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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정부의 부풀리기식 보건복지예산 발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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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정부의 부풀리기식 보건복지예산 발표의 문제점

익명 (미확인) | 수, 2017/03/01- 17:20

정부의 부풀리기식 보건복지예산 발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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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매년 정부는 보건복지분야 예산안을 보도자료 형식으로 발표해 왔다. 작년 여름 정부는 2017년 예산이 400조 원이 넘는 슈퍼예산이자 보건복지노동분야에 130조 원이라는 사상최대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공포했다. 물론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하였고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에게 자신들이 ‘복지’에 정부예산의 30% 이상을 투입했다고 홍보에 열을 올렸다. 물론 참여연대는 이러한 정부의 올해 복지예산 홍보가 상당한 문제를 가진 허구에 기인한다는 점을 비판하긴 했으나,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복지재정 수준이 타 분야에 비해 상당히 높고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을 안기는 분야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때마다 ‘복지 포퓰리즘’이나 ‘복지병’과 같은 말은 입에 올리기 좋은 소재가 된다.

 

그러나 사실 정부나 언론이 유포했던 정부예산의 3분의 1이 넘는다는 ‘복지예산’은 보건분야, 복지분야, 그리고 노동분야 예산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이 정도만 제대로 이해해도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과장된 것인지 알게 된다. 하지만 조금 더 들어다보면 이들 주장이 얼마나 부실한 기초에 근거해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정부가 발표하는 보건복지노동분야 예산안은 크게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공적연금, 보육가족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보건으로 구분되어 있다.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이 든다. ‘취약계층지원’은 어떤 의미인지, 노인과 청소년을 한데 묶은 이유는 무엇인지, ‘주택’이 들어간 이유는 무엇이며 그 세부항목은 어떻게 되는지 등. 예를 들어 주택을 보자. 독자들은 ‘보건복지노동분야’ 예산에 전체 예산(공적연금 지출예산 포함)의 16.3%로 공적연금 다음으로 많은 예산이 배정된 ‘주택’이 복지분야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의아하다. 이에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들의 주거복지에 어떤 노력을 기울였다는 설명을 한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정은 다르다. 2016년 12월 5일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어 정부이송된 세입세출별예산안에 들어있는 국토교통부의 사회복지 분야(080사회복지) 예산을 하나씩 분리해냈다.

 

