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최저임금 1만원! 소상공인 제도 개선!
유통상인연합회 – 최저임금연대 공동 기자회견
저임금노동자와 중소자영업자가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을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최저임금의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이를 위한 ▲최저임금 결정기준 개선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위촉방식 개선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근로감독 등을 제안했고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원청 분담 의무화와 자동연동제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지원 ▲임대차 제도 개선 ▲재벌의 골목상권 침탈 방지 등을 요구안으로 제시했습니다.
△ 최저임금연대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6월 14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최저임금 1만원․소상공인 제도개선 촉구”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참여연대>
최저임금 1만원·소상공인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문
최저임금 현실화를 약속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점이 목전에 다가왔다. 수년째 좌절되었던 최저임금 1만원을 향한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염원이 올해는 반드시 실현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저임금 1만원을 둘러싸고 있는,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주장들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최저임금이 1만원 인상이 마치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전경련과 보수언론의 주장이다. 최저임금연대와 중소상인들을 대표하는 전국유통상인연합회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선 이유도 바로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는 이러한 왜곡된 주장들을 바로잡아 최저임금 1만원 달성과 중소상인ㆍ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증대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배치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려내기 위함이다.
중소기업청이 조사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가 아니라 주변 대형유통업체 및 대기업온라인업체와의 경쟁, 원재료비 상승, 수요감소 등에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것만이 소상공인을 살리는 유일한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카드수수료를 낮춰주고, 천정부지로 오르는 임대료를 안정시키며, 대기업의 침투로부터 골목상권을 보호함으로써 중소상인들의 일자리를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도 본사들의 각종 갑질을 차단함으로써 일방적으로 수탈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언급하면 재벌대기업의 시장독점 및 불공정한 거래를 규제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노동자 생존권 보호와 함께 중소상인ㆍ자영업자 역시 최저임금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소득확대대책과 고용유지를 위한 세제 지원 등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저임금노동자와 중소상인·자영업자가 겪는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생의 지름길이다.
최저임금 노동자와 중소상인, 우리 을들은 더 이상 작은 것에 매몰되어 ‘너 죽고 나 죽는’ 치킨게임이 아닌 아름다운 연대를 통해 서로가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걷고자 한다. 최저임금 노동자만큼 밖에 벌지 못하는 이름만 사장인 자영업자들과 최저임금 일자리에 생계를 기댈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최저임금 1만원과 중소상인들을 위한 제도 개선 쟁취에 온 힘을 다해 함께 할 것임을 밝힌다.
2017. 6. 14
최저임금연대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약속과 달리 훼손된 은산분리 원칙,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거부권 행사하라
내용의 정합성·절차의 민주성은 물론, 규제 완화의 정당성도 상실
은산분리 완화 명분이었던 ‘재벌 제외’, 법률도 아닌 시행령에 위임
국회에 입법 촉구한 대통령, 원칙 훼손된 법률 거부하여 공약 지켜야
1. 어제(9/20)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여 재벌의 은행 소유 가능성을 열어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여당은 대선 과정에서 은산분리 원칙 준수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6.27. 제2차 규제혁신점검회의가 취소된 후 급작스럽게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법안 처리를 밀어붙였다. 상가법 등 주요 민생 현안을 뒤로 한 채, 은산분리 완화가 정치권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그로부터 채 3개월도 되지 않아, 50년 이상 이어져 온 금융시장의 기본 원칙이 민주적 절차도 토론도 없이 일거에 무너졌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내용의 정합성·절차의 민주성은 물론, 은산분리 완화의 정당성도 상실한 채 통과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
2. 더불어민주당은 은산분리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싸워온 과거를 스스로 부정했다. 그러면서도 은산분리 원칙의 훼손은 아니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반복했다. 더구나 법안 처리에 급급한 나머지 자유한국당의 요구에 휘둘려 은산분리 완화의 명분으로 내세운 ‘재벌 대기업 제외’를 법률에 명시하지도 못하고 시행령으로 떠넘겼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내용보다도 후퇴된 것이다. 마지막까지 더불어민주당은 “대주주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은행법보다 대폭강화”를 홍보하며,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조항을 은행법보다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 은산분리 완화로 인한 가장 큰 우려가 재벌의 사금고화임을 상기해 볼 때, 이는 입법부의 책임을 방기한 것에 다름없다. 게다가 법률에 구체적인 내용의 정함이 없이 세부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여서는 안 된다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 결국, 국회의 입법 기능을 사실상 포기하면서까지 법안 통과를 밀어붙였다.
3.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의 입법 과정에 합리적 명분도, 민주적 절차도, 법리적 타당성도 없었다. 이러한 졸속적인 법안 처리에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8.7.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2018.8.16.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의 오찬 회동에서도 “재벌 산업자본이 무리하게 은행자본으로 들어올 여지를 차단하는 장치를 뒀다”(https://bit.ly/2D9MhU2)며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입법을 재차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재벌의 은행 소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주장과도 배치된다.
