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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억의 조건’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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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억의 조건’ 포럼 개최

익명 (미확인) | 금, 2017/03/24- 14:30

희망제작소(소장 권한대행 권기태)는 안산시·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과 함께 23일 오후 2시 경기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기억의 조건’ 포럼을 연다고 21일 밝혔다.

희망제작소는 한국과 독일의 사례로 기억문화의 역할과 과제를 점검하고자 이번 포럼을 기획했다. 제종길 안산시장이 ‘기억문화 조성을 위한 안산시의 노력’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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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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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대토론회“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개최 

8월 10일(수) 13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8월 11일(목) 1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국회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위원/국회의원 권미혁 기동민 김광수 김상희 남인순 양승조 오제세 윤소하 인재근 전혜숙 정춘숙 천정배 최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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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8/1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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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이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대형 인명사고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최초로 인정했습니다.
‘부작위’란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대법원은 선장이 퇴선명령도 내리지 않고 승객들을 내버려둔 채 먼저 퇴선한 것은 선장의 역할을 의식적이고 전면적으로 포기한 부작위라 보았고, 이러한 선장의 부작위는 실제 살인행위의 결과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선박의 총책임자로서 당시 상황을 지배하는 위치인 선장의 부작위로 인해 승객들이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했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국민 안전 책임자에게 높은 수준의 책임감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비로소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미약한 첫 발을 뗐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세월호를 잊지 않기 위해 박주민 변호사가 본 이번 판결의 의의를 함께 되새겨봅시다. 

 


 

[광장에 나온 판결] 세월호 선장과 선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

반복되는 대형참사에서 반복되는 솜방망이 처벌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살인 등)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신 김소영(주심)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박주민 변호사

박주민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2015년 11월 12일, 세월호의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선고가 있었다. 이 판결에는 크게 2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하나는 이준석 선장에 대한 살인죄가 항소심에 이어 그대로 인정되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검찰이 1심 때부터 줄곧 유지하고 있는 침몰원인 중 ‘조타 미숙’에 대하여 항소심에 이어서 대법원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는 것이다. 각각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살피도록 하겠다.

 

 

타인의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 그 책임을 무겁게 져라!

 

창경호 침몰사고(昌景號 浸沒事故)란 1953년 1월 9일 전남 여수항에서 부산항으로 가던 정기 여객선 창경호가 부산 서남쪽 다대포 앞바다 거북섬 부근에서 강풍을 만나 침몰한 것이다. 창경호 침몰 사고로 모두 13명(선장과 선원 12명+대동상선 사장 1명)이 기소되었으나, 1953년 5월 16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사가 주장한 고의살인죄가 아닌 업무상과실치사가 적용되어 선장은 금고 3년, 대동상선 사장은 금고 2년에 처해지는 데 그쳤고, 선원들은 전원 무죄가 선고되었다.

 

1970년 12월 제주도 성산항을 출발하여 부산으로 향하던 남영호가 전라남도 여수시 소리도 인근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지검 김성진 부장검사는 남영호 침몰사건 결심공판에서 강모 선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한 것이다. 그리고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2차적으로 행하는 예비적청구로 업무상과실치사도 적용했다. 선주 강모씨 등 나머지 관계자 6명에게도 벌금 3만원에서 징역 10년까지 구형했다. 하지만 부산지법형사합의부 유수호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강 선장의 살인 부분은 무죄로, 예비청구죄명인 업무상과실치사만을 인정해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2003년 2월 18일 대구 중앙로역에 1079호 열차가 멈춰 서자 여기에 타고 있던 50대 남성이 가지고 있던 2병의 페트병에 들어 있던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였다. 1079호 열차는 그 당시 문이 열려져 있어서 대부분의 승객이 대피할 수 있었다. 그런데 반대편 차선으로 들어오던 1080호 열차에 그 불이 그대로 옮겨 붙고 말았다. 화재로 전원공급이 차단되어 문이 열리지 않게 된 1080호에 타고 있었던 승객들이 수동으로 문을 개폐하지 못해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하였고, 확산된 불과 유독가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대구 지하철 참사와 관련하여 기관사와 관제사만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되었다. 