먼저 국토부는 크게 ‘기초생활보장’ 분야의 주택정책지원(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지원)과 ‘주택’ 분야의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 그리고 내부거래지출 예산을 사회복지 예산으로 편성하였다. ‘주택’ 분야의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은 다시 주택가격조사지원, 주택정책지원, 주거환경개선지원으로 구분되며, 내부거래지출은 회계기금간 전출이 이에 해당된다. 이름만 들어서는 어떤 사업에 ‘복지’ 예산을 쓰겠다는 것인지 알기가 어렵다. 그래서 국토부의 예산사업설명서를 통해 국토부가 ‘사회복지’에 쓸 것이라고 국회에 보고한 구체적인 사업이 무엇인지 간단히 몇 가지만 톺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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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조사지원 예산(652억 원)은 주택시장의 흐름 파악을 위한 주택가격조사와 주택공시가격조사, 비주거용부동산 가격조사에 쓰이며, 주택정책지원(31억 원)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센터 운영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업무위탁에 배당된다. 주거환경개선예산(354억 원)은 재정비촉진사업지원과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에 활용되며, 내부거래지출(6,859억 원)이란 주택도시기금전출금으로 전액 지출된다. 이것들이 정부가 말하는 ‘사회복지’ 예산 항목의 한 단면이다. 심지어 이는 오직 정부회계상 ‘080사회복지’라는 장에 걸쳐 있는 것들만 몇 가지 파악한 것에 불과하다. 문제는 정부가 매년 보건복지노동분야 예산을 발표하면서 각 분야가 어떤 구체적인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기금회계로 움직이는 국민연금 지출은 정부예산에 편입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안 발표 항목에 포함되어 마치 정부가 스스로 노력하여 복지예산을 마련한 것처럼 호도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우리의 세금을 어디에 쓰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오랫동안 강조되어 온 바이다. 하지만 정부의 ‘복지회계’를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정부 스스로 과장해 온 복지 ‘노력’의 실체를 밝히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이제 다시 내년 복지예산안을 둘러싼 논쟁이 시작될 것이다. 올해 보건복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내년 예산 얘기냐고 하겠지만, 이제 곧 정부 각 부처는 내년도 예산안을 기획하고 예산국회에 대비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부터가 내년 예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의 예산안이 확정되면 큰 변화가 없는 한 우리의 저복지 현실과는 동떨어진 ‘사상 최대의 복지예산’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생산하는 데 열을 올릴 것이다. 올해 어떤 정치세력이 집권을 하던지 이러한 부풀리기식 복지예산안 발표의 관행이 사라져 국민들에게 복지예산이 과잉되어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행태를 이제는 멈추길 바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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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과 ‘브레이크’ 동시에 밟는 미세먼지 정책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심화되고 정부가 미세먼지를 재난에 준하여 ‘총력 대응’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정부 미세먼지 대응 예산과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화석연료 관련 예산을 분석한 문제제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미세먼지 대응 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개편하는 목적에 맞게 국가 재정이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투여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19년 미세먼지 대응 예산은 1조 8,224억 원으로, 이는 정부가 ‘2019년 예산안’에서 미세먼지 대응 예산으로 제시한 1조 7,000억 원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반면, 2019년 미세먼지 유발 관련 예산은 약 3조 4,400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유가보조금 약 2조 원, 농업용 면세유 약 1.1조 원, 석탄 관련 보조금 3,400억 원 등 보수적으로 산정된 화석연료 보조금에 해당합니다. 세부 예산 항목에 대한 추가 평가가 이뤄져야 하겠지만,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정책은 비효율적인 재정 분배와 정책 효과의 한계를 나타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수송 부문의 미세먼지 대응 예산은 주로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차 등 친환경차 보급이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구매보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대응 예산에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예산 항목이 빠져있다는 것은 수송 부문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한 반영입니다.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분담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대중교통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가 요구되지만, 미세먼지 예산은 자동차 위주의 예산으로 편성된 상황입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국가교통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승용차 분담률은 60.4%에서 61.%로 늘어났지만 버스와 지하철을 포함한 대중교통 분담률은 39.3%에서 38.0%로 감소했습니다. 승용차 중 ‘나홀로 차량’ 비율도 82.5%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조 원이 수도권 대기개선 특별대책 등 미세먼지 대책에 쓰였지만, 서울지역 교통혼잡 구간은 더 늘었습니다.

승용차 중심의 교통이 고착되었다는 통계가 거듭 발표되지만, 정부는 대중교통을 활성화해 교통수송 부문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대책 마련은 여전히 잠잠하기만 합니다. 승용차 통행량이 증가하면서 대기오염과 온실가스로 인한 환경비용은 2014년 33조4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7대 특·광역시의 대중교통 분담률은 서울과 부산을 제외하면 30% 수준으로 승용차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또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는 7점 만점에 평균 4.6점으로 최근 8년간 정체 또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2016 국가교통통계).

따라서 수송 부문의 미세먼지 대책은 근본적으로 승용차 통행량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겠다는 기조로 전환해야 하며, 이에 따라 대중교통의 공공성, 편리성,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공공예산의 투자가 크게 확대돼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 중심의 교통 체계를 전제로 한 현행 미세먼지 대책은 한계가 있으며, 자동차 수요관리 대책은 빠진 채 친환경차 보급이나 도로 확충과 같은 패러다임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 사업 예산의 대부분이 전기자동차 보급 예산(81%)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예산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지적과 관련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같이, 단기간 동안 경제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이 제도의 취지로서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방향은 타당해보입니다. 아울러 공급자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유도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처럼 자동차 판매사에 대해 친환경차 판매를 점차 높이도록 하는 친환경차 의무판매제가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예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자의적 개념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분류나 통계적 의미를 넘어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요구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가령 에너지 관련 예산 중 재생에너지 보급 예산은 미세먼지 예산으로 분류됐지만, 이것은 자의적이고 협소한 분류입니다.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생산과 소비 구조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분명 중요한 미세먼지 대책이지만 에너지 효율개선은 더 중요하고 효과적인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물 에너지 효율화 관련 예산이 미세먼지 예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해당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거나 미세먼지-에너지 정책이 통합적으로 짜여지는 대신 파편화되거나 협소화됐다는 의미입니다.

