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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대선 #VoteFor새로운대한민국, 2017대선주권자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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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대선 #VoteFor새로운대한민국, 2017대선주권자행동

익명 (미확인) | 화, 2017/04/04- 19:03


“2017년 대선,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촛불대선으로 만듭시다.”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3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기만 하던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과 그 최측근들의 국정농단으로 붕괴되면서 빨리 다가온 대통령 선거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번 대선을 ‘장미 대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은 이번 대선을 ‘촛불 대선’이라고 불러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과 최측근들의 국정농단을 용납하지 않고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특별검사팀에 의한 수사와 중요 피의자 기소를 이끌어낸 촛불시민혁명으로 당겨진 선거이기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시민들의 힘으로 앞당겨진 선거입니다.  

5월 장미꽃이 필 때 치러진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회복하려는 시민들의 열망이 모여 성사된 선거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장미 대선’이 아니라 ‘촛불 대선’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그리고 불공정과 차별없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촛불대선#VoteFor새로운대한민국, 2017대선주권자행동>을 결성하였습니다. 이번 대선을, 촛불시민혁명의 기운을 이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중대한 계기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한 달간의 준비과정과 논의를 거쳐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이번 대통령 선거를 맞아 다음과 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

촛불시민혁명 과정에서 확인된 국민적 바램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대통령 후보들이 수용할 것을 촉구할 것입니다. 사회개혁을 위해 노력해온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주장과 희망도 최대한 확인하고 결집하기 위해 “#Votefor 주권자파티”, “#Votefor 인증샷캠페인”, “#Votefor 주권자가 간다 시민행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후보자에게 직접 묻고, 후보자가 답하는 “시민이 묻는다. 2017대선후보자초청토크”도 개최할 것입니다. 주요 현안과 정책분야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과 공약을 심층적으로 따져 검증한 결과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온라인플랫폼도 개설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정보원과 국가보훈처같은 조직이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작과 정치개입을 했던만큼, 이번 대선에서는 꼼짝도 하지 말라는 경고와 감시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재향경우회처럼 선거개입이 금지된 대표적 관변조직을 향한 시민감시와 경고운동도 병행합니다. 아울러 18세 이하 시민들에게도 투표권을 보장하자는 참정권 확보 운동에도 함께 할 것입니다.

<2017대선주권자행동>에 참여하는 전국 여러 지역에 걸친, 그리고 여러 분야에 걸친 시민사회단체들의 위와 같은 활동은, 이번 대선을 주권자가 주인이 되는 선거로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만들어 봅시다. 주권자들이 후보자들의 공약과 말잔치, 후보자간의 공방을 지켜보는데 그치지 않고, 당당히 후보들에게 따져 묻는 선거를 만들어 봅시다. 주권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후보자들이 제대로 수용하고 약속하게 만드는 선거가 되게 합시다. <2017대선주권자행동>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촛불시민혁명에 함께 한 주권자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17. 4. 4.
<촛불대선#VoteFor새로운대한민국, 2017대선주권자행동> 참여단체 일동


■ 총 372개 단체(2017. 4. 4. 오후12시 현재)

○ 서울지역(43개)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생태지평, 환경정의,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여성환경연대, 녹색미래, 불교환경연대, 녹색교통운동, 한국환경회의, 생명의숲, 서울환경운동연합, 녹색사회연구소, 녹색법률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흥사단, 한국YMCA전국연맹, KYC,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시민평화포럼, 민주언론시민연합,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 금융정의연대, 4.16연대(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한국진보연대,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사)중랑문화연구소, 민주실현주권자회의,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2017민주평화포럼


