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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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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 방안

익명 (미확인) | 토, 2017/04/01- 13:16

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 방안

 

김연명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문제의 제기: 한국 사회서비스의 급팽창과 그 한계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의 진행으로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확충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으나, 부족한 보육, 요양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고, 부족한 사회서비스 인력(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을 단기 양성하는 방식으로 이를 해결해왔다. 이로 인하여 과도한 경쟁구조와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사회서비스 시장에 진출한 민간기관 혹은 개인 사업자들의 상당수가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한 소규모 기관들이었고 적정 수준이 담보되지 않는 서비스 수가 구조에서 과도한 경쟁구조에 내몰렸다.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50인 미만의 소규모 시설이 전체의 2/3을 차지하였고, 이 중 2/3가 개인영리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로서 빈번한 시설의 신설과 폐업이 반복되어 양질의 서비스 질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2008년~2015년 사이에 19,434개의 재가요양기관 중 19.8%에 이르는 3,841개소가 기관의 설치와 폐업을 반복하였다.1)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하여 단기간에 대량의 인력이 양성되고 이들이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한 기관들에 흡수되면서 요양/보육서비스 종사자들은 낮은 임금수준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였다.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과 근로조건은 서비스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만 현재의 사회서비스 기관들의 재정운영 여건과 정부지원 수준으로는 이들에게 적정한 수준의 보상을 해주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여러 수단들이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그 대안 중의 하나로 공공복지시설의 확충과 사회서비스종사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보육 및 요양시설을 공공기관이 직영하고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설치에 대한 아이디어가 제기되었다.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문제: 과당경쟁과 공공시설의 부족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그리 높지 않다. 보육, 노인요양은 시설의 부족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고, 서비스품질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높은 편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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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부족한 국공립 어린이집

지난 10년간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민간어린이집이 아동수 감소와 과당 경쟁으로 2014년을 기준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앞으로 이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정어린이집은 2013년 23,632개로 최고를 기록한 후 2015년 22,074개로 1,558개가 폐업으로 감소하였다. 민간어린이집도 2014년 14,822개로 최대를 기록한 후 2015년 14,626개소로 196개가 감소하였다. 최근 유일하게 늘어나는 보육시설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2008년 1,826개에서 2015년 2,629개소로 10년 만에 803개가 늘어났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보육시장에서 상당한 정도의 구조조정이 발생할 것을 의미하며 보육공급구조를 새롭게 재편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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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서비스 초기 부족한 시설 문제를 민간 참여를 유도하여 해결하는 정책을 선택하여 민간시설이 급팽창된 반면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2015년 기준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 42,517개 중 2,629개소로 6.18%에 불과하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수는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의 11.4%(16만 6천명)로 10명 중 1명만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재임 중 국공립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비율이 26.3%로 전국 평균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대기 아동수가 45만 명에 달하는 실정이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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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요양시설의 부족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시설급여서비스 중 지자체가 운영하는 국공립시설의 비중은 2.2%에 불과하고,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할 경우 3.3%에 불과하다. 재가요양기관의 경우 국공립시설은 0.8%에 불과하다. 시설급여, 재가급여 모두 개인이 설립 운영하는 시설이 77.7%, 80.9%를 차지하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대부분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시설급여서비스 중 지자체가 운영하는 국공립시설의 비중은 2.2%에 불과하고,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할 경우 3.3%에 불과하다. 재가요양기관의 경우 국공립시설은 0.8%에 불과하다. 시설급여, 재가급여 모두 개인이 설립 운영하는 시설이 77.7%, 80.9%를 차지하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대부분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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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의 설립, 운영 주체별 추이를 보면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시설이 급팽창하여 2010년 11,113개에서 2015년 13,995개로 2,882개가 늘어났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앞으로 개인운영시설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과당 경쟁과 수가 문제로 운영의 어려움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것이 예상된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 운영하는 시설(공공시설)은 최근 거의 변동이 없으며, 법인운영 요양시설은 소폭 늘어나는 추세이다. 노인요양시설의 입소대기가 1만 명을 넘어섰고, 노인요양시설 중 시설평가를 받은 기관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기관 가운데 A등급을 받은 요양시설 대기자 수는 4913명으로, 이는 총 정원(1만 5547명)의 31.6%에 달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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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요양시설과 규모의 경제 문제

노인요양시설의 정원규모 분포를 보면 10~19인 시설이 전체 시설의 2,492개의 15.6%(386개), 20~29인 시설이 30.4%(758개), 40~49인 시설이 11.8%(294개)로 49인 이하 규모시설이 전체의 63.2%를 차지한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9인 규모 시설이 전체 시설 2,156개의 84.2%(1,815개)를 차지한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전반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기 어려운 입소생활시설의 규모가 소규모화되어 있고, 소규모로 인한 시설환경의 협소함이나 직종별 종사자의 부족함을 고려해 볼 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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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의 정원규모 분포를 보면 20명 이하 시설이 전체 시설 42.517개의 53%(22,363개)를 차지하고 21~29명 시설이 전체의 28.8%(6,438개소)를 차지하여 39명 이하 시설이 전체 어린이집의 81.8%를 차지한다. 설치 주체별 분포를 보면 39명 이하 시설에서 가정 및 민간 어린이집의 분포가 압도적으로 높다.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의 비중은 정원 50~160명 사이 정원에서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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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과 공공 복지시설이 중요한 이유

일본의 경우 ‘공영’ 어린이집이 40.3%이고 나머지 민영으로 분류되는 것도 대다수가 사회복지법인에 의한 운영이므로 공공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순수한 민영은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723개이나 이는 체인화된 어린이집으로 최소한의 질 관리가 되고 있다. 요양시설의 경우도 공영의 비중이 5.9%로 낮으나 우리나라처럼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없고, 모두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태로 최소한의 공공성이 확보되고 있다.

