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중국발 미세먼지로 한국 일본 3만명 조기사망” 네이처 논문의 실제 내용은?

“중국발 미세먼지로 한국 일본 3만명 조기사망” 네이처 논문의 실제 내용은?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email protected])
네이처 논문의 핵심 주제
3월 30일 한국 언론을 뜨겁게 달군 뉴스 중 하나는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에 한국과 일본에서 조기 사망한 사람 수가 한 해에 3만 명이나 된다는 내용이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학술지인 네이처에 실린 논문이고 중국과 미국 등 학자들의 공동연구라고 보도되면서 더욱 영향력이 컸던 것 같다.(실제로는 22명 저자 중 19명이 중국 대학 소속이었고 2명은 캐나다였다.) 그런데 이 논문은 일부 해외 언론에도 보도되었지만 한국 언론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다루어졌다. 정작 한국과 함께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도된 일본에서는 인터넷 검색의 어려움 때문에 누락이 있을 수 있지만, 마이니치 신문의 단신보도 이외에는 별 관심이 없는 듯하고 마이니치의 보도 내용도 원래 논문의 주제와 결론에 맞게 다루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6021" align="aligncenter" width="640"]
“죽음을 부르는 중국 미세먼지”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보도 (KBS1 방송 화면)[/caption]
한국 언론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한국에 미친 영향이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일 수 있으니, 이 논문의 주제나 결론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의 핵심 주제는 국제 무역을 통해 대기오염이 세계적으로 다른 지역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건강영향이라는 관점에서 대기 중의 장거리 확산을 통한 영향과 비교 연구한 것이다. 즉 공해 배출 공장의 제3세계 이전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전이, 국제 무역시장에서의 제품의 생산과 소비의 분화로 인한 선진국들의 환경오염 부담의 회피 등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추정 방법
세계 228개국을 13개 지역으로 분류해서 그 지역들 간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중국, 인도, 러시아, 미국, 캐나다 등 인구나 면적이 넓은 5개 국가는 개별로, 그리고 다른 국가들은 서유럽, 동유럽, 라틴아메리카 등의 방식으로 지역별로 묶었다. 우리나라는 일본, 북한, 몽골과 함께 중국을 제외한 동아시아 국가들이라는 의미의 ‘기타 동아시아 국가’로 분류되었다. 이 논문은 매우 많은 자료와 여러 개의 모델을 중첩 사용해서 이뤄진 복잡한 연구다. 제품 생산으로 인한 오염물질의 배출, 제품의 국제간 수출입 등을 파악할 모델, 미세먼지의 확산, 건강영향의 평가 등이 모두 집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가정과 단순화 그로 인한 불확실성의 증대 등의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 그래서 전체적인 ‘상대적 비교의 관점’에서 보아야지 숫자 하나하나에 집착하는 것은 논문의 본질적인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6022" align="aligncenter" width="640"]
International trade shifts the burden of pollution-related deaths (자료사진 Science)[/caption]
조기사망자 숫자
이 논문은 미세먼지(PM2.5)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숫자를 2007년 현재 3백45만 명으로 추계하였다. 이 숫자는 그동안 알려진 다른 연구들과 큰 차이가 없다. 참고로 세계보건기구(WHO)는 2012년 370만 명으로 추계한 바 있다. 이 숫자는 전 세계 1년 총 사망자 숫자 약 5천6백만 명의 약 6.6%에 해당하는 숫자다.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추정된 국가는 중국으로 전 세계 조기 사망자의 3분의 1에 가까운 119만여 명이었다. 그다음은 인도로 58만여 명, 기타 아시아 국가(주로 동남아시아 국가)가 45만여 명, 중동 및 북아프리카 28만여 명, 동유럽 국가 22만여 명, 서유럽 국가 20만여 명의 순이다. 우리나라, 일본, 북한, 몽골이 포함된 기타 동아시아 국가는 약 8만 9천여 명인데, 이들 4개국의 2013년 연간 총 사망자 숫자 173만여 명의 약 5%에 해당하는 숫자다.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영향과 제품 생산으로 인한 영향 비교
