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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성전자는 이사 이재용을 해임하고 손해배상 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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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성전자는 이사 이재용을 해임하고 손해배상 청구해야

익명 (미확인) | 목, 2017/03/23- 14:57

삼성전자는 154억 2,535만 원을 횡령한 이사 이재용을 해임하고 손해배상 청구해야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삼성전자의 현재 이사들은 배임죄로 형사고발 불가피
참여연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제기할 것


삼성전자의 주주총회가 내일(3/24) 열릴 예정이다. 삼성전자의 이사인 이재용 부회장은 2017.02.17. 삼성전자의 회사돈으로 박근혜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되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삼성전자의 회사돈 154억 2,535만 원을 횡령한 자이므로, 회사의 이사로서 자격이 없다. 삼성전자는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이재용을 해임하고, 이재용에게 회사가 입은 손해액 154억 2,535만 원에 대한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삼성전자에게 이사 이재용을 해임할 것과 이재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삼성전자가 이재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한 이사들에 대한 배임죄 등 형사책임을 물을 것이고, 이재용 부회장을 상대로 삼성전자를 대신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미리 밝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소장에 의하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 측에 뇌물을 제공하기로 하고, 자신이 지배하는 삼성전자로 하여금 최순실이 지배하는 코어스포츠에 36억 3,484만 원을 송금하고, 승마용 말, 차량, 기타 부대비용으로 41억 6,251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77억 9,735만 원을 횡령하였다. 또한 삼성전자로 하여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2,800만 원, 미르재단에 60억 원을 각 송금하게 하여 합계 76억 2,8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이 지배하는 삼성전자의 돈 합계 154억 2,535만 원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유용함으로써 삼성전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끼친 자이다. 

 

상법은 이사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과하고(선관의무.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충실의무. 제382조의3). 이재용 삼성전자 이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돈을 유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사의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를 저버리고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자이다. 이재용은 상법상의 이사로서의 자격을 잃었다. 삼성전자가 이재용을 이사직에서 해임해야 할 이유이다.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 회사는 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99조 제1항). 소수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할 때 소수주주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이사를 상대로 회사를 대신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403조). 삼성전자는 이재용에게 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 합계 154억 2,535만 원을 배상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이재용이 삼성전자의 돈을 회사의 이익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지출하게 한 것이 사실인 이상 이는 회사의 손해가 명백하다. 삼성전자가 이처럼 명백한 손해배상청구를 그 상대방이 이재용 부회장이라는 이유로 포기해선 아니 된다. 만일 삼성전자가 이재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한다면, 그 포기하는 의사결정에 참여한 이사는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에 반해 마땅히 해야 할 직무행사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이 되어 배임죄의 죄책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만일 삼성전자가 이재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 소수주주는 삼성전자를 위하여 이재용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전자에게 154억 2,535만 원을 횡령한 피의자 이재용을 해임할 것과 이재용을 상대로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삼성전자가 이재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할 경우, 그 의사결정에 참여한 이사는 배임죄로 형사고발의 대상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전자가 적법한 손해배상을 포기할 경우 삼성전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수주주와 함께 이재용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예정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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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 이젠 '제대로 된' 이사가 있어야 합니다</h1> <h2 style="text-align:justify;">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주주활동 기고 ④</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right;"><strong>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p> <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각종 갑질 및 불·편법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초래하는 등 대한항공의 이사 자격을 상실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그러나 지난 2월 1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주요주주가 6개월 내 주식 매매 시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소위 '10% 룰'을 이유로 대한항공에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3월 말로 예상되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는 3월로 임기가 만료된 조양호 회장의 연임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에 각종 손해를 끼쳐온 조양호 회장의 이사 퇴진이 꼭 필요합니다. 