 

연간 10조 원(보육료 지원 6조 원, 누리과정 4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아동보육/교육(누리과정) 예산을 지출함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 유형별로 학부모들이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보육, 교육 비용은 적지 않다. 이처럼 보육, 교육에 대한 상당한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존재하는 것은 시설 간 지원의 차등, 과도한 경쟁구조, 그리고 일부 시설의 불합리한 영리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면 장기적으로 사적 복지비를 포함한 총 복지비용을 합리화시킬 수 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고용의 질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성장 가능성

보건복지 관련 산업 일자리는 2015년 6월 기준 245만 개로 이 중 ‘보건업 및 사회서비스 산업’이 157만 개로 64.0%를 차지하며, 2011년 대비 2015년까지 이 분야에서 28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다. 이 분야의 일자리 창출은 어린이집 증가, 장애인 및 노인요양 서비스의 확대로 나타난 현상이다.

 

의료, 복지 분야의 일자리는 후기산업사회에서 성장해 온 대표적인 일자리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74만 개로 한국 전체 고용량의 6.7%를 차지하나, EU 15개국의 의료복지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의 12.3%를 차지하고, 미국은 13.1%를 차지하며, 일본도 12.1%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한국의 의료복지부분 일자리 6.7%는 EU 15개국 평균과 미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일본의 약 절반 수준으로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라고 볼 수 있다. 즉, 일자리의 질만 확보되면 매우 중요한 일자리 창출분야가 될 것이다.

 

한국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는 추가적 고용창출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한 달 이내에 시작할 수 있는 빈 일자리 수가 3만 6천개) 고용의 질과 임금의 측면에서 대폭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는 임금 및 근로조건이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

보육교사의 평균임금은 2015년 기준 국공립, 법인 등이 약 210만 원이고 민간과 가정은 163만원, 150만원으로 절대 수준에서 낮을 뿐 아니라, 시설유형별 격차가 크다. 특히 보육교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가정 종사자의 임금이 매우 낮아 서비스 질 향상의 제약조건이 되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고용형태가 상이하여 단순비교가 어려우나 이를 시간급으로 계산하면 방문요양보호사(7,814원)가 시설근무자(6,598원)보다 약간 높다. 2015년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5,580원임을 감안하면,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서울요양원의 경우만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보다 높은 시급인 8,823원을 받고 있다. 요양보호사의 낮은 임금수준은 빈번한 전직으로 이어져 숙련도를 낮추고 종국적으로 서비스 질 향상의 애로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회서비스공단 설치방안

 

지방자치단체 복지재단 설립과 시설 공영운영

2000년대에 들어와 광역자치단체에 복지재단이 설치되면서 사회복지서비스 운영의 공영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시설을 직영하고 있다. 이 재단들은 ‘사회서비스공단’으로 기능 전환이 될 경우 지역 단위에서 사회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공적 주체가 될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공공재단 설립을 통한 사회서비스시설 직영이 나타나고 있다.5)

 

2003년 설립된 서울시 동작구의 ‘동작복지재단’은 구내 44개의 국공립어린이집 중 22개를 직접 운영하고 있고(구 위탁), 육아지원센터까지 운영하고 있다. 대구시 달성군(‘달성복지재단’), 광주시 광산구에서는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을 구에서 직영하고 있다. 공공재단이 시설을 직영하는 이러한 흐름은 사회서비스공단이 설치될 경우 공단 기능으로 흡수할 수 있고, 사회서비스의 공영화의 기반이 될 수 있다.

 

공공시설 확대에 국민연금기금의 활용

사회서비스공단이 복지시설을 직영할 경우 일정 규모의 국공립보육시설 혹은 요양시설이 존재해야 한다.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국공립복지시설의 확충은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자는 제안이 있어 왔다. 즉, 국민연금기금이 채권을 매입하는 형식으로 정부에 자금을 공급하고, 정부는 이 기금을 공공보건복지시설 확충에 투자하는 안이며, 국민연금기금은 국채투자이므로 손실 가능성이 없다. 즉, 정부가 국민연금의 신규 자금의 일부를 공공복지시설 확충(매입 포함)에 투자하고 늘어난 공공시설을 민간위탁하지 않고 광역자치단체별로 가칭 ‘사회서비스공단’을 신설하여 직영하는 방안이다.

 

공단 직영시설에 채용된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을 공단 직원으로 직렬 배치하고 이들은 공단직원으로 지역별 순환근무, 내부 승진을 통해 근속기간을 늘리고 고용 및 임금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민간시설의 공공전환을 통한 공공/민간의 상생

국공립 보육, 요양시설의 확대는 민간시설과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기존에 민간위탁되었던 시설을 강제적으로 사회서비스공단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아니며, 서울시의 경험을 보더라도 민간시설의 충돌은 과장된 것이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재임부터 국공립 어린이집의 대대적 확충 사업을 전개하여 2012~2014년까지 296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했고, 2015~2018년까지 1,000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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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과정에서 민간시설의 매입, 전환(기존 전환, 기존 매입)을 큰 사회적 갈등 없이 해결해 왔다. 2016년만 하더라도 약 300개의 국공립시설이 확충되었으며 이 중 민간시설 전환비율이 54.6%(165개소)를 차지하고 있다. 즉 서울시의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경험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의 상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서비스공단의 기능과 역할

 

주요 사업과 기능(안)

사회서비스공단은 서비스 질 향상의 욕구가 크고 규모가 큰 노인장기요양과 보육서비스를 우선 사업으로 설정하고, 사업성과에 따라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 일반 복지사업 등으로 확대한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지역 단위에서 사회서비스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사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지 않는 소규모 영세시설을 위한 경영지원 서비스 및 서비스 표준화를 위하여 ‘표준운영모델’을 개발하고 민간시설에 보급하여 민간시설 지원을 강화하며,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교육훈련시스템의 체계화를 통한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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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공단의 기대 효과

