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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정부의 부풀리기식 보건복지예산 발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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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정부의 부풀리기식 보건복지예산 발표의 문제점

익명 (미확인) | 수, 2017/03/01- 17:20

정부의 부풀리기식 보건복지예산 발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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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매년 정부는 보건복지분야 예산안을 보도자료 형식으로 발표해 왔다. 작년 여름 정부는 2017년 예산이 400조 원이 넘는 슈퍼예산이자 보건복지노동분야에 130조 원이라는 사상최대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공포했다. 물론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하였고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에게 자신들이 ‘복지’에 정부예산의 30% 이상을 투입했다고 홍보에 열을 올렸다. 물론 참여연대는 이러한 정부의 올해 복지예산 홍보가 상당한 문제를 가진 허구에 기인한다는 점을 비판하긴 했으나,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복지재정 수준이 타 분야에 비해 상당히 높고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을 안기는 분야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때마다 ‘복지 포퓰리즘’이나 ‘복지병’과 같은 말은 입에 올리기 좋은 소재가 된다.

 

그러나 사실 정부나 언론이 유포했던 정부예산의 3분의 1이 넘는다는 ‘복지예산’은 보건분야, 복지분야, 그리고 노동분야 예산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이 정도만 제대로 이해해도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과장된 것인지 알게 된다. 하지만 조금 더 들어다보면 이들 주장이 얼마나 부실한 기초에 근거해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정부가 발표하는 보건복지노동분야 예산안은 크게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공적연금, 보육가족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보건으로 구분되어 있다.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이 든다. ‘취약계층지원’은 어떤 의미인지, 노인과 청소년을 한데 묶은 이유는 무엇인지, ‘주택’이 들어간 이유는 무엇이며 그 세부항목은 어떻게 되는지 등. 예를 들어 주택을 보자. 독자들은 ‘보건복지노동분야’ 예산에 전체 예산(공적연금 지출예산 포함)의 16.3%로 공적연금 다음으로 많은 예산이 배정된 ‘주택’이 복지분야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의아하다. 이에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들의 주거복지에 어떤 노력을 기울였다는 설명을 한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정은 다르다. 2016년 12월 5일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어 정부이송된 세입세출별예산안에 들어있는 국토교통부의 사회복지 분야(080사회복지) 예산을 하나씩 분리해냈다.

 

먼저 국토부는 크게 ‘기초생활보장’ 분야의 주택정책지원(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지원)과 ‘주택’ 분야의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 그리고 내부거래지출 예산을 사회복지 예산으로 편성하였다. ‘주택’ 분야의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은 다시 주택가격조사지원, 주택정책지원, 주거환경개선지원으로 구분되며, 내부거래지출은 회계기금간 전출이 이에 해당된다. 이름만 들어서는 어떤 사업에 ‘복지’ 예산을 쓰겠다는 것인지 알기가 어렵다. 그래서 국토부의 예산사업설명서를 통해 국토부가 ‘사회복지’에 쓸 것이라고 국회에 보고한 구체적인 사업이 무엇인지 간단히 몇 가지만 톺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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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조사지원 예산(652억 원)은 주택시장의 흐름 파악을 위한 주택가격조사와 주택공시가격조사, 비주거용부동산 가격조사에 쓰이며, 주택정책지원(31억 원)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센터 운영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업무위탁에 배당된다. 주거환경개선예산(354억 원)은 재정비촉진사업지원과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에 활용되며, 내부거래지출(6,859억 원)이란 주택도시기금전출금으로 전액 지출된다. 이것들이 정부가 말하는 ‘사회복지’ 예산 항목의 한 단면이다. 심지어 이는 오직 정부회계상 ‘080사회복지’라는 장에 걸쳐 있는 것들만 몇 가지 파악한 것에 불과하다. 문제는 정부가 매년 보건복지노동분야 예산을 발표하면서 각 분야가 어떤 구체적인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기금회계로 움직이는 국민연금 지출은 정부예산에 편입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안 발표 항목에 포함되어 마치 정부가 스스로 노력하여 복지예산을 마련한 것처럼 호도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우리의 세금을 어디에 쓰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오랫동안 강조되어 온 바이다. 하지만 정부의 ‘복지회계’를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정부 스스로 과장해 온 복지 ‘노력’의 실체를 밝히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이제 다시 내년 복지예산안을 둘러싼 논쟁이 시작될 것이다. 올해 보건복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내년 예산 얘기냐고 하겠지만, 이제 곧 정부 각 부처는 내년도 예산안을 기획하고 예산국회에 대비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부터가 내년 예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의 예산안이 확정되면 큰 변화가 없는 한 우리의 저복지 현실과는 동떨어진 ‘사상 최대의 복지예산’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생산하는 데 열을 올릴 것이다. 올해 어떤 정치세력이 집권을 하던지 이러한 부풀리기식 복지예산안 발표의 관행이 사라져 국민들에게 복지예산이 과잉되어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행태를 이제는 멈추길 바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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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기초보장분야

