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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세계 최대 석탄발전소 그만” 1천5백명 당진서 평화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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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세계 최대 석탄발전소 그만” 1천5백명 당진서 평화시위

익명 (미확인) | 토, 2017/03/25- 07:10

더러운 석탄 그만

‘석탄 그만’ 국제공동행동의 날, 25일 당진에서 개최

2017년 3월 25일 - 1천5백 명의 시민들이 충남 당진에서 ‘브레이크 프리(Break Free) 석탄 그만! 국제공동행동의 날’ 행사를 열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당진에코파워를 포함한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의 철회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구하며 평화 집회와 행진을 벌였다. 깨끗한 공기와 적극적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에 대한 정부의 강행 의지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이번 달 화석연료를 거부하고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요구하는 전 세계 시민들의 공동행동 캠페인 “브레이크 프리(Break Free)”가 40개국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25일 당진에서 ‘세계 최대 석탄발전소 그만’이라는 주제로 이번 대회가 열렸다. 당진시송전선로석탄화력저지범시민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 GEYK, 350.org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대회에는 전국 각지와 해외에서 1천5백명의 시민이 참가했다. 행사에 참가한 서연주씨(경기도)는 "시민들이 특히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의견을 낼 기회가 적다"면서, "기후 변화 문제는 개인, 도시 혹은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라며, 9개월 된 딸과 함께 행진에 참여한 의의를 밝혔다. 행진에 참가한 마이클 시글러(캐나다)씨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강자 한 명이 아니라 다수의 ‘시민’이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한 목소리를 내고, 이런 개개인의 힘이 합쳐지면, 석탄 사용을 줄이는 문제만이 아니라 기후 문제의 해결도 머지않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진문예의전당에서 2시부터 열린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당진 지역에 추진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의 중단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김현기 당진시송전선로석탄화력저지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는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건설 백지화는 다수 시민의 요구다. 정부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한다면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전체 59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되는 가운데 절반인 29기가 충남 지역에 밀집해 있다. 당진에서 가동 중인 10기의 당진화력발전소는 6,040메가와트(MW)로 세계 최대 규모다. 대규모 석탄발전소 가동에 따른 유해 대기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해 심각한 건강 피해가 나타나는 가운데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2기의 추가 건설계획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종 승인 여부를 앞두고 있다. 박재묵 환경운동연합 대표와 영상 메시지를 보낸 그린피스 국제사무총장 제니퍼 모건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계획의 취소와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한 공동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참가자들은 천안에서부터 당진까지 자전거로 이동하며 청년 세대로서 깨끗하고 안전한 미래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홍장 당진시장, 어기구 국회의원, 제종길 안산시장(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대표) 등이 발언자로 나서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삼척 지역의 신규 석탄발전소인 포스파워 석탄발전소와 관련해 곽창록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상임대표는 공정률이 낮고 계획 중인 석탄발전소 계획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당진문예의전당에서 ‘세계 최대 석탄발전소 그만’이라고 적힌 초대형 현수막과 함께 퍼포먼스를 벌였고, 오후 3시부터 당진 시내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평화 도보 행진을 이어갔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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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인터뷰]

산을 위해 일하다 보면 언젠가 산이 내 옆에 있을 것

– 최재홍 변호사 인터뷰

 

 

2016년 이후 햇수로 3년째 환경보건위원장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최재홍 변호사를 출판소통팀의 심재섭 팀장과 허진선 간사가 만났다. 인터뷰는 서초동 대로변에 위치한 법무법인 ‘자연’ 사무실에서 진행되었다.

 

심재섭 변호사 (이하 “심”)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최재홍 변호사 (이하 “최”): 예. 민변 환경보건위 위원장을 2016년도부터 맡고 있고요. 최재홍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심 : 변호사, 내지 환경문제에 관해 일하는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최 : 고등학교 때부터 혼자 산에 가는 거 이런 거 좋아했는데, 학생 신분이라서 많이 자유롭진 않았고, 대학교에 와서 산에 자주 다녔죠. 북한산 등반부터 시작해서 중앙도서관에 있는 ‘월간 산’같은 잡지들을 혼자 보면서 산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올라가곤 했어요. 공부하다 보면, 사회문제와 관련해서 개발에 의해서 산이 파괴되는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도 생기게 되지요. 선배들에게 ‘노동운동으로 인한 사회 개혁과 변화에 한계는 있지 않겠냐, 환경 문제에 대한 운동이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써는 가장 유효적절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가, ‘이 회색분자 새끼’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법대이긴 하지만, 변호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한 직접 계기는 있어요. 93년도 12월 24일 날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이브니까, 혼자 치악산을 갔어요. 치악산 비로봉 정산에 가면 그 당시에는 공군 텐트가 하나 쳐져 있고, 인명구조대 대장분이 거기 혼자 계셨는데, 딱 산(山) 사람 이미지였어요. 머리도 길어서 묶고, 수염도 기르셨는데 본인이 담근 술을 주시면서 퉁소도 불러주셨죠. 한창 어린 마음에 그야말로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멋있었어요. 그날 밤 그 형한테 그때 물어봤던 게..

 

심 : 바로 그냥 형이 되신 건가요.

최 : 예,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 형님한테 “나는 이렇게 산이 좋은데 산이 가깝게 다가가려고 하면 얘들이 항상 도망가는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산이랑 친해질 수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형님이 하셨던 얘기가 “동생이 산에서 산을 위해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동생이 법대라고 하니 산 밑에서 산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 언젠가 산이 동생 옆에 있을 거다”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왕 법대 왔으니 변호사가 되어서, 지역주민들을 잘 조직화해서 소송도 진행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환경보존 이슈들을 만들어 나가 보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가 1학년 말.

 

심 : 그 뒤로 시험 준비를 하신 건가요?

최 : 군대를 가게 되죠. 일병 휴가 나와서 한 번도 배우지 않았던 환경법 교과서를 사서 가지고 갔습니다. 혼자 괜히 목차 정리 한번 해봤던 기억도 나요.

97년도에 제대를 했어요. 그리고 그 해 여름 방학에 공부를 하려고 남해 염불암이라는 암자에 들어갑니다. 그때 산 생활을 해 보았고, 98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시험준비를 위해 1년 휴학을 하고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한겨레신문을 매일 받아 봤는데, 녹색법률센터를 설립한 변호사님의 인터뷰 기사가 실립니다. 미국에서 환경법에 대한 공부를 하다가 국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센터를 설립하겠다는 내용이었지요. ‘어?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구나’라고 알게 되었어요.

98년 6월에 하산한 후 학교 고시반에 들어갔고, 그 다음 해 1차 시험 보고 나서 녹색연합이라는 단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시험공부하는 중간 중간에 가서 자원봉사를 했어요. 처음 들어갔을 때 새만금 미래세대소송을 자료 정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환경 쪽에 일을 해야 겠다고 생각을 해서 자원봉사를 하며 시험을 준비했는데 당연히 어렵죠. 안 되더라고요. 2000년에 1차 시험에 합격한 후 재시에 떨어진 후 2003년에 다시 1차를 합격할 때까지 녹색연합에서 자원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활동방향을 계속 잡고 싶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3시까지만 하고 그만하려고 했었어요. 안 되면 환경단체 들어가서 활동가로 살고 싶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때 스물아홉인가, 그런데 2003년 3시 결과도 불합격했다는 걸 알고, 일단 전국일주를 하고 나서 4시를 볼지 말지 정하기로 하고. 여행을 갔습니다. 사실 여행 명분이었지요.

14박 15일 해서 서울 청량리에서 출발, 영월 들렀다가 동강 근처에서 트래킹하고 다시 기차 타고 동해시로, 그리고 울산이었나 부산이었나 여튼 울릉도에 들어가서 한 4박 5일 동안 울릉도 일주하고, 가야산 갔다가 해남저수지 쪽에 철새들이 100만 마리 이상 온다는 말을 듣고 그리고, 그다음에 변산, 꽂지 갔다가 서울로 올라왔지요. 그리고 운 좋게 다음 해에 합격이 되었어요.

 

심 : 연수원에 들어간 이후의 환경 관련 활동은 어떠셨나요.

최 : 제가 36기였는데, 연수원 환경법학회가 34기에서 끝이 났어요. 35기가 없었고 36기가 다시 이제 구성이 되려고 하는데, 저는 녹색연합 쪽에 자봉도 했었고, 학회 재건 모임에 참여를 했습니다. 녹색법률센터 쪽이랑 연계해서 그때도 전국에 있는 환경분쟁지역을 1년차 한번 방문했고, 2년차 때는 오사카나 도쿄 변호사회랑 연계해서 일본의 환경분쟁지역 답사와 관련 판례 연수를 기획해서 일본에 다녀왔어요.

 

심 : 이제 드디어 환경법을 파고드는 변호사가 되시는군요.

최 : 사실 처음에는 수료하고 나서 녹색법률센터 상근 변호사로 지원하려고 했었어요. 연수원 때도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좀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수료 직전에 확인해보고 진로가 막막하게 되었던 것이, 그 당시에는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는 상근 변호사 체제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근 변호사 체제는 없었고, 상근 변호사를 채용할 계획도 없다, 운영위원 체제로 계속 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진로를 급하게 그때 알아본 결과, 신혼집이 목동 쪽이어서요, 남부법원 앞에 개인 변호사분이 고용을 뽑으셨는데 거기에 들어갔었죠.

모교에 이계수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어떤 기회에 “사회과학의 정점이 법학이라고 생각을 한다. 사회 이슈가 있을 때 운동을 통화여 변화의 기미가 보이더라도 종국에는 법률이라는 것을 통해서 제도화 되고 시스템이 정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을 제정하거나 해석하거나 지탱하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나봐요. 나중에 그 대화가 인상 깊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연수원 가기 전부터 녹색연합 자봉활동을 하고, 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녹색법률센터활동과 연수원에 환경법학회 만들고 하는 것들을 보시고, 수료 후에 교수님이 학부 강의를 같이 하자고 하셔서 환경법 강의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변호사 1년차 때였어요.

