용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문 전 대표는 박종훈 경남교육감과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답하면서 “예산, 핑계대지 마시고 추경(예산)도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홍 후보는 “우리가 빚이 많다”고 문 후보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전 대표가 제안한 ‘추경을 통한 무상급식 예산 확보’는 많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로 무상급식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한 방식이었다. 홍 지사 역시 보궐선거에서 경남도지사가 된 직후인 2013년 1월, 경남도에서 예산 부족으로 보류됐던 무상급식을 시행하면서 추경을 통해 확보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추가로 확보된 예산이 88억 원이었다.

홍준표 후보의 “문재인 후보를 10분 안에 제압할 수 있다”는 말은 홍 후보 특유의 자신감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자신감의 근거로 들고 있는 2015년 ’문재인 후보와의 무상급식 토론’은 홍 지사가 언론에 설명하는 모습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다.


취재:강민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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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155억 원을 노무현 정부 때 탕감하면서 살아났다. 문 후보가 민정수석 할 때다. 법정관리를 하면 채권단의 동의를 얻어야 탕감이 된다. 그런데 거기 채권자가 캠코하고 그 다음에 예금보험공사하고 전부 공공기관이다. 개인 채권은 별로 없다. 그럼 그것을 탕감하려면 그 사람들이 청와대 승낙을 안 받았겠나. 청와대 법률관리를 하는 게 민정수석이다. 그런데 지금 와서 세월호 배지를 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세월호 사건이 터지게 된 가장 원천적 원인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19대 대선 후보자 초청 합동토론회에서 또다시 ‘참여정부의 세월호 책임설”을 꺼냈다.

SBS가 주관한 대선후보 TV 토론회 ⓒ 미디어오늘

▲ SBS가 주관한 대선후보 TV 토론회 ⓒ 미디어오늘

과연 홍 후보의 말은 사실일까?

홍 후보는 지난 3월 29일에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겨냥해 “세월호 유병언이 노무현 정권 때 1150억 원을 탕감받았다”, “문재인 씨는 유병언 씨 회사의 파산관재인”이었다고 했다가 “파산관재인 부분은 잘못 알았다”면서 번복하기도 했다.

1.세모 빚 탕감 시, 문재인 후보는 민정수석이었나?

세월호를 운영했던 청해진해운의 모회사 (주)세모는 1999년 최종부도를 맞고 인천지방법원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원래 (주)세모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2008년까지 채무변제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냈었지만 계획과 달리 절반정도 밖에 채무를 상환하지 못했다. 2007년 12월 채권단은 (주)세모에 대해 감자 후 신주와 상환우선주를 발행하는 내용의 회사정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했고 법원의 인가를 받았다. 채권자들에게 발행된 상환우선주는 주당 580만 원에 19,916주로 총 1,155억원의 채무가 출자전환됐다.

홍 후보는 “(문 후보가)정부 산하 모든 기관을 틀어쥐고 있는 민정수석”이라고 말했지만 (주)세모가 빚을 탕감하던 2007년 말 당시,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던 때다. 문 후보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시기는 2003년 2월부터 2004년 2월, 2005년 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두 차례였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통령과 법무부와 검찰총장 사이의 업무를 보좌하고 국민 여론 및 민심 동향을 파악하는 청와대 직속 감찰 조직이다.

2. 채권자가 전부 공공기관이었고 개인 채권은 별로 없었다?

당시 주요 채권자 중의 하나였던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주)세모의 정리계획변경 결정 당시 채권은 총 2,316억 원이었는데 공익채권 71억 원과 정리담보권 19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정리채권은 총 2,053억 원이었다.

정리채권 가운데는 개인사채가 57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보증보험 408억 원, 캠코 3백억 원, 농협중앙회 148억 원, 예보(정리금융공사) 98억 원 순이었다. 나머지 약 5백억 원은 사적 금융회사 등 다양한 채권으로 구성돼 있다. 공공기관의 채권은 모두 954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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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빚탕감에 청와대 승낙이 있었다?

홍준표 후보는 (주)세모의 빚탕감 과정에서 청와대의 승낙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채권단의 결정에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는지는 현실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채권단의 구성을 보면,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로 보기는 힘들다.

예보의 한 관계자는 “음모설 차원에서 제기한다면야 할 수는 있겠지만 개인사채도 5백억 원이 넘는데다 이름을 처음 들어볼 정도로 공공성이 없는 채권자들이 많은데, 공공기관 외의 나머지 채권단에게까지 정부가 압력을 넣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4. 세월호 참사가 빚탕감 때문이다?

2008년 1월 새무리, 다판다, 문진미디어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주)세모를 337억 원에 인수했다. 이들 회사는 유병언 일가가 사실상 소유한 회사다.

막대한 부채를 떠안고 있는 회사를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빚을 탕감받은 뒤 헐값에 되사는 전형적인 법정관리 악용 사례가 바로 (주)세모 사례였다.

때문에 대법원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자 법정관리 기업의 전 사주가 법인회생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M&A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된 세월호 사건 관련 사법부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파산재판부 경험이 많은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유병언 씨의 세모처럼 법정관리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이에 대한 책임은 법정관리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주체에게 물어야하는 것이지 빚을 탕감해준 채권단이나 정부에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는 과도한 규제완화와 선박안전검사 체계의 허술,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과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 등 많은 요인들이 제기돼 왔다. 때문에 세월호 참사의 근원을 모회사에 대한 부채탕감 탓으로 환원시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취재:최기훈 강민수 연다혜

목, 2017/04/1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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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및 소속정당 비정규직 입법 실적 전수 조사

좋은 공약만으로 세상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비정규직 문제도 그렇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꽤 괜찮은 비정규직 공약을 내놓았지만 막상 집권을 하자 이른바 4대 노동 악법을 밀어붙이는 등 자신이 내놓은 공약과 정반대의 행태를 보였다.

뉴스타파가 대선 후보들의 비정규직 공약을 평가해 순위를 매긴 것(관련 기사 : 비정규직 공약 평가..심>유>문>안>홍) 과는 별개로 후보와 소속 정당의 비정규직 관련 입법 실적을 전수 조사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다. 공약이 밖으로 내놓은 후보의 ‘얼굴’이라면 입법 실적은 후보의 ‘속마음’에 해당할 것이다.

대표 발의 실적 : 심상정 8, 문재인 1, 안철수0, 유승민 0

19대와 20대 국회가 발의한 의안 가운데 ‘비정규직’, ‘하청’, ‘파견’ 등 5가지 비정규직과 연관된 핵심 키워드가 포함된 의안은 모두 495개였다. 내용을 하나 하나 확인해 실제 비정규직과 관련된 의안을 추려보니 20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대선 후보들이 대표 발의한 의안은 불과 9건, 그 가운데 8건이 심상정 후보가 발의한 의안이었고 문재인 후보가 나머지 1건을 발의했다.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비정규직 관련 의안을 한 건도 대표 발의하지 않았고, 홍준표 후보는 해당 기간 국회의원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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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후보가 대표 발의한 의안은 기간제 노동자 사용을 제한하는 의안부터 특수 고용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는 의안, 최저임금 위반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의안 등 비정규직과 관련된 거의 모든 이슈를 망라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가 대표 발의한 의안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공익 위원의 자격 조건을 강화하는 의안이었다.

