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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우조선해양 도산시 56조 손실 추계액 사실상 ‘셀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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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우조선해양 도산시 56조 손실 추계액 사실상 ‘셀프 추정’

익명 (미확인) | 화, 2017/03/21- 15:51

대우조선해양 도산시 56조 손실 추계액 사실상 ‘셀프 추정’

해당 보고서와 관련하여 산업은행과 금융위의 인지 여부, 인지 시점, 활용 여부와 활용 정도 등에 관한 정밀조사 필요
3/23 발표예정 금융위의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방안의 진실성 전면 재검토해야

 

오늘(3/21), 헤럴드경제는 “대우조선해양의 도산시 직접적 손해액이 약 56조원에 달한다는 손실추계액이 대우조선해양의 사실상 셀프 추정의 결과였다”고 단독보도했다(https://goo.gl/hVC3r9). 이 보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이 회사의 대표이사인 정성립 사장이 이사장으로 활동하는 학교법인 세영학원 소속의 거제대학 산학협력단을 통해 이 대학의 이모 교수에게 의뢰하여 ‘대우조선 도산으로 인한 국가경제적 손실 규모’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도산시 국가경제에 미치는 손실이 거제대 산학협력단의 추산에 따르면 약 56조원에 달한다는 보도는 이미 존재했다(https://goo.gl/GZ33AE). 그러나 이 용역의 의뢰자가 채무자인 대우조선해양이고,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가 거제대가 속한 학교법인 세영학원의 이사장이라는 점은 이번에 처음 드러난 것이다. 56조원의 손실 주장이 객관성을 갖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편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오늘자 국민의당 원내 대책회의에서 “어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국회에 (대우조선해양 파산 시 57조원 피해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하러 왔다”며 “사실상 정부가 정한 4조3000억원의 공적자금 투입을 받아들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https://goo.gl/mebGuD). 묘한 우연의 일치가 아닐 수 없다.

   

채무기업이 자신의 재무적 상황을 진단하고, 이를 근거로 채권자와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용역보고서를 준비할 수는 있다. 문제는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태도다. 채권단과 금융위가 과연 이 보고서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알았다면 언제 알았는지, 또 이 보고서에 등장하는 손실 추계 액수가 산업은행이나 금융위의 자체적 손실액 추계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등은 대우조선해양에 막대한 공적 자금이 이미 투입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거제대학 산학협력단의 보고서와 관련하여 산업은행과 금융위의 인지 여부, 인지 시점, 활용 여부와 활용 정도 등에 관해 국회 정무위가 철저히 조사하여 만에 하나라도 금융위가 국민을 상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숫자를 이용하여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자금 지원을 압박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앞에서 인용한 이데일리의 2017.03.16.자 기사(https://goo.gl/GZ33AE)에 따르면 거제대 산학협력단의 보고서의 손실추계 기준시점은 2016년 9월말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보고서의 최종 완료 시점은 작년 하반기 정도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 보고서가 산업은행과 금융위에 전달되었는지, 또 전달되었다면 그 시점은 언제인지 하는 점이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금융위가 작년 12월에 대우조선해양의 증자와 관련하여 땜질식 처방을 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금융위는 대우조선해양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심해져서 상장 폐지 위험에 처하자, 지난 2016년 12월 29일 산업은행의 출자전환과 수출입은행의 영구채 매입 등 땜질식 처방을 통해 상황을 모면했기 때문이다(https://goo.gl/tJOQia). 

   

만일 이 보고서가 작년말 부근의 어느 시점에서 완성되었고, 그 내용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것이라면 대우조선해양이 이 보고서를 상장폐지 방어와 자본확충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았으리라고 상정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만일 채권단 또는 금융위가 작년 하반기 어느 시점에 이 보고서의 결론을 파악하고 있었다면, 왜 작년 말에는 56조원의 손실 추계를 손에 받아 들고도 출자전환과 영구채 발행으로 ‘땜질 처방’을 했으면서,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하기 두 달도 안 된 시점에서는 거의 동액의 손실 추계가 ‘본격적 구조조정 자금의 신규 투입’을 정당화하는 논거가 되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이 보고서의 작성 경위와 보고 시점 및 활용 정도에 대한 국회 정무위의 면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상황을 반대로 가정하여, 금융위가 작년말까지는 이런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올해 들어 뒤늦게 손실액 추계에 나서서 비로소 국민경제상 손실액이 57조원에 달한다는 점을 새삼 깨달았다고 해도 문제는 계속 남아 있다. 왜냐하면 금융위는 정확한 비용-편익 분석도 없이 작년 말에 땜질식 처방을 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위는 당장 대규모 신규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이유로 57조원의 손실 이외에 유동성 부족이 현재화되는 상황에서 구조조정 지연은 추가부실 확대, ‘4월 위기설’ 등 불안심리 확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논리를 펼치는 듯하다. 그러나 그런 상황은 대통령 탄핵이 한창 진행 중이고 상장폐지 가능성이 거론되는 작년말에도 사실상 동일했다. 따라서 현재 금융위가 펼치는 논리대로라면 작년말의 시점에서 본격적인 비용-편익 분석을 하고 구조조정의 방향을 재평가했어야 한다.

