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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평도에서 철원 토교저수지까지 두루미와 겨울철새 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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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평도에서 철원 토교저수지까지 두루미와 겨울철새 탐조

익명 (미확인) | 금, 2017/03/17- 16:31

초평도에서 철원 토교저수지까지 두루미와 겨울철새 탐조

자연으로 나가면 시간이 흐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 분, 일 분이 흐르고 한 시간, 한 시간이 흐릅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계절이 바뀌는 것을 봅니다.
멀리 바다에서 하구로, 실뱀장어 떼가 몰려오는 2월부터 봄은 이미 와 있다고 느꼈는데 아직 겨울입니다. 멀리 북쪽으로 날아가야 할 두루미들과 겨울철새들이 우리나라에 있으니까요.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은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활동’의 하나로 시민, 회원들과 <민통선 생명 평화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3월 4일 토요일 아침에 아이를 둔 여섯 가족을 포함해 스물다섯 명의 사람이 버스를 타고 떠났습니다. 이제 곧 두루미들이 우리 곁의 습지를 떠나 북쪽으로 날아갈 터이니 배웅을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두루미들이 아직 남아있을까?

자연으로 나가면 아는 게 많아집니다. 언제나처럼 버스는 자유로를 타고 북쪽을 향해 달렸고 우리는 한강 하구와 새들에 대해서 박평수 위원의 해박한 설명을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갯벌이 넉넉하게 드러난 하구에는 괭이갈매기 1만 2천 마리 정도가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해가 내려 쪼이면서 반짝이는 뻘을 배경으로 하얀빛 장관을 이루어 아름다웠습니다. 참갯지렁이가 산란기를 맞아 바닷물이 들어올 때 따라 들어와서, 갯벌에 괭이갈매기의 먹이가 많다는 과학적인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기러기가 600마리 넘게 논에서 먹이를 먹습니다. “왜 기러기가 많은가?” 논 중간에 무논을 조성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논은 물을 빼지 않고 그냥 놓아둔 논입니다. 얼음이 녹으면서 거미나 미꾸라지 같은 동물성 먹이가 많이 드러나고 벼 뿌리도 캐먹기 쉬워졌을 거라고 합니다. 부채 모양의 선버들 군락이 나타나면 선버들 이야기를 한참 듣고 고라니 많은 킨텍스 IC를 지나면 고라니 이야기를 들으면서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재두루미다!”
초평도 전망대를 향해 가다가 논에서 먹이를 먹고 있는 재두루미 가족을 만났습니다. 첫 만남이라 모두들 놀라움과 반가움에 휩싸였습니다. 버스가 천천히 지나는 동안 쌍안경으로 관찰하거나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1.2) 재두루미 가족은 대개 네 마리인데 세 마리인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 새는 색깔이 선명하지 않을 뿐 크기가 어른 새랑 같은 게 특이하게 느껴졌습니다. 시베리아나 아무르강 유역에서 여름에 짝짓기해서 낳은 새끼 새가 가을이면 벌써 어른 새 만큼 커져서 함께 우리나라로 날아온다니 신기합니다. 박평수위원이 직접 관찰하고 촬영한 두루미 새끼 사진을 보여주면서 두루미가 얼마나 빠르게 자라는지를 확인해주었습니다. 번식지에서 엄청 빠르게 자라 가족 모두 월동지로 날아오는 게 생존의 비결인 듯합니다.

초평도에는 새가 없었습니다. (사진 3.4 )마침 바다로부터 강 쪽으로 밀물이 밀려오는 시간이라 새들이 머물 수 없었나 봅니다. 무거운 스코프를 끙끙거리며 메고 올라갔다가 뻘흙 빛깔을 띤 강물만 한참 바라보고 전망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자연으로 나가면 시간이 흐르는 것을 봅니다. 시간에 따라 초평도에 새들이 무척 많기도 하고 아예 없기도 하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새들에게 소중한 강변과 여울