 

밥 먹듯이 반복되는 대형인명참사. 이 대형참사에서 또 한 가지 반복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인명을 구할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었다. 즉,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사람들의 인명을 구조해야 하면서도 그러한 역할을 다하지 않고 스스로의 목숨만 구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동안 업무상 과실치사의 혐의만 적용되고 인정되어 왔던 것이다. 업무상 과실치사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에 처해질 뿐이다. 인명피해에 비하면 그리 무거운 죄가 아니다. 이런 판결이 반복되다보니 타인의 인명을 구할 의무가 있는 자라 하더라도 우선은 자기 목숨만 구하는 길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이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형에 찬성하진 않지만, 최고 사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는 살인죄가 인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아마 이후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타인의 생명을 구할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목숨만 챙기는 것을 선택할 이익이 없게 되어 사람들을 구하는 길로 좀 더 나서게 될 것이다. 물론 이것이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한편,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판결에도 아쉬운 점은 있다. 이준석 선장과 비슷한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있는 1등 항해사 등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준석 선장이 항해와 관련한 절대적 지배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현장의 최종 책임자를 제외한 책임자들의 경우에는 비슷한 행태가 반복될 여지도 있어 보인다.  

 

 

검찰에 의한 진상규명은 실패했다

 

검찰은 세월호의 침몰원인으로 1)무리한 증톤(증개축), 2)과적, 3)선원들의 조타미숙에 의한 대각도 변침을 들고 있었다. 위 3가지 원인이 합쳐져 세월호가 완전히 복원성을 잃고 침몰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은 대각도 변침이 선원들의 조타미숙에 의한 것인지 믿을 수가 없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선원들이 정상적으로 변침을 시도하던 중 조타유압장치가 고장이 났거나 혹은 엔진이상에 의하여 조타기의 타각보다 더 많은 각도의 타효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물론 대법원이 조타미숙 외의 이유로 들었던 것은 모두 예시이다.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검찰이 주장하여 왔던 침몰원인 중 한 부분이 최종적으로 법원에 의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그 부분을 공백으로 비워둔 것이다. 따라서 침몰원인에 대해서는 검찰과 법원에 의해서는 진상이 완전히 규명된 것이라고 볼 수 없게 되었다. 

 

진상규명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의미의 판결인 것이다. 특히 법원이 예시로 든 대각도 변침의 다른 이유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선체를 인양하여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기에 선체인양과 인양 후 정밀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한 판결인 것이다.

 

 

길고 긴 끝, 이제 다시 시작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번 판결은 이준석 선장에 대한 살인죄를 인정함으로써 앞으로의 참사에서 타인의 생명을 구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에게 제한적일 수 있지만 보다 적극적인 구조활동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검찰이 세월호 참사의 침몰원인으로 지목하여 왔던 것 중 일부분에 대해 믿기 어렵다고 하여 진상규명활동이 새로운 차원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알려주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지겹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세월호 참사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동시에 어느 하나도 끝나지 않은 사건이다. 우리가 맞이하고픈 새로운 사회를 위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화, 2015/12/0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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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입니다.

입춘이 지났지만 추위의 기세는 등등합니다. 추울수록 서로를 보듬는 우리네 정은 더 두터워질 것으로 믿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는 것은 봄이 가까워진 탓이기 때문입니다.