○ 경기지역(33개)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사)경기민예총,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실련경기도협의회, 녹색자치경기연대,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도협의회, 부천시민연합, 부천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성남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고양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시흥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이천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 인천지역(44개)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가톨릭환경연대, 경인여대교수협의회, 생명평화기독연대, 인의협,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생협협의회, 인천여성민우회,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인천평통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제연대, 청솔의 집, (사)인천민예총,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주거복지센터, 민변인천지부, 인천비정규노동센터, 미추홀교육문화센터, 인천평학, 푸른생협, 장애우권익연구소(이상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및 소속 단체 25개), (사)장애인자립선언, 인천겨레하나,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인천시민문화센터, 인천여성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사회복지유니온인천지부, 참여예산센터, 청소년인권복지센터내일, 건강과나눔, 인천보육교사협회,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인천요양보호사협회, 인천자전거도시만들기운동본부, 평화도시만들기인천네트워크, 청년광장, 부천․삼산 신세계복합쇼핑몰입점저지인천대책위원회, 인천여성노동자회(이상 2017대선주권자인천행동 소속 19개)
 

○ 강원지역(7개)

원주녹색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춘천환경운동연합, 횡성환경운동연합, 춘천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원주환경운동연합


○ 충북지역(27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충북민예총, 생태교육연구소 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청주경실련, 충북민교협,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행동하는복지연합, 흥사단 충북지부,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교육발전소, (사)사람과경제, 경제민주화를위한 동행, (사)두꺼비친구들, 제천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준)


○ 대전충남지역(16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민언련,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민회, 여성인권티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평화여성회, 풀뿌리여성 ‘마을숲’,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 대구경북지역(40개)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지부, 대구KYC, 대구YMCA,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 참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한국인권행동,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포항여성회, 대구여성인권센터,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광장, 대구북구여성회, 함께하는주부모임, 대구미혼모가족협회,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안동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 부산/울산/경남지역(23개)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참여연대, 부산녹색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여성회,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중구주민회,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YWCA,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흥사단울산지부), 경남여성단체연합, 진주여성민우회,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 광주전남지역(35개)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여성노동자회,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사)여수시민협, 광양만녹색연합,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복지공감플러스,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시민센터,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광주대교구, 월드비전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광주지부,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광주지부, 참여자치21, 광주전남 한국노인의전화,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광주KYC, 광주YMCA, 광주YWCA, 시민플랫폼나들, 광양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순천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장흥환경운동연합


○ 전북지역(16개)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주지부, 시민행동21, 익산참여연대,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YWCA협의회,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북여성노동자회, 군산환경운동연합, 익산환경운동연합


○ 제주지역(3)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 주거권네트워크 및 소속 단체(8)
민달팽이유니온,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사)주거연합, 집걱정없는세상, 한국도시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뜨거운청춘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및 소속 단체(15)

서울강동송파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망원시장상인회, 인천도매유통연합회, 강릉유통상인연합회, 수도권대리점협의회, 수원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수원칠보상인회, 대전유통상인연합회, 제천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전북식자재협동조합, 광주유통상인연합회, 경남창원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울산유통상인연합회, 부산소상공인살리기협회


○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및 소속 단체(19)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 국순당피해대리점협의회, 한국지엠자동차판매대리점연합회, 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전국대리기사협회, 우체국택배위탁조합, 맘편히장사하고픈모임, 상가세입자연대, 멕시카나피해가맹점협의회, 발맛사지더풋샵가맹점협의회, 인천도매유통연합회, 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 전국고물상연합회, 초록마을가맹점주협의희, cj프레시원비대위,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 본죽가맹점주협의회, 재벌복합쇼핑몰ㆍ아울렛출점저지전국비대위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실현 전국네트워크 및 소속 단체(8)
청년유니온, 청년광장, 소비자유니온(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상암DMC복합쇼핑몰비상대책위원회, 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 경제민주화를위한민생연대


○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및 소속 단체(26)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광주비정규노동센터, 구로근로자복지센터, 노원노동복지센터,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 대전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안양군포의왕비정규직센터, 영등포산업선교회 비정규노동선교센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은평노동인권센터, 음성노동인권센터, 익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청주노동인권센터,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보건의료단체연합 및 소속 단체(6)
건강사회를의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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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유권자(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일반인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운동 자원봉사에 포함되며,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면(對面)을 통한 선거운동, 인터넷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의 개념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대가 없이 선거운동을 하는 유권자를 말합니다.
 일반 유권자가 순수한 마음으로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운동 자원봉사에 해당합니다.
 수당과 실비 등을 받고 선거운동 사무에 종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사무관계자는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서 제외됩니다.