4.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과도 배치되고,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면서 공언한 것과 달리 재벌 은행의 탄생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헌법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을 하면서 시민사회의 합리적 주장에도 귀 기울이지 않은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재벌의 은행 소유 가능성을 차단하고 은산분리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빚쟁이유니온(준)·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주빌리은행·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국회, 특수활동비 또 비공개 처분”
참여연대, 대법원 판결 취지 무시하고 비공개 행태 반복하는 국회에 이의신청
지난 6월 7일, 국회 사무처는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2014~2018년 4월 30일까지의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등에 대해 비공개 처분을 하였습니다. 참여연대가 이번에 정보공개청구한 내역은 2014년~2018년 4월 30일까지의 국회 특수활동비 일반회계 5개 세항에 대한 것으로, 지난 5월 3일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국회가 공개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국회 특수활동비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무시한 채 또다시 비공개 처분한 국회 사무처 행태를 규탄하며,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비공개 처분의 사유로 ‘진행 중인 재판’이라는 점을 들었지만 이미 법원은 2004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특수활동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재판이 진행중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는 국회 사무처의 입장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미 대법원이 공개하라 판결한 특수활동비 정보를 비공개하기 위해 국회 사무처가 국민의 세금으로 소송을 반복해왔고, 또 다시 소송을 이유로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겠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관련 재판을 모두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지난 5월 3일,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시키고 국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특수활동비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40여일이 지나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수성이나 관행 등의 이유로 국회가 투명한 예산 운영을 거부하고 있는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가 국회를 향하고 있다며, 국회 스스로 특수활동비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국회는 흑산 공항건설 쪽지 예산 100억 전액삭감하라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흑산 공항건설 사업비 100억 원을 추가로 반영한 2019년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의결했다. 당초 예산은 순감되어 0원이었으나, 국회와 국토교통부의 짬짜미로 다시금 부활했다. 지난해 이월된 예산 178억 원은 미집행으로 불용될 상태였다. 현재 흑산 공항사업은 국립공원위원회와 환경영향평가 본안, 국방부 공역위원회, 투자심사 등의 인허가절차가 남아있다. 이 또한 사업준비 부실로 셀프철회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경제성과 안전성, 환경성 부실로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 국토교통부가 사업계획을 다시 국립공원위원회에 상정할지 미지수일 뿐 아니라, 상정된다해도 통과될 리 만무하다. 따라서 내년 예산 100억 원이 증액될 이유가 전혀 없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섬 주민들의 교통기본권 확보와 계획기간 내 사업을 완공한다는 명목으로 예산을 반영했다고 적시했다. 이는 어불성설이다. 흑산도 지역의 교통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항이 아니라 여객선공영제가 대안임이 도출되어 있다. 기타 사업목적인 정주여건 보장과, 해양주권 수호, 지역경제 활성화 논리도 모두 달성될 수 없는 허구임이 드러나 있다. 지난 2년 간 정부측의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 국회는 호남홀대론이라는 정치프레임에 빠져 이 같은 합리적인 결과는 무시하고, 예산낭비에 앞장서고 있다. 우리는 국회에 국토교통위원회가 의결한 흑산공항 사업비 100억 원의 전액삭감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미 흑산 공항사업은 예산이월과 불용이 되풀이되는 상태다. 잘못된 정책판단과 사업계획 상 심각한 문제가 이유였다. 국회 최종 예산심의를 앞두고 흑산공항 사업비를 삭감하라는 사회적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당장 섬 주민들의 교통권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은 공항이 아니라 도서지역 선박과 닥터헬기를 보강하는 예산이다. 장기적으로는 섬 인프라 구축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예산이 필요하다. 국회는 정치적인 예산 놀음을 멈추고, 섬의 지속가능한 예산을 마련해야한다.2018년 11월 28일 목포환경운동연합/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한국환경회의
최저임금 중요성에 비추어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 최저임금 결정기준 구체화가 실질적인 최저임금 적정화에 기여해야 –
– 최저임금 적정화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 등 구조적 논의 병행해야 –
정부는 어제(1.7)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988년 도입된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시대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변화하지 못 했다며 개선이 필요함을 밝혔지만, 실상은 경제여건 안팎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비판에 기인하고 있음도 크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논의가 최저임금 인상률 비판에 매몰된 졸속적인 논의가 아닌, 공정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확립을 위한 논의의 시작이 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단일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던 방식에서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대표 및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나누어 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인상폭을 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가 당사자가 배제된 전문위원으로만 구성되는 것은 노사의 추천을 받은 전문위원이더라도 문제가 될 여지가 많다. 전문성이라는 미명하에 최저임금 논의 구조가 사전에 조정되어 편향된 결과를 가져올 우려도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논의가 제시하는 객관성과 효율성 기대효과도 있지만, 최저임금의 중요성에 비추어 사전적 최저임금 구간설정에서 이해당사자 배제가 가져올 대립 갈등의 증폭의 위험성 또한 존재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이원화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고 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닌 결정기준의 예시이다. 따라서 결정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하여 임금수준, 사회보장급여 현황, 고용수준, 경제성장률 등의 예시를 추가하는 것은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데 필요하다. 그렇지만 최저임금의 목적을 형해화할 수 있는 기업지불능력 등과 같은 기준을 추가하는 데에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이끈다는 최저임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저임금 결정기준 논의가 중요한 것이다.
모든 경제위기의 주범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것은 일부 언론과 여론에 의해 최저임금 논의 본질이 호도된 탓이기도 하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로 보호되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정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이 나라 전체의 임금협상인양 노사의 대립적인 구도로만 인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비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도 필요하다. 과거 급격한 성장시대에 경영자 측면에서든 노동자 측면에서든 기본금액이 중심이 되는 급여체계가 아닌 각종 수당과 상여금이 중심이 되는 복잡한 임금체계를 선호해 왔다. 연봉이 수천만원에 이르는 노동자의 급여체계도 최저임금 기준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구조도 여전히 많은 것이다. 기본급 중심의 임금항목 단순화, 직무중심의 직급체계 개편에 기초한 직무급 도입 등의 임금체계 개편도 병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최저임금 논란을 넘어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경제력 집중 억제와 같은 구조적 개혁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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