공동 발의 실적 : 심상정 26, 유승민 4, 문재인 0, 안철수 0

공동발의한 의안 역시 심상정 의원이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승민 후보는 4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하나도 없었다. 결과적으로 안철수 후보는 대표발의든 공동 발의든 비정규직 관련 의안을 하나도 발의하지 않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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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해서 봐야할 것은 유승민 후보가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의안 4건이다. 법안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 가운데 3건은 비정규직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의안이었다.

파견 노동자와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 조건을 완화하겠다는 파견 근로자법과 기간제 근로자법 개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이른바 4대 노동 악법에 포함된 의안들이다. 당시 이인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의안에는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유승민 후보도 여기에 빠지지 않았다. 유승민 후보가 공동발의에 참여한 또하나의 의안은,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기존의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완화시키는 의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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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7명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 비정규직 공약 평가에서 유승민 후보가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그 실천 의지에 물음표를 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뉴스타파는 바른정당의 정책위 의장인 이종훈 전 의원에게 유승민 후보가 이같은 의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이유를 물었으나 이 전 의원은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 답변했다.

1인당 발의 실적 : 정의당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대통령으로 선출됐을 때 정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판단하려면, 후보 본인 뿐 아니라 소속 정당의 정책도 함께 봐야 한다. 이를 위해 201건의 비정규직 관련 의안을 누가 대표 발의했는지, 현재의 소속 정당으로 분류했다.

그 결과 더불어 민주당이 1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유한국당이 32건, 정의당 18건, 국민의 당 14건, 바른정당 4건 순이었다. 그러나 의원 1명당 의안 발의 건수를 보면 순위가 바뀐다. 정의당이 1명당 3건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이 1.07건, 국민의 당 0.35건, 자유한국당 0.34건, 바른정당 0.12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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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19대와 20대 국회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후보와 소속 정당이 기울인 입법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1강 1중 3약의 구도가 나타난다.

1강은 심상정 후보와 정의당으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압도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1중은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다. 의원당 1건 정도의 의안을 발의했고 후보 본인도 1건의 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홍준표 후보와 자유한국당, 유승민 후보와 바른정당은 3약에 해당한다. 안철수 후보는 대표 발의든 공동 발의든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앟고, 국민의 당은 의원당 0.35건의 의안을 발의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다.

홍준표 후보는 비록 국회의원이 아니었지만, 그의 소속정당인 자유한국당은 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의 책임을 지는 입장이면서도 의원당 0.34건으로 발의 건수가 적을 뿐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는 법안도 4건이나 발의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노동 개악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유승민 후보는 4건의 비정규직 관련 의안을 공동 발의했지만 그 가운데 3건이 오히려 비정규직 문제를 악화시키는 의안이었고,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 전체를 통틀어봐도 의안 발의 자체가 4건밖에 되지 않았다.

201건 가운데 본회의 통과는 6건…장밋빛 공약 믿을 수 있나?

19대와 20대 국회 임기 동안, 그리고 그와 겹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임기 동안 우리 사회는 비정규직 문제에서 거의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 발의된 의안은 201건이나 됐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불과 6건 밖에 되지 않았고, 내용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법안은 없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바뀌면 이런 상황이 정말 달라질까?

지금의 대선후보들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이들이 바로 19대와 20대 국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당사자들인만큼 비정규직 문제에 입법 상의 진전을 이뤄내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할 주체도 이들이다. 따라서 이들이 장밋빛 공약을 걸고 당선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곧바로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비정규직 문제를 이대로 방치해서는더 이상 한국 사회에 희망이 없다는 절실함을 가진 후보가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 정말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하려면 어떠한 사회적 압력이 필요한지, 유권자들 모두가 고민해야할 문제다.


취재 : 심인보, 최윤원, 이유정
촬영 : 정형민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목, 2017/04/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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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청 누리집 정보공개 페이지



지난 2009년 7월 16일 정보공개센터는 국가기록원에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 공개목록'을 전자파일인 엑셀문서의 형태로 공개해 달라며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헌데 몇일 뒤 국가기록원은 정보공개센터에 공개를 위해 540만 6,700원의 수수료를 입금하라는 결정통지서를 보내와 큰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홈피' 목록 정보공개 요구에 국가기록원 "540만원 내라"](2009/07/30)


[`정보공개 과다 수수료 알권리 침해' 憲訴](2009/10/19)


[과도한 정보공개청구 수수료는 알권리 침해?](2009/10/19)


[전자파일복제 비용이 540만원?](2010/02/08)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최근에도 다시 한 번 발생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3월 18일 부산광역시에 사전공표정보인 정보목록을 엑셀파일 형태로 복제해 달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헌데 부산광역시에서는 이에 대해 91만 5,500원을 수수료로 부과했습니다. 다만 청구인이 비영리민간단체 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50% 감면해 45만 7,750원을 납부하라는 결정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부산광역시가 보내온 정보공개청구 결정통지서


엑셀파일 하나를 공개받는데 45만원이 넘게 드는 셈 입니다. 일반 시민이 단순히 알고 싶어서 동일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경우에는 91만원을 꼬박 지불해야 부산광역시의 정보목록을 받아 볼 수 있다는 말 입니다. 정보목록은 청구 없이도 이미 홈페이지에 무료로 공개되는 사전공표정보 임에도 파일로 사본을 받아 볼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논리 입니다.


이런 문제는 부산광역시의 문제 만이 아닙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같은 날 경상남도청에도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경상남도청에서는 이에 대해 20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역시 50%를 감면해 주면서 10만원을 납부하라는 결정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경상남도청이 보내온 정보공개청구 결정통지서


역시 일반 시민이 순수하게 알고 싶어서 청구했을 경우에는 20만원을 수수료로 납부해야 경상남도청의 정보목록 사본을 공개 받을 수 있다는 말 입니다. 


공공기관이 이 처럼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큰 금액의 수수료를 부과하게 되면 결국 공개 되어야할 정보가 악의적으로 비공개 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엑셀파일 하나를 보기 위해서 수 십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부산과 경상남도의 담당자는 정보공개센터와의 통화에서 엑셀파일을 종이로 출력했을 경우 매수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황당하게도 전자파일을 공개해 제공하면서 종이 복사본의 수수료 기준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 수수료에 관한 기준이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에 대한 규정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 그리고 그 밖의 중앙행정부의 경우에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령의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비용을 수수료와 우편비용으로 나누고 있으며 중앙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조례에 위임하고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전자파일을 복제에 대해 수수료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각 단체들의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직접 살펴봤습니다.