시민의 입장에서는, 공공보육, 공공요양시설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할 수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갖춘 시설 공급/관리로 과당 경쟁의 구조를 완화하고, 공단 주도의 통합적 서비스 질 관리가 가능하고 사회서비스기관의 ‘표준운영모델’ 개발 보급으로 민간기관의 서비스 제공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 사회서비스 종사자는 직업 안정성 및 근로조건이 향상되고, 공단 소속 직원으로 고용안전성이 증가하여 근로 의욕이 고취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숙련된 인력 확보가 가능하다. 사회서비스 기관은 지역 단위 내에 시설 공급의 합리적 조정으로 과당 경쟁구조가 해소(부정, 불법이 감소)되고 공단으로부터 표준서비스양식을 제공받는 혜택이 있다. 또한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하여 적정 수준의 임금과 근로조건,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장기적으로는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결론과 남은 쟁점들

 

한국의 사회서비스시장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단기간에 급속한 팽창을 해왔으며, 급속한 팽창으로 ‘급한 불을’ 끈 것처럼 보이나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특히 한국 사회서비스시장에서 공공성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고 공공성의 기반이 되는 공공사회서비스시설(기관)의 부족 문제가 점차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영리성이 강한 민간공급자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민간공급자의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을 통해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이론은 한국의 사회서비스시장에서 작동된다고 보기 어렵다.6)

 

공공복지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공공기관이 시설을 직영하고, 종사자를 직접고용하자는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사회서비스공단’ 신설하는 방안은 난맥상을 보이는 한국의 사회서비스체계를 개선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의 가능성이 충분하다. 물론 사회서비스공단의 신설이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과 종사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나 두 과제를 풀어가기 위한 강력하고 획기적 기반이 될 수 있다.

 

한국적 상황에서 사회서비스공단의 설치는 ‘대담한’ 프로젝트로 보일 수 있다. 세밀한 연구가 더 필요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법적, 행정적 문제를 풀어가야 하고 의도한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공공사회복지서비스 공급자가 대폭 확충되지 않으면 한국의 사회서비스가 당면한 여러 문제점을 풀어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회서비스공단이 현실적인 정책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검토해야 될 지점이 상당수 있다.

 

우선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회서비스공단 아이디어가 민간공급자를 완전히 구축하자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민간 사회서비스공급자를 공공공급자로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사회서비스공단은 한국의 사회서비스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공공시설 비중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다. 따라서 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가는데 있어서 민간시설의 구축문제를 과도하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사회서비스공단을 광역자치단체에 설치할 경우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사회서비스 시설의 재정지원과 관리감독권에서 기초자치단체와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가령 서울시 사회서비스공단이 직영하는 어린이집은 개별 구청과의 재정, 행정적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논의가 필요하다.

 

지자체에서 공단의 설립과정은 매우 엄격한 행정적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가령 공단의 설치는 행안부에서 설립타당성 검사를 하고(2곳의 기관에서만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음) 최종적인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사회서비스공단의 설치는 지자체의 의지와는 달리 중앙정부의 의지와 역할이 중요하다.

 

사회서비스공단의 설치와 공공시설의 확충은 한국이 당면한 사회서비스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의 수단이다. 그러나 이 의도가 실현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한국의 사회서비스 시장에서 민간공급자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간공급자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지원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민간공급자를 지원하는 구조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시설의 인증, 평가체계를 가칭 ‘사회서비스품질관리원’을 신설, 일원화하여 합리적 평가체계를 만들고 시설의 과중한 평가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이 기관이 신설되면 수가 구조의 적정성과 각종 시설의 인력배치기준 등을 좀 더 과학적,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1) 보건복지부, 2016. 6. 28.자 보도자료 ‘장기요양기관 진입, 퇴출 기준 강화’

2) 해럴드경제 2016. 9. 28.자 보도

3) 선우덕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성과 평가 및 제도모형 재설계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4) 선우덕,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설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5) 김연명 외, ‘서울시 사회서비스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6) 양난주, ‘한국의 사회서비스: 민간의존의 한계’, 동향과 전망(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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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업종 휴게시간 보장 관련 법률 쟁점1)

-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규정, 근로시간 특례규정의 의미,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

 

조현주 | 공공운수노조법률원 변호사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규정과 중요성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규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시간ㆍ대기시간ㆍ휴게시간의 의미

 

1) 근로시간

‘근로시간’이란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시간을 의미한다. 여기서 ‘사용자 지휘ㆍ감독’ 아래 있었는가의 여부는 근로계약의 내용, 취업규칙의 정함 및 당해 활동의 업무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며, ‘지휘ㆍ명령’에는 적극적인 지시ㆍ명령뿐만 아니라 묵인ㆍ허용, 불이익취급에 의한 간접강제가 포함된다.

 

2) 대기시간

근로기준법(이하 ‘법’) 제50조 제3항은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됨을 명백히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업무수행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외형상 휴게시간과 유사하게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ㆍ명령권이 배제되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3) 휴게시간

법 제54조에서는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4시간에 30분, 8시간의 경우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휴게시간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즉,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으려면,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한다.

 

대법원은 수차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ㆍ수면 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2)

 

행정해석은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 휴게시간의 이용장소 등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제약을 받는 것은 부득이한 것으로써 1977.04.부터 현재까지 근로자들의 묵시적 인정하에 이의없이 관행적으로 이러한 휴게시간이 운용되어 왔다면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근로기준법 제95조 규정에 의거 휴게장소 및 이용방법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구체적인 명시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시행되어야 할 것임”이라고 한다.3) 따라서 형식상 휴게시간이라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이 휴게시간인지 검토해야 한다.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

 