미세먼지 유발 예산으로 지목된 석탄 관련 보조금과 관련한 문제제기에 공감합니다. ‘서민연료’나 에너지복지를 명분으로 진행되는 석탄 관련 보조사업은 전면 개편돼야 합니다. 저소득층에 연탄을 보조하는 대신 주택 단열 등 에너지효율화 개선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연탄이든 등유든 화석연료 보조금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며 연료소비 방식보다는 노후 주택에 대한 효율개선을 통해 주거복지와 에너지복지 목적을 함께 달성하며 녹색리모델링 산업과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적인 모델이 될 것입니다.

한해 2조원을 넘는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는 유가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복지 정책과 친환경 화물차 구매 지원 정책으로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유류세 조정과 연계해 정부가 이해관계자를 포함해 사회적 공감대를 적극적으로 모아야 합니다.

에너지 ‘사회비용 반영’ 천명했지만, 석탄발전 유연탄세 ‘찔끔’ 인상
OECD 경유세 인상 권고했지만, 정부는 ‘유류세 한시 인하’ 거꾸로 가는 미세먼지 대책

향후 30년을 바라보는 에너지 최상위 정책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서 ①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가격구조 확립 ② 에너지 과세체계의 공정성 효과성 제고 ② 에너지 과세체계의 공정성 효과성 제고 등을 ‘에너지 가격·세제 정책의 3대 원칙’으로 제시한 방향은 공감합니다.

관건은 이러한 원칙의 현실적 이행과 제도화에 있습니다. 가령 지난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발전비용에 환경과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고 전기요금에 원가 반영을 현실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지만, 이런 목적을 위한 요금과 세제 개편은 미흡했습니다.

에너지 세제 개편에 대한 일련의 사회적 논의에도, 크게는 수송용 에너지 세제개편은 미반영된 가운데 발전용 에너지에 대한 세율 조정이 이뤄져왔습니다. 발전용 에너지원의 경우, 조세재정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배출 오염물질에 대한 환경비용을 산정한 결과 발전량 기준 총 환경피해비용은 유연탄 발전이 LNG 발전의 3배 수준이라고 나타났습니다(발전량 기준). 유연탄은 2014년 7월 최초 과세 후 두 차례 인상을 통해 올해 4월부터 36원/kg의 세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올해 정부는 ‘2018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전용유연탄 세율인상(+10원/kg) 및 LNG 세부담 인하 (‒68.4원/kg) 개정 내용을 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유연탄) 개별소비세(현행)36원/kg→(개정안)46원/kg (LNG) 개별소비세/수입부과금 (현행)60/24.2원/kg→(개정안)12/3.8원/kg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현재 1:2.5인 유연탄:LNG의 제세부담금 비율을 2:1로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지금보다 10원/kg 인상되더라도, 실질적인 석탄화력 감축을 유도하기엔 역부족일 것으로 보입니다. 석탄화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피해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유연탄에 부과되는 세금이 100~200원/kg 수준으로 인상돼야 한다는 게 여러 연구 결과의 평가입니다. 탈석탄을 통해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유연탄에 대한 단계적인 과세 인상과 석탄 총량제 등 추가적인 규제 강화가 요구됩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최근 ‘2019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가격체계 개편이 발전용 연료 대체로 이어지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5년간 지속되어온 유연탄과세 강화에도 불구하고 유연 탄소비량이 계속 증가하여 온 데서 볼수 있듯이, 발전원별 발전량비중은 기 구축된 발전설비 요인 등에 의해 가격에 비탄력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역시 유연탄에서 LNG로 대체되는 비율이 전체 발전용량의 0.5%p 가량일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탄소세 도입,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 전환 등을 통한 정상화 같은 대책이 보완돼야 합니다.

발전용 에너지와 달리 수송용 에너지 세제 개편은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위나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수송용 연료별 외부비용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합리적 상대가격 체계를 구축하고, 전기차 가스차 수소차 등의 중장기적 과세를 검토” 수준의 권고를 담았습니다.

최근 정부의 유류세 일시 인하 조치에서 보여지 듯, 에너지 관련 세제는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보다는 기존의 정책적 틀 안에서 단기적 대응 방식으로 작동해왔습니다.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하고 경유차를 감축하겠다는 방향이 설정됐지만, 지금까지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유류세 개편 논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회피되기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차 전환이라는 정책 방향에 맞게 수송용 에너지 세제 조정이 단행돼야 할 것입니다.

