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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2]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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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2]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익명 (미확인) | 수, 2017/03/01- 17:03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김용원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들어가며

 

한국 전체가 박근혜, 최순실이라는 이름으로 시끌벅적하다. 연일 터져 나오는 드라마 같은 이야기에 사람들의 입에서는 ‘이게 나라냐’와 같은 장탄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수많은 문제들 중에서 특히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켰던 일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이 이재용의 편을 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은 수천억 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해 국민 청원단을 모집했고, 1만 2천여 명에 이르는 많은 이들의 신청을 받아 법무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 부분에서 특이할 만한 것은 잘못된 국민연금의 사용에 대한 문제제기를 관련 정부 부서에 청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는 것이다. 국가기관의 부정하고 잘못된 의사결정에 국민이 직접 법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로는 그러한 문제제기가 불가능하다. 국민연금이 부정한 청탁에 의해 재벌의 편을 들어도,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에게 국민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라는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밖에 없다.

 

정부나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해 국민이 직접 문제제기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없을까? 사실 존재한다. 이미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국가도 있으며, 심지어 한국에서도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추진되었었다. 바로 ‘국민소송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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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 2017. 2. 2.
 
 

국민소송법은 무엇인가?

 

국민소송이란 정부기관의 위법한 재정상 행위에 대해 납세자인 국민이 원고가 되어 손해 예방이나 손해 회복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승소할 경우 납세자 소송 원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국민소송법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재정손실을 방지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해 재정행위를 통제하며, 행정부의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견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국민소송법의 도입과 관련한 논의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국민소송법에 대한 논의는 2000년 경기 하남시민 266명이 하남시장을 상대로 1999년의 하남 국제 환경 박람회로 인한 186억 원의 예산낭비에 대한 환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후에 이 소송은 법리상 각하되지만, 이를 계기로 하남민주연대, 참여연대, 함께 하는 시민행동 등 67개 시민단체는 ‘납세자 소송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청원하고 16대 국회에서 여야의원 25인은 2001년 ‘납세자 소송법안’을 공동 입법 발의한다. 이후 국민소송법 도입은 참여정부에서 국정과제가 되었다. 수년간 논의 끝에 우선 지자체에 도입하기로 하고 2006년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되는 성과를 가져왔지만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소송법의 도입은 결국 좌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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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송법의 외국 사례

 

그렇다면 외국에는 국민소송법과 같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을까? 유사한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국가들 중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미국

미국의 경우 거의 모든 주에서 납세자 소송(Taxpayer’s Suit)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의 납세자 소송은 주정부와 카운티, 타운 및 타운십과 같은 준지방자치단체와 소속 공무원들을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소송의 대상은 위법한 조세의 부과징수 및 비과세나 면세, 공금의 부정 유용과 낭비 및 부정처분, 위법한 공계약과 토지 수용 등으로 공금이나 공적 재산에 손해 발생이 있어야 한다.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1863년 연방법으로 부정청구방지법(The Federal False Claims Act, ‘FCA’)이 제정된 이래 개정을 거쳐 미국통합법전 제31권 제3729조에서 제3733조가 부정청구방지 소송을 규정하고 있다. 부정청구방지소송은 국민이 정부를 상대로 부정한 청구를 한 자를 대상으로 국가를 대신하여 예산 환수 소송을 할 수 있게 하고 예산이 환수되는 경우 소송 제기자나 기여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는 제도이다.

 

주 단위의 납세자 소송과 연방정부 차원의 부정청구방지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납세자 소송의 경우 정부와 소속 공무원을 피고로 하여 불법적인 행위 뿐 아니라 낭비적 행위까지 소송의 대상으로 하고 소송의 유형도 손해배상청구나 정책의 중지청구와 같이 다양하지만, 부정청구방지소송은 주로 연방정부에 사기납품으로 손해를 끼친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라는 점이다.

