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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2012년 경선 모바일 선거때문에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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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2012년 경선 모바일 선거때문에 졌다?

익명 (미확인) | 목, 2017/03/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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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 열린 국민의당 3차 TV토론회에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경선룰에 관한 전문패널의 질문에 “모바일(선거)은 처음부터 없애기로 했다. 모바일은 우리나라 선거에서 없어져야 할 악습이다”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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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1년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모바일 선거를 통해서 제가 경선에 떨어지고. 저는 이번 박근혜 최순실 사태를 보면서 대단히 큰 회한을 느꼈습니다. 내가 그때 모바일 선거를 부정을 하고 그리고 문재인을 이겨서 박근혜와 싸웠으면 내가 이겼을 것이다.

왜, 문재인이 갖고 있는 표의 한계성에 비해서 손학규는 중도, 중도개혁 보수적인 합리 이런 쪽으로 표를 확장할 수 있었으니까 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이번 국민의당 경선은 우리가 이기기 위한 룰을 만드는 것이지 단순한 경쟁자간의 경쟁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당 3차 TV토론회 60분 40초~61분30초

손학규 전 대표는 과연 2012년 모바일 투표 때문에 민주당 경선에서 떨어졌을까?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경선은 당원과 일반국민 모두에게 1인 1표를 주는 완전국민경선제로 치러졌다. 투표 대상은 전국대의원과 당원, 그리고 선거인단으로 신청한 일반국민이었다. 투표 방식은 전국대의원은 순회투표소에서, 당원과 일반국민은 투표소와 모바일을 통해 투표했다. 그 결과 문재인 후보가 56.52%의 득표율로 민주당 대선후보가 됐다.

문재인 후보가 당시에 선거인단수가 가장 많았던 모바일 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율을 얻은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경선 초반에 손학규 후보가 전국대의원 투표에서 앞선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종 결과는 문재인 후보가 전국대의원 투표 결과에서도 손학규 후보에 367표 앞섰다. 대의원이 참여한 순회 투표에서 손학규 후보는 강원,인천,광주전남,경기 등 4곳에서 1위를 했고 문재인 후보는 울산,충북,충남,부산,대구경북,서울 등 6곳에서 1위를 했다.

 

  기호1
정세균
기호2
김두관
기호3
손학규
기호4
문재인
순회투표(대의원) 1,297 1,379 2,309 2,676
투표소투표(당원+일반시민) 2,550 4,208 6,040 7,790
모바일 투표 39,180 82,255 127,856 336,717
   ■권리당원 (5,152) (5,487) (9,920) (12,083)
총득표 43,027 87,842 136,205 347,183
총득표율 7.01% 14.30% 22.17% 56.52%

▲ 2012년 대선 민주당 경선 최종 득표 결과. 모바일투표는 일반시민과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권리당원’은 모바일 투표 가운데 권리당원의 투표 결과만 별도로 뽑은 수치다.

당시 문재인 후보는 당원과 일반시민이 포함된 현장투표에서도 1,750표를 손학규 후보에 앞섰고 모바일 투표 가운데 권리당원 투표에서도 2,163표를 더 얻었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투표 뿐만 아니라 대의원과 당원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투표에서 앞섰던 것이다. 만약 모바일 투표 결과를 제외한 대의원과 당원 투표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손 후보가 1위였다면 모바일 투표가 당락의 핵심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는 투표 방법이나 투표자의 종류에 관계없이 문 후보가 손 후보에 앞섰기 때문에 모바일 선거 때문에 손 전 대표가 2012년 민주당 경선에서 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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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일원동 시가 10.5억 원짜리 아파트…주인처럼 담보로 써
삼성전자가 같은 아파트에 전세권 설정한 까닭도 석연치 않아

박근혜 정부 낙하산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이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11월 말 기준 시가 10억5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차명으로 가진 정황이 나왔다. 재개발을 추진하는 이 아파트는 지난 10월 말에는 시가가 11억5000만 원에 달했다.