 

 

이런 정황을 고려할 때, 우리는 금융위가 이 보고서의 결론을 활용하고 있건, 아니건 간에 그 어떤 논리도 작년말의 땜질 처방과 최근의 대규모 신규자금 투입 불가피론을 동시에 정당화할 수 없다는 데 주목한다. 그리고 이런 논리적 부정합성은 자연스럽게 금융위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규모로 신규 공적 자금을 투입하려고 하는 진정한 이유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한다. 주지하듯이 금융위는 지난 2015년의 서별관회의, 작년 여름의 자본확충펀드 등을 거치면서 일관되게 변칙적이고 음성적인 방식으로 대우조선해양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그런 방향을 추구해 왔다. 그 이면에 대우조선해양의 주요주주로서 주식가치를 증발시켜 국유재산을 훼손한 금융위의 직접적 책임과,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이해관계자라 할 수 있는 산업은행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의 감독 부실 책임을 모면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가 대우조선해양의 생사 문제를 차기 정부로 이관하는 것을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생사 문제는 이제까지 있었던 각종 변칙적, 음성적 행위들의 실상과 의도가 낱낱이 드러나고, 대우조선해양의 재산상황과 사업전망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진정한 영향이 정확히 평가된 이후에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번 거제대 산학협력단 보고서의 작성 경위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채권단과 금융위의 의사결정이 아직도 대단히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개연성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회 정무위가 거제대학 산학협력단의 보고서와 관련하여 산업은행과 금융위의 인지 여부, 인지 시점, 활용 여부와 활용 정도 등에 관해 철저히 조사하여, 만에 하나라도 금융위가 국민을 상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숫자를 이용하여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자금 지원을 압박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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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명
농정 틀 전환을 위한 사회협약 기초계획 수립 용역

■ 발주처
농어촌·농어업 특별위원회

■ 과업기간
2020. 6. 17.~ 8. 7.

■ 과업목적
사회적 대화 및 주요 이해관계자 참여를 기반으로 한 ‘농정 틀 전환 사회협약’이 체결되도록 사회협약 필요성, 주요의제 및 추진방안을 제안하는 기초계획 수립

■ 목차

I. 과업 개요

1. 과업 배경 및 목적
1-1. 배 경
1-2. 목 적

2. 과업 내용
2-1. 시간적 범위
2-2. 내용적 범위

3. 과업 추진 체계

II. 선행연구검토

1. 사회협약의 개념
1-1. 사회협약의 유래
1-2. 사회협약의 정의
1-3. 사회협약의 의의
1-4. 사회협약 체결조건

2. 사회협약의 최근 추세
2-1. 사회협약의 변화
2-2. 사회협약의 역할

3. 국내사례
3-1. 투명사회협약
3-2.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
3-3.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4. 국외사례
4-1. 아일랜드 사회연대협약(Social Partnership Agreement)
4-2. 스웨덴 살트셰바덴 협약(Saltsjöbaden Agreement
4-3. 오스트리아 사회적파트너십(사회적동반협력제도, Social partnership)

III. 농정 틀 전환을 위한 사회협약 필요성

1. 기존 사례 시사점
1-1. 사회협약 효과
1-2. 협약 의제 선정의 중요성
1-3. 제도 및 주체 등 사회협약 주요 기반 구축 필요
1-4. 사례별 평가 및 개선방안

2. 사회협약 추진 필요성
2-1. 농정 틀 전환 필요
2-2. 코로나19 팬데믹
2-3. 사회문제 해결방안으로서 사회협약
2-4. 사회협약 성립 조건 확보 및 사회협약 체결 적기
2-5.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출범

IV. 농정 틀 전환을 위한 사회협약 이해관계자 참여방안 ··
1. 이해관계자 정의

2. 주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인터뷰
2-1. 인터뷰 개요
2-2. 인터뷰 방법
2-3. 인터뷰 결과

V. 농정 틀 전환을 위한 사회협약 추진 방안

1.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1-1. 필요성
1-2. 정의
1-3. 역할(의무)
1-4. 구성방안
1-5. 의사결정

2. 주요 의제 제언 및 정리
2-1. 사회협약 주요의제 관련 제언
2-2. 주요 의제 관련 정책 등
3. 추진단계(안)
3-1. 사회협약 추진 프로세스
3-2. 추진단계별 활동방안
3-3. 사회협약 이행 시 고려사항

참고문헌

■ 연구진

정창기 대안연구센터 센터장
박지호 기획팀 연구원
이이자희 기획팀 연구원
김세진 기획팀 연구원

■ 펴낸 날
2020. 08.