<광역단체 전자파일 복제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

 광역단체

 근거

 문서, 대장

 카드, 도면

 사진, 사진필름

 오디오, 비디오

영화필름, 슬라이드

 서울

 수수료 징수조례(2013.10.4)

10매 200원

10매 초과

5매 당 100원

 1MB 1건 200원

1MB 초과

0.5MB 당 100원

 700MB 1건 5000원

700MB 초과

350MB 당 2500원

 경기도

 수수료 징수조례(2014.6.30)

 강원도

 법률 시행규칙(2014.12.10)

 1MB 이내 무료

1MB 초과 1MB 당 100원

 충청남도

 수수료 징수조례(2014.12.10)

 10매 200원

10매 초과

5매 당 100원

 1MB 1건 200원

1MB 초과 

0.5MB 당 100원

 충청북도

 수수료 징수조례(2015.2.17)

 1MB 이내 무료

1MB 초과 1MB 당 100원 

 전라남도

 수수료 징수조례(1998.5.22)

 10매 250원

10매 초과

5매 당 100원

 10분 마다 

5000원

 10분마다 3000원

 전라북도

 수수료 징수조례(2000.1.7)

 경상남도

 수수료 징수조례(2013.2.7)

 10매 200원

10매 초과 

5매 당 100원

 1MB 1건 200원

1MB 초과

0.5MB 당 100원

 700MB 1건 5000원

700MB 초과

350MB 당 2500원

 경상북도

 수수료 징수조례(1998.5.7)

 10매 250원

10매 초과

5매 당 100원

 10분 마다 

5000원

 10분 마다 3000원

 인천

 수수료 징수조례(2013.7.29)

 10매 200원

10매 초과 

5매 당 100원

 1MB 1건 200원

1MB 초과

0.5MB 당 100원

 700MB 1건 5000원

700MB 초과

350MB 당 2500원

 대전

 수수료 징수조례(2015.2.17)

 1MB 이내 무료

1MB 초과 1MB 당 100원

 대구

 수수료 징수조례(2015)

 광주

 수수료 징수조례(2015.3.1)

 울산

 수수료 징수조례(2015.3.5)

 부산

 수수료 징수조례(2013.4.3)

 10매 200원

10매 초과

5매 당 100원

 1MB 1건 200원

1MB 초과

0.5MB 당 100원

 세종

 수수료 징수조례(2013.2.20)

 10매 250원

10매 초과 

5매 당 100원

 10분 마다

5000원

 10분 마다 3000원

 제주도

 수수료 징수조례(2013.3.20)

 10매 200원
10매 초과

5매 당 100원

 1MB 1건 200원
1MB 초과
0.5MB 당 100원

 700MB 1건 5000원

700MB 초과 

350MB 당 2500원

※ 2015년 5월 11일 기준


각 광역 단체들의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 규정을 보면 강원도, 충청북도, 대전, 대구, 광주, 울산의 경우에는 전자파일을 복제해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종이 매수가 아닌 용량 단위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해 개정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를 반영한 것 입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을 반영한 6개 광역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광역단체는 여전히 전자파일을 복제해 제공하는 것에 대해 종이출력물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경상북도와 전라남도, 전라북도는 각각 1998년과 2000년의 산정기준을 한 번도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세종시는 정보공개 수수료에 대한 기준을 2013년에 만들었음에도 이들 단체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4개 단체들의 수수료 산정 기준은 사진과 필름의 복제, 비디오와 오디오의 복제에 대해서도 시간 당으로 수수료 기준을 산정해 오늘 날 실정에 맞지 않아 문제가 됩니다.


또한 기타 나머지 단체들도 전자파일의 복제 공개에 대해서 종이 출력물에 대한 수수료 기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전자파일의 형태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더라도 부산과 경상남도청의 경우처럼 부당하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할 위험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정보를 공개 받을 때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업무에 드는 실비(實費), 즉 실제 비용에 한해서 청구인에게 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공개 수수료 규정이 이런 법률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서울특별시는 2015년 5월 14일부로 아래와 같이 수수료 징수 기준(수수료 징수조례 - 2015.5.14)이 개정되었습니다.

1. 전자파일의 문서, 도면, 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 이내 무료, 1MB 초과 1MB 당 100원(전자파일로 변환 작업 필요한 경우 우 사본-종이출력물-수수료의 1/2, 부분공개처리를 위한 지움 및 전자파일 변환 작업 필요시 사본 수수료와 동일)

2. 오디오, 비디오 자료의 복제(매체비용별도)
- 700MB 기준 1건 5,000원, 700MB 초과 350MB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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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5/2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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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3주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의 세월호 관련 행보도 바빠졌다. 목포신항을 찾아 유가족들을 만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공약을 발표한다. 하지만 후보들의 ‘세월호 벼락치기’를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정치권은 이미 수차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현실은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가족들은 길 위에 서있고, 국민은 여전히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를 원한다.

뉴스타파는 국회에서 논의된 세월호 관련 의안에 주목했다. 단순히 말과 보여주기 식 행동에 그치지 않고, 입법과 정책 영역으로 나아가 세월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정치인의 본분이라고 봤다. 지난 3년간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가 아닌, 정치 현장에서 세월호의 의미와 해법을 고민해온 대선후보는 누구였을까.

기대 못미친 ‘세월호 의안’ 성적표…본회의 통과 법안은 279건 중 12건

취재진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수한 세월호 관련 의안(이하 ‘세월호 의안’)은 총 279건이다. 19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안 가운데 의안명이나 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세월호’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의안을 추린 것이다.

세월호 의안의 면면은 다양했다. 세월호 참사가 단순한 사고가 아닌 우리 사회의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낸 ‘사회적 참사’였다는 지적과도 상통하는 대목이다. 취재진은 각 의안을 성격에 따라 △진상규명, △피해구제, △가치법안, △방송개혁, △구제대책, △시스템 개선, △안전대책, △미분류 등 8개 항목으로 분류했다. 각 항목의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진상규명 세월호참사와 직접 관련된 진상규명
피해구제 세월호참사와 직접 관련된 피해구제
가치법안 세월호참사 관련, 가치와 지향의 문제를 법제화한 가치법안
방송개혁 세월호참사 오보 등 관련 언론에 대한 개선 대책
구제대책 세월호참사 관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의료 및 경제적 구제대책 마련, 차별 방지와 의사자 포상 등 포함
시스템개선 세월호참사 당시 문제됐던 안전 관련 국가/정부 시스템 개편, 컨트롤타워 조정 등
안전대책 세월호참사 관련, 일반인, 학생, 아동 등에 대한 안전 교육, 해양, 선박, 선원, 운항 등에 대한 제도 확충 전반 (규제, 비정규직 등)
미분류 세월호참사와는 무관하나, 세월호참사를 인용한 의안, 유병언사건 관련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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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의안 가운데는 안전 관련 의안이 가장 많았다. 40%에 가까운 의안(110건)이 △안전교육, △안전관련 제도 개선, △선박운항 관련법 개선 및 안전 규제 강화에 집중됐다. 세월호 참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안전, 부정부패 등의 문제를 다루며 세월호를 인용한 미분류 의안(14%, 39건)이 다음으로 많았다. 진상규명(13.6%, 38건)과 정부 시스템 개혁(7.9%, 22건)을 담은 의안도 상당수였다.