 

김성욱 l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체적인 평가

2017년 보건복지부 소관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10조 3,433억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0.31% 감소하였다.
예산증가는 금액기준으로 생계급여에서 두드러지며, 비율상으로 근로능력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반면 예산감소는 금액기준으로 의료급여, 자활사업, 양곡지원, 주거급여에서, 비율상으로는 생업자금이차 및 손실보전금, 장애인의료비, 양곡할인에서 두드러진다.

 

세부사업 평가

생계급여

생계급여 예산 3조 6,191억 원 중 현금성 생계급여 지원은 3조 6,172억 원이며, 전년도 3조 3,386억 원 대비 6.8% 인상. 나머지 19억 원은 기초생활보장관리(임차료, 여비, 연구용역비, 포상금 등)비용이다.
이러한 인상은 생계급여 수준의 인상(기준 중위소득 기준 29%→ 30%로 1%p 인상; 4인 가구 기준 최대 7만 원)과 수급자 가구의 증가(81만 가구→82만 가구) 및 국고보조율의 인상(80.75%→82.02%)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그러나 2017년 생계급여 예산에는 약 8만 명(6%)의 수급자 수 감소(‘16년 135만 명→’17년 127만 명)가 반영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1인 가구 증가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하나, 1년 사이에 수급자 수가 8만 명이나 줄어든다는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우며, 공공부조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려는 정부 계획의 실효성이 의심된다.

 

주거급여

국토부로 이관된 주거급여 예산은 중위소득의 상승과 평균국고보조율의 인상, 기준임대료의 인상(4~9천 원)에도 불구하고 약 1조 원으로 전년 대비 8.7%(89,987백만 원) 감소 해당 주거급여 예산에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되기 전(복지부 소관) 포함되지 않은 국토부 고유사업 예산인 주택조사, 자가개량부대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연구용역비 등 약 283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예산 감소가 약 7만 가구의 수급가구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LH 자료로 추정)하고 있으나 가구감소의 근거에 대해 명확하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3대 비급여(선택진료, 간병비, 상급병실료) 예산 증가(415억 원에서 445억 원으로 7.2% 증가),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 인상, 작년에 반영되지 않은 중기보장성 강화예산 194억 원이 포함되었다. 그럼에도 전년 대비 1.5%(725억 원)가 감소한 4조 7,468억 원으로 편성되었다(일반수용비, 임차료, 여비, 연구비, 포상금 등 약 5억 원 포함). 이러한 감소에는 의료급여 1종 진료비 지원 대상 규모의 감소, 현 정부 역점 과제 중 하나인 4대 중증 보장성 예산 대폭 감소(738억 원에서 329억 원으로 55.5%), 이행급여 지원대상의 감소(7,392명↓)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산삭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비보조율 인하(77.0%→75.7%)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최근 5년간 국고보조비율 평균’을 적용함에 따라 국비보조율이 1.3%p 인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긴급복지지원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 이후,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긴급복지의 경우 전년 대비 16.5%(약 200억 원) 감소한 1,013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성 강화와 에너지바우처 사업으로 인한 수요 감소를 원인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내년 4대 중증질환 보장은 절반 이상 삭감되어 긴급복지 예산감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큰 폭의 예산삭감으로 인해 예측과 대응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위기가구의 적극적 발굴 및 지원체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으로 우려된다.