국민소송법이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연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허위청구방지소송이 국민소송법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부정청구방지소송은 크게 퀴탬(Qui tam) 소송과 비(非) 퀴탬 소송으로 구분된다. 퀴탬 소송은 소송 제기자가 법무부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하며 시민을 ‘사적 법무장관(private attorneys general)’ 으로 행동하게 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 경우에도 법무부가 참여하는 경우와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소송을 제기한 내부 고발자의 소송 내용은 정부 조사기간 동안 60일간 지방법원에 봉인되며, 피고나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정부가 소송에 참여할 경우 정부가 소송의 주도적 역할을 맡게 되며, 참여하지 않을 경우 내부 고발자가 정부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한다. 위법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는 연방정부의 재정적 손실에 대해 정부가 입은 손해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소송 제기자는 승소할 경우 환수 금액 중 최소 15%에서 최대 3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는다(법무부가 소송에 참여할 경우 15~25%, 참여하지 않을 경우 25~30%). 이렇게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막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특성 덕분에 미국의 부정청구방지소송은 활성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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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본의 주민소송은 한국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소송제와 같이 지방정부에만 인정되는 것으로, 원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 감사청구를 한 자이며 1인도 가능하다. 피고는 보통 지방공공단체의 장, 위원회, 위원 또는 직원이며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위법한 1)공금의 지출 2)재산의 취득관리처분 3)계약의 체결이행 4)채무기타 의무의 부담 5)공금의 부과징수를 해태한 사실 6)재산의 관리를 해태한 사실이다.

 

주민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 소송의 형태는 1)당해 행위의 금지청구 2)당해 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청구 3)태만사실의 위법확인청구 4)보통지방공공단체에 대신하여 하는 당해 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원상회복청구, 방해배제 청구까지 총 4가지이다.

 

일본의 주민소송은 한국과 동일하게 감사청구 전치주의(주민소송 대상에 대해 먼저 감사청구를 한 다음 감사청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주민소송을 제기)를 채택하고 있지만 한국은 일정 수 이상(연서 주민 수는 시․도는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시․군․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조례로 규정)의 주민 연서가 필요한 반면 일본은 주민 1명이라도 주민감사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일본의 주민감사청구는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감사위원회에 제기하지만 한국은 상급기관에 감사청구를 제기하는 점이 다르다. 한국의 경우 시․도는 주무부 장관, 시․군․구는 시․도지사에게 감사청구를 함으로써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 또한 미국의 연방부정청구방지법과 달리 일본의 주민소송은 소송 제기자에 대한 보상금은 없으며 소송 비용에 해당하는 실비만 지급한다.

 

일본의 주민소송 승소사례로는 지방의원의 연수여행이 오로지 골프 유흥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라서 시찰 연수 실체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결한 사례(고후 지방재판소 1998. 3. 31.판결), 토지개발공사와 시와의 사이에 상당액을 초과한 토지매매계약의 체결 및 매매대금지출에 대한 금지청구가 인정된 사례(오사카 고등재판소 1997.10.20.판결) 등 다수가 있으며, 도입 70년이 넘어 현재는 활발한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소송법 도입 방향

 

정부와 공공기관의 잘못된 재정행위에 대해 국민이 직접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국민소송법이지만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쟁점이 존재한다.

 

남소발생

첫 번째는 남소(소송의 남발)가 발생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이다. 정부 측에서는 국민소송법이 도입될 경우 정치적‧개인적 목적을 위한 소송이나 보상금을 노린 남소로 인해 국가적‧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행정의 비효율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강준모, 2017).

 

그러나 유사한 형태의 제도인 주민소송의 경우 2006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2016년 6월 기준) 32건 밖에 제기되지 않았다(행정자치부, 2017). 이는 기본적으로 현재 한국의 주민소송제도가 다수의 인원이 연서를 해야 하고,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감사청구를 먼저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법한 재정행위만이 소송대상이 되는 것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정부에서 주장하는 남소에 대한 우려는 과도한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현재의 주민소송제보다 소송 제기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국민소송법에 도입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피고의 범위