이 이사장은 손윗동서인 정 아무개 씨가 2001년 7월 13일 서울 일원동 ‘○○×○아파트 1××동 1×××호(83.69㎡)’를 사들인 뒤 12일 만인 7월 25일 그 집을 담보로 삼아 한미은행 명동지점에서 2억 원 가량(등기부 상 채권최고액 : 2억4700만 원)을 빌렸다. 동서 명의의 아파트를 은행에 담보로 내밀어 근저당 설정 계약을 맺은 것이다.

주민등록법 어긴 듯

그때 이석우 이사장은 처제와 손아랫동서로 보이는 이들이 지분을 절반씩 가진 서울 송파구 오금동 ○○아파트에 주소를 둔 채 일원동 ○○×○아파트에 이미 살고 있었다. 실제로 이 이사장을 잘 아는 이는 2000년쯤 “(서울) 금호동 48평짜리 아파트를 전세로 내주고 일원동으로 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우 이사장도 2000년 1월 집에서 가까운 성당의 인터넷 게시판에 가입 인사를 남기며 1999년부터 일원동에 살았음을 스스로 내보였다.

▲이석우 이사장이 2000년 1월 12일 동네 성당 게시판에 남긴 가톨릭 인터넷 사이트 ‘굿뉴스’ 가입 인사. 1999년부터 성당 안 부부 모임에 참여하며 일원동에 살았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이사장 배우자인 최 아무개 씨도 동네 성당 성가대에서 활동했다.

▲이석우 이사장이 2000년 1월 12일 동네 성당 게시판에 남긴 가톨릭 인터넷 사이트 ‘굿뉴스’ 가입 인사. 1999년부터 성당 안 부부 모임에 참여하며 일원동에 살았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이사장 배우자인 최 아무개 씨도 동네 성당 성가대에서 활동했다.

▲2005년 4월 K고교 제56회 동문 주소록에 이석우 이사장 사는 곳이 ‘서울 일원동 ○○×○아파트 1××동 1×××호’로 적혔다. 이 이사장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평화방송 취재총괄부장’이었다.

▲2005년 4월 K고교 제56회 동문 주소록에 이석우 이사장 사는 곳이 ‘서울 일원동 ○○×○아파트 1××동 1×××호’로 적혔다. 이 이사장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평화방송 취재총괄부장’이었다.

등기부등본상 집주인인 이 이사장의 동서 정 씨는 2001년 7월 13일 집을 사들인 뒤 1년 6개월 만인 2002년 12월 24일에야 일원동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이후 정 씨는 2010년 9월 10일까지 8년여 동안 주소를 ○○×○아파트에 계속 뒀지만, 같은 기간 실제로 이 집에 거주한 사람은 이석우 이사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이 주민등록법을 위반했을 개연성이 엿보였다.

두 사람은 이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주민등록법 제37조 3의 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해 거짓을 신고하거나 신청한 사람’에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할 책임이 뒤따른다.

삼성전자의 3억 원대 전세권 속사정은 뭘까

삼성전자가 이석우 이사장이 실거주한 시기에 이 아파트에 3억 원대의 전세권 설정을 한 것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삼성전자는 2010년 8월 18일부터 2012년 9월 9일까지 삼성전자가 일원동 이 아파트에 3억2000만 원짜리 전세권을 설정했다. 이 전세권은 16일 뒤인 9월 15일 3억6000만 원짜리로 바뀌어 2014년 4월 9일까지 3년 7개월 동안 이어졌다.

삼성전자 전세권이 처음 설정된 2010년 8월에는 이석우 이사장이 그 집에 살고 있었다. 이 이사장은 적어도 2011년 하반기까지 일원동 ○○×○아파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일원동 ○○×○아파트 1××동 1×××호 1층 현관(왼쪽). 오른쪽은 2015년 6월 19일 이석우 이사장이 시청자미디어재단 법인카드로 42만6000원을 결제했으나 ‘재단 비전 선포식 논의’나 ‘언론인 간담회’였음을 증빙하지 못해 전액을 도로 내놓은 호프집 ‘○○쇼’ 앞. 지난 10월 28일 오후 3시 31분 아파트 1층 현관을 출발해 보통 걸음으로 6분쯤 걸어 호프집에 도착했다. 지도상 거리는 409미터였다.

