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세계 최대 석탄발전소 그만” 1천5백명 당진서 평화시위



5월 31일 충남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의 출력이 서서히 낮아지더니 자정이 되자 전력 생산량은 ‘0’으로 떨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동한 지 30년이 넘은 노후 석탄발전소를 6월 한 달간 가동 중단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 미세먼지 감축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봄철 노후 석탄발전소 일시 중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보령화력 2기를 비롯한 삼천포 1‧2호기, 영동 1‧2호기, 서천 1‧2호기 등 총 8기의 노후 석탄발전소가 6월 1일 0시를 맞아 일시에 가동중단에 들어갔다.
봄철 노후 석탄발전소를 일시 가동 중단하겠다는 대책의 근거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봄철에 미세먼지 배출량을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으로 특히 노후 발전설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가 더 많다. 전체 석탄발전소(31.3GW) 중 30년 넘은 노후 석탄발전소의 발전 비중(3.3GW)은 10.6% 수준이나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비중은 전체(17.4만 톤)의 19%(3.3만 톤)나 된다. 설비 비중은 낮으면서 오염 배출량이 높은 노후 석탄발전소를 가동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비용 효과적이라는 의미다. 셋째, 봄과 가을은 전력 비수기로, 발전사들은 이 기간에 오버홀(기계 등을 분해해 점검·정비하는 일)을 위해 가동 중단을 해왔다. 실제로 노후 석탄발전소가 가동 중단된 첫 날(1일) 전력 공급예비율은 19%에 달해 전력 부족 우려를 불식시켰다.
7월 26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한 달간 노후 석탄발전소를 중단한 결과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충남 보령·서천 화력발전소(4기) 가동중단으로 141톤, 전국 8기의 가동 중단으로 304톤의 미세먼지가 저감되었다. 2016년 6월 전체 석탄발전소(53기) 미세먼지 배출량인 1,975톤의 약 15%에 해당하는 양이다. 석탄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으로 실제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나 영향을 주었을까. 충남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실측한 결과, 지난 2년 평균치보다 15.4%(26→22㎍/㎥) 낮아졌다. 다만,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대기 모델링 결과 1.1%(0.3㎍/㎥)로 분석됐다. 최대영향 지점(보령화력에서 약 30km 떨어진 지점)에서는 미세먼지가 월평균 3.3%, 일 최대 8.6%, 시간 최대 9.5㎍/㎥ 감소를 나타냈다.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 본격화
정부의 분석 결과를 놓고 평가는 엇갈렸다. 환경부 관계자는 “충남지역 석탄발전소 26기가 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영향은 10% 정도”이며 “4기를 멈춰 미세먼지 1.1%가 저감된 것은 상식적인 결과”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효과가 미미”하다면서 석탄발전소와 미세먼지 오염의 연관성이 낮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른 한편, 올해 6월 기상 여건이 예년과 유사한 조건에서 미세먼지 실측 농도가 15% 저감됐음에도 정부가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효과를 너무 과소평가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올해 6월은 중국 영향이 매우 적은 초여름 기간이었고 기상 요인들은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이라는 내부 오염물질 저감이 미세먼지 오염도 개선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평가해도 무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 달이라는 단기간의 조사로 대기 개선 효과를 평가하기가 제한적이라면서 내년부터는 노후 석탄발전소를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중단하고 보다 면밀히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8기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304톤 미세먼지 저감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도 본격화됐다. 당장 6월 일시 가동 중단과 동시에 3기의 노후 석탄발전소는 폐쇄 절차에 들어갔다. 당초 6월 바이오매스 발전소로의 전환이 예정됐던 영동 1호기(125㎿) 외에 2018년 9월 폐지 예정이었던 서천 1·2호(400㎿)도 조기 폐쇄됐다. 앞서 지난해 6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2025년까지 노후 석탄발전소 10기의 순차적 폐지 계획이 발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시점을 3년 앞당겨 임기 내에 모두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10기 중에서 가장 늦게 폐지되는 보령 1·2호의 폐지 시점은 2025년 12월에서 2022년으로 빨라진다.
보령 1·2호는 1983년 준공된 국내 최초 500㎿(메가와트)급 석탄화력발전소로, 이후 500㎿ 발전기는 국내 석탄화력 표준 모델로 대형 화력발전의 상징으로 불렸다. 감사원에서 발표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 보고서에서 충남지역 석탄발전소가 수도권 미세먼지에 최대 28%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혀지면서 충남지역 석탄발전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2016년 국회예산정책처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현황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보령 1·2호는 “발전부문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5%를 차지”할 만큼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데다 수도권과 근접했기 때문에 “보령 1,2호기는 폐기 시점을 앞당기거나 가동률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발전산업노조, 발전소 가동 중단 “애틋하게 환영”
정부의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과 조기 폐쇄로 인한 발전사의 손실과 고용 문제는 어떨까. 화력발전사로서는 ‘탈석탄’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에 심기가 불편할 테지만, 한전 자회사에 해당하는 발전 공기업이기 때문에 정부 지침을 자발적으로 따르는 모양새다. 하지만 최근 한전이 누리는 수조 원 규모의 순이익을 고려하면, 이번 대책으로 인한 손실은 미미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015년 5개 화력발전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은 1조7,803억 원을 기록하는 등 지난 5년 동안 누적 4조2,305억 원에 달했다. 그에 반해 한 달 동안 가동 중지됨으로써 발전사들이 입는 손실은 15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게다가 일부 발전기는 정비기간을 앞당기는 방식으로 가동을 중지할 계획이어서 손실규모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발전공기업이 막대한 순이익을 누리는 동안에도 대기오염 저감 대책에 대한 투자(12억 원 규모의 탈질설비 신규 투자 1건이 유일)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맞다.
석탄발전소 퇴출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은 고용의 전환을 동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문에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화석연료 업계의 노동자들에게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각국이 포용적 성장과 과감한 기후변화 대응을 함께 추구하는 방안을 담은 보고서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크게 영향 받는 노동자에게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등 저탄소 분야로의) 전직 기회 등을 제공해주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청와대에서 미세먼지 응급대책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발언과 화력발전 노동조합의 반응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문제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대체발전 등 다른 방식으로 그분들의 고용이 더 어렵게 되는 일은 있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화력발전소 노동자들로 구성된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은 “노후발전소 폐쇄로 고용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큰 틀에서 국민건강권을 확보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며 이례적인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발전산업노조는 성명서에서 “우리 발전노동자들은 석탄화력발전소 운영을 직접 담당하고 있으면서,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다”면서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나라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잘 알기에, 수명이 다한 노후발전소의 가동 중단을 애틋하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신규 석탄발전소 증설, 미세먼지 저감 효과 상쇄
한국은 2016년 자칭 ‘탈석탄’ 국가가 되었다. 에너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 7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석탄발전소는 폐지하고 신규 석탄발전의 전력시장 진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등 석탄발전의 비중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더 이상 신규 석탄발전소를 추가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은 에너지 전환의 신호탄과도 같았다. 하지만 여기엔 함정이 숨어있었다. 정부가 기존에 승인해 건설되거나 계획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는 그대로 강행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기 때문이다.