고용으로 달에 70개의 사건을 처리하고, 강의도 하면서 정신없던 와중에, 녹색법률센터를 통해 안성에 신미산 골프장 사건에 대한 지원요청이 들어왔어요. 10여년 동안 천주교에서 반대운동을 했던 사항이었는데, 법률자문역할을 수행하여고, 다행히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경기도지사가 사업취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골프장 사업이 좌절이 되었지요.

그 뒤에 또 안성에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이 들어온다고 지원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주민들도 모른 상태에서 공사가 시작이 됐고, 알고 보니까 실시계획인가처분이 이미 내려진 상황이었어요. 이론적으로는 행정처분이 있고 나서 90일이 지났으니 무효확인소송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어려우니까 다른 방법을 고민했어요. 조리상 신청권을 행사해서 안성시장에게 직권취소를 요청을 하고, 이걸 거부하면 그럼 거부처분취소소송을 하자고 주민들, 단체와 함께 계획을 합니다. 안성시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장한테 민원서류를 제출하지요. 이러이런 문제가 있으니 스테이트월셔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해 달라고요. 당연히 안성시장은 답변도 안 했고, 이론상 답변을 안 했으니까 거부로 간주해서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수원지법 행정부의 사건 담당 재판장님도 골프장의 수용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보통 환경이나 주민에 피해가 있느냐가 쟁점이 되는데, 그러한 내용의 감정은 비용도 결과도 쉽지 않아서 애초부터 환경 피해가 아닌 사업의 필요성과 수용권 행사에 대한 재량일탈남용을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어떻게 민간기업의 영리 목적 사업에 수용권을 발동할 수 있냐 하는 점입니다. 열심히 소송을 진행했지만, 결국 거부처분취소소송이라는 절차상의 한계가 있었지요. 이후 수용재결처분이 내려진 후 수용재결취소소송도 했고, 땅이 수용당한 후 건물이 철거되면서 주민들이 계속 SOS를 치는데, 관련 가처분신청에도 주민들을 대리해서 들어갔지만, 전부 다 기각, 수용재결이 있는 이상 가처분을 막아낼 방법이 없더군요. 더 이상 방법이 없는데, 그날 할머님 한 분이 전화를 했어요. 저놈들이 다 집을 부순다고 어쩌면 좋냐고. 그런데 드릴 말이 없는 거죠. 그때 저도 이제 막 변호사 1년차 갓 넘은 상태였었고.

 

심 : 이 사건이 1년차 때 하신 것들이시라는..

최 : 예. 그 사건이 1년차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만히 있기가 뭐한 거예요. 사무실에 일은 다 끝내놓고 저녁에 혼자 차타고 마을 앞에까지 한번 가봤어요. 가서 그냥 마을을 물끄러미 쳐다만 보는데, 그런데 약간 자괴감, 변호사로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주민들한테 뭐가 있을까, 정말 이 방법이 맞을까.

그 집은 노부부가 전원생활을 한다고 지었던 차타고 마을 언저리에 가면 보이는데 보이지 않더군요.

 

심 : 이미 철거가 끝난 겁니까?

최 : 예. 철거 끝난 거죠.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게… 물론 저는 그 사건을 하면서 실시계획인가 거부처분취소소송, 그 다음에 수용재결취소소송, 거기에 따른 헌법소원, 그리고 사업자가 제기한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가처분, 분묘굴이 및 토지인도가처분에 대한 바로 직접 대응, 그에 따른 항고 절차 또는 집행 단계에서 이의, 재항고 이런 걸 한번 싹 다 해봤어요.

그런데 이 사건들이 언론에 이게 나가면서 안산 대부도 쪽의 주민들이 사건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그분들은 실시계획인가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드디어 실시계획인가를 직접 다툴 수 있는 사건이 온 거에요. 그 사건에서도 핵심적으로 주장한 것은, 실시계획인가 처분으로 인해서 국토계획법상에 의하면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이 부여가 되는데, 어떻게 사업인정절차가 의제되는 실시계획인가를 하면서 수용과 관련된 부분을 공익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수용권을 부여해 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었지요. 지난 사건과 같은 재판장이셨어요. 그때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대부도 골프장의 반경 50km 내에 거의 한 40개 정도의 골프장이 있었거든요. 결국 1심을 저희들이 이깁니다. 그날 사무실 앞에서 같이 축하파티 하면서 우리 사건이 뉴스에 나오는 것을 주민들과 같이 보고 그랬었죠.

그런데 고등법원 갔더니 원고들이 패소하였습니다. 패소이유는 골프장을 할 때 처음에 있는 처분이 도시관리계획처분입니다. 그런데 공익성에 대한 검토는 일개 인가권자인 안산시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관리계획권자인 경기도지사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경기도지사가 판단한,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이상 안산시장이 이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때 속으로 생각하기를, 도시관리계획 건만 들어와라, 그러면 반드시 깬다는 거였어요. 당시 전국 골프장 반대 피해대책위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었는데, 얼마 뒤에 충주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만 났던 사안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취소소송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도 반경 한 50km 끊으면 한 40개 정도 골프장이 있어서, 동일한 이슈로 붙었는데 1심 패소, 항소심도 패소했어요. 재판 끝나고 내려오면서 충청북도 소송 수행자가 그런 얘기를,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해요. “아씨, 젊은 사람이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왜 하는지”.. 속으로 부글부글 끓었죠.

그때 종중분들이랑 다시 대법원을 갈 것이냐 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해서 “지금까지 믿어줘서 감사하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다시 대법원 가서 꼭 한번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 여러분들도 느끼듯이 회원제 골프장 때문에 수용을 당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헌재 결정도 있었는데, 다시 한 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종중 분들이 “그래. 이미 수용도 됐는데 끝까지 한번 가보자”라고 했고, 대법원에서 그게 파기환송 됩니다. 그래서 청주고등법원 다시 내려가서 소송 수행자를 봤죠. 그때가 참 재밌었던 사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계속 골프장 관련 소송을 이어왔고, 그러다보니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 저승사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랬었죠. 골프장 건으로 환경 소송쪽에 나름 자리를 잡게 되고, 그렇게 많이 외부에 알려지기도 했고, 녹색법률센터 내에서도 골프장 쪽으로 아예 특화가 돼버렸었기도 했었죠.

 

심 : 이게 몇 년 차 안 된 변호사가 다 커버할 수 있는 사건들이 아니잖아요.

최 : 당시 녹색법률센터에서 행정사건을 많이 안 했었어요. 선배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기 어려웠는데, 그땐 겁 없으니까 달려들었던 거죠. 그래도 선배 변호사님들의 다른 사건 소장이나 헌법소원신청서등이 도움이 되었어요, 막막한 가운데 등대같았죠

 

심 : 책 찾아보시면서 법률에 뭐라도 있으면 해 나가는 식으로..

최 : 그렇죠. 그냥 그렇게 부딪쳤었고, 당시 논점도 운 좋게 맞아떨어졌던 것 같아요. 수용 문제를 이슈화 했던 것이 그게 이제 유효했던 것 같고, 재판부는 그런 부분들을 캐치했고.

 

심 : 지금도 골프장 이슈가 많은가요? 법이 바뀌었는데..

최 : 아니요. 국토계획법만 안 될 뿐이고 다른 법으론 가능한 경유가 많아요. 헌재에서는 회원제 골프장 사건에서 판단한 것이고, 일반 대중제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공익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니까요. 한편, 회원제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률에 의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수용을 하기는 쉽지는 으니까, 이제 사업자들도 골프장 단일 시설로서는 잘 안 들어오고, 관광단지로 만들어서 오죠. 전체 관광단지로 하되 1단계 사업으로 골프장과 일단은 호텔 정도만 해놓습니다. 그 안에 보면 승마장, 산림욕장 다 하는데, 골프장 되고 나면 나머진 안 만들죠. 계속 분쟁이 진화해 가고 있습니다.

 

심 : 사건의 특성상 지방이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계시지요?

최 : 사실 분쟁 지역 사진이야 위성사진이라든지 로드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볼 수 있다고 해도, 주민들과 같이 연대를 하려면 그분들한테 신뢰를 받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현장을 봐야 주민들의 피해가 주관적 피해인지 객관적 피해일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 문제 이슈가 되는 현장이라는 곳들이 다 산 좋고 물 좋은 곳들이라 대중교통이 어렵죠. 그래서 제 지금 차가 2008년도에 뽑았던 차인데 이제 거의 한 34만 정도 탔어요. 다행히 한편으로는 운전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 재미에 갑니다.

 

심 : 지금 하시는 사건 중에서 공익사건 비율이 어떻게 되세요?

최 : 개인적으로 6 대 4 정도 비율을 맞추려고는 해요. 지금은 공익사건이 30% 그 정도인데, 명목상 부수적으로 제기된 것들도 있어서 실제론 더 적어요. 오색 삭도도 내일 선고입니다만 환경부장관 상대로 국립공원 계획변경처분취소소송이 메인 소송인 것이고, 지금 이건 부수적으로 문화재청장이 현상변경허가에 관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심리가 이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숫자만 가지고 말할 수는 없고요. 여튼 공익사건 비중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 : 제 동기인 친구의 궁금증이기도 한데, 자기는 어떻게 환경법을 배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맨날 이혼만 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변호사님께선 덤덤하게 말씀하셨지만, 변호사 자격 갖추기 전부터 이미 환경 이슈에 가까이 계셨기 때문에 자연스러우셨던 것 같고요. 막연한 흥미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에게는 환경법이라는 분야에의 접근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후배들을 위한 조언을 해 주신다면..

최 : 전문성이라는 게 참 설명하기 어렵지요. 저는 처음부터 운 좋게 환경법 강의를 학부에서 진행을 했고, 로스쿨이 생기면서는 또 환경법 특강들을 계속 하다 보니 강의안도 만들어야 하고, 어쩔 수 없이 환경법 자체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긴 한데요. 요즘엔, 환경법도 다 분야별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법률별로. 혹은 매체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대기면 대기, 수질이면 수질, 아니면 폐기물이면 폐기물, 토양이면 토양 이렇게 다 나뉘고 있고, 소음, 진동, 악취도 다 이제 개별적인 것들이 있죠. 그래서 본인이 해당 법률을 볼 수도 있습니다만, 강의를 한다거나 토론회를 한다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다양한 이슈를 아우르긴 쉽지 않아요.