수, 2020/09/0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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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명
성남형 주민자치회 모델 개발 연구

■ 발주처
성남시청

■ 과업기간
2020. 6. ~ 12.

■ 과업목적
– 국내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사례 분석을 통해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주민자치회 전환 대비
– 성남시의 지역적 · 문화적인 특성에 적합한 성남형 주민자치회 모델 개발
– 성남시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비전체계 수립

■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2. 시간적 범위
3. 내용적 범위

제3절 연구 방법
1. 연구 모델
2. 주요 연구 내용
3. 자료수집방법 및 현황

제2장 국내 주민자치회 현황
제1절 법, 조례 현황
1. 법령
2. 조례

제2절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현황 및 유형
1. 시범실시 경과
2. 지역별 운영 현황

제3절 주요 사례
1. 광역지방자치단체
2. 기초자치단체

제3장 성남시 주민자치 현황
제1절 성남시 일반 현황
1. 지리 및 주거
2. 인구 구성
3. 산업 및 경제
4. 교육 및 문화

제2절 성남시 주민자치 현황
1. 주민자치 기본 현황
2. 주민자치 관련 조직 현황
3. 주민자치위원회 현황
4. 주민자치센터 현황
5. 질적자료 분석에 따른 특성

제3절 유형별 분류
1. 원도심 지역
2. 신도심 지역
3. 혼합지역

제4장 성남형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방향
제1절 성남시의 특징과 주민자치회의 기본 방향
1. 성남시의 특징
2. 기본 방향

제2절 열린 구조의 운영
1. 새로운 주민의 참여
2.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참여 보장
3. 기존 단체 및 공동체 유입
4. 온·오프라인 혼합형 운영
5. 구성 및 운영

제3절 주민자치역량 강화
1. 교육프로그램 운영
2. 지역자원조사
3.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4. (마을)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개최
5. 갈등조정

제4절 주민자치 통합형 운영 및 자립기반 구축
1. 주민자치회 운영 및 사업실행 주체
2. 사업실행예산 확보
3. 사업 운영
4. 소통공간과 연결, 공동생산

제5절 행정혁신
1. 권한 위임 및 위탁
2. 행정혁신
3. 공무원 교육

제6절 조례 개정
1. 조례 개정 방법
2. 주민자치회 조례안
3. 연관 조례 개정안

제5장 성남형 주민자치회
제1절 성남형 주민자치회 모델
1. 성남형 주민자치회 모델
2. 단계별 도입 방안
3. 단계 및 단위별 운영 체계
4. 지역 특성별 운영 방안

제2절 지속가능성 평가 방안
1. 평가의 목적
2. 평가지표
3. 평가지표별 측정 방법
# 참고문헌

■ 연구진
손정혁 희망제작소 연구위원
오지은 희망제작소 센터장
기은환 희망제작소 연구원
이시원 희망제작소 연구원

■ 펴낸날
2020. 12.

화, 2021/01/0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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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명
2020 서울시 예산학교 운영

■ 주최
서울특별시

■ 주관
희망제작소

■ 사업기간
2020.3.6.-12.28.

■ 교육목적
– 시민주권 강화를 위한 통합적 예산학교 운영
숙의예산교육, 권역별(기본) 교육, 주제 및 대상별 특화 교육의 운영 주체를 하나로 통합하여 일관된 교육 방향 및 관점을 전달하고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함.

– 더 많은, 더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위한 새로운 참여 경로 지속적인 제시
주제 및 대상별 교육(장애인)을 보완하여 지속적인 시민참여 경로를 제공하고, 또 다른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본교육(이주민, 사회재난)을 설계함. 온라인 교육을 신규 기획·개설하여 오프라인 교육참여가 어려운 시민의 참여예산 학습 통로를 마련함.