현실은 ‘탈석탄’과는 정반대인 석탄의 대규모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7월 이후 현재까지 새롭게 추가 가동에 들어간 석탄발전소는 총 9기, 설비용량으로 8,048MW에 달한다. 이어 올해 8월과 9월에 각각 북평화력2호기(595MW), 신보령2호기(1,019MW)가 새롭게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건설을 시작했거나 인허가 단계에 있는 석탄발전소가 추가로 9기(8,420MW)에 달한다. 이들 신규 석탄발전 설비는 정부가 2022년까지 폐지하겠다고 한 석탄발전 설비 용량의 5배를 초과한다. 아무리 신규 석탄발전소에 첨단 오염저감 설비를 도입하더라도 대량의 석탄 연소에 따른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급증해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국민들의 호흡권은 심각한 위협에 처할 수밖에 없다. 결국,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에 따라 일시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겠지만, 대규모 신규 석탄발전소 확대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상쇄될 것으로 우려된다.
지구가 없으면 일자리도 없다
따라서 정부의 ‘탈석탄’ 정책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발전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헌 집 줄게 새 집 다오’ 식의 봉합 대책을 넘어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과 원점 재검토 공약의 이행 여부가 관건인 까닭이다. 정부가 올해 말까지 수립 예정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당진에코파워, 삼척화력, 강릉안인화력 등 9기 신규 석탄발전소의 운명이 최종 판가름 날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진행 중인 신고리5·6호기 공론화와 달리 미세먼지 최대 현안인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논의 현황은 투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그럼에도 국내외적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재생에너지 산업이 맹추격하면서 석탄발전 사업의 전망은 더욱 더 불투명하고 암울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민간 사업자들도 스스로 깨달을 필요가 있다. 당장 지난 8월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2년 연속 인상하기로 했다. 석탄발전의 사회환경 비용을 반영해 세율이나 대기환경부담금을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게다가 석탄발전에 최대 가동률을 보장하는 현행 전력시장 규칙을 개편해 석탄발전 총량과 가동률을 규제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됐던 석탄발전 사업의 수익성은 이미 옛말이라는 의미다. 금융기관도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투자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분야에 대한 녹색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더욱 분주해졌다. “지구가 없으면 일자리도 없다”는 말을 상기하지 않더라도, 불투명한 경제성으로 좌초자산이 될지도 모르는 석탄발전 사업을 정말 고수하고 싶은지 기업들에게 묻고 싶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 [email protected]
이 글은 <함께사는길> 2017년 9월호에도 게재됐습니다.
11월 28일 오후 1시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맹방해변에 주민 100여명이 모여 삼척화력 사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주민들은 포스파워(포스코에너지 자회사)가 삼척에 추진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 예정지인 맹방해변에 길게 늘어서 인간띠를 만들고 “석탄화력발전소 취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삼척화력 사업에 대한 친환경연료 전환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업자인 포스파워 측은 기존대로 석탄발전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예정대로 삼척시에 2,100M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된다면 하루 평균 18,000톤의 석탄 연소에 의한 막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주민들은 호흡기 질환과 같은 심각한 건강영향에 노출될 것으로 우려된다. 게다가 석탄 하역부두 건설로 인한 맹방해변의 해안 침식과 석탄 분진과 온배수로 인한 관광과 농어업 피해도 예상되고 있다.
맹방 주민 이경영 씨는 “발전소가 들어서면 내 남은 삶이 모두 발전소에 빼앗기고 말 것”이라면서 석탄발전소 건설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근덕면 주민들은 지역주민 의사에 반해 추진되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해 계속 반대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모았다. 이날 집회에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도 함께 연대해 정부에 신규 석탄발전 사업 취소를 요구했다.
<문의> 에너지기후팀 배여진 활동가 02-735-7067
기자회견문

울산화학단지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미세먼지 오염은 이미 전국적인 현상이 됐지만, 현재까지 정책은 수도권 중심에 머물러있었다. 2015년 감사원이 발표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도 이런 내용이 지적되면서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환경부는 만료된 제1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05~2014년)’을 평가하고 제2차 기본계획(2015~2024년)을 수립하는 과정이었다. 감사원은 한국대기환경학회 자료를 근거로 충남지역 석탄발전소가 수도권 미세먼지(PM2.5)에 최대 28퍼센트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감사보고서에선 “남동풍이 주로 부는 조건에서 수도권에 나타나는 고농도 대기오염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충청남도 등 수도권 외 지역의 오염원 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미세먼지의 장거리 이동을 고려한다면, 수도권에만 치중한 대기개선 정책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실제로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은 모두 수도권 바깥에 있다. 환경부의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자료를 보면 상위 20대 사업장은 석탄화력발전소와 제철, 시멘트, 석유화학 등 산업단지가 차지하고 있다. 2016년 굴뚝 자동측정기기(TMS)가 부착된 전국 573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를 포함한 오염물질 총량에서 화력발전소는 51.8퍼센트, 시멘트제조업 19.1퍼센트, 제철·제강업이 14.7퍼센트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충남 지역이 가장 높았고, 경남, 강원, 전남 순으로 나타났다.
석탄발전소는 전국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15퍼센트를 차지한다. 비중으로 보면 낮아 보이지만, 단일 배출원으로 보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석탄발전소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불리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표방하면서 봄철 8기의 노후 석탄발전소를 가동 중단하고 2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LNG로 전환하도록 결정했다.