대기시간(=작업대기 상태)이란 통상적으로 사용자의 지시에 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 내에서 작업준비의 상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반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으려면 구체적으로 노동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로부터 떠나 있고, 시간적ㆍ장소적으로 근로로부터 떠나는 것이 보장되어 노동자가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원과 학계의 일반적 견해는 다음과 같은 시간들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 근로자가 출근해 근로태세를 갖추고 있었으나 작업지시가 없어 대기한 시간4)
  • 노선버스 운전기사의 승차시간 사이에 배차를 위해 일시 운전을 하지 않고 기다리는 시간5)
  • 우편물운송차량이나 택시 운전기사가 격일제 근무형태 등으로 근무하면서 공백시간 틈틈이 취한 수면이나 식사 등 휴식시간6)
  •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은 휴게시간이나 수면시간7)
  • 소방공무원들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던 야간수면시간, 식사시간, 휴식시간8)
  • 작업 도중에 정전ㆍ기계고장ㆍ원료공급중단 등으로 인한 대기시간
  • 자동차운전수ㆍ차장ㆍ식당접객원이 고객을 기다리는 시간
  • 의사의 대기 근로시간
  • 호텔포터의 야간근무대기 시간 등

 

휴게시간 규정의 연혁과 취지

 

우리 법은 1953.05.10. 제정부터 적용 대상자의 제한 없이 모든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휴게 제도는 일반적으로 장시간 계속된 근로에서 생기는 육체적, 정신적 피로의 회복에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된다. 이에 대하여 휴게시간은 피로의 회복을 통한 근로자의 건강 확보와 함께 근로자가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는 직장에서의 사회적 생활과 문화적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고 파악하는 견해가 있다.9)

 

휴게시간의 길이와 배치

 

1) 휴게시간의 길이

법 제54조 제1항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을 넘으나 8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0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되는지, 4시간당 30분의 비율에 의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지(예를 들어 6시간인 경우에는 45분)가 명확하지 않다.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실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실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 않음.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법기준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토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임”이라고 한다.10)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얼마나 주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으나, 1일 8시간 이상의 근로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피로의 정도가 더욱 가중되므로 연장근로시간이 4시간이 될 때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법에서는 휴게시간의 최저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정시간 이상의 시간을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긴 휴게시간을 두는 것은 근로자의 시간활용이 어렵고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한 요건하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근로시간 도중에 3~4시간의 휴게시간을 정하는 것도 업무상 형편에 의하여 필요하다면 일정한 조건 아래 허용될 수 있다. 그런데 지나치게 긴 시간을 두는 것은 근로자의 시간활용이 어렵고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당으로 활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기후, 작업조건,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그 필요성과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미리 정해져 있고,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실질적인 휴식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가 뒷받침 되어야 하고, 2중으로 출퇴근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등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근기 01254-1344, 1992.08. 11.).”

2) 휴게시간의 배치

① 시업시각 이전이나 종업시각 이후 부여

법 제54조 제1항은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하므로 시업시각 이전이나 종업시각 이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없다. 행정해석은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의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라고 한다.11)

 

② 휴게시간 분할 부여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제도는 적절한 휴게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ㆍ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휴게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나,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도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휴게 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할 것임”이라고 한다.12)

 

이에 대하여 김형배 교수는 “휴게는 원칙적으로 일시에 주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1시간마다 10분, 2시간마다 20분 등 세분화하여 휴게시간을 준다면 피로의 회복, 식사, 기타 사회적ㆍ문화적 욕구의 실현이라는 휴게 본래의 취지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박상필 교수는 “1시간마다 10분, 2시간마다 15분 등 지나치게 세분화한다면 근로의 중단이라는 의미에 있어서는 휴게라 할 수 있으나 피로의 회복, 식사, 기타 생리적인 요구를 충족시킬만한 시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법 제44조의 취지에 위반된다”라고 한다.13)

 

휴게시간 미보장 시 효과

 

사용자가 법 제54조에 위반하여 휴게를 주지 않는 경우 또는 휴게를 주더라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법 제110조).

 

보론 –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휴식권

 

“휴식권은 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포괄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행복추구권은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으로 포괄적이고 일반조항적인 성격을 가지며 또한 그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한다.”14)

 

헌법재판소 2001.09.27. 선고 2000헌마159 결정은 다음과 같이 휴식권은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위 사건은 노동자의 휴게시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휴식권을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이라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 규정과 의미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 규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8.03.20.] [시행일: 2018.07.01.] 제59조 [시행일: 2018.09.01.] 제59조제2항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의의, 연혁, 취지

 

법 제59조는 엄격한 근로조건 규제로 공중 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운수업 등 몇몇 사업에 한하여 그 규제를 완화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때에 연장근로의 한도인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하고,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하였다. 이를 ‘근로ㆍ휴게시간의 특례’ 또는 ‘특례사업 연장근로ㆍ휴게’라고 한다. 이 제도는 1953.05.10. 제정법에는 없다가 1961.12.04. 법 개정 때 신설된 것이다.

 

1961.12.04. 개정법에서는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등 각 호에서 나열된 사업으로서 공익 또는 국방상 특히 필요할 때 주무 장관의 승인을 얻어 초과 연장근로와 휴게시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연장할 수 있는 근로시간을 주당 기준 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1일 근로시간만 8시간(일반 근로자) 또는 6시간(유해ㆍ위험 작업 종사자)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6.12.31. 개정법과 1997.03.13. 제정법에서 개정 전 법15)과 같이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등 각 호에서 나열된 사업(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포함)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때 연장근로의 한도인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하게 할 수 있고,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6.12.31. 개정법과 1997.03.13. 제정법은 이러한 특례를 적용하고자 할 때 주무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종래 방식 대신 서면 합의 내용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다. 1999.02.08. 법 개정 시 서면 합의 내용 노동부장관 신고 제도 폐지하였다.

 

제59조 요건

 

1) 특례업종 26개에서 5개로 축소

개정 근로기준법은 기존의 26개 특례업종을 ①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② 수상운송업, ③ 항공운송업, ④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 보건업의 5개 업종으로 축소하고, 다시 육상운송업 중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노선(路線)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였다(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농어촌버스는 제외).

 

2)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권한 있는 당사자가 서명ㆍ날인해야 함).