올해 6월 OECD가 발간한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8)에서는 한국의 평균 대기질은 OECD 최하위 수준이라면서 환경 관련 조세를 강화하고 구체적으로 경유와 휘발유 세금의 격차를 줄이고 전기요금을 정상화할 것을 정책 권고로 제시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외부비용을 투명하게 평가하고 반영하는 중장기적 과제를 이행해나가되 단기적으로 풀어야 할 세제 개편 과제에 대해서도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대응이라는 큰 원칙 아래 조속히 이행돼야 할 것입니다.

이 글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및 세제 개편 방안'(11.13) 토론회의 토론문(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을 수정해 옮겼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전문

월, 2018/11/1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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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나라예산토론회

 

■ 취지

  • 관료와 국회의원, ‘그들만의 리그’가 되기 쉬운 예산에 대해, 2013년부터 시민사회 차원에서 문제제기하는 나라예산토론회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2018년 역시 시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예산에 대해 나라예산토론회를 통한 문제제기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막고 예산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개요

  • 일시 : 2018년 10월 31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 주최 :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길고 시민들

  • 후원 : 국회의원 채이배

  •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6, [email protected]

 

 누구나 오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목, 2018/10/2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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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고용노동부 2019년 예산에 대한 의견서 발표

 

미조직·취약 노동자 권익보장, 임금격차 해소 사업에 예산 배정하고,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보조금 전액 삭감하는 방식으로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사업’ 예산 변경해야

근로감독관 증원에 맞춰 ‘근로조건개선지원 사업’의 사업방식 변경되야

고용상 차별실태 파악 위해  ‘고용상 차별개선지원 사업’의 예산 증액해야

초임 근로감독관 교육기간 확대와 수사과학화 위해 ‘근로감독역량강화 사업’ 예산 증액해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 임상훈)는 오늘(11/13) 고용노동부 2019년 예산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의 노동권 보호와 관련된 사업의 예산 분석을 통해 관련 예산이 ‘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라는 목적에 합당하게 쓰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의견서를 발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2018. 9.)한 2019년 예산 중 <노사협력> 사업의 하위사업인 “합리적 노사관계지원” 사업,  <근로조건보호> 사업의 하위사업인 “근로조건개선지원” 사업, “고용상 차별개선 지원” 사업, <근로감독행정>의 하위사업인 “근로감독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서술하였다. 

 

 참여연대는 <노사협력> 사업의 하위사업인 “합리적 노사관계지원” 사업의 목적은 △노동자 권익 보호 및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 △노동자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 △노사갈등 예방 및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지원이나, 2019년 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사업의 목적에 합당한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미조직·취약 노동자 권익보장 사업’, ‘원⋅하청 임금격차 조사 사업’ 등의 예산요구는 미반영되고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특정 지자체의 건축물(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사업에 대한 보조금만 증액되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합리적 노사관계지원 사업 예산 전체 예산 중  31.5%가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되기 시작한, 편향된 노동관에 바탕한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배정되었다”며 “건축물 지원 보조금 예산은 전부 삭감하고 미조직·취약 노동자 권익보장, 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근로조건보호> 사업의 하위사업인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 사업 예산에 대해 참여연대는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 사업 예산의 경우 근로감독관 증원에 맞춰 사업방식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노동분쟁에 대한 상담, △조정서비스제공,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사업장의 노동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사업에서 ‘권리구제지원팀(근로감독관에게 노동분쟁 사건이 배정되기 전 상담·조언, 조정·해결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변호사, 노무사, 민간조정관으로 구성) 운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51.7%)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권리구제지원팀은 근로자 권리구제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감독 강화를 목표로 근로감독관을 증원해 왔으므로, 근로감독 대신 민간 기관에 위탁을 주어 사업장이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해 자율점검을 하도록 하는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 사업 예산을 2019년부터 점차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참여연대는 <근로조건보호> 사업의 또 다른 하위사업인 “고용상 차별개선 지원” 사업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근로자파견제도의 적정한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의 핵심은 도급을 가장한 불법파견과 관련한 실태조사와 정책연구라고 할 수 있다며, “정부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태파악을 위한 사업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상차별개선지원의 사업종류, 예산총액이 다른 사업에 비해 낮은 수준이므로, 다양한 사업 발굴과 예산 집행을 통해 불법적 고용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참여연대는 <근로감독행정>의 하위사업인 “근로감독역량강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초임 근로감독관 교육은 4주 이상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매우 짧은 기간이어서 초임감독관 교육기간 확대를 위하나 예산이 필요”하며 또한 수사과학화를 “디지털증거분석팀의 신설과 같이 새로운 수사기법 도입을 위해 예산반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지적한 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 관련한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의 예산이 책정된 부분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바로 잡혀야 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고용노동부 예산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고용노동부 예산이 사업 목적에 맞게 책정되고 집행되는지 감시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견서 원문보기 / 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의견서 요약