– 시민참여예산학교의 질적 개선을 위한 교육내용 및 과정 안정화
교육내용 및 운영방식을 집중적으로 고민할 수 있으며, 교육 일정 및 장소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는 위탁 교육의 장점을 살려, 안정적인 교육 제공을 통해 시민의 예측 가능한 참여(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함.

■ 목차
Ⅰ. 예산학교 개요
1. 사업 개요
2. 교육 운영 개요

Ⅱ. 교육과정 기획 및 개발
1. 기획 배경 및 목적
2. 공통교재 제작
3. 숙의예산과정
4. 참여예산과정 「권역별(기본) 교육」
5. 참여예산과정 「특화 교육」
6. 참여예산과정 「온라인 교육」

Ⅲ. 교육 운영
1. 교육 운영 결과
2. 디자인 및 홍보
3. 기록물 제작
4. 기타

Ⅳ. 신청자·수료자 특성 및 설문조사 결과 분석
1. 신청자·수료자 특성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3. 요약

Ⅴ. 평가 및 제언
1. 예산학교 기획
2. 예산학교 운영
3. 온라인 교육
4.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Ⅵ. 부록
1. 교육 사진
2. 워크숍 결과물
3. 교육 설문지

■ 펴낸 날
2020. 12. 16.

목, 2020/12/17-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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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명
울주군 청년실태조사 및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 발주처
울산 울주군청

■ 과업기간
2020.4.14.~2020.12.31.

■ 과업목적
– 청년세대의 문제 심화 및 지역소멸 위기
– 청년정책 법적 기반 강화 및 확대 추세
– 청년문제에 대한 행정의 종합적 접근 필요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청년정책 발굴 필요

■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Ⅰ. 연구의 개요
Ⅱ.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Ⅲ. 연구 수행전략 및 추진체계

제2장. 울주군 청년정책 기본계획 비전 체계
Ⅰ. 청년정책 기본계획 방향 설정
Ⅱ. 비전 체계
Ⅲ. 민선7기 실천계획 연계

제3장. 정책과제 세부 내용
Ⅰ. [목표1] 탄탄한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Ⅱ. [목표2] 든든한 청년일자리 발굴
Ⅲ. [목표3] 신나는 청년문화 활성화
Ⅳ. [목표4] 촘촘한 청년 기본생활권 보장

제4장.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Ⅰ. 분야별 투자 계획
Ⅱ. 예산 확보 방안

■ 연구진
연구책임
정창기 희망제작소 대안연구센터 센터장

연구진
김창민 희망제작소 대안연구센터 부센터장
이다현 희망제작소 대안연구센터 연구원
박효원 희망제작소 대안연구센터 연구원
허 웅 희망제작소 대안연구센터 연구원
이규홍 희망제작소 대안연구센터 연구원
박지호 희망제작소 기획팀 팀장
손정혁 희망제작소 시민주권센터 연구원

■ 펴낸 날
2020.12.

목, 2021/01/1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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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명
구로구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융합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모색 연구

■ 발주처
구로구 마을자치센터

■ 과업기간
2020. 8. 31. ~ 2020. 12. 11.

■ 과업목적
– 구로구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위원회 간의 유기적 연결 방안을 모색
– 실질적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한 구로구 주민자치회 추진 방향을 도출

■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추진현황
1. 마을공동체 추진현황
1) 마을공동체 추진근거
2) 마을공동체 운영현황
3) 구로구 마을공동체 운영현황
2. 주민자치 추진현황
1) 주민자치 추진근거
2)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3) 주민자치회 운영
3. 요약 및 시사점

제3장 구로구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참여주민 인식조사
1. 개요
2. 심층인터뷰
1) 심층인터뷰 개요
2) 심층인터뷰 분석
3.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요
2) 설문조사 분석
4.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구로구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융합을 위한 과제
1. 융합을 위한 방향
2. 융합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역할 및 과제
부록

■ 연구진
정창기 희망제작소 대안연구센터 센터장
이규홍 희망제작소 대안연구센터 연구원
이다현 희망제작소 대안연구센터 연구원

■ 펴낸 날
2020.12.

금, 2021/01/22-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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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명
디지털사회혁신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 발주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구 한국정보화진흥원)

■ 과업기간
2020. 7. ~ 2020. 12.

