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행위자 열전 수록 집중검토대상자 405명 사건별 명단












[카드뉴스 대체문자열]
#1.
양심이 다시 교단에 섰다
사립학교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
#2.
"부모를 고발한 자식"
"해악행위자"
동구마케팅고 안종훈 선생님은 2012년 8월 학교의 부정행위를 교육청에 제보했다.
문제의 당사자인 학교장과 행정실장은 공익제보행위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3.
온갖 괴롭힘 끝에 학교는 선생님을 내쫓았다
그러나
'옳은 일'을 한 선생님은 굴하지 않았고
진실도 묻히지 않았다
#4.
"방만한 법인회계 운영과 비민주적 학교운영 행태가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했다"
- 2015.11.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동구학원 및 동구마케팅고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발표
#5.
"반드시 학교로 돌아가서 비리를 해결하겠다"
- 2015.2. 안종훈 선생님 인터뷰
#6.
그리고 선생님이 정말로 돌아왔다
두 번의 `파면`을 당하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8차례 `고소`를 당하고 복직 뒤에도 학교가 수업을 주지 않아 1년동안 `급식지도`와 `청소업무`를 하고 그뒤에도 세 번의 `직위해제`를 받은 후에야
#7.
"공익제보교사 지속적 불이익 조치 및 당연퇴직 대상인 회계비리 직원을 지속적으로 근무시킨 책임 묻는 것"
-2016.9. 서울시교육청 「동구학원」임원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비리에 동조한 이사들이 전원 교체됐다
비리를 저지른 교장과 행정실장은 쫓겨났다
#8.
양심을 실천한 선생님,
``또 나올까?``
#9.
전국 고등학교의 40%, 대학교의 82%는 사립
끊이지 않는 ``사학비리``, 그리고 계속 되는 ``공익제보자 탄압``
수원대학교 총장 비리 고발(2013)
충암고 교사의 급식비리 제보(2015)
하나고 교사의 입시부정 제보(2015)
#10.
"사학비리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실태 점검 및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2016.10. 참여연대 '국정감사 정책과제' 중
#11.
그리고 법이 드디어 바뀌었다
사립학교 관계자도 부패행위 대상에 포함시키는 '부패방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7.3.31)
#12.
비리는 드러내고, 제보자는 지켜야 한다
``사립학교도 더 이상 예외는 아니다``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02-723-4251
배차 알고리즘 조작,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카카오T는 무슨 짓을?
[카드뉴스] 공정위의 카카오T 시정명령
#1 배차 알고리즘 조작,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카카오T 시정명령
#2 카카오 T는 무슨 짓을?
공정위, 카카오 T에 과징금 257억과 시정명령 부과!
- 가맹기사 우선 배차
- 수락률을 이용한 우선 배차
- 단거리 배차 제외·축소
#3 1. 가맹기사 우선 배차
가맹기사가 일정 픽업시간 내에 존재하면 가깝게 있는 비가맹기사보다 우선 배차.
#4 우선배차 관련 대화내용
“비가맹기사님들의 콜 수치도 궁금하긴 하네요. 너무 압도적으로 몰아주는 형태가 되면 말들이 나올 수 잇을텐데 허허”
“가맹기사수 느는 것 대비해서 이정도면 준수하다고 봅니다.”
#5 공정위 적발 우려 대화내용
“가맹기사 우선배차 하는거 알려지면 공정위에 걸린데요.”
“OOO(배차로직 담당임원)이 걱정하던 부분이에요.”
#6 2.수락률 이용 우선 배차
가맹/비가맹 다르게 설계된 수락률 알고리즘을 활용해 가맹기사 우선배차
가맹기사 수락률 7~80%
비가맹기사 수락률 약 10%
#7 3. 단거리 배차 제외·축소
수익률이 낮은 단거리 배차는 가맹기사 제외·축소
가맹기사 제외·축소
비가맹기사 우선배차
#8 호출수수료 인상 대화내용
“내년에 법 개정되고 플랫폼 인정 받으면 플랫폼 수수료 맘대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9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공정화법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
1. 관련 논평 [카카오택시의 콜 몰아주기 과징금, 끝이 아닙니다!]
