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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직원들의 기대의 부응하는 성과급이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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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직원들의 기대의 부응하는 성과급이 결정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7/03/17- 12:0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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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60621_090622865

 

  • 서비스연맹 주관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양성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 점검내용이 노동부에 직접 전달되면 지역노동청에서는 이를 근거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 현재 점포별 산업안전위원회가 회사쪽 입장에서만 채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 교육대상은 지역본부 노동안전보건위원 및 지부별 간부들입니다.
  • 좋은 기회이니, 지역본부별로 일정을 문의하셔서 꼭 교육을 이수하시면 좋겠습니다.
  • 문의 : 최대영 부위원장 010-3160-9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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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6/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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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논평] 부끄럽다 홈플러스!!

 

5월 19일 보도를 통해 알려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조치를 접한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마트 3사의 납품업자에 대한 횡포 엄중 제재 결과를 발표하며, 총 2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중 홈플러스는 과징금 220억 3,200만원, 시정명령(재발방지/통지명령), 검찰고발(시정조치 불이행)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정위 제재 내용은 대형마트의 옳지 못한 관행이 밝혀진 것이다.
대형마트가 협력업체에 부당한 ‘납품대금 후려치기, 인건비 떠넘기기, 납품직원 부려먹기’ 등의 ‘갑질’을 해 왔다는 것은 공개된 비밀이다.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연이은 사건에 충격과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작년에는 고객정보 판매사건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고, 아직까지 재판이 진행중이다.
최근에는 유해가습기살균제 판매로 문제가 된 옥시뿐만 아니라, 홈플러스도 유해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에는 공정위의 납품업체 ‘갑질’에 대한 제제와 과징금 부과 소식으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연이은 사건으로 충격에 휩싸여 있다.
부족한 인력으로 매장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연이어 벌어지는 사건을 접하며 충격에 빠졌다.
도대체 경영진의 잘못된 경영철학과 부당한 업무관행으로 인한 홈플러스 이미지 실추와 고객들의 항의와 차가운 시선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가?

모든 직원들이 노력한 성과가 경영진의 잘못으로 공중으로 날아가고 있다.

22,000,000,000원 ÷ 22,000,000원 = 1,000명
과징금 220억원, 사원 1인 인건비총액 약 2200만원으로 추산하면, 1000여명의 1년치 임금이다.
전국 141개 매장에 평균 7명의 인력을 1년간 충원할 수 있는 금액이다.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일선 점포에서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해 하루하루 힘겹게 일하고 있다.
부족한 인력충원 요구에 대한 회사측의 답변은 언제나 매출이었다.
회사 경영진의 잘못으로 이번처럼 홈플러스 이미지에 타격을 받고, 수백억 과징금을 부과받는 상황은 할 말을 잃게 만든다.
또한 각종 사건으로 고객들과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감내해야 하는 것은 일선 매장에서 일하는 우리 홈플러스 노동자 들이다.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마음의 상처와 매일매일의 힘겨움과 부끄러움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홈플러스노동조합은 반복되는 사건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한다.

이번 공정위 제재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한다.
첫째, 홈플러스 경영진은 이번 공정위 제재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둘째, 공정위 조사결과 지적받은 사항을 기획하고, 결정하고, 집행한 부서와 임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셋째, 유사사건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노사공동으로 ‘경영혁신팀’을 구성해야 한다.
넷째, 회사이미지 실추와 상실감에 빠진 직원들에게 책임있는 해명과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다섯째, 줄어든 인력을 충원하고, 정상적인 경영과 매장운영을 할 수 있는 적정인력을 보장해야 한다.

고객정보 판매로 구설수에 오르고
유해가습기살균제 판매로 구설수에 오르고
이번엔 협력업체 갑질로 구설수에 올랐다.
부끄럽다 홈플러스!
홈플러스 모든 노동자들의 마음을 모아 책임있는 대책을 요구한다.

2016년 5월 19일
홈플러스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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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5/1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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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단체협약입니다.

▼바로보기 및 다운로드▼

홈플러스 단체협약_20160513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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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5/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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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용 원칙! 경영진부터 똑바로 하시라!>

최근 회사가 감사팀 명의로 절도, 금품수취, 정보유출, 성희롱, 불공정 거래, 이해 상충 등의 6가지 행위에 대해 무조건 해고 하겠다는 무관용 원칙 가이드라인을 현장에 배포하고 직원들에게 서약서 서명을 강요하고 있다.