두 번째는 원고와 피고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이다. 현재의 주민소송법을 적용할 경우 원고는 특정한 개인이 될 수 없는데 이럴 경우 내부 고발자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실제 소송의 승소를 위해서는 내부 고발자를 통한 정보 수집이 절실하다. 그런 점에서 현재 주민소송법에서 원고가 될 수 있는 ‘시․도는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시․군․구는 200명’ 이라는 연서 조건은 국민소송법의 경우 특정 조건하에서 없애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피고의 범위 또한 주민소송제에 따라 정부와 공공기관의 장, 위원회, 위원 또는 직원 등 관련자로 할 것인지 미국의 연방 부정청구방지법에 따라 연방정부에 사기납품으로 손해를 끼친 민간업자나 그 관련자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 단순하게 정리하면 피고의 대상으로 부정한 재정행위와 관련한 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고의로 부정한 청구를 진행해서 정부에 손해를 입힌 민간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의 범위가 쟁점이 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국민소송법의 도입과 관련해 가장 큰 반대 세력이 관료이기 때문이다. 위법한 재정행위를 시행한 공무원의 책임을 묻는다는 측면에서는 피고의 범위를 전자로 설정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러나 현실에서 국민소송제의 도입을 반대하는 주된 세력이 관료들이고 그러한 반대를 줄여야 최소 차원의 제도라도 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 또한 무시할 수는 없다.

 

고발자에 대한 보상책

그 외에 내부 고발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현재 주민소송제의 경우 내부 고발자 보호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나, 국민소송제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내부 고발자를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 하면 대부분 내부 고발자의 경우 재직하고 있는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처럼 소송 제기가 승소할 경우 환수 금액 중 15%에서 3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게 한다면 국민소송이 도입되고 활성화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결론

 

2015년부터 2017년 예산까지 이른바 ‘최순실 예산’으로 추정되는 돈의 액수는 1조 4천 억 원이다(정창수 외, 2016).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자들이 처벌을 받을지는 몰라도 그들이 쌈짓돈 꺼내듯 사용했을 예산을 다시 찾기란 어려운 일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아왔던 예산 낭비 사례들처럼 줄어든 돈은 있어도 받아간 사람은 찾을 수 없는 사태가 재현될지 모르는 일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제2의 최순실 예산이 출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바로 국민소송법의 도입이다.

 


 

[참고문헌]

조수진, 2017, ‘국민의 재정 주권 보장을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향’,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 자료집

윤영진, 2017,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 자료집

강준모, 2017,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 자료집

정창수‧이승주‧이상민‧이왕재, 2016, 『최순실과 예산도둑들』, 답

행정자치부 웹사이트 (http://www.moi.go.kr) (검색일 : 2017.2.8. 검색키워드 : 주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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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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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2.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아동수당법」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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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4.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개정
과제5.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개정
과제6. 지방자치권과 지역복지 자율성 위한 「사회보장기본법」개정
과제7. 법인세제 정상화를 위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개정
과제8. 누진성 강화 및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개정
과제9. 자산 불평등, 양극화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개정

과제10. 위법한 재정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소송법」제정
과제11.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기금운용 방향 확립
과제12.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및 총액인건비제 개선으로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과제13. 영리병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등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
과제14.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관련 국정조사 및 청문회
과제15. 국회 예결위 산하 옴부즈만 제도 도입과 정부 예산안 공개

 

과제10. 위법한 재정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소송법」제정

 

1) 현황과 문제점

  • MB정부 시절의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박근혜 정부 시절의 최순실 예산 등 국가기관의 위법, 부당한 정책으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거나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음.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의 예산 낭비와 재정 손실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지만 막상 이 손해의 최종적인 부담을 지는 국민은 이런 일을 사전에 막거나 사후에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사실상 없는 상황임.
  • 정책결정자들의 잘못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권한 남용 등으로 국가나 개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국민이 직접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2) 입법과제

① 재정낭비를 막기 위한 국민 소송절차를 규정한 국민소송법 제정

  • 국가의 재무건전화 및 재정민주화를 달성함을 목적으로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한 국민의 소송절차를 규정함.
  • 국가의 위법한 재정행위를 시정시키고 이미 발생한 국가의 손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가 국민에게 있음을 규정하여,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원고적격을 가지며, 위법·부당한 재정행위를 한 기관장을 피고로 함.
  • 국가기관 등이 재산상의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원고와 공익제보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함.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법무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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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검찰은 최순실 등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사실상 ‘주범’인 박근혜 대통령의 구체적 범죄 혐의를 적나라하게 적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분명한 범죄행위를 저질렀음을 확인한 것이다. 사진은 이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관계자들이 TV를 통해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지켜보는 모습.

