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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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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 방안

익명 (미확인) | 토, 2017/04/01- 13:16

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 방안

 

김연명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문제의 제기: 한국 사회서비스의 급팽창과 그 한계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의 진행으로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확충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으나, 부족한 보육, 요양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고, 부족한 사회서비스 인력(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을 단기 양성하는 방식으로 이를 해결해왔다. 이로 인하여 과도한 경쟁구조와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사회서비스 시장에 진출한 민간기관 혹은 개인 사업자들의 상당수가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한 소규모 기관들이었고 적정 수준이 담보되지 않는 서비스 수가 구조에서 과도한 경쟁구조에 내몰렸다.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50인 미만의 소규모 시설이 전체의 2/3을 차지하였고, 이 중 2/3가 개인영리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로서 빈번한 시설의 신설과 폐업이 반복되어 양질의 서비스 질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2008년~2015년 사이에 19,434개의 재가요양기관 중 19.8%에 이르는 3,841개소가 기관의 설치와 폐업을 반복하였다.1)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하여 단기간에 대량의 인력이 양성되고 이들이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한 기관들에 흡수되면서 요양/보육서비스 종사자들은 낮은 임금수준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였다.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과 근로조건은 서비스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만 현재의 사회서비스 기관들의 재정운영 여건과 정부지원 수준으로는 이들에게 적정한 수준의 보상을 해주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여러 수단들이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그 대안 중의 하나로 공공복지시설의 확충과 사회서비스종사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보육 및 요양시설을 공공기관이 직영하고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설치에 대한 아이디어가 제기되었다.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문제: 과당경쟁과 공공시설의 부족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그리 높지 않다. 보육, 노인요양은 시설의 부족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고, 서비스품질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높은 편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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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부족한 국공립 어린이집

지난 10년간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민간어린이집이 아동수 감소와 과당 경쟁으로 2014년을 기준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앞으로 이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정어린이집은 2013년 23,632개로 최고를 기록한 후 2015년 22,074개로 1,558개가 폐업으로 감소하였다. 민간어린이집도 2014년 14,822개로 최대를 기록한 후 2015년 14,626개소로 196개가 감소하였다. 최근 유일하게 늘어나는 보육시설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2008년 1,826개에서 2015년 2,629개소로 10년 만에 803개가 늘어났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보육시장에서 상당한 정도의 구조조정이 발생할 것을 의미하며 보육공급구조를 새롭게 재편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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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서비스 초기 부족한 시설 문제를 민간 참여를 유도하여 해결하는 정책을 선택하여 민간시설이 급팽창된 반면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2015년 기준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 42,517개 중 2,629개소로 6.18%에 불과하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수는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의 11.4%(16만 6천명)로 10명 중 1명만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재임 중 국공립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비율이 26.3%로 전국 평균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대기 아동수가 45만 명에 달하는 실정이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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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요양시설의 부족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시설급여서비스 중 지자체가 운영하는 국공립시설의 비중은 2.2%에 불과하고,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할 경우 3.3%에 불과하다. 재가요양기관의 경우 국공립시설은 0.8%에 불과하다. 시설급여, 재가급여 모두 개인이 설립 운영하는 시설이 77.7%, 80.9%를 차지하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대부분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시설급여서비스 중 지자체가 운영하는 국공립시설의 비중은 2.2%에 불과하고,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할 경우 3.3%에 불과하다. 재가요양기관의 경우 국공립시설은 0.8%에 불과하다. 시설급여, 재가급여 모두 개인이 설립 운영하는 시설이 77.7%, 80.9%를 차지하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대부분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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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의 설립, 운영 주체별 추이를 보면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시설이 급팽창하여 2010년 11,113개에서 2015년 13,995개로 2,882개가 늘어났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앞으로 개인운영시설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과당 경쟁과 수가 문제로 운영의 어려움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것이 예상된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 운영하는 시설(공공시설)은 최근 거의 변동이 없으며, 법인운영 요양시설은 소폭 늘어나는 추세이다. 노인요양시설의 입소대기가 1만 명을 넘어섰고, 노인요양시설 중 시설평가를 받은 기관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기관 가운데 A등급을 받은 요양시설 대기자 수는 4913명으로, 이는 총 정원(1만 5547명)의 31.6%에 달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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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요양시설과 규모의 경제 문제