■ 과업목적
– 공공도서관(서울도서관), 대학(연세대), 공익재단(희망제작소)이 협업하여 디지털 기술과 사회를 잇는 중심축(hub)역할 제공
– 기술진보의 과정과 성과물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지원

■ 목차
1.서울DSI SHINY Net 개요
1) 서울DSI 추진배경 및 소개
2) 서울DSI 핵심 키워드
3) 참여기관 역할 및 추진목표
4) 사업 추진경위 보고

2. 서울DSI 세부과제별 추진내용
1) 과제 개요
2) 전문인력 양성교육
3) DSI 센터 구축 및 운영
4) 콘텐츠 제작 및 지역확산

3. DSI 사업평가 및 제언
1) 사업평가 및 제언

■ 연구진
이동욱 시민주권센터 연구원
유 진 시민주권센터 연구원
이시원 시민주권센터 연구원

■ 펴낸 날
2021.2.

수, 2021/03/10-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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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역자원과 연계한 청소년 진로탐색 활성화 방안 연구
– 내일상상프로젝트릍 중심으로

■ 주최

아름다운재단, 희망제작소

■ 연구 요약

– 내일상상프로젝트 2차 연속사업(2019~2021)은 1차 연속사업을 통해 구축한 지역 청소년의 진로탐색 모델을 남원과 진주라는 새로운 지역에서 실험하고 효과성을 검증함과 동시에, 진로탐색에 필요한 지역자원 발굴 및 활용을 핵심 가치로 설정한다.

– 본 연구는 2차 연속사업의 2차년에 해당하는 2020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참여 청소년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자원 활용 및 연계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프로젝트 모델의 효과성을 검증한다. 이를 바탕으로 자원 네트워크의 자립 및 지속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2. 연구 범위
1) 시간적 범위
2) 공간적 범위 및 대상
3) 내용적 범위
3. 연구 방법
1) 연구 모형
2) 자료 수집방법
3) 추진 일정

제2장. 자원 활용에 따른 참여자 진로의식 분석
1. 참여 청소년의 자원 활용
1) 1·2차년 진로자원 현황
2) 프로젝트 자원 연계 및 활용 현황
2. 참여 청소년 진로의식 변화 분석
1) 설문조사 개요
2) 설문조사 분석
3) 심층인터뷰 개요
4) 심층인터뷰 분석

제3장. 커먼즈(commons) 접근을 통한 자원활용 및 관리
1. 커먼즈적 접근의 응용
1) 교육 커먼즈 패러다임의 필요성
2) 자원 활용의 쌍방향성 및 확장성
2. 사회적 커머닝을 통한 진로 자원망 구축
1) 진로탐색 허브로서의 자원망
2) 진로 자원의 커머닝(commoning)

제4장. 결론 및 제언
1. 자원 활용 진로탐색 모델 효과성 검토
1) 자원 활용 및 연계의 내실화
2) 자원 활용에 따른 참여 청소년의 진로의식 변화
2. 진로탐색 자원 생태계의 지속과 확산
1) 공교육 연계 방안
(1) 공교육과의 접점 및 연계 필요성
(2) 2차 연속사업 공교육 연계 방향
2) 지속가능한 자원 생태계를 위하여
(1) ‘쓰임’에서의 공동화를 통한 진로 커먼즈 확산
(2) 자원 생태계 확산에 따른 문화적 활력 제고
(3) 수행주체 거점화를 통한 자원관리 기반 구축

참고문헌 및 자료

※ 본 연구보고서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2020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작성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협력기관으로서 남원과 진주의 수행기관인 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 춘향골교육공동체, 진주교육공동체 결과 함께 지역 청소년의 탐색과 성장을 지원했습니다.

목, 2021/04/0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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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2020 온갖문제연구소

■ 사업 목적
<2020 온갖문제연구소>는 시민이 주도하여 사회문제를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민 연구자의 선정 및 지원을 통해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열고자 함.

■ 사업 기간
2020. 8. ~ 2021. 3.

■ 연구진
시민연구자 강지수

■ 연구 주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전달을 위한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연구
– 택배를 애용하는 2030 1인 가구를 중심으로

■ 목차
Ⅰ. 서론
Ⅱ. 기존 사례조사
Ⅲ. 프로토타입 제작 및 실험
Ⅳ. 최종 인사이트 설정 및 반영 결과
Ⅴ. 최종 결과물 도출
Ⅵ. 결론

월, 2021/04/2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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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2020 온갖문제연구소

■ 사업 목적
<2020 온갖문제연구소>는 시민이 주도하여 사회문제를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민 연구자의 선정 및 지원을 통해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열고자 함.

■ 사업 기간
2020. 8. ~ 2021. 3.

■ 연구진
시민연구자 손가락 끝의 희망 팀(신은혜, 차형주)

■ 연구 주제
국내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지원 민간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
– 기관, 아동·청소년 관련 현황을 중심으로

■ 목차
Ⅰ. 서론
Ⅱ. 현황 분석
Ⅲ. 결론

월, 2021/04/2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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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명
은평구 마을공동체 정책지원을 통한 주민의 성장 및 지역사회 활성화 연구

■ 발주처
은평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 과업기간
2021. 3. ~ 2021. 5.