회사가 제시한 6가지의 행위들은 이미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존재하는 징계사유로서 해당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회사가 무조건적인 해고를 운운하며 무관용 원칙을 강요하고 있다.
물론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처벌은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경중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 그래야 원칙에 대한 신뢰가 쌓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도 처벌을 결정할 때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잘못의 경중에 따라 차별적 징벌을 하게 되어있다. 그럼에도 무관용 원칙을 앞세워 절차와 잘못의 경중을 무시하고 무조건 해고를 이야기하는 것은 회사가 직원들을 협박하는 것에 불과하다.

회사가 무관용 원칙을 강요하는 것에 그 의도가 매우 의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종로에서 빰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
회사는 무관용 원칙을 통해 협력업체를 보호하고 신뢰를 만들자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협력업체에 갑질을 해서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수백억의 과징금을 받은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노동조합은 경영진들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실추된 회사 이미지를 만회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을 앞세워 애꿎은 직원들을 옥죄는 것이라고 생각 할 수밖에 없다. 또한 그동안 회사의 신뢰를 실추 시킨 것은 직원이 아닌 경영진이 아닌가? 오히려 무관용 원칙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 것은 직원이 아닌 경영진이어야 한다.

‘무관용 원칙’ = ‘MBK식 구조조정’ 인가?
또한 회사는 직원 보호를 위해 무관용 원칙을 도입한다고 한다.
하지만 무관용 원칙 가이드를 발표하자마자 현장에서는 고용불안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회사의 무관용 원칙 가이드가 규정하는 것이 얼마나 광범위하며 포괄적인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부족한 근무인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할 수밖에 없는 여러 업무, 매출압박으로 인해 점포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여러 행위들 까지도 무관용 원칙이 정한 6가지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사실 지난 시기 이런 행위에 대해 회사는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해석 해온 것이 사실이다. 만약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면 많은 현장에서 회사의 일방적 해석에 따라 처벌이 이뤄질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 총선의 결과로 박근혜정부의 노동개악이 막혀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일반해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회사가 무관용 원칙을 앞세워 인위적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노동조합과 많은 직원들이 가질 수밖에 없다.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회사의 일방적 무관용 원칙에 반대한다.

노동조합과 회사는 단체협약을 통해 징계사유와 해고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고, 징계절차를 지키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징계위원회에 노동조합 간부가 참관하여 양형기준이 정확하게 지켜지는지 감시하고 조합원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회사의 일방적 무관용 원칙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그럼에도 회사가 무관용 원칙을 일방적으로 적용하여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사유와 양형기준을 초과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노동조합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회사의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보는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 이로 인해 일어날 일체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무관용 원칙을 일방적으로 강요한 회사에 있음을 밝힌다.

노동조합은 요구한다.

회사는 당장 무관용 원칙에 대한 일방적 교육과 서명 작업을 즉각 철회 하라.
또한 이번 무관용 원칙에 대한 해명과 책임자의 사과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밝혀라.

2016년 6월 9일
홈플러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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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0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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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 개최


 

2015년 5월 7일(목) 오전 10시, 한국소비자연맹

 

13개 시민 ․ 소비자단체들은 오는 5월 7일(목) 오전 10시 한국소비자연맹에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4월 27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수집 ․ 판매와 관련하여 회원들이 신청한 분쟁조정을 각하 결정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전문기관이라 자처하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회원 개인정보를 돈벌이로 무분별하게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거둔 기업의 불법행위를 비호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마저 시민단체들이 신고한 홈플러스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재판 중이다는 사유 등을 들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를 계속해서 미루고만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분쟁조정에 응하지도 않고, 지난 4월 28일 열린 형사재판에서 “검찰이 여론에 편승해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자신들은 죄가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13개 시민 ․ 소비자단체들은 공동으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불성립 문제점 지적 ▲방송통신위원회 등 주무부처의 직무유기 ▲개인정보보호법 등 제도개선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수, 2015/05/0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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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60615_102418827“재벌마트 노동자 기본급 64만9천원 vs 임원 월급 1억 1400만원” 재벌마트 비정규노동자 저임금 실태증언 기자회견이 민주노총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임금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먹고살수만 있는 임금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반드시 이뤄져야합니다.

