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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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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 방안

익명 (미확인) | 토, 2017/04/01- 13:16

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 방안

 

김연명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문제의 제기: 한국 사회서비스의 급팽창과 그 한계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의 진행으로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확충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으나, 부족한 보육, 요양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고, 부족한 사회서비스 인력(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을 단기 양성하는 방식으로 이를 해결해왔다. 이로 인하여 과도한 경쟁구조와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사회서비스 시장에 진출한 민간기관 혹은 개인 사업자들의 상당수가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한 소규모 기관들이었고 적정 수준이 담보되지 않는 서비스 수가 구조에서 과도한 경쟁구조에 내몰렸다.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50인 미만의 소규모 시설이 전체의 2/3을 차지하였고, 이 중 2/3가 개인영리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로서 빈번한 시설의 신설과 폐업이 반복되어 양질의 서비스 질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2008년~2015년 사이에 19,434개의 재가요양기관 중 19.8%에 이르는 3,841개소가 기관의 설치와 폐업을 반복하였다.1)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하여 단기간에 대량의 인력이 양성되고 이들이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한 기관들에 흡수되면서 요양/보육서비스 종사자들은 낮은 임금수준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였다.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과 근로조건은 서비스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만 현재의 사회서비스 기관들의 재정운영 여건과 정부지원 수준으로는 이들에게 적정한 수준의 보상을 해주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여러 수단들이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그 대안 중의 하나로 공공복지시설의 확충과 사회서비스종사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보육 및 요양시설을 공공기관이 직영하고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설치에 대한 아이디어가 제기되었다.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문제: 과당경쟁과 공공시설의 부족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그리 높지 않다. 보육, 노인요양은 시설의 부족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고, 서비스품질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높은 편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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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부족한 국공립 어린이집

지난 10년간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민간어린이집이 아동수 감소와 과당 경쟁으로 2014년을 기준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앞으로 이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정어린이집은 2013년 23,632개로 최고를 기록한 후 2015년 22,074개로 1,558개가 폐업으로 감소하였다. 민간어린이집도 2014년 14,822개로 최대를 기록한 후 2015년 14,626개소로 196개가 감소하였다. 최근 유일하게 늘어나는 보육시설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2008년 1,826개에서 2015년 2,629개소로 10년 만에 803개가 늘어났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보육시장에서 상당한 정도의 구조조정이 발생할 것을 의미하며 보육공급구조를 새롭게 재편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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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서비스 초기 부족한 시설 문제를 민간 참여를 유도하여 해결하는 정책을 선택하여 민간시설이 급팽창된 반면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2015년 기준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 42,517개 중 2,629개소로 6.18%에 불과하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수는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의 11.4%(16만 6천명)로 10명 중 1명만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재임 중 국공립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비율이 26.3%로 전국 평균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대기 아동수가 45만 명에 달하는 실정이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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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요양시설의 부족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시설급여서비스 중 지자체가 운영하는 국공립시설의 비중은 2.2%에 불과하고,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할 경우 3.3%에 불과하다. 재가요양기관의 경우 국공립시설은 0.8%에 불과하다. 시설급여, 재가급여 모두 개인이 설립 운영하는 시설이 77.7%, 80.9%를 차지하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대부분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시설급여서비스 중 지자체가 운영하는 국공립시설의 비중은 2.2%에 불과하고,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할 경우 3.3%에 불과하다. 재가요양기관의 경우 국공립시설은 0.8%에 불과하다. 시설급여, 재가급여 모두 개인이 설립 운영하는 시설이 77.7%, 80.9%를 차지하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대부분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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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의 설립, 운영 주체별 추이를 보면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시설이 급팽창하여 2010년 11,113개에서 2015년 13,995개로 2,882개가 늘어났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앞으로 개인운영시설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과당 경쟁과 수가 문제로 운영의 어려움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것이 예상된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 운영하는 시설(공공시설)은 최근 거의 변동이 없으며, 법인운영 요양시설은 소폭 늘어나는 추세이다. 노인요양시설의 입소대기가 1만 명을 넘어섰고, 노인요양시설 중 시설평가를 받은 기관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기관 가운데 A등급을 받은 요양시설 대기자 수는 4913명으로, 이는 총 정원(1만 5547명)의 31.6%에 달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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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요양시설과 규모의 경제 문제