노인요양시설의 정원규모 분포를 보면 10~19인 시설이 전체 시설의 2,492개의 15.6%(386개), 20~29인 시설이 30.4%(758개), 40~49인 시설이 11.8%(294개)로 49인 이하 규모시설이 전체의 63.2%를 차지한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9인 규모 시설이 전체 시설 2,156개의 84.2%(1,815개)를 차지한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전반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기 어려운 입소생활시설의 규모가 소규모화되어 있고, 소규모로 인한 시설환경의 협소함이나 직종별 종사자의 부족함을 고려해 볼 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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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의 정원규모 분포를 보면 20명 이하 시설이 전체 시설 42.517개의 53%(22,363개)를 차지하고 21~29명 시설이 전체의 28.8%(6,438개소)를 차지하여 39명 이하 시설이 전체 어린이집의 81.8%를 차지한다. 설치 주체별 분포를 보면 39명 이하 시설에서 가정 및 민간 어린이집의 분포가 압도적으로 높다.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의 비중은 정원 50~160명 사이 정원에서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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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과 공공 복지시설이 중요한 이유

일본의 경우 ‘공영’ 어린이집이 40.3%이고 나머지 민영으로 분류되는 것도 대다수가 사회복지법인에 의한 운영이므로 공공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순수한 민영은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723개이나 이는 체인화된 어린이집으로 최소한의 질 관리가 되고 있다. 요양시설의 경우도 공영의 비중이 5.9%로 낮으나 우리나라처럼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없고, 모두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태로 최소한의 공공성이 확보되고 있다.

 

연간 10조 원(보육료 지원 6조 원, 누리과정 4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아동보육/교육(누리과정) 예산을 지출함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 유형별로 학부모들이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보육, 교육 비용은 적지 않다. 이처럼 보육, 교육에 대한 상당한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존재하는 것은 시설 간 지원의 차등, 과도한 경쟁구조, 그리고 일부 시설의 불합리한 영리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면 장기적으로 사적 복지비를 포함한 총 복지비용을 합리화시킬 수 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고용의 질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성장 가능성

보건복지 관련 산업 일자리는 2015년 6월 기준 245만 개로 이 중 ‘보건업 및 사회서비스 산업’이 157만 개로 64.0%를 차지하며, 2011년 대비 2015년까지 이 분야에서 28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다. 이 분야의 일자리 창출은 어린이집 증가, 장애인 및 노인요양 서비스의 확대로 나타난 현상이다.

 

의료, 복지 분야의 일자리는 후기산업사회에서 성장해 온 대표적인 일자리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74만 개로 한국 전체 고용량의 6.7%를 차지하나, EU 15개국의 의료복지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의 12.3%를 차지하고, 미국은 13.1%를 차지하며, 일본도 12.1%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한국의 의료복지부분 일자리 6.7%는 EU 15개국 평균과 미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일본의 약 절반 수준으로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라고 볼 수 있다. 즉, 일자리의 질만 확보되면 매우 중요한 일자리 창출분야가 될 것이다.

 

한국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는 추가적 고용창출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한 달 이내에 시작할 수 있는 빈 일자리 수가 3만 6천개) 고용의 질과 임금의 측면에서 대폭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는 임금 및 근로조건이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

보육교사의 평균임금은 2015년 기준 국공립, 법인 등이 약 210만 원이고 민간과 가정은 163만원, 150만원으로 절대 수준에서 낮을 뿐 아니라, 시설유형별 격차가 크다. 특히 보육교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가정 종사자의 임금이 매우 낮아 서비스 질 향상의 제약조건이 되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고용형태가 상이하여 단순비교가 어려우나 이를 시간급으로 계산하면 방문요양보호사(7,814원)가 시설근무자(6,598원)보다 약간 높다. 2015년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5,580원임을 감안하면,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서울요양원의 경우만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보다 높은 시급인 8,823원을 받고 있다. 요양보호사의 낮은 임금수준은 빈번한 전직으로 이어져 숙련도를 낮추고 종국적으로 서비스 질 향상의 애로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회서비스공단 설치방안

 

