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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7 에코페미니즘 학교,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게 일하고 살아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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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7 에코페미니즘 학교,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게 일하고 살아갈까”

익명 (미확인) | 금, 2017/03/24- 16:10

2017 에코페미니즘 학교 웹자보

 

2017 에코페미니즘 학교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게 일하고 살아갈까”

 

우리는 왜 열심히 일하는데 왜 여유롭지 않을까

감정, 돌봄노동은 왜 ‘보이지 않는’ 노동일까

행복하게 일하고 살아가기 위한 대안이 있을까

‘개인’과 ‘선택’을 넘어 ‘노동’과 ‘경제’를 바라보다

 

 

 

■ 개요

일시 : 매주 목 저녁 7시(4.20 ~ 6.1 / 5월 1째 주 휴강)

장소 : 하자작업장학교 마을서당

참가비 : 4만원

주최 : 여성환경연대

문의 : 02-722-7944

 

 

■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및 참가비 입금

신청서 작성 https://goo.gl/forms/546PE8D6G9kFMpev2

참가비 입금 KEB하나 630-004757-375 사단법인여성환경연대

신청 마감 : 입금일 기준 선착순 마감

참가비 할인 : 회원 50% 할인 (참가비 2만원) / 청소년·학생·불안정노동자 25% 할인 (참가비 3만원)

환불 기간 : 4월 17일까지

 

 

■ 2017 에코페미니즘학교 서포터즈 모집

2017년 에코페미니즘 학교를 함께 만들어갈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활동시기 : 17.4~6월

활동내용 : 미니 컨퍼런스 기획 및 실행, 홍보, 언론기고 등

신청방법 : 에코페미니즘학교 신청방법과 동일

 

 

■ 강의 소개

1강. “24시간 멈추지 않는 삶, 나는 왜 불행한가?” (4월 20일)

우리는 왜 24시간 생산하고 소비할까, 왜 열심히 일하는데 삶에 여유가 없을까. 신자유주의 시대의 소비주의와 과로사회에 대해 에코페미니즘을 통해 문제제기하는 시간을 가진다.

김신효정 여성주의 연구자

 

2강. “헬조선에서 일하는 여성이 살아가는 방식” (4월 27일)

지난해 생리대 문제가 대두되며 청소년·청년 여성들이 경험하는 빈곤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2030세대는 성별임금격차·유리천장 등 여성으로써 노동환경에서 직면하는 차별과 함께 알바·비정규직 등 불안정저임금 노동체계의 억압을 이중으로 마주하고 있다. 알바노조가 문제제기한 CGV의 외모규제 등의 사례가 도처에 존재한다. 이에 여성 청년 노동자의 관점에서 청년세대가 직면한 ‘헬조선’의 현실에 대해 질문을 던져본다.

이가현 알바노조 위원장

 

3강.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5월 11일)

좋은 삶이란 어떤 삶일까? 기본소득이 좋은 삶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과 함께 한국사회에서 기본소득이 논의될 때 자주 간과되는 젠더·생태적 관점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한다. 특히, 에코페미니즘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이 제시해 주는 의의를 살펴보고 임금노동과 소득이 분리된 대안적 삶의 가능성을 검토해 본다.

박이은실 여성학자 / <여/성이론> 편집주간

 

4강. “보이지 않는 노동” (5월 18일)

돌봄노동·감정노동은 사회에서 주로 여성에게 부여된다. 사회는 여성들이 수행하는 ‘그림자 노동’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왜 돌봄·감정 노동은 젠더화되었는가를 살펴봄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왜 여성이 종사하는 노동은 ‘그림자’ 노동이 되는가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돌봄노동과 감정노동 등 젠더화되고 사회에서 비가시화된 노동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5강. “좋은 노동은 가능한가?” (5월 25일)

현재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노동으로부터 소외되고 있고, 때로 노동은 억압·착취의 굴레로 여겨지기도 한다. 소진·착취 노동이 아닌, 공동체·자급·협업·주체성 등 상생의 가치를 담은 ‘좋은’ 노동은 가능할까? 비영리/대안경제 영역에서의 사례와 함께, ‘좋은’ 노동의 가능성과 그 모습에 대해 함께 상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영롱 사회과학 연구자

 

6강 “대안은 있다, 행복하게 일하고 살아가기” (6월 1일)

미니 컨퍼런스

 

 

* 이 행사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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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해 출자구조를 제한하는
기업집단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재벌 계열사의 출자를 한 단계만 허용하도록 2층 구조로 제한해야 –

– 지주회사제도를 강화한다고 해도 전환하지 않고, 회피하면 그만 –

어제(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지주회사는 배당수익보다 브랜드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컨설팅 수수료 등 그 외의 내부거래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손자회사·증손회사를 늘리는 방식을 통해서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주회사제도를 통해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출자구조를 단순하게 하려던 목적이 이미 상실되었고, 이것만으로는 경제력 집중 억제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실태조사 발표와 함께 개선방안을 제시해야했다. 이에 경실련은 공정위의 이러한 태도를 비판하며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

첫째,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출자를 2층 구조로 제한하도록 기업집단법제를 개편해야 한다.
현재 지주회사제도는 공정위의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사업영역 확장,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의 문제가 있다. 또한 기업집단 전체가 지주회사로 지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지주회사제도를 아무리 강화한다고 해도 지주회사 자체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회피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해결을 위해 대규모기업집단의 출자구조를 2층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기업집단법제를 개편해야 한다. 즉, 출자규제를 적용받을 대규모기업집단 범위를 정한 후, 소속 계열사에게서 출자 받은 계열사는 다른 계열사에 출자를 금지시키도록 해야 한다. 단, 100% 출자의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시키면 된다. 만약 3층 구조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경우, 손자회사의 사업 영역을 제한하고, 이사의 과반 이상을 다음에서 이야기 하는 MOM 규칙으로 선출하도록 하면 된다. 이렇게 할 경우, 지주회사 규제와 순환출자규제를 별도로 둘 필요도 없고, 규제 회피도 불가능 해진다.

둘째, MOM(Majority of Minority) 규칙을 도입하여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장과 사익편취를 방지해야 한다.
MOM은 지배주주를 제외한 비지배주주의 다수결로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통해 지배주주의 독단적인 결정을 견제할 수 있다. 이 규칙을 도입하면 총수일가의 이사 임명과 보수결정, 계열산 간의 인수합병, 내부거래 등에도 적용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지주회사를 통한 총수일가의 지배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사업 확장을 제한할 수 있다.

지주회사 제도는 이미 수차례 규제가 완화되면서 제도 도입의 본래 목적을 상실했고, 그 사실이 조사를 통해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 지금의 지주회사는 총수일가가 최소한의 자본으로 그룹전체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아울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합병시도에서 드러난 것처럼 재벌들은 지주회사체제를 택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이제 공정위가 해야할 것은 정교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제력 집중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집단법제를 만드는 것이다. 공정위가 재벌개혁 의지가 있다면 일부 지주회사 제도를 손보는 선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기업집단법제 전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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