 

3) 합의의 내용과 효과

제53조 제1항에 따른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합의 또는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 변경 합의가 가능하다. 해석상으로는 무한정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고 휴게시간을 안 주어도 될 것처럼 해석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무제한 확장해석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연장근로의 상한을 정한 법 취지에 반하므로 최소한의 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16) (개정 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적용 시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 부여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함)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이 보았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휴게시간의 변경을 통해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거나 이를 단축할 수는 없다(회시번호: 법제처 15-0068, 회시일자: 2015-03-27).

 

…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운수업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은 위와 같은 휴게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법률에서 정한 휴게시간의 최저기준은 유지하되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간의 간격이나 시간대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제한적 의미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벗어나 휴게시간을 법률에서 정한 기준보다 줄이거나 전혀 주지 않도록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조에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휴게시간 변경의 의미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같은 법 제3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

 

요건 불비의 효과

 

특례 사업이 아니거나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가 없는 등 법 제59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 한 상태에서 휴게시간을 줄이거나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약속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휴게시간을 줄이거나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한 자는 연장근로 제한에 관한 제53조나 휴게에 관한 제54조를 위반한 것이 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17)

 

적용의 한계

 

법 제69조에 따른 연소근로자의 연장근로제한, 법 제71조, 제74조에 따른 임산부의 연장근로제한, 잠수ㆍ잠함 등 유해위험작업의 근로시간제한(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대해는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

 

사회서비스 휴게시간 문제 관련 이하 최근 어린이집 원장들의 주장과 반박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최근 어린이집 원장들의 주장

 

최근 어린이집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2018.07. 01. 시행되는 개정법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신설되었다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이 유포되고 있다. 법 제59조는 특례사업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쳐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노동을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이다. 그리고 개정 근로기준법은 보육업이 포함되어 있는 ‘사회복지업’을 특례 업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집 사용자들의 주장은, 그동안은 법 제59조 특례에 따라 휴게시간 부여 대신 조기퇴근을 시킬 수 있었으나 이제 노동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 주장의 문제점

 

어린이집 사용자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하다. 첫째, 법 제59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특례사업에 해당하고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를 해야 가능하다. 그런데 그동안 어린이집 사용자들은 법 제59조에 따른 합의를 해오지 않았다. 둘째, 법 제59조에 따라 휴게사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거나 이를 단축할 수는 없다.18) 또한 행정해석은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의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라고 하므로19) 법 제59조에 따라 휴게시간 변경합의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조기퇴근을 시킬 수는 없었던 것이다. 어린이집은 실제로는 가짜 휴게시간을 주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왔다.

 

어린이집 가짜 휴게시간 실태

 

어떤 어린이집도 휴게시간 부여 대신 조기 퇴근을 시키는 방식으로 근무시간을 운용해오지 않았다. 즉 모든 어린이집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으로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을 명시하고 있다. 어린이집의 운영 시간은 07:30~19:30까지로, 이 시간 내내 어린이집이 문을 열기 위해서는 보육교사들을 일찍 퇴근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보육교사들이 현재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살피면, 대부분 9시 출근, 18시 퇴근을 하고 있으며, 12:00 ~13:00의 점심시간이나 오후의 낮잠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다. 문제는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된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이 모두 ‘가짜 휴게시간’으로, 임금을 체불하며 보육교사들의 공짜 노동을 강요한 시간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다. 영유아 보육업무의 특성상, 보육교사들이 점심시간 또는 낮잠시간에 휴게시간을 사용하기란 불가능하다.

 

첫째, 점심시간은 영유아들에 대한 식사 지도시간으로, 오히려 하루 중 보육교사들의 노동 강도가 가장 극심한 시간이다. 둘째, 낮잠시간에도 보육교사들이 휴식하기는 불가능하다. 영유아들이 정해진 시간에 동시에 잠들고 일어나는 것도 아닐뿐더러, 수면 도중에 돌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육교사 모두는 교실 내에서 대기하게 된다. 보통 보육교사들은 이 시간에 영유아들을 지켜보면서 보육일지 작성 등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셋째, 자유로운 휴게시간에 해당하려면,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을 벗어나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휴게시간에 대해 업무 대체자를 투입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전혀 없다. 만약 휴게시간에 영유아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보육교사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 어린이집 외부로 출입하는 보육교사는 한 명도 없다. 넷째, 보육교사들의 하루 업무 내용을 사실상 규정하는 보건복지부의 표준 보육과정 일과표에도 보육교사들의 휴게시간은 보장되어 있지 않은 형편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된 보육교사들의 휴게시간은, 실질적인 근로시간 또는 대기시간으로서 제대로 된 휴게시간이 아닌 가짜 휴게시간에 불과했다.

 

어린이집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

 

어린이집들에서 ‘가짜 휴게시간’을 사용한 행위는 다음과 같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첫째,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20)이다. ‘가짜 휴게시간’은 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것이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노동력의 과도한 소모를 막도록 한 법 제54조의 규정에 어긋난다. 둘째, 법 제43조 위반21)이다. ‘가짜 휴게시간’은 무급 처리되었으므로, 무급 처리된 휴게시간에 대해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셋째, 법 제56조 위반22)이다. ‘가짜 휴게시간’에 일을 한 경우, 보육교사의 1일 노동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게 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은 법정 가산수당이 추가로 적용되어야 한다.

 


 

1) 이 글은 필자의 허락을 얻어, 필자가 <사회서비스노동자 휴게시간, 무엇이 문제인가? (2018.07.04.)> 토론회에 제출한 발제문을 재편집하였다.

2)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3) 해지 01254-5965, 1988.04.24.

4) 대법원 1965.02.04. 선고 64누162 판결.

5) 대법원 1992.04.14. 선고 91다20548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2.08.30. 선고 2010가합6860 판결 등.

6) 대법원 1993.05.27. 선고 92다24509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05.16. 선고 2012나11588 판결 등.