노인요양시설의 정원규모 분포를 보면 10~19인 시설이 전체 시설의 2,492개의 15.6%(386개), 20~29인 시설이 30.4%(758개), 40~49인 시설이 11.8%(294개)로 49인 이하 규모시설이 전체의 63.2%를 차지한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9인 규모 시설이 전체 시설 2,156개의 84.2%(1,815개)를 차지한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전반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기 어려운 입소생활시설의 규모가 소규모화되어 있고, 소규모로 인한 시설환경의 협소함이나 직종별 종사자의 부족함을 고려해 볼 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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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의 정원규모 분포를 보면 20명 이하 시설이 전체 시설 42.517개의 53%(22,363개)를 차지하고 21~29명 시설이 전체의 28.8%(6,438개소)를 차지하여 39명 이하 시설이 전체 어린이집의 81.8%를 차지한다. 설치 주체별 분포를 보면 39명 이하 시설에서 가정 및 민간 어린이집의 분포가 압도적으로 높다.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의 비중은 정원 50~160명 사이 정원에서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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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과 공공 복지시설이 중요한 이유

일본의 경우 ‘공영’ 어린이집이 40.3%이고 나머지 민영으로 분류되는 것도 대다수가 사회복지법인에 의한 운영이므로 공공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순수한 민영은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723개이나 이는 체인화된 어린이집으로 최소한의 질 관리가 되고 있다. 요양시설의 경우도 공영의 비중이 5.9%로 낮으나 우리나라처럼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없고, 모두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태로 최소한의 공공성이 확보되고 있다.

 

연간 10조 원(보육료 지원 6조 원, 누리과정 4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아동보육/교육(누리과정) 예산을 지출함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 유형별로 학부모들이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보육, 교육 비용은 적지 않다. 이처럼 보육, 교육에 대한 상당한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존재하는 것은 시설 간 지원의 차등, 과도한 경쟁구조, 그리고 일부 시설의 불합리한 영리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면 장기적으로 사적 복지비를 포함한 총 복지비용을 합리화시킬 수 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고용의 질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성장 가능성

보건복지 관련 산업 일자리는 2015년 6월 기준 245만 개로 이 중 ‘보건업 및 사회서비스 산업’이 157만 개로 64.0%를 차지하며, 2011년 대비 2015년까지 이 분야에서 28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다. 이 분야의 일자리 창출은 어린이집 증가, 장애인 및 노인요양 서비스의 확대로 나타난 현상이다.

 

의료, 복지 분야의 일자리는 후기산업사회에서 성장해 온 대표적인 일자리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74만 개로 한국 전체 고용량의 6.7%를 차지하나, EU 15개국의 의료복지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의 12.3%를 차지하고, 미국은 13.1%를 차지하며, 일본도 12.1%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한국의 의료복지부분 일자리 6.7%는 EU 15개국 평균과 미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일본의 약 절반 수준으로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라고 볼 수 있다. 즉, 일자리의 질만 확보되면 매우 중요한 일자리 창출분야가 될 것이다.

 

한국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는 추가적 고용창출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한 달 이내에 시작할 수 있는 빈 일자리 수가 3만 6천개) 고용의 질과 임금의 측면에서 대폭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는 임금 및 근로조건이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

보육교사의 평균임금은 2015년 기준 국공립, 법인 등이 약 210만 원이고 민간과 가정은 163만원, 150만원으로 절대 수준에서 낮을 뿐 아니라, 시설유형별 격차가 크다. 특히 보육교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가정 종사자의 임금이 매우 낮아 서비스 질 향상의 제약조건이 되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고용형태가 상이하여 단순비교가 어려우나 이를 시간급으로 계산하면 방문요양보호사(7,814원)가 시설근무자(6,598원)보다 약간 높다. 2015년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5,580원임을 감안하면,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서울요양원의 경우만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보다 높은 시급인 8,823원을 받고 있다. 요양보호사의 낮은 임금수준은 빈번한 전직으로 이어져 숙련도를 낮추고 종국적으로 서비스 질 향상의 애로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회서비스공단 설치방안

 

지방자치단체 복지재단 설립과 시설 공영운영

2000년대에 들어와 광역자치단체에 복지재단이 설치되면서 사회복지서비스 운영의 공영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시설을 직영하고 있다. 이 재단들은 ‘사회서비스공단’으로 기능 전환이 될 경우 지역 단위에서 사회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공적 주체가 될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공공재단 설립을 통한 사회서비스시설 직영이 나타나고 있다.5)