■ 과업목적
– 마을공동체 참여 경험 조사
– 은평구 마을공동체 정책 성과 및 제언 도출

■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Ⅰ. 연구의 개요
Ⅱ.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Ⅲ. 연구 수행방법 및 추진체계

제2장 국내 마을공동체 추진 현황
Ⅰ. 마을공동체 선행연구
Ⅱ. 서울시 마을공동체 추진 현황
Ⅲ. 타 지역 마을공동체 추진 사례

제3장 은평구 정책 추진 현황
Ⅰ. 은평구 현황
Ⅱ. 은평구 마을공동체 정책

제4장 은평구 마을공동체참여 경험 조사
Ⅰ. 마을 활동 참여자 설문조사
Ⅱ. 마을 활동 참여자 FGI
Ⅲ. FGI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Ⅳ. 참여 경험 종합 분석

제5장 은평구 마을공동체정책 성과분석
Ⅰ. 은평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활동 성과
Ⅱ. 주민 성장 및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언

참고문헌

■ 연구진
이다현 연구사업본부 연구원
손혜진 연구사업본부 연구원

외부연구진
김어진 도시공학 박사

■ 펴낸 날
2021.05.

금, 2021/07/0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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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내용없는 거짓보고서 남발하는 IAEA 규탄한다! 거짓말 보고서 그대로 수용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지난 1월 30일 IAEA는 2023년 8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가 시작된 이후 첫 보고서를 발표하며,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가 국제적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IAEA가 발표한 확증 모니터링 보고서에는 정해진 오염수 저장탱크에서 채취한 오염수 시료와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서 채취한 해수, 어류, 퇴적물, 해조류 등의 환경 샘플을 IAEA, 도쿄전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일본 6개 분석기관이 참여하여 분석한 내용이 담겨있다. IAEA는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검증 능력을 높게 평가한다는 내용과 일본 정부의 계획대로 투기가 이뤄진다면 사람이나 환경에 대한 방사능 영향은 무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매우 커다란 함정이 있다. IAEA 보고서의 제목만 보면 2023년 8월 오염수 해양 투기가 시작된 이후 채취된 오염수 시료와 환경 샘플로 분석이 이루어져,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한 환경 영향 평가와 오염수 분석이 이뤄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보고서에 담긴 오염수 시료의 채취 시기는 2022년 10월에 이뤄진 것으로 오염수 해양 투기가 이뤄지기 1년 전의 시료를 가지고 분석한 것으로, 오염수 해양 투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석보고서이다. 오염수 해양 투기가 해양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도 없이 함부로 환경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IAEA가 또 한 번 거짓된 말장난이 담긴 보고서를 발행했다. IAEA 보고서 발행 후 일본 정부와 일본 언론은 오염수 해양 해양 투기가 안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이토 경제산업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염수 해양 투기의 안전성이 입증되었다며, 오염수 해양 투기에 항의하여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중국에 대해 "수입 규제 즉시 철폐를 강력하게 요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와 IAEA가 오염수로 여전히 한통속임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IAEA보다 일본 정부보다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정부의 태도이다.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일일브리핑을 통해 1월 31일 IAEA 보고서를 언급했으나 내용은 IAEA의 보고서를 요약하는 수준의 내용을 발표하는데 지나지 않았다.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한 제대로 된 환경영향 평가도 없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IAEA의 보고서를 앵무새처럼 따라 읽었을 뿐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엔 중국만을 언급하며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를 요구했지만, 언제고 그 화살은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다. 그러나 IAEA와 일본 정부의 말만 되풀이하는 우리 정부를 보며 과연 우리 식탁의 안전을 지켜 낼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  IAEA가 이번 보고서에서도 핵오염수 해양투기 결과에 대해 IAEA와 회원국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단서를 머리말에 실었다. IAEA는 스스로 신뢰와 책임을 버린 것이다. IAEA는 책임지지도 못할, 내용도 없는 거짓 보고서 발표를 중단하라. 우리 정부 역시 IAEA와 일본 정부의 앵무새 역할에서 벗어나 주권국으로의 책임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독(毒)은 아무리 희석해도 독일 뿐이다.