이 가운데 실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의안은 12건에 불과하다. 대체입법으로 자연히 폐기된 의안이 대부분이지만, 계류중이거나 임기만료로 인해 폐기돼 빛을 보지 못한 의안도 102건에 이른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치권이 세월호를 두고 이른바 ‘말잔치’를 벌여온 점에 비춰볼 때, 실제 정치권의 의정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대선후보들의 세월호 의안 성적표…1등 심상정, 꼴찌 안철수

대선 후보들은 세월호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입법적인 노력을 기울였을까. 취재진은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4명 대선 후보의 세월호 의안 발의 건수와 세월호 의안이 상정된 본회의 투표 참여 횟수를 분석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원외에 있었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제외됐고, 20대 총선에 불출마했던 문 후보는 19대 국회의 의정활동만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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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와 공동발의 모두를 포함한 세월호 의안 발의 횟수에서는 심상정 후보가 독보적이었다. 대표발의는 없지만 총 17차례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본회의 표결에도 7차례 참여했다. 심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대선후보자들의 의안 발의 실적은 동료 국회의원들의 평균 발의 건수에 못 미쳤다. 세월호 의안을 한번이라도 발의한 의원(394명)은 평균적으로 9번 세월호 의안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관련 의정 활동에서 가장 뒤쳐진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였다. 지난해 말 대표발의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해도 발의 횟수가 2차례에 불과했다. 본회의 표결 참여 횟수도 6차례로, 7차례를 참여한 다른 후보자들보다 뒤쳐졌다. 문재인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각각 발의 4건, 투표 참여 7건으로 나타났다.

‘양강’ 후보표 세월호 의안…’사회적 가치 실현’ VS ‘강력한 진상규명’

대선 후보들 가운데 세월호 의안을 대표발의한 후보는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뿐이다. 이른바 ‘양강 구도’ 후보로 평가되는 두 후보가 내놓은 세월호 의안 성격은 판이하게 달랐다.

문 후보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6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이하 ‘사회적가치기본법’)을 발의했다. 19대 국회 임기동안 발의한 총 3건의 대표발의 의안 중 하나다. 이 의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다.

세월호 참사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을 앞세웠던 우리 사회의 민낯을 직시하게 함.이제는 이윤과 효율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를 지향하도록 국가시스템을 바꾸어야 할 때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국가시스템 전반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한다는 내용이다. 사회-경제적인 가치 지향을 다룬 ‘가치법안’으로 분류된다. 문재인캠프의 정책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홍종학 전 의원은 이 의안이 ‘문재인 후보의 국정 철학이자 공약 설계의 토대’라고 평가했다. 홍 전 의원은 “이 법안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발의됐다는 점을 두고 볼 때, 문 후보가 내놓는 모든 공약이 ‘세월호’ 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의안을 검토한 기재위 검토보고서는 의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라는 말이 추상적 개념이어서 입법으로 이어질시 업무에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다른 대선 후보인 유승민 후보가 앞서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과 내용이 중첩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해 12월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특조위가 진상규명에 관한 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활동기간을 보장하고, 특조위가 행정기관, 정보기관 등에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자료 수집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따르도록 하고, 이를 거절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특조위의 조사권을 실질화하고 진상규명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

세월호특조위의 활동기간을 보장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해 실질적인 조사권이 갖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이 조사대상으로 명기됐고, 특조위의 활동임기를 올해 말일 혹은 인양이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이라고 못박았다. 또한 국정원 등 정보기관이 특조위의 조사활동에 협조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의안이 발의된 시점을 두고 대권을 의식한 행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안이 발의된 지난해 12월 27일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2월 9일)돼 조기 대선이 가시화된 이후였다.

두 후보는 정작 자신이 대표발의한 세월호 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에는 소홀했다. 문재인 후보는 사회적가치기본법안이 상정된 4차례 상임위 회의에 모두 불참했다.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던 이 법안은 20대 국회 들어 김경수 의원에 의해 다시 발의됐다. 안 후보 역시 자신이 발의한 세월호특별법개정안이 상정됐던 지난 2월 상임위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세월호 의안 절반은 ‘더민주’표 의안…’한국당’은 진상규명 소극적

세월호 의안에 대한 각 정당의 태도도 대선 이후 세월호 문제의 향배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다. 취재진은 각 세월호 의안 대표발의 의원의 소속정당을 분석했다. 2017년 4월 현재 당적이 확인되는 전현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월호 의안 217건만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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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건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121건을 발의해 전체 발의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홍준표 후보가 소속된 자유한국당이 38건, 국민의당이 30건, 바른정당이 19건, 정의당이 9건으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국회의원 1명당 발의한 의안 수로 따져보면 순위가 달라진다. 정의당이 국회의원 한명당 평균 1.5건을 발의해 가장 많았고, 이어 민주당(1.0), 국민의당(0.7), 바른정당(0.6), 자유한국당(0.4)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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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이 중점을 둔 의안의 성격에도 차이가 있었다. 정의당을 제외한 4개 정당은 모두 안전 분야의 재발방지 대책에 중점을 뒀다. 정의당은 안전 분야에 대해 발의한 의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상정 캠프측은 뉴스타파에 보낸 별도의 답변서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학교안전사고예방법과 선박안전법, 해운법 등 안전관련 의안을 발의해왔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링크 : *후보자답변 정리 웹기사) 세월호 의안 선별 기준상 이번 분석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다른 정당에 비해 유독 진상규명 부분에 대한 의안 발의에 소극적이었다. 92개 의석을 가진 원내 제2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 관련해 발의한 의안수는 단 2건에 불과했다.


취재 : 오대양, 최윤원, 홍여진
촬영 : 김기철, 오준식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목, 2017/04/1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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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4대강사업 성공이라면서 허드렛물 취급하는 홍준표 후보

