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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성전자는 이사 이재용을 해임하고 손해배상 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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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성전자는 이사 이재용을 해임하고 손해배상 청구해야

익명 (미확인) | 목, 2017/03/23- 14:57

삼성전자는 154억 2,535만 원을 횡령한 이사 이재용을 해임하고 손해배상 청구해야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삼성전자의 현재 이사들은 배임죄로 형사고발 불가피
참여연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제기할 것


삼성전자의 주주총회가 내일(3/24) 열릴 예정이다. 삼성전자의 이사인 이재용 부회장은 2017.02.17. 삼성전자의 회사돈으로 박근혜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되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삼성전자의 회사돈 154억 2,535만 원을 횡령한 자이므로, 회사의 이사로서 자격이 없다. 삼성전자는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이재용을 해임하고, 이재용에게 회사가 입은 손해액 154억 2,535만 원에 대한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삼성전자에게 이사 이재용을 해임할 것과 이재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삼성전자가 이재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한 이사들에 대한 배임죄 등 형사책임을 물을 것이고, 이재용 부회장을 상대로 삼성전자를 대신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미리 밝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소장에 의하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 측에 뇌물을 제공하기로 하고, 자신이 지배하는 삼성전자로 하여금 최순실이 지배하는 코어스포츠에 36억 3,484만 원을 송금하고, 승마용 말, 차량, 기타 부대비용으로 41억 6,251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77억 9,735만 원을 횡령하였다. 또한 삼성전자로 하여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2,800만 원, 미르재단에 60억 원을 각 송금하게 하여 합계 76억 2,8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이 지배하는 삼성전자의 돈 합계 154억 2,535만 원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유용함으로써 삼성전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끼친 자이다. 

 