2024년 2월 5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월, 2024/02/0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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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는 외면한 금융위,
무분별한 빅데이터 활용 계획 즉각 중단하라
 
-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원칙마저 무시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계획 -
- 금융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개인신용정보 강화 방안 모색 우선돼야 -
 
지난 3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동반성장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및 유권해석을 통해 비식별화한 정보는 보호대상인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함으로써 금융회사들이 이를 빅데이터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신용정보법」에서 개인신용정보는 비식별화 여부와 무관하게 보호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여러 차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규제강화 요구 흐름과는 반대로, 빅데이터·핀테크 산업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무분별하게 관련 규제를 풀려 하고 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경제활성화·산업육성에 매몰돼 금융소비자보호는 전혀 고려치 않은 금융위에 위 방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개인정보 비식별화와 관련하여,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때부터 지속적으로 재식별 위험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보다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비식별화가 아닌 **익명화 처리가 돼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위와 같은 논의는 뒤로 한 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부가 의도하는 데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최근 국회법 개정 논란의 상황 속에서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한 「신용정보법」의 취지에 반하고, 나아가 시민들의 요구와 의지에도 반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시민과 법을 제정한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는 금융소비자들의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첫째,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비식별화를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빅데이터에서 무분별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향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금융소비자들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피해를 방치하는 것에 불과하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피해를 여러 법 경험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처사이다. 개념과 내용도 모호한 비식별화에 대해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둘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운영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보호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금융위는 5개 협회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을 2016년 3월까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하지만 ‘세계 최초’ 통합 사례라는 타이틀과 운영에 따른 효율성만 내세울 뿐, 개인신용정보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위험성과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 등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현재의 상태에서 정보집중기관에 개인신용정보가 모두 통합된 후, 또 다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수준에 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 하더라도 금융소비자들의 ‘실질적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해 비식별화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처리·활용 등을 할 때에는 금융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직접 동의하고 선택해야 한다. 나아가 원하지 않을 시 이를 거부할 권리 역시 기본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치 등이 최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각종 법령들은 빅데이터 활용을 가로막고 있는 제약사항이 아닌,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정부가 이를 망각한 채 규제 완화에만 치중할 경우,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비식별화’란 개인정보가 식별되지 않도록 일종의 암호화 등의 작업을 거치는 것을 의미. 하지만 재식별 가능성이 있어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음
**‘익명화’란 개인정보가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식별할 수 없도록 회복 불가능하게 변경하는 것을 의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금, 2015/06/0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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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중견재벌의 사금고화로 전락할  인터넷전문은행 추진 즉각 중단하라- 인터넷전문은행...
금, 2015/06/1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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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 문제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     &n...
금, 2015/07/0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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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의 금융정보 장악을 통한 빅브라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장악, '금융산업의 국정원' 우려 대두

금융위원회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장악하려는 모든 시도 포기해야

 

○ 일시 및 장소 : 8/18(화) 오전10시 국회 정론관

○ 공동주최 : 국회의원 김기준, 민병두, 신학용, 이상직, 이학영

 

 

최근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개인 금융정보와 관련한 일련의 정책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빅 브라더(Big Brother) 등장이라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6월초에 재식별화의 위험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권 빅데이터 유통을 허용하는 졸속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최근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사실상 정부가 장악하는 형태로 설립하려고 갖은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14년 초 카드3사의 1억여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계기로 개인의 신용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개인 신용정보와 금융권의 빅데이터(Big Data) 정보를 하나의 기관에 집중하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개인의 신용정보를 금융기관등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안전하고 투명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중요 금융정보를 하나의 기관에 집중하는 것이 옳은지, 또 그 기관을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는 사실상의 정부 산하기관으로 두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지난 2015년 3월 11일에 개정되고 2015년 9월 12일에 시행 예정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법률(법률 제13216호)은 개인의 신용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였지만, 신용정보의 공적 집중이 개인의 사생활을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당초 국회 정무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신설되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정부가 관장하는 기구가 아니라 민간단체인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구성․운영토록 제한했던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사생활 보호를 헌법적 권리로 천명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여, 비록 정부가 다른 공익적 목적을 위해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이 권리를 일부 제한할 수는 있어도 그것은 마땅히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작금에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개인 금융정보의 집중 및 활용과 관련한 정책들은 졸속과 편법에 치우친 나머지 국민의 사생활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우리는 특히 정부가 중요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독점하는 것은 자유 시민사회의 근간을 훼손하는 처사라는 점에서 현재의 정책 방향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를 훼손하는 현재의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이에 대한 국민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올바른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민간기구에 의한 정보집중 및 관리라는 입법부의 명시적인 입법 의도를 사실상 무시한 채 자신들의 주도 하에 은행연합회 산하의 별도법인 설립 방안을 강행하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은행연합회와의 관련을 유지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은행연합회와 절연된 금융위의 산하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될 경우 국회의 입법의도와는 달리 사실상 금융위원회가 모든 조직과 운영을 장악하게 된다. 특히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공적 기관으로 만들어 금융위원회가 장악할 경우 이렇게 설립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한 개인의 금융정보와 기타 금융권 빅데이터 정보가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넘어가고, 또 금융정보분석원은 이 정보를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선관위 등 공공기관에 제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현재의 금융위원회 정책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자칫 전체 국민들의 금융정보를 정부가 장악한 후 검찰, 국세청, 선관위 등 공공기관이 자신의 입맛에 맞게 이 정보를 사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빅브라더 사회의 출현이다. 이는 국정원에 의한 개인정보 해킹 의혹에 버금가는 정부 주도의 민간정보 침탈이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이고, 정부기관이 보유하게 될 금융정보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는 자유 시민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금융위원회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 관련 정책이 초래할 빅 브라더 출현 가능성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첫째,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여야 권고 및 합의를 사실상 무시한 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조직과 운영을 장악하려는 모든 시도를 중각 중단하라.