지방자치단체 복지재단 설립과 시설 공영운영

2000년대에 들어와 광역자치단체에 복지재단이 설치되면서 사회복지서비스 운영의 공영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시설을 직영하고 있다. 이 재단들은 ‘사회서비스공단’으로 기능 전환이 될 경우 지역 단위에서 사회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공적 주체가 될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공공재단 설립을 통한 사회서비스시설 직영이 나타나고 있다.5)

 

2003년 설립된 서울시 동작구의 ‘동작복지재단’은 구내 44개의 국공립어린이집 중 22개를 직접 운영하고 있고(구 위탁), 육아지원센터까지 운영하고 있다. 대구시 달성군(‘달성복지재단’), 광주시 광산구에서는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을 구에서 직영하고 있다. 공공재단이 시설을 직영하는 이러한 흐름은 사회서비스공단이 설치될 경우 공단 기능으로 흡수할 수 있고, 사회서비스의 공영화의 기반이 될 수 있다.

 

공공시설 확대에 국민연금기금의 활용

사회서비스공단이 복지시설을 직영할 경우 일정 규모의 국공립보육시설 혹은 요양시설이 존재해야 한다.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국공립복지시설의 확충은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자는 제안이 있어 왔다. 즉, 국민연금기금이 채권을 매입하는 형식으로 정부에 자금을 공급하고, 정부는 이 기금을 공공보건복지시설 확충에 투자하는 안이며, 국민연금기금은 국채투자이므로 손실 가능성이 없다. 즉, 정부가 국민연금의 신규 자금의 일부를 공공복지시설 확충(매입 포함)에 투자하고 늘어난 공공시설을 민간위탁하지 않고 광역자치단체별로 가칭 ‘사회서비스공단’을 신설하여 직영하는 방안이다.

 

공단 직영시설에 채용된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을 공단 직원으로 직렬 배치하고 이들은 공단직원으로 지역별 순환근무, 내부 승진을 통해 근속기간을 늘리고 고용 및 임금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민간시설의 공공전환을 통한 공공/민간의 상생

국공립 보육, 요양시설의 확대는 민간시설과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기존에 민간위탁되었던 시설을 강제적으로 사회서비스공단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아니며, 서울시의 경험을 보더라도 민간시설의 충돌은 과장된 것이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재임부터 국공립 어린이집의 대대적 확충 사업을 전개하여 2012~2014년까지 296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했고, 2015~2018년까지 1,000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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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과정에서 민간시설의 매입, 전환(기존 전환, 기존 매입)을 큰 사회적 갈등 없이 해결해 왔다. 2016년만 하더라도 약 300개의 국공립시설이 확충되었으며 이 중 민간시설 전환비율이 54.6%(165개소)를 차지하고 있다. 즉 서울시의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경험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의 상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서비스공단의 기능과 역할

 

주요 사업과 기능(안)

사회서비스공단은 서비스 질 향상의 욕구가 크고 규모가 큰 노인장기요양과 보육서비스를 우선 사업으로 설정하고, 사업성과에 따라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 일반 복지사업 등으로 확대한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지역 단위에서 사회서비스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사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지 않는 소규모 영세시설을 위한 경영지원 서비스 및 서비스 표준화를 위하여 ‘표준운영모델’을 개발하고 민간시설에 보급하여 민간시설 지원을 강화하며,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교육훈련시스템의 체계화를 통한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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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공단의 기대 효과

시민의 입장에서는, 공공보육, 공공요양시설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할 수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갖춘 시설 공급/관리로 과당 경쟁의 구조를 완화하고, 공단 주도의 통합적 서비스 질 관리가 가능하고 사회서비스기관의 ‘표준운영모델’ 개발 보급으로 민간기관의 서비스 제공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 사회서비스 종사자는 직업 안정성 및 근로조건이 향상되고, 공단 소속 직원으로 고용안전성이 증가하여 근로 의욕이 고취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숙련된 인력 확보가 가능하다. 사회서비스 기관은 지역 단위 내에 시설 공급의 합리적 조정으로 과당 경쟁구조가 해소(부정, 불법이 감소)되고 공단으로부터 표준서비스양식을 제공받는 혜택이 있다. 또한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하여 적정 수준의 임금과 근로조건,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장기적으로는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결론과 남은 쟁점들