 

2003년 설립된 서울시 동작구의 ‘동작복지재단’은 구내 44개의 국공립어린이집 중 22개를 직접 운영하고 있고(구 위탁), 육아지원센터까지 운영하고 있다. 대구시 달성군(‘달성복지재단’), 광주시 광산구에서는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을 구에서 직영하고 있다. 공공재단이 시설을 직영하는 이러한 흐름은 사회서비스공단이 설치될 경우 공단 기능으로 흡수할 수 있고, 사회서비스의 공영화의 기반이 될 수 있다.

 

공공시설 확대에 국민연금기금의 활용

사회서비스공단이 복지시설을 직영할 경우 일정 규모의 국공립보육시설 혹은 요양시설이 존재해야 한다.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국공립복지시설의 확충은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자는 제안이 있어 왔다. 즉, 국민연금기금이 채권을 매입하는 형식으로 정부에 자금을 공급하고, 정부는 이 기금을 공공보건복지시설 확충에 투자하는 안이며, 국민연금기금은 국채투자이므로 손실 가능성이 없다. 즉, 정부가 국민연금의 신규 자금의 일부를 공공복지시설 확충(매입 포함)에 투자하고 늘어난 공공시설을 민간위탁하지 않고 광역자치단체별로 가칭 ‘사회서비스공단’을 신설하여 직영하는 방안이다.

 

공단 직영시설에 채용된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을 공단 직원으로 직렬 배치하고 이들은 공단직원으로 지역별 순환근무, 내부 승진을 통해 근속기간을 늘리고 고용 및 임금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민간시설의 공공전환을 통한 공공/민간의 상생

국공립 보육, 요양시설의 확대는 민간시설과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기존에 민간위탁되었던 시설을 강제적으로 사회서비스공단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아니며, 서울시의 경험을 보더라도 민간시설의 충돌은 과장된 것이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재임부터 국공립 어린이집의 대대적 확충 사업을 전개하여 2012~2014년까지 296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했고, 2015~2018년까지 1,000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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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과정에서 민간시설의 매입, 전환(기존 전환, 기존 매입)을 큰 사회적 갈등 없이 해결해 왔다. 2016년만 하더라도 약 300개의 국공립시설이 확충되었으며 이 중 민간시설 전환비율이 54.6%(165개소)를 차지하고 있다. 즉 서울시의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경험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의 상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서비스공단의 기능과 역할

 

주요 사업과 기능(안)

사회서비스공단은 서비스 질 향상의 욕구가 크고 규모가 큰 노인장기요양과 보육서비스를 우선 사업으로 설정하고, 사업성과에 따라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 일반 복지사업 등으로 확대한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지역 단위에서 사회서비스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사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지 않는 소규모 영세시설을 위한 경영지원 서비스 및 서비스 표준화를 위하여 ‘표준운영모델’을 개발하고 민간시설에 보급하여 민간시설 지원을 강화하며,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교육훈련시스템의 체계화를 통한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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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공단의 기대 효과

시민의 입장에서는, 공공보육, 공공요양시설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할 수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갖춘 시설 공급/관리로 과당 경쟁의 구조를 완화하고, 공단 주도의 통합적 서비스 질 관리가 가능하고 사회서비스기관의 ‘표준운영모델’ 개발 보급으로 민간기관의 서비스 제공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 사회서비스 종사자는 직업 안정성 및 근로조건이 향상되고, 공단 소속 직원으로 고용안전성이 증가하여 근로 의욕이 고취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숙련된 인력 확보가 가능하다. 사회서비스 기관은 지역 단위 내에 시설 공급의 합리적 조정으로 과당 경쟁구조가 해소(부정, 불법이 감소)되고 공단으로부터 표준서비스양식을 제공받는 혜택이 있다. 또한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하여 적정 수준의 임금과 근로조건,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장기적으로는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결론과 남은 쟁점들

 

한국의 사회서비스시장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단기간에 급속한 팽창을 해왔으며, 급속한 팽창으로 ‘급한 불을’ 끈 것처럼 보이나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특히 한국 사회서비스시장에서 공공성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고 공공성의 기반이 되는 공공사회서비스시설(기관)의 부족 문제가 점차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영리성이 강한 민간공급자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민간공급자의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을 통해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이론은 한국의 사회서비스시장에서 작동된다고 보기 어렵다.6)

 

공공복지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공공기관이 시설을 직영하고, 종사자를 직접고용하자는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사회서비스공단’ 신설하는 방안은 난맥상을 보이는 한국의 사회서비스체계를 개선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의 가능성이 충분하다. 물론 사회서비스공단의 신설이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과 종사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나 두 과제를 풀어가기 위한 강력하고 획기적 기반이 될 수 있다.