미세먼지로 인한 전 세계 조기 사망자 중 12%인 41만여 명은 장거리 이동을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부터 날라 온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로 추정되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은 기타 아시아 지역으로 10만 9천여 명이었고 그다음은 인도 6만 7천여 명, 동유럽 6만 7천여 명, 러시아 4만여 명, 중국이 3만 5천여 명의 순이었고 미국은 9천여 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적은 숫자다. 우리나라가 포함된 기타 동아시아 지역은 3만 4천여 명이었는데 그중 대부분인 3만 4백여 명이 중국에 기인한 것이고 이 숫자가 우리나라 언론이 집중 보도한 내용이다. 이 3만 4백여 명은 이 지역 전체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8만9천명의 34%에 해당한다. 반면에 다른 나라에서 소비할 제품을 생산하느라 발생한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는 이보다 훨씬 많은 76만 2천여 명으로 22%에 해당한다. 가장 큰 피해를 받은 국가는 중국으로 23만 8천여 명이고 그다음은 기타 아시아 국가 12만 9천여 명, 인도 10만 6천여 명, 동유럽 9만 2천여 명 순이었다. 이처럼 자국 내 소비로 인해 다른 나라에 영향을 준 책임이 가장 큰 지역은 서유럽으로, 다른 나라에서 17만 3천여 명의 조기사망자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다음은 미국이 10만 2천여 명, 기타 아시아 국가가 8만 4천여 명, 인도가 7만 8천여 명의 순이었다. 우리나라가 포함된 기타 동아시아는 다른 지역의 5만 4천여 명의 조기사망자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76023" align="aligncenter" width="640"]
붉은 색이 진할수록 오염수출국이다. 서유럽, 미국이 가장 심하고 기타 동아시아, 중동 및 북아프리카가 그 다음으로 심하다. (사진 Nature)[/caption]
오염수출국은 누구?
이 논문은 다른 나라로부터 받은 피해와 다른 나라에 준 피해를 종합한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다른 지역에 오염물질과 그로 인한 사망을 수출한 것과 마찬가지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공해수출국으로 미국, 서유럽, 기타 동아시아 국가들을 지목했다. 기타 동아시아 국가로 함께 묶여 있어서 공해수출국으로 표시되었지만 몽골 등 몇 나라는 과대평가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구체적으로 일본과 한국을 지목하고 있다. 이 논문의 결론은 미세먼지가 장거리 이동을 통해 다른 지역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국제무역을 통해 다른 나라로 오염물질 배출을 전이한 것이 영향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 논문의 핵심인 초록(抄錄)의 결론을 2007년에 중국에서 발생된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이 서유럽과 미국에서의 3천1백 명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6만 4천8백 명이지만, 서유럽과 미국에서의 소비활동으로 인해 중국에서 발생한 조기사망은 10만 8천6백 명이라고 명시적으로 적고 있다. 해외 언론들은 모두 이 논문을 국제무역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의 지구적 문제의 관점에서 보도하였다.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무심코 소비활동을 하면 그것으로 인해 개발도상국가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그곳의 국민들에게 건강상 큰 악영향을 주고 또한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을 통해서 다시 자기 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논문이 제기하는 논쟁
이 논문은 노골적으로 미국, 서유럽, 일본과 한국을 비난하는 문구는 쓰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기후변화 국제 협약 등에서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가들이 주장하는 논리에 근거한, 상당히 정치적이고 논쟁적인 주제를 학술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지구적인 환경문제의 본질적 원인은 미국, 서유럽, 일본, 한국 등 국가들의 소비로 인한 문제이며, 중국, 인도, 아시아 국가의 환경오염 문제는 지구적 관점에서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라는 사실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논문의 말미에는 오염물질 배출 국가들이 규제를 강화하고 오염물질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격에 반영해서 전 세계 소비자들이 공동 부담하게 하는 방식도 효과가 있을 수도 있으나, 그렇게 하면 이들 사업장이 또다시 규제가 낮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고 적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 인도, 기타 아시아 지역에 오염물질 저감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은 그 지역과 세계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과 오염 저감 노력과 국제무역을 통한 오염물질 누출을 줄이기 위한 국제 협력은 지구적 관심사여야 한다는 설명을 붙이는 것으로 타협 내지는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한국 언론 유감
이 논문을 다룬 우리나라 언론들의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단 한두 언론만이라도 이 논문의 주제와 결론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볼 수는 없을까 했던 기대는 이번에도 허망하게 끝났다. 쉽지는 않은 논문이기는 해서 내용 해독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 ‘한국, 일본, 북한, 몽골’이라는 사실은 쉽게 알 수 있는데, 왜 ‘한국과 일본’으로 기사를 썼는지는 이해하기 어렵다. 5분 이내에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뉴스원인데, 과연 대충이라도 훑어보기라도 하고 기사를 쓴 것인지 의심이 든다. 그래서 답답하다.