7)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05.13. 선고 2013누2190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0.17 선고 2010가단436890 판결 등.

8) 제주지방법원 2011.05.12. 선고 2009가합3339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2.05.09. 선고 2010가합1620 판결 등.

9) 강성태, 휴게시간의 의의, 노동법연구,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1996.06., 38면.

10) 근로기준법 01254-13728, 1988.09.07.

11) 근로개선정책과-1773, 2013.03.19.

12) 근로기준법 01254-884, 1992.06.25. 행정해석의 질의는 다음과 같다.

[질의]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휴게시간을 일시에 주어야 하는지 또는 나누어 주어도 가능한지에 대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휴게 제도는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로할 경우 육체적ㆍ정신적 피로가 쌓이게 되므로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키고 권태감을 감소시켜 노동력의 재생산 및 작업의욕을 확보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휴게 본래의 취지를 충족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정한 휴게시간을 일시에 주어야 함

<을설>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정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따른 휴게시간(량)을 정하고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하였는 바, 휴게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을 정도라면 분할하여 주어도 됨(8시간 근로 시 휴게시간 30분, 15분, 15분 분할지급)

13) 강성태, 위 글, 51~52면에서 재인용.

14) 헌재 1991.06.03. 89헌마204, 판례집 3, 268, 275; 헌재 1997. 11.27. 97헌바10, 판례집 9-2, 651, 673.

15) 법률 제12325호, 2014.01.21., 일부개정.

16) 대법원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주해Ⅲ, 박영사, 2010.08., 191면.

17)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18) 법제처 15-0068, 2015.03.27.

19) 근로개선정책과-1773, 2013.03.19.

20)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05.21., 2012.02.01., 2017.11.28.>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1)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07.27., 2017.11.28.>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07.07.27.>

22)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수, 2018/08/0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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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좌담회] 어린이집 사고, 재발방지 대책은 없는가? 

 

[취지] 
최근 어린이집 차량에 방치된 아이가 숨지는 일 등 어린이집에서 비극적인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하여, 현재 보육 현장에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으며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사회적 논의가 시급한 상황임. 

보육현장의 당사자들과 아동인권 전문가 등이 모여 현재의 문제점과 향후 해결해야 할 지점을 모색하고 정부에 제대로 된 대책을 요구하는 자리를 마련함 

 

[개요] 

일시 : 2018. 7. 25.(수) 오후 2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등 

 

토, 2018/07/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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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하루를 돌아보며

 

문경자 |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대구지부 지회장,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보육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애아동지원교사협의회 대표

 

 

우리는 다양한 교육기관을 통해 보육교사가 되는 과정을 배웠다.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무엇을 알려줄 것인가 끊임없이 보육이 아닌 교육에 중점을 두어 교재를 준비하고 교구를 만들어 우리가 만나야 하는 아이들에게 제공할 교육적 서비스를 중심으로 배워왔다.

 

그러나 아이들, 부모, 교사와 원장의 관계 등 보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었다. 보육교사가 되기 위해 졸업을 하고, 수료를 하고 어린이집에 온 순간부터 우리는 교육이 중점이 아닌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면대면의 교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지내며 스스로 알아가고 있다. 시행착오를 겪으며 매번 반성과 다짐을 반복하며, 지금의 상황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도 모른 채 지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 또한 배우고 성숙하며 성찰을 통해 아이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시스템은 아이와의 관계형성 보다는 목적과 목표를 두어 최대한 보편화 된 삶으로 이어지는 통로로 우리를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더 늦기 전, 이 시점에서 우리 보육교사의 정체성을 들여다봐야 한다.

 

획일화 된 시스템, 그 안에서 반복되는 일상에서의 고정된 체인이 보육교사이다

어린이집은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12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보육교사들은 평일 12시간 근무가 정상적인 노동시간인 줄 알고 일을 해왔다. 어린이집도 주 40시간 제도 안으로 들어오면서 근무시간이 단축되었지만 여전히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육교사의 실제 근무시간과 관련해서는 조사단체에 따라 적게는 9.5시간 많게는 10.5시간으로 그 결과에 차이가 있다. 하지만 보육교사들이 직접 말하는 현실은 그 이상이라 할 수 있다.

 

자, 그럼 평균 10시간 근무한다고 하자. 그 10시간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출근시간은 오전 8시 30분이 보통이다. 출근해서 아이들 맞을 준비를 하고, 오전 간식준비와 그 날 이루어지는 교육에 대해 계획을 세운다. 그런데 이는 이상향일 뿐이다. 

 

현실은 출근과 동시에 아이들을 맞는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모의 출근시간 전에 아이들을 맡기고 가기 때문에 어린이집 문을 여는 시간이 곧 등원시간이 된다. 보육교사의 보육은 출근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출근을 어린이집으로 하는 경우는 이렇게 시작된다고 하지만 차량운행을 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의 하루는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진다. 도보로 등원이 이루어지든 차량으로 이루어지든 그 순간부터 보육업무는 시작된다.

 

연령별로 구성된 프로그램 안에서 아이들의 개별화를 인정하기란 쉽지 않다

쌍둥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의 기본 욕구는 다르기 마련이다. 그런데 어떻게 연령을 정해두고 같은 프로그램으로 접근하여 아이들의 개별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보육교사 한명이 봐야 하는 아동들의 비율은 너무 비현실적이다. 세쌍둥이를 한사람이 하루 10시간 씩 보육할 수 있을까? 쌍둥이라도 각기 다른 욕구를 맞춰주기가 힘든데 월령이 다른 세 아이의 보육을 한 교사가 담당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곳이 우리나라의 보육현장이다. 심지어 돌이 지난 아이들은 한 교사가 법적으로 정해진 아동수를 넘어 초과보육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까지 마련되어 있어, 보육의 질은 그야말로 바닥 수준이다. 교사 대 아동비율이 높고, 여기에 더해 초과보육까지 허용되는 현실에서, 아이 한 명 한 명의 욕구를 맞춰주고 서비스를 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보육현장에 대한 사회적 바람과 시선은 그야말로 넘사벽이다.