 

선거사무관계자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범 위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일반인으로서 선거운동을 하는 자

선거사무소 등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자

수당 지급 여부

수당·실비 등 지급

수당·실비, 그 밖에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그 밖의 이익의 제공 불가

자원봉사자인 유권자의 선거운동 수당·실비 등 보상 금지
 자원봉사자인 유권자는 선거사무소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운동과 관련해 수당·실비와 같은 금품, 그 밖의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35조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한 사람,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 제공을 받은 사람 및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30조제1항제4호·제6호 및 제3항).
대면(對面)을 통한 선거운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렬·인사 등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5명(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10명)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리를 지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5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다만,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그 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다만, 「공직선거법」 제79조에 따라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해 연달아 소리지르는 경우는 인원의 제한이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정해진 인원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거리행진·인사 또는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16호).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 호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그 밖에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6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컴퓨터, 그 밖의 통신기기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및 제255조제2항제5호 중 제93조제1항의 각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1. 12. 29. 2007헌마1001).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3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3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이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할 수 없으며,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1호나목).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4항).
 당선이 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3조).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사람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1조).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
전화통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제외한 시간에 전화를 이용해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1항, 제109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이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할 수 없으며,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전화를 이용해 음성으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시간 및 방법을 어기거나 성명 등을 허위로 표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3조 및 제255조제1항제19호).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사람은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1조).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한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그 횟수는 5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을 사용하여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5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전화번호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자동 동보통신”이란 하나의 송신장치에서 여러 개의 수신장치로 동시에 같은 내용의 정보를 보내는 통신방법을 말합니다(알기쉬운 선거운동 길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3).
※ 다만, 예외적으로 전화기 자체의 프로그램(전송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이나 인터넷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 수가 20명 이하인 경우는 자동 동보통신으로 보지 않습니다(「공직선거관리규칙」 제25조의4제1항).
 
 이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할 수 없으며,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이들을 비방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5회를 초과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1호나목).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4항).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사람은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1조).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

일반유권자(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Q & A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트위터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글을 게시하여 팔로어에게 전송하거나 이러한 글을 돌려보기(Retweet)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선거일을 제외하고 시기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 내용을 스크랩하여 트위터나 카카오톡으로 전송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선거일을 제외하고 시기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트위터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에 대한 내용을 전송할 때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해야 하나요?

    

 

A.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으로 전송하거나 전자우편전송업체에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선거일을 제외하고 시기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특정단체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학력·경력 등의 내용을 게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선거일을 제외하고 시기에 상관없이 가능하지만,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습니다.

    

Q.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정보 전송 시 시간제한이 있나요?

    

 

A.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은 시간제한 없이 전송할 수 있습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컴퓨터에서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으로 선거운동 관련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밖에 없습니다.

   

Q.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SMS(Short Massage Service)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MMS(Multimedia Massage Service)도 가능한가요?

    

 

A. MMS가 문자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문자메시지 전송 시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의 전송은 제한됩니다.

     

Q.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고등학생이 자신의 트위터에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에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여 ‘투표인증샷’을 올리면서 ‘ㅇㅇㅇ후보를 찍어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단순한 투표인증샷 게시는 가능합니다.

    

Q. 정치인‘팬카페’나 ‘동창회’가 그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호소하는 글을 게시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팬카페’나 ‘동창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이므로 선거운동정보를 게시할 수 없습니다.

    

< 출처: 알기쉬운 선거운동 길라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3 >
수, 2015/09/09-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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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여름 진행했던 '이슈수다회' 기억하시나요? 4월부터 이슈수다회를 다시 시작해요. 다양하고 재미있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누어요. 맛있는 음식도요!

이번 이슈수다회는 "내가 원하는 공약은 ○○○입니다"로 준비했어요. 얼마남지 않은 대선. 함께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고, 내가 원하는 공약은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즐거운 시간 보내요! :D
*이슈수다회는 포트럭(potluck)형식으로 진행되니 나누고싶은 음식을 준비해오세요.
*일시: 4월 21일 (금) 저녁 7시
*장소: 다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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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4/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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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별로 인물별로 네이버 뉴스 연결 하였습니다.