상법은 이사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과하고(선관의무.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충실의무. 제382조의3). 이재용 삼성전자 이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돈을 유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사의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를 저버리고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자이다. 이재용은 상법상의 이사로서의 자격을 잃었다. 삼성전자가 이재용을 이사직에서 해임해야 할 이유이다.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 회사는 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99조 제1항). 소수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할 때 소수주주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이사를 상대로 회사를 대신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403조). 삼성전자는 이재용에게 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 합계 154억 2,535만 원을 배상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이재용이 삼성전자의 돈을 회사의 이익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지출하게 한 것이 사실인 이상 이는 회사의 손해가 명백하다. 삼성전자가 이처럼 명백한 손해배상청구를 그 상대방이 이재용 부회장이라는 이유로 포기해선 아니 된다. 만일 삼성전자가 이재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한다면, 그 포기하는 의사결정에 참여한 이사는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에 반해 마땅히 해야 할 직무행사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이 되어 배임죄의 죄책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만일 삼성전자가 이재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 소수주주는 삼성전자를 위하여 이재용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전자에게 154억 2,535만 원을 횡령한 피의자 이재용을 해임할 것과 이재용을 상대로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삼성전자가 이재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할 경우, 그 의사결정에 참여한 이사는 배임죄로 형사고발의 대상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전자가 적법한 손해배상을 포기할 경우 삼성전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수주주와 함께 이재용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예정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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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법원은 태광 이호진 전 회장을 일벌백계하여<br /> 거대재벌들의 탈법과 특권 근절하라!</h1> <h2 style="text-align:justify;">검찰,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에 징역7년·벌금70억원 구형</h2> <h2 style="text-align:justify;">회삿돈으로 기부 등 ‘낮은 형량’ 거래 시도한 이호진 전 회장에게 면죄부 주어서는 안 될 것</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오는 15일 회삿돈 횡령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황제보석’ 특혜 논란이 제기된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하 “이호진 전 회장”)의 재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16일 이호진 전 회장의 재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벌이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다시 드러난 것”,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 사회에 다시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이호진 전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70억 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호진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보석 기간 중) 술집에 가 본 적이 없다”며, 그동안 언론을 통해 수차례 드러났던 보석조건 위반 행위에 대해 반성 없이 거짓말로 일관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1천400억 원대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전 회장의 재판은 2011년 1월 시작됐지만, 이호진 전 회장은 구속집행정지로 63일 만에 출소하여 대법원의 두 번 파기환송 등 ‘시간 끌기’에 성공해 9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역사상 유례없는 ‘구속정지’와 ‘황제보석’ 특혜를 7년 9개월 동안 허용한 사법부에 대하여 국민들은 분노를 멈출 수 없다. 재벌에게만 사법적 특혜를 허용하고, 국민들에게 ‘유전보석, 무전구속’이라는 박탈감을 심어준 사법부는 이호진 전 회장을 반드시 엄벌하여 이번 기회에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더욱 큰 이유는 저지른 범죄에 대한 반성 없이 재판 과정 내내 특혜를 받고 거짓말을 일삼으며 국민들을 기만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재 파기환송심 첫 번째 공판 당시 이호진 측은 태광그룹 해고 노동자들을 황제보석 논란을 만든 정치적 배후세력으로 언급하며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였고, 병보석 와중에도 불법 경영을 일삼고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을 추구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 이에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하여 이호진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따라서 검찰은 태광 이호진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여야 하고, 태광그룹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또한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특히 재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이호진 전 회장은 ‘일주세화학원에 450억 원을 기부하여 세화여고 등을 강남명문고로 성장시켰고, 저소득층 지원배경을 마련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낮은 형량을 받기 위해 기부를 하는 행위는 재판거래 시도나 다름없다. 심지어 450억 원의 기부금 중 300억 원은 이호진 전 회장이 아니라 태광그룹이 한 것으로, 이는 이호진 전 회장이 자신의 재판을 위해 또다시 회삿돈을 횡령한 셈이다. 따라서 법원은 태광그룹의 사회공헌을 이유로 이호진 전 회장에게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범죄를 저지르고도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재벌들의 오만한 행태들로 인해 노동자들과 수많은 국민들이 겪은 고통과 박탈감은 헤아릴 수 없이 크다. 또한 이호진 전 회장은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특권을 누렸으며, 끝까지 본인의 잘못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회피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는 심각한 사회 범죄 행위이며 반드시 일벌백계하여 재벌특권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우리는 법원이 이번 판결을 본보기로 삼아 거대 재벌들의 특권과 탈법을 근절하는 계기를 만들 것을 촉구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center;">2019.2.12. </p> <p style="text-align:center;">금융정의연대/경제민주화네트워크/민생경제연구소/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한국투명성기구/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br /> 민주노총서울본부/민주노총서울본부중부지구협/희망연대노조/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br /> 민주노총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p>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ilmUJaEZlEzXsilPUlOct7JY9hplV9ny7_H…;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strong></p>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div>
화, 2019/02/1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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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혁명은 박근혜 탄핵을 넘어 우리 사회에 수십 년 쌓여온 폐단의 전면적 청산과 미래를 향한 과감한 개혁을 요구하였다. 특히 경제에서의 기득권 고착과 구조적 문제로 발생하는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를 해소하는 것은 지체할 수 없는 절박한 민심의 외침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역사적 개혁 의지를 후퇴시키고 시급한 민생현안을 방기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편적인 입법을 진행하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한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사태를 결코 용납할 수 없기에, 3.1서울민회는 상황을 직시하며 현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문제와 현안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3·1혁명 100년을 맞아 열린 3·1서울민회의 위원으로서 48명이 모여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 과제에 대해 진지하게 토의하였으며 의견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1. 이재용을 구속하고 조양호에게서 경영권을 박탈해야 한다

삼성그룹의 이씨 가문은 3대에 걸쳐 상속과정과 내부거래 그리고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온갖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였으며, 수십 년 간 대한민국 사회를 전방위적으로 부패시킨 주역이다. 예건데 이재용 부회장은 상속과 내부거래로 3조 원 대의 이득을 본 것으로 추정되나 국가에 낸 세금은 겨우 16억 원뿐이었다고 한다. 특히 뇌물로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건넨 440억 원의 댓가로 국민연금의 편법적 지지를 얻어낸 것이 경영권 승계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탈법 재산 불리기와 불법 경영권 승계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우리들 자신이자 대다수 국민들이다.