새해를 맞이한 지난 한 달 동안에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논란, 법원행정처 블랙리스트 2차 조사 결과 발표, 서울시 미세먼지 대응 논란,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논란,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 안미현 검사의 강원랜드 수사 외압 폭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 등 굵직굵직한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이런 논란과 사건은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은 기득권 문제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비트코인 논란에는 투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사회경제구조가, 법원행정처의 블랙리스트 사건에는 사법부의 기득권 구조가, 서울시 미세먼지 대응 논란에는 시민 생활의 위협을 방치한 중앙정치의 폐해가,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논란에는 대의를 위해 개인은 희생해도 된다는 오만이, 검찰 성추행 사건에는 남성 중심적 조직문화가, 수사 검찰에 대한 외압에는 권력 집단 간의 짬짜미가, 이재용 부회장 판결에는 재벌에만 유독 관대한 한국 법원의 관행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촛불시민혁명은 시민 개개인이 모두 주권자이고, 자기 자신을 대변하는 힘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아직 기득권의 뿌리를 흔들지는 못했음을 느끼게 합니다. 누군가에게 위임하고 구경하는 ‘관객 민주주의’로는 그들의 견고한 뿌리를 뽑을 수 없음을 날마다 깨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희망이 있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산더미라는 것을 알게 해 준 ‘어떤’ 시민이 곳곳에 있습니다. 법원 불법 사찰 피해자들의 증언, 서지현 검사의 용감한 외침, 시민 생명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서울시의 결단, 피땀으로 준비한 올림픽 출전을 가로막는 동의 받지 못한 대의명분의 허구를 고발한 선수, 현직 검사의 수사 외압 폭로가 그렇습니다. 기득권의 벽이 완전히 허물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벽을 향해 화살을 던지는 시민이 있습니다.

부조리한 현실을 고발한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점입니다. 누구도 자기 일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절실함으로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골똘히 생각했을 터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대변하고 주장했습니다. 힘없는 개인에 지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절실하기 때문에 주장하고 호소했습니다. 제도가 보장한 청원과 기성 언론을 통하지 않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흩어져 있지만 디지털로 연결된 ‘새로운 시민’의 힘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에 수많은 시민이 공감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기득권의 벽을 조금씩 무너뜨리는 장정에 나선 한 사람의 시민을 다른 시민들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정부도, 공정한 경쟁의 가치를 중시하는 이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음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현실의 부조리를 바꾸려 도전하는 시민이 있기에 우리는 희망할 수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도 성찰합니다. 연구자와 운동가가 앞장서서 대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자신의 문제와 씨름하고 실천 중인 시민과 함께하는 길이 대안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유류 피해를 당한 태안의 한 시민이 전 세계 유류 피해 회복과정을 조사하면서 지역공동체의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빼앗긴 문화재를 되찾고자 나선 평범한 시민이 정부도 못 하는 수탈당한 문화재의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 시민연구자들, 스스로 대안이 되어 고민하고 도전하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희망제작소가 되겠습니다. 희망제작소 중심으로 연구하고 조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절실한 필요가 담긴 연구를 연결하고 거드는 길을 꿈꿉니다.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열어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민족 대명절 설이 다가옵니다.
기쁨을 나누는 시간 되시길 빕니다.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희망제작소는 활동소식을 담은 ‘뉴스레터'(월 2회), 한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의 시선이 담긴 연구원의 글 ‘희망다반사'(월 1회), 우리 시대 희망의 길을 찾는 ‘김제선의 희망편지'(월 1회)를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이곳’을 클릭해주세요!
목, 2018/02/0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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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국민생명권 침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일시 2017년 1월 19일 오후 1시 30분 헌법재판소앞
공동주최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4.16국민조사위),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사)4.16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을위한피해자가족협의회(416가족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참여연대
주관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4.16국민조사위) 

 

순서
사회 이태호 / 4.16 국민조사위 상임연구원, 4.16 연대 상임운영위원

인사말 유경은 /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4.16국민조사위 상임연구원
의견서 소개 이정일 / 4.16국민조사위 상임연구원, 민변 세월호TF
탄핵촉구발언1 : 김선애(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탄핵촉구발언2 : 민주법연, 참여연대 중 참가자
 

수, 2017/01/1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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