금강 둔치에 심어진 나무 수종 국토교통부제공[/caption]
논산 하왕지구 둔치에 고사한 나무들 ⓒ이경호[/caption]
4대강 전역에 357개의 수변공원을 만들었다. 3조1132억 원의 혈세를 들였다. 이때 금강의 강변 공원에 심은 나무만도 수십만 그루이다. 이 나무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매년 농약과 비료를 주면서 관리했던 나무를 제외하면 집단 폐사했다. 나무를 베어버리고 다시 식재하는 일도 반복됐다. 공사비가 자기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고수부지로 불리는 둔치는 우리나라의 강우 특성상 1년에 1~2회 정도 침수된다. 큰비가 내릴 경우 물에 취약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금강 둔치에 심은 나무는 이런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산에서 잘 자라는 참나무, 느티나무, 회화나무 등을 심은 것이다.
둔치가 높아서 큰비가 와도 물에 잠기지 않는 곳도 있다. 하지만 일부 수종의 경우는 뿌리가 물에 잠기면 곧바로 고사하는 종들이다. 물에 잠기지 않더라도 비가 많이 와서 뿌리가 물에 잠길 경우 고사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한두 해 동안 둔치가 물에 잠기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물에 잠길 수밖에 없기에 사망선고를 받고 강변에 심어지는 꼴이다.
반면 버드나무는 하천변에서 워낙 잘 자라기 때문에 따로 심을 필요는 없다. 버드나무는 1년에 수 미터씩 자라며 하천 수량도 조절해주기에 강에 적합한 나무이다. 하지만 4대강 사업 때 멀쩡한 버드나무를 베어 버렸고, 수위가 상승하면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수몰된 버드나무 군락지도 많다.
부여군 봉정지구에 방치된 시설물 ⓒ김종술[/caption]
<오마이뉴스> 4대강 독립군들과 함께 지난달 21일부터 2박3일간 금강을 탐사취재했다. 강변 공원에는 다양한 시설물도 들어섰다. 멋진 벤치를 만들었고, 보도블록이 깔린 강변 광장도 있다.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축구장, 테니스장 등의 운동시설도 설치했다. 정자와 그늘막 등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여가 공간도 마련했다. 하지만 이런 운동기구와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왜일까? 도보는 물론 차를 타고도 접근이 어려운 공원도 많다. 인구 7만 명인 부여군에 여의도 50배에 달하는 강변공원을 만든 것은 과잉공급의 전형적인 사례다. 더 큰 문제는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도 없기에 관리할 필요성도 없고, 관리 자체가 비효율적이다.
상황이 이쯤 되면 공원에 가지 않더라도 어떤 상황인지 짐작할 수 있다. 누구도 돌보지 않는 '유령 공원'이다. 벤치는 풀로 뒤덮였다. 난간은 파손됐다. 보도블록은 홍수 등으로 유실돼서 어디가 길이고 숲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운동기구는 누가 훔쳐 가기도 한다. 곳곳에 빈 술병과 쓰레기가 나뒹군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에는 용량초과 상태다. 1년에 2~3번 정도 산책로 주변을 제초하는 게 공원관리의 전부이지만 이때마다 야생동물들은 전쟁을 치른다. 수많은 동물들이 제초작업을 피해 도로로 도망치면서 로드킬 당한다. 이런 제초 작업마저도 정부가 예산을 내려주지 않으면 지자체는 속수무책이다.