 

  • 고용노동부는 2018. 5. 부처 요구 예산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수정을 거쳐 정부가 2018. 9. 국회에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제출함. 이 의견서는 2018. 9. 국회에 제출된 고용노동부의 2019년 일반회계 예산 사업 중 (1) <노사협력> 사업의 하위사업인 “합리적 노사관계지원” 사업, (2) <근로조건보호> 사업의 하위사업인 “근로조건개선지원” 사업, “고용상 차별개선 지원” 사업, (3) <근로감독행정>의 하위사업인 “근로감독역량강화” 사업 예산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담고 있음.

  • <노사협력> 사업의 하위사업인 “합리적 노사관계지원” 사업의 목적은 △노동자 권익 보호 및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 △노동자 간의 임금격차 해소, △노사갈등 예방 및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지원임. 이명박·박근혜 두 정부를 거치면서 고용노동부 예산에 정부가 추진하는 행사나 홍보 사업에 더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포함되었음. 촛불혁명을 거쳐 등장한 현정부가 적폐청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혜성·전시성 지자체 지원사업을 중단하고, “합리적노사관계지원” 사업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그림) 2019년  <합리적 노사관계> 사업 예산의 세부사업별  비중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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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합리적 노사관계지원” 사업 예산은 2018년보다 20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증액 예산은 모두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되기 시작한 것으로, 편향된 노동관에 바탕한 대구광역시의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사업에 대한 보조금임.

    • 2018. 5. 고용노동부는 예산 요구안에서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미조직·취약 노동자 권익보장 사업(국정과제 63 : 근로자 이해대변제도의 확충 사업 관련 예산)에 9억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2018. 9.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에서는 모두 미반영됨.

    • 고용노동부는 또한 ‘원⋅하청 임금격차 조사 예산(1억 원)’, ‘임금격차 완화 정책도구 개발(2.5억 원)’, ‘업종별 임금격차 개선 패키지(1.5억 원)’ 예산(국정과제64 :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사업 관련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에는 모두 미반영됨.

       

  • <근로조건보호> 사업의 하위사업인 “근로조건개선지원” 사업은 △노동분쟁에 대한 상담, △조정서비스제공,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사업장의 노동조건 자율개선 사업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함. “근로조건개선지원” 사업 예산의 경우 근로감독관 증원에 맞춰 사업방식이 변경되어야 함.

    • 권리구제지원팀(근로감독관에게 노동분쟁 사건이 배정되기 전 상담·조언, 조정·해결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변호사, 노무사, 민간조정관으로 구성)이 근로자 권리구제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감독 강화를 목표로 근로감독관을 증원해 왔으므로, 근로감독관 증원에 맞추어, 근로감독 대신 민간 기관에 위탁을 주어 사업장이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해 자율점검을 하도록 하는 ‘근로조건자율개선’ 사업 예산을 줄여 나갈 필요가 있음.

       

  • <근로조건보호> 사업의 하위사업인  “고용상 차별개선 지원” 사업은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근로자파견제도의 적정한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고용상 차별개선 지원” 사업 예산은 실태 파악을 위한 사업 예산을 증액할 필요 있음.

    • 기간제 근로자보호 사업, 근로자 파견제도 운영 사업의 핵심은 도급을 가장한 불법파견과 관련한 실태조사와 정책연구라고 할 수 있음. 정부는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예산 중 일반연구비 비중이 21%에 불과함.

    • 고용상차별개선지원의 사업종류, 예산총액이 다른 사업에 비해 낮은 수준이므로, 다양한 사업 발굴과 예산 집행을 통해 불법적 고용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근로감독행정>의 하위사업인 “근로감독역량강화” 사업의 목적은 근로감독역량을 강화하고, 근로감독활동을 지원하는 것임. 초임 감독관 교육기간 확대와 수사과학화를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함.