재벌의 족벌가문 경영에 대한 개혁이야말로 적폐 청산의 핵심 중 핵심이다. 재벌의 가문은 정경유착과 언론, 사법, 행정과 결탁을 통해 공정 거래를 해치는 주범들이고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장본인들이다. 현하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대마불사 운운하며 상장을 유지하는 행태를 보라. 족벌가문 경영의 개혁은 시장을 정상화하고 공정거래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첫 걸음이다. 나아가서 70년간 고착화된 재벌 중심 경제체제와 그에 기반하여 편법적으로 형성된 막대한 기득권을 모든 국민을 위한 자산으로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강력한 조치와 규제가 필요하다.

첫째, 이재용을 구속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 이재용이 1심 재판부의 뇌물액수 축소로 집행유예 석방되었으나, 이후 드러난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는 명백하게 경영권 불법 승계의 추가적인 증거가 되었다. 이재용의 불법을 일시적인 경제의 어려움이란 핑계 삼아 관용하며 묵인하는 것은 촛불의 개혁 염원을 배신하는 것이다. 이재용의 구속과 엄한 처벌로 무소불위 재벌 가문가 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보여줘야 한다.

둘째, 스튜워드십 코드의 원칙을 철저히 세우고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 한진 조양호 일가의 사례에서 보듯 재벌 총수 일가의 갑질로 기업의 대외신인도, 주가는 하락하고 국격까지 실추시키는 사태가 있었다. 국민연금 등 공적 투자기관들이 한진칼의 주주로서 스튜워드십 코드를 발동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함으로써 조양호 총수 일가의 경영권을 박탈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동시에 일체의 경제사범이 상장기업의 경영자로 더 이상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배제하는 법안을 신속히 제정하여야 한다.

셋째,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강력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공직사회, 공공기관, 기업의 불법, 불공정, 부패비리를 드러내는 공익적 고발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법규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넷째, 최저임금제도가 을과 을의 싸움으로 되어 방치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는 대기업 등 갑의 위치에 있는 물적 재원이 저임금 노동자 에게 실질적으로 전환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제도적 정책적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토지공개념을 실현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며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이 시대 최고의 복지는 모든 시민들에게 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인간은 주거의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비로소 실제적 자유를 누리게 된다.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는 ‘현대판 소작인’인 무주택자는 지주인 다주택자에게 경제적·정신적으로 예속되어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2017년 현재 1,967만 가구 중 1,100만 가구만(55.9%) 주택을 소유했고 나머지 867만 가구는 집 없는 소작인이다. 그 중 146만 가구는 그나마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만, 721만 가구는 전월세를 전전하며 2~3년에 한 번씩 이사 다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한편 주거불안에 가장 크게 시달리는 계층은 바로 헬조선을 외치는 청년이다. 주거불안 때문에 청년의 결혼 정년기는 점점 늦어지고 있고 출산도 포기하는 형국이다. 한마디로 주거문제는 결혼과 출산율 제고 등 나라의 존속 여부와 직결되어 있는 중차대한 문제다.

우리는 이것의 원인이 주택투기에 있다고 단언한다. 서울에 공급된 신규주택 10채 중 9채는 이미 집을 보유한 유주택자가 사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주택투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다주택자가 보유한 투기 목적의 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되고 더 많은 가구가 제값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반드시 대한민국 모든 토지에 토지공개념을 실현해야 한다. 토지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것이고, 이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토지 확보가 수월해지고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과 비효율이 사라진다. 이에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촉구한다.

첫째,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토지공개념을 실현하여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과 비효율을 해소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토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와 후손이 함께 누려야 할 천부적 재화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부동산 전체에 보유세를 강화하여 부동산(주택)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2016년 현재 0.16%인 보유세실효세율을 현 정부 임기 중에 0.5%로, 장기적으로 1%로 강화해야 한다.