이에 시리즈 기고글을 통해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이사에서 퇴진해야 하는 이유 및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 참여연대</p> <p> </p> <p>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주주활동 시리즈 기고 </p> <p><stro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15392&quot;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① 조양호 연임 저지, '이들'에게 달렸다 </span></a></strong></p> <p><stro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15926&quot;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② 대한항공은 개인 소유물? 조양호 연임이 위험한 진짜 이유</span></a></strong></p> <p><stro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16986&quot;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③ 대한항공의 '사람 쥐어짜기'.... 마른수건 짜기보다 더하다</span></a></strong></p> <p><span style="color:rgb(102,153,204);">④ 대한항공, 이젠 '제대로 된' 이사가 있어야 합니다</span></p> </blockquote> <p>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제 곧 주주총회 시즌입니다. 대한항공도 2019년 3월 27일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은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의 최대 특징은 출자자인 주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갖는 이사들이 회사를 경영한다는 점입니다(소유와 경영의 분리). 주주들은 회사 채무에 대해 자기가 출자한 범위에서만 책임을 집니다(유한책임의 원칙). 다수의 주주가 집단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주주가 직접 업무의 집행을 한다면 일상적인 경영이 항상 자본다수결로 결정되어 대주주의 횡포가 우려되고, 의사의 분열로 경영이 정체될 수도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일단 이사로 선임되면 자본다수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제3의 독립적인 경영기구에서 업무집행의 객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독립적인 경영기구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입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주주들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합니다. 그리고 선임된 이사는 대주주의 영향력과는 별개로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본인 책임 하에 주어진 업무를 집행할 법적 의무를 부과 받게 됩니다. 그 의무란 선관주의 의무, 다른 이사의 감시의무, 기업비밀이용 금지 의무, 충실의무 등입니다.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태만히 한 때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져야 합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또, 이사를 일상적으로 견제할 전문적인 감시기구로서 감사 또는 이사들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이사가 있는 회사는 이렇게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등의 역할 분담과 감시를 통해 정상적 회사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대한항공 이사회, 감사위원회는 조양호 회장에 대한 감시의무와 감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의 대표이사인 조양호 회장은 기내물품을 구입하는 중간 과정에서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넣어 공급가의 3~10%의 통행세를 챙기는 방식으로 196억 원을 챙겼습니다. 또한 조양호는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조현아 3남매가 가진 주식을 계열사가 고가로 매입하게 했을 뿐 아니라, 인하대병원 인근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여 1,500억 원 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약사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h2 style="text-align:justify;">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연임에 반대하는 이유     </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렇듯 현재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인 조양호 회장은 앞서 열거한 이사의 의무인 선관주의 의무, 기업비밀이용 금지 의무, 충실의무 등을 대부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조양호 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대한항공의 이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모양입니다. 이번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에 대한 이사 연임 안건이 또다시 상정되었기 때문입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세계최대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이사연임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다수의 외국계기관투자자들도 ISS의 권고를 따라 조양호 회장의 이사연임에 반대할 것으로 보입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2016년도에 이어 국민연금도 조양호 회장에 대한 연임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일각에서는 조심스럽게 관측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기관투자자로서 연금 투자 대상 회사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회사의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고객과 수익자 결국 국민들의 중, 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조양호 회장이 다시 이사로 선임되어 활동한다면 그동안 그의 온갖 범죄 혐의에 비추어 볼 때 당장 대한항공 이미지 등에 손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이고, 대한항공의 기업 가치를 훼손하고, 회사의 장기적 성장에 방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은 우리나라 국적기로서 한국을 출입하는 내외국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항공사입니다. 앞으로도 대한항공에 대한 항공수요가 쉽사리 줄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상당부분 대한항공의 임직원들이 열심히 일하여 일구어낸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런데 그에 비해 대한항공에 대한 조양호 회장의 노력이나 기여도는 도대체 얼마일까요? 조양호 회장은 임직원들이 쌓아올린 회사의 성과를 오히려 개인의 치부로 축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횡령,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회장이 8개 회사의 상근 이사로 겸직하면서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만 58여억 원을 받는 등, 자신에 대한 과다한 급여와 상여금을 책정하는 것을 보면 그 답을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h2 style="text-align:justify;">주주권행사에 소극적인 국민연금...