 

자활지원사업

자활급여 예산은 큰 폭으로 감소(392억 원)했다. 2016년 이후 미소금융으로 통합되면서 신규대출 부재로 인한 손실보전금 미발생하여 ‘생업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의 예산감소(약 6억 원)  전년 대비 5.4% 삭감된 4,348억 원이 편성된 것이다. 이는 자활급여의 단가 인상(3%)과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소득장려금이 전년 대비 18.5%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자활급여 지원대상의 대규모 감축(5천 명)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취약계층의료비지원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차상위계층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1.9%(56억 원) 감소한 2,916억 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장애인의료비지원과 외국인근로자 등의 의료지원 예산은 각각 39.7%와 19.5% 감소하는 큰 폭의 삭감이 단행되었다. 장애인의료비는 2016년 추경을 통해 반영된 118억 원의 과년도 미지급금을 제외하더라도 전년에 비해 22억 원(9.4%) 삭감된 예산이며, 지원대상은 6,300여명 증가하였으나 1인당 지원단가가 63,000원 감소한 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장애인의 의료사각지대를 확대할 소지가 크며, 매년 예산과소편성에 따른 미지급금 문제가 국회에서 지적되고 있음을 상기할 때 동일한 문제가 내년에도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의 경우에도 의료지원 수행기관은 2개소 증가하였으나 개소 당 지원금은 21.3% 감소한 2,460만 원으로 책정했다. 외국인 근로자 증가와 다문화 사회의 경향과 상반되는 예산편성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차상위계층의료비 지원은 전년 대비 3.5% 증가한 2,684억 원으로 편성했다. 희귀중증질환, 만성질환, 18세 미만 아동의 1인당 진료비는 대체로 상승하였으나 지원대상이 6만 5천 명 감소하는 등 장기적 경기침체와 실질가구소득의 감소, 노동시장 불안정성의 지속되고 증대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자칫 광범위한 의료사각지대를 양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양곡할인지원

기초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에 정부양곡을 50% 할인 지원하는 양곡할인제도는 전년대비 판매가와 택배비 인상(3%)에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36.5%, 차상위수급자 지원 37.6%가 감소한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36.7% 감소한 589억 원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탄력성이 낮은 양곡소비가 이처럼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 객관적인 자료는 아직 제시하지 않은 상태이다.

 

복지급여사후관리

부정수급을 줄이고 적정급여를 실현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복지급여사후관리 사업은 2억 7천만 원에 불과한 예산규모인데 이마저도 2017년에는 약 1억 원(22%) 감소되었다. 그간 대중에게 알려진 복지시설비리에 따른 재정누수의 심각성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예산규모라 하겠다. 이는 대통령과 정치권,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부정수급 및 재정낭비에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거나 정치적 레토릭에 그친 수사일 뿐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결론

보건복지부는 예산 세부내역별로 다양한 인상·인하요인을 검토하였으나 2016년 기초생활보장예산과 비교할 때 특이할 사항은 거의 없다. 즉 2015년 사각지대 감소와 재정효율성 증진 등의 목적으로 출범한 맞춤형 급여체계로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의 혁신이 기대되었으나 기존 복지예산 편성방식에서 진일보한 점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 오히려 0.31% 감소한 예산 편성은 심각한 복지후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또한 핵심 기초보장 급여예산에 상당한 규모의 수급자 수 감소가 반영되어 있어 향후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한 점도 우려되는 바다.

화, 2016/11/0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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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9/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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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6. 10. 20. (목) 10: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주최 : 국회시민정치포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관 : 나라예산네트워크 ( 나라살림연구소, 녹색연합, 문화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


참여·응원해주신 덕분에 잘 마무리했습니다. ^^



-경향신문, 16.10.20 1면


-경향신문, 16.10.20 6면

<자료집 목차>


2017 나라예산 대표문제사업 50

북한당국 몰래 진행한다는 사업, 기재부 예산서에 명시돼 2

총 수입액 중 약 절반을 복권판매로 쓰는 복권기금(4.9조원 중 2.3조원) 3

대통령 말 한마디로 생긴 과학인 전용 실버타운 4

마트 점장에 대한 부적절한 포상금, 5

결산 지적에도 여전히 예산 배정 5

그 많던 병영생활관 건설 예산은 다 어디로 갔을까? 7

TV광고 보고 아이를 낳는다고? 한심한 저출산 대책 10

세모녀 돕기 위한 예산은 어디로? 근거없이 깎인 긴급복지 예산 12

드림스타트 예산 삭감? 취약계층 아이들 보호 시급하다 14

의료법도 위반하는 원격의료 졸속추진, 체험관도 짓는다고? 16

바이오헬스 산업 특허경비, 법률자문비용까지 지원한다고? 18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141억원 삭감! 19