[논평]4대강사업 성공이라면서 허드렛물 취급하는 홍준표 후보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이하 ‘홍 후보’)가 4대강사업에 대한 근거 없는 칭송과 식수공급을 내세운 댐건설 계획을 공약하고 나섰다. 홍 후보는 대선 후보 이전에도 꾸준하게 4대강사업으로 홍수나 가뭄피해가 줄었다는 주장을 해왔으며, 낙동강 수질이 나빠진 것 역시 4대강사업 때문이 아닌 가축폐수 때문이라고 억지를 써왔다. 물을 어떻게 깨끗하게 만드는지가 정부의 4대강 사업 포인트라고 주장(2010.4.14 한나라당 최고/중진 연석회의)했으면서도 4대강사업은 성공했지만 낙동강을 허드렛물로 쓰자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듯 홍 후보의 4대강 평가 및 식수댐 공약은 일일이 상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 4대강사업 이후 나타난 심각한 수준의 녹조는 보 건설로 인한 체류시간 증가가 원인이라는 것은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 박근혜 정부 국무총리실 산하의 4대강조사평가위원회 연구 결과, 윤성규 전 환경부 장관의 2013년 국무회의 발언, 수자원공사의 ‘낙동강 수계 최적연계 현장 시범적용안’, 국토부/농림부/환경부 공동으로 추진한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방안 연구용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더 이상 환경단체만의 주장이 아니다. 고인물이 썩는다는 간단한 논리를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규명해야 하는 현실도 쓰라리지만,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에서 또다시 가축폐수나 식수댐 등을 운운하며 아예 수습 자체를 포기하는 공약을 공당의 대통령 후보로부터 들어야 하는 상황이 참담하다.   ○ 식수댐 공약자체도 문제다. 낙동강의 경우 천만에 달하는 유역 내 인구가 하천수 취수를 통해 생활용수를 공급받고 있는데, 과연 이를 감당할 만큼 댐을 짓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별도의 식수관을 건설하는 비용, 새롭게 건설하는 댐의 개수, 취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라도 밝혀야 그나마 공약으로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건설된 대형 댐이 1300개가 넘고, 추가로 지을 수 있는 곳이 더 이상 거의 없을 정도로 이미 포화상태다. 또한 홍 후보는 댐건설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와 수질/수생태계에 미치게 될 영향 등은 일절 고려하지 않았다.   ○ 환경운동연합은 홍 후보의 시대착오적인 댐건설 정책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번 대선을 통해 각 당의 후보들 역시 4대강 복원과 하천정책에 대한 적절한 비전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 10년간의 논쟁을 통해 4대강사업에 대한 평가와 녹조문제 해결을 위한 진단, 처방은 이미 끝났다. 이제 이를 집행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합의만 남았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월 각 캠프에 4대강 복원 및 물 정책을 제안을 전달한 바 있으며, 앞으로 시민들에게 4대강 복원을 위한 투표를 제안할 것이다.  

2017년 4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4대강후원배너3
수, 2017/04/1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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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9일에 있을 19대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국회 원내 5개 정당 후보 14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전과기록을 조사한 결과, 이 중 6명이 1건 이상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 과정에서 얻게 된 전과가 있는 가 하면,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이력도 포함되어 있었다.

선관위는 후보자들의 벌금 100만 원 이상 전과기록을 유권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원내 5개 정당 대선 예비후보 14명이 이번 대선을 앞두고, 혹은 과거 총선과 지방선거 때 선관위에 제출한 전과기록을 살펴봤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2건의 전과가 있는데, 하나는 대학시절 박정희 유신 독재 반대 운동을 하다가 서대문 구치소에 수감돼 1975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건이다. 나머지 한 건은 문 후보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시절 이른바 민경찬 사설 펀드 조성 의혹과 관련돼 열린 국회 청문회에 불참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04년 선고받은 벌금 200만 원 형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후보는 대학생 시절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두 차례 수감됐다. 87년 고려대 애국학생회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88년 2월 특별사면을 받았다. 하지만 같은 해 반미청년회 사건으로 다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2002년 대선 과정에서 노무현 캠프에서 일하며 기업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04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중 광복절 특별사면 때 복권됐다. 안 후보는 이렇게 총 3건의 전과기록이 공개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3건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데, 변호사 시절 검사 사칭을 방조한 혐의로 2003년 벌금 150만 원 형,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004년 벌금 150만 원 형,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2004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후보는 그동안 과거 전과를 페이스북에 공개하고 일일이 해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본인 페이스북 글을 통해 “변명여지 없는 잘못임을 인정”한다고 밝혔지만, 분당 주상복합인 파크뷰 특혜분양사건 보도에 협조하던 과정에서 발행한 검사 사칭 방조와 성남 시립의료원 설립조례 폐기에 항의하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된 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로서, 시민운동가로서 이 사회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기 위해서 희생적으로 싸우다 생긴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1996년 4.11총선 선거운동 기간 중 지역구 선거운동 조직에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때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이후 2000년 8월15일 특별복권됐다.