재벌총수 일가의 이익 대변?</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러면 대한항공의 주주들은 대한항공에 대한 투자를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투자를 계속하되, 대한항공 이사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포기하지 않고, 주주로서 행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문제 있는 이사들에 의해 장악되지 않고 상식적인 이사회가 꾸려진다면 대한항공은 향후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는 대한항공이라는 회사에 이익이고, 대한항공에 투자하는 국민연금에 또한 이익이니 결국 국민에게 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 기업' 대한항공에 대한 투자에서 손을 떼자고 무책임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대해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를 의결하지 않은 것은 많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연금 사회주의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러나 이는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의 말처럼, 이는 연금 사회주의가 아니라 수탁자 자본주의이고, 주주권 침해가 아니라 주주와 기업 간 상생추구입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주주권 행사에 소극적인 국민연금의 모습이 연금가입자의 이익 대신 오히려 재벌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소극적 배임 행위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제대로 된 이사가 선임되어 진짜 회사경영을 감시할 수 있는 이사회가 대한항공에도 꾸려지기를 바랍니다. 주주들이 자신의 주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은 대한항공에게 이익일 뿐 아니라 결국 주주자신에게, 그리고 대한항공에 투자한 국민연금에 노후자금을 위탁한 국민들에게 이익입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번 대한항공 주주총회 결과가 기다려집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20006&CMP…;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rel="nofollow"><span style="font-weight:700;">>>>오마이뉴스 원문 바로가기</span></a></p></div>
금, 2019/03/2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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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대한항공의 '사람 쥐어짜기'.... 마른수건 짜기보다 더하다</h1> <h2>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주주활동 기고 ③ </h2> <p style="text-align:right;"><strong>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strong></p> <p> </p> <blockquote> <p>각종 갑질 및 불·편법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초래하는 등 대한항공의 이사 자격을 상실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그러나 지난 2월 1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주요주주가 6개월 내 주식 매매 시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소위 '10% 룰'을 이유로 대한항공에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p> <p> </p> <p>3월 말로 예상되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는 3월로 임기가 만료된 조양호 회장의 연임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에 각종 손해를 끼쳐온 조양호 회장의 이사 퇴진이 꼭 필요합니다. 이에 시리즈 기고글을 통해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이사에서 퇴진해야 하는 이유 및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 참여연대</p> <p> </p> <p>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주주활동 시리즈 기고 </p> <p><stro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15392&quot;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① 조양호 연임 저지, '이들'에게 달렸다 </span></a></strong></p> <p><stro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15926&quot;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② 대한항공은 개인 소유물? 조양호 연임이 위험한 진짜 이유</span></a></strong></p> <p><span style="color:#6699cc;">③ 대한항공의 '사람 쥐어짜기'.... 마른수건 짜기보다 더하다</span></p> </blockquote> <p> </p> <p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총수 일가의 엽기적이고 폭력적인 갑질이 소재도 고갈되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에 알려지고 있다. 이것은 TV에 나오는 특정 집안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항공 소속 노동자들에게는 본인 삶을 위협하는 현실이다. 그러한 갑질을 자행하고 있는 총수 일가가 대한항공의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대표적으로 기내에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항공 객실승무원들은 회사의 인사관리 시스템을 통해 심리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2018년 12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항공사 지상조업사 경영분석과 항공사 승무원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발표회'에서 소개된 항공사 승무원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승무원들이 항공회사로부터 불법적, 체계적, 구조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들은 인사평가에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아파도 병가를 내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한다. 승객들로부터 '컴플레인'을 받을 시 인사평가에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과도한 감정노동도 감내해야 한다. 인사평가를 잘 받아야 승진을 하거나 최소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므로 많은 것을 참고 견뎌야 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의 경우 인사 시스템에서 개인평가를 그룹이나 팀별 평가에도 반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룹이나 팀장도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소속 팀원들을 닦달해야 한다.