▲서울 일원동 ○○×○아파트 1××동 1×××호 1층 현관(왼쪽). 오른쪽은 2015년 6월 19일 이석우 이사장이 시청자미디어재단 법인카드로 42만6000원을 결제했으나 ‘재단 비전 선포식 논의’나 ‘언론인 간담회’였음을 증빙하지 못해 전액을 도로 내놓은 호프집 ‘○○쇼’ 앞. 지난 10월 28일 오후 3시 31분 아파트 1층 현관을 출발해 보통 걸음으로 6분쯤 걸어 호프집에 도착했다. 지도상 거리는 409미터였다.

삼성전자는 그 집에 왜 전세권을 설정했을까. 기자는 지난 9월 22일 삼성전자 쪽에 법인 이름으로 전세권을 잡아 둔 까닭과 쓰임새, 계약 상대가 누구였고 회사와는 어떤 관계였는지를 물었다.

기자의 재촉에도 불구하고 한 달을 훌쩍 넘긴 지난 10월 28일에야 돌아온 삼성전자 쪽 대답은 한 문장에 지나지 않았다. “당사는 우수 인력 채용 유인을 위한 목적에서 전세권 계약을 한다”는 것. 거짓일 개연성이 컸다. 그때 그 집에 살던 이석우 이사장은 ‘삼성전자가 채용을 유인할 만한 우수 인력’이 아닌 ‘평화방송 보도국장’이었기 때문. 이 이사장이 삼성전자에 채용된 적도 없다.

▲2001년 7월부터 2005년 4월 사이 이석우 이사장과 정 아무개 씨가 서울 일원동 ○○×○아파트 1××동 1×××호를 두고 맺은 근저당 설정 계약들과 2010년 8월 삼성전자의 전세권 설정 계약.

▲2001년 7월부터 2005년 4월 사이 이석우 이사장과 정 아무개 씨가 서울 일원동 ○○×○아파트 1××동 1×××호를 두고 맺은 근저당 설정 계약들과 2010년 8월 삼성전자의 전세권 설정 계약.

▲서울 일원동 ‘○○×○아파트 1××동 1×××호’에 전세권을 설정했던 까닭에 대한 삼성전자 쪽 답변.

▲서울 일원동 ‘○○×○아파트 1××동 1×××호’에 전세권을 설정했던 까닭에 대한 삼성전자 쪽 답변.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옛 비서실과 구조조정본부) 사정에 밝은 한 정보통신 전문가는 법인 이름으로 일반 아파트를 전세로 얻는 경우에 대해 “(그런 사례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옛날에 오피스텔 같은 걸 조금 얻어서 작업한 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아파트를) 채권으로 잡으려고 그럴 수 있다”며 “(휴대폰) 대리점 같은 곳, 유통 쪽에서 거래하면서 (생긴) 담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한 부동산 전문가는 “삼성전자에서 그 집을 쓰지 않고 살던 사람이 계속 살았다면 아마도 빌려준 돈(3억6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전세권을 잡아 둔 것일 수 있겠다”고 봤다.

정 아무개 씨, 모르쇠… 이석우 이사장은 묵묵부답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지난 11월 1일 이석우 이사장 손윗동서인 정 아무개 씨가 삼성전자 전세권 설정에 대해 내놓은 대답. 그는 서울 일원동 ‘○○×○아파트 1××동 1×××호’에 삼성전자 사람들이 살았는지, 그때 이석우 이사장이 살고 있던 것 아니었느냐는 질문에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후로는 그에게 다시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메일 질문에도 대답이 없었다.

이석우 이사장에게도 일원동 아파트 ‘전세권자(삼성전자)와 실제 거주자(이사장)가 서로 달랐던 까닭이 무엇인지’와 ‘집을 은행에 담보로 내놓을 수 있을 만큼 큰 권리를 가진 것인지’를 물었으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 이사장은 2015년과 2016년 치 공직자 재산 신고 관련 업무를 시청자미디어재단 실무진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처리했다.