 

한국의 사회서비스시장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단기간에 급속한 팽창을 해왔으며, 급속한 팽창으로 ‘급한 불을’ 끈 것처럼 보이나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특히 한국 사회서비스시장에서 공공성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고 공공성의 기반이 되는 공공사회서비스시설(기관)의 부족 문제가 점차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영리성이 강한 민간공급자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민간공급자의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을 통해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이론은 한국의 사회서비스시장에서 작동된다고 보기 어렵다.6)

 

공공복지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공공기관이 시설을 직영하고, 종사자를 직접고용하자는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사회서비스공단’ 신설하는 방안은 난맥상을 보이는 한국의 사회서비스체계를 개선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의 가능성이 충분하다. 물론 사회서비스공단의 신설이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과 종사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나 두 과제를 풀어가기 위한 강력하고 획기적 기반이 될 수 있다.

 

한국적 상황에서 사회서비스공단의 설치는 ‘대담한’ 프로젝트로 보일 수 있다. 세밀한 연구가 더 필요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법적, 행정적 문제를 풀어가야 하고 의도한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공공사회복지서비스 공급자가 대폭 확충되지 않으면 한국의 사회서비스가 당면한 여러 문제점을 풀어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회서비스공단이 현실적인 정책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검토해야 될 지점이 상당수 있다.

 

우선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회서비스공단 아이디어가 민간공급자를 완전히 구축하자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민간 사회서비스공급자를 공공공급자로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사회서비스공단은 한국의 사회서비스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공공시설 비중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다. 따라서 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가는데 있어서 민간시설의 구축문제를 과도하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사회서비스공단을 광역자치단체에 설치할 경우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사회서비스 시설의 재정지원과 관리감독권에서 기초자치단체와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가령 서울시 사회서비스공단이 직영하는 어린이집은 개별 구청과의 재정, 행정적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논의가 필요하다.

 

지자체에서 공단의 설립과정은 매우 엄격한 행정적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가령 공단의 설치는 행안부에서 설립타당성 검사를 하고(2곳의 기관에서만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음) 최종적인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사회서비스공단의 설치는 지자체의 의지와는 달리 중앙정부의 의지와 역할이 중요하다.

 

사회서비스공단의 설치와 공공시설의 확충은 한국이 당면한 사회서비스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의 수단이다. 그러나 이 의도가 실현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한국의 사회서비스 시장에서 민간공급자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간공급자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지원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민간공급자를 지원하는 구조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시설의 인증, 평가체계를 가칭 ‘사회서비스품질관리원’을 신설, 일원화하여 합리적 평가체계를 만들고 시설의 과중한 평가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이 기관이 신설되면 수가 구조의 적정성과 각종 시설의 인력배치기준 등을 좀 더 과학적,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1) 보건복지부, 2016. 6. 28.자 보도자료 ‘장기요양기관 진입, 퇴출 기준 강화’

2) 해럴드경제 2016. 9. 28.자 보도

3) 선우덕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성과 평가 및 제도모형 재설계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4) 선우덕,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설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5) 김연명 외, ‘서울시 사회서비스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6) 양난주, ‘한국의 사회서비스: 민간의존의 한계’, 동향과 전망(2014)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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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비리 근절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

 

 

1. 취지와 목적

사립유치원 비리 명단 공개로 보육과 유아교육의 국가책임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리 문제는 사립유치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 0~5세 영유아들에 대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은 유치원보다 시설이 영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소홀로 비리 전모가 쉽게 드러나지 않고, 공익제보한 보육교사는 오히려 해고를 당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는 현재 보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리 사례를 발표하고 향후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논의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제목 : 어린이집 비리 근절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  

- 일시 장소 : 2018년 11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 주최 : 「보육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서로돌봄센터,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정치하는엄마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 열어가는시민모임, 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평화주민사랑방, 행동하는복지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3. 참가자 

사회. 김영연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운영위원  

패널1. 보육노동자의 노동권과 아동인권 :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패널2. 보육현장의 아동인권 옹호자, 보육교사 : 이현림 보육지부 대표지부장

패널3. 보육(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필요성과 현황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패널4. 학부모 참여 확대 방안  : 김신애 정치하는엄마들