사원(인턴-정규직)-대리(부사무장)-과장(사무장)-차장(선임사무장)-부장(수석사무장) 형태의 인사승진 사다리가 개인은 물론 팀 전체를 옭아매는 것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렇게 대한항공 객실승무원들이 '괴롭게' 일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력 부족 때문이다. 인력은 부족한데 업무는 많으니 인사관리라는 미명으로 과도한 노동을 강제하는 것이다. 실제로 대한항공 객실승무원의 최근 5년 간 인력(출처: 항공정보포털시스템)은 2012년 5897명에서 2016년 6034명으로 5년 동안 2.3% 증가하는데 그쳤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h2 style="text-align:justify;">그들이 괴롭게 일하는 이유</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반면 대한항공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여객수송 실적은 6만 8834여객-백만인km이었는데 2016년에는 75,908여객-백만인km으로 10.2%나 증가했다. 2.3% 증가한 인력에 비해서 여객수송 실적이 5배나 증가한 것이다. 여기서 기존 객실승무원들의 노동강도가 엄청나게 세졌음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즉,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은 회사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인력을 최소화하는 식으로 직원들을 쥐어짜는 경영을 한 것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항공기의 운항을 위해 필요한 지상조업을 담당하는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한국공항도 마찬가지이다. 한국공항이 수행한 지상조업 항공편수는 2011년 14만 4123 편수(왕복)에서 2016년 184,303 편수(왕복)로 4만 180 편수, 즉 27.8%나 증가했다. 하지만 관련 인력은 2011년 3007명에서 2016년 3160명으로 고작 5% 증가하는 데 그쳤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한국공항 노동자들 역시 높은 업무량 증가율에 비해 거의 변화가 없는 인력 수 때문에 장시간 노동 만연, 산재처리 기피, 현장 안전 위협 등을 겪고 있다. 그리고 대한항공은 한국공항의 지분을 60%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한국공항의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 및 그 자회사 노동자들이 이렇게 총수 일가의 쥐어짜기 경영으로 고초를 겪고 있을 때 기존 노조가 대한항공의 노동자 편이 되어주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에 일반 직원들이 모여 2018년 12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를 설립하기도 했다. 새로운 노조는 직원들의 편에 서서 기존 노조와는 다른 행보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는 되지만 아직은 세를 확대하는 단계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땅콩 회항', '물컵 갑질' 등이 언론 보도되었을 때 총수 일가는 엄청난 여론의 질타와 압박을 받았지만, 여전히 대한항공의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 이번에야 말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시급히 취해져야 한다. 오는 3월 27일에 개최되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조양호 회장의 연임 건을 부결시켜야 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직원들을 괴롭히고 고혈을 쥐어짜는 경영자인 조양호 회장이 퇴출될 때 비로소 대한항공의 노동권을 바로 세울 수 있다. 회사를 사유화하고 온갖 횡령·배임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조양호 회장의 퇴출은 바로 대한항공 정상화의 첫걸음이기도 하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18653&quot; rel="nofollow"><span style="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font-weight:700;background-color:rgb(255,255,255);">>>>오마이뉴스 원문 바로가기</span></a></p></div>
목, 2019/03/1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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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10대 기업에 소수주주 의결권 행사 보장을 위한<br /> 전자투표제 도입 현황 및 계획 질의</h1> <h2>‘19. 3. 한달간 정기주총 96% 몰리고, 개최 장소도 수도권에 집중</h2> <h2>삼성·LG 도입률 0% 등 10대 기업 전자투표제 도입률(21.4%), <br /> 전체 상장기업 도입율(61%)보다 더 낮아</h2> <h2>4월 국회서 소수주주권 보장 위한 전자투표제 의무화 상법 개정 시급</h2> <div> </div> <div> <div style="text-align:justify;">오늘(4/11)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총수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에 소액주주 권리 강화 등을 위한 ▲상장계열사의 전자투표제 도입 현황 및 ▲향후 전자투표제 도입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div>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justify;">총수일가의 불·편법 및 일탈 행위를 견제하지 못하는 한국 재벌기업의 전근대적인 기업지배구조 문제는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총수일가는 기업을 자신들의 소유물로 여기고, 기업을 사유화해 자신들의 사익을 편취해왔다. 총수의 이익으로부터 독립적인 이사회를 구성하여 총수일가의 편법적 경영을 막고 경영자들이 자신들의 사익이 아닌, 주주, 종업원, 소비자 등 각종 이해관계자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하지만 재벌 대기업 총수일가의 불·편법 및 일탈 행위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에도 불구하고, 소액주주들은 회사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조차 힘든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정기주주총회가 매년 3월 중·하순이라는 특정 기간, 수도권이라는 특정 장소에 집중된 현실은 소액주주들이 이사를 선출하기 위한 주주총회에 참가하는 행위 자체를 어렵게 하여 주주권 행사를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인 전자투표제의 의무 도입이 시급하다. 이는 2019년 3월 말까지 정기주주총회를 연 상장사 1,997개 사 중 188개 사, 즉 10곳 중 1곳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되는 상황(https://bit.ly/2X1AlZL)의 현실적인 해결책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div>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 등에 따르면, 2019년 현재 12월 결산 상장법인 총 2,216개 사(유가증권시장 766개사, 코스닥시장 1,301개사, 코넥스 149개사) 중 무려 1,555개의 상장법인이 3월 5째주(2019.3. 24. ~ 3. 30.), 461개의 상장법인이 3월 4째주(2019. 3. 17. ~ 3. 23.), 113개의 상장법인이 3월 3째주(2019. 3. 10. ~ 3. 16.)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는 <u><strong>3월 한달 간, 특히 3주라는 짧은 기간 안에 96%의 상장법인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서 어마어마한 집중도</strong></u>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u><strong>2009년 전자투표제 도입 후 무려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2019년 3월까지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 12월 결산법인 중 전자투표제를 이용한 상장법인은 564개 사(25.45%)에 불과</strong></u>하다. 