한편 이석우 이사장이 관용차를 사사로이 쓰고 집 부근 주유소에서 재단 주유카드로 기름값을 자주 치러 관련 비용을 도로 거두어들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 이사장은 올 2월 5일부터 10월 24일까지 9개월여 동안 관용차를 쓸 수 없는 주말에 2,637㎞나 운행했다. 주말과 공휴일을 앞두고 운전원이 집 앞에 관용차를 주차해 두면 이튿날 운행 기록조차 없이 차를 20차례나 사사로이 쓴 것. 올 2월 26일(금), 4월 7일(목), 5월 4일(수), 6월 3일(금) 등이었다.

특히 4월 7일과 5월 4일에는 이석우 이사장 집 부근에서 재단 주유카드로 7만8000원, 9만 원어치 기름을 넣은 것으로 밝혀졌다. 7월 11일 0시 33분, 8월 8일 0시 29분, 15일 21시 37분에는 아예 ‘토요일’이었음에도 10만6000원, 8만1000원, 10만9060원어치 기름을 집 부근에서 넣는 등 사사로운 관용차 쓰임새가 드러났다.

재단 관용차 주유카드 이용 기록을 살펴봤더니 2015년 6월 15일부터 2016년 10월 24일까지 주유가 126차례 이루어졌는데, 이처럼 이석우 이사장 집 부근 주유소 4곳에서 쓰인 게 65회에 달했다. 금액으로는 587만4000원. 이 가운데 주말이나 공휴일을 앞두고 주유한 것과 업무가 아닌 단순 출퇴근에 쓴 기름값을 도로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였다.

이 밖에 이석우 이사장이 석가탄신일이었던 올 5월 14일(토) 낮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 부근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는 등 사사로이 관용차를 쓴 자취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통신위원회 감사팀이 이 이사장의 부적절한 관용차 씀씀이를 감사해 관련 비용을 모두 거두어들일 것으로 알려졌다.

목, 2016/12/2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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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출범한 국세청 국세행정개혁TF(이하 국세청개혁TF)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진행된 다수의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결정, 이미 조사에 들어간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조사대상에는 김대중 정부의 23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노무현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 6건 등이 포함됐다. 이번 재조사는 정치적 형평성을 문제삼은 국세청 내부의 제안과 요구를 국세청개혁TF가 격론끝에 받아들이면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 동안 국세청개혁TF는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 등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정치적 논란을 불렀던 세무조사에 대해서만 재점검 차원의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국세청개혁TF 구성 당시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위원 후보 명단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국세청 업무에 관여한 인물이 다수 포함됐고, 이들 중 상당수가 청와대 검증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역할이 뒤바뀐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 국세청이 추천한 위원장 후보 중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과 뉴라이트 계열 시민단체에서 주로 활동한 인사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객관성을 위해 기존에 국세청에서 자문위원 등을 맡지 않은 분들을 중심으로 위원을 선정했다”고 한 국세청 스스로의 인사원칙을 어긴 것이다.

출범 두 달을 맞고 있지만, 국세청개혁TF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결정됐는지는 지금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태광실업 세무조사의 정치적 배경을 조사한다는 정도만 알려진 정도. ‘깜깜이 TF’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뉴스타파는 출범 두 달째를 맞는 국세청개혁TF의 그간의 행적을 추적했다.

국세청 전경

국세청개혁TF가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8월 17일. 한승희 신임 국세청장이 주재한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처음 외부로 알려졌다.

과거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일부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외부 전문가 중심의 별도 TF를 구성하여 객관적인 시각에서 세정집행의 공과(功過)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문제점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과감하게 고쳐 나가겠습니다.

8월 17일 한승희 국세청장 발언 / 전국 세무관서장회의

같은 날 국세청은 국세청개혁TF 명단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장을 지낸 강병구 인하대 교수가 위원장을, 서대원 국세청 차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10명의 외부위원이 참여한다는 내용이었다. 국세청 내부 인사는 국세청 조사국장 등 총 8명이었다. 국세청은 올 연말까지 활동하는 국세청개혁TF가 월 2회의 분과회의, 총 3번의 전체회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총 2개 분과(세무조사 개선분과, 조세정의 실현분과)로 구성된 국세청개혁TF는 8월 31일 첫 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에서 국세청은 9개 연구과제를 TF에 제시했다. ■과거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세무조사에 대한 점검, ■세무조사 운영방식 개선, ■역외탈세 근절방안 마련, ■세무조사 통계 공개 확대 등이었다. 그 중 가장 관심이 쏠린 과제는 ‘정치적 논란이 된 세무조사에 대한 점검 및 평가’와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 제고를 위한 세무조사 개선방안 도출’이었다.