비(非)평형적 비(非)선형적 복잡계 이론은 기존의 분석적 균형이론과 수학적 역학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기후변화와 생명현상 등을 직관 또는 추론적 실험을 통해 시스템적 종합인식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학문이다.

복잡계라는 학문에 체계와 내용이 진척되면서 난해하고 기이한 자연현상을 조금 설명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사회에서 일어나는 복잡다단한 현상, 예컨대 증권과 외환 시장, 인터넷 망, 교통흐름, 기업생태이론 등 여러 분야를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에게는 기이한 끌개, 초기조건의 민감성, 나비효과, 되먹임 구조, 자기유사복제, 창발 등 새로운 개념의 단어로 조금씩 알려져 있다. 여전히 활발히 연구가 진행 중인 새로운 분야이다.

‘박근혜’ 때문에 일어나는 현재의 우리사회 상황을 변혁적 과정으로 파악하면서, 복잡계의 비평형적 열역학이론과 시스템 동학을 중심으로 내용을 들어다 본다.

닫힌계와 열린계

우선 주요한 개념으로 열역학적인 닫힌계와 열린계를 설명해 보자.

닫힌계에서는 에너지의 흐름이 단일한 방향으로 진행된다. 잠재적 에너지를 가진 엔탈피는 일정한 과정을 통하여 엔트로피로 전화되면서, 엔트로피의 증가 또는 폐기물의 축적으로 결과된다.

자동차의 예를 들면, 엔탈피인 연료가 연소하면서 차량에게 운동 에너지를 부여하고 목적한 방향으로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과정(일)을 거치면서 엔트로피인 폐열과 배기가스가 발생한다.

사람 역시 음식물을 먹으면서 활동의 에너지를 습득하고 체온을 유지하지만, 배설물을 배출함으로서 닫힌계의 주기는 끝난다. 새 연료나 음식물을 공급하지 않는 한, 중지된 상태에 머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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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계는 수많은 변수들로 이뤄져 있으며, 그들 간의 상호작용과 환경적 요인 등으로 인해 다양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예측이 쉽지 않다.

반면 자연의 열린계에서는 주어진 시스템에 끊임없이 새로운 에너지와 조건을 부여한다. 예컨대 태양 에너지의 다양한 변형으로 자동차의 연료가 계속 제공되고, 사람은 때마다 식사를 하면서 생명활동을 지속한다.

자동차의 폐열과 배기가스는 다양한 생태적 순환을 거치면서 균형을 찾아가고, 사람이 배출한 배설물은 역시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광합성 등 작용으로 다시 사람에게 필요한 음식재료 등으로 재생된다. 누적된 엔트로피가 역방향으로 이동하여 다시 엔탈피로 전화되는 것이다.

인간 사회에서 ‘창발’ 현상

시간의 제약 속에 있는 인간 사회의 열린계 역시 새로운 에너지와 조건이 계속 투입되면 진화, 혼돈 그리고 창발이라는 세가지 방향으로 흘러간다.

우선 진화(evolution)는 변화해 가는 환경과 조건에 상응하여 일상적인 적응과 혁신를 지속하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또는 새로운 환경과 충격에 상응할 변화의 주체나 이를 방어할 기존질서의 저항력이 없으면 혼돈을 지속하다가 시스템이 붕괴하면서 소멸(chaos & fade out)하여 간다.

혹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충격 또는 내부적 교란을 기존질서가 버터내지 못하는 경우 내부에서 이를 교체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형성되면서 창발(emergence) 현상이 나타난다.

위의 세 가지 방향의 과정을 결정하는 데는 다양한 요소와 변수들이 상호작동하게 된다.

변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시간의 흐름으로, 우선 상황의 갈래 즉 구축된 질서와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분기점을 형성하는 역사적 시점이 발생한다. 이러한 시점의 전제조건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현상, 현재 조건이라는 판이 흔들리는 현상, 그리고 상황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위험의 돌출 등을 열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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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인간사회에서 발견되는 대표적인 창발현상 중 하나이다.

현대의 다원적 민주주의 시스템은 대표적인 진화과정의 경우로 볼 수 있다. 외부의 매우 복잡하고 비평형적인 환경과 충격을 체제 내의 평형적 시스템으로 경계로 짓고 선택적으로 흡수하면서 위험요소를 상쇄 또는 차단해가는 과정이다.

