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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3년, 여전히 안전은 뒷전이었다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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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3년, 여전히 안전은 뒷전이었다 (프레시안)

익명 (미확인) | 수, 2017/03/29- 10:54

세월호 참사 3년, 여전히 안전은 뒷전이었다 (프레시안)

전시 행정으로 일관해 왔던 지난 정권의 안전 대책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시민의 참여와 권한 강화가 필수적이다. 일터에서는 노동자의 작업 중지권 보장과 하청 노동자 예방활동 참여권 보장, 시민 안전의 각 영역에서는 노동자, 시민이 참여하는 상설적 대책 구조가 마련되고 위험에 대한 알 권리와 참여권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무차별적으로 완화된 안전 규제를 원상회복하고, 박근혜표 규제 완화 대책을 폐기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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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54328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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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노동자 안전위해 작업중지권 보장해야" (뉴스1)

구의역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불안정 노동자들의 작업중지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하철비정규직 사망재해 해결과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 등 노동분야 시민단체들은 7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구의역 사고로 본 작업중지권과 안전할 권리'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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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1.kr/articles/?2713287

금, 2016/07/0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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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속 전신주 작업하던 SK브로드밴드 기사 추락사 (미디어오늘)

빗속에서 전신주 작업을 하다 추락한 인터넷 설치기사 김아무개(35)씨가 사고 하루 만에 사망했다. 김씨 시신 일부에서 감전 흔적이 발견돼 경찰은 회사를 상대로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노조는 김씨의 추락사가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센터 소속 노동자들은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은 김씨는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다. 김씨와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동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m.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2407

화, 2016/10/0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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