또한(https://bit.ly/2WY5PzU), 한국예탁결제원 등과 계약을 체결해 전자투표시스템을 도입한 기업은 1,331개사로 전체 상장회사의 60%를 차지하지만, 실제 이용률은 그 절반에도 못미쳐 <u><strong>많은 기업들이 전자투표제 도입에 이름만 걸어놓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strong></u>하다. 심지어 2018년 5월 1일 기준 <u><strong>총수 있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시가총액 상위 10대 그룹</strong></u>(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GS,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두산)은 상장계열사 98개 중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회사가 21개에 불과(https://bit.ly/2IjLalQ)해 <u><strong>그 도입률(21.4%)이 전체 전자투표제 도입 비율(60.1%) 보다 낮은 것</strong></u>으로 나타났다. 특히 <u><strong>삼성, LG그룹 등은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회사 수가 0개이며, 현대자동차그룹의 경우 2019년 1월 25일 현대글로비스 한 곳만이 신규로 전자투표제를 도입</strong></u>(https://bit.ly/2GdTDpm)했다.</div> <div> </div> <div> <div>2019. 3. 6. 한국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상장법인 2,216개 사의 실질주주 561만 명 중 개인주주가 556만 명으로 전체 수의 99.0%를 차지하며, 보유주식비율 또한 전체 상장법인 주식의 4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법인(36.8%) 및 외국인주주(15.7%)의  주식보유비율보다 높다. <u><strong>대부분의 재벌대기업 계열사가 상장된 유가증권 시장으로 범위를 좁혀보아도, 개인주주의 보유주식수는 169억 주(33.4%)로 법인주주의 보유주식수 222억 주(43.7%) 다음 순위</strong></u>를 차지한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주주총회 일자·장소의 집중도 및 전자투표제의 미도입으로 인해 이렇게나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이 실제로 얼마나 보장되는지는 사실상 의문이다. 또한 상법 제542조의 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에 따르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하의 주식소유 주주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소집 목적사항 등의 통지를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 투자하면서도 그 회사 주주총회 소집일자조차 모르고 있는 소액주주의 수 또한 작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div> <div> </div> <div>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다중대표소송제, 다중 장부 열람권 도입 및 대표소송제도 개선,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서면투표제 도입 등의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2017년 8월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에도 ‘2018년까지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0대 국회에도 이미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으나 2017. 11. 2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마지막으로 관련 논의가 멈춰 있어 그 통과가 요원한 실정이다. <u><strong>4월 임시국회에서는 소액주주 권리를 향상시키고, 소수주주에 의한 지배주주 견제를 강화하여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이 반드시 논의 및 통과</strong></u>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오늘(4/11)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인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GS,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두산그룹에 ▲전자투표제 도입 현황 및 ▲향후 전자투표제 도입 의향에 대해 질의함으로써 전자투표제가 의무화되기 전 재벌대기업의 자율적인 도입을 촉구하였으며, 앞으로도 소액주주권 향상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임을 밝힌다. </div> <div> </div> <blockquote> <div> </div> <div> <h3 style="text-align:center;">- 질 의 서 -</h3> <div> </div> <div><질문 1></div> <div>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를 모두 포함한 귀 그룹의 상장회사는 중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회사가 있습니까? 도입한 회사명을 모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div> <div> </div> <div><질문 2> </div> <div>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를 모두 포함한 귀 그룹의 상장회사 중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여 2019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 시스템을 실제로 이용한 회사가 있습니까? 실제로 이용한 회사명을 모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div> <div> </div> <div><질문 3></div> <div>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를 모두 포함한 귀 그룹의 상장회사 중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지 않은 회사가 있습니까? 도입하지 않은 회사명을 모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div> <div> </div> <div><질문 4></div> <div>현재 전자투표제를 미도입한 귀 그룹의 상장회사 중 향후 전자투표제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 회사가 있습니까? 있다면 회사명을 모두 밝혀주시고, 각 회사별 전자투표제 도입 예정일자 또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div> </div> </blockquote> <div> </div> <h2><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BWHmsVW1OAmEs6q7RdvjZrWNltcv4LNbZOD…;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h2> </div> </div> </div> <div> </div></div>