결국에는 해당 분야의 활동, 특히 단체들과 결합한 활동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잘 모르는데 토론회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러면 토론회를 나가려고 하다 보면 보기 싫어도 법을 봐야 되고 논문들을 볼 수밖에 없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씩 전문성이 쌓여지는 것이겠지요. 또 그런 과정에서 언론에 노출되다 보면 나는 아무 것도 모르는데 자꾸 사람들이 그 이슈가 나오면 저를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 유사한 분쟁이 사건으로 연락이 오니까 직접 송무를 하게 되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건 비단 환경 분야만은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공통되는 방법이겠지요. 관련 단체 활동을 하는 것이 전문성과 더불어 영업력을 갖추는 데에 제일 바람직한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심 :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아니면 환경보건위 홍보라든지.

최 : 그게 있는 것 같아요. 한분이 같이 사업을 하는데 본인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 사업에서 빠지겠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같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이 연대를 하는 입장에서는 상호 간에 신뢰랑 배려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몸이 아파서 그만둘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걸 굉장히 어렵게 말하는 것도 사실 하다 보면 그런 말도 못하고 어느 순간 열외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다시 들어오기도 애매한 경우도 있고 한데, 제가 그때 그분한테 그 얘기를 드렸어요. 같이 하는 것은 상호 신뢰와 배려이기 때문에 몸 추스르고, 다만 이 채팅방에서 나가지는 말고 간혹 이제 어떻게 하는지만 보고 있다가 다시 좋아지면 언제든 돌아오시라고.

민변에서도 그런 게 제법 있을 것 같아요.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업무량은 더 많아지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지쳐서 놔버리고 싶은 때도 있고, 뭔가 하고 싶었지만 막상 보니까 잘 몰라서 쭈뼛쭈뼛 회의만 참가했는데 어느 순간 내 역할이 없는 것 같아서 조용히 빠지는 경우도 있고.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같은 울타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격식이라든지 미안함, 그런 것 없이 동지적 관점에서 서로 이해하고 대화하고 기다리고 하는 관계를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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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0/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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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UN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 제출
관련 UN 고위 인권전문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폭력적 단속 실태에 대한 시민사회 우려 청취

 

UN인종차별철폐협약의 가입국인 한국 내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정기 심의가 올해 12월 열릴 예정이다. 2007년, 2012년에 이어서 6년만에 진행되는 한국 심의에 대해, 47개 한국 이주인권단체들은 최근 시민사회 보고서를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시민사회 보고서는 2012년 내려진 위원회의 상세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 인종차별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이주인권단체들은 특히 유엔에서 여러 차례 내린 권고 사항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인 단속 근절, 출생등록 제도 도입, 부실한 난민인정심사 개선, 인신매매 피해 이주여성 보호 등의 당면한 과제를 정부가 방기하지 말 것을 촉구하였다.

이주인권단체들은 또한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이 제도적 모순으로 인해 열악한 노동조건을 견뎌야 하고, 많은 경우 비정규화 되는 문제, 외국인 구금이 제대로 된 심사 없이 장기화되는 문제, 결혼이주여성의 이혼 후 체류권이 제한되는 문제, 미디어 및 일부 세력에 의해 인종차별적 표현이 유통되는 문제 등을 상세히 지적하였다. 보고서는 또한 제주도 예멘 난민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 중 조직적인 혐오발언이 유통된 만큼,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설명하였다.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사무국은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를 접수한 후, 이번 한국 심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의제에 대한 심의목록(List of Themes)을 최근 공개하였다. 차별금지법을 포함한 인종차별에 대한 법제도적 방지가 부실한 문제,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이 제도적 문제로 인해 비정규화되고 단속되는 문제,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문제, 출생등록 문제, 제주도 예멘난민 문제, 결혼이주여성의 이혼 후 체류권 및 가정폭력 문제, 인신매매 피해 이주여성 문제 등의 의제들이 중점적인 심의 대상이 될 예정이다.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인 단속 문제와 관련하여, 이주인권단체들은 금년 8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으로 인해 사망한 미얀마 노동자의 문제를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최근 방한한 유엔 고위인권전문가는 미얀마 노동자 사망에 대한 목격자 진술을 포함한 사건 관계자의 상세한 설명을 청취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가 진행 중이다.

47개 이주인권단체들은 12월 예정된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 심의에서 위의 현안들이 구체적으로 조사될 수 있도록, 참가단을 파견하여 18명의 인종차별철폐위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갈 예정이다. 끝.

첨부문서 #1: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 (한글)

첨부문서 #2: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심의목록(List of Themes) (비공식번역 한글)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 대응 시민사회공동사무국

■ 단체참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두레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민방송,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와 인권 연구소, 인권법센터 보다, 재단법인 동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

■ 네트워크 참여

난민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세이브더칠드런, 아시아평화를 향한 이주 맵, 에코팜므, 이주민지원센터 감동, 재단법인 동천, 한국이주인권센터, 휴먼아시아)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아동인권센터, 뿌리의 집,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민센터친구,재단법인 동천, 플랜코리아, 사단법인 두루)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와 인권연구소, 이주노동희망센터, 재단법인 동천, 천주교 의정부교구 파주 EXODUS, (사)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TAW(터) 네트워크)

E-6-2 비자대안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두레방, 성매매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IOM 한국대표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부천 이주노동복지센터, (사)지구촌사랑나눔, (사)한국 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 외국인노동자 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용인 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 외국인노동자 센터, 파주 샬롬의 집, 포천 나눔의 집)

■ 개인참여

김현미 (연세대학교), 김지혜 (강릉원주대학교), 김철효 (전북대학교), 박경태 (성공회대학교), 이경숙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이정은 (창원대학교), 최계영 (서울대학교)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심의 대응 시민사회 사무국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이완 (010-2766-9854)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장보람 (010-9337-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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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0/2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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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1. -2018. 10. 31. 사진으로 보는 민변>

10. 2. [정치개혁 공동행동] 정치개혁특위 구성 촉구 및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정당 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10. 11.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사법적폐 청산 촉구 시국선언


10. 11. [노동위원회] 파견법 위반 정몽구 회장 기소 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10. 13. 회원 월례회 – 덕수궁 돌담길 투어


10. 16. [교육청소년위]  사학비리 감싸는 검찰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국감 촉구 기자회견


10. 16.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평등행진 선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10. 18. [여성인권위원회] 여성위 월례회 – 나임윤경 원장 초청 강연


10. 18. 원로회원 간담회


10. 20.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평등행진


10. 20.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사법적폐청산 3차 국민대회


10. 25. 2018 하반기 신입회원 간담회


10. 27. 지부연합 산행


10. 31. [정치개혁공동행동] 아주 정치적인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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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1/0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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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수현 정책실장 임명은

국민들이 명령했던 경제구조개혁을 포기한 인사

청와대는 오늘(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으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김수현 사회수석을 임명했다.

국민들은 재벌에의 경제력 집중심화, 경제양극화, 일자리 문제 등으로 잘 못된 경제구조를 개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대 정책방향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대통령과 경제사령탑이었던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은 경제구조개혁 보다는 단기적인 처방과 재정정책에만 몰두해왔다. 그 결과 최근 경제지표에서 나타나듯이 경제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번 인사는 무엇보다 경제구조개혁,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국내외 경제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적합한 인사를 임명했어야 했다.

홍남기 내정자는 기획예산처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을 거친 전형적 관리형 관료 출신이다. 먼저 임명된 윤종원 경제수석 또한 관료 출신이다. 경제구조를 바꾸기 위한 개혁적인 정책이 나올 리가 없다. 김수현 정책실장은 경제전문가가 아닌 부동산 전문가이다.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의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경제정책 방향과 수단을 설계하는 정책실장 자리에 적합하지가 않다. 홍남기 내정자와 김수현 정책실장으로 구성된 새로운 팀은 관리는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경제구조개혁,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대내외 경제리스크 대응정책을 수행하기에는 미흡하다. 나아가 국민들이 요구했던 개혁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지금 한국경제는 재벌중심의 구조 속에서 기술혁신을 통해 성장을 해보려는 중소벤처기업들은 기술탈취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생존조차 힘들고, 근간이었던 제조업은 붕괴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과 일자리 문제로 인해 청년들은 희망을 잃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번에 임명된 홍남기 내정자와 김수현 정책실장은 이러한 우리 경제구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끝>

금, 2018/11/0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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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금의 일부를 환경운동연합 활동 후원금으로 기부하는 [메달고]가 와디즈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기부런을 출시했습니다. 바로 '플라스틱 제로' 5K 기부 버츄얼레이스 인데요. '버츄얼레이스' 는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달리기 이벤트입니다. 특정 장소와 시간에 상관 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 버츄얼레이스는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을 주제로 하는 만큼 메달도 플라스틱쓰레기로 고통받는 거북이를 형상화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5477" align="aligncenter" width="346"] ⓒ 메달고[/caption] 달리기를 통해 건강도 지키고, 환경운동연합의 플라스틱-제로 캠페인도 후원하는 메달고의 기부런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기부런 참여는 와디즈 를 통해 가능합니다. 플라스틱 제로 기부런 참여하기 ▷ 클릭 [caption id="attachment_195478" align="aligncenter" width="458"]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5479" align="aligncenter" width="458"] ⓒ 환경운동연합[/caption]
금, 2018/11/0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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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상상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의 청소년진로탐색지원사업으로 희망제작소가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희망제작소는 지난 10월 23일 3년간 각각 참여한 청소년을 스피커로 초대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고승언 님(2016년 참여), 진가영 님(2017년 참여), 유선영 님(2018년 참여)의 ‘내-일상상프로젝트’를 통한 경험, 그리고 진로교육을 비롯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스스로 고민하며 자신만의 길을 찾으며 겪은 진솔한 이야기를 세 편에 걸쳐 전합니다.