군남홍수조절지에서는 댐과 새의 관계에 대해 들었습니다. (사진 5.)임진강 상류의 빙애여울과 장군여울은 두루미의 겨울 서식지였습니다. 여울은 물이 빠르게 흐르면서 용존산소량이 많아 먹이가 많은 곳입니다. 하지만 홍수조절을 위해 세운 댐 때문에 여울이 아예 사라지거나 얼음이 얼면서 새들이 쉬거나 먹이를 먹고, 잘 수 있는 곳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빙애여울과 장군여울에서는 새를 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에 둘레의 논에서 두루미를 보았지요.
파주와 연천, 철원에는 곳곳에 두루미 조형물이 많았습니다. 막상 논에서 먹이를 먹는 재두루미 가족을 만났을 때 진짜 두루미일까 의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고개를 처박고 먹이 먹는 모습이 마치 조형물처럼 보일 정도로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빨리 북쪽으로 날아가려고 부지런히 먹나 봐요. 꼼짝 않고 고개 한번 들 새도 없이 먹네요.”
“얼음이 녹고 땅이 부드러워지면서 벼 밑둥이나 뿌리 부분도, 땅 속 벌레도 먹기 쉬워지니 부지런히 먹는 거에요.”
두루미들의 바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햇살은 포근해졌고 부드러워진 흙이 반가와도 북쪽으로 날아가려면 에너지를 많이 비축해야합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새들이 경계하지 않을 정도의 거리에서 가만히 내려 망원경으로 재두루미와 쇠기러기를 보기도 했습니다. 겨울철새들을 날리면 그만큼 에너지를 잃어 북쪽으로 날아가기 어려워질 테니 조용조용 조심조심 했지요.(사진 6)

태풍전망대에서 북쪽을 바라다보았습니다. 멀리 북쪽 비무장지대 여울에 두루미와 재두루미가 50여마리 먹이를 먹고 있습니다. 아득히 먼 곳이라 처음에는 하얀 점으로 보였는데 고개 한번 들지 않고 먹이를 잡아먹습니다. 애써 스코프를 설치하고 봅니다. 아이들은 아주 잠깐 보고 다 보았다며 눈을 뗍니다. 아이들을 위해 스코프를 낮게 설치했는데, 정말 보았을까 의심스러워 어른들은 이것저것 묻습니다. “쇠기러기 부리가 무슨 색이야? 주황색 맞아?”, “살색이야.”, “두루미 눈은 무슨 색이야?”, “빨강”,“빨강은 머리 위 피부색이고…….” 아이들의 마음속에 새들의 모습을 새겨주고 싶은 어른들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사진 7)

머리 위로 떼지어 날아가는 새들을 보았습니다.

저수지에 도착한 시간이 6시 20분경입니다. 토교저수지는 이날 탐조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오기까지 논에서 먹이를 먹는 기러기들과 오리들, 두루미들을 보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몰랐습니다.(사진 8) 봄이 오면서 해가 길어졌지만 추웠습니다.
넓디넓은 저수지에는 고방오리, 비오리, 청둥오리, 흰비오리, 흰뺨검둥오리, 재두루미, 쇠기러기, 큰기러기들이 얼음 위에 있거나 깊은 저수지에서 잠수를 하며 먹이를 잡아먹고 있었습니다. 오리류나 기러기류와 거리를 두고 흰꼬리수리 한 마리가 먹이를 잡아먹으려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한참동안 저수지의 새들을 관찰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보러 온 것은 따로 있었지요.(사진 9)

자연으로 나가면 조용히 소리를 들어보아야 합니다. 탐조 안내자인 박평수 위원이 “소리를 들어보세요. 조용히 기다리면 날개짓 소리가 들릴거예요.”하고 말했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소리가 먼저였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날은 어둡기 시작하고 다리도 아파서 이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즈음 소리가 먼저 들려왔습니다.(사진 (10)
“꾸어어억! 꽥꽥!”
“꽥꽥 꽥꽥”
새들이 줄지어 날아왔습니다. 논에서 먹이를 먹던 새들이 무리지어 토교 저수지로 날아오는 모습이 대단했습니다. 처음에는 지는 해에 붉게 달아오른 하늘을 배경으로 새들이 점점 가까이 머리 위로 날아왔습니다. 워낙 가까이 지나가서, 쇠기러기의 배에 난 줄무늬가 보일 정도였습니다. 안전한 잠자리를 찾아 토교저수지로 날아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사이 해는 져서 맑은 청색 하늘빛이 되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시간이 흐르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보고 또 보았습니다. 영원히 그 아름다운 모습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담겠다는 듯이 바라보았지요. 하현달이 점점 환해졌고 샛별도 떠있는 감청색 하늘을 기러기 떼가 계속 날아왔습니다.
새들은 토교저수지 한쪽 얼음위에 무리지어 앉았습니다. 한참동안 한 무리 한 무리 차례로 날아들어 저수지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기러기들이 앉았습니다.
또 한번 날개 짓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렸습니다. “쿵!”하고 부딪치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한쪽에서 먹이를 노리던 흰꼬리수리가 움직였나봅니다. 새들이 급히 날아오르면서 서로 부딪혀 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어둑해진 탓에 흰꼬리수리가 사냥에 성공했는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새들은 동시에 멀리 날아가 앉았다가 다시 돌아와 얼음 위에 모였고 다시 얼음이 없는 곳으로 떼 지어 날아가기도 했습니다. (사진11)