셋째, 2017년 현재 전체 주택의 7.2%인 공공임대주택비율을 10년 안에 15%로 높여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은 5년, 10년 분양전환이 아니라 최소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하되 청년층이 최우선 대상이어야 한다. 또한 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재원으로 국민연금 등 가용가능한 공공기금을 과감하게 투입해야 한다.

 

3. 지역 경제공동체를 활성화해 사회적 경제를 통한 대안을 만들어가야 한다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의 원인은 지역과 사람이 배제된 자본만의 세계화에 기인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그로 인해 파생된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고용불안에 대응하고 저항하는 근거지는 삶의 터전인 ‘지역’이다. 인간다운 삶이 실현되는 지역에 활력과 생기가 넘쳐나고 사람중심의 경제로 돌아갈 때 경제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되고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협동과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의 원리에 기초한 지역단위의 경제공동체 운동이 필요하다. 생산자와 유통자, 소비자 등 경제주체의 상생을 위해서는 현안의 문제가 되고 있는 과당경쟁을 극복하는 출구로써 호혜와 연대를 원리적으로 구현하는 협동조합 중심의 사회적 경제 영역이 역사적으로 검증된 실천 방안임을 확인한다.

지역경제공동체를 위한 보편모델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에 대한 관의 접근방식이 지역민의 이해관계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공동체의 기금연대노력에 대해서도 관의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의 포괄적인 생활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주민참여를 도모함으로써 단순히 경제공동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지역공동체로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

탐욕과 이해에 갇혀있는 천민적 사회경제 체제를 상생과 연대 그리고 호혜를 통한 선의적 경쟁과 협력방식으로 전환해야 마땅하다. 이것이 촛불혁명으로 탄생하고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역사적 소명임을 분명하게 천명한다.

 

2019년 3월 1일

 

3·1서울민회 경제민주화분과위원회 위원 :

강대성 곽종록 권혁건 김귀숙 김덕자 김만곤 김명신 김병준 김봉수 김양순 김어기 김용호 김제완 김준영 김진택 김화식 민영수 박가윤 박종석 박준의 손성희 송기호 신동현 신미숙 신인수 양춘승 오경석 오정삼 유행철 윤성노 윤호창 이광찬 이래경 이명순 이용성 이재찬 이희관 전홍철 정칠화 조원휘 최낙범 최수동 한선희 한종훈 한희옥 홍수표 황종환 황지연

자문위원 : 김광기 남기업

 