하지만 석탄 발전량은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7년 미세먼지 대책에 따라 3기의 노후 석탄발전소가 폐쇄됐지만, 충남과 강원 지역에서 6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새로 가동됐다. 석탄 발전량은 23만5828기가와트시(GWh)로 예년에 비해 11퍼센트가 늘었다.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숨 쉬기는 더욱 팍팍해졌다. 문제는 7기의 석탄발전소가 추가로 건설 추진 중이라는 것이다. 환경연합은 강릉과 삼척에 추진 중인 석탄발전소 사업에 금융조달을 추진 중인 산업은행과 KB국민은행을 대상으로 투자 중단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미세먼지가 올해 지방선거의 화두로 떠올랐다. 민원의 등쌀로 인해 마스크 지급이나 공기정화장치 설치와 같은 공약이 주를 이루지만 정작 진지하게 ‘우리 지역 미세먼지 줄이기’를 표방한 대책은 잘 보이지 않는다. 내 지역의 미세먼지 오염원을 줄이고 관리하지 않은 미세먼지 공약은 결국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주요한 오염원을 파악하고 지역의 미세먼지 배출과 건강영향에 대해 조사하는 책임과 역할도 지방자치단체에 요구된다. 우선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여전히 기기를 부착하지 않은 사업장이 대다수인 만큼 단속에 나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관리 대상에 누락됐던 사업장에 대해 지자체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미세먼지 측정기기 부착을 지원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
2018년 6월 28일 — 오늘 정부가 공개한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의지를 의심케 만든다. 기존 로드맵보다 진전됐지만 미미한 수준에 그쳐,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이행에는 여전히 크게 역부족하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3을 차지했던 해외 감축량을 국내 감축으로 최대한 전환하는 방안이 기대를 모았지만 절반에 그쳤다. 그나마 이전 로드맵에는 없었던 산림흡수원을 새로운 감축수단으로 크게 포함시켰킨 대목은 이마저도 ‘구색 맞추기’식이란 비판을 피하긴 어렵다. 산립흡수원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량(22.1백만톤)을 발전부문 감축량(23.7백만톤)과 비슷한 수준으로 제시한 대목은 제1의 온실가스 배출원인 석탄발전소 감축과 같은 핵심 방안은 회피하고 또 다른 불확실한 감축수단을 앞세운 꼴이다.
‘온실가스 감축 강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로드맵 수정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공동작업반을 운영했지만, 베일에 싸여있던 로드맵 수정안이 이 정도 수준으로 마련된 데 매우 실망스럽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강구하기보다는 부처간 힘겨루기와 눈치 보기에 시간을 허비했고 정작 사회적 의견수렴은 뒷전으로 밀렸다. 산업과 경제 정책 전반에서 기후변화 정책을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관계부처간 원활한 조율을 통해 진전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이끌어야 했던 국무총리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
기존 로드맵을 약간 손질하는 수준에 그친 이번 수정안을 가지고 파리협정을 이행하겠다고 한다면 한국의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 ‘무임승차’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2020년 전까지 전환 부문에 대해서만 추가 감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그나마 해당 감축량은 미흡한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수립한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증가한 석탄발전을 줄이는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온실가스 감축 현실화는 어려우며, 따라서 삼척과 강릉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을 백지화해야 한다.
‘로드맵’이란 이름에도,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경로와 연도별 배출량이 이번에도 제시되지 못 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계획 초기가 아닌 후반에 집중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식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다. 지난 정부에서 수립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로드맵의 수정과정에서 투명성과 공론화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면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이번 수정안이 이렇게 졸속적인 대책에 그칠 바에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전면 재수립해야 한다. <끝>


‘미세먼지 유발’ 예산 3조4400억 원,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환경세제 강화 필요
?<3.16 에너지전환대회에 함께해주세요> Part1
4월 총선과 311 후쿠시마 13주년을 맞아 정의로운 에너지를 선택하겠다고 선언하며 정치의 응답을 촉구하는 대회,
그 첫 번째 목소리를 소개합니다!
❤️?316에너지전환대회, 함께하는 방법! ?추진위원 가입(단체/개인) : bit.ly/change_316 ?대회에서 나눌 사연/신청곡 신청 : bit.ly/316대회사연모집
"36년까지 28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됩니다. 하지만 일하는 노동자 2만 명의 삶까지 폐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친구이자 이웃, 그리고 가족이 폐쇄되는 석탄화력발전소 안에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지켜주는 싸움! 3월16일 정의로운 에너지를 위한 선언대회에 함께해주세요.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도 서울 을지로입구역에서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 발전비정규직 전체대표자회의 간사 이태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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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앞 바다에서 잇따라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했다. 4일 울산해안경찰서는 오전 7시 49분께 울산시 동구 전하동 현대중공업 선박건조장에서 400~500m 떨어진 해상 정박지에 있던 부산선적 319톤급 유조선 B호에서 벙커C유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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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caption]
앞서 3일 오후 10시 55분께 울산시 동구 방어진 상진항 남쪽 1.8km 해상에 정박 중이던 제수선적 1천 384톤급 화학제품운반선 A호에서 벙커C유가 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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벙커C유는 원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다. 주로 화력발전이나 선박, 건설 중장비의 연료로 쓰인다.
내일신문에 따르면 대한석유협회가 밝힌 올해 1~5월 벙커C유 수입액은 24억 198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억 4623만달러보다 무려 47%증가했다. 도입물량은 2391만배럴로 51%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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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통계정보시스템[/caption]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우리나라의 발전설비를 살펴보면, 2012년 기준 화력발전 비율은 전체 63.7%로 원자력(24.1%), 수력(7.51%), 자가용(4.71%) 등으로 월등히 높았다. 2010년~2014년까지 화력발전의 총발전량은 318,750GWh에서 357,183GWh 로 상승했다.
울산 기름유출사고에서 화력발전소를 떠올리게 된 이유다.

▲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결정 무효 소송 제기" 18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위치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결정과 관련한 무효소송 제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정대희[/caption]
국민소송단 2167명이 "설계 수명 30년을 다한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 결정이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통과됐다"며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위치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아래 민변) 사무실에서 민변과 80개 시민사회 환경단체로 구성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 지역 주민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제기 취지를 설명한 뒤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국민소송단, 월성 원전 1호기 수명 연장 결정 무효 소송 제기
앞서, 공동행동은 지난 4월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과 관련해 "원자력안전법 등을 검토한 결과 관련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를 취소하기 위한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까지 소송에 참여한 이는 총 2167명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병모 국민소송 대리인단장은 "우리나라는 핵발전소 밀집도가 세계 1위로 100km 이내에 대도시가 위치해 사고 발생 시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이런데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민소송단이 내세운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 무효' 주장은 이렇다.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르면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 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 ▲운전에 관한 품질 보증 계획서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해체 계획서 등과 변경되기 전후의 비교표 등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소송단에 따르면 한수원은 ▲월성1호기 계속 운전 안전성 평가 보고서 ▲원자로 시설 운영 변경 허가 신청서만 제출했다. 또, 운영 변경 허가 심의도 주기적 안전성 평가 자료만을 대상으로 허가 여부를 심의했다. 운영 변경 허가와 주기적 안전성 평가는 각각의 서류와 평가 기준이 다르다. 따라서 국민소송단은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 허가 결정은 운영 변경 허가 신청 시 법령에서 요구하는 신청 자료 모두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위법이고 무효"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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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1호기 폐쇄해야 18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위치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결정과 관련한 무효소송 제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월성원전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황분희씨는 "월성1호기는 반드시 폐쇄해야 한다"고 말했다.결격자가 심의에 참여한 것도 국민소송단이 "수명 연장 결정 무효"를 주장하는 이유다. 환경운동연합 장재연 대표는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은 수백만 명의 국민 안전이 달린 사항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이은철 위원장과 조성경 위원까지 결격자들이 참여한 수명 연장 결정은 위법적이며, 그 자체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은철 위원장은 지난 2012년 12월 한수원이 고리 1호기 정전 사고 은폐 등 현안 대책 마련을 위해 꾸린 원자력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최근 드러났다. 또한, 조성경 위원도 지난 2010년 2월경부터 2011년 11월경까지 한수원의 신규 원전 부지선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 월성원전 1호기의 운명, 이들이 결정해도 될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결격사유)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했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소송대리인단은 "원안 위원 자격이 없는 이은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결격자인 이은철 위원장과 조성경 위원이 의결에 참여하는 등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 허가 결정은 총체적 위법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소송대리인단은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지금까지 드러난 위법사항을 들어 "적어도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 허가는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취소 근거는 ▲최근 운전경험과 연구 결과를 반영한 기술 기준에 따른 격납용기 안정성 평가 누락 ▲방사성 환경 영향 평가서 작성 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위반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에서 다수 호기 공통 원인 사고로 인한 누적 환경 영향 평가 결여 ▲안전성 목적 달성의 불능 ▲월성1호기를 폐로하더라도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고 수명 연장은 경제적으로도 손실 ▲신뢰 보호 원칙의 위반 등이다.