① 나도 모르게 나를 변화시킨 ‘삼인행’

고승언(순창 순창제일고등학교 2학년)님은 지난 2016년 ‘내-일상상프로젝트’ 참여했을 때 중학교 3학년으로 마술사가 꿈이었는데요. 당시 ‘내-일상상프로젝트’ 중 재능탐색워크숍 과정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이 함께 만나서 인터뷰하는 진로기행 ‘삼일행’ 활동을 했습니다. 2018년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승언 님은 주짓수에 빠져있다고 하는데요. 승언 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평범한 진로활동 vs. 평범하지 않은 진로활동

학교를 싫어해요. 공부도 좋아하지 않고, 애들 공부할 때 놀았는데, 고등학교 오니까 너무 달라진 거예요. 친구들도 고등학교 와서 대학 가려고 공부하고. 학교도 대학을 보내기 위해 수업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1학년 때 진로활동에 참여했을 때 평소 만나기 어려운 신기한 분을 만나겠지 하고 기대했는데 직업을 소개하고, 그 직업을 갖는 데 필요한 학과나 내신 등급 위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 '내-일상상프로젝트' 참가자였던 고승언 님.

▲ ‘내-일상상프로젝트’ 참가자였던 고승언 님.

 

고등학교 와서 문과나 이과도 모르고 지내는데 직업 위주의 진로활동을 참여하니 왜 하나 싶었죠. 질답할 때 친구들의 질문도 ‘그 학과에 가려면 내신은 어느 정도인가요’, ‘연봉은 얼마나 되나요?’, ‘그 직업을 가려면 대학에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등의 이야기 위주로 나누게 되더라고요. 저는 무슨 질문을 해야 할지 몰라서 아이 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 직업을 갖고 일하시면서 재밌거나 행복하냐’고요. 진로활동을 해주던 그분은 “돈 버는데 힘들어도 해야죠”라고 답했는데, 왜 당연한 걸 묻고 있냐는 느낌을 받았어요.

‘내-일상상프로젝트’를 하면서 만난 사람책은 대학이나 수능 위주보다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재미와 즐거움을 느끼면서 일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학 입시만이 아닌 새로운 꿈에 대해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변화의 시작 ‘삼인행’ 활동을 시작하면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마술사’를 꿈꿨어요. 순창이라는 시골에서 마술사를 이야기하면 독특하게 여기긴 했죠. 평소 마술을 좋아했고, 학교(공부)와 거리가 멀기도 했고요. 그냥 학교에서 도망쳐 나와서 마술하고 그랬어요. 2016년 중학교 3학년 때 어느 날 자주 놀러 간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근무하는 선생님이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소개해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삼인행 활동을 시작하며 다양한 활동을 했어요. 제 꿈은 마술사였으니 마냥 마술사를 만나고 싶었지만, 멘토를 선정하고 섭외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다행히 선생님들이 도와주셔서 마술사를 소개받았는데요. 그분에게 저를 알리는 게 어려웠어요. 마술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어떻게 마술을 배우고 있는지 등을 간략하게 쓴 자기소개서를 보냈어요. 약속을 잡고 인터뷰 질문지를 준비하고, 실제 만나서 인터뷰하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삼인행 활동은 저를 포함해 4명의 구성원이 함께 제가 인터뷰한 문태현 마술사를 비롯해 최성수 순창 봄 레스토랑 대표, 안정진 한국스피치연구소 대표, 유대수 전주 문화연구소 창 대표님 등을 만났거든요. 처음엔 ‘당장 내 꿈과 직업과 상관없는 분야의 분들까지 만나는 게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라며 살짝 귀찮게 느껴졌는데, 막상 만나고 보니 생각지 못한 직업을 가진 분들인 거에요.

이분들과의 인터뷰를 마무리하고 돌아보니 처음 제 생각이 잘못된 것 같았어요. 직업 자체를 배운다기보다 오히려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 과정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왔는지 삶에 대한 노하우를 들을 수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게으르고, 잠도 많은데 ‘삼인행 활동’하면서 약속시간을 잘 지키게 됐고, 팀 안에서 제 역할을 찾아 제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내-일상상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저도 모르게 저를 발전시킨 셈이죠.

go-2

다양한 경험을 통해 나 자신을 찾아가다

저는 공부보다 다양한 경험을 택했어요. 엄마도 공부 안 할 거면 자격증부터 따라고 하셨는데 말 그대로 여러 가지를 도전했어요. 마술, 요리, 바리스타에 이어 여행도 다녔고요. 경험은 다양했지만, 매번 그 경험들이 전문성을 갖기도 전에 어중간하게 끝났어요. 부모님은 직업 삼을 것도 아닌데 돈이 아깝다고 하시기도 했고요.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아르바이트하던 카페 근처에 주짓수 도장이 생겼는데 매트 위에서 운동하는 게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엄마에게 주짓수를 하고 싶다고 하니까 바로 화내셨죠. “이번이 마지막이다. 5개월 이상 못하면 지원 안 해준다.”

아르바이트로 첫 달 입관비를 벌고 주짓수를 시작하게 됐는데 저랑 관장님이 비슷한 게 많았어요. 관장님은 호텔 요리사로 일한 적도 있었고, 부모님 몰래 요리를 그만두고 청계천에서 이것저것 팔아보기도 하고요, 관장님이 운동하기 전에 뭘 했냐고 물어서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저를 칭찬해주셨어요. 어린 나이에 많은 경험을 하고, 도움 되는 일을 했구나 하셨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5개월간 주짓수를 했더니 관장님이 제게 대뜸 실장이라는 자리를 주셨어요. 할 건지 말 건지도 묻지 않고 “너 실장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당연히 좋다고 했죠.

실장 업무를 맡다 보니 생각보다 힘든 일이 많았어요. 친구들은 놀러가자, PC방에 가자고 하는데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세미나를 가야 했거든요. 운동뿐 아니라 일하다 보면 슬럼프가 오기 마련인데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관장님께서는 “승언아. 내가 지금까지 한 경험들 모두 슬럼프가 와서 그만뒀을까. 아니다. 나는 너를 믿고 믿었기에 실장이라는 자리를 준 것이고, 네 경험을 바탕으로 슬럼프를 풀면 성장하는 거야”라고 다독여주셨어요.

그래도 일을 그만두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꾸준히 운동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누군가 제 경험을 무시하지 않고 믿어주기 때문에 참고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미래의 직업에 대해 여전히 고민이 남아있지만 제게 주어진 시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요.

– 글 : 김수영 | 일상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글 : 조현진 | 일상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일상센터

수, 2018/11/1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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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사법농단의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

법관 탄핵의 신속한 진행이 더욱 필요하다.

– 임종헌 구속기소에 부쳐

 

1.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어제(11. 14.) 사법농단 관련 피의자로서는 처음으로 구속기소되었다. 검찰은 임종헌에 대하여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직권남용 등 30여개 혐의를 적용하였고, 그 공소장만 243장(기초사실 및 범죄사실, 범죄일람표 등)에 이른다. 그러나 이번 기소는 수사된 혐의 내용의 일부일 뿐이고 공소장에는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 등 전직 대법관들의 공모가 적시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추가 수사 및 기소가 예정되어 있다. 즉 임종헌의 기소는 사법농단 수사의 첫 단계에 불과할 뿐 향후 더 많은 관여 법관에 대한 기소와 재판이 필연적이다.

 

이제 관건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재판을 법원이 할 수 있느냐에 있다. 현재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이하 ‘특별법’ 이라 한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고 60%를 넘는 국민이 이를 찬성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해당 법안이 부적절, 또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법농단 사건 관련 회피 또는 재배당의 경우를 대비하여 형사합의재판부 3개부를 증설하는 방식으로 특별재판부 도입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회피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2. 특별법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의 주장은 그 자체로 근거가 없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세운 방식 또한 법원 스스로가 금과옥조로 내세운 임의배당 주장과 배치될 뿐더러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공정한 재판부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논의는 현재도 유효하며, 오히려 임종헌의 기소를 통해 더욱 절박한 과제가 되었다. 국회는 논리가 빈약한 ‘특별법 위헌론’ 주장에 발목잡혀 허우적거릴 것이 아니라 특별법 통과를 위한 논의에 당장 나서야 한다. 생산적 논의를 위해 대법원 등이 내세운 주장의 허구성 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짚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대상사건의 범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가 구성될 경우 담당하게 될 사건의 범위가 수사기관의 주관적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넓어질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사건” 또는 “수사과정에서 범죄사실이 발견되어 기소된 관련사건”이라고 명시된 법 문언만으로는 특별재판부가 담당하게 될 사건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대상사건의 범위에 관한 논란을 자초할 것이라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대상 사건 범위는 공정한 재판을 위한 입법 취지 내에서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정할 문제일 뿐이고, 더욱이 특별법은 이미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사건’으로 그 범위를 8가지로 나누어 한정하고 있는바 대상이 한없이 넓어진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두 번째로, 대법원은 현행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법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제척·기피·회피 제도로도 충분히 사법농단 관련 재판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음에도 해당 법안이 법관의 제척사유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이 전국 법원에 신청된 총 5591건의 제척·기피·회피 신청 중 인용된 것은 단 7건에 불과하여 이미 그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진 상태임은 공지의 사실이다. 게다가 사법농단 핵심 관여자들은 대부분 사법행정권자로서 법원 내 인사권, 근무평정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직 법관이 다수이며, 1심은 물론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대다수가 공정성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장래 기소된 법관에 대한 무죄 판결을 예단하는 법원 내 일부 분위기도 매우 우려스럽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과 기존 제도의 명백한 한계, 공정한 배당과 재판에 대한 국민적 불신에 대해서 제대로 답하지는 않은 채 ‘우리를 믿어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세 번째로, 대법원은 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즉 ①1, 2, 3공화국 헌법에서는 당시 헌법상 특별재판소 설치 근거가 있었음에 비하여, 지금의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는 현행 헌법에 설치 근거가 없고, ②특별재판부가 “법률이 정한 법관”(헌법 제27조제1항)으로 구성되지 아니하며 ③‘사법행정권의 핵심’인 사무분담·사건배당에 국회 등이 개입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의 침해이고, ④사건배당의 무작위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①1공화국 헌법에는 특별법만 언급되어 있고 특별재판부 규정 자체가 없다. 제2공화국 헌법(1960. 11. 29. 개정) 부칙에 특별법과 함께 특별재판소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특별재판부가 아니라 특별재판소로서 일반 법원과 별개의 법원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조직된 법원에 속한다’라는 2공화국 헌법 제76조 규정과 충돌되므로, 당연히 헌법상 설치 근거 규정을 두게 되었던 것이다. 반면 사법농단사건 특별재판부는, 현재 존재하는 법원 내에 직업 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과거 법관이 아닌 변호사, 사회인사, 국회의원까지 재판관으로 임명하였던 반민족행위특별재판소나 별개의 법원으로 설치된 3.15. 부정선거 관련 특별재판소와는 그 논의의 층위가 다르고 헌법상 근거가 별도로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②또한, 헌법은 “법률이 정한 법관”(제27조 제1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법원조직법이 정한 법관”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특별법에 의하여 해당 재판부 소속 법관을 별도로 정하는 것은 엄연히 헌법이 예정한 ‘법률이 정한 법관’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다. ③더 나아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는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부 등이 개별 재판의 사무분담 등에 개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사무분담, 사건배당의 예외를 정하는 것이므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국회가 삼권분립의 원칙과 상호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 원칙에 근거하여 사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④무엇보다 무작위로 사건배당을 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전담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에 규정된 사항일 뿐, 헌법 규정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사법농단 관련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무작위 사건배당보다 사법농단 관련자가 아닌 법관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이러한 내용을 특별법에 규정한다고 하여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미 각급 법원은 선거사건과 같이 특정 종류의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해당 종류의 사건에 대해서는 그 전담재판부에만 사건을 ‘인위적으로’ 배당하는 형식으로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법농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해 관련 사건을 배당하는 것이 법관의 독립이나 재판의 독립을 해칠 우려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특별법이 통과되어 특별재판부가 설치될 경우 피고인들을 중심으로 특별법에 대한 위헌논란이 지속되어 피고인들이 재판절차 진행에 협조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반복되어 재판이 정지되는 등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재판절차 진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궐석재판 등을 통해 얼마든지 재판 진행이 가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제기되더라도 해당 재판부가 이를 기각할 경우 재판은 정지 없이 진행되므로 이러한 주장만으로 특별법의 부적절성을 논하는 것은 그 논리가 빈약하다. 나아가 이러한 주장은 피고인인 전현직 법관과 재판을 할 장래의 법관에게 지침을 제시하는 부당한 행위이다.