목, 2019/02/2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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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삼성전자 네덜란드 법인의 수상한 해외자금거래,<br /> 검찰과 국세청은 시급히 진상조사에 나서야</h1> <h2>역외 페이퍼컴퍼니 계좌 통한 자금 입금, 전형적 돈세탁의 모습<br /> 전 삼성전자 임원 등 자필 서명 부인하나 서명대로 거래 이뤄져<br /> 횡령·배임, 범죄수익은닉, 해외계좌신고의무 위반 등 중대범죄 의심돼</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어제(3/5) 언론보도(<a href="https://newstapa.org/44078&quot; rel="nofollow">https://newstapa.org/44078</a&gt;)에 따르면, 2005~2010년 사이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BVI), 파나마, 벨리즈, 영국 등에 설립된 유령회사들이 돈세탁 거점으로 유명한 리투아니아의 유키오 은행 계좌를 통해 9천 300만 달러를 삼성전자 네덜란드 법인(Samsung Electronics Overseas B.V., 이하 “SEO”)의 씨티은행 런던지점 계좌로 송금하였다. 언론에 따르면, SEO에 이 금액을 입금한 애스터홀 인베스트 리미티드(Asterhol Invest Limited), 머저 비즈니스(Merger Business LLP) 등은 직간접적으로 국제 범죄에 연루된 전형적 페이퍼컴퍼니이다. 특히 <u><strong>SEO가 머저 비즈니스에 청구한 물품대금명세서에서는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민규  전 SEO 법인장의 것으로 보이는 서명이 발견</strong></u>되었으나 윤종용 전 부회장과 이민규 전 법인장은 자필 서명 여부를 사실상 부인하거나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말에 의하면 이 서류의 위조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u><strong>실제로는 청구서 내역대로 입금 등 자금거래가 이뤄졌음</strong></u>이 언론에 의해 확인되었다. 또한, 임팔라 트랜스 리미티드(Impala Trans Limited)는 330만 달러를 53건에 걸쳐 KEB하나은행 서현역 지점의 삼성계좌로 입금하기도 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이러한 <u><strong>삼성전자 해외 법인 등의 수상한 역외 거래 내역에 대해 검찰 및 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strong></u>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언론 보도대로 SEO 등이 각종 페이퍼컴퍼니의 역외 계좌를 통해 1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송금받았다면, 먼저 이 <u><strong>자금의 출처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strong></u> 한다. 만약 ▲삼성전자 법인 등에 대한 횡령·배임의 결과로 이 자금이 조성되었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으며, ▲국내 재산을 불법적으로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했다면  동법 제4조(재산국외도피의 죄)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세금 포탈 및 자금의 불법적 출처 및 그 위법한 사용을 은닉하기 위한 용도로 자금세탁이 이뤄졌다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것이며, ▲해외금융계좌를 은닉하여 그 신고의무를 위반했다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 이는 언론을 통해 제기된 SEO 및 그에 연루된 이들의 범죄 혐의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검찰 등의 철저한 수사 및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2017년 국정감사를 통해 이건희 회장의 해외은닉계좌 자진신고 의혹이 제기되는 등 삼성그룹을 둘러싼 불투명한 자금거래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에 제기된 <u><strong>SEO의 ‘수상한’ 해외 계좌 자금의 출처 및 사용처, 이 자금을 조성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수사기관 등의 명명백백한 진상조사</strong></u>를 요구하며, <u><strong>삼성전자 네덜란드 법인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자금거래 의혹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진상규명을 촉구</strong></u>해나갈 것임을 밝혀 둔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20px;"><strong><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s0QUJnZ_MkB9TNoYtX5Gw_GCsPGsYFRWcQf…;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strong></span></p></div>
수, 2019/03/0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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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국내외 140여 명 참여, 소액주주 운동의 값진 성과로 기록될 것<br /> 소수주주·공적연금 등 반대로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 부결 시<br /> 주주 견제 없이 경영권 휘둘러온 재벌 총수에게 엄중한 경고될 것</h2> <p> </p> <p>오늘(3/27) 공공운수노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연금지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대한항공 제57기 정기주주총회 전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소액주주들이 위임한 위임장 집계 현황을 공개하고, 9시부터 열리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그동안 의결권을 위임해준 주주들의 뜻에 따라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합니다. </p> <p> </p> <p>시민행동은 그동안 각종 불·편법 행위와 갑질로 대한항공에 손해를 초래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막기 위한 주주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2019. 3. 5.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 주주활동 시작을 선포하고, ▲2019. 3. 8. 민변, 참여연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 이상훈 변호사가 각각 금융감독원에 의결권 대리인 등록을 마쳤으며, ▲2019. 3. 13. ~ 2019. 3. 27. 대한항공 주주총회 직전까지 2주간 주주들에게 의결권 위임 권유 활동을 전개했습니다.