4대강사업에 찬동했던 대표적 인사들과 발언ⓒ한겨레신문[/caption]

출처: 환경부[/caption]

ⓒ환경운동연합[/caption]
17일 오전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회의 등 5개 시민환경단체와 이상돈국회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의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상돈 의원은 “흑산 공항 건설은 가장 중요한 안전성부터 의심 받는 상황”이라 며, “취항 기종과 활주로 길이 등 근본적인 문제부터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고 박근혜 정권이 산하 연구기관의 반대를 무릅 쓰고 졸속으로 승인한 흑산 공항 건설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돈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와 소속 검토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 학원, 국립생태원, 국립공원연구원 철새연구센터는 지난 2015년 3월 국토교통부가 제출 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입지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각각 제출한바 있다.
같은 해 6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보완협의 자료 역시 환경부에 의하여 반려되었다. 사업계 획지역인 흑산도 예리 일대가 철새의 중요 서식지 및 도래지로서 이를 감안해서 공항 입지가 결정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위 일대는 공항 건설로 마을의 산이 잘려나갈 경우, 흑산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예리마을이 태풍으로부 터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지역이기도 하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10월 다시 재보완협의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국책 연구기관들의 ‘입지 부적절’이라는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환경부는 돌연 해당사업을 ‘조건부 허가’하였다. 불과 4개월 만에 환경부는 ‘입지 부적절’ 입장에서 ‘조건부 허가’로 돌변했다.
한국환경회의 등 5개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 흑산도 공항의 실체는 작년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부분적이나마 드러났고, 오늘 이상돈 의원이 배포 한 보도자료를 통해 추가적인 문제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과거 정권의 비호 아래 자행된 불법과 특혜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아닌, 감사가 실시되어야 한다"며 "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당장 멈추고 흑산도공항 건설사업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 서천 세목망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는 7월 서해와 남해 일대를 답사를 통해 현지에 방치된 어구 관리 실태를 고발하고, 금어 시기에 국가가 세목망을 회수해서 관리하는 ‘국가 책임 관리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평균 120만 톤이었던 국내 연근해 어업량이 지난 2년간 100만 톤 이하로 줄어들었는데 어린물고기를 보호하는 대책없이는 사태가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모니터링 대상지역 중 연안어업이 발달한 보령, 서천, 군산 일대에서 그물코의 크기가 5mm에서 3cm까지 촘촘하고 다양한 세목망이 항구 주변 곳곳에 쌓여있다고 설명했다. 영광, 통영 일대의 세목망 사용 실태도 심각했다. 어민들이 조업 이후 손가락 하나 들어갈 수 없는 모기장과 같은 실뱀장어 그물을 정리하는 모습이 흔히 목격되었다. 주로 연안그물망의 크기는 5mm로 촘촘하며, 근해의 그물망은 2cm정도였다.