 

한국적 상황에서 사회서비스공단의 설치는 ‘대담한’ 프로젝트로 보일 수 있다. 세밀한 연구가 더 필요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법적, 행정적 문제를 풀어가야 하고 의도한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공공사회복지서비스 공급자가 대폭 확충되지 않으면 한국의 사회서비스가 당면한 여러 문제점을 풀어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회서비스공단이 현실적인 정책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검토해야 될 지점이 상당수 있다.

 

우선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회서비스공단 아이디어가 민간공급자를 완전히 구축하자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민간 사회서비스공급자를 공공공급자로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사회서비스공단은 한국의 사회서비스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공공시설 비중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다. 따라서 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가는데 있어서 민간시설의 구축문제를 과도하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사회서비스공단을 광역자치단체에 설치할 경우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사회서비스 시설의 재정지원과 관리감독권에서 기초자치단체와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가령 서울시 사회서비스공단이 직영하는 어린이집은 개별 구청과의 재정, 행정적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논의가 필요하다.

 

지자체에서 공단의 설립과정은 매우 엄격한 행정적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가령 공단의 설치는 행안부에서 설립타당성 검사를 하고(2곳의 기관에서만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음) 최종적인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사회서비스공단의 설치는 지자체의 의지와는 달리 중앙정부의 의지와 역할이 중요하다.

 

사회서비스공단의 설치와 공공시설의 확충은 한국이 당면한 사회서비스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의 수단이다. 그러나 이 의도가 실현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한국의 사회서비스 시장에서 민간공급자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간공급자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지원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민간공급자를 지원하는 구조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시설의 인증, 평가체계를 가칭 ‘사회서비스품질관리원’을 신설, 일원화하여 합리적 평가체계를 만들고 시설의 과중한 평가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이 기관이 신설되면 수가 구조의 적정성과 각종 시설의 인력배치기준 등을 좀 더 과학적,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1) 보건복지부, 2016. 6. 28.자 보도자료 ‘장기요양기관 진입, 퇴출 기준 강화’

2) 해럴드경제 2016. 9. 28.자 보도

3) 선우덕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성과 평가 및 제도모형 재설계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4) 선우덕,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설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5) 김연명 외, ‘서울시 사회서비스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6) 양난주, ‘한국의 사회서비스: 민간의존의 한계’, 동향과 전망(2014)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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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공단 어린이집 설치 촉구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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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공단 어린이집 설치 촉구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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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는 아이, 교사, 부모의 인권이 지켜질 수 있는 보육환경과 어린이집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민간시장에 운영을 맡겨오던 어린이집을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해 공공영역에서 책임지겠다고 한 공약, 국정과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집권 2년이 다 되어가도록 사회서비스공단관련 법안이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어린이집을 제외하겠다'는 움직임까지 있습니다.

 

이에 사회서비스공단 어린이집 설치를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서울시와 국회에 전달하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에게는 행복하게 자랄 권리를! 

교사들에게는 노동권을! 

부모들에게는 양육권을!

서명하기 bit.ly/사회서비스공단서명

서명하기버튼

 

 

 

사회서비스공단 어린이집 설치 촉구 서명

 

우리는 아이들이 행복한 어린이집을 원한다!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제대로 된 어린이집이 필요하다!

대통령 공약대로 사회서비스공단에 보육을 포함하라!

 

한국의 보육은 1990년 영유아보육법의 제정으로 시작되었으나 국가와 지자체는 어린이집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보육을 개인사업자들 중심의 민간시장에 맡기고 관리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기준 어린이집의 83%가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며, 국공립어린이집은 7%에 불과하고, 그 국공립어린이집 조차 50% 이상이 개인 원장에게 위탁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민간 시장에 내맡겨진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들은 돈벌이 대상이 되었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쉼 없는 장시간 노동을 합니다. 부실운영, 급식비리, 아동학대, 초과보육 등 어린이집의 문제를 내부 고발하는 교사는 해고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불안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놀 권리, 자랄 권리가 지켜지고 있는지 걱정하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필요합니다.