바른정당 남경필 후보의 경우 라디오에 출연해 특정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가 인정돼 2011년 100만 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기록 1건이 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과거 노동운동 시절 구로동맹파업을 주동한 혐의로 수배됐다가 199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2003년 일반교통방해 및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렇게 총 2건의 전과기록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성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손학규, 박주선 후보, 자유한국당 김관용, 김진태, 이인제 후보의 경우 선관위에 제출한 전과기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뉴스타파는 유권자들의 보다 정확한 알 권리를 위해 선관위의 공개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후보들의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과 현재 후보와 관련해 진행 중인 사건들도 조사했는데, 이 결과 선관위에 공개된 전과기록이 없는 후보들의 범죄 이력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배포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국민의당 박주선 후보도 2012년 총선 당시 지역 동장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 원 형이 확정됐다.
바른정당 남경필 후보는 2000년 16대 총선에서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연루 의혹으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홍 후보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원을 명령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같은 당 김진태 후보는 지난해 총선 당시 9만 명이 넘는 선거구민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금, 2017/03/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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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전두환, 지만원, 자유한국당은 두려워하라</h1> <h2 style="text-align:justify;">분노 유발자들에 대한 심판</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유경남 5.18민주화운동기록관 학예연구사</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기록관에서 근무하면서 시민의 민원(전화)을 소개해야 할 것 같다. 한번은 지난 2월 초 국회에서 벌어진 지만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왜곡에 대한 항의 전화였고, 또 다른 한번은 전두환 씨가 광주 법원에 출두한 날 법원 앞 초등학교 학생들의 "전두환 물러가라"라는 구호에 대해 보수단체들이 항의 기자회견을 연 것에 대한 항의 전화였다. 두 분은 70~80대의 할아버지, 할머니로 '1980년 당시 광주에서 계엄군의 만행을 두 눈으로 봤는데, 지금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며 떨리는 목소리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의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이렇게 광주시민들은 전두환, 지만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왜곡에 분노하고 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시민들의 분노는 1980년부터 계속되고 있다. 1980년 5월 18일 시민들이 개처럼 끌려가는 모습을 본 기자들은 "우리는 보았다" 그러나 기사를 쓸 수 없기 때문에 "펜을 놓는다"는 사직서를 제출하며 자신들의 불만과 분노를 표출했다. 시민들 또한 아들·딸과 같은 지역 대학생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에 시위대에 합류했고, 이것이 전 시민 항쟁으로 확산되었다. 5월 21일 계엄군의 폭력과 발포에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도청 앞 금남로에 모여들었다. 이에 대해 계엄군이 무차별 발포하면서 시민들은 자신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무장하고 계엄군에 적극적으로 대항하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5.18항쟁은 신군부 세력을 중심으로 한 계엄군의 잔악한 폭력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 분노에서 시작된 것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국민을 지켜야 할 군인이 국민에게 그렇게 잔악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시민들의 항의에 정부가 예의를 갖추어 대화에 응했다면, 시민들이 그렇게까지 분노했을까? 1980년 5월 27일 시민들은 자신들의 분노가 정당한 것임을 천명하기 위해 전남도청에서 목숨을 내어 놓으면서 끝까지 저항했다. 비록 항쟁은 신군부의 무력에 진압되었지만, 시민들의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1980년 6월 1일 서강대 김의기 학생이 광주의 진실을 알리려다 목숨을 잃었고, 세계 각지에 있는 동포들이 광주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갖은 고생을 다했다. 1987년 6월항쟁에서 분출되었던 전 국민의 함성에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자행된 폭력에 대한 분노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도, 국민에게 자행된 불의한 폭력은 용납할 수 없다는 국민들의 분노일 것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1989년 12월 31일 국회에 출석한 전두환은 증인선서 없이 발표문을 읽었고, 이에 국회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한 국회의원은 의원 명패를 바닥에 내던지며 '질문도 못하는' 국회에 분노했고, 국회에서 농성 중이던 5.18항쟁 피해자와 유가족은 국회를 떠나는 전두환의 차량에 분노의 함성을 질렀다. 광주청문회는 5.18항쟁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지만 항쟁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여기에서도 시민들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다. 1994~5년 12.12, 5.18사건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루어졌고, 검찰이 '공소권 없음'을 결정하자, 시민들은 전국적인 특별법 제정을 운동을 일으켜 결국 학살의 책임자들을 재판정에 세우고야 말았다. 그리고 1989년 청문회에서 5.18 피해자로 증언했던 김대중, 국회의 무능함에 분노하며 명패를 바닥에 던졌던 초선의원 노무현, 두 사람은 훗날 이 나라의 대통령이 5.18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노력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결국 1980년 시작된 시민들의 분노가 1980년 이후의 한국 사회를 이 정도까지 변화시켜 왔던 것이다. 개인적 사욕에 국권을 찬탈하고, 저항하는 시민들을 폭력으로 억압·살해 한, 이 용서받지 못할 자들은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시민들의 분노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국회에서 저럴 수 있느냐, 밤에 잠이 안 온다. 너무나 괴롭고, 나는 살만큼 살았기 때문에, 국회에 달려가 내 몸을 내던지고 싶은 심정이다." 기록관에 전화 하신 할아버지였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내가 1980년 광주에서 똑똑하게 보았다. 그리고 어떻게 초등학생들에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할머니는 끝내 울먹이셨다. 광주 시민들의 분노가 좀 더 특별할 수 있지만, 전두환과 지만원 몇몇 정치인들에 대한 분노가 광주만의 것은 아닐 것이다. 과연 오늘의 이 분노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사실 5.18을 직접 겪지 않은 1980년 이후 태생인 필자가 계엄군 폭력과 피해자들이 상처를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초등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보수단체를 보았을 때는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어떻게 아이들에게까지 저럴 수 있는가? 1980년 금남로에서 끌려가는 청년들을 지켜보던 시민들의 마음이 이러했을까? 가족을 잃고 살아낸 세월이 40년이 되었음에도 국회에서 농성을 벌이는 오월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한 것인가? 용서받지 못한 짓을 자행한 이들에 대한 법적 처벌은 시민들의 분노가 선택한 차선책일 뿐이다. 특히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정치인, 위정자들은 시민의 분노를 더욱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분노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다. 일제의 폭압 지배에 저항했던 3.1운동, 부당한 권력에 저항했던 4.19혁명, 5.18민주화운동과 1987년 6월 항쟁 그리고 2016년 광화문을 가득 메웠던 수많은 촛불은 시민들이 참고, 참고 참아낸 뒤에 내린 분노의 심판인 것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a href="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quot; rel="nofollow">목록 바로가기(클릭)</a><br />  <br />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p> </blockquote> <p> </p> <p> </p> <p>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div>
목, 2019/04/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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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은 박원순서울시장 등 전국 17개 광역단체장에게 GMO 재배를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서울시청앞 GMO반대 기자회견(2016.6.10.)

서울시청앞 GMO반대 기자회견(2016.6.10.)

경기도청 한살림 GMO반대

경기도청앞 GMO반대 기자회견(2016.6.10.)

 

‘GMO 작물 반대합니다’
2016/06/10 11:52 민경석 기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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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돼요 GMO!’, GMO작물 재배 규제 조례 제정 촉구
16.06.10 14:44 윤성효(cjnews)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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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생협 “GMO 작물 재배 규제 조례 제정” 촉구
2016/06/10 14:50 황봉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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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경남 GM 작물 재배 규제 조례 제정 촉구
2016-06-10 17:24:47 최환석 /ⓒ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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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박원순 서울시장 등 전국 17개 광역단체장에 ‘GMO 반대’ 촉구
2016.06.13 10:38:48 박경철 /ⓒ한국농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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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6/1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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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사퇴를 촉구한다!!

도의원에 대한 ‘쓰레기’ 발언은 의원은 물론 지방의회, 도민에 대한 모욕이다. 

 

 

최근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라는 망언으로 온 국민을 분노케하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도지사가 도의원에게 ‘쓰레기’ 발언을 하여 논란과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홍준표 지사의 막무가내식 불통행정과 막말, “내가 곧 법”이라는 오만과 독선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홍 지사는 교육감 주민소환 허위 서명과 관련해 고위 공직자를 포함해 자신의 측근들이 재판에 넘겨졌음에도 지금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책임은 커녕 오히려 자신을 위해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있을 뿐이고, 급기야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에게 ‘쓰레기’ 라는 해서도, 있을 수도 없는 막말도 서슴치 않고 있다. 

 

홍 지사의 ‘쓰레기’ 발언은 도의원은 물론 지방의회, 더 나아가 경남도민에 대한 모욕이다. 더군다나 홍 지사는 ‘쓰레기’ 발언에 대한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사과는 커녕 ‘무뢰배’ 라는 막말을 이어가고 있다.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그동안 홍준표 지사에 대해 사과 촉구를 포함하여 몇 차례 비판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도민의 건강과 안전, 지역사회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해야 할 도정 책임자가 오히려 자신의 정략적 이익만을 쫒아 끝임없는 갈등을 부추키고, 다름과 차이에 대해 포용하고 소통하기 보다는 적개심을 갖고 응징하려는 독선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그동안의 많은 비판과 사과 요구에도 홍 지사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오만과 독선, 막말은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로인해 홍 지사 취임 이후 지금까지 도민들에게는 ‘여민동락’이 아니라 ‘각골지통’이었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바른 경남’이 아니라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찬 제왕적, 비민주적 도정에 불과하였다. 이제는 홍 지사에게 사과 요구는 우이독경, 마이동풍에 불과하다. 이에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바른 경남을 위해서라도 홍준표 지사의 사퇴를 엄중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앞으로 민주적 지방자치를 지키기 위해 지역의 제 단체와 함께 홍준표 사퇴를 위한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끝)

 

2016년 7월 14일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홍준표지사 사퇴촉구 성명서(1607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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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7/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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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0일부터 한살림은 전국 광역단체장에게 GM작물 재배를 규제하고, 학교급식에 GMO를 배제하고 안전한 국산 친환경 먹을거리를 사용할 것을 촉구하는 청원엽서를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6월 10일,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한살림조합원과 시민들이 작성한 GMO반대청원엽서를 전달했습니다. 각 지역 한살림에서 조합원 대표(이사장)와 조합원, 활동가, 실무자가 참석해 시도청사앞에서 광역단체장에게 GMO 규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보도자료]광역단체장님, GMO로부터 안전한 밥상 지켜주세요!