 

남들 다 쉬는 휴게시간, 어린이집에도 있을까?

휴게시간이 무엇인가? 휴게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데, 어린이집 교사에게도 사용자, 즉 원장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까? 일단,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가정해보자. 보통의 다른 직업군처럼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작업장을 벗어난다면, 보육교사 한명이 보육해야 하는 아이들은 어찌된단 말인가? 아이들끼리 잘 지내기를 바라며 4시간마다 30분씩 쉬었다 올 수 있을까?

 

혹자는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하면 되지 않냐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린이집 점심시간은 아이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갖도록 지도하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시간으로 엄연히 근무시간에 포함된다. 교사 한명이 담당하는 아이들의 식사지도를 마치면 점심시간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간다. 현장 보육교사에게 점심식사는 밥을 ‘마시며’ 일하는 시간이다. 이 웃지 못 할 상황이 너무도 평범한 일상이라는 것이 슬프다.

 

아이들 낮잠시간에 잠시 쉬면 안 될까?

모든 아이들이, 일제히 지금부터 ‘코~ 자자’ 하면 잠들었다가, ‘자, 이제 일어날 시간이야’ 하면 한꺼번에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들이 다 똑같지 않듯 수면습관도 아이들마다 다르다.

 

한 명 한 명 잠자리를 봐주고, 잠이 든 뒤에도 잘 자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혹시나 잠들지 않은 아이들을 위해 작은 목소리로 동화책 읽어준다. 다행히 모두 잠들어 시간이 남는다면 각 가정으로 보내는 개인수첩에 아이들의 일상을 보고하듯 적는다. 이런 시간에 쉴 수 있을까? 쉰다면 어디서 쉴 수 있을까? 아이들과 함께 누워 잠이 들기라도 해야 한단 말인가.

 

가끔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돌연사 사고소식을 보고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거의 낮잠시간에 돌연사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자고 있지 앉는지 숨소리는 고른지 뒤척이지 않는지 가장 집중적으로 보육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간이 바로 낮잠시간이다.

 

청소시간? 아이들의 하원시간? 오후에는 조용하니 쉴 수 있을까?

오후, 아이들의 하원시간이 되면 차량으로 하원 하는 아동의 차량 동승교사로, 도보로 하원 하는 아동의 인수인계 담당교사로, 어린이집에 남아있는 아동을 보육하는 전체보육 담당으로 역할 한다. 그 와중에 돌아가며 청소와 일지 쓰기, 교재교구 제작을 담당한다. 하지만 이것 또한 이상일 뿐이다.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이 대다수인 현실에서, 적은 수의 교사들은 돌아가며 이 모든 것을 쳐내고 있다. 결국 밀려나는 일은 서류작업이고, 퇴근할 때는 남은 서류뭉치들을 들고 집으로 돌아간다.

 

결국 복지부가 나섰다. 그것도 아주 기가 막히게!

고용노동부는 올 7월부터 특례업종이었던 직업군에도 휴게시간을 강제 지급 하라는 개정안을 냈고 복지부도 이에 맞춰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해 보육교사에게 휴게시간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내용이 엄청나게 기가 막혀, 소위 ‘개그’ 수준이다.

 

법적으로 교사 한 명 당 돌볼 수 있는 아동의 수는 0세 3명, 1세 5명, 2세 7명, 3세 15명, 4세 이상 20명이다. 그런데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부여 의무화에 맞춰 교사들의 교대근무를 통해 휴게시간을 보장하고자, 교사 한명이 두 개 반을 담당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단 것이 대책이다. 어떻게 이런 것을 대책이라며 만들 수 있을까? 휴게시간을 가지겠다고 자기 반 보살피기도 힘든 동료에게 내 반 아이들까지 맡긴다고?

 

그 시간대 안전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 시간대 보육의 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이들에게 모두 일제히 꼼짝 말고 가만히 있어라 하면 되는 것인가?

 

결국 휴게시간을 갖기 힘든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특례업종을 예외로 두어 8시간 근무 후 퇴근을 보장하는 것이다. 법을 만들면 늘 예외적용이라는 단서가 붙는다. 초등학교 교사는 점심시간을 식사지도 시간으로 인정받아 점심시간을 포함한 8시간을 근무한다. 보육교사에게 휴게시간을 의무화하는 방법이 현실성 없다면, 초등학교 교사처럼 점심시간을 식사지도 시간으로 인정하고 실질적인 8시간 근무를 보장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안일 것이다.

 

결국 문제는 인력과 예산이다

어린이집 12시간 운영원칙에 반대하는 보육교사는 드물다. 어린이집이 생긴 이유는 맞벌이 저소득 가정의 돌봄 욕구로부터 출발한 것이기에 이에 반대하는 교사들은 극히 드물 것이다. 다만, 12시간을 운영하되 12시간 동안 이뤄지는 보육의 질적 수준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이는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효과가 이어지기에 더욱 중요한 과제이다. 하지만 지금의 시스템은 질적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말이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

 

십 년 전부터 보육교사들이 요구해 온 ‘8253제도’를 이제는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한다. 8253제도는 다음과 같다.

 

12시간 운영원칙을 따르되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인력은 2명의 교대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 한 명이 보육을 담당하는 시간은 5시간으로 한다.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보육교사에게 3시간의 연구시간을 보장한다.

 

이를 통해, 아래 <표2-1>에서 알 수 있듯이 2명의 보육교사의 근무가 겹치는 시간이 존재하고 그 시간대에 연구 및 서류업무, 기타 잡무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글을 마무리 하며

매년 보육예산을 늘고 있고 수요자 중심으로 보육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만족스런 결과를 얻었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 ‘아이들이 미래’ 라고 한다.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미래를 책임지는 우리 아이들의 첫 선생님이다. 더 늦기 전에, 이제는 보육정책을 제대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권리, 교사들이 행복하게 일할 권리, 부모들이 행복하게 맡길 권리, 그 권리를 이제는 누려보고 싶다.