내부체계에는 안정적인 물적 조건, 합의된 절차적, 과정적 평형과 함께 역사적으로 전승된 문화라는 상징을 통하여 불안정한 외부환경과 조건을 대응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균형의 과정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와 전달체계와 소통구조를 통해 시스템의 이해과정을 마련한다.

경영학에서는 메기이론으로 알려진 조직관리론과 유사하며, 감당할 만한 수준의 일상적인 충격과 부하를 가하여 동적 평형상태를 유지하고 장기적인 지속조건을 끊임없이 내생시킨다.

혼돈의 시스템은 외부의 충격을 견디어 낼 내부의 흡수장치가 없는 상태이면서 동시에 이를 발산시키는 소산구조도 형성하지 못하고 대체할 만한 새로운 자기조직화의 시스템도 만들지 못하는 경우이다.

자연적 진화의 과정과 마찬가지로 혼돈의 과정이 일정기간 지속되면서 스스로 소멸의 과정을 겪게 된다. 구 소비에트 연방체계가 대표적인 경우가 될 것이다.

혁명은 어떻게 오나

창발의 과정은 분기점이 형성되면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여러 경로와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전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압축된 표현이지만, 대부분 역사에 기록된 혁명의 과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진행구성이다.

1.혼돈의 가장자리에서 발단

기존질서의 평형구조는 새로운 변화의 욕구를 체제 내로 재구성하는 다양한 기제를 가지고 있다. 물적 기반에서 시작하여 법적 질서와 강제력, 문화적 상징조작, 전승과 관습,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 등이 자동한다.

그러나 평형구조의 구심적 기능이 중심에서 멀어져 있는 가장자리에서는 약화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새로운 변화의 시작은 대부분 구심력이 약한 변방과 가장자리에서 일어나게 된다.

2. 에너지의 유입과 충격 또는 내부에서의 요동

평형구조로서 감당할 수 없는 양의 에너지가 외부로부터 유입되거나 내부 변화의 욕구를 억제하고 있던 시스템에 동요가 발생하면, 약한 고리 즉 위에서 언급한 가장자리의 영역부터 시스템으로 탈출하려는 불안정의 조건이 증대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현상을 잠정적 혼돈 또는 대류적 상태라고 부를 수 있다.

3. 행위 주체로서의 핵심형성

변화를 추동하는 외부적 환경과 조건이 형성되었다 해도 이를 내부에서 격발시킬 배아적 행위자가 없으면, 위에 언급한 것처럼 혼돈만이 지속된다.

배아적 행위자는 자신이 처해 있는 공간과 반응도에 따라서 외부변수 조건과 결합하는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의 결합에 대한 분석에는 행위자 중심과 작동변수 중심으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다.

행위자 중심 접근의 주요한 공간으로는 연령, 지역, 직업, 취미 등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반응도는 경험과 기량 그리고 열정에 따라 수동적 최소행위자와 브라운 운동적 인자 그리고 주도적 복합행위자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

작동변수의 중심 영역에는 경제상황, 실업률, 양극화, 빈곤지수 등 사회경제적 내용과 여론, 정치적 이슈, 영향력, 돌발사건 등 정치적 내용들이 작동한다. 행위자와 작동변수의 초기결합조건이 향후 진행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초기조건의 민감성).

4. 양의 되먹임 현상과 돌파

변화의 욕구는 기득권 체계의 단단한 방어벽을 돌파해야만 실현가능하다. 대내외적 변화의 여건이 주어졌고 이를 계기로 실천하는 배아적 행위자가 형성되면, 현실의 벽을 돌파하려는 운동으로 이행된다.

이러한 운동은 끊임없는 되먹임 고리구조를 형성하면서 돌파가 가능한 임계력을 만들어간다. 벽을 돌파할 수 있는 에너지를 형성한 되먹임 고리 구조를 양(+)적 구조라고 하며, 임계점 이하의 운동을 음(-)의 고리구조라 한다. 새로운 시스템의 형성은 양의 고리구조가 다수 형성되어 기존체계의 방어벽을 돌파할 때 이루어진다.