</p> <p> </p> <p>약 2주간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전국 각지와 해외(멕시코, 캐나다, 홍콩 등)에서 140여 명의 소액주주가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를 위해 총 51만 5,907주(0.54%)를 위임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있었던 우리나라 소액주주 운동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의 주주들이 참여한 사례입니다. </p> <p> </p> <p>시민행동 측은 270여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는 등 대한항공 기업가치를 훼손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를 위해, 쉽지 않은 위임절차 등에도 불구하고 선뜻 의결권을 위임해 준 140여 명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오늘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소중히 행사할 것입니다. </p> <p> </p> <p><a data-flickr-embed="true"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560157495/in/photostream/&quot; title="20190327_대한항공 주주총회를 앞두고"><img alt="20190327_대한항공 주주총회를 앞두고" height="6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19/46560157495_cd0db2400d_c.jpg&quot; width="800" /></a> <a data-flickr-embed="true"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560157295/in/dateposted/&quot; title="20190327_대한항공 주주총회를 앞두고"><img alt="20190327_대한항공 주주총회를 앞두고" height="541"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86/46560157295_9f7dcfb261_c.jpg&quot; width="800" /></a></p> <p> </p> <hr /> <h1>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 입장문</h1> <p> </p> <p>오늘,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하는 140여 명 소액주주들의 뜻을 모아 위임해주신 의결권을 대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p> <p> </p> <p>2019년 3월 5일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 주주활동 시작을 선포한 시민행동은 대한항공의 주주총회 공시 직후인 3월 8일 참여연대, 민변, 그리고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 이상훈 변호사가 각각 의결권 대리인으로 금융감독원에 등록했습니다. 그 후 정식으로 주주들에게 의결권 위임을 받기 시작한 3월 13일부터 오늘 주주총회 직전까지, 약 2주간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전국 각지와 해외(멕시코, 캐나다, 홍콩 등)에서 많은 소액주주들이 위임 의사를 전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촉박한 시간 속에 위임장 원본을 직접 제출해야 하는 어려움이나, 대한항공 측이 직원을 대상으로 사실상 강요에 가까운 의결권 위임을 요구하여 위임 의사를 철회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총 140여 명의 소액주주가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 주주권 행사를 위해 시민행동 측에 총 51만 5,907주(0.54%)를 위임했습니다. </p> <p> </p> <p>기업들의 주주총회 날짜가 주로 3월 중·하순이고, 개최 장소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자투표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여건 속에서 우리나라 소액주주들은 실질적 주주권을 행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기업의 주인이자 주요 이해당사자인 주주들이 기업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적극 참가하게 하거나, 좋은 기업을 발굴해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단기매매 차익에만 집중하는 분위기를 형성하여 건전한 금융투자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p> <p> </p> <p>140여 명의 소액주주들이 위임해주신 대한항공 보통주 52여만 주는 전체 주식 수의 0.54%로 지분율로만 보면 언뜻 크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대한항공 측의 지속적인 방문이나 위임 요청과 같은 개별적 접촉 행위 없이 오로지 주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위임 결정만으로 이뤄낸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성과입니다. 우편 등으로 위임장을 직접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에도 우리나라 소액주주운동 역사상 가장 많은 주주들의 참여를 이끌어낸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는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연임을 반대하는 주주들의 의지가 매우 높고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p> <p> </p> <p>대한항공은 우리사주조합 직원들에게 사실상 의결권 위임을 강요하여 주주총회의 의미를 또 다시 퇴색시켰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많은 재벌대기업이 보여주는 후진적인 기업 운영방식과 지배구조는 일명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회사의 장기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훼손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고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실질적인 기업의 의사결정 주체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상법 개정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p> <p> </p> <p>국민연금공단은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연임 관련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이틀에 걸쳐 수탁자책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난항을 겪었으나, 결국 조양호 회장 연임 안건을 반대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횡령·배임 등으로 270여 억원을 대한항공에서 무단 수탈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직 연임 저지는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자산의 수탁자로서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당연히 내려야 할 결정이었습니다. </p> <p> </p> <p>국민연금이 조양호 회장의 연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굳힌 이상 이제 조양호 회장의 퇴진 여부는 오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오늘 대한항공 주주총회에 참석할 예정인 다른 주주 분들에게 간곡한 바람을 전합니다. 