국세청이 DJ, 盧 정부 조사 요구…격론끝에 통과

8월 31일 첫 회의에서 국세청은 과거 정치적 논란을 빚은 재점검 대상 세무조사 목록을 국세청개혁TF에 보고했다.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만든 목록이었다. 여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이어진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포함한 노 전 대통령 관련 다수의 세무조사, 효성, 포스코 같은 이명박 정부 수혜 기업 관련 세무조사, 대원통산 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기업조사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이 제시한 재점검 대상 건수는 대략 10여건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9월 중순 열린 두번째 분과회의에서 국세청은 새로운 조사계획을 국세청개혁TF에 제시했다. 당초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을 조사대상으로 했던 것을 4개 정권, 20년으로 확대하자는 안을 새롭게 들고 나온 것. 기간이 늘어난 만큼 재점검 대상 세무조사 건수도 대폭 늘리자는 제안이었다. 국세청이 새롭게 제시한 목록에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진행된 29건의 언론사 세무조사가 들어 있었다. 국세청은 새로운 조사대상 목록을 제시하며 “이명박, 박근혜 정권만을 조사대상 기간으로 하는 것은 정치적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 이전 정부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조사대상 기간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진다.

국세청의 느닷없는 제안으로 국세청개혁TF 내부에선 격론이 벌어졌다고 한다. 무분별한 조사대상과 기간 확대가 오히려 과거정권에 대한 보복성 조사로 비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특정정권만을 겨냥한 재조사가 자칫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것이라는, 국세청 주장에 동조하는 의견이 동시에 제기됐다. 20년 전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그러나 결국 국세청개혁TF는 추석연휴 직전 열린 세무조사 개선분과 회의에서 국세청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 결정으로 국세청개혁TF의 재점검 대상에는 김대중 정부 당시 23개 언론사 세무조사, 노무현 정부 때 진행된 6개 언론사 세무조사가 포함됐다. 국정원개혁TF 활동으로 드러난 이명박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로 낙인찍힌 연예인 관련 보복성 세무조사 의혹 사례 6~7건도 추가됐다. 이로써 재점검 세무조사 건수는 당초 10여 건에서 3~4배 이상 불어나게 됐다.

검찰에 출두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

국세청의 재조사 대상 확대 요구를 두고 국세청 안팎에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이 태광실업 세무조사 같은 민감한 문제가 핵심쟁점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거나 “현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에 반대하는 야당의 눈치를 본 결과”라는 분석이다. 한 국세청개혁TF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명박근혜 정부 하에서 벌어진 정치적 세무조사 문제가 주로 부각되는 걸 희석시키기 위해 국세청이 물타기를 한 것은 분명합니다. 보수 정권 9년간 국세청 요직에 있던 사람들이 여전히 국세청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자신들과 관련된 문제를 희석시키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정치적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거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재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문제로 너무 많은 시간을 쓸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세청개혁TF 관계자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한승희 국세청장의 입장이 투영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당시 한 청장은 중요한 세무조사를 기획, 관리하는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한 전직 국세청 고위인사는 이런 입장을 피력했다.

태광실업 세무조사 문제가 국세청TF 활동의 핵심쟁점이 되는 것이 국세청으로서는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한승희 청장이 태광실업 세무조사 당시 조사기획과장 신분으로 일정부분 관여했던 것도 이유가 될 겁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야당눈치를 본 측면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하튼 국세청 스스로 개혁의지가 없음을 자인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전 국세청 간부

국세청 추천 TF 위원 후보 중 다수가 ‘이명박근혜 국세청 관계자’