일억 천만 년의 시간을 간직한 고석정
우리는 철원에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저녁이 다 되어 도착한 토교저수지에서 새를 본 뒤 저녁을 먹고 곧바로 숙소로 갔습니다. 그래서 철원에 왔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지요. 3월 5일 아침 우리는 고석정을 산책 했습니다. 고석정은 높은 바위산과 휘돌아 흐르는 계곡물이 장엄한 곳이었습니다. 계곡이라지만 한탄강 중류 지점이고 철원 팔경에 속하는 관광 명소라고 합니다. 임꺽정이 지내던 동굴이 있어 정자를 만들어 기렸다는데 지질공원으로도 유명합니다. 일억 천만 년 전 화산폭발로 만들어진 화강암과 오천 년 전의 현무암이 어우러진 바위산은 위엄 있게 보였습니다. 몇 억년의 시간이 고독하게 서있는 바위에 담겨있다니! 강가의 작은 돌멩이 하나하나에 이제까지 자연에서 본 시간의 흐름과 비교 할 수 없는 차원의 시간이 담겨있다고 느꼈습니다. 만약 평일 도시에 있었다면 출근을 하거나 등교준비로 바빴을 시간에 우리는 고석정을 걸었습니다. 자동차소리 대신 찰찰찰 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예쁜 돌들이 놓인 강가 모래밭을 자박자박 걸었지요. (사진 12 고석정 사진들)

두루미가 많은 철원평야
철원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 김일남 선생님의 안내를 받아 여행했습니다. 김일남 선생님은 두루미가 아름답고 단아하고 매력적인 새라고 되풀이 말합니다. 철원에는 해마다 두루미와 재두루미가 700마리 정도 찾아와 머물다 가는데, 세계에 남아있는 두루미가 2500마리니까 철원은 두루미의 고장이라 할 만 하다고 자랑합니다.
실제로 철원의 논에는 두루미가 훨씬 많았습니다. 파주에서 연천을 지나 철원에 오기까지 논 한 배미에 두루미 한 가족 정도가 있었다면 철원에서는 무리지어 열 마리, 스무 마리 함께 먹이를 먹고 있습니다. 철원은 북쪽 지방이라 5월정도 되어야 봄이 왔구나 하고 느낀다는 이야기도 재미있었습니다. 두루미들은 보름 정도 지나 3월 20일 정도가 되면 모두 북쪽으로 떠난다고 합니다. (사진 13 . 김일남 해설사 / 14철원평야의 재두루미)

철원평화전망대에서 멀리 북쪽을 바라보다

철원은 북한과 맞닿아있어서 주로 북쪽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 경의선이 분단에 의해 끊기면서 사라진 월정리역, 노동당사 들이 관광지였습니다.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는 곳이라 철원 지역에 사는 노인들에게는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도 많다고 했습니다. 다만 두루미가 많은 곳답게 조류전시관이 있어 박제된 새들을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사진 16. 전망대/ 조류전시관/ 사진 17 노동당사 앞)

도피안사에서 맛있는 절밥을 먹고…….

자연으로 나가면 많이 움직입니다. 탐조하러 왔으니 볼 것도 많고 느끼는 것도 많아서 배도 쉬 고프고 맛난 게 더 맛나집니다. 탐조를 떠나면서 되도록 탄산음료나 과자 같은 것은 먹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덕분에 매 끼니가 맛있었습니다. 첫 끼니는 통일촌 부녀회 식당의 된장백반을 먹었고 철원에서는 저녁에 두부전골, 아침에 만둣국을 먹었습니다. 마지막 날 점심은 오래된 사찰, 도피안사에서 만발공양을 받았습니다. 절에서 베풀어준 공양이 황송하리만치 맛있고 넉넉했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기 전에는 치킨과 피자, 국밥, 콜라 등등 음식으로 노래를 부르다가 밥을 먹고 나면 밝고 즐겁게 변하는 모습이 재미있었습니다. 밥 먹고 나면 형제 자매간에 우애도 좋아지는 느낌이었지요. (사진15)
두루미를 보러 왔지만 계속해서 태풍전망대나 평화전망대에서 북한을 바라보고 전쟁이야기를 듣다 보니 자연스레 ‘평화’에 대해 생각하는 여행이 되었습니다. 맛난 밥을 먹고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면서 평화는 ‘밥’에서 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나 건강하고 맛난 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으면 평화로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지요.