패널5. 아동인권 기반 보육정책의 방향 : 신수경 민변 아동위원회

 

4.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담당 : 김경희 간사 02-723-5056 [email protected])

수, 2018/11/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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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현장이 요구하는 사회서비스공단"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보육교사, 부모, 아동 등
보육당사자들이 원하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요구

2018. 10. 04. (목) 11:00, 서울시청 앞

 

보육 현장은 현재 다수가 민간 시설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도 대부분 민간위탁에 맡겨져 보육의 공공성이 제대로 담보되지 못하는 문제가 심각함. 때문에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으로 당사자의 권리에 기반하여 아동, 부모, 보육노동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보육현장을 만들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그러나 최근 보육 분야를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보육 영역의 공공성 강화라는 취지가 훼손될 것이 우려됨.

 

이에 23개 시민사회단체·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는 10월 4일(목)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사회서비스공단 추진에 있어 보육사업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려 함.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이경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

  • 발언1 :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 단장

  • 발언2 :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대표

  • 발언3 : 오보람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

 

▶ 기자회견문

"보육을 필수사업으로 사회서비스 공단 공약대로 설치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사회에 아이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어린이집, 믿고 맡길만한 어린이집에 대한 논의가 척박해왔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 ‘보육더하기인권 함께하기’는 오랜 기간 동안 아동인권, 교사의 노동권, 부모의 돌봄권, 그리고 보육의 공공성 확대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에 보육의 중요성을 화두로 던져왔다.

 

우리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참여단체들은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과 교사 고용의 안정을 기본으로 하는 문재인정부의 ‘사회서비스공단’ 추진에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설치, 운영될 것을 촉구해왔다.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해 보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가고 싶은 어린이집을, 부모들에게는 믿고 보낼 수 있는 어린이집, 교사들에게는 일할 만한 어린이집을 국가가 짓고 운영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1990년 영유아보육법이 만들어진 이래 민간시장에 내맡겨진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들은 하나의 인격을 가진 자유로운 주체로 대접받기 어려웠다. 아이들 머릿수 하나하나를 돈벌이대상으로, 그리고 권리금 액수로 사고, 파는 어린이집을 보아왔다. 또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주체인 국공립어린이집조차도 모두 위탁으로 넘겼다. 이미 55%가 개인원장에게 위탁되었으며, 10년 이상 위탁받은 원장이 35%에 달하고 있다. 30년 넘게 한 명의 원장이 위탁한 곳도 10여 곳이나 된다. 재위탁 심사에서 떨어질 확률은 0.08%로 매우 낮다. 실제로 국공립어린이집마저도 개인의 소유, 개인의 운영에 달려있는 무늬만 국공립인 것이다. 

 

그 안에서 교사들은 어떠한가. 어린이집의 주인이 바로 원장뿐인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은 숨죽이며 살 수밖에 없다. 어린이집은 그 규모가 영세해서 종사자 5인 미만 어린이집이 반수 이상이다. 이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최저 기준인 근로기준법 적용도 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뿐인가 어린이집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를 공익신고해도, 교사 대 아동비율을 지키지 않아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현장을 공익제보해도, 원장의 비리 사실을 고발해도 어린이집을 떠나야 하는 것은 관리, 운영을 제대로 못한 원장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고발한 교사였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해고될까봐 취업을 방해하는 블랙리스트에 오를까봐 숨 죽여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 교사들은 어린이집현장의 비리를 보고도 눈을 감아야 하는 참담한 상황에 놓여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낼 수밖에 없는 부모들은 또 어떠한가. 턱없이 부족한 국공립어린이집 경쟁을 뚫기 위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입소대기를 걸어두어야 한다. 믿고 맡길만한 어린이집이 극히 드물어 아이에게 충분히 좋은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눈물을 삼키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매일의 고생을 감내하더라도 집에서 먼 곳에 있는 괜찮은 어린이집으로 아이를 보내야 한다. 믿고 맡길만한 어린이집을 찾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아이들에게 놀권리, 쉴권리, 행복하게 자랄 권리를 온전하게 주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죄책감마저 들 때가 있다. 부모들에게는 공공영역이 책임지고, 보육하기 좋은 환경이 제공되고, 보육의 질이 담보되는 믿고 맡길만한 어린이집 하나가 정말 절실한 상황이다.