월성 원전 주변에 거주하는 황분희씨는 "지역 주민은 삼중수소라는 방사성 물질에 노출돼 건강을 위협받는 것도 모자라 각종 사건 사고로 불안감까지 높아진 상황"이라며 "노후 원전 월성1호기는 반드시 폐쇄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 http://www.earthday.org/2015[/caption]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World Environment Day)입니다. 1972년 스톡홀름에서 열린 ‘UN 인간환경회의’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세계가 함께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전을 다짐하는 날이며, 환경을 위해 수고한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날입니다. 한국도 1996년부터 6월 5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기념식과 함께 각종 시민 참여행사를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유엔환경계획, 2015년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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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earthday.org/2015[/caption]
유엔환경계획(UNEP)에서는 환경의 날을 맞아 매년 하나의 주제를 선정해 국제적인 관심을 촉구하고 있는데, 올 해는 주제가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입니다. 70억의 지구인들이 하나의 지구를 위해 현명한 생산과 소비의 사이클을 만들어, 새로운 경제적 기회와 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기회로 삼자는 것입니다. 2013년의 주제가 비슷한 ‘녹색경제’였던 것을 감안하면, 지속가능한 경제는 하나뿐인 지구를 위한 핵심 과제이고 어려운 주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연합, 지구차원의 주제를 공감하고 함께할 것
환경운동연합도 제 46회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지구차원의 주제를 공감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에 함께할 것을 다짐합니다.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극단주의의 발호 속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정부와 기업들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문제제기와 대안적인 협력을 하고자 합니다. 지구의 수용력과 자원의 효율적 이용, 시민의 건강한 소비 등의 주제에 더 연구하고 새로운 활동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국제사회가 논의 중인 포스트-2015 발전 계획(9월)과 신기후체제 출범(12월) 등에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역할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과 거리가 먼 한국의 경제 성장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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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은 지난 4일 환경의 날을 맞아 지속가능한 환경을 염원하는 국민의 희망이 '환경 파괴의 ‘판도라 상자’에 갇히지 않도록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도록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음[/caption]
우선 한국 정부의 편향적인 경제성장 정책에는 반대합니다. 사회의 안전장치를 무력화 시키는 규제완화, 비효율을 양산하는 개발정책, 위험 요소를 방치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생산과 거리가 멉니다. 구체적으로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하지 않는 ‘공장입지 제한의 완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포기한 ‘그린벨트 해제’, 4대강 사업 지역에 섬진강을 더한 ‘5대강 개발 계획’,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저감 약속의 폐기', 국립공원과 주요 생태 거점들에 대한 ‘케이블카 허용 시도’, 설계수명 다한 ‘노후원전의 연장운행 결정’ 등은 우리사회를 지속불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정부는 개발시대의 성장 담론을 벗어나야 하며, 건강한 성장,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발전을 위해 정책을 재고해야 합니다.
사회적 기업, 공유 경제 통한 기업들의 실험과 도전이 확산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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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earthday.org/2015[/caption]
다음으로 한국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과 환경인식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최근 기업들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무력화 시켰고,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의 시행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가정용에 비해 턱없이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당연시 하고,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혼란과 비효율이 걱정되는 중에도 개발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입지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중요한 부분인 기업들이 사회의 존중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희망을 주는 것은 사회적 기업, 공유 경제 등에 대한 실험들이 확산되고 성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주의 깊게 보고 응원하고자 합니다.
환경운동, 지속가능에 영감을 주는 존재로 거듭나야
마지막으로 환경운동 역시 책임을 더욱 새겨야 합니다. 자본의 질주와 정부의 일탈에 맞서 치열하게 부딪히면서도, 표피적인 문제제기를 넘어 근본을 개혁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힘써야 합니다. 과거의 관행을 벗어나,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해 영감을 주는 존재로서 거듭나기 위해 성찰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환경의 날,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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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earthday.org/2015[/caption]
우리는 돈을 먹고 살수 없습니다. 지구상에 마지막 한 그루의 나무가 베어지고, 최후까지 살아남은 물고기 한 마리가 그물에 걸리는 날이 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지구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환경의 날,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하나뿐인 지구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하나뿐인 지구를 지켜내야 합니다.
김지미 오늘 인터뷰는 모범회원 인터뷰 제1탄입니다. 이번 총회에서 모범회원상과 신인모범회원상을 받으신 고윤덕, 박삼성 변호사님이세요. 일단 회원 분들에게 본인 소개부터 간략하게 해주세요.
고윤덕 저는 76년생이고요, 연수원 38기로 지금 7년차 변호사가 됐습니다. 법무법인 시민에서 근무하고 있고 노동위원회 소속입니다.
박삼성 저는 변시 3회로 올해 2년차고 지금 수원에서 개업해서 노동사건 중심으로 한 번 배워볼까 하고 있습니다. 미군위에서 활동하고 있고, 국제통상위 쪽에 관심도 있어요, 그리고 한-중FTA TF팀에서도 활동 하고 있습니다.