평화를 생각하는 탐조여행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연천 지역에서 유엔군 화장터와 적군묘지라고 불리는 <북한군․ 중국군 묘지>에도 들렀습니다. (사진 18) 연천지역 유엔군 화장시설은 전쟁이 끝난 뒤 유엔군 전사자의 유해를 본국으로 보내기 위해 곧바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대신에 적군묘지는 전쟁이 끝나고 사오십년이 지난 뒤, ‘평화’와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던 90년대 말에 조성한 묘지입니다. 제네바 협약과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6.25 전쟁에서 전사한 북한군과 중국군 유해를 발굴해 묘를 만들었고 최근에 중국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곳이었습니다. 이름과 계급이 있는 묘지도 있었지만 묘지석에 ‘무명인’이라고 적혀있는 경우가 많아 안 타까웠습니다. 2006년에 유해가 발굴되었지만 2014년에야 중국으로 송환되었다는 기록도 인상 깊었습니다. 소년을 지나 이제 막 청년이 되었을 병사들, 혹은 누군가의 아버지였을 테고, 어느 어머니의 귀하고 소중한 자식이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곳에서 나는 ‘평화’는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지 않는 것, 아이가 자라기도 전에 부모가 죽는 일이 없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자연으로 나가면 추억이 많아집니다.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저마다 여행을 다녀온 소감을 이야기했습니다.

“점점 새가 좋아져요. 이렇게 많은 두루미와 기러기를 본 것은 처음이에요.”
“새를 정말 많이 보았네요. 여행 삼아 왔는데 얻어가는 게 많아요.”
“머리 위로 날아가는 새들을 본 게 신기했어요.”
“연천에서 군생활 하던 게 생각나요.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다니는 모습 보기 좋았어요.”
“북한에서 10분 거리에서 북한을 바라다보니 신기했어요.”
“도시에서 인스턴트한 삶을 살다 이렇게 자연에 오면 왠지 변해야 할 듯 느껴져요. 북한과 남한을 오가는 새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연으로 나가면 마음도 넉넉해지나 봅니다. 모두들 탐조여행이 좋았다고 좋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자연으로 나가면 보고 느끼는 게 많습니다. 추억도 많아지지요. 두루미와 기러기를 보면서 생명의 ‘아름다움’을 한껏 느낀 여행이었습니다. 그 바탕에는 함께 간 사람들 사이의 화목함, 평화로움이 있었지요. 추억을 잔뜩 간직하고 돌아갔기를 바랍니다.
– 이 성실(어린이책 작가, 환경운동연합 회원)
<철따라 새보기 다섯 번째 – 민통선 생명평화여행>은 환경운동연합과 포스코가 함께 하는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사업’, <철따라 새보기>의 다섯 번째 여행입니다.
or
<철따라 새보기 탐조여행>은 환경운동연합과 포스코가 함께 하는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사업’의 하나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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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문]

여성의 노동은 장식품이 아니다!

 

얼마 전 파리에서 이상한 소식이 들려왔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프랑스 한류 행사에서 통역을 뽑으면서 조건을 ‘예쁜 분’으로 걸었다는 것이다. 지난 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아르코 호텔 아레나에서 열린 ‘KCON 2016프랑스’ 행사 계획표를 보면, CJ E&M측과 계약한 현지 에이전시는 통역자, 모델, 행사진행자 채용 기준으로 ‘용모 중요, 예쁜 분’이라는 문구를 명시했다. 심지어 키와 몸무게 정보, 전신사진까지 요구했다. 통역 노동자를 구한다면 통역을 잘 하면 되지 왜 예뻐야 하는가?

이것은 명백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7조 2항의 위반이다. 이 법 조항에서는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그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법 조항이 신설된 것은 1995년. 무려 20년 전부터 있었던 조항이다. 대한민국은 노동의 자격을 외모와 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20년 전부터 금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저급하고 천박한 발상을 스스럼없이 요구하는 무식함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현지 에이전시는 ‘클라이언트랑 얘기하다보면 저런 걸 요구하는 분위기라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을 강조하게 됐다’고 말했다. 여기에서 클라이언트가 누굴 지칭하는 것인지 명명백백 밝혀내고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KCON 2016프랑스’는 중소기업청,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진행된 정부행사이다. 주관단체인 CJ E&M은 사과를 했지만 명백한 법 위반이므로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과 경위를 샅샅이 밝혀내고 책임자를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외교부는 프랑스하면 달콤한 디저트를 떠올리지만 우리 국민들은 혁명과 인권을 떠올린다. 이처럼 우리 사회 인권 수준은 눈부시게 전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각에서는 구시대적 차별이 공존하고 있다. 여성의 노동을 노동으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여성의 몸을 장식품처럼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외모차별 금지조항 제정 20주년이 되는 시점에 이런 성명서를 발표하는 우리의 심정은 참담하고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번 사건의 진상은 샅샅히 밝혀내야 한다.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구시대적 외모차별과 여성의 몸으로 노동의 자격을 판단하는 저급하고 천박한 인식을 뿌리 뽑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2016. 6. 14.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서울지부, 인천지부, 경기지부,