 

 

 

[2016. 6. 10.] GMO 반대 기자회견 및 청원엽서 전달 사진

 

○ 서울시청앞 (한살림서울)

서울시에 GMO반대청원엽서를 전달하고 있는 박혜숙 한살림서울 이사장

서울시에 GMO반대청원엽서를 전달하는 박혜숙 한살림서울 이사장

GMO반대청원 기자회견-서울시청 (2)

GMO반대청원 기자회견-서울시청 (1)

서울시청앞 GMO반대 기자회견(2016.6.10.)

 

○ 경기도청앞 (한살림고양파주, 한살림경기남부, 한살림성남용인, 한살림경기동부, 한살림경기서남부)

경기도청 한살림 GMO반대

(왼쪽부터)조완석 한살림성남용인이사장,유현실 한살림고양파주이사장,이병시 한살림경기동부이사장,이유섭 한살림경기서남부이사장,신용란 한살림경기남부이사장,홍서경 한살림고양파주 덕양지부장

GMO반대청원 기자회견-경기도청 (1)

GMO반대청원 기자회견-경기도청 (3)

 

○ 강원도청앞 (한살림춘천, 한살림원주, 한살림강원영동)

GMO 반대 기자회견-강원도청 (4)

기자회견문 낭독 (왼쪽부터 김상분 한살림원주 이사장, 원정자 한살림강원영동 이사장, 김미자 한살림춘천 이사장)

GMO 반대 기자회견-강원도청 (1)

강원도에 GMO반대청원엽서를 전달하는 한살림조합원 대표

GMO 반대 기자회견-강원도청 (2)

GMO 반대 기자회견-강원도청 (3)

 

○ 경남도청 (한살림경남)

GMO 반대 기자회견-한살림경남-경남도청 (5)

GMO반대청원엽서와 박소영 한살림경남 이사장

GMO 반대 기자회견-한살림경남-경남도청 (1)

GMO반대를 청원하기 위해 아이들과 함께 나온 한살림조합원들

GMO 반대 기자회견-한살림경남-경남도청 (4)

GMO 반대 기자회견-한살림경남-경남도청 (3)

GMO 반대 기자회견-한살림경남-경남도청 (2)

 

GMO표시기준 후퇴에 반대하는 한살림의 입장 ‘[소책자] GMO 바로알기’ 내려받기

목, 2016/06/1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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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용도변경 착공식 중단하고 공공병원으로 재개원하라!

박근혜 정부는 의료민영화 중단하고 공공의료 확충에 나서야

 

오늘(7월 3일)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쓰기 위한 착공식을 진행한다. 그 동안 메르스로 33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었고, 확진자들은 지금도 격리치료를 받으며 병마와 싸우고 있다. 이렇게 메르스 사태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다시 확인되었으나, 홍준표지사는 기어코 경남도민들의 민의를 져버리며 공공의료 파괴하는 대못을 박고 있는 것이다.

 

이번 메르스 사태는 공공의료 확충의 중요성을 생생하게 재확인 시켜주었다. 특히 전염성 감염병 환자를 치료할 공공병원과 음압격리병실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전국에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는 초기 방역 등 사전 준비도 미흡했고, 국민들고 소통도 제대로 못했으며, 오히려 재벌병원에 특혜를 주는 무능과 기만을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특히 홍준표 도지사는 가뜩이나 부족한 공공병원을 앞장서서 폐업시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박근혜 의료민영화의 일등 공신이었다. 2009년 신종플루 거점기관이었고 격리음압병실을 갖췄던 진주의료원이 폐업되지 않았다면, 경남도의 메르스 의심환자가 다른 지역까지 가서 입원하는 사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로부터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던 우리나라 공공병원들은 부족한 시설과 인력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메르스와 싸우고 있다. 향후 또다른 전염병 확산 사태,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공공병원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고, 진주의료원은 다시 재개원해야 한다. 경남도민들의 민의도 그렇다. 15만에 달하는 경남도민들이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 청구에 서명했다. 도민들이 지금 홍준표 도지사에게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투표 실시 요건이 갖춰졌는데도 공람기간과 심사기간도 지키지 않고 서부청사 착공식을 강행하는 것은 홍준표 도지사의 도를 넘는 과욕이자 반민주적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

 

비리 의혹으로 얼룩진 홍준표 도지사가 자신의 정치에 대한 반성은커녕, 민의를 배반하며 공공의료를 파괴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 끝은 파탄으로 향할 것이다. 홍준표 도지사는 경남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공의료를 파괴하는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착공식을 당장 중단하라!

 

2015. 7. 3.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금, 2015/07/0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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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한국 전직 총리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 –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 도지사,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이완구 전 총리, 불법 선거 자금 수수 혐의 후 사퇴– 박 근혜 대통령 측근의 뇌물 추문은 박 대통령에 타격 입혀뉴욕타임스는 2일 한국의 전 총리와 도지사 한 명이 불법 정치 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에 의해 ...
금, 2015/07/0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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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구속 엄벌 ․ 경남 무상급식 원상회복 촉구 기자회견

 

새누리당은 아이들 밥 돌려주고, 부정부패 사죄하라

 

* 일시: 2015.5.19(화) 11시

* 장소: 새누리당사 앞

 

20150519_홍준표엄벌경남무상급식원상회복

<2015.05.19. 경남 무상급식 원상회복 촉구 발언하고 있는 박준경 한살림 식생활위원장>

 

지난 4월 1일부터 중단된 경남 무상급식은 홍준표 도지사의 일방적인 독단과 새누리당 도의원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뒤로 학부모를 비롯한 경남도민은 연일 아이들의 밥을 되찾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홍준표 도지사의 정치자금 수수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제 법적 처리를 위한 기소가 결정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명백히 홍준표 도지사가 불법적인 행위를 했음이 밝혀지고 있고, 몇 차례 증거 인멸 행위가 드러난 상황에서 구속수사를 통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합니다.

 

또한 홍준표 도지사에 의해 경남의 학교 현장은 대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상처를 안겨준 무상급식이 하루 빨리 원상회복되어야 합니다. 홍준표 도지사의 거수기 역할을 했던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은 52% 선별급식안을 중재안으로 냈지만, 이는 중재안이 될 수 없는 혼란만 가중시켜 낼  뿐입니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 해답은 무상급식 원상회복입니다.