지자체에 설치된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하여 지자체가 직접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겠다는 것은 지난 30년간 국가가 아이들의 보육을 책임지지 않아왔던 것에 대한 반성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시행되어야만 하는 과제이며, 대통령의 약속입니다. 아이들에게는 행복하게 자랄 권리, 교사들에게는 행복하게 일할 권리, 부모들에게는 행복하게 맡기고 일할 권리·양육할 권리가 보장되는 어린이집이 절실합니다.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한 어린이집 설치를 촉구하는 서명에 참여하세요!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서울시와 국회에 전달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육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서로돌봄센터,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정치하는엄마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 열어가는시민모임, 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평화주민사랑방, 행동하는복지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서명하기 bit.ly/사회서비스공단서명

 

관련 활동 보기

 
금, 2018/10/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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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공단, 보육 분야를 포함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돌봄 분야를 꼭 포함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회서비스공단 간단 정리! 쉿, 원장님몰래보세요

 

♥︎ 사회서비스공단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보기

: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587432

 

 

♥︎ 유튜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jFyiLFYpCQg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금, 2018/10/0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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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문제 발생의 맥락

 

김종해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근 사립유치원의 회계 부정문제가 전국적인 관심사로 등장했다. 언론의 자극적인 제목 덕도 일부는 있겠지만 사립유치원들의 회계 실태는 그 자체로도 문제이며, 그에 더해 사립유치원 원장이나 설립자들의 대응 행태는 관련 학부형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이 분노할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사립유치원들의 문제는 사실 새롭게 나타난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의 특성과 정부의 직무소홀로 인한 예견된 문제 또는 이미 존재하고 확인되었던 문제들이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립유치원의 문제는 민간어린이집의 문제와 서로 다른 듯하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발생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문제가 워낙 충격적으로 다가온 탓에 여론의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하였지만, 그간 알려져 왔거나 2018년 11월에 있었던 ‘어린이집 비리 근절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에서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 (민간)어린이집의 문제도 사립유치원에 못지않게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이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부정의 유형은 ‘교직원 (및 아동의) 허위등록을 통한 지원금 (부정수급과) 유용, 교구구입이나 특별활동과 관련한 거래, 식자재 빼돌리기 등의 급식 비리’등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1)

 

어린이집들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사립유치원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원장의 개인적 도덕성의 문제도 있지만 그보다는 보육정책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첫 번째는 정부의 보육정책 지향, 즉 보육서비스와 같은 사회서비스에서 중요한 문재인 정부의 적절한 역할에 대한 관점이다. 우리 보육정책은 정부가 직접 보육서비스를 생산, 제공하는 것보다는 주로 비용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보육정책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주로 비용 지원 대상의 확대 역사와 일치하며, 그 끝이 무상보육(정확하게는 정부지원단가 전액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이다. 이러한 비용지원이 MB정부 때부터는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되어 지원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어린이집 설립자의 자격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만 설립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결격사유 이외에는 제한이 없다. 그리고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은 시설로 사용되는 토지・건물의 소유권・전세권 등에 대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면 설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사립유치원은 부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다 보니 전체 어린이집 중에서 국공립이 차지하는 비율은 시설 수 기준으로 10% 내외에 불과하고 개인이 설립한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모순이 시작된다. 어린이집은 그 유형에 관계없이 비영리로 간주되고, 보육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보육비용에도 시설의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는 있지만 시설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거나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의 설립자들은 원장의 인건비 이외에 채무 상환이나 비용 보전을 위한 이윤을 추구하게 된다. 이로 인해 회계 부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편법이 동원된다. 앞에서 언급한 교사허위등록이 대표적 예이다. ‘어린이집 반 편성 기준’에서 공식적으로 1개 보육실에서 2개 이상의 반을 함께 운용하도록 허용한 합반과 ‘투 담임’을 악용하여 담임 두 명 중 한 명은 파트타임으로 고용하고 서류상으로는 정규직 보육교사로 등록한다. 그리고 처우개선비나 급여의 차액을 원장이 되돌려 받는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지만 공식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식자재나 교재교구 구입비용, 특별활동비 등에서 일정 비율을 리베이트로 돌려받거나 구입한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알려진 편법 내지 불법들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만 어린이집 내부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내부고발이 아니면 공식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리고 보육교사들과 어린이집 근로관계의 특성 때문에 내부고발이 이루어지기 어렵다.2)