김지미 이번 총회에서 고윤덕 변호사님이 모범회원, 그리고 박삼성 변호사님이 신인모범회원상을 받으셨어요. 총회에서 간략하게 수상소감 얘기를 하셨지만 총회에 참석 안하신 회원들을 위해 상을 받으신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고윤덕 총회에서는 수상소감을 ‘열심히했고, 상을 주시니 좋다, 감사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그때 제 머릿속에 있던 생각은 내가 받기에는 너무 과분한데 괜찮을까 하는 거였어요. 민변 모범회원상이 되게 의미가 크잖아요. 그 전 해를 통틀어 제일 열심히 활동하고 그리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하신 분들이 받아왔던 건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별로 인상적인 활동 한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다만 다 함께 축제분위기인데 지나치게 겸손한 소감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만 전했는데, 스스로 굉장히 과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지미 박삼성 변호사님이 받은 신인모범회원상은 일생에 1번이기 때문에 더 받기 어려운 상이다 이런 이야길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박삼성 기본적으로 그때 말씀드리긴 했는데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 처음 받아보는 상이 아닌가.
김지미 고등학교 때는 상을 받으셨구나(웃음).
박삼성 저는 정말 좋았어요. 추천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 상이 되게 치열한 상이라고 들어왔었고 저보다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제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아, 정말 좋았어요.
김지미 올 것이 왔구나 이런 생각?
박삼성 그럴 줄 알았으면 등산복을 입고 가지는 않았을 텐데. 의상에 신경을 못 썼던 것이 조금 아쉽고요. 그런데 늦게 변호사가 되었는데 이런 큰 상을 받아서 기분 좋았고요. 민변이라는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선배님들이 닦아놓은 터전 안에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지미 고윤덕 변호사님에 대한 추천서를 보면 수상의 이유가 ‘노동위원회 총무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노동위원회 신입위원들을 늘 따뜻하게 챙기고 이끌어주고 위원회 활동에 큰 활력을 불어 넣어주었다. 산업재해팀의 팀장역할을 수행 하면서 활동성 강화에 기여했다.’ 라는 것 하나, 또 다른 하나는 작년 1년을 끌었었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사건의 대리인으로 활동을 하셨던 것 하나인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노동위가 민변에서 가장 큰 단위의 위원회고, 또 회원 수도 가장 많고 모임도 매주 가지고 그 외에도 팀별로 팀회의까지, 시민에서 근무하면서 추가로 하는 활동이라고 하기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부담이 되실 텐데 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고윤덕 우리 노동위원회에는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꾸준하게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 위주로 해왔기 때문에 특별히 과외활동으로 과부화가 된다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만 활동하고 있는 건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보면 존경스럽기도 하고 자극도 되고 그렇습니다.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주어진 역할을 하고 있고, 총무변호사로서 이런저런 자잘한 일들을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김지미 그럼 이 부분은 어때요? 노동위 신입위원들을 따뜻하게..(웃음) 이 부분에 대한 자평을 좀 해주시죠.
고윤덕 사실은 노동위가 전통적으로 후배를 잘 챙겨주고 그런 곳은 아닙니다(웃음). 알아서 혼자 살아남는..(웃음) 그렇지만 소통이라고 하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가입하신 분들, 같이 활동한다고 결심을 하시고 오신 분들이 잘 할 수 있게 최소한 도와주는 역할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노동위에 정말로 사람들을 잘 챙겨주는 사람들은 따로 있고요 저는 틈틈이 그 옆에서 도와주는 것으로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지미 누가 잘 챙기나요?
고윤덕 위원장님이 위원들 간의 소통과 유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2-3년차 변호사들 중에아주 인재들이 많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정병욱 변호사님을 빼 놓을 수는 없죠.
김지미 인재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복이자 위원회 자체의 능력일 수도 있죠. 박삼성 변호사님의 추천서는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이렇게 조용하게 존재감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을까요?’로 시작하는 한편의 시 같았어요. 박변호사님은 정회원이 되기 전부터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이었다라고 하는데 민변에 가입하신 게 언제인가요?
박삼성 벌써 재작년이네요. 2013년도 겨울에 실무수습을 정평에서 했었거든요. 하면서 마침 위원회 날짜가 맞아서 sofa 공부모임에 참여하게 되면서 시간 날 때마다 몇 번씩 미군위와 인연을 맺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2013년도 1월에 특별회원으로 가입을 했었습니다,
김지미 부산대 로스쿨을 다니셨는데, 한 달에 1번 있었던 공부모임에 참여를 하러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셨던 거에요?
고윤덕 집에 가는 길에 들렀을 테지요(웃음).
김지미 정회원보다 출석률이 좋았다 라고 추천서에 되어 있는데. 이게 3학년 때이잖아요. 변시를 앞두고 있어서 바쁘고 힘들었을 땐데 먼 거리를 와서까지 내가 공부모임에 참여를 하는 동력은 뭐였을까요?
박삼성 제가 서울에 있다가 부산으로 내려가게 됐는데, 로스쿨 생활이 3년이다 보니까 1년 동안 거의 교류가 없었죠. 교류가 없다보니까 이런 관심에서 멀어진다는 느낌, 거리가 멀고 사람을 안 만나니까,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나 열심히 하신 분들을 안 만나니까 점점 자기 일에만 메이는 느낌이 있었어요. 어차피 졸업하면 서울도 와야 하고 진로를 고민하면서 보니까 계속 사람을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 면에서 워낙 좋으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열심히 나오려고 했습니다.
김지미 미군위 활동 하신다고 했는데 미군위하고 여성위가 같이하는 기지촌할머니국가배상소도 관여를 하고 계시죠? 작년에는 세월호특위에도 참여를 하셨고. 추천서에 청운동 파출소장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를 보고 시상위원회에서 실제로 박삼성 변호사 경찰출신이야? 그랬었어요(웃음). 청운동 파출소장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이유가 뭔가요?
박삼성 그때 다른 단체들과 함께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을 했었는데, 이동의 편리성을 위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했었어요. 이동파출소장 이런 개념으로 해서 이름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김지미 사실 변시 출신들은 실무수습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합격을 했다하더라도 1년차에는 변호사로서의 활동을 잘 못하고 본격적으로 변호사로서의 일은 2년차가 돼서야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이 계속 되고 있던 중에 통합진보당 상근변호사로 변호사로서의 첫 발을 떼셨어요. 사실 나의 직장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거기를 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결심하는 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박삼성 저는 걱정을 안했는데 주변 친구들이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웃음). 그런데 저는 큰 걱정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것을 경험해 볼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특히나 정당의 자문변호사면 정당이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산될 줄은 생각도 못했었죠.
김지미 해산이 안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셨군요.
고윤덕 언제 상근변호사로 가셨어요?
박삼성 2014년 10월이요. 다들 정세판단을 잘못했다고 하면서(웃음). 저는 전혀 그것에 대한 어려움을 생각 못했는데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하셨죠.