현장에서 발견된 세목망은 소유주나 생산 및 판매자, 사용시기와 수량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세목망을 사용한 불법조업을 단속하더라도 효율이 떨어지고 현장에서 얼마든지 변칙적인 조업이 가능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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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 세목망 ⓒ환경운동연합[/caption]
수산자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성어가 알을 낳고, 부화한 치어들이 성어가 될 때까지 생존해야 한다. 세목망은 멸치, 젓새우 등 작은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그물인데, 문제는 미성어와 어린 물고기도 혼획되어 어종의 씨를 말린다는 사실이다. 무차별적 고강도 어획이기에 어종의 감소를 불러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서해어업관리단이 서해안 세목망 사용 불법어업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근절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일 발간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반기별 세계 어업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잡히는 생선 세 마리 중 한 마리는 목적 어종 외에 잡힌 ‘부수어획물’로 버려진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국내는 아직 관련 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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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군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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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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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설도항, 실뱀장어 어획용 어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현장답사에 참여한 시민환경연구소의 김은희 박사는 “남획에 의한 해양 생태계가 받고 있는 위협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한 현실이다. 과학자들은 현재의 수산 관리가 개선 없이 계속된다면 2-30년 후에는 식탁 위에 올라올 생선이 없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세목망 같이 작은 그물코를 이용하는 조업은 목적하는 어종 외에 다른 부수 어종의 어획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효율적인 규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건강한 해양 생태계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업계의 인식 개선이 매우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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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톤이하 600마력 어선 ⓒ환경운동연합[/caption]
여길욱 도요새학교 대표는 “기술의 발달로 인한 어업의 강도는 예전과 비교할 수 없게 됐다.”고 하며 “어선은 발달하여 경량화 되고 강력한 모터가 장착되고 어선의 마력이 높아지면서 더 큰 그물을 끌고 많은 물고기를 어업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며 어업 조건의 변화를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 이용기 활동가는 “어업강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어구관리법을 보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어획량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연간 100만 톤이 무너진 상황에서 어린물고기를 지키기 위해 금어시기 세목망을 회수해서 관리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회에 계류 중인 어구관리법은 ▷어구에 대한 정부의 통합관리 추가, ▷불법어구 보관 금지 조항 추가, ▷강력하고 구체적인 양벌규정 추가, ▷방치 어구에 대한 강제 집행 추가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은 조사를 통해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첫째, 1회용품 줄이기 홍보물의 크기 규정이 없었다. A4 보다 작은 크기로 부착해 놓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부착해 가시적인 효과도 보기 어려웠다. 홍보물의 크기 규정을 명확히 하고 더불어 부착장소도 출입구와 계산대 등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협약서에는 ‘다회용컵(머그컵, 유리컵)을 이용할 있도록 다회용컵을 비치하여 우선 제공하고 다회용컵을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를 찾기 어려웠다. 다회용컵 이용 시 인센티브 제공에 적극 나서야 한다.
셋째, 1회용품 줄이기 홍보물처럼 개인컵(텀블러) 사용 시 가격 할인 혜택 홍보물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넷째, 협약 후 두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다회용컵 수량 준비 부족을 이유로 1회용컵을 제공하는 매장의 모습은 협약 이행 의지가 부족해 보였으며, 동일한 브랜드 매장의 경우도 매장별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며, 협약과 이행에 대한 매장 직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다섯째, 협약을 체결한 21개 업체가 자사 홈페이지에 협약 체결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조사 결과 자발적 협약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업체는 없었으며, 롯데리아만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협약 홍보물’을 게시했고, 엔제리너스, 탐앤탐스,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4개 업체는 자사의 이벤트와 환경보호 캠페인 등의 언론보도를 인용하여,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 있음을 홍보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 내용도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찾기는 어려웠다.
홈페이지를 통해 자발적 협약 사실을 시민에게 알리고, 업체의 협약 실천 의지와 시민의 참여를 요청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황성현 부장은 자발적 협약 전과 비교해 1회용컵 사용이 줄고 다회용컵이 사용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업체들이 협약 내용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얼마 전 유명 커피전문점이 '현금 없는 매장' 선언했다. 그 매장에 현금으로 결재하겠다고 하면, 아마 다른 매장 이용을 권할 것이다. 1회용품 줄이기도 마찬가지이다. 매장 내에서 1회용컵 사용은 안된다는 원칙을 보여줘야 한다. 부득이 한 경우 매장 밖으로 나갈 때 1회용컵에 옮겨 담아주겠다고 하면 된다. 현금 없는 매장은 가능한데, 1회용컵 없는 매장은 왜 안 되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법 보다 현금 없는 매장이라는 기업 운영 규정이 우선되고 있다. ”며 기업의 이중적인 행태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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