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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청소년자원활동 했어요(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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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청소년자원활동 했어요(4.1)

익명 (미확인) | 월, 2017/04/03- 11:37

4월의 첫날, 토요일 청소년자원활동을 했습니다
신청했다가 당일 취소한 몇명을 제외하고 5명의 아이들 왔습니다
10시에 전숙자 운영위원이자 숲해설가님께 생태환경교육을 받았습니다. 매번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은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길다보니 이렇게 자연을 접할 기회가 아주 적지요.
그래서 청주충북환경연합 청소년자원활동을 신청하면 잠시라도 자연을 접할 시간을 줍니다
덤으로 평소에 알지 못했던 자연이야기도 함께요
자원활동에 참여했던 학생들 고마워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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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월 국회의 관심사 중 하나가 만 18세 선거권 참여였다. 그러나 선거연령의 하향 조정은 사실상 무산됐다. 지난 2월 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8세 선거권 관련 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대략 60만 명으로 추정되는 청소년,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또다시 미뤄졌다.

▲ 지난 2월 4일, <중고생혁명> 학생들이 18세 선거권을 요구하며 광화문으로 행진하고 있다.

▲ 지난 2월 4일, <중고생혁명> 학생들이 18세 선거권을 요구하며 광화문으로 행진하고 있다.

선거 연령 확대의 역사는 곧 민주주의의 역사였다. 대한민국은 1948년 첫 선거 당시 선거연령은 만 21세 이상이었다. 12년 후 1960년 20살까지 확대됐다. 그리고 45년이 지나고서야 현행 19살로 확대됐다.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선거연령이 만 18세 이상이라는 점이다. 1940년 시행된 대한민국 임시약헌에는 선거연령은 만 18세 이상, 피선거권은 23살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1940년 10월 9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약헌, 제6조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만 18세에 달하고 공민권이 있는 자는 피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 1940년 10월 9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약헌, 제6조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만 18세에 달하고 공민권이 있는 자는 피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만18세 선거 연령 하향 조정을 반대하는 논리중 흔히 거론되는 것은 18세는 아직 정치적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선거인만큼, 애들에게 투표권은 주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또 고등학교 3년 학생 일부 투표에 참여할 경우, 학교가 이른바 ‘정치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세계적으로도 선거연령은 낮아지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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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OECD 34개국 가운데 19세 선거연령을 고수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우리나라에서 18세는 근로, 입대, 운전면허 취득, 혼인이 가능한 나이지만, 아직 선거권은 없다.

▲ 선거연령을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목록이다. (출처 중앙선관위)

▲ 선거연령을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목록이다. (출처 중앙선관위)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18세 선거권이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거권을 만18세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번주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18세 선거권을 요구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와 이를 둘러싼 입장을 취재했다.


취재작가 박은현
글 구성 정재홍
연출 권오정

금, 2017/02/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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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저지를 위한 거리캠페인]
일시 : 2015년 12월 1일(화) 오후 4시~5시 30분
장소 : 동명상가
안산환경운동연합도 함께하고 있는 노동개악저지네트워크에서 캠페인 및 거리난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일은 동명상가에서 거리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경찰이 쏜 물대포에 쓰러지신 백남기 농민분의 쾌유와 경찰청장 사퇴를 위한 서명, 노동정책 스티커 투표, 박근혜정부 노동개악 피켓팅, 선전물 나눔으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추운날씨에도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해주었습니다.

목, 2015/12/0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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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4일(일) 소래 방산대교 아래에서 오전 10시부터 ‘ 2017년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1차’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인천환경운동연합 물, 바다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여 분류하는 활동이며, 이 활동을 통하여 해양쓰레기 예방및 정책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하는 앞날 강한 바람과 폭우에 방산대교 아래 소래갯벌에 있던 쓰레기들이

바람에 날려간듯 합니다.

시흥환경운동연합은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활동을 꾸준히 해왔던지라

 김문진 사무국장이 함께 나와서 쓰레기 수거 및 분류조사표 작성에 대한것을

교육해 주었습니다.

    

저울을 미쳐 준비하지 못해 이번 모니터링에는 무게를 측정하지 못했지만,

해양쓰레기 모니터링은 수거하는 것보다 분류하여 표에 작성하는 것이

더욱 시간이 많이 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양쓰레기를 분류하면서,

외국기인으로는 중국  플라스틱 음식포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마신 물병포장인듯 합니다.

바다가 돌고 돌듯이 해양쓰레기들도 바다를 따라 돌고 돌아

이웃나라인 우리나라까지 날아온 중국산 쓰레기….

이번 해양쓰레기 모니터링에 참석해 주신 바다위원회, 물 위원회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월, 2017/05/1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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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산양에 관심이 생긴 것은 지난 6월이었다. 6월 24일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토요일에 자연생태팀 배제선 팀장님 덕분에 야생...
금, 2017/08/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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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케이블카 부결하라!

- 문화재보호법 상 원형유지원칙과 중앙행심위의 문화향유권 중 위원회의 선택이 주요쟁점

- 중앙행심위 결정은 법적근거 없는 토건논리 일뿐, 재차 부결해 문화재보호법 위상 보여야

[caption id="attachment_183782"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금일 오후 2시에 개최될 문화재위원회 회의에 사회각계의 관심이 쏠려있습니다. 국가문화재 설악산의 운명이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해당회의의 설악산천연보호구역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재심의에 따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가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어떤 결정이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있어 커다란 분수령이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예상되는 사회적 파장은 적지 않을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81"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양양군이 청구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문화재청의 거부처분이 보존과 관리 측면에 치중한 점이 있고, 문화재향유권 등의 활용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79"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화재청은 내부 고문변호사와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 중앙행심의 결정에 따른 ‘행정기속력’을 검토하여 조건부 수용하려했습니다. 그러나 민변과 국민행동 등은 ‘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재결의 효과’가 행정의 적법성 원리상 다른 사유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반드시 요구되므로 문화재위원회가 재심의해야 한다고 요구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84"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문화재위원회의 회의가 열리는 국립고궁박물관을 향해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부결하라고 외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에 문화재청은 재 심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 8월 말부터 10명의 문화재보존과 활용, 경제,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중앙행심위 재결서 내용과 재결서에 대한 법률자문결과, 민변 의견서 등의 관련된 사항들을 검토, 분석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의가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83"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발언하고 있는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는 중앙행심위 인용결정에 따른 행정기속력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동일처분을 하지 못하는 반복금지의무와 다른 사유를 내세워 동일한 처분이 가능한 재 처분의무 중에 어느 것이 공익과 문화재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한 결정인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중앙행심위 결정의 부당함을 호소한 전영우 현 천연분과위원장을 회피신청을 통해 심의에서 제외한 상황이며, 나머지 10인의 위원들이 가결과 부결여부를 최종결정하게 됩니다. 작년 12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문화재위원회 스스로 번복한다면 말 그대로 자가당착에 빠질 것입니다. 문화재위원회는 그동안 중앙행심위의 인용결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이는 각계의 존경과 지지를 받아 왔습니다. 문화재위원회는 일전에 중앙행심위의 결정은 ’원형유지 우선의 문화재보호법 원칙을 간과했고, 설악산 개발을 우선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반박했으며 ’작년 12월의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분야별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문화재보호법의 기본원칙에 부합되는 정당한 심의’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2017년 9월 26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수, 2017/09/2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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