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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항공 조종사 ‘과로사’ 인정…17년만에 처음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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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항공 조종사 ‘과로사’ 인정…17년만에 처음 (경향신문)

익명 (미확인) | 수, 2017/04/05- 10:32

저가항공 조종사 ‘과로사’ 인정…17년만에 처음 (경향신문)

근무 중 심장마비로 숨진 저가항공사 조종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이뤄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따른 과로사로 인정했다. 항공기 조종사의 과로사가 산업재해로 인정된 것은 17년 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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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301705001&code=940702#csidxb7af2422356ca90b99c21ee04728d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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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탄압은 산재다” (민중언론 참세상)

최근 대법원은 하급심을 파기하며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폭을 넓히는 경향을 보여왔다. 올해 초 대법원은 일터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로 극심한 우울증세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놨다. 상사와의 마찰, 고객이 주는 모욕감 때문에 자살한 노동자에 대해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세가 유발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대법원은 "우울증 치료 병력이 없다거나 개인적 취약성이 자살 결심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진일보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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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category1=1&nid=101656

금, 2016/10/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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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추위 속 야외 작업하다 숨져 "산재 인정" (YTN)

영하의 추위에 오랜 시간 동안 야외 작업을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윤 씨의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가 악화했고, 결국 뇌출혈이 발생한 만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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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tn.co.kr/_ln/0103_201611170743402701

목, 2016/11/1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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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쓰러진 콜센터 상담원…法 “산재로 보기 어려워” (이데일리)

업무 중 뇌출혈로 쓰러진 콜센터 상담원이 “산재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 역시 김씨의 뇌출혈을 산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2004년부터 사고 당시까지 10년간 동종업계에서 일해 업무에 익숙한 점, 당시 업무 환경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불러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이 판사는 “김씨의 뇌출혈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했거나 급격히 악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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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230006615796080&SCD=…

월, 2017/01/0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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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감정노동자보호법’ 제정될까 (환경일보)

지난 해 11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감정노동자 보호와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감정노동자보호법’을 발의했다. 노동 관련법의 개정이 아닌 입법 제정 추진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그동안 감정노동 관련 법안이 우선순위에 밀려 방치 또는 폐기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발의된 감정노동자보호법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인권 및 정신적 스트레스와 건강 장애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감정노동에 대한 정의와 언급이 없기 때문에 감정노동으로 발생한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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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kbs.co.kr/?m=bbs&bid=103&uid=414904

목, 2017/01/1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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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산재 뒤 조울병 끝 자살, 업무상 재해 인정” (한겨레)

손가락 절단사고 뒤 조울증을 겪다 자살한 20대 여성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김씨가 사고 당시 26살의 미혼 여성으로 칼날에 손가락 6개를 절단당하는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입원치료 기간만 120일에 이르도록 여러 차례의 수술과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며, 다른 요인이나 병력이 없었던 만큼 김씨의 조울증 관련 질환은 사고 발생과 치료 과정의 스트레스로 인해 악화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자살의 다른 이유가 없는 마당에선 이런 정신적 질환으로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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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95540.html

월, 2017/05/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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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야간근무 중 심장마비 사망, 업무상재해 인정해야" (매일노동뉴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분회장 박경득)가 병원에서 격일 야간근무를 하다 숨진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승인을 요구했다.

분회는 그의 죽음이 업무상재해라는 입장이다. 박경득 분회장은 "격일 12시간 근무를 했고 때로는 연장근무까지 하면서 높은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비흡연자로 특별한 위험인자를 가지지 않았던 고인은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인이 사망 3개월 전 실시한 특수건강검진 결과 혈압수치가 정상이었고, 그 밖의 건강상 위험요인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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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637

금, 2015/12/1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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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월드컵 공사장서 인도인 노동자 심장마비 사망 (연합뉴스)

노동 착취 논란에 빠진 2022년 카타르 월드컵축구대회 경기장 신축 공사장에서 인도인 노동자가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 건설 현장은 그동안 국제 인권단체와 노동단체로부터 열악한 근로 환경과 저임금 때문에 비난을 받아왔다.

특히 그동안 월드컵 경기장 신축 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가 1천200명을 넘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 2022년 월드컵 개막까지 4천여명의 노동자가 사망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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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01/0200000000AKR2016050100…

월, 2016/05/0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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