지금은 송파구병 한곳만 되어 있습니다. ( http://cpmadang.org/%EA%B5%AD%ED%9A%8C%EC%9D%98%EC%9B%90-%EC%84%A0%EA%B…)

국회의원 선거구를 찍거나, 인물을 클릭하시면.... 관련된 네이버의 뉴스들이 나옵니다.

이쁘게는 포기해 주시고, 레이아웃은 차차 다듬어 보겠습니다.. ~~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1. 그 동안 언론에 보도 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RSS가 되는 블로그나 사이트를 알려주세요. 불평등하지 않게 보여드리겠습니다.

2.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단체는 아직도 1명의 상근자가 없습니다. 보도자료도 언론에서 실어주지 않으며, 이름있는 분들의 공식적인 지지도 없는 사이트 입니다. 오로지 홍보는 제가 직접 사이트 돌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도배된다고 아이디가 정지 먹으면서 진행합니다. 지금 이 글이 단순히 "시민정치마당의 조회수 올리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널리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1500명이 후보등록을 한 터라, 1500번의 이 작업을 해야 하는데, 아침이면 저는 출근합니다.. ~~ 저녁에 다시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목, 2016/02/25-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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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정치적 신념이 특이해서일까 또는 현실 적응이 어려운 사람이어서일까. 직선제 개헌을 이룬 1987년 대학을 졸업한 이래 여섯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한 번도 투표를 안 한 적은 없지만 내가 찍은 사람이 당선된 적도 없다. 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탓일까, 비슷한 횟수의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투표를 거른 적이 없건만 한 번도 당선자를 찍어본 기억이 없다. 내 선택의 보람을 느낀 것은 기껏해야 구청장 한두 번 정도였던 듯하다.

신성한 한 표라고 생각하며 투표를 할 때마다 기대를 하지만 늘 배신의 정치를 실감한다. 한국사회에서 배신의 정치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 자체가 배신이다. 공약이 현실로 돌아오는 것을 몸으로 실감한 적이 없는 까닭이다. 모든 정치인이 부패한 건 아니지만, 정치 시스템이나 정치인 자체가 부패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현재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는 역할을 자꾸 되풀이하고 있다.

나 또한 투표를 하고 나서도 나의 선택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나 고민을 해본 적이 없다. 빠지지 않고 투표에 참여했다는 최소한의 시민의식은 있었지만, 누가 이 나라와 내가 사는 지역을 위해 진심으로 헌신할 마음과 능력이 있는지 한 번도 곱씹어 고민하지 못했다. 누가 그러한 고민을 위해 시간을 내고 생각을 집중하겠는가. 그러던 차에 희망제작소가 기획한 <노란테이블 시즌2, 어디 좋은 국회의원 없나요>는 참신하고 반가웠다.

마침 방송에서는 한국 국회의 속살을 속속들이 파헤친 드라마 ‘어셈블리’가 방영을 마쳤고, 모처럼 의미 있는 정치 드라마를 보면서 정치의 본산인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나름 공부를 한 상황이라 관심이 더 갔다. 지난 해 있었던 세월호 노란테이블과는 또 다른 도전과 사명이 느껴졌다. 나는 이번에 모둠별로 노란테이블 토론을 진행하는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제안 받아 모둠의 진행자로 참여했다.