국세청개혁TF와 관련된 논란은 재조사 대상사건 선정과정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었다. 지난 8월 국세청개혁TF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이미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국세청과 국세청개혁TF, 그리고 청와대 측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세청개혁TF는 국세청이 2배수 가량의 위원장과 위원 명단을 청와대에 추천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들에 대한 인사검증을 한 뒤 확정됐다. 그런데 국세청이 최초 제안한 인사 중 상당수가 검증 단계에서 역할이 바뀌거나 탈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위원장의 경우 국세청이 추천한 인사 3명이 모두 탈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최근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작성해 청와대에 인사검증을 의뢰한 국세청개혁TF 위원(장) 후보 명단을 입수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증과정에서 문제가 된 건 주로 국세청 추천 인사들의 과거 전력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국세청이 추천한 인사 중 상당수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국세청에 몸담았거나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반대되는 견해를 피력해 온 인사들이었기 때문. 국세청개혁TF의 활동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맞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문제가 된 시기에 국세청 업무에 관여한 사람들이 TF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인사 추천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국세청개혁TF 구성 당시 국세청이 스스로 밝힌 인사 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이었다. 국세청은 TF 구성 직후 다음과 같은 인사원칙을 밝힌 바 있다.

외부위원은 객관성을 위해 기존에 국세청에서 자문위원 등을 맡지 않은 분들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국세청 관계자 / 경향신문 8월 18일

국세청, 박근혜 싱크탱크 출신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

확인 결과, 국세청이 TF 위원장 후보로 추천한 3명 중 가장 유력하게 추천된 인물은 서울 소재 대학 A교수였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국가미래연구원에서 활동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게다가 A 교수는 뉴라이트 단체에서 주최하는 각종 토론회에 참여하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와는 다른 주장을 전파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최근까지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점도 국세청이 스스로 밝힌 인사원칙에 위배된다.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한승희 국세청장

▲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한승희 국세청장

국세청이 추천한 인물 중에는 A 교수 말고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국세청에서 여러 직함을 가지고 활동해 온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고 이들 상당수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탈락했다.

조세정의 실현분과 위원 후보였던 서울소재 대학 B 교수는 국세청 출신으로 지난 정권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 조세심판원 심판관을 역임한 것으로 확인됐고, 지난해엔 새누리당 추천으로 국세청 관련 공청회에 참석한 전력이 있었다. 당시 그는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증가를 이유로 소득세율 인상에 반대하는 등 현 야당(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앞장섰다. 세무조사 개선분과 위원 후보였던 수도권 소재 대학 C교수도 이명박 정부 때부터 국세청 자체평가위원장,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위원 등을 맡아온 인물이었다.

뉴스타파 확인결과, 국세청이 추천한 국세청개혁TF 위원(장) 후보 23명 중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국세청에 적을 두고 활동한 전력이 있는 사람은 총 14명에 달했고, 이들 중 9명이 검증과정에서 탈락했다.

재조사 대상 세무조사도 철저 함구…사실상 깜깜이 TF

국세청은 국세청개혁TF 출범 직후 소속 위원들 모두에게 보안각서를 받았다. 국세청개혁TF에서 논의된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국세청은 추석연휴 직전 결정된 재조사 대상 세무조사 명단에 대해서도 TF 위원들에게 철저한 함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두 달이 되어가는 국세청개혁TF 활동이 지금까지 외부로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런 단속 때문이었다. 그러나 국세청의 이런 태도에 대해 국세청개혁TF 내에선 줄곧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사대상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활동내용을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 국정원 등과 비교할 때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다.

국세청은 회의자료조차 외부위원들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다. 회의가 끝나면 다시 회수해간다. 똑같이 임명장을 받고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외부 위원들에게만 과도한 보안을 요구하고 있다. 재조사 대상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국세청 내부자료를 직접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국세청 개혁을 위한 활동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된다.

국세청개혁TF 관계자

국세청개혁TF는 올해 말까지를 활동시한으로 하고 있다. 활동기한 연장 가능성도 점쳐지지만 일단은 올해말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한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이달 말, 혹은 다음달 초까지 과거 정치적 논란이 됐던 세무조사, 세정운영에서 벌어졌던 잘못된 관행을 점검하고 늦어도 11월말까지는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마련한 뒤, 이를 정리해 연말에는 국세청에 권고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일정이 촉박하다.