 

네 번째로, 대법원은 제1심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한 것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상 국민참여재판은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제한적 역할(권고적 효력)만을 수행하며 배심원의 평결에 법적 기속력이 없는바, 1심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의 보장’을 침해하거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도 재판의 관할과 법원조직 내 재판사무 범위의 배분·확정은 기본적으로 입법권자의 입법형성권에 의해 결정될 법률적 문제라고 보았다(헌법재판소 2007. 10. 25. 선고 2006헌바39 결정,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63 결정 등).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특별재판부 설치 법률의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①많은 판사들이 특별재판부 판사 임명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지 않으므로 임명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수 있고, ②향후에도 정치적·사회적 논란이 큰 사건 또는 법원 내부인사가 관여한 사건 등이 발생할 때마다 특별재판부의 설치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해져 사회적 비용이 과다해질 우려가 있으며 ③사건배당·사무분담을 각급 법원의 법원장이나 판사회의가 아닌 대법원장이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하여, 대법원장 권한의 비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①상당수의 판사들이 특별재판부 판사 임명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②앞으로도 사회적 논란이 되는 사건에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해질 것이라는 법원의 주장은 그 어떠한 근거도 없는 우려에 불과하다. 또한 이번 사법농단 사태는 단순히 ‘법원 내부 인사가 관여한 사건’의 수준을 넘어서 전직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사법행정권자 다수가 관여된 사건으로서 역사상 그 유례가 없는 사태여서 특별재판부 설치라는 특단의 조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라는 점,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사회적 비용 발생을 방지할 책임은 법원에게도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주장 또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더 나아가 ③대법원장은 별도의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판사를 임명하는 권한만 제한적으로 행사하므로, 대법원장 권한이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

 

3.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 기소로 특별재판부 설치를 이미 과거의 문제로 돌리려는 어떠한 시도도 공정한 재판이라는 대의에 반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특별법이 위헌이라는 일부 의견은 근거 없는 발목잡기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는 법원에 대하여 조직 감싸기를 위한 정치적 여론전을 당장 중단하고 묵묵히 공정한 재판에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법원에 필요한 것은 세 차례의 내부 조사와 검찰 수사 과정 내내 조직 보위논리에 빠져 결국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를 내던진 결과를 깊이 자각하는 것이다. 또한 국회는 국민이 납득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늦기 전에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입법 작업에 나서야 할 것이다.

 

4. 이와 함께 우리는 지난 13일 법원 내에서 판사들이 스스로 ‘명백한 재판 독립 침해행위의 위헌성에 대한 고백’을 촉구하며 전국법관회의에 법관 탄핵 안건 논의를 요청한 것의 의미를 주목한다. 이와 같은 법원 내부로부터의 통렬한 반성과 행동만이 진정한 법원 개혁으로 가는 정도이다. 현재까지 나온 각종 조사보고서와 문건, 검찰의 수사결과 만으로도 이미 상당수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되었고, 특히 임종헌에 대한 방대한 공소장을 통해 탄핵의 법적 요건은 충분히 확보되었다. 이러한 법관들이 법대에서 계속 재판업무를 보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국회는 신속히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2018 11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단장 천 낙 붕 (직인생략)

181115_사법농단TF_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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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1/1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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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부의 박인동 변호사가 적극 추천한 정다은 변호사님. 사무실에 들어가자 맑은 미소로 우리를 맞이해 주셨다.

 

심재섭 (이하 심) :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정다은 (이하 정) : 세상살이는 32년차고요, 변호사는 5년차고, 결혼생활은 2년차, 그리고 애 엄마로는 1년차에요.

 

심 : 민변은 어떻게 가입하신 건가요.

정 : 시험 합격하고, 실무수습 하면서 가입신청했어요. 14년 10월경 정도였을 것 같아요. 로스쿨 다닐 때부터 민변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전혀 그러지 못했어요. 사실 제가 변호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안 했었고, 그 전에 학생운동이나 사회 활동을 한 적도 없었거든요.

민변에는 꾸준히 운동을 해 오신 변호사님들이 많죠. 그렇지 않아도 저희 남편이 남들 할 때 좀 하지, 그때는 맨날 술 퍼먹고 연애질만 하고 다니다가 다 늙어서 활동하냐고 농담을 하기도 했어요. 민변이라는 이름을 처음 알았던 거는 초등학교 때에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부모님 성향 때문이었나 봐요. 집 책장에 조영래 변호사님 책들이 꽂혀 있었거든요. 그렇게 민변을 알고, 그게 전부죠. 그 뒤로 민변은 잊고 살다가, 변시 붙고 나서 그냥. 주머니 넣어 놓았던 것 꺼내듯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전대 로스쿨에 유명한 ‘인연회’라는 메이저 인권 모임이 있었고, 그거 말고 마이너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서로’라는 동아리가 있었어요. 한 달에 한번씩 광주 YMCA, 이주여성센터 이런 곳에서 상담봉사를 했었어요. 이 친구들은 아주 소수정예, 아니 정예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소수였어요. 그 모임 멤버들이 민변에 꽤 가입을 했어요.
변호사 시험을 보고 발표하기 전까지 기간이 좀 있어요. 운이 좋아서 그 기간에도 지금 자리에서 일을 하게 되었죠. 정식 변호사는 아니지만 그때 수습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이 사무실에 있어요.

저희 지부에서는 매년 신입변호사를 대상으로 행사를 합니다. 이게 대학교에서 동아리 모집하는 방식하고 비슷하기도 한데, ‘민변소개마당’이라는 행사에요. 수습변호사들이 수습을 하러 들어왔고, 고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민변 소개마당이라는 행사를 개최해서 1부를 하고, 2부는 이제 술 먹고 놀죠. 저같은 경우에는 그 행사 끝나고 바로 신청서를 냈었어요.

 

심 : 그런 행사를 하려면, 대상자에게 알려야 하잖아요. 수습기간 중에 있는 변호사님들의 명단 파악은 어떻게 한 걸까요.

정 : 저희 지부 특성일 텐데, 전남대 로스쿨이 대부분이잖아요. 전남대 로스쿨 기수 대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7기가 나온다, 그러면 민변 6기 변호사님들한테 우리 행사하자, 이렇게 연락이 다 가는거죠. 연락처 확보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세요, 오세요 홍보를 하고 사전에 질문지를 받습니다.

질문지 내용을 보면 ‘법정에서 인사는 몇 번 해야 하나요’ 같은 사소한 것부터 정말 다양해요. 행사를 하면 선배 변호사가 이 질문지에 대해 답을 하시죠.

 

심 : 선배로 오시는 분들은 연배가 어떻게 되세요.

정 : 저희 또래부터, 아주 원로 변호사님들까지. 선배님들이 활동을 계속 해 주시는 것이 저희는 너무 좋거든요. 김정호 지부장님보다 선배인 변호사님도 정말 많아요. 법정에서 그런 변호사님들 뵈면 어떻게 편하게 인사하겠어요. 민변에서나 편하게 선배님, 선배님 하죠.

민변소개마당이라는 행사가 인상적이다. 회원유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시스템.

심 : 우수변호사 상을 받으신 이야기도 해 주세요.

정 : 정말 제가 받을 상은 아니에요. 우수변호사 그거는 지방변회에서 추천을 받는데, 광주지방변호사회의 집행부 중에 민변 소속 회원이 과반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법조계 성폭력 실태 조사에 대하여 상을 주신 것이지요. 실은 이 상은 제 상이 아니에요. 실태조사단이 여성변회와 전남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진 구조인데, 규정상 단체를 추천할 수 없어서 간사였던 저를 추천해 주신 것이지요.