가을비가 소르르 내리는 날, 인사동 수운회관에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한국정치의 문제를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내가 맡은 2모둠의 참가자는 여성이 1명, 남성 7명. 대체로 젊은 참가자들이었고 중년 참가자가 한 분 계셨다. 나이와 성별, 지역과 성향 등을 골고루 안배해서 모둠을 구성한다고 들었는데. 성별과 나이는 다른 모둠에 비해서는 약간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고등학생도 한 명 있었는데, 과연 학생들이 바라보는 국회의원상은 어떤 모습일지 매우 궁금해졌다. 지역은 부산, 인천, 강원도 등 다양한 지역에서 온 걸로 보아 균형적인 안배가 느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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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모둠별 원탁 토론이 시작되었다. 처음 자기소개는 가볍게 투표에 대한 키워드를 말하는 것으로 마음의 문을 연다. 젊은 세대들은 특정 정당만 고집하는 할머니 등 주로 기성세대와의 갈등 경험을 투표의 고민이자 화두라고 이야기했다. 순서에 따라 ‘발견하기’에서는 한국 정치의 문제점을 짚어나갔다. 당론정치와 계파정치, 지역주의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고, 국회의원들의 기득권과 비도덕성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국회의원직을 무보수 봉사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다소 과격한(!) 주장도 나왔다.

본격적으로 좋은 국회의원의 요건을 고민할 ‘상상하기’ 차례에선 이야기가 너무 추상적으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 공보물을 활용했다. 네 명의 후보를 가상으로 상정하여 정당과 경력, 가치관 등을 비교·판단하게 한 뒤에 기준을 찾아보도록 했다. 당선 가능성과 창의성, 지역출신 등의 의견도 나왔지만 결과는 진정성, 다양성, 소통능력, 도덕성, 정치소신으로 압축되었다. 일단 개인의 차원에서는 계파와 당론, 지역주의에 물들지 않고 정치에 대한 소신과 능력이 발휘되는 참신하고 도덕적인 인물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그 뒤에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는 다양성, 창의성, 소통 능력이 뒤를 이었다. 마땅히 그래야 하리라 공감하는 내용들이다. 열띤 토론을 마치고 그 기준에 맞는 인물상을 그려보기로 했다. 우리 모둠의 그려본 ‘좋은 국회의원’의 모습은 이랬다.

“이름은 ‘소신’, 42세의 여성으로 지자체장 경험이 있다. 시민운동과 장애인봉사 생활협동조합 이사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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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랍게도 이 결과는 다른 모둠과 대동소이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하늘입니다. 국민의 세금은 국민에게’라는 구호로 인물 그리기를 마쳤다. 이어진 발표를 통해 전체의 의견과 고민이 공유되었다. 우리 모둠은 18살 고등학생이 나가서 힘차게 발표를 해 더욱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전반적으로 다양성과 소수자, 약자를 배려하는 정치에 대한 염원이 느껴졌다. 정치인들이 참여한 토론은 결과적으로 정치인과 더불어 정치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더하게 했다. 과연 사람만 좋아서 정치가 잘 될까, 지역주의와 계파와 기득권 가득한 현실 정치권력을 그대로 두고 좋은 정치인이 만들어질까. 앞으로 더불어 고민해야 할 주제다.

좋은 국회의원을 찾다 보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한국 정치사에 가장 좋은 국회의원이 따로 있을 리 없지만 굳이 한 사람을 꼽으라면 고 노무현 대통령을 꼽고 싶다. 한국 정치의 혁신을 꿈꾸었던 그 분의 말은 우리의 정치현실에 대해서 불신을 떨치지 못하는 나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민주주의에 완성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끊임없이 진보합니다. 우리 민주주의도 선진국 수준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뤄 가야 합니다.”

한국 정치의 완성은 없다. 그러나 정치는 끝없이 진화해야 한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한국의 정치는 대화와 타협, 관용, 통합을 실천해야 한다. 무엇보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참여가 가장 든든한 힘이다.

화염병과 최루탄이 사라진 거리를 쇠사슬과 살수차가 대신하는 시대다. 왜 시민들은 잠들지 못하고 촛불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가. 정치의 부재가 부르는 비극이다. 아직도 한국 정치는 거리를 넘어서지 못한다. 오늘의 정치를 보면서 좋은 국회의원, 바람직한 국회 시스템에 대한 절실한 열망을 품는 이가 비록 나 혼자만은 아닐 것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대한민국을 물려주어야 하는가. 내년 총선은 깨어 있는 시민들의 참여로 무능 정치 자체를 심판하는 선거이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글_유동걸(영동일고 교사 / ‘토론의 전사’, ‘질문이 있는 교실’ 저자)

금, 2015/11/2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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