    •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르면 초임감독관 교육은 4주 이상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매우 짧은 기간임. 초임감독관 교육기간을 늘려야 함.

    • 수사의 과학화를 위한 디지털증거분석팀의 신설과 같이 새로운 수사기법 도입을 위해 예산반영이 필요함.

 

화, 2018/11/1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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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및 세제 개편 방안 토론회

최근 미세먼지 대책이 강화되는 추세지만, 미세먼지 저감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예산과 세제 개편은 사회적 공감대와 정책 의지 부족 등으로 인해 지연되어왔습니다. 현행 예산과 세제는 미세먼지의 실질적 저감보다는 단편적 대책에 편중되거나 오히려 화석연료에 대한 각종 보조금과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올 하반기 ‘2019년 예산안’과 ‘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예산과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한 합리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일시: 2018년 11월 13일(화) 14:00~17: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 주최: 박범계 국회의원, 나라살림연구소, 라이나전성기재단, 환경운동연합 인사말: 박범계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좌장: 남현우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장, 변호사 주제발표 - 미세먼지 예산 분석과 쟁점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 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세제개편 방안과 과제 /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원 패널 토론 -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동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종합토론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02-735-7067
수, 2018/10/3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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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p class="0" style="line-height: 180%;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img src="http://ijunodong.org/files/attach/images/222/097/003/f35336c7db0c0faf7e…; alt="0829-하반기이사회4.jpg" width="736" height="492" style="" /> </span><p><br /></p> 이주노동희망센터가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8</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월</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9</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일 오후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시</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30</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분 민주노총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3</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층 대회의실에서 제</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5</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정기이사회는 정관에 의거해 매년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회 상하반기에 각각 개최합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이사회 성원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30</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명 중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2</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명이 참석했으며</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7</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명이 위임장을 제출해 의사정족수를 충족했습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p class="0" style="line-height: 180%;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br /></span></p> <p class="0" style="line-height: 180%;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이날 심의한 안건은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4</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가지로</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첫 번째 안건은 상반기 활동보고 및 총괄평가 승인건이었습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올해 상반기 활동보고는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월</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4</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월 방글라데시와 네팔 정기교류 보고와 올해 새롭게 시작한 국내사업 중 이주노조와 간담회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 <p class="0" style="line-height: 180%;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br /></span></p> <p class="0" style="line-height: 180%;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평가 내용은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올해 상반기는 해외사업 체계 등 전반적인 사업체계를 확립하는데 주력한 기간으로 향후 사업확대를 위한 준비단계</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였다는 것입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 <p class="0" style="line-height: 180%;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br /></span></p> <p class="0" style="line-height: 180%;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두 번째 안건은 상반기 정기이사회 때 하반기 이사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수정예산안 승인건이었습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올해 예산안은 현재 악화된 재정상황에 따라 대폭 축소해 긴축예산으로 수정됐습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수정된 올해 예산은 약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억</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천만원입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 <p class="0" style="line-height: 180%;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br /></span></p> <p class="0" style="line-height: 180%;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세 번째 안건은 상반기 결산보고였습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수정예산에 대비 세입결산은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49%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정도 집행됐으며</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세출결산은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40%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정도 집행됐습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 <p class="0" style="line-height: 180%;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br /></span></p> <p class="0" style="line-height: 180%;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네 번째 안건은 이사 및 운영위원 변경안이었습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유기수</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오명숙</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신동훈 이사가 사임했으며</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김태현</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조성애 신임이사가 선출됐습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김태현 신임이사는 민주노총 전 정책연구원장으로 현 정책연구위원이며</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조성애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은 전 센터 사무국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또한 운영위원직을 사임한 신동훈</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이근원</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최은계 이사를 대신해 김형동 현 이사가 운영위원직을 맡기로 했습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 <p class="0" style="line-height: 180%;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br /></span></p> <p class="0" style="line-height: 180%;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끝으로 재정상황 극복을 위한 후원주점 성공을 위해 이사진이 적극 노력하기로 하고 이사회를 마쳤습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 <p class="0" style="line-height: 180%;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br /></span></p></div>
금, 2018/08/3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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