김지미 정당해산선고가 난 이후에 박삼성 변호사를 아는 사람들은 그 충격의 여파가 가시고 나서 박삼성 어떡해?(웃음)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찌됐건 취직을 하자마자 실직이 된 상태였었잖아요. 그런데 정당이 해산되고 나니까 그 뒤처리는 또 상근변호사로서 다 하셨어야 했었던 거죠. 되게 힘들었을 것 같고 내가 앞으로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1년차 신입변호사로서도 상당히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지금의 전망을, 개업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본인의 이야길 해주시면?
박삼성 작년 연말에 해산되고 나서 해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의 그런 심정보다는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셨던 분들의 분노가 너무 큰 것을 보니까 제가 그렇게 직장이 없어졌다는 것은 새발의 피다. 어쨌든 2개월 안에 업무를 마쳐야 하니까 회계 관련 자문이나 잡무처리에 대해서 자문 같은 것을 하고 보냈었죠. 해산은 해야 하니까. 2월 말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의정부 쪽에 고양으로 면접 기회가 있었는데 수원에서 활동하시는 박치현 변호사님께서 혹시 개업 생각이 있느냐, 노동 쪽 사건을 같이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하셨죠. 개업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정당해산 3개월 하다보니까 법률적인 일은 어쨌든 제가 알아서 스스로 해야 하니까. 자문을 하면 제가 답변을 해야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개업을 할 수 있었던 기반이 아니었나. 제 이름으로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하니까. 오히려 경험했던 것이 개업을 바로 할 수 있었던 힘이 됐었고, 기본적으로 고용으로 들어가면 하고 싶은 활동을 많이 못한다는 우려를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개업을 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김지미 고윤덕 변호사님은 38기시잖아요. 저도 늦게 시험이 된 케이스긴 한데,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 사실 좀 궁금해요.
고윤덕 안타깝게도별 것이 없답니다. 그냥 고시공부를좀 늦게 시작했고, 오래했어요. 그래서 요즘 변호사가 되기 전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고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지미 민변은 변호사가 되면서부터 바로 가입을 하신 거죠? 공부를 하면서 변호사가 되면 민변에 당연히 가입을 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고윤덕 네. 특별한 계기는 없어요. 전부터 변호사가 되면 민변 같은 데 가입해서 활동을 하면 참 보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도 그랬지만 관심분야는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는 편이에요. 연수원에서 노동법학회 활동도 하고 1학년 때 법률 봉사활동을 금속 법률원으로 갔었어요. 관심분야가 그러다 보니까 민변에서 노동위원회가 있다더라 또 각종의 신문, 언론보도를 보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항상 자기입장을 표명하고, 그게 공감이 되고. 특히 소수자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항상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그런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나도 변호사가 된다면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취업이 시민 사무실로 되었는데, 저희 사무실 변호사님들은 다 민변 소속이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민변에 가입하게 됐어요. 민변에서는 거의 노동위 활동만 해왔는데, 작년에 비상특위 활동을 계기로 또 훌륭한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 좋았습니다.
김지미 최근의 관심사는 뭐에요?
고윤덕 요즘엔… 노동‘인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웃음).
김지미 그거는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 있는 거 아닌가요?
고윤덕 제가 의외로 인권감수성이 약하다는 콤플렉스가 좀 있어요. 서울변호사회 인권위원으로 노동인권 소위원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참입니다.
김지미 민변에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는 감수성이 있는 분들이니까요. 저번에 인터뷰 하신 거 보니까 장애인운동 하는 동아리, 법대 철학회, 신문도 만들고 검도하고 사진, 등산까지 정말 관심 분야가 다양하던데 최근에 특별히 관심 가는 분야는 없으세요?
고윤덕 작년에 통합진보당해산 사건 때문에 등산도 그만두고 거의 1년간은 거기에 올인하다시피 하다가 결론이 그렇게 났습니다.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해산결정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았고 또 그 여파가 상당기간 계속될 테지만, 저는 대리인이니까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건은 끝났기 때문에 추스르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야지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패소하고 난 다음에도할 일이 많았어요. 언론에서 기사 쓰는 데 자료 좀 달라고 하면, 이게 기록이 방대하다보니까 사실은 찾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관련한 당사자들이 많다보니까 조금이라도 오류가 있으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언론 인터뷰도도 주요한 매체는 연차 있으신 변호사님들이 하시는데, 그밖에도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고. 그러다가 좀 정리가 돼서 이제 기운을 차리고 열심히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갑자기 또 재심한다고(웃음). 그거 지나니까 이제 또 변론기 쓰라고 하고(웃음).
김지미 변론기로 딱 마침표를 찍었나요?
고윤덕 모르겠어요. 글쎄요 한 10년 후에.
박삼성 영화찍자고 하는 거 아닐까요?(웃음).
고윤덕 상당기간이 흐른 후에 이 사건에 대해서 재조명 할 때 그때 자료제공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김지미 분명히 언젠가는 이게 재조명이 돼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겠네요(웃음). 고변호사님이 시민에 뽑힌 게 산 때문에 뽑힌 것 같다(웃음). 그런 얘기도 있고, 원래 등산을 좋아했는데 작년 정당해산 때문에 등산을 거의 끊었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단의 단장님이신 김선수 변호사님은 주말마다 가셨단 말이죠.
고윤덕 그게 이런 게 있어요. 2-3주 간격으로 화요일날 기일이 잡혔었고, 다른 사건들도 있으니까 보통은 금, 토요일까지 서면을 쓰고 주말에 편집하거나 해서 월요일에 최종적으로 김선수 변호사님 검토하시고 제출하는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김선수 변호사님은 주말에 등산을 갈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토요일에는 일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지미 등산을 하던 사람이 안하면 굉장히 몸이 근질근질하고 안하는 게 더 힘들다고 하던데요.
고윤덕 살쪘잖아요(웃음). 등산이 체중감소에 도움이 되지는 않더라도 체중증가를 억지하는 효과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김지미 변호사님이 다시 날씬해지면, 산을 타고 있구나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요? 기대하겠습니다. (웃음)
박삼성 커밍순.(웃음)
김지미 박변호사님이야말로 늦게 변호사가 되셨어요. 변시 합격했을 때가 38살. 그러면 대학을 졸업하고 근 10년을 뭘 하셨어요?
박삼성 그 질문을 항상 면접 때마다 받아서(웃음). 사시공부를 좀 오래 했었고요, 사시를 접고 취직 준비를 했었죠. 하다가 때마침 로스쿨이 생기는 바람에,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여곡절 끝에 로스쿨에 들어가게 됐었죠.
김지미 박변호사님은 법대진학을 한 이유가 법조인이 꿈이었기 때문인가요?