 

어린이집은 거의 100% 국고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가와 지자체가 이렇게 재원을 쏟아붓고 있으면서도 정작 어린이집 관리와 책임은 나몰라라 방관하고 있다. 민간시장에 내맡겨 놓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어른들 때문에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다. 

그런 취지에서 공공기관인 사회서비스 공단을 통해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하겠다는 대통령선거 당시 공약과 당선 후 국정과제를 보며 너무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시행하는 것에 대해 환영했고 지지했다. 

 

하지만 집권 2년차에 접어든 현재까지 관련 법조차 통과되지 않아 시행이 지연되고 있으며 최근 보육을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제외한다는 이야기마저 돌고 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교사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중심으로 보육하기 위해, 그리고 부모가 믿고 맡기고, 그래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사회서비스공단에 보육 분야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다시 한 번 정부에 촉구한다. 

- 공공영역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진짜 국공립어린이집을 짓겠다는 사회서비스 공단 약속, 공약대로 이행하라. 

- 원장들의 어린이집은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 아이, 교사, 부모가 주인인 어린이집은 사회서비스 공약 이행에서 시작한다. 사회서비스 공단 공약 제대로 이행하라. 

- 아이들의 행복할 권리, 교사들의 노동의 권리, 부모들의 양육의 권리를 중심에 놓아야 한다. 공공성 있는 어린이집, 사회서비스공단 어린이집 공약대로 제대로 이행하라. 

 

2018년 10월 4일

 

보육더하기 인권 함께 하기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화, 2018/10/0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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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비리,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하다 

비리유치원 명단공개 이후 비리 근절 대책이 필요 
정부.지자체가 유치원, 어린이집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보육의 공공성 강화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 결과 비리 혐의가 적발된 유치원들의 실명을 공개한 이후 비리유치원에 대한 분노가 들끓고 있다. 보육현장의 인권 실현을 위한 노동, 시민사회 단체 연대체인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는 아이들의 첫 교육기관인 유치원에서 일상적으로 비리가 일어나고 있었음에 개탄하며, 아이, 부모, 교사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 유아교육 환경을 위하여 유치원.어린이집 비리 근절과 보육,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보육과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지자체,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보육을 포함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여 제대로 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유치원.어린이집의 감사 적발 내용은 공개하지만 적발 기관명을 비공개함에 따라 양육 당사자들은 내 아이가 비리 기관에 다니는지 인지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박용진 의원이 이번 감사 결과를 공개한 것은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며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그러나 이는 전국 모든 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가 아닌, 17개 시도교육청이 2014년 이후 자체 기준에 따라 일부 유치원을 선별해 실시한 감사 결과일 뿐이다. 전국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비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

 

또한 유치원.어린이집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이는 보육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하여 가능하다. 유치원에 제대로 된 회계.감사 시스템 도입을 통한 일상적인 점검을 하여야 하며,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한 지자체와 교육청의  책임 있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또한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도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이기도 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은 민간 운영자들의 반발에 보육 사업이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 당초의 취지와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회서비스공단에 보육 사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은 보편적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보육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서로돌봄센터,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정치하는엄마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 열어가는시민모임, 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평화주민사랑방, 행동하는복지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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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0/1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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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ㆍ정책과제

 

과제3.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과제3.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1) 현황과 문제점

  • 한국 사회는 사회적, 인구학적 변화로 인하여 보육,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등 사회서비스를 국가적,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사회서비스는 수요자가 취약한 상태에서 필요로 하여 수요자의 선택권이 보장되기 어려우며, 모든 인간의 존엄한 삶의 유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편적이고 감당 가능한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함. 정부는 그동안 부족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왔으며,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과도한 민간 경쟁과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질 또한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보장되지 못함.
  • 정부는 국정과제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관련 법안도 통과되지 못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한 역할을 분명히 하고,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운영을 책임지는 사회서비스공단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 제정되어야 함

2) 입법경과

  • 2018. 5. 4. [2013464]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 국회 계류중 
  •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발의 예정

 

3) 입법과제

①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직접 설립 또는 운영하는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고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안정된 고용 보장을 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함. 이를 위한 사회서비스공단을 지자체에서 설립, 운영하도록 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9/0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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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좌담회] 어린이집 사고, 재발방지 대책은 없는가? 