여타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적폐청산TF(개혁TF)와 마찬가지로 국세청개혁TF도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할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데에 촛점이 맞춰져 있다. 과거사를 들춰내 특정인을 처벌하는 것이 주목적은 아니다. 한 국세청개혁TF 관계자는 “정치적 논란이 제기된 세무조사를 재점검하는 과정에서 또다른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TF가 되도록 노력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취재 : 한상진

목, 2017/10/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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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3/30-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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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를 공격하면 된다?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몇 해 전 인터넷에서 ‘​일본을 공격한다’​는 우스개가 유행한 적이 있다.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받거나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뜬금없이 내세우는 세 번째 선택지였으며, 그런 선택지가 원래의 맥락과 아무 상관이 없이 일방적으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유머가 됐다.

표창원 의원의 트윗을 둘러싸고 벌어진 ‘가짜뉴스 책임론’은 그 구닥다리 우스개를 떠올리게 만든다.

시작은 지난 7월 말,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및 국회 위증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문화부장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내려졌을 때다. SNS에서는 해당 판결을 낸 판사가 배가 고파 라면을 훔친 사람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는 글이 돌았다. 매체들은 이러한 자극적인 맞비교를 앞다투어 기사로 옮겨 실었고, 그런 기사를 본 표창원 의원은 다음과 같은 트윗을 날렸다.

“동문, 법조인끼리 감싸기, 그들만의 세상, 하늘도 분노하여 비를 내리는 듯합니다. 헌법, 법률, 국가를 사유물로 여기는 자들. 조윤선 집행유예 황병헌 판사… 라면 훔친 사람엔 징역 3년 6개월 선고” (링크)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문제의 판사는 그런 판결을 내린 적이 없다. 표 의원의 트윗 중 ‘라면 훔친 사람엔…’ 부분은 표 의원 자신이 쓴 게 아니라 관련 기사를 링크하면서 들어간 제목이었다. 과정이야 어쨌든, 표 의원의 트윗은 해당 판사가 그런 판결을 내린 적이 있는 것처럼 서술하는 모양이 되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가 기사를 통해 ‘수많은 팔로워를 가진 정치인임에도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옮겨 확산시킨다’고 비판하자, 표 의원은 문제는 옮기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 확인을 하지 않는 언론이라고 반박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표 의원이 반박과 함께 내놓은 아이디어가 놀랍다. ‘가짜뉴스 처벌법’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언론사의 허위사실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등 조선일보에서 규정한 ‘가짜뉴스’에 대해 그 책임의 소재와 그에 대한 충분하고도 확실한 배상을 하도록 하는 법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링크)

이것이 진심인지 농담인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그 내용이 매우 심각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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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프닝의 구조는 간명하다. 문제의 핵심은 표 의원 말처럼, 언론이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뜬소문을 기사로 내는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점이다. 표 의원은 다른 사람들처럼 언론에 실린 기사를 믿었을 뿐이다. 독자의 신뢰를 일상적으로 배반하는 언론이 잘못이다.

그러나 이것을 처벌하기 위해 법을 만들겠다고 나서는 것은 또다른 문제다.

우선 문제의 보도는 일반적으로 정의되는 가짜뉴스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가짜뉴스는 허위임을 알고도 대중을 속일 의도로 사실 보도인 것처럼 만들어 유포시키는 정보다. 판사가 라면 절도 관련 판결을 했다는 기사는 허위로 판명나긴 했지만, 언론사가 허위임을 알고도 대중을 속이고 이익을 취하기 위해 일부러 만들어 뿌린 기사는 아니다. 언론의 잘못은 사실 확인을 게을리하여 오보를 냈다는 것이다.

설령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 당위성이 인정되더라도, 이 같은 언론 보도까지 처벌할 수는 없다. 가짜뉴스를 비판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경계하는 대표적인 사항 중 하나는 언론의 오보를 가짜뉴스의 범주에 우겨넣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언론의 보도 기능은 크게 위축되고, 권력 입장에서는 언론을 효과적으로 탄압하고 길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을 표 의원이 이렇게 무리한 이야기를 한 것은, 조선일보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 때문이었을 것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큰 문제로 대두된 가짜뉴스. 사실 언론도 아닌 것이 언론 흉내를 내며 악의적으로 편향적 허위 보도만을 위해 조악하게 만든 인쇄물들을 일컫는 용어였는데요. 조선일보가 헤럴드경제를 가짜뉴스로 공식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했으니 가짜뉴스 처벌법의 대상을 모든 언론사의 허위 보도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조선일보가 촉구해 주신 것입니다. 이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링크)