5. 자기유사성의 복제

일단 양의 고리구조가 형성되면 상황은 빠르게 진전되면서 수많은 유사의 운동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게 된다. 대표적인 현상은 월드컵 시절 붉은 악마에게서 발견할 수 있었다.

이때 유사구조의 복제와 확대에는 작동변수와 행위자를 결합시켜주는 중요한 매개 요소가 개입하여야 한다. 예컨대 붉은 악마를 급속히 확장시킨 하드웨어적 매개로는 붉은 T-shirt, 대-한민국 구호, 태극기 문양 등이 등장했다.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다양한 디지털 기기로 친밀한 연락망 형성, 봉사와 연대 조직화 등 기존의 단절되고 요소 환원적 조건에서 벗어나 전체를 어우르는 종합적 시스템의 망과 모두가 하나 되는 열기가 형성되었다.

6. 공진화에 따른 급속한 확대 / 새로운 체계의 형성 ( 창발, emergence)

창발적 과정은 급속히 이루어진다. 마치 어둔 밤하늘에 반딧불 수 만개가 순간적으로 동시에 번쩍이는 현상과 같다.

위에 언급한 과정들이 결집되면서 공진화라는 시스템 동력이 작동한다. 시스템 동력이 작동되는데는 기존의 네트워크 구성이 큰 역할을 한다.

기존에 형성된 노동자와 농민 조직, 다양한 시민단체의 일상적인 활동의 누적, 각종 이해 단체들과 정당조직들이 노드와 연결점 역할을 하면서 공진화와 창발을 이루어 낸다. 공진화와 창발은 동전의 양면처럼 작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민혁명과 구체제의 저항 

2016년 11월 12일 한국사회에서 ‘박근혜퇴진’이라는 창발현상이 이루어졌다. 위대한 계기가 주어진 것이다. 그런데 창발은 이루어졌으나, 불안하게도 공진화의 과정이 누락되거나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창발적 격변의 방식보다는 일상적 혁신을 통한 진화적 과정이며 이것이 성숙된 정통 민주국가의 모습이고 향후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하는 올바른 방향일 것이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를 넘어서 지난 9년간 이명박근혜의 황당한 국정운영과 약탈행위의 누적은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로 진화(evolution)하는 과정을 원천 봉쇄했다. 격변의 과정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 가는 창발(emergence)의 과정이 우연적 필연처럼 현재 우리에게 과제상황으로 다가온 셈이다.

일반적으로 창발현상이 이루어지면 기존질서는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형성된다. 그런데 현재의 한국이 처한 경우는 창발의 고전적 진행과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예외적 돌출상황이다.

이는 현재의 ‘박근혜퇴진’이라는 창발현상이 외부 에너지의 유입과 충격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며, 더구나 주체적인 행위자들이 만드는 강력한 양(+)적 되먹임구조의 동력이 형성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대신 기존체계의 자중지란과 황당한 실책과 미궁의 상태에서 억압의 기제로 작용했던 기존질서의 구심력이 제거되면서 동력이 약한 음(-)의 되먹임구조가 졸지에 양의 되먹임현상으로 전화된 상황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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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상황은 시민혁명적 창발현상은 일어났지만, 이것이 어디로 갈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의 과도기적 상황을 적절히 관리할 지도력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박근혜퇴진’ 이라는 창발현상이 시민적 저력으로 형성됐지만, 이를 지도해야 할 공진화의 핵심인 중심축이 무기력하거나 여러 갈래로 분산돼 있어 간결한 문제해결의 방향도 설정하지 못한 채 졸지에 돌출사건을 피동적으로 대응해야만 하는 사태로 전개되어 왔다.

반면에 일시적으로 기존 체계의 중심축은 무너지고 핵심 행위자는 박제화 되었지만, 검경을 기반으로 기존 질서체계를 지켜주는 절차적 법적 기능이 여전히 방어벽으로 작동하고 있는 형국이다.

정치세력간 공진화…제도정치와 시민정치 간 연대 이뤄내야

기존체계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기득권 연합은 시민적 동력이 쇠진할 때까지 온갖 구실로 지연과 핑계와 김빼기를 시도하다가 허점을 보이면 언제라도 공세로 돌변할 것이다. 만만치 않은 사태이다.