온갖 범죄 혐의로 주주가치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회사에도 직접적인 불이익을 준 조양호 회장의 불법적 갑질 경영을 그냥 방관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주로서 대한항공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호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한 표, 한 표로 그동안 적은 지분으로 대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고, 마음대로 경영을 좌지우지해 온 재벌 총수일가들을 엄중히 경고해주십시오.</p> <p> </p> <p>오늘, 시민행동은 조양호 회장 퇴진에 대한 굳은 결의를 보여주신 140여 명 소액주주들의 위임장을 들고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소중한 의결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비단 시민행동 뿐만 아니라 참석하신 다른 주주 분들도 부디 조양호 회장의 연임에 반대표를 행사하시어 오늘이 대한항공 불법적 갑질 경영이 시민들로부터 철퇴를 맞은 날로 기록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p> <p> </p> <p>2019년 3월 27일 </p> <p>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p> <p> </p> <hr /> <p> </p> <p>보도자료<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oNvMkyDvA-lI1t1SAvvKyqrMM-H80SXek_L…; [원문보기/다운로드]</a></p></div>
수, 2019/03/2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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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분식회계에 대한 인정도 책임도 없는<br /> 오만함 드러낸 삼바 주주총회 결과</h1> <h2 style="text-align:justify;">“기업가치 훼손·주주권익 침해 행위”라는 국민연금 반대에도 </h2> <h2 style="text-align:justify;">삼성물산·삼성전자 등 지분 힘 입어 증선위가 해임 권고한 이사 재선임</h2> <h2 style="text-align:justify;">이재용 부회장 승계 연관성 등 분식회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 필요</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최근(3/22)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정기 주주총회가 개최됐다. 분식회계 논란이 일고 난 후 처음 열리는 주주총회다. 그러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제재, 검찰의 수사착수, 소액주주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 등 각종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삼바 주주총회에서 기존 경영진이 제안한 재무제표 승인, 사내이사·사외이사 선임 등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됐다(http://bit.ly/2FmkkGA).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증선위의 ‘고의 분식회계’ 결정과 조치 등을 고려하여 재무제표 승인과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증선위가 해임을 권고한 바 있는 김동중 사내이사 선임의 건 등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삼성물산(43.44%), 삼성전자(31.49%) 등 특수관계인 지분이 75%에 달하는 상황을 뛰어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금융당국의 ‘고의 분식회계’ 결정이 있었고, 상장과정의 정당성까지 의심되는 상황에서 삼바가 상장기업으로서 소액주주들에게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다면 분식회계에 연루된 인사들을 버젓이 이사로 선임하겠다고 나서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삼바는 분식회계 혐의는 아랑곳하지도 않은 채, 그 어떤 시인이나 반성도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임명을 강행했다. 물론 삼바가 SNS 등을 통해 자신의 회계처리는 정당했지만, 금융당국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논란이 벌어졌고, 자신들은 피해자라는 입장을 내보이는 마당에 일말의 책임감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 한 일이기는 하다. 오히려 그동안 제기된 논란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온 것과는 사뭇 다르게, 최근 들어서는 밝혀진 사실관계마저도 왜곡하며 적극적으로 분식회계의 정당성을 피력하는 모습에서 삼성 측이 그만큼 삼바 분식회계가 미칠 파장에 대해 신경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은 또한 역설적으로 삼바 분식회계가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의 뇌관으로 떠올랐으며, 삼바 분식회계는 물론, 분식회계와 경영권 승계과의 연관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을 잘 보여준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최근 검찰이 한국거래소 등을 재차 압수수색하며 삼바 분식회계 혐의 수사를 본격화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로 초점을 옮기고 있다는 평가가 내려지는 상황에서 삼바가 행여라도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자본의 힘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기업의 오만함과 무책임함을 드러낼 뿐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구체적 정황과 증거를 기반으로 ‘고의 분식회계’ 결정을 내린 금융당국에 적반하장격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삼성물산·삼성전자 등 특수관계인 지분에 힘입어 버젓이 분식회계를 정당화하는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킴으로써 투자자들과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삼바의 오만함과 무책임함에 유감을 표한다. 삼바 분식회계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와의 연관성 및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과의 유착 의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법의 심판을 촉구한다. </p> <h2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JYDEWKL8A5CY3EFurkaSNcAVr_WLAILqY3l…;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h2></div>
월, 2019/03/2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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