일, 2018/07/0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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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노인돌봄, 지방선거에 제안한다!”

노인장기요양 공대위, 지방선거 후보자와 캠프 대상 정책제안 토론회 개최
2018. 4. 10. (화) 10:00,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

 

  1. 취지와 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은 주민의 복지 증진이며, 주민들을 위한 복지공약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것은 지방선거의 주요 의제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한국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의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고 노인돌봄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 노인장기요양 공대위는 국공립 요양 확충,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등 6월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캠프에 제안하는 구체적인 노인돌봄 정책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4월 10일(화) 오전 10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서울시 중구 정동길 9) 212호에서 개최하였습니다.
     

  1. 토론회 내용

  • 첫번째 발제자인 석재은 교수(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미흡한 공공성으로 악순환이 유지되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급체계의 구조적 개편,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에서 나이들어가기를 지원하는 맞춤 서비스 제공 강화 등을 핵심적인 개혁방향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선거의 정책과제로 첫번째, 기초지자체가 좋은 돌봄의 규제자 및 여건조성자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기관품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관장이나 돌봄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합리적 교육의 제도화, 서비스 질관리를 위한 인증체계 도입 및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두번째로는 기초지자체가 직접 서비스 제공자로 통합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공공거점재가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며, 이용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례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개별적인 서비스가 아닌 수요자의 욕구에 맞추는 통합적인 패키지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재가급여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며, 통합서비스 제공시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적게 하려는 유인이 있어 공공성, 도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공거점재가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도입하여 정착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가 양질의 일자리가 되기 위하여 노동조건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두번째 발제자인 남우근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운영위원은 장기요양서비스와 노인돌봄서비스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현재 법규 상으로도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기관의 확충 및 설립 지원,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장기요양기관의 관리감독과 문제발생시 지정취소의 법적 권한과 책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책으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통합요양서비스 제공, 요양보호사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수당 및 교대제 개선과 휴가 사용 지원, 요양보호사 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제정, 노인돌봄통합기구 설립과 노인돌봄 서비스 대상자 확대,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의 정책과제를 제안하였습니다.

  • 토론을 맡은 이원필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장기요양 정책위원장은 장기요양 제도 시작시부터 민간업자에게 개방하여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본인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난립한 민간 기관의 영업을 위한 등급 재신청과 악성 민원 반복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장기요양제도 발전 뿐 아니라 노동권 보호,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해서도 공공기관 설립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두번째 토론을 맡은 유희숙 서울요양보호사협회장은 국공립요양기관 30%이상 확충,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여 국공립요양기관을 직접 운영하고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 요양기관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등 지방정부의 역할을 제안하였습니다.

  • 세번째 토론을 맡은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노인돌봄의 문제에 있어 당사자인 노인의 복지와 인권 문제를 핵심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 등 노인인권에 관한 국제규범에서 노인이 가능한 오랫동안 자신의 가정과 지역 사회에서 노후를 맞이하며 적절하고 질 높은 돌봄을 받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각 지역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제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 토론회에는 여러 돌봄종사자들과 지방선거 예비후보 및 후보자 캠프에서 다수 참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및 토론을 하고, 토론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1. 토론회 개요

  • 제목: 노인장기요양 공대위 지방선거 정책제안 토론회
    “좋은 노인돌봄, 지방선거에 제안한다!”

  • 일시 장소: 2018년 4월 10일(화) 오전10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 (서울시 중구 정동길 9)

  • 주최: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노동건강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은평노동인권센터, 의료연대본부, 의료연대본부돌봄지부, 의료연대본부재가요양지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좋은돌봄실천단,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 프로그램

    • 사회: 김민문정 (노인장기요양 공대위 공동대표,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 발제
      ① 노인돌봄 공공성 강화 방안  |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②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 | 남우근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운영위원

    • 토론
      ① 이원필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장기요양정책위원장
      ② 유희숙 서울요양보호사협회 협회장
      ③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질의응답 및 전체토론
       

▣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 토론회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4/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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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에서는 226일부터 ‘2018 녹색어린이집 만들기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제주지역 유아교육기관의 친환경소비생활을 유도하고, 유아를 대상으로 녹색제품의 이해를 높이는 친환경소비생활 체험교육프로그램으로 지역 친환경생활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본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습니다.

모집대상은 제주지역 어린이집·유치원 20여개 기관이고 사업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됩니다.

세부사업내용으로는 참여기관과의 친환경소비생활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 녹색소비 캠페인(제주지역 녹색제품 공동구매) 참여, 친환경생활 한마당 참여, 원아대상 친환경소비 인형극 교육 지원 등으로 진행됩니다.

본 사업에서 우수녹색어린이집으로 지정받게 되면 녹색어린이집 현판 수여 및 환경부장관상,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상에 추천됩니다.

접수방법은 제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http://jeju.ekfem.or.kr/) 또는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블로그(https://blog.naver.com/eco0501)에서 참가신청서(첨부파일)를 다운로드 받고 작성 후 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64-759-2169)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주지역 친환경생활 문화 확산에 동참해주실 제주도내 어린이집·유치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1. 모집대상 : 제주도내 어린이집·유치원 20곳 내외
  2. 모집기간 : 2018226() ~ 선착순 마감
  3. 사업기간 : 2018년 3월 ~ 11월
  4. 교육장소 : 신청 해당 교실 및 교육실
  5. 접수방법 :

제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jeju.kfem.or.kr) 또는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블로그(http://blog.naver.com/eco0501)에서 참가신청서(첨부파일)를 다운로드 받고 작성 후 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64-759-2169)로 접수

  1. 문의

: 064-759-2160/2161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강윤희 교육홍보실장)

모집 공고문

참가신청서

 

금, 2018/02/2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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