목, 2019/04/1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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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a href="http://choout.com&quot; rel="nofollow"><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72/605/001/17…; alt="대한항공 이사 연임반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시작 choout.com" style="" /></a></p> <p> </p> <h1>민변·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조양호 회장의<br /> 대한항공 이사 연임반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시작 </h1> <h2>오늘(3/13)부터 대한항공 주주들의 위임장 접수 및 수령 가능</h2> <h2>주총 전까지 시민행동 홈페이지(<a href="http://choout.com&quot;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choout.com</span></a>) 등 통해 위임장 접수</h2> <h2>3/27 주총에서 이사자격 상실한 조양호 회장 연임 안건 반대할 것 </h2> <p> </p> <p style="text-align:justify;">오늘(3/13)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 으로 활동 중인 민변·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등은 대한항공 주주 대상으로 2019년 3월 27일 정기주주총회 안건 중 하나인 <u><strong>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대한 반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시작</strong></u>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는 2019년 3월 7일, 민변·참여연대는 2019년 3월 8일 각각 금융감독원 공시를 통해 대한항공 주주들에게 각종 불·편법 행위와 갑질로 회사에 손해를 초래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막기 위해 의결권을 위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현재 한진, 한진칼, 대한항공의 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조양호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배임·횡령·사기 및  「약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다양한 범죄 혐의로 1심 재판 중입니다.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의 이사로서의 선관의무, 기업비밀유지의무, 충실의무를 져버렸을 뿐만 아니라 대한항공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기업가치를 크게 추락시켰습니다. 국민연금 또한 과도한 겸임과 장기 연임을 이유로 지난 2016년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을 반대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 등은 주주들에게 의결권을 위임받아 2019년 3월 27일(수) 오전 9시 대한항공 주주총회에 참석해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 반대표를 행사하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h2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 주주들의 의결권 위임 방법</h2> <ul> <li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 블로그(<a href="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quot; rel="nofollow">www.peoplepower21.org/Economy</a&gt;)</li> <li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 홈페이지(<a href="http://choout.com&quot; rel="nofollow">choout.com</a>)</li> <li style="text-align:justify;">이메일(<a href="mailto:[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a&gt;) 혹은 전화(02-723-5052)를 통해</li> </ul> <p style="text-align:justify;"><u><strong>위임장을 받은 뒤(<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5uTjdQkvFW6G-l57A3Z4Js3tLLctbWeS/view?…; rel="nofollow">☞위임장 다운로드</a>) 작성하여 참여연대로 발송하면 됩니다.</strong></u></p>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 주소 : [03036]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전화 02-723-5052)</p> <p> </p> </blockquote> <ul> <li style="text-align:justify;">민변 의결권 대리 공시 <strong><a href="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190308000760&quot; rel="nofollow">바로가기</a></strong></li> <li style="text-align:justify;">이상훈 변호사 의결권 대리 공시 <strong><a href="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190308000471&quot; rel="nofollow">바로가기</a> </strong></li> <li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 의결권 대리 공시 <strong><a href="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190308000177&quot; rel="nofollow">바로가기</a></strong></li> </ul>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6px;"><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iu_CjzXlGwoBP2n6i5SUkMEhNy_ISZBcnx4…;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span></p></div>
수, 2019/03/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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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의 대한항공<br /> 조양호 이사연임 반대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h1> <h3><span style="color:#c0392b;">2019. 03. 25. (월) 11:00,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span></h3>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461515961/in/dateposted/&quot; title="EF20190325_기자회견_3개 연금공단 대한항공 조양호 연임 반대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1" rel="nofollow"><img alt="EF20190325_기자회견_3개 연금공단 대한항공 조양호 연임 반대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1" height="6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76/47461515961_bf3c8372d5_c.jpg&quot; width="800" /></a></p> <p> </p> <p><span style="font-size:16px;"><strong>1. 취지와 목적</strong></span></p> <ul><li>대한항공 오너일가의 상식이하 갑질행위와 수백억 원대의 배임·횡령·밀수·폭행 등 각종 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오너 일가의 재벌불패 경영이 계속되고 있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민변 민생경제위원회·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등이 2019년 대한항공 이사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반대하는 주주활동을 벌여나가고 있음.