 

우리는 5월 19일 11시, 새누리당사 앞에서 세 번째로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고, 부정한 정치자금을 수수한 홍준표 도지사의 구속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새누리당의 사죄와 경남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취재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5월 18일


학교급식법개정과 차별없는 친환경의무·무상급식지키기 범국민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경남운동본부,친환경무상급식과안전한먹거리서울연대,식량주권과먹거리안전을위한범국민운동본부,교육운동연대,먹거리희망네트워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한국진보연대)

 

기자회견문

 

새누리당은 무상급식 반대당, 부정부패 방치당인가?

 

5월 가정의 달에 새누리당은 뭔가 느끼는 게 없는가? 새누리당 경남도지사와 경남도의회가 아이들 밥그릇을 걷어찬 지 벌써 두 달을 맞고 있다. 창원, 거창, 거제, 밀양, 진주, 산청, 김해 등 경남지역 시군 곳곳에서 학부모들과 주민들이 무상급식을 중단시킨 홍준표 도지사와 도의원들을 향해 항의와 분노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새누리당은 속수무책으로 수수방관하고 있다. 

 

어제 언론보도를 보면 우리나라 어린아이들의 행복지수가 지진 참사를 겪고 있는 네팔, 최빈국인 에디오피아와 같은 수준이라고 한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무슨 못된 짓을 하고 있는지 성찰해야 한다. 친환경무상급식은 우리아이들에게 행복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다. 그런데 대권욕심에 눈먼 홍준표 지사가 주민들의 뜻을 외면하고 무상급식을 중단시켰다. 홍지사가 꿈꾸는 대통령은 자신의 욕심에 따라 아이들의 행복한 밥 그릇을 도적처럼 빼앗는 그런 자리인가? 오죽하면 경남도민들이 “내가 준표 내놓으라”는 피켓 문구를 들고 시위를 하겠는가?

 

누차 강조했지만 친환경 무상급식은 아이들 건강과 교육, 농업의 미래, 민주주의 가치가 담긴 정책이다. 단순한 한 끼 밥이 아니다. 홍준표 지사가 얼마나 몰상식한 정치인인지는 무상급식 중단을 통해서도 명확히 확인된다.  더욱이 최근에는 성완종 불법 정치자금 수수 리스트의 제일 앞에 홍준표 지사가 있다. 업친 데 덥친 격으로 부인 비자금 문제 까지 스스로 밝히면서 불법 탈법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매우 구차한 모양새다. 이런 정치인이 경남 행정의 책임자라는 사실이 경남지역 주민들은 매우 치욕스러울 것이다. 

 

정치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우리 국민들은 여당인 새누리당에 엄중히 물을 수 밖에 없다. 법적 행정체계 자체

를 무시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중앙정부의 재정책임을 명시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논의조차 하지 않으려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태도는 매우 부도덕하고 무책임하다.

 

오늘 몇 달 사이에 세 번째로 새누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촉구한다. 

 

새누리당은 조속히 경남무상급식 중단에 대해 책임지고 원상회복 노력을 기울여라. 정부여당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중요한 정책 현안에 대해 입장도 없는 것은 민의를 저버리는 일이다. 또한, 국회에 2년 넘게 묵혀있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논의하라. 학교급식법 논의를 거부하면서 학교 주변에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하는 법을 가지고 새정치민주연합과 맞교환하려는 태도는 용납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정권의 눈치를 살피며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검찰에 촉구한다. 대통령의 공언한대로 부정부패에 단호하여야 한다.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에도 말바꾸기를 일삼으며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은 홍준표 지사를 구속수사하라. 

 

새누리당 당사 건물에는 혁신이라는 문구가 크게 걸려 있다. 부끄럽지 않으려면 국민들의 목소리를 콘크리트 지지율에 갇혀 외면하지 마라. 

 

2015년 5월 19일

 

학교급식법개정과 차별없는 친환경의무·무상급식지키기 범국민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경남운동본부,친환경무상급식과안전한먹거리서울연대,식량주권과먹거리안전을위한범국민운동본부,교육운동연대,먹거리희망네트워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한국진보연대) 

화, 2015/05/1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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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지리산 케이블카사업 반려, 당연하다

설악산케이블카 사업도 반려되어야 한다

환경부는 경상남도가 신청한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신청을 반려했다. 6일 환경부는 경남도에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신청은 공익성과 환경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려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신청 반려를 환영한다. 환경부의 반려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당연한 결정이다. 경남도는 산청 중산리~장터목~함양 추성리를 잇는 총연장 10.6km, 세계최대 길이의 케이블카를 설치한다고 홍보하며 사업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 노선은 절대적으로 보호해야할 국립공원인 지리산의 주능선을 넘어간다. 게다가 국립공원 내에서도 특별보호구역인 칠선계곡을 통과하기까지 한다. 칠선계곡 일대가 생물다양성 보전가치가 높은 식물군락과 멸종위기 동물종의 터전이기 때문이다. 이는 자연공원 삭도 가이드라인 검토(2011.05.03 작성),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2012.02.03 작성)을 위반한 계획이기도 하다. 그러나 환경부의 이번 결정을 완전히 환영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환경부 스스로 반려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고, 무엇보다 국회와 시민단체가 요구한 경남도의 케이블카 사업 신청서를 여전히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결정도 생태보전이라는 가치와 법이라는 원칙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결정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런 식이라면 언제든지 반려 결정을 뒤집고, 정치적 판단에 의해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으리라는 불안감이 남는 것이다. 이는 형평성과 일관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도대체 지리산케이블카는 안되고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적법한 절차, 원칙 그리고 투명한 정보공개에 근거한다면, 현재 본안 접수를 앞두고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도 반려되어야 마땅하다.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불거진 위법행위와 경제성 조작논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초안 등 온갖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다. 환경부 스스로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반려했듯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도 반려하여, 적법한 원칙과 생태보전이라는 가치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부처임을 스스로 증명할 때이다.

2016년 7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6/07/0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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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남은 6인에 대해 검찰 수사 집중해야

홍준표 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 기소방침 관련 논평
두 사람에 대한 기소는 ‘성완종리스트’의 진실성을 반증한 것

 

성완종리스트성완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고 이번 주 중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인터뷰와 메모내용이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니고 진실을 언급한 것임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고 성 전 회장이 불법자금을 제공했다고 지목한 다른 이들에 대한 진술도 사실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검찰은 홍문종 의원과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허태열과 김기춘 박근혜 대통령 전 비서실장 등 고 성 전 회장이 언급한 6인에 대한 수사도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

 

검찰은 이 전 총리와 홍 도지사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2012년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검찰의 수사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더욱이 수사범위를 특별사면으로 확대하고 있어, 사태의 본질을 흐리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검찰이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만 기소하고 남은 수사를 흐지부지 덮으려 하거나 혐의사실과 무관하게 사건을 확대해서 수사의 핵심을 흐린다면 ‘살아있는 권력’은 봐줬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이번 수사는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씻을 기회임을 명심해야 한다. 

월, 2015/05/1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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