 

심 : 에이, 이건 좀 겸손이 과한 것 같은데.

광주전남지역 법조계를 대상으로 성폭력 실태를 조사한 건데요, 광주에는 사무직원회도 있거든요. 법원, 검찰공무원, 물론 판검사 다 포함되어 있고요. 변호사, 변호사 사무원들까지 전부 대상이에요.

성폭력 상황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는지 묻고, 가해자를 나누게 했어요. 답변인이 예를 들어서 사무직원회 소속 여직원 이었다면 자신들이 업무상 접촉하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나올 것이고, 여자 변호사가 응답하였다면 업무시간 종료 후에 회식에서 만나는 판, 검사까지도 대상이 되겠지요.

 

심 : 이런 기획은 처음에 시작된 건가요.

정 : 시작은 미투운동이었고, 다음은 서지현 검사님의 고백이었지요. 그뒤에 사실 법조계에서는 잠잠했었잖아요. 그런데 저희 지변 소속에 여자 변호사님 한 분이 지역 일간지에 기고를 하셨었어요. 저보다도 연차가 낮으신 분이었는데 용감하게 자신의 경험도 드러내면서 우리도 각성하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기사가 나고 지변은 난리가 났죠.

임성숙 변호사님이 광주 여변들의 왕언니에요. ‘야, 우리 뭐 한번 해봐야 하지 않겠냐’하셨고, 다행히 저희 지부에 실행력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일이 진행되었지요.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님도 민변 변호사님이고, 미국에서 활동하셨던 변호사님도 들어와 계시고, 구성이 참 좋았어요.

저희가 이 실태조사 하면서 미국 변호사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미국에서도 법조계 성희롱 실태 조사를 했었대요. 그 설문지의 설계를 참고해서 저희 설문지가 나왔습니다.

설문조사 기간이 사실상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도, 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자체만으로 남자변호사님들은 굉장히..

 

심 : 굉장히..?

정 : 임변호사님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셨죠. 풍파를 막아주신 거에요. 원로 변호사님들은 이게 무슨 자랑이라고 이런 걸 굳이 하느냐는 말씀도 있으셨나 봐요. 광주가, 굳이 다른데도 아니고 광주가 왜.

광주에서 이 관련된 일을 하다보면 그 말 되게 많이 들어요. 광주에서 굳이. 518의 도시인 광주, 민주화의 성지에서 굳이 우리의 흉을 밝힐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거죠.

다른 지역에서 시도한 적이 없었고 처음이었고, 이후에 대한여성변호사회에서 하겠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홈페이지에서 공고 띄워서 경험한 것 있으면 들려주세요, 하는 정도더라고요. 저희의 목표는 최종적으로 신고센터를 만들려는 것이었고, 그 점에서 우리의 실태조사완 좀 다르더라고요.

개방형 답변에 대해서는 사례보고가 굉장히 많이 됐는데. 이 내용이 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것도 있었죠. 그렇지만 이 내용을 오픈해버리면 피해자, 가해자가 특정되어버리니까 그럴 수는 없고. 지역사회가 워낙 좁거든요.

그래서 사례 공개는 못하고, 형사 처벌이 가능한 데이터를 뽑았어요. 법률에 저촉 되는 퍼센티지를 냈는데, 이걸로만 언론들은 난리가 났었죠.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어린 여자변호사들에게 변호사 이외의 사무직원이 가해를 한 행위도 굉장히 높았어요. 사실 우리 안에서는 대충 상황이 그려지는 상황인데, 밖에서는 상상을 못하는 내용이지요.

우리 사회에서 전문성, 직업, 학벌 다 필요 없고, 남자라는 자체만으로 권력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평가가 가능했어요.

 

심 :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나요.

정 : 막아주신 임변호사님이 안계셨으면 기획 자체가 좌절될 수도 있었어요. 토론회에 발제하기도 쉽지 않았을테고.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허락을 받고 했어요. 회장님 저희 이거 하겠다 하고. 다행이 지역에 있는 변호사님들이 다 도와주셨어요.

그래도 응답률은 되게 낮았어요. 특히 사무직원은 정말로 낮았어요. 자기가 이직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 설문조사가 끝나고 실제로 신고센터가 아니라 양성평등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매해 실태조사를 하고 개략적인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첫 번째로 실시된 조사였기 때문에 익명보장에 대한 믿음이 없었는데, 이번 설문조사 결과 완벽하게 비밀이 보장되어서, 상당히 신뢰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졌어요. 내년 응답률과 결과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어습니다.

이제 양성평등위원회, 저희 여변 차원이 아니라 지변 차원에서 마련되었으니까요.

 

실태조사에 대한 설명만큼 인상적이었던 것은, 선배에 대한, 특히 왕언니에 대한 신뢰.

 

심 : 지만원이 쓴 책 이야기도 해 볼까요.

정 : 실은 이 지만원이라는 사람과 518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고자 하는 세력, 그 세력들이 비슷한 시도를 계속 해 왔지요. 그런데 이번 책은 새로운 접근이었어요.

자기들 자체 내에서 최첨단 영상 분석기술을 활용했다. 518 당시 사진에 찍힌 인물들의 눈코입을 비교해서 지금 그 사람들이 북한 인사들이었다 하는 주장이지요.

사실 이런 정식 분석기술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지만원이 사용한 것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거래요. 그러면서 프로그램 개발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고 ID만 밝혀요. 그런데 지만원이 주장하는 518 당시 사진의 인물과 현재 북한 인사하고는 연령대부터가 전혀 안 맞아요.

소송에서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둘이 다르다는 점이 아니라, 이 사진 속 인물이 원고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거냐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형사소송을 먼저 진행해요. 정보통신망법위반 등으로요. 형사사건에서 증인신문 하잖아요. 증인신문에서는 왜 이 사진이 찍히게 되었는지 상황을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당신은 어디에 있었냐, 이 사진은 뭐하는 장면이냐, 날짜별로 일어났던 사건들이 있잖아요. 진술과 역사적 사실들이 일치하는지 맞춰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 증언을 증거로 하여 민사에서 당사자의 동일성을 밝히지요. 아직까지 당사자 동일성에서 문제 된 적은 없어요.

 

심 : 이게 전두환 회고록 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정 : 지변이랑 민변지부랑 인적구성이 굉장히 많이 겹치기도 하고 그에 따라 활동해야 하는 목적도 많이 겹쳐요. 지변에도 518위원회가 있고, 민변에도 518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518위원회에서 지변이랑 민변이랑 같이 하고 있죠.

심 : 광주에서 민변 변호사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가요.

정 : 민변이라고 해서 의뢰인들이 싫어하시거나 불편해하시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아무래도 지역색도 좀 있겠죠. 아니면, 제가 좀 사람 대할 때 차갑고 싸가지가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의뢰인들이 그렇게 느껴서 말을 안 하는 거 일수도 있어요(웃음).

그런데, 이번엔 좀 새로운 경험이 있었어요. 지난 주말에 광주에서 퀴어 퍼레이드가 있었거든요. 이거를 민변에서 같이 하기로 하고, 조력하기로 하고. 이 과정이 되게 참, 뭐랄까요.

민변 내부에서도 당연히 성소수자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잖아요. 민변의 이름으로 결합하는 것도 의미있었죠.

되게 새로웠어요. 사실 민변이 일반 시민과 접촉하는 기회가 박근혜 탄핵하는 그 시국 말고는 없었잖아요. 그때에는 민변 변호사들과 일반 시민의 인식이 같았으니까 별 문제 없었고, 한 편이었는데, 퀴어 퍼레이드는 다르잖아요. 퍼레이드를 하는 장소가 518광장이었어요. 분수대를 둘러싸고 허가를 받았어요. 원래 그 분수대에 아무 통제가 없어요. 통제하지 않아도 누가 그 위에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어린애들이라도.

그런데 이번 행사가 이루어지니까 난리도 아니었어요. 기독교는 당연하고, 518단체들에서도 나와서 내 친구 가족들이 목숨 바친 곳인데 이 자리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 하는 것이지요. 저희가 민변에서 인권침해감시단 조끼를 받아입고 갔는데도, 그런 얘기를 들었죠. 니들 이런거 하라고 너희 부모가 공부시켰나 이런 이야기들.
그래도, 경찰이 연행하거나 하진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광주니까요.

심 : 민변 본부에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다면.

정 : 저는 저희 지부 구성원들끼리 워낙 스킨십이 많아요.
선배님들이 본부 행사가 있으면 많이 데려가려고 하세요, 분위기를 느껴봐야 한다고요.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민변 본부는 본부대로 일을 하고 있고, 저희는 저희대로 하면서 불만이나 부족을 못 느끼고 있어서 그런지 특별히..

 

심 : 스킨십이 많다?

정 : 수가 훨씬 적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분이 무엇을 하는지도 꽤 잘 알고 있어요. 광주에서 전업 공익변호사로 이소아변호사님이 계시고, 이변호사님이 운영하시는 비영리단체인 동행의 구성원이 두 명 있어요. 너무 열심히 하시죠. 민변에서 하는 사업의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60프로 될까?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면 서로 참여하고, 여튼 그렇게 자주 만나고 뭉치고 해요.

 

심 : 민변 변호사님이 몇 분이나 계세요.

정 : 우리 한 40명 되나? 월례회를 하면, 그래도 한 스무 명, 스물다섯 명 정도는 모이는 것 같아요.

 

40명 중 반 이상이나 참석한다니.

 

심 : 지부 특색이나 자랑은 뭐가 있을까요.

정 : 저희는 일단 잘 안 빼요. 일할 때도, 놀 때도요.

누구 한 명이 제안을 해요. 이거 한 번 해보자. 요새 이런 일이 있다는데 이거 한 번 해보자 라고요. 그것도 연차 상관없이 자유롭게 제안을 하고, 제안이 들어오면 집행부 회의 거치지요. 합시다, 결정하면 그날로 밴드에서 공지를 하고 자원자들이 댓글을 달아요. 그렇게 대리인단, 변호인단이 나오죠.