중증장애인 생존권, 활동보조인 노동권 침해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삭감 20

대통령 약속보다 요건 강화하고 예산삭감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22

중남미에서 해외환자를 유치하겠다고? 24

창조경제 홍보하는 청년위원회? 26

수천억 쏟아 부어 청년 비정규직 만들기? 28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게 무슨 복무적응지원? 30

국제교육교류사업, 대통령 순방 보조사업? 32

대통령공약사업을 눈가림으로? 누리과정 특별회계 꼼수 33

엘리트체육에서 국민생활체육으로? 예산은 거꾸로 가는 중 34

국가가 종교단체 건물과 땅을 사줘야 하는가 35

원조 효과성 기대 어려운 이벤트성 사업, 코리아에이드 36

사업평가나 타당성검토 없이 정권이해만으로 확대되는 새마을운동ODA 38

왜곡된 애국심과 군사주의, 정치적 편향성 심어주는 나라사랑교육 40

대표적인 예산 낭비사업 F-35A 42

4대강사업 실패 책임, 수공 자산이라도 매각해야 44

미세먼지 특별대책? 알고 보면 현대기아차 예산 퍼주기 46

전자서명, 소비자주권 강화해야 47

공제회 회관 운영적자를 세금으로 보전? 49

대형기획사 위주 펀드출자사업 개선해야 50

사실상 쪽지기금이 되고 있는 관광진흥개발기금 51

문지방을 넘어온 문화올림픽예산 과감히 끊어내야 52

대형기획사들 중심의 홍보사업, 효용성 의문 54

디젤자동차 대처에 편중된 대기개선추진대책, 종합적인 대책 필요 55

성과 없는 회의비 예산? 삭감해야 56

집행률 저조하고 효과 물음표 속에서도 증가 하는 일자리 예산 57

현실과 동떨어진 정규직전환지원사업, 다시 설계해야 58



2017 나라예산 추가문제사업 100

교육급여 사업 집행률 저조 원인 파악해야 60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수탁사업 관리 철저히 60

합리적 근거없이 거액 삭감한 의료급여 예산 61

국민건강보험법 위반한 건강보험 가입자 과소 지원 61

국회에서 통과하지 않은 법을 근거로 삭감한 장애수당(기초) 62

어린이집 확충 예산 113억 삭감 62

개인정보와 맞바꿔야 하는 교육급여, 제도개선 필요 63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법령 개정 필요 63

유사 중복 홍보성 사업 폐지 64

불필요한 교육 홍보 사업 폐지 64

유사 중복 홍보성 사업 폐지 65

인권교육 내부강사료 편법 증액분 감액해야 65

중복 홍보 예산 삭감 66

정확한 수요예측에 기반한 재외공관 안전 예산 편성 필요 66

중복 홍보 예산 삭감 67

효과가 불분명한 통일교육, 전면 삭감 필요 67

용도 불분명한 장병휴양시설 건설 필요 없어 68

불필요하고 중복적인 원격강좌 지원 68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운영 개선 필요 69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예산, 지역편중문제 해결해야 69