대전충청지부, 광주전남지부, 전북지부,

대구경북지부, 경남지부, 울산지부,

부산지부

 

 

 

화, 2016/06/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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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4_02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 생활임금 쟁취
저임금 여성노동자 결의대회

* 행사 취지
  – 먹고 살만큼의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 돌봄, 청소, 학교비정규직 등 최저임금 당사자들의 사회적 목소리 높임
  – ‘여성=저임금 노동력’ 으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 변화

○ 일시 : 2016년 6월 24일(금) 오후 3∼5시
○ 장소 : 서울파이낸스센터
○ 주최 : 전국여성노동조합 / 한국여성노동자회

○ 프로그램
  – 여는 마당
  – 지역 참여자 및 내빈 소개
  – 대회사
  – 연대사
  – 공연 I : 전국여성노동조합 조합원 및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 회원
  – 현장 발언
      전국여성노조 인천지부 법원분회 청소노동자
      전국여성노조 경기지부 학교비정규직노동자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 돌봄노동자
  – 공연 II : 지민주 (민중가수)
  – 결의마당

 

화, 2016/06/1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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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여성의 노동은 장식품이 아니다!

 

얼마 전 파리에서 이상한 소식이 들려왔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프랑스 한류 행사에서 통역을 뽑으면서 조건을 ‘예쁜 분’으로 걸었다는 것이다. 지난 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아르코 호텔 아레나에서 열린 ‘KCON2016프랑스’ 행사 계획표를 보면, CJ E&M측과 계약한 현지 에이전시는 통역자, 모델, 행사진행자 채용 기준으로 ‘용모 중요, 예쁜 분’이라는 문구를 명시했다. 심지어 키와 몸무게 정보, 전신사진까지 요구했다. 통역 노동자를 구한다면 통역을 잘 하면 되지 왜 예뻐야 하는가?

 

이것은 명백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7조 2항의 위반이다. 이 법 조항에서는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그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법 조항이 신설된 것은 1995년. 무려 20년 전부터 있었던 조항이다. 대한민국은 노동의 자격을 외모와 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20년 전부터 금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저급하고 천박한 발상을 스스럼없이 요구하는 무식함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현지 에이전시는 ‘클라이언트랑 얘기하다보면 저런 걸 요구하는 분위기라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을 강조하게 됐다’고 말했다. 여기에서 클라이언트가 누굴 지칭하는 것인지 명명백백 밝혀내고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KCON2016프랑스’는 중소기업청,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진행된 정부행사이다. 주관단체인 CJ E&M은 사과를 했지만 명백한 법 위반이므로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과 경위를 샅샅이 밝혀내고 책임자를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외교부는 프랑스하면 달콤한 디저트를 떠올리지만 우리 국민들은 혁명과 인권을 떠올린다. 이처럼 우리 사회 인권 수준은 눈부시게 전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각에서는 구시대적 차별이 공존하고 있다. 여성의 노동을 노동으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여성의 몸을 장식품처럼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외모차별 금지조항 제정 20주년이 되는 시점에 이런 성명서를 발표하는 우리의 심정은 참담하고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번 사건의 진상은 샅샅히 밝혀 내야 한다.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구시대적 외모차별과 여성의 몸으로 노동의 자격을 판단하는 저급하고 천박한 인식을 뿌리 뽑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1. 6. 14.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서울지부, 인천지부, 경기지부, 대전충청지부, 광주전남지부, 전북지부, 대구경북지부, 경남지부, 울산지부, 부산지부

 

 

화, 2016/06/1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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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 오전 10시 30분.
안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안산지역 대규모 점포에서 옥시가 퇴출된 것을 환영하고,
이후 나쁜기업, 살인기업 옥시레킷벤키져가 피해자를 끝까지 책임질것을 요구하는
안산옥시불매시민행동의 기자회견에 참가하였습니다.