 

물론 이러한 불법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다. 예를 들어 모든 어린이집의 회계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을 적용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주기적으로 회계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보고된 예·결산 회계정보는 ‘어린이집 유치원 통합정보공시 시스템’에 연계하여 자동 공시되고 있다(<그림 2-1> 참조). 이를 보면 외견상 어린이집의 회계가 투명하게 운영되어, 정보가 공개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공개된 자료를 보면 총괄적인 자료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 없다.

 

<그림 2-1>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탈의 정보 공시 화면


서울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조금은 더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린이집의 모든 지출은 클린카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내역을 서울시에서 별도로 구축한 회계관리시스템에 입력하게 되어 있다(<그림 2-2> 참조). 그러나 이 시스템에 의한 회계처리는 국공립과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림 2-2>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체계

 

이런 과정에서 불법이나 편법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지난 2014년과 2016년에 있었던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현재 영유아보육법으로는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되는 보육료 혹은 기본보육료의 부정이용이나, 허위명세서 식자재 거래와 같은 건에 대하여도 처벌할 수 없다. 이는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의 지출, 특히 바우처에 의한 보육료 지원만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의 누리과정에 대한 회계 감독이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처벌 조항이 미비한 제도상의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학부모에게 바우처로 지급되는 정부지원 보육료 등도 보조금에 준하여 목적내 지출하고, 유용한 경우 형사처벌·행정처분토록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뿐이다.3)

참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8032 판례

사건개요: 제주소재 어린이집에서 출국을 이유로 실제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우처를 이용, 보육료를 결제한 건에 대해 제주시가 보육료 반환과 과징금을 부과. 원심(광주고법 2012. 11. 14. 선고 (제주)2012누456 판결)에서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

판결요지: 어린이집 운영자가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제시하는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보육료를 결제받는 과정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 개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어린이집 운영자를 법 제40조 제3호나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로 보아 그에게 보조금의 반환명령이나 어린이집의 운영정지(이를 갈음하는 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다) 또는 폐쇄를 명할 수는 없다.

참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도3394, 판결 사기‧영유아보육법위반

사건개요: 허위명세서로 식자재 거래, 차액 편취(1심 무죄, 2심 유죄 벌금 100만원)

판결요지: 기본보육료 신청 과정에서 일단 회계보고를 한 이상 ‘2012년도 보육사업 안내’에 정한 기본보육료 지원요건으로서의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어린이집 운영자가 어린이집의 운영과 관련하여 허위로 지출을 증액한 내용으로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기본보육료를 지급받았더라도 그와 같이 회계보고에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는 사정은 기본보육료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행위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정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는 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것이 있다.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모든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연 4회 이상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 및 결산의 보고, 보육 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운영위원회의 운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학부모의 참여나 운영위원회 운영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4)

 

부모 모니터링단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며, 어린이집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등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모니터링단이 회계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지만 그래도 적절하게 운영된다면 급식이나 안전사고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시적인 방문이 불가능한 한계를 가지고 있어 오히려 모니터링단의 방문이 보육교사의 입장에서는 청소 등의 업무 부담만 가중시키는 역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여러 가지 방안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어린이집에서의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근본적인 대안의 모색보다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후약방문식의 규제 방안만 마련되고 이들 역시 서류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문제들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간 국공립어린이집은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비해 부모의 비용 부담도 적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며 공공성도 더 높은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도 급식 비리나 아동학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위탁의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국공립어린이집은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위탁 어린이집의 55%는 개인 원장에게 위탁되어있고, 그 개인 원장 중 55%는 또 10년 이상 장기 위탁을 받고 있다.5) 이런 장기 위탁은 운영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장점도 있지만 권한의 집중이라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하여 모든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의 권한이 원장에게만 집중되어 있다.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1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는 권한을 가지며 보육교사의 임면 권한도 가지고 있다. 행정적으로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원장에게만 있다. 총괄 권한에 의해 보육계획의 수립, 급간식의 결정, 교구교재 등의 구입, 예·결산의 처리 등의 모든 권한이 원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설립유형에 관계없이 거의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원장들은 학부모를 포함하여 외부 사람들이 어린이집에 접근하는 것을 기피하며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심지어는 교사들의 보수교육시 대체교사를 지원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사람이 어린이집에 들어오는 것을 기피하여 대체교사를 지원받지 않고 주말을 이용하여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그래서 보육교사들이 ‘원장은 대통령이고 학부형은 갑이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어린이집이 마치 소왕국처럼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런 폐쇄적 운영이라는 틀 안에서 여러 가지 불법과 편법이 발생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3> 어린이집 문제 발생의 맥락