7, 8년차를 기준으로 위, 아래 숫자가 반반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회의에는 오지 않고 다크템플러처럼 일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한편은 회의에 안 오시지만 술 먹고 노는 자리에 꼭 와 주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아, 지부 자랑에 선배님들이 행사나 사건이 있을 때, 후원도 잘 해주시는 점도 있어요. 시간도 내 주시고, 돈도 내 주시고.

잘 놀고, 재주꾼들도 많고, 또 잘 싸워요. 연차 상관없이 잘 싸워요. 잘 싸우고, 잘 화해하고.

 

심 : 일상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본부는 보통 회의를 저녁시간에 하거든요. 6시 끝나면 퇴근은 하시나요?

정 : 네. 제가 운이 좋아요. 제 남편도 민변이고, 저랑 동기고, 이 친구도 지금 저랑 똑같이 고용으로 있거든요. 제가 운이 좋다고 하는 이유가, 저희 대표님을 만난 것도 있어요. 법원 출신이시거든요. 회사 안에서 당신이 의도하지 않은 일이 달갑지 않을 법도 한데, 그냥 저 하고싶은 일 하도록 허락해 주셔요.

업무 시간도 아주 힘들지는 않아요. 제가 출근시간이 좀 빨라요. 아홉시에서 아홉시 반 사이? 그래서 여섯시까지 바짝 하면 회사 업무가 거의 다 끝나요. 그러다보니 민변 활동하기가 좋은 편이에요. 고용 중에서도 일이 없는 사무실에 속해 있으니까요. 아이는 친정엄마 도움을 받고, 퇴근도 제 때 하고, 주말에 출근도 거의 없고. 그런데 이건 광주라고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차이가 있긴 할 것 같아요. 전 그냥 운이 좋다는 말밖에.

 

심 : 정말 하시고 싶었던 말씀, 지금 하세요.

정 : 민변 회원 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이기도 한데, 제가 처음 변호사가 되어 민변에 들어올 때 내가 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는 것 하나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했던 사건을 돌이켜 보면 민변에 들어와서 하다못해 변호사님들 사이에 연락이라도 해야겠다, 돈 관리, 총무라도 해야겠다, 이런 사소한 일이라도 해야 겠다고 생각해서 이름을 걸었던 사건들이거든요. 내가 뭐 법리에 능해서, 절차에 능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저희 지부에서 실제로 1, 2년차 변호사님들이 일을 참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무슨 선배인 것처럼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어색하긴 하지만요. 저도 뭣 모르고 가입해서 정말 즐겁게 변호사 생활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민변에 푹 들어와 보시면 좋겠어요.

민변 변호사로서의 생활을 이야기할 때, 아마 머릿속으로 동료, 선후배 얼굴을 떠올렸기 때문이었는지 정다은 변호사님의 표정이 참 밝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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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1/1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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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사랑하는 회원님. 고맙습니다. 회원님 덕분에 올해도 쉬지 않고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회원회비와 후원자 기부금을 통한 시민재정을 바탕으로 생명. 평화. 생태. 참여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지구를 돌보며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가장 오래 동행해 주시면서, 가장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시는 회원님은 환경운동연합의 가장 큰 자랑이십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상 : 2018년 01월 01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후원회비, 후원금, 물품후원을 하신 회원 및 후원자님 ■ 발급 방법 (종이낭비와 발송비용절감을 위해 우편발송을 종료합니다.) 1.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2019년 1월 15일부터 출력가능) : 기부금 영수증 발급하기     ┖ 탈퇴회원은 환경연합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하오니 전화요청 부탁드립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사이트 (2019년 1월 15일부터 확인가능) : 홈텍스 홈페이지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수정 안내 연말정산 간소화사이트에 등록하기위해서는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12월 31일까지 환경연합 홈페이지-> 후원정보 로그인 후 정보수정 (정보확인/수정하러가기))을 하시거나 전화를 통해 정보수정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받으신 회원님은 수정 대상이 아닙니다★)
■ 기부금 공제제도 환경운동연합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는 ‘본인(회원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자매’ 중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공제에 해당하는 기부내역이 있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정 : 거주자가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필요경비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중 나이요건을 폐지 <적용시기> ’17.1.1. 이후 연말정산 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공제한도 –  개인 : 2천만원 이하 기부금->지급액의15%,   2천만원 초과 기부금->지급액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연합 모금참여국(02-735-7060, [email protected]) 연락주세요^^ ※ 환경운동연합에서 국세청 정보등록을 위한 수정안내 메세지를 받으셨나요? ^^ 수정신청하기
수, 2018/11/2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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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2/2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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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와 나의 어느 좋은 날

2018년을 떠나보내며, 민변 송년회 준비부터 마무리까지의 동행기 나눔

조미연 변호사

 

2018 민변 송년회는 수년간 단골무대였던 서초와 교대부근 행사 장소에서 벗어나 학동역 헤리츠에서 치러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시작은 생소하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무리는 여느 때와 같이 정겨웠다고 자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제7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이쯤이면 신입이라고 소개하기 겸연쩍을 만큼 민변과 함께한 추억이 벌써 한아름인 신입변호사이자 신입회원 조미연이라고 합니다.

‘그대와 나의 어느 좋은 날’의 시작과 끝에 대한 소감을 글로 남기게 되어 스스로도 참 감회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올해 합격 이후 상반기 신입환영회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시간 민변과 동고동락하였습니다. 신입환영회 후기를 작성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송년회 소감이라니…. 이 글과 함께 한해를 정리하는 느낌이랄까요?

이번 송년회의 시작은 10월 24일 수요일 오후1시 사무처 회원팀 회의에서 비롯하였습니다. 회원과 조직에 관심이 많은 저는 격주에 한 번씩 열리는 회원팀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와인과 함께하는 신입회원환영회’, 최영도변호사님 유작 기념행사, 영화 1991, 봄 상영회, 정기대의원회, 회원 월례회 등 수많은 행사개최를 앞두고 이날 우리는 송년회 날짜를 12월 17일 월요일로 확정했습니다. 이후 네 차례의 회의를 더 거쳐 송년회 준비가 이루어졌고 행사 장소와 사회자 섭외부터 송년회 컨셉, 프로그램, 홍보 등 많은 이야기가 오가면서 회원팀을 비롯한 사무처사람들의 일손이 더해졌습니다.

집단지성의 힘으로 탄생한 ‘그대와 나의 어느 좋은 날’이라는 설렘주의보 타이틀, 회원팀장님의 ‘회원들에게 기왕이면 더 좋은 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다’는 열의와 기가 막힌 우연의 조합으로 탄생한 학동역 헤리츠 행사장소, 발군의 실력으로 좋은 행사 진행의 예를 보여준 신하나, 양성우 변호사님의 사회까지…. 물론 빛나는 센스로 훌륭한 행사영상을 만들어준 허진선 간사님의 노고도 빼놓을 수 없지요. 행사 준비팀의 일원이어서 그런지 부족한 점보다 좋은 점을 유독 많이 기억하는 것은 회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주실거라 믿습니다.

어지간하면 풍문으로 많이 퍼져있을 행사 장소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왠지 빼놓으면 아쉬울 것 같습니다. 학동역 헤리츠는 언제나 민변의 일당백을 자처하는 이현아 차장님의 검색으로 우연히 발견한 곳이었습니다. 지난 송년회 음식이 아쉬웠다는 많은 평가에 음식이 맛있다는 후기를 중심으로 답사까지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무슨 인연일까요? 헤리츠 관계자분의 민변 행사개최에 대한 열렬한 호감이 우릴 반겼습니다. 대학시절 학생들의 학교를 상대로 한 투쟁에서 민변 변호사님의 도움을 기억하며 항상 민변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다면서요. 이런 우연과 인연의 만남으로 우리는 작년 송년회와 동일한 비용으로 더 좋은 장소에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도움을 주셨다는 변호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인사 드리고 민변의 소소한 복에 저도 덩달아 즐거웠습니다.

어느새 글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은데, 정작 송년회 당일 이야기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니…. 사실 저는 행사장 입구에서 간사님들과 입장하는 회원들을 본의 아니게? 함께 맞이하고 당일 회원공연 합창단의 일원으로 비상구에서 연습하느라 정작 본식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행사영상 상영, 가입 10주년 회원 감사패 증정, 신입회원 소개, 퀴즈 등의 순서는 알고 있지만 무대 위에 서서 조명으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하나와 한결같이를 부르고 내려와 연달아 맥주를 급히 들이켰던 기억 이전에는 007음악과 함께 등장한 사회자들의 모습과 신하나 이종훈 변호사님의 신나는 한결같이 율동만이 떠오릅니다. 미쳐 공연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 민망하지만 용기 내어 영상 링크를 올립니다. 아! 유독 눈에 띄는 초록초록 스웨터를 입었던 장범식 변호사님의 모습도 잊을 수 없겠네요. 예쁘게 봐주세요.

https://youtu.be/sVi3fcHSLrc

이렇게 10명이 넘는 변호사들의 목소리가 한데 모였던 합창공연 이후 류신환 회원팀장님의 매끄러운 사회로 구석구석에 자리하는 선배님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모 선배님께서 혹시 합창공연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라는 말씀이 참 유쾌하고 인상 깊었습니다. 정연순 전 회장님을 모 탁구장에 가면 볼 수 있다는 것도 기억에 남구요.

 

이후 다양한 게임과 퀴즈가 진행되었는데 소위 테이블 합심퀴즈(오신 분들은 아실겁니다)를 통해 상품에 대한 다양한 열정 발휘 장면을 목격한 것과 넘어지면서까지 휴지를 불어 올렸던 곽예람 변호사님, 어린 시절 사진을 통해 현재의 모습을 추론하는 퀴즈에서 한때 톰 보이 어린이모델로 날렸던 최용근 변호사님, 사진을 처음 보았을 때는 누구지? 라고 갸우뚱하였으나 옆자리를 돌아보자마자 사진 속 귀여운 어린이와 같은 웃는 얼굴이 보여 놀랐던 위은진 변호사님 등 적다보니 짧은 시간 동안 참 많이 웃었던 것 같습니다.