매주 수요일 진행되었던 집회와 각종 간담회, 모니터링 등 안산옥시불매시민행동 활동의
성과로 옥시판매가 이제라도 중단되어 참 다행입니다.
옥시기자회견0622

 

 

수, 2016/06/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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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의 인신보호구제 관련 국회 답변에 대한 논평]

 

27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변의 인신구제청구가 인권침해요소가 있다는 여론이 있다”는 질의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문제는 탈북자에게 당신의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가족의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는 질문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하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탈북 종업원들 가족의 위임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믿음의 법치를 토대로 준법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법무부의 수장이, 인신보호법에 따른 절차 진행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 대해 우리는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절차(이하 ‘인신구제절차’)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된 지 80일이 넘도록 외부와의 어떤 접촉도 허용되지 않고 있는 종업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고 그들이 자신의 뜻에 따라 계속 수용상태를 받아들인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이다. 이는 인신보호법이 보장하고 있는 절차이고, 그 이전에 딸들과 생이별한 상황에서 부모가 자신의 딸들의 안위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이다.

 

2015. 11. 5. 유엔자유권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의 구금에 대해, 피구금자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가능한 최단 기간만 구금되고, 피구금자들에게 구금기간 전반에 걸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부여받고, 조사 중에도 변호인의 조력이 가능해야하고, 조사기간 및 방법 역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엄격히 제한되어야함을 보장해야한다”고 권고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유엔 자의적 구금에 대한 실무그룹은 망명신청자나 이주자에 대하여, “구금되어있는 동안에도 전화‧팩스‧이메일을 통한 통신, 변호인 및 영사와의 접촉이 가능해야하고 사법당국 앞에 즉각 출두해야한다”는 내용의 기본적 권리원칙을 제시했다.

 

이미 ‘보호결정’이 났음에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 중인 것으로 알려진 종업원들은, 위와 같은 국제적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인신구제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인권침해요소가 있다며 우려를 표하는 법무부장관의 발언에서 ‘준법정신’과 ‘인권’은 찾아볼 수 없다. 이미 정부와 수용자인 국가정보원의 입을 통해 ‘자발적 탈북’임이 수차례 밝혀진 가운데, 대한민국 법원에서 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종업원과 가족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는 것은, “안전을 위해 법정에 내보낼 수 없다”는 국정원의 논리의 반복일 뿐이다.

 

법무부장관은 유엔자유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할 주무부서로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변호인조력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반의 인권보호절차를 이행함과 아울러 사법부의 인신구제절차를 존중함으로써, 무소불위의 국정원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의 탈북민에 대한 반인도적 인권침해에 대한 감시통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를 요청하는 바이다.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

월, 2016/06/2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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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논평] 

공정위는 과연 공정한가

감사원은 지난 2016년 6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대한 ‘공정거래업무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감사원은 공정위가 2012. 1.부터 2015. 7.까지 과징금을 부과한 147개 사건, 695개 사업자를 전수조사 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같은 기간 공정위가 사업자들에게 부과한 기본과징금은 5조 2417억 원이었지만, 1~3차의 조정과정을 거쳐 기본과징금의 55.7%인 2조 9195억 원을 감면하여 2조 3222억 원만 최종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위는 최종 조정단계인 3차 조정에서만 기본과징금의 33%인 1조 7305억 원을 감액해주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업무의 목적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들게 한다.

감사원은 과징금 감액에 관한 공정위의 고시 기준(감액기준)이 법률에 명확한 근거도 없이 지나치게 포괄적·추상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여기에 더하여 공정위 스스로도 이러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과징금 감액기준을 불합리하고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정위는 “감사원 발표는 공정위의 업무절차를 이해하지 못한 일방적인 발표이다. 공정위는 사무처의 각 부서에서 조사를 마칠 때 과징금을 산정하고, 이를 전원회의에서 심의해서 과징금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대체로 사무처가 정해진 규정 내에서 최대치 에 가깝게 과징금을 정하면 전원회의에서 감액 근거 규정에 따라 깎아 주는게 통상적인 업무 처리 방식이다”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공정위가 내세운 감액 근거규정은 법률에 근거가 없다. 중앙행정기관인 공정위가 법률상 근거가 없는 규정을 가지고 사무처의 각 부서의 조사를 통해 산정한 과징금을 함부로 감액한다는 점에서 법치행정을 몰각시키고, 공정거래법이 정한 과징금 부과의 취지를 형해화 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공정위 마음대로’ 라고 칭할만한 감액기준과 감액절차 운용은 결국 재벌기업이나 대형로펌에 의한 로비의 빌미를 주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공정위 조사관이 롯데건설의 불공정행위를 인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 심판위원들이 불공정행위에 대한 판정 없이 심의절차를 종료한 사건이 드러났으며, 그 원인으로 대형로펌의 로비 의혹이 지적된 바 있다. 롯데건설의 불공정행위 심사를 담당했던 공정위 간부가 이후 롯데건설 측의 법무법인에 취업한 것이다.