 

둘째, 정부와 국회는 빅 데이터 시대의 도래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개인 정보의 활용 간의 적절한 균형에 대한 국민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라.

 

셋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출범은 이 기구의 설치, 조직 형태, 업무 범위, 정부로부터의 독립 등에 관하여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이를 현재 논의 중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새롭게 반영할 때까지 전면 중단하라.

 

우리는 온 국민의 금융정보를 장악하려는 정부의 부당한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가 빅브라더를 강행할 경우 온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우리는 국민과 함께 정부의 금융정보 침탈에 맞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국회의원 김기준, 민병두, 신학용, 이상직, 이학영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기준, 민병두, 신학용, 이상직, 이학영,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은 공동으로 연대하여 금융위원회의 금융정보 장악을 통한 전체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빅브라더 추진 의도를 규탄함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14년초 카드3사의 1억여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간의 정보인 신용정보와 금융권의 빅데이터(Big Data)정보를 다루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지난 30여년간 동 업무를 수행해온 은행연합회로부터 분리시켜 별도의 임원 선임을 통해 장악한 후, 동 정보를 공공목적으로 이용할 의도를 드러내고 있음

 

모든 근거 자료(붙임 참조)는 금융위가 장악한 집중기관이 보유한 신용정보와 금융권 빅데이터 정보를 자신들의 산하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넘기고 금융정보분석원은 동 정보가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선관위 등 공공기관에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미 국세청은 기존의 금융정보분석원 정보만을 가지고 2014년중 2.3조원의 추가 징세 실적이 있고 과거 3년간 12만여건의 FIU정보가 관련 공공기관에 이전되었음

 

결국, 금융위가 민간기관인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구성․운영하라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거듭된 의견을 무시하고 있는 진정한 의도는 전체 국민들의 금융정보를 자신들이 장악하여 검찰, 국세청, 선관위 등 공공기관들이 기관별 의도에 맞게 이용하게 하는 것이며, 이는 정부에 의한 감시 사회를 지칭하는 “빅브라더 사회(Big Brother Society)의 도래”나 “정부에 의한 전체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매우 높으며, 개인정보의 대량 유출과 악용 가능성도 증가시킴

 

이는 국정원에 의한 카카오톡 해킹 의혹에 버금가는 정부 주도의 민간 정보 침탈이며,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게 될 금융정보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활용될 가능성도 증가시켜 우리나라의 정치 선진화는 물론, 국민의 자유권 향유 등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임 (붙임 「가상 사례」참조)

 

이 같은 공동의 우려 제기와 빅데이터는 예외없이 민간에서 다루도록 하는 해외의 사례 등을 감안하여 정부는 민간 신용정보와 금융정보의 집중과 활용에 관여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의 합의 및 권고에 따라, 지난 30여년간 신용정보를 집중해온 민간기구인 은행연합회가 이 업무를 계속 수행토록 할 것을 요구함

 

국회의원 김기준, 민병두, 신학용, 이상직, 이학영, 참여연대, 민변, 금융노조는 온 국민의 금융정보를 장악하려는 정부의 부당한 시도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온 국민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임.

 

 

※ 첨부자료

- 보도자료

- (붙임1) 정부의 빅브라더 추진 근거

- (붙임2) 빅브라더 ‘가상사례’

- (붙임3) 신용정보 집중 체계 개편 관련 주요 경과 등

- (붙임4) 핵심 Q&A

화, 2015/08/1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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