기본적으로 법적 절차와 과정을 존중하고 지켜야 하지만, 명백한 범죄자가 형해만 남은 법적 절차를 핑계로 사태를 왜곡하고 은폐하려 한다면, 당연히 절차적 법의 기능을 뛰어넘어 정치적 상황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 절차와 인내의 과정이 있겠지만, 불가피하다면 촛불시위를 시민적 혁명으로 전진시켜 나가야 한다.

역사적 중대국면이다.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은 ‘박근혜퇴진’을 넘어서 참다운 민주적 정치질서와 공의로운 사회경제시스템을 수립하는 것이다.

제도권 정치인들은 행여나 착각과 탐심으로 상황을 오판하거나 기회주의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 역사에 죄업을 짓는 것이다.

진보개혁세력 모두가 연대하고 합심하여 백만 시민군과 힘을 합쳐야(공진화의 과정), 겨우 기득권 체계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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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제도정치와 시민정치가 연대해 새로운 리더십을 형성하고, 박근혜 이후의 정치일정을 제시해야 한다. 왼쪽 사진은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상시국 정치회의’에 참석한 야권 대선주자들의 모습. 오른쪽 사진은 지난 19일 광화문에서 열린 4차 촛불집회 모습.

간단없는 투쟁으로 신속히 중립내각을 수립하고 제대로 된 차기정권을 선출하는데 온갖 힘을 모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매주 주말마다 백만이 서울광장에 다시 모여 투쟁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정치세력 간 공진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 개인이나 정파로는 절대로 돌파할 수 없는 국면이다. 한편에서는 제도 정치권의 유력정당 간에 문제를 푸는 방향과 절차에 확실한 합의를 하루 빨리 만들어 내야한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광범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열린 광장의 시민조직을 결집해내면서 전체 흐름을 이끌어 가야할 시민사회의 지도중심을 형성해 내야 한다.

양대 진영의 내부가 정립되면 시민정치를 대표하는 가칭 ‘시민대표자회의’가 종합적인 상황과 흐름을 주도하면서 제도정치권의 지도부와 연대와 공조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87년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시민지도부와 제도정치권과의 공진화라는 과정이 매우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박근혜 권력을 무력화 시키고, 과도정부를 통해서 차기정권을 준비하고, 다가오는 대선을 위해 시민지도부의 주도하에 신망과 능력도 있고 합리적인 인사들로 예비적 거국내각을 구성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유도해야 한다.

가능한 많은 진보적 개혁인사들이 뜻을 함께하여 역사적 소명과 가치 연대를 중심축으로 민본(民本)적 민생(民生)적 민락(民樂)적 나라를 만들어 갈 민주연합정권을 반드시 세워 나가야 한다.

일, 2016/11/20-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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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 ‘모이자!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행동 문화제’가 일주일 전보다 10배 가까이 늘어난 20만 명(주최측 추산)의 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오후 4시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두번째 대국민 사과 담화를 한 바로 다음날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 5% 시대’를 반영하듯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수많은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수십만 명의 외침은 광화문에서 종로, 을지로, 시청 앞 광장을 거쳐 다시 광화문으로 이어졌다. 한 시민은 “박 대통령이 아직 사태 인식을 제대로 못 한 것 같다”고 말했고 또 다른 시민은 “대통령의 2번째 담화는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집회에는 평소와 달리 중고등학생과 중장년 층 등 새로운 계층이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가만히 있다가는 후진국으로 후퇴할 것 같아 직접 나왔다” 고등학생도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투표한 보수지만 대통령이 국가 공조직을 망쳐놓았다”며 지지를 철회한 노인도 있었다.

이번 집회는 법원이 경찰의 행진금지 통보에 제동을 건 덕분에 경찰과 충돌없이 이뤄져 집회시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면 아무리 많은 시위 군중이 모여도 불상사없이 대규모 집회가 치러질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일주일 뒤인 11월 12일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자정 가까운 시각이 돼서야 모두 해산했다.

11월 5일 서울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마주한 ‘성난 민심’을 뉴스타파 카메라에 담았다.


취재:이유정, 정재원
촬영:김기철, 김수영
편집:정지성

일, 2016/11/06-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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