더구나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을 살펴보면 공정위가 과연 과징금의 가중 및 감액을 스스로 판단할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러워 진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확정된 187개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중 공정위가 패소한 사건은 54건으로 패소율이 28.3%에 달한다. 이는 국세청이나 관세청보다 높은 패소율이다. 패소유형을 살펴보면 과징금 과다 산정이 25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그 중 24건이 시기 또는 종기의 판단을 그르쳐 과징금을 과도하게 산정했다는 것이다. 과징금 산정 기준조차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공정위는 자의적 감액 기준을 운운하기보다 정확한 과징금 산정을 위한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해 무리한 조사 관행과 대형사건 패소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담합 가담자의 심판정 출석 의무화와 위압적 조사를 금지하며 기업의 불필요한 조사부담을 줄이는 등 사건처리 절차 개혁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 공정위는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엉뚱한 답을 내놓고 있다. 공정위가 담합가담자나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에 대하여 그토록 부담을 지우며 철저히 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는가? 오히려 공정위는 기업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불공정행위 등에도 불구하고 매번 솜방망이 처분을 내려 더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감사원의 조사는 객관성 없고 불공정하다는 공정위의 처분의 원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공정위는 이제라도 감사원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여 철저한 조사와 과징금 정확한 산정, 과징금의 철저한 집행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 한정된 인원 때문에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기도 벅찬 지경이라면 마땅히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여 전국 단위에서 불공정행위가 신속하게 근절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시급하게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016. 6.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서채란

화, 2016/06/2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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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바오로-수녀님-리본-640x148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삽니까? 아니면 살기 위해서 일합니까? 일자리와 일의 관계는 나뭇잎과 나무의 관계라는 진리를 간과하지 말아야합니다. 나무가 병들면 잎사귀도 떨어집니다. 잎사귀를 고친다고 법석을 떨어도 나무가 낫지는 않을 것입니다. 병든 나무를 고치기 위해서는 나무의 뿌리와 줄기를 잘 치료해야 하듯이, 노동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노동의 근본 의미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하고 활동하는 것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할 때 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입니다. 노동에 대한 비판적인 이해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그러나 노동의 영성이라는 근간이 없다면 일자리는 죽어가는 나무에서 힘없이 떨어지는 낙엽 신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축복받은 일자리, 직업

태초에 하느님께서 하신 일을 유의하지 않으면 의미 있는 노동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의미 있는 노동이란 맨 처음에 하느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모든 노동의 연관성을 인식한다는 것은 살아 있는 모든 것과 공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조세계와 조화를 이루는 생산활동은 창조적인 노동, 새롭고 축복받은 일자리로 이어집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노동은 산업 생산과 관련된 노동이 아니라, 인간과 관련하여 인간과 함께 하는 노동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827" align="aligncenter" width="300"]거룩한 노동을 하는 땅의 사람들 Copyrightⓒ 밀레, 이삭줍기 거룩한 노동을 하는 땅의 사람들 Copyrightⓒ 밀레, 이삭줍기[/caption]  

노동의 의미는 무엇인가

더 ‘거룩한’ 노동을 하는데 소득은 오히려 적어진다면 뭔가 문제이지 않나요?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도 ‘거룩’하건만 보수는 형편없을 때가 태반입니다. 그런 노동 없이 우리가 온전할 수 있을까요? 논과 밭에서 일하는 사람, 식료품을 운송하는 사람, 그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 자연에서 나는 재료로 집을 짓는 사람, 옷을 만드는 사람, 쓰레기나 분뇨를 처리하는 사람 없이 과연 우리의 삶이 온전할까요?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예수는 수많은 일꾼과 그들의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 식료품을 운반하는 트럭 운전사도 예수가 보기에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를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아는 영적이고 ‘성만찬적인’ 요소가 있을 때, 우리는 노동의 전체 틀을 ‘제대로’ 짜게 될 것입니다.  