</li> <li>2018년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하고, 2019년 2월에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경제정의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한진칼에 비위 행위자의 이사선임을 제한하는 정관개정 주주제안을 하기로 결정하는 등 적극적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를 결정한 바 있음. 국민연금이 1,100만 주, 사학연금이 27만 주, 공무원 연금이 1만 8천 주의 대한항공 주식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운용목적이 모두 공공·공익성을 고려하고 있는 각 연금들은 이번 대한항공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 자격을 상실한 조양호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주주권 행사에 동참해야 할 것임.</li> </ul><p> </p> <blockquote> <p><strong>2. 기자회견 개요</strong></p> <ul><li>제목 :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의 대한항공 조양호 이사연임 반대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li> <li>일시 및 장소 : 2019년 3월 25일(월) 오전 11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li> <li>주최 : 공공운수노조·공공운수노조 소속 연금공단노조(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대한항공 조종사노조·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민주노총·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li> <li>기자회견 참가자 및 발언자 <ul><li>여는 말 : 공공운수노조 변희영 부위원장</li> <li>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민규 3지부장 (3개 연금사업장 대표발언)</li> <li>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li> <li>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li> <li>대한항공 조종사노조 김성기 위원장</li> <li>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박창진 지부장</li> <li>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구창우 사무국장</li> </ul></li> </ul></blockquote> <p> </p> <p>▣ 붙임자료 :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3개 노동조합 공동성명문</p> <p> </p> <p><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80MutQmSo799do5E-nn--B38nez9ckHW35I…;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strong><span style="font-size:18px;">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span></strong></span></a></p> <p> </p> <blockquote> <h3 style="text-align:center;">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3개 노동조합 공동성명문</h3> <p style="text-align:center;"><strong>국민과 가입자가 지켜보고 있다. </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연금공단은 사회공익과 경제정의를 위한 </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대한항공 조양호의 이사연임 반대 주주권을 행사하라!</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 </p> <p style="text-align:justify;">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하면서, 향후 투자기업의 가치 훼손으로 국민자산이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취지를 설명했다. 경영진의 일탈과 횡령·배임 등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주주권한 행사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 첫 사례로 올 2월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경제정의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하여 한진칼에 대해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통한 경영참여를 결정한 것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오는 27일 대한항공의 주주총회가 개최된다.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대한항공 오너일가의 상식이하 갑질행위는 이미 국민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수백억 원 대의 배임·횡령과 밀수· 폭행 등 각종 범죄혐의 또한 만천하에 폭로되었다. 그러나 대한항공의 오너일가의 범죄는 아직 단죄되지 않았다. 여전한 재벌불패 경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항공은 이번 주주총회에 조양호회장의 이사 연임 안건을 버젓이 상정시켰다. 한 개 기업의 가치훼손 문제를 넘어, 경제정의와 사회공익이 도전받고 있는 현실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의 조양호 회장 이사 연임 시도는 저지되어야한다.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겠다고 한 국민연금이 조양호 회장의 연임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의 뜻에 따르는 당연한 도리이다. 국민연금에 이어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또한 2019년도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기금운용 목적에서 ‘공공성을 고려’한다 밝히고 있는 사학연금은 국민과 가입자의 뜻에 따라 조양호회장의 연임반대 의결에 나서야 한다. 또한 국민의 신뢰와 깨끗한 공직사회를 추구하는 공무원이 가입자인 공무원연금이 사회공익을 위한 기금운용에 나서야 하는 것 또한 두말할 나위가 없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동안 국민과 가입자의 권익과 행복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에 앞장서온 우리 3개 연금공단 노동자들은 언제나처럼 지속적인 실천을 벌여나갈 것을 결의하며, 이번 대한항공의 주주총회에서 사회공익과 경제정의를 실현해 나가려는 연금 기금운용의 또 하나의 전환점이 마련 될 수 있도록 각 연금공단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하나. 연금공단은 국민과 가입자의 뜻대로 이사자격을 상실한 조양호 회장의 이사연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라! </p> <p style="text-align:justify;">하나. 연금공단은 사회공익과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대한항공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사실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라!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2019년 3월 25일 </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사학연금지부, 공무원연금노조</strong></p> </blockquote> <div style="text-align:center;"> </div></div>
월, 2019/03/2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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