<사진 = Pixabay>

 

결국 어린이집의 문제는 원인과 결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역할을 보육비용 지원중심의 역할로 설정하고, 발생한 문제에 대해 서류 중심의 규제 정책으로 접근해 온 제도적 맥락과 폐쇄적인 어린이집 운영이라는 맥락이 맞물리면서 원인이 결과가 되고 결과가 원인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보육서비스 및 유치원 교육의 질 향상과 보호자의 비용 부담 감소를 위해서는 보육비용의 지원은 선결조건이다. 그러나 현재의 구조는 비용의 지원 확대가 서비스의 질 향상(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의 처우 향상 포함)으로 귀결되지는 않는 구조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 보육서비스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적 자원 사용의 사회적 책임이 담보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대증요법식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무상보육 자체부터 시작해서 보육료 지원방식(기본보육료와 바우처에 의한 보육료 지원)의 재검토, 국공립보육시설 중심의 새로운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위탁 위주의 운영 방식에 대한 재검토, 폐쇄성을 벗어난 공개적인 어린이집의 운영 방안 등 전반적으로 새로운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1) 서진숙, “비리로 얼룩진 어린이집에서 보육노동자 노동권과 아동인권 바로 세우기”,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 하기 주최, 어린이집 비리근절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 자료집(2018. 11. 14)

2) 김남희,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현황과 과제”,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 하기 주최, 어린이집 비리 근절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 자료집 참조

3) 김남희,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현황과 과제”,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 하기 주최, 어린이집 비리 근절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 자료집 참조

4) 김신애, “비리 어린이집 근절을 위한 학부모 참여 확대와 지원방안”,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 하기 주최, 어린이집 비리 근절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 자료집 참조

5) 서진숙, “비리로 얼룩진 어린이집에서 보육노동자 노동권과 아동인권 바로 세우기”

화, 2019/01/0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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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제243호: 2019년 1월 발간

 

편집인의 글

복지동향 제243호 | 김형용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기획주제: 사회복지시설의 사유화

[기획1] 사립 유치원은 정말 사유재산일까? |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기획2] 어린이집 문제 발생의 맥락 | 김종해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획3]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재이다 | 강영숙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획4] 노인장기요양시설 사유화에 따른 인권침해 | 이현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부장

 

동향

[동향1]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은 어떻게 가능한가? | 오성희 정의기억재단 인권연대처장

[동향2] 선거제도 개혁 - 지금이 바로 그때다 | 강우진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복지톡

[복지톡] 고시원, 쪽방… ‘집’이라 부를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방’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김두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특별칼럼

[특별칼럼] 국민연금의 프로크루스테스 | 구창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생생복지

[생생복지] 2019년도 서울시 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 서희정 서울복지시민연대 예산분석특별위원장

화, 2019/01/0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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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유치원, 어린이집 No!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을 원한다

- 참여연대 입법과제 :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20대 국회의 개혁 입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어떻게 처벌할지,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의‘헌법 불합치’결정 이후 군복무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상가건물은 월세인상의 상한이 있다는데 내가 사는 월세집에는 월세는 왜 계속 오르는지, 우리 사회와 생활 속의 여러 질문은 국회가 입법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회는 국정감사 중입니다. 곧 본격적인 입법 논의를 시작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종합부동산세, 실업급여, 공수처 도입, 국정원과 삼성 등 참여연대는 지금 입법이 필요한 과제를 발표했고 슬로우뉴스는 그 자세한 내용을 알립니다. 다섯 번째 입법 과제는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서비스입니다.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를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이 소개해드립니다. (참여연대)