생계노동은 줄이고 모두를 위한 노동으로

환경위기는 노동위기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구시대적 가치관에서 헤어나지 못한 정치가들이나 경제인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효율적인 환경정책은 상당수의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일을 결정하고 주체적으로 그 일을 하는 가운데 깊은 의미를 찾게 된다면 대량실업 사태는 박물관의 유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노동권은 곧 인권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예속된 노동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만일 ‘모든 사람을 위한 노동’이 실현된다면 대규모 기업 경영은 줄어들고 중소기업이 늘어날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노동, 중요한 노동, 많은 노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828" align="aligncenter" width="640"]세계적으로 높은 아랍지역 청년실업률 Copyrightⓒ. 2013 AL ARABIYA NEWS 세계적으로 높은 아랍지역 청년실업률 Copyrightⓒ. 2013 AL ARABIYA NEWS[/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826" align="aligncenter" width="530"]중국의 청년구직자들 Copyrightⓒ. 2014 CNBC 중국의 청년구직자들 Copyrightⓒ. 2014 CNBC[/caption]   모든 생명은 이 지구를 떠나기 전에 생명을 위해 뭔가 공헌하고 싶어합니다. 스스로 행복한 삶, 그리고 남을 행복하게 하는 노동은 대량실업 시대 이전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동을 통해 행복과 의욕을 경험하는 사람은 일의 성과가 월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취미활동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취미활동에서 소명을 체험한 것입니다. 직업은 돈을 벌게 해주지만 그들은 취미활동을 하면서 비로소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자극을 줄 수 있을 때 기쁨과 의욕을 느끼시지요?  

완전 고용은 꿈은 실현된다

태양에너지 관련 산업이나 유기농의 경우처럼, 내가 몸담은 일자리에서 모든 생명을 위한 축복이 흘러나옵니다. 생태적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생태적이고 정신적인 노동을 할 수 있고, 지구의 회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태양 정보시대의 전제조건은 외적인 태양에너지이지만, 미래의 사회가 의식의 시대가 되기 위해서는 내적인 태양에너지도 필요합니다. 성직자, 심층심리학자, 의식 조련사, 예술가, 작가, 영적인 치료사 등이 그런 에너지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지식 노동자, 의식 노동자는 머리로 일하는 사람, ‘영혼의 노동자’로서 미래의 ‘수공업자’입니다.  

“ Ora et labora 기도하고 노동하라! ”

  이것은 1,500년 전 이탈리아 누르시아의 베네딕토가 수도승들에게 내린 지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평일의 노동과 주일의 기도를 분리시켜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죽임의 ‘노동’이요 ‘정의로운 전쟁’입니다. 노동의 탈영성화가 전쟁을 일으키고, 자연을 파괴하고, 대량 실업 사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노동의 재영성화는 평화, 창조질서의 보존, 자연과 조화를 이룬 완전고용을 우리에게 가져다줄 것입니다. 예수의 눈으로 볼 때, 대량실업은 대규모 인권침해 입니다. 많은 생산물을 내기보다는 많은 사람이 일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우리시대를 향한 그의 제안일 것입니다. 생태적 예수에게 있어 의미 있는 노동이란 창조세계에 동참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노동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이미 경험해보았을 것입니다. 남을 행복하게 하는 노동은 존귀한 노동이며 종교의 실천입니다. 이런 새로운 노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의미 있는 노동의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확은 엄청날 것입니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 주십사고 청하여라.”

(마태 9,37-38)

글 │ 성가소비녀회 최바오로 수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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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7/0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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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지리산 케이블카사업 반려, 당연하다

설악산케이블카 사업도 반려되어야 한다

환경부는 경상남도가 신청한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신청을 반려했다. 6일 환경부는 경남도에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신청은 공익성과 환경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려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신청 반려를 환영한다. 환경부의 반려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당연한 결정이다. 경남도는 산청 중산리~장터목~함양 추성리를 잇는 총연장 10.6km, 세계최대 길이의 케이블카를 설치한다고 홍보하며 사업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 노선은 절대적으로 보호해야할 국립공원인 지리산의 주능선을 넘어간다. 게다가 국립공원 내에서도 특별보호구역인 칠선계곡을 통과하기까지 한다. 칠선계곡 일대가 생물다양성 보전가치가 높은 식물군락과 멸종위기 동물종의 터전이기 때문이다. 이는 자연공원 삭도 가이드라인 검토(2011.05.03 작성),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2012.02.03 작성)을 위반한 계획이기도 하다. 그러나 환경부의 이번 결정을 완전히 환영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환경부 스스로 반려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고, 무엇보다 국회와 시민단체가 요구한 경남도의 케이블카 사업 신청서를 여전히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결정도 생태보전이라는 가치와 법이라는 원칙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결정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런 식이라면 언제든지 반려 결정을 뒤집고, 정치적 판단에 의해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으리라는 불안감이 남는 것이다. 이는 형평성과 일관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도대체 지리산케이블카는 안되고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적법한 절차, 원칙 그리고 투명한 정보공개에 근거한다면, 현재 본안 접수를 앞두고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도 반려되어야 마땅하다.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불거진 위법행위와 경제성 조작논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초안 등 온갖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다. 환경부 스스로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반려했듯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도 반려하여, 적법한 원칙과 생태보전이라는 가치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부처임을 스스로 증명할 때이다.

2016년 7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6/07/0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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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7/1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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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7/1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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