해외주재원 늘리기 경쟁 이제 중단해야 70

시설비 보조사업으로 변질된 국제대회 국내개최 지원 사업 70

중복사업에 K스포츠 지원까지, 증액사업 모두 삭감해야 71

해가 갈수록 불균형해지는 지역균형발전 사업 71

지역균형특별회계, 지역편중예산에 여권편중예산되어선 곤란 72

문화부문 편중 문제 해결해야 72

인건비 등 경상비 비중 줄이고 사업비 비중 늘리도록 73

영화제 지원, 정치적 입장에 휘둘려선 곤란 73

사업 통폐합으로 예산 절감해야 74

집행률 저조하고 목적달성 요원한 특구예산 편성 이제 그만 74

실집행률 낮고 종교계 지원 성격의 예산인 만큼 조정해야 75

눈먼 돈 되기 쉬운 예산 외 재정, 예산 편입계획 수립해야 75

사업목적 달성 불확실한 인재육성지원 사업은 중단토록 76

생명력 잃은 명목 사업, 이제는 마무리해야 76

불용이 속출하는 가운데 증액? 77

계약정보 공개, 정부3.0시대에 걸맞은 일괄시스템 구축 절실 77

정치 개입 없이 수요에 맞는 목적과 수준으로 추진해야 78

고궁문화 가치 훼손 가능성 있는 사업은 중단해야 78

국고보조사업과 다른 이유로 집행률 저조한 점 감안해야 79

실집행률 고려하여 사업 규모와 추진속도 조정해야 79

예산 증액하여 안전 및 보수 전문인력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80

어플리케이션 제작 및 운영 예산 삭감해야 80

거점센터 설치, 소규모 어린이집 관리 등 제도 개선 우선해야 81

지특회계사업 실집행률 저조와 지역편중 문제 개선해야 81

환경개선에 크게 도움되지 않는 저공해자동차 보급예산 축소 82

석면피해구제 합리적 기준 정립 필요 82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 지속가능성 점검해야 83

고용보험기금 재정악화 그냥 두어선 곤란 83

근로자 직접지원, 비정규직 등 사각지대 해소 대책 마련해야 84

집행률 저조 문제 근본적 평가 필요 84

집행률 저조, 사각지대 문제 해결해야 85

집행률 저조, 임금피크제 사업실효성 저조에 대한 근본적 평가 필요 85

지진계측 및 경보 시스템 구축 관련 사업 재점검 필요 86

과도한 전용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도 불이익 줘야 86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세입 불안정성 해소해야 87

중복 내용 웹사이트 운영 통폐합 유도 87

홍수대책은 오로지 댐 뿐일까 88

정비를 이유로 신음하는 지방하천 88

개발 성공 가능성 희박한데 예산 퍼붓는 보라매 사업 89

유사 중복 홍보성 사업 폐지 90

불필요한 교육 홍보 사업 폐지 90

유사 중복 홍보성 사업 폐지 91

인권교육 내부강사료 편법 증액분 감액해야 91

중복 홍보 예산 삭감 92

정확한 수요예측에 기반한 재외공관 안전 예산 편성 필요 92

중복 홍보 예산 삭감 93

효과가 불분명한 통일교육, 전면 삭감 필요 93

용도 불분명한 장병휴양시설 건설 필요 없어 94

불필요하고 중복적인 원격강좌 지원 94

국가소유 골프장 존재이유 없어. 조속히 매각해야 95

국가소유 골프장 존재이유 없어. 조속히 매각해야 95

농어민저축에 과도한 지원, 불합리한 관행 탈피해야 96

전시성 행사 금융의 날증액 이유 없어 96

상만주면 창의력이 증진될까? 97

홍보성 예산으로 국제금융외교 효과 없어 97

물가상승걱정 없는 2017년 기존의 물가관리 사업은 지속 98

80억원을 초과하는 관리망 관리 용역비, 절반삭감 가능 98

대통령 지시사업이라는 이유로 방만해진 재정교육 99

70년대 경제발전사 시연? 110억원짜리 과거정권 홍보관 99

민간투자사업에 과도한 국가보증 재검토 해야 100

업무능력 확대 공무원 교육에 국가관 교육 지원 확대? 100

편향적 경제교육, 정말 필요하면 교육부가 101

정책홍보, 필요하다면 국정홍보처로 일원화해야 101

과학은 토건사업으로 달성 불가능 102

내용 없는 창조경제기반 구축, 절반삭감가능 102

비슷비슷한 청년창업프로그램. 통폐합 해야 103

재벌기업지원으로 전락한 미래성장동력예산 103

상상실에 들어가서 상상을 해라? 104

석탄예산은 이제 줄여야 104

뉴스테이사업, 국민적합의가 더 필요해 105

리츠산업 컨퍼런스 지원이 리츠회사 감독사업?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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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0/2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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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지출 예산의 자연증가분에도 턱없이 부족하며