문맥으로 보면 심각한 인식 변화를 의미한 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 비아냥의 의미로 쓴 것으로 읽힌다. 그렇더라도 실제로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잘못된 인식을 포용하여 입법을 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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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발언이 조선일보와의 논쟁에서 불거진 말이었을 뿐인지, 아니면 아직 연구가 끝나지 않아서인지 표 의원은 아직 별다른 가짜뉴스 처벌법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이유야 어쨌든 무척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표 의원은 지난 5월에도 가짜뉴스를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적이 있다. 역시 실제 법안 발의는 하지 않았다. 대신 다른 의원들이 그가 주장한 것과 비슷한 법안을 연이어 쏟아냈다.

지금까지 가짜뉴스와 관련해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비슷비슷한 입법안들은 모두 가짜뉴스의 해악을 터무니없이 과장하며 극단의 조치인 법률적 단죄를 통해 가짜뉴스를 막으려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 가짜뉴스의 판단과 처리 책임을 사기업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점도 공통적이다.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포한다고 형사 처벌하는 것은 미국 같은 곳에서는 꿈도 꿀 수 없다. 왜 한국에서는 정치인들이 가짜뉴스 처벌법을 만들지 못해 안달인 것인가? 유독 한국에서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려 세계에 유례없이 여론 시장이 왜곡되고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가?

전통적으로 차별과 혐오 발언을 강력히 처벌해 온 독일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외국에서 정치인들이 가짜뉴스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러 나서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가짜뉴스를 포함한 디지털 허위 정보들에 대한 대응은 주로 언론이나 사회에서 팩트 체크 활성화, 올바른 정보의 확산 촉진, 인터넷서비스 기업들의 자율적인 조치 도입, 언론의 자정 강화 같은 방식으로 접근한다.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도, 잡아다 가두고 벌금을 물리는 방식은 생각도 하지 않는다. 자칫하면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의사 표시라는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꾸준한 가짜뉴스 처벌법 시도는 우리 정치인들이 가진 특징, 즉 국민 기본권의 제약을 만능으로 생각하는 구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몰이해, 가짜뉴스로 인해 자신이나 자파 정치세력이 해를 당한다는 피해의식, 늘 국가가 나서서 뭔가를 해줘야 한다는 가부장주의 같은 것이 어울려서 형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설명도 있다. 유독 한국에서 가짜뉴스의 해악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한국 정치인들의 가짜뉴스 입법 시도는 그 저의를 의심케 된다는 것이다. 온라인과 SNS에서 정치 논의가 활발한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불편한 정치인들이 가짜뉴스에 대한 염려를 빌미로 하여 국민의 말문을 막고 정치적 비판으로부터 벗어나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다.

이것은 그동안 발의된 가짜뉴스의 엉성함을 고려하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법안 대부분은 무엇을 삭제하고 처벌해야 할 것인지 명확히 하지 않았다. 국민의 정당한 의사 표현에 가짜뉴스 낙인을 찍어 처벌까지 할 가능성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이다. 가짜뉴스의 본산이라 할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같은 유력 정치인이 자신을 비판하는 내용의 뉴스나 논평을 가짜뉴스라고 공공연히 몰아붙이는 점을 참고할 만하다. 트럼프가 한국 정치인이라면, 몰아붙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처벌을 하러 나섰을 것이다.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통합보다는 분열, 공개보다는 은폐, 소통보다는 일방적 홍보를 지향해 왔으며, 극단적인 당파 대립에 빨대를 꽂고 꿀을 빨아온 정치인들도 그 한 이유다. 정치인들은 가짜뉴스의 영향을 터무니없이 부풀려 위기 의식을 부채질하며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 세상을 볼 줄 알고 사물을 읽을 줄 아는 눈 밝은 국민을 믿고 그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민주적인 정치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힘쓰는 것이 정치 지도자들이 할 일이다.

 

* 위 글은 허프포스트코리아에 기고한 글입니다. (2017.08.24.)

목, 2017/08/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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