박삼성 고등학교 때는 담임선생님이 진로를 정하셔서 법대에 들어가게 되고, 법대에서 그 당시에는 집회 나가는 것도 많고 했으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때 법을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려웠던 시절에 변론하시는 선배 변호사님들의 책 같은 거 보다보니까, 대학교 때 열심히 운동한 건 아니지만 법을 통해서도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대학교 때 학생운동을 열심히 못한 데 대한 약간의 부채감이라고 해야 하나?
김지미 지금 열심히 하면 돼요. 학교 다닐 때 열심히 안했던 사람들은 뒤늦게 열심히 하고 학교 다닐 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전혀 관심 없이 지내는 사람들도 있고. 총량을 따지면 같다. 그래서 ‘운동총량의 법칙’ 이라는 명언을 현 회장님께서 하신 적이 있어요.(웃음) 이번에 모범회원도 마찬가지였지만 신인모범회원은 특히나 경쟁률이 엄청 셌었어요. 그래서 시상위에서 선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역대 최초로 이번에 신인모범회원상을 2명을 선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2명 선정하고 나서도 추가로 더 줘야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치열했던, 그래서 아마 의미가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모범회원상 나 같이만 하면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웃음)
박삼성 일단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세월호 그것도 오세범 변호사님이 권유를 하셨을 때 그냥 다른 생각 안하고 한 번 해보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는 않더라도 가서 유가족분들 옆에 있는 것. 한발 내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정당에 들어가게 된 것도. 주변에서 걱정 많이 했지만 가도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그렇게 추천을 해주시고 새로운 것에 제안이 들어왔을 때 선배변호사님들을 믿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라고 해야 하나, 그냥 한 걸음 내딛으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것이 많더라고요. 작년을 돌이켜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김지미 기회가 왔을 때 물러서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 된다.
박삼성 그냥 한 걸음 내딛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가게 되더라고요.
김지미 추천서를 보면 ‘사무처 상근자들 사이에서 박삼성 변호사님 이름은 자동 출석체크를 할 만큼 민변의 모든 활동에서 성실함이 빛나는 회원이다’. 월례회라든지, 전체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셨잖아요. 신입변호사들이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회무에 참여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일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다른 활동을 할 시간을 내지 못할 만큼 바쁘기 때문인데 자동 출석체크가 될 만큼 성실하게 민변 행사에 참여하신 것이 수상을 하신 주요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박삼성 그런 자리에 가면 항상 선배 변호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해주는 이야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약간의 팁이라고 해야 하나.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해봐라,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식의 조언을 듣는 것도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좋으신 분들 만난다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참여를 하려고 했습니다.
김지미 고윤덕 변호사님도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고윤덕 시운을 잘 타고나야(웃음).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상 그것을 지속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5년 이상만 꾸준히 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듯하다. 잠시 쉬어가더라도 꾸준히 함께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지미 고윤덕 변호사에게 이것만은 꼭 물어봐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모씨의 제보에 의하면 노동위 전체모임을 가면 항상 다음 날 아침에 소리 없이 사라진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번에 제주도에 갔을 때도 오후에 와서 다음 날 아침에 말도 없이 사라졌다.
고윤덕 먼저, 열일을 제쳐두고 노동위 전체모임과 총회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점을 높이 평가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이번 제주도 모임 때는 정당해산 변론기 땜에도 그랬고. 바쁜 것도 있고, 올라가서 할 일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다른 사람들이 일어날 때까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집에 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김지미 일찍 일어나시나 봐요. 그러면 노동위에 전달해줄게요. 다음 번 전체모임이 있으면 시체가 될 때까지 먹여라. 그것만이 붙잡는 방법이다.(웃음) 박변호사님은 수원에 개업을 하고 최근에는 내란음모 관련 후속 사건들 변론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생계유지할 정도의 사건 수임은 되나요?
박삼성 수임은 조금씩 되고 있는데 입금을 안 해주시는 분도 있고 해서(웃음)
고윤덕 그러면 일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김지미 선배님들한테 이런 걸 배워야 해요. 입금되면 일을 한다 이런 원칙을.(웃음) 박변호사님은 신입인 만큼 상을 받은 게 좋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민변 활동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포부나 다짐을 말씀해 주신다면?
박삼성 올해는 제가 공공비정규직이나 학교비정규직쪽 노조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만나는 분들이 민변에서 하는 일들과 다 겹치는 것 같더라구요, 저는 작년과 같이 올해도 한걸음 나아가서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없애고 계속 새로운 분들 만나가는 한 해가 되고 싶어요.
김지미 개인적으로 올해 목표는 역시 결혼인가요? 열심히 선을 보고 다닌다는 첩보가 있던데요.
박삼성 첩보가 입수가 됐나요?(웃음) 회장님께서 아직 안 해주시네요. 회장님을 푸시를 해야겠네. 올해 개인적인 가장 큰 목표는 결혼이죠.
김지미 아직 여자친구는 없는 거죠?
박삼성 지금은 없는 걸로 해주세요.
김지미 지금은 없는 걸로 해주세요는 뭐죠?(웃음) 아, 이거 뉘앙스가 오묘한데. 고변호사님도 개인적으로 올해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나요?
고윤덕 큰 목표는 안 세우는 걸 원칙으로(웃음).
박삼성 아, 정말 재치가 있으세요.
고윤덕 아니, 나도 날 아는데 너무 컨텐츠가 없어.
박삼성 아니예요. 빵빵 터지는데요.(웃음)
고윤덕 저도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요, 수많은 훌륭하신 선배변호사님들 생각할 때 저는 너무 미미하고 그래서 모범회원상도 과분하고 부끄럽고 그렇습니다.노동위원회에 저처럼 5-10년차 사이인 분들이 별로 없어서 앞으로 활동 열심히 하라는 의미인 것도 같고요. 희망적인 것은 노동위원회 활동 열심히 하는 저년차 변호사들이 많이 있는데, 변호사가 되기 전부터 인권단체나 여러 사회단체에서 활동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고 인적네트워크도 풍부한 것 같더라고요. 선배들의 활동방식과는 다르지만 나름대로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잘 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된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개인적인 목표는, 스스로 아쉽다고 생각한 부분, 생각만 있었는데 실천하지 못한 것들 그런 것을 시작해보고 싶어요. 책도 좀 읽고. 제가 세무 이런 것만 나오면 너무 위축되는 것 같다. 그래서 공부도 좀 해보고 어떤 형식으로든지 무식을 탈출하자. 스스로에 대해 자신감을 갖자. 그런 작은 목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정당해산의 마수에 다시 걸리지만 않으면(웃음). 아 진짜 변론기 그거 오래 걸렸어요.
김지미 고생 많으셨어요. 그게 줄여서 쓰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기는 했어요.
고윤덕 관련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기록을 찾아서 맞는지 하나하나 확인해야 하고. 게다가 기록을 볼 때마다 화가 나고 기분이 나빠지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었어요.