송년회를 마치고 늦은 시각까지 뒤풀이에서 함께했던 분들과의 기억을 합치면 사실 지면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가볍게 써내려가며 공유하고자 했던 소감이 더 길어지면 민폐겠죠?

이번 송년회의 시작부터 끝까지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그 속의 따뜻함, 즐거움이 충분히 전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참 좋았습니다. 그때의 자리를 돌아보면 웃음이 먼저 나서 내년에는 더 많은, 아직 만나 뵙지 못한 분들과 자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물실호기(勿失好機)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뜻의 사자성어인데요. 저는 올해 민변과 좋은 기회에 함께할 수 있어 참 기뻤습니다.
민변 회원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8년 민변 송년회 사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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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2/2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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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민변의 목소리 모음 >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게시글로 이동합니다.

[논평] 청와대는 검찰 경찰 국정원의 개혁에 더 철저히 매진하라 / 2018. 1. 15.(월) 

[성명] 법원행정처의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해 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촉구한다. / 2018. 1. 22. (월) 

[기자회견문] 이번이 마지막이다. 추가 조사 철저히 실시하라 / 2018. 1 31. (수) 

[취재요청] 삼성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기자간담회 /2018. 2. 5. (월) 

[논평] 피고인 이재용 등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재벌비호를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부정의한 판결이다.2018. 2. 6. (화) 

[성명] 법무부의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개시 강행을 규탄한다. / 2018. 2. 7. (수)

[성명] 국정농단에 대한 사법적 심판, 삼성만 비켜가는가? /2018. 2. 13.(화)

[논평]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에 대한 보안관찰법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라. / 2018. 2. 22.(목)

[보도자료]제13대 민변 회장 및 감사 선출 /2018. 3. 12.(월)

[보도자료]민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논쟁 등에 관한 민변 의견서 발표 / 2018. 3. 23. (금)

[취재요청] 역사교과서 국정화 위헌소송 선고 입장발표 기자회견 / 2018. 3. 28(수)

[논평]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은 세월호 은폐, 조작의 책임을 지고 진실을 밝혀라. / 2018. 3. 28. (수) 

[논평] 국정농단·헌정유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 선고는 지극히 당연하다. / 2018. 4. 6. (금)

[보도자료]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분석과 전망 좌담회 / 2018. 4. 9. (월) 

[성명] 네 번째 돌아온 4월 16일, “잊지 않고 행동하겠습니다.” / 2018. 4. 16.(월) 

[보도자료] S그룹 노사전략 문건 삼성 노조파괴 재고소고발 및 무노조경영폐기 촉구 기자회견 / 2018. 4. 22.(일) 

[성명]‘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한반도의 새 역사를 만들어 나가자! / 2018. 4. 30.(월)

[논평] 검찰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엄정히 수사하고, 국회는 공수처를 즉각 설치하라. / 2018. 5 18.(금) 

[취재요청] 민변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취재요청 등 / 2018. 5. 24.(목)

[논평] 사법행정권 남용을 엄중히 처벌하라.-특별조사단 조사 결과에 부쳐 / 2018. 5. 28.(월) 

[성명] 제4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 공동번영을 위한 남북 양 당국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 / 2018. 5. 28.(월) 

[취재요청] 법원 사법농단 피해자 공동고발 및 입장발표 기자회견 / 2018. 5. 29.(화) 

[논평] 집회의 자유를 확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 2018. 6. 1.(금)

[공동논평]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 / 2018. 6. 1.(금) 

[취재요청]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재판거래 사법피해자 공동고발 기자회견 / 2018. 6. 4. (월) 

[논평]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51 피고인 구은수 외 3 업무상과실치사사건 1심 판결에 대한 논평 – 집회를 총괄 지휘하였어도 죄가 없고, 사람을 물대포로 쏘아죽여도 벌금형이라는 법원의 판단에 깊은 실망을 표한다. / 2018. 6. 5. (수) 

[공동보도자료] 민변·참여연대, 사법농단 사태 관련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 진정서 제출 / 2018.6.7(화) 

[논평] 사법부는 사법농단 사태의 해결에 진력하라. -현 시기 우리 모임의 3대 요구에 대하여 / 2018. 6. 7.(목) 

[보도자료] 대법원의 민변대응전략 문건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2018. 6. 12.(화) 

[논평] 김명수 대법원장의 담대한 결단을 촉구한다 / 2018. 6. 12(화) 

[취재요청]사법농단사태 주요이슈 심층분석 기자좌담회 / 2018.6.15(금) 

[논평]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국민 담화에 아쉬움을, 대법관들의 입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 /2018. 6. 15.(금) 

[논평] 대법원은 KTX 승무원들을 두 번 죽이지 마라! – 대법원의 KTX 승무원 사건 해명자료에 대한 논평 / 2018. 6. 21.(목) 

[민변 ‧ 참여연대][공동 보도자료] <故 최영도 변호사 추모의 밤> 진행 / 2018. 6. 21.(목) 

[논평]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를 환영하며, 정부와 국회는 검찰·경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라. / 2018. 6. 22(금) 

[보도자료] 민변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관련 “이슈페이퍼(Issue Paper)” 발간 / 2018.6.26.(화) 

[논평] 대법관 하드디스크 디가우징은 법률과 지침 위반이다. 대법원의 수사 비협조를 깊이 우려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한다. / 2018. 6. 27.(수) 

[공동논평]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남용에 제동을 건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국회는 통신비밀과 위치정보를 보호하는 통비법 개선에 임해야 / 2018. 6. 28.(목) 

[논평] 경찰은 더 이상 무자비한 폭언과 폭력을 방치하며 노동자의 죽음을 욕보이지 말라 – 대한문 쌍용자동차 분향소 사태에 대하여 / 2018. 7. 4.(수) 

[보도자료] 민변, 사법농단 사태 관련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민변에 대한 사찰 및 의사결정 관여 정황 확인 / 2018. 7. 13. (금) 

[공동 보도자료] 대한민국 43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유엔에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차별 시정 촉구하는 연대보고서 제출 / 2018. 7. 17.(화) 

[공동 보도자료]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심의 앞두고 한국사회 인종차별 보고대회 개최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말하다’ / 2018. 7. 18.(수) 

[논평]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인정은 지극히 당연하다. 보다 적극적인 진상규명과 책임인정이 필요하다. / 2018. 7. 19.(목) 

[성명]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관련자 모두를 ‘내란에 관한 죄’로 엄중 처벌하라. / 2018. 7. 24.(화) 

[성명] 남북 당국과 미국 정부는 시급히 ‘종전선언’을 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 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하라. / 2018. 7. 26.(목)

[보도자료] 민변,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의견서 제출 / 2018. 8. 6.(월)

[공동성명] 졸속으로 만든 <군안보지원사령부>, 기무사 개혁은 실패했다. / 2018. 8. 14. (화)

[논평] 납득하기 어려운 영장기각 중단, 관여법관 사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 2018. 8. 17. (금)

[성명]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준엄한 사법적 심판이 필요하다 / 2018. 8. 24.(금)

[성명] 국가의 실패를 민간에게 전가하지 말라. 민영소년원 도입을 반대한다! / 2018. 8. 27.(월)

[공동 취재요청] 긴급조치 등 과거사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 2018. 8. 29.(수)

[논평] 헌법재판소의 재판상 화해 조항에 대한 일부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긴급조치 재판소원에 대한 각하결정은 수긍할 수 없다. 대법원은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고 국회는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법을 마련하라! / 2018. 8. 31.(금)

[취재요청] 민변, 법원개혁 토론회 개최 / 2018. 9. 3.(월)

[취재요청] 디엔에이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노동조합, 사회단체 활동가 기자회견 / 2018. 9. 4(화)

[성명] 국회는 대학 강사제도 개선 합의안을 연내 입법화하라! / 2018. 9. 10(월)

[논평] ‘셀프’ 법원개혁, 이대로는 안 된다 – 참담한 사법부 “70주년”에 부쳐 / 2018. 9. 12.(수)

[논평] 검찰이 발표한 삼성의 전사적 노조파괴범죄, 이제 삼성과 이재용이 무노조경영 폐기 선언으로 답하라! / 2018. 9. 28.(금)

[보도자료] 검찰이 기소한 삼성의 노조파괴 조직범죄! 삼성은 사과하고 무노조경영폐기 선언하라! 기자회견 / 2018. 9. 30.(일)

[논평] 사법연수원 교육 의무화는 변호사 실무연수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이 아니다. / 2018. 10. 1.(월)

[공동 보도자료] 민변ㆍ참여연대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사법농단 관련 질의 답변과 추가 정보 제공 / 2018. 10. 1. (월)

[논평]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을 촉구한다 / 2018. 10. 4.(목)

[논평]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의 의미와 한계 / 2018.10.5(금) 

[보도자료] 민변, 대한민국 정부가 ISDS에서 패한 첫 사건, 다야니가(家) 6인에게 730억원을 지급하라는 중재판정문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공개소송 제기 / 2018. 11. 2. (금) 

[성명] 사립유치원비리사태를 계기로 교원의 단결권 보장에 필요한 조치들을 촉구한다. / 2018. 11. 20.(화) 

[공동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공동토론회 <한반도 평화와 동서독의 경험 – 동서독기본조약과 남북합의서의 비교분석> 개최 / 2018. 11. 21. (수) 

[보도자료] 민변, 인권운동더하기 ‘2018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 2018. 11. 30.(금) 

[성명] 재심절차 지연 방지를 위한 재심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한다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폐지하고 필요적 형집행정지를 신속히 도입하라 / 2018. 12. 5.(수) 

[성명]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역사적 책무를 외면하지 말라 / 2018.12.12 (수) 

[논평]법무부는 신속히 보안관찰면제결정을 하고, 국회는 보안관찰법을 폐지하라 / 2018. 12. 13.(목) 

[논평] 대법원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진정한 사법개혁이 아니다 / 2018. 12. 1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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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2/2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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