▼ 관련 기사 ▼

[매일노동뉴스]“아이가 나처럼 가난해질까 봐 불안해요”
http://me2.do/xETFPt64

[민중의소리]저축 꿈도 못 꾸는 마트 노동자들 “최저임금 1만원 절실하다”
http://me2.do/F5xWMRHh

[한겨레]기본급 132만원 마트 노동자 “딸 태권도장 보내고 싶어요”
http://me2.do/GRbi533g

[연합뉴스]민노총 “마트 노동자 생활고 시달려…최저임금 인상해야”
http://me2.do/xtXuyiZo

[오마이뉴스]”최저임금 1만원, 마트노동자의 절실한 요구”
http://me2.do/GOYISnyi

[뉴시스]”나도 결혼·육아 꿈꾸고 싶다”…대형마트 비정규직 4명 월급명세서 공개
http://me2.do/5jqpVKZ2

[이뉴스투데이]마트3사 직원들 “시급 6430원, 월급 120만원대… 많은 것 포기하는 삶”
http://me2.do/G1LrQMg9

[레디앙]재벌 마트는 급성장, 마트 저임금 노동자 현실은 암담
http://me2.do/Ffzgry9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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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6/1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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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점포 앞에서, 그리고 거리행진 등을 통한 최저임금 실천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엔 간부들과 조합원들의 헌신이 있다.

최저임금 관련한 시민들의 반응이 매우 뜨겁다.

꼭 거창한 캠페인이 아니라도 점포에서부터 서명운동 등,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벌써 6월의 절반이 지났다. 6월말~7월초에 내년 우리임금이 결정된다!

6월25일에는 전국노동자대회가 예정되어 있다.

실천하는 노동자! 우리의 투쟁만이 최저임금 1만원 시기를 당길 것이다!KakaoTalk_20160615_132955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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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6/1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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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노동자, 독립과 민주의 현장에 서다!!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진행된 서울본부 역사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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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형무소, 들어보셨나요? TV에서도 많이 나와 익숙한 풍경의 서대문 형무소는 87년까지는 감옥으로 쓰였지만 지금은 박물관이 되었답니다. 독립운동과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건축물로서 견학 장소로도 손꼽혀 학생들도 많이 찾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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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곳을 마트노동자들이 찾아 역사 기행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6월 12일, 서울지역 조합원들은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이 있는 서대문 독립공원을 찾았습니다. 독립공원 입구에 서 있는 독립문에서부터 역사 기행이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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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문에 새겨진 ‘독립’이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닌 청나라로부터의 간섭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의 ‘독립’을 뜻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조선이 일제로부터 국권을 잃은 것은 1910년인데 독립문이 건설된 해는 1897년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독립문 앞에서 일본 제국주의로부터의 독립을 기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작부터 ‘역시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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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들을 가두기 위해 1908년, 일본 제국주의가 지은 감옥, 경성감옥(서대문 형무소의 최초 이름). 100년도 더 된 서대문 형무소에는 독립운동가들의 독립에 대한 열의와 망국의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해설사들의 다양한 해설을 들으면서 관람을 해 더 많은 내용을 입체적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구한말 나라를 잃게 되는 과정과 이후 독립운동가들의 목숨을 건 헌신과 투쟁 뿐 아니라 독립 이후에도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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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여의 해설에 이어 역사관 옆에 있는 공원에서 퀴즈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조금 전 공부한 내용들로 이루어진 역사 퀴즈대회! 다채로운 상품들이 걸려 있는만큼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일요일 오후, 서대문 독립공원을 찾아 진행한 역사기행으로 다리는 조금 아팠지만 역사공부도 하고 뜨거운 마음도 채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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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6/1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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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1일 옥시 불매 1805인 선언을 진행하고 6월 동안은 매주 금요일마다 청주대교에서 집중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3일부터 시작해서 세번째 집중 피켓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서 옥시 제품을 철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분 좋게 피켓 시위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야할 일이 많습니다.