  1.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재인 공약대로 바꾸자 (이강훈)
  2. 고용보험법과 실업급여: 내가 1993년에 실업했다면 (송은희)
  3. 청년의 탄식, 나도 종부세 좀 내보고 싶다 (홍정훈)
  4. 이재용,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삼성을 지배하다 (이지우)
  5. 문재인의 약속, ‘사회서비스공단’은 아직 지지부진 (김남희)

 

비리 유치원에 대한 보도가 연일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사립유치원에 지급된 국고 지원금의 일부가 원장들의 명품백 쇼핑 등에 쓰였다는 뉴스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유치원 뿐만이 아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보육노조가 진행한 온라인 실태조사에 응답한 보육교사 288명 가운데 72%가량(164명)이 급식비리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보육 현장에 대한 폭로도 이루어지고 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노인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자들도 이러한 비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더욱 절망스러운 것은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들은 개인재산과 정부 지원금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고 있으며, 대법원은 누리과정 지원금을 학부모에게 지급한 돈이지 보조금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원장들을 보조금 유용이나 횡령으로 처벌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아이들을 영리사업자에 맡긴 결과?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문제의 핵심은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하는 일, 노인들을 돌보는 일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개인 영리 사업자들에게 맡겨 놓은 것에 있다. 전통적으로 아이돌봄,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등 돌봄은 가정 내에서 주로 여성이 무보수로 맡아 왔으나, 급격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개인사업자에게 쉽게 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종사자를 단기양성하는 방식을 택했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단 기간에 민간 개인사업자 위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증가한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 등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받지 못하고 사실상 개인사업자의 사유재산처럼 운영되었으며, 종사자들의 처우는 지극히 열악하고 서비스의 질도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어린이집의 83%, 노인장기요양기관의 80%가 개인 운영 기관(아래 표 참고)이다. 그 속에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돌봄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적절하고 존엄한 돌봄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공립 기관의 비율

 

우리는 모두 한 때 어린아이였고, 언젠가는 노인이 되며, 삶의 일정 시기에는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경험하기도 한다. 아동, 노인, 장애인은 누군가의 도움없이 삶을 영위하기 힘들며, 이들을 위한 돌봄서비스는 존엄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러나 이러한 돌봄의 영역은 이용자가 취약한 상태에서 이용하게 되고, 접근성이 중요하여 지역 기반으로 서비스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선택권이 보장되기 어려우며, 경제적,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는 존엄한 삶을 보장해야 하는 서비스로 평등한 서비스의 제공이 중요하다. 따라서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맡겨서 해결되기 어렵고, 국가와 지자체가 모두를 위한 존엄한 돌봄을 실현하기 위하여 직접 역할을 해야 한다.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사회서비스공단’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한국 사회에서 공공이 책임지는 존엄한 돌봄과 노동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과 국정과제로 약속한 것이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보육, 노인돌봄, 장애인돌봄을 실현하고 원장과 종사 노동자들을 공단이 직접 고용하여 안정된 고용조건을 보장하고 종사자와 이용자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다.

 

19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178면. 보육과 어르신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미지

19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178면‘

 

그러나 집권 2년차에 접어든 지금에도 사회서비스공단은 지지부진하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공단’을 공약이자 최초 계획이었던 국가 책임, 지자체 직영이 아닌 민간시설 지원 중심의 ‘사회서비스진흥원’이라는 명칭으로 바꾸었으나 관련 법안조차 발의하지 않는 등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국회에서 심의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공단"

참여연대는 2018년 10월 16일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공단”의 추진을 촉구하기 위하여 여러 시민사회, 노동조합과 연대하여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과 함께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을 발의하였다. 이 법은 사회서비스공단이 직접 설치 운영하는 공공 돌봄(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 요양, 국공립 장애인돌봄)을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자체가 사회서비스 공공성강화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을 공개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공공인프라와 사회서비스공단의 운영에 노동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거버넌스도 포함하고 있다.

 

‘사회서비스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 발의 기자회견

사회서비스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 발의 기자회견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며, 노후가 두렵지 않고, 장애가 있더라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을 돌보는 책임을 가족에게 떠넘기거나 개인 영리사업자들에게 맡기는 것도 해결책은 아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방치한 돌봄, 이제는 사회서비스공단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한국 사회에 존엄한 돌봄과 노동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

 

금, 2018/10/1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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