 

[취지] 
최근 어린이집 차량에 방치된 아이가 숨지는 일 등 어린이집에서 비극적인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하여, 현재 보육 현장에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으며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사회적 논의가 시급한 상황임. 

보육현장의 당사자들과 아동인권 전문가 등이 모여 현재의 문제점과 향후 해결해야 할 지점을 모색하고 정부에 제대로 된 대책을 요구하는 자리를 마련함 

 

[개요] 

일시 : 2018. 7. 25.(수) 오후 2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진행]

사회  소라미 변호사,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각 단체 대표발언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

김남희 변호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남봉림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교사회전체대표 

박은주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김영연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운영위원 

 

종합토론

 

[내용]

최근 어린이집 차량에 방치된 아이가 숨지는 일 등 어린이집에서 비극적인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하여, 현재 보육 현장에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으며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사회적 논의가 시급한 상황임

 

정부는 어제(7/24)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보육현장의 목소리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였는지는 의문임. 보육현장의 당사자들(보육교사, 학부모, 원장)과 아동인권 전문가 등이 모여 현재의 문제점과 향후 해결해야 할 지점을 모색하고 정부에 제대로 된 대책을 요구하는 자리를 마련함

 

소라미 변호사(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워원장)의 사회로 시작한 간담회에서 정치하는엄마들의 조성실 공동대표는 아무리 적정한 기준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유명무실임을 지적하며 보육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어린이집 내 안전과 아동인권 제고를 위한 지자체의 정부의 역할이 필수적임을 지적함. 또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활성화 등 부모 참여 활성화를 통한 관리감독 기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비용 지불이 없는 안전 강화는 허구이며 인간다운 돌봄을 제공받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의 기준을 제대로 책정하여야 한다는 점, 교사 1인당 아동 수 축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였음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은 보육현장에서 아동인권 감수성 기준에서 가장 마지막에 속도가 늦은 아이들까지 포함한 교사의 활동이 필요하고, 한 명의 교사가 한 반을 보는 구조는 지양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함. 두 명 이상의 교사가 있어야 서로 견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또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은 어린이집 이 아동이 아닌 성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며, 성인의 편의를 위해 아동의 안전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참여연대 김남희 팀장은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영비는 보호자로부터 수납하거나 자체 운영비로 충당하고 있는바, 소규모인 어린이집에서 통학차량과 운전기사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인 경우가 많고 통학버스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함. 또한 교사가 통학차량 동승과 안전관리 업무까지 맡는 것도 현재 보육 인력 상황에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함. 영유아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자구능력이나 위험대처능력이 매우 부족하여 해외 사례에서도 영유아 통학버스에 매우 엄격한 안전기준을 부과하고 억제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영유아가 통학버스 이용은 불가피한 경우로 최소화하고 엄격한 안전관리와 규제, 관리와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남봉림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교사회 전체대표는 독박보육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현장에서 복수담임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함 

박은주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는 그동안 돌봄 노동이 여성들이 담당하는 전문성 없는 영역으로 가치도 평가절하되어 있고 보육교사들의 저임금 불안정한 노동환경은 개선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노동환경 개선 없이는 어떠한 대책도 미봉책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돌봄의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함 

김영연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운영위원은 여전히 안전사고로 사망하는 아이들의 수가 많고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단순히 엄격한 규제만으로는 현재 상황을 바꿀 수 없고 보육현장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함 

 

이후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참가자들의 토론을 통하여 보육 현장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촉구하였음. 전체적으로 교사대 아동비율 개선 등 보육교사 노동조건 개선과 평가인증시스템 개선, 어린이집의 민주적 운영, 안전기준의 준수, 인권감수성 교육 도입 등의 대책에 대하여 의견이 모아짐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자료집[원문보기/다운로드]   

 

20180725_어린이집사고_긴급좌담회20180725_어린이집사고_긴급좌담회

<2018.07.25. 긴급좌담회에서 어린이집 사고의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참가자들>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수, 2018/07/2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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