대부분 복지 분야 예산의 절대적 또는 실질적 감액

복지를 축소하고 잔여주의적 체제를 공고화 하는 反복지적 예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10/14)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보고서는 기초보장, 보육, 아동․청소년, 노인, 보건의료, 장애인 등 총 6개 분야의 보건복지부 예산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연대는 “보건복지예산안 중 사회보험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3.0% 감소하였으며,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로 이관된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예산을 합산하여도 증가율이 0.4%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기초연금이나 의료급여 등 의무지출 예산의 자연증가분에도 부족한 예산안으로 대부분의 복지예산의 절대적 또는 실질적 감액”이라고 평가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초보장 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이후 수급자 수를 대폭 늘리겠다고 공언하였으면서도 수급자수를 전년도 기준으로 동결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생계급여)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주거급여) 등  빈곤문제에 대한 해결의지가 없는 예산”라고 하였으며, 보육분야는 “편성에 대한 기준 변화가 없음에도 보육 전체 예산이 전년 대비 2.1%나 감소되었으며, 공보육 인프라 구축 예산을 하향조정하는 등 보육의 공공성이 후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아동․청소년분야는 “전체 보건복지 예산 대비 0.6%에 불과하여 사회복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미미한 수준이며, 전년 대비 증가율도 2.8%에 불과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액수”임을 지적하였으며, 노인복지는 “예산 중 기초연금 예산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자연증가분조차 반영하지 못한 것이며, 노인분야 예산의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 3.8%에 불과하여 노인인구 집단의 급격한 증가, 취약 노인인구의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 같은 경우, “전년도에 비해 6.6% 감소했으며 건강보험 국고지원금도 축소 예산 편성하였다”고 지적했으며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는 “전년 대비 1.0% 증가하는 등 이례적으로 소폭 상승하여 노령장애인 증가와 장애인가구 증가에 따른 예산소요조차 충족하지 못하며 장애인 복지 축소 결과를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선별적 소득보장체제의 공고화를 통한 시장의 역할 확대,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책임성을 방기하고 시장화 촉진, 가족의 역할 강화로의 기조를 강화”한 反복지적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국민이 안락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정부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보편적 복지국가체제에 걸맞는 재정운용기조로 재구조화할 것”을 국회에 요구하였다.

수, 2015/10/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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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지출 예산의 자연증가분에도 턱없이 부족하며

대부분 복지 분야 예산의 절대적 또는 실질적 감액

복지를 축소하고 잔여주의적 체제를 공고화 하는 反복지적 예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10/14)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보고서는 기초보장, 보육, 아동․청소년, 노인, 보건의료, 장애인 등 총 6개 분야의 보건복지부 예산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연대는 “보건복지예산안 중 사회보험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3.0% 감소하였으며,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로 이관된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예산을 합산하여도 증가율이 0.4%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기초연금이나 의료급여 등 의무지출 예산의 자연증가분에도 부족한 예산안으로 대부분의 복지예산의 절대적 또는 실질적 감액”이라고 평가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초보장 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이후 수급자 수를 대폭 늘리겠다고 공언하였으면서도 수급자수를 전년도 기준으로 동결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생계급여)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주거급여) 등  빈곤문제에 대한 해결의지가 없는 예산”라고 하였으며, 보육분야는 “편성에 대한 기준 변화가 없음에도 보육 전체 예산이 전년 대비 2.1%나 감소되었으며, 공보육 인프라 구축 예산을 하향조정하는 등 보육의 공공성이 후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아동․청소년분야는 “전체 보건복지 예산 대비 0.6%에 불과하여 사회복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미미한 수준이며, 전년 대비 증가율도 2.8%에 불과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액수”임을 지적하였으며, 노인복지는 “예산 중 기초연금 예산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자연증가분조차 반영하지 못한 것이며, 노인분야 예산의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 3.8%에 불과하여 노인인구 집단의 급격한 증가, 취약 노인인구의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 같은 경우, “전년도에 비해 6.6% 감소했으며 건강보험 국고지원금도 축소 예산 편성하였다”고 지적했으며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는 “전년 대비 1.0% 증가하는 등 이례적으로 소폭 상승하여 노령장애인 증가와 장애인가구 증가에 따른 예산소요조차 충족하지 못하며 장애인 복지 축소 결과를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선별적 소득보장체제의 공고화를 통한 시장의 역할 확대,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책임성을 방기하고 시장화 촉진, 가족의 역할 강화로의 기조를 강화”한 反복지적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국민이 안락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정부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보편적 복지국가체제에 걸맞는 재정운용기조로 재구조화할 것”을 국회에 요구하였다.

수, 2015/10/1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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