2. 관련 논평 [국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및 독점규제 위한 법안 입법 논의 및 통과시켜야]
The post [카드뉴스] 공정위의 카카오T 시정명령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아무도 없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영화 김씨표류기 중
2월 2일, 오늘은 세계 습지의 날입니다. 1971년 2월 2일 습지를 보전하기 위한 국제 환경 협약인 람사르 협약이 맺어진 것을 기념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콘크리트와 빌딩으로 가득한 서울에도 가치를 인정 받아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곳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바로 한강 한가운데 새들의 피난처, 밤섬입니다.
은빛 모래와 맑은 강물이 흘렀던 밤섬. 배를 만들고 농업과 어업을 하는 주민들이 살았던 밤섬은 1968년, 한강 개발로 인해 폭파되고 맙니다.
땅과 사람이 만나는 모든 곳에는 시멘트가 발라졌고, 얕은 물에서 산란하는 황복, 뱀장어, 은어 등의 어류 산란지와 여름, 겨울 철새 도래지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4대강 사업과 같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동안, 밤섬은 자연의 힘으로 서서히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90년대 초, 갈대와 버드나무가 자리잡고 물새가 돌아오더니 반세기 만에 면적이 무려 6배로 늘어났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대도시 내 철새 도래지로 도시발전과 환경보전이 공존하는 습지가 된 밤섬. 하지만 자연을 보는 우리의 관점이 변하지 않는 이상, 밤섬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될 것입니다.
매년 진행되는 불꽃축제와 수상무대의 대규모 행사, 수상택시와 레저장비의 과도한 접근, 무분별한 한강 개발 등은 밤섬에겐 큰 위협입니다.
“습지는 버려지는 땅이 아니라, 자부심이 있는 땅이다”
이제는 습지의 생명과 도심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하지 않을까요?
국정원 개혁 법안 방치하고 국정원의 설명만 듣는 정보위원회
– 2월 5일 정보위 회의에서도 법개정 논의 전혀 안해
– 20대 국회 23차례 회의했지만 한발짝도 나아간게 없어
- 지난 5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개최되었다. 1월 31일에 <국정원 개혁에 대한 공청회>를 연 국회 정보위원회였던 만큼, 이 날 열린 정보위원회에서는 국정원 개혁을 위한 법안심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했다. 하지만 이날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의 현안보고만 듣고 끝내고 다음 회의는 2월 20일로 멀찍이 미뤘다. 과연 2월 20일에도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정원법 개정안 등이 심의될지 불투명하다. 개혁안 심의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때문에 국회 정보위원회의 직무유기가 심각한 지경이다.
- 2016년 6월에 20대 국회가 시작되었는데 지금껏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 개혁법안들을 방치하고 있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정보위원회는 예결산심사소위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23차례 열렸다. 그 23번 중에 단 2번의 회의(2017.11.29. 개최 회의, 2017.2.27. 개최 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 상정과 그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소개까지만 이루어졌다. 다른 한 번의 회의(2018.1.31. 개최)에서는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가진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 문제는 이것이 전부이고, 본격적인 법안심의는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이다. 그나마 작년 11월 29일에 국정원법 개정안 심의를 위한 <국정원개혁소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그러나 국정원 개혁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때문에 소위원회는 지금껏 구성되지 못해, 약 70일 동안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국민적 관심과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정보위원회다.
- 그 사이에 정보위원회가 한 대표적 일은, 국정원으로부터 북한 관련 정보들을 듣고 그 중 일부를 회의 후에 여당과 야당측 간사가 각각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는 것이다. 2월 5일에도 회의가 열렸지만, 일본에서 벌어진 가상화폐 해킹사건이 북한 정찰총국의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국정원의 보고사항을 회의 후 정보위원들이 언론에 소개한게 전부였다. 물론 그 외에도 서훈 신임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과 2018년 국정원 예산 심의를 했고, 2018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일부 삭감한 것도 있지만, 그것마저 하지 않았다면 정보위원회부터 해체되어야 했을 것이다.
-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촉구한다. 부디 국민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부응하여 조속히 법안심의에 착수하고 신속히 결론내어 국정원 개혁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조속히 법안심의 논의에 협조하라.
- 덧붙여 국회 정보위원회는 법안심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그 회의에는 의원들의 보좌관들도 참여하지 못하며,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고 있다. 이 정도로 법안심의를 감추어야 할 이유가 대체 무엇이 있는가? 정보위는 최소한 법안심의를 위한 회의장을 개방하고 회의록도 작성해 공개하라. 이를 금지하고 있는 악법인 국회법 54조의 2를 당장 수정하라. 그리고 악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최소한 법안심의 회의결과를 회의 직후에 기자들과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조치라도 시행하라. 끝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