김지미 그런 노고가 있어서 수상을 하신 거잖아요.(웃음) 모범회원상에 부상(문화상품권)이 있잖아요. 그거 어디에 쓰셨어요?
박삼성 고등학교 동기가 대구에서 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
고윤덕 팔았어요?(웃음)
박삼성 팔면 대박인데, 내란음모 후속 사건을 제가 하고 있는데 그게 기사가 났었나 봐요. 친구가 우연히 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학생들하고 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인권과 관련한 강의를 잠깐 해 달라 그래서 거기 가서 학생들 선물을 주는 데 유용하게 썼죠.
일동 오오~~
김지미 훌륭하십니다. 고변호사님은요?
고윤덕 그냥 가지고 있어요, 아직까지.
김지미 올해 목표를 이루는 데 유용하게 쓰시면 되겠네요. 저도 회원의 한 사람으로 상을 받으신 두 분이 정말 부럽습니다. 앞으로도 두 분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8차 정기총회 감사 인사말
- 회장 한택근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제28차 민변 정기총회가 2015.5.30.-31. 양일간에 걸쳐 경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총회는 132명의 회원과 60여명의 가족들이 참석하여 역대 최다 참석자를 기록하며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제28차 정기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모든 회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총회 식전 행사에서는 모임이 ‘회원 1,000명 시대’를 열게 된 것을 자축하고, 모임의 진로를 모색하는 진지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정기총회에서는 모임의 임원선출에 관한 회칙 규정을 정비하였고, 조직의 중·장기적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발전기금 사용 승인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저희 집행부는 안건을 통과시켜 주신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모임의 발전을 위해 배전을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나아가 이번 정기총회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회원 분들의 뜨거운 열망과 헌신적 활동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참석한 모든 회원들이 일어나 ‘회원 천명 시대를 맞는 모임의 특별결의문’을 함께 소리 내어 읽었습니다. 민주사회를 향한 회원들의 결의를 서로가 확인할 수 있었던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 모임은 중대한 도전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모임의 지속가능성과 발전을 담보할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밖으로는 시대를 역행하는 권력기관에 맞서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인권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도전을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희망을 정기총회에서 보여주신 회원 여러분의 열망과 결의에서 찾고자 합니다. 집행부와 사무처는 회원 여러분의 헌신과 지혜가 샘솟을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고, 정의가 넘실대는 ‘민주사회’로의 여정은 한시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민변의 자랑스러운 선배님, 동료 및 후배 회원 모두 깊은 동지애로 함께 걸어갑시다. 그 길에 함께하는 모든 회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노동법률단체][성명]
검·경은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무자비한 테러를 자행한 ‘노조파괴용병’들을 신속히 체포하고, 이를 사주한 갑을오토텍 대표이사 박효상을 구속하라.
1. 갑을오토텍은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하여 2014. 12. 29. 전직 비리 경찰, 특전사 등 60여명을 ‘노조파괴용병’으로 고용하고 2015. 3. 12. 기업노조를 설립, 이들을 가입시킨 후 이들로 하여금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을 하도록 끊임없이 사주하였다. 이는 지난 4월에 진행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과 검찰수사결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난 사실이다.
2.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폭력 등 범죄행위를 거리낌 없이 저지르던 ‘노조파괴용병’들은 급기야 2015. 6. 17. 오후 3시 5분 경 정당한 쟁의행위를 진행하고 있던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하여 공업용 선풍기 등으로 집단적인 테러를 가해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무참히 짓밟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는 회사가 현장선전물 철거 공문을 보낸 직후에 발생한 일이고, 근무시간 중에 일어난 일로 회사의 지시 및 공조, 허락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 과정에서 금속노조 조합원 26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뇌출혈, 왼쪽 눈 주변 함몰 등 심각한 상해를 입은 조합원들도 속출하였다.
3. 폭력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이 ‘노조파괴용병’들은 금속노조의 신고로 현장에 들어온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금속노조의 집기를 부수고 또다시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가하여 3~4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들의 만행을 수수방관하였다.
4. 경찰은 회사 정문 옆 기업노조 사무실로 꽁무니를 뺀 ‘노조파괴용병’들에 대해 현행범 체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였다. 경찰은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노조파괴용병’들을 체포하겠다는 거짓 약속을 하면서 회사 안에 경찰병력을 들여놓고, 적반하장 격으로 회사가 요구한 시설보호요청을 빌미로 금속노조 조합원 및 가족들을 해산하고 연행하겠다고 협박하였던 것이다.
5. 회사는 정당한 쟁의행위를 방해하기 위해 ‘노조파괴용병’들을 사주하여 금속노조의 쟁의행위 관련 선전물을 훼손하도록 하고 쟁의행위 중인 지회 조합원들을 집단적으로 폭행하여 중상해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 제4호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교사 내지 방조의 범죄를 명백히 저질렀다.
6. 이렇게 회사의 신종노조파괴전략에 대한 수많은 증거가 나오고, ‘노조파괴용병’들이 마음껏 활개치며 잔인한 폭력으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짓밟으면서 현장을 피로 물들이는 동안, 경찰, 검찰은 이들에 대한 현행범 체포, 책임자 구속 수사 등 지극히 상식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7. 검·경은 당장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연행 및 해산 협박을 중단하고 폭력을 자행한 노조파괴용병들을 신속히 체포해야 한다. 신종노조파괴전략을 실행한 것도 모자라 폭력을 사주하여 금속노조의 쟁의행위를 짓밟는 갑을오토텍 대표이사 박효상을 구속하고, 엄정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2015. 6. 19.(금)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공공운수노조/금속노조/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모임 | 한땀 마을모임 | 일시 | 2015년 2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 |
| 장소 | 안양 매장 | 참가자명 | 박희영, 윤형미, 현영미, 조영 |
| 주제 | 사과잼 만들기 | ||
| 준비생활재 | 사과 3kg, 마스코바도 설탕 1kg, 레몬즙 반컵(종이컵 기준) | ||
| 생협소식 |
3월 14일 후쿠시마 4주기 행사 예정 3월 20일 두드림강좌신청(안양평생학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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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내용
협동조합과 첨가물공부 |
*사과잼 만들기
-사과를 얇게 썰어 준다 -냄비에 설탕과 사과를 넣고 약불에 끓여준다 -설탕이 시럽처럼 되면 레몬즙을 넣고 저으면서 농도가 끈적 끈적 해질때까지 서서히 졸여준다 -소독된 유리병에 담아 보관한다
*생협유정란에 대해 궁금한 몇가지 공부하기 *협동조합 7원칙에 대해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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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협 및 생활재에 대한 건의사항 | 풀빛고운 스킨, 로션 용기구별이 너무 같아서 힘드니 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다음모임 | 2015년 3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 천연치약 만들기 |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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