이마트와 농협하나로클럽 등 많은 곳에서 옥시를 팔고 있습니다.
또한 옥시 불매운동의 원인이 된 가습기 살균제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뿐 아니라 생활화학제품, 유해화학물질 등 관련돼서 풀어야할 숙제들이 많습니다.
충북지역 단체들과 연대하여 계속 함께할 예정입니다.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뒤에는 '옥시불매'가 써 있고요~

뒤에는 ‘옥시불매’가 써 있고요~

 

유영경대표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유영경대표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신동혁 운영위원님도 함께해주셨습니다

신동혁 운영위원님도 함께해주셨습니다

 

충북연대회의 사무국장도 함께 했고요

충북연대회의 사무국장도 함께 했고요

 

청주아이쿱생협에서도 함께해주셨습니다

청주아이쿱생협에서도 함께해주셨습니다

 

청주아이쿱생협

청주아이쿱생협

 

청주한살림

청주한살림

 

청주한살림

청주한살림

 

청주한살림

청주한살림

 

청주YWCA아이쿱생협

청주YWCA아이쿱생협

월, 2016/06/2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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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 특수관계인·그룹임직원이 배스킨라빈스 고매출매장 독식

대형유통업체와 가맹본부의 ‘알짜상권 나눠먹기’ 비윤리적 경영행태 규탄한다

 

   대기업 회장님 갑질이 다시 논란이다. 4월 5일자 한겨레 신문에 보도된 유명한 베스킨라빈스 대박 점포를 꿀꺽한 ‘빽’있는 갑들이란 제호의 기사를 보면, 매출액이 높은 대형마트 내 이른바 ‘특수상권’에 입점한 베스킨라빈스의 ‘특수관계점’ 88곳의 대부분이 홈플러스 전 회장의 인척, 이마트 신세계그룹의 전 회장의 인척, 심지어 삼성관계 계열사인 삼성생명 회장의 인척, 그리고 배스킨라빈스 본사 그룹인 SPC 임직원 친인척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소위 말하는 ‘빽’있는 특수관계인 들끼리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며 결탁된 모습처럼 보인다. 
 
   해마다 70만 명 정도의 신규 창업자들이 자영업시장에 뛰어들고 한 집 건너 치킨, 피자, 빵집 등 생계형 업종에 종사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비싼 임대료와 치솟는 재료비, 낮은 수익 등으로 한계상황에 직면했다고 아우성 치고 있다. 오죽하면 5년 내 전체 자영업의 절반 가까이가 폐업 한다는 통계가 나오고, 50대 이상 자영업자들의 평균이익이 100만원도 안 된다고 하겠는가? 그만큼 현재 대한민국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은 매우 어렵고 위험스러운 상황에 직면했는데,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본과 정보를 갖고 가맹점주를 모집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들부터 거래관계에서 상생과 공정성에 입각한 윤리적 경영 모습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대규모 유통업체들과 대기업 프랜차이즈 ‘특수관계인’들이 유착되어 밀실에서 지원하고, 관리해주는 불투명한 거래와 비윤리적 경영을 하면서 어떻게 ‘일반’가맹점주들과 상생을 이야기 하는 기만행태를 보이는지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 낫다는 의구심이 생긴다.

 

   이들은 대규모 유통업체 내 알짜배기 상권을 골라 기업 회장 친인척들이 먼저 독점하게 하는 결과 일반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대규모 유통업체 내 안정적인 점포에서 상권 변화로 상가건물 임대료가 폭등하거나 영업 권리금도 주장하지 못하고 쫓겨나야 하는 건물주의 횡포에서도 자유롭다. 또 이들은 최고 수준의 매출정보 등 상권 정보를 통해 이들을 차지하지만, 일반 가맹점주들은 기본적인 정보도 제공받지도 못하거나 심지어 가맹본부들이 창업 단계에서 허위·과장정보를 점주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점주들은 가맹본부만 믿고 창업하지만, 결국 이 기업들은 계약 전과 후의 행태가 다르고 온갖 불공정행위로 점주들을 괴롭힌다. 이런 상황인데도 2014년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당시 허위·과장정보 제공을 차단하기 위한 예상매출액 범위를 1.7배로 정하여 제도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실제매출액과 예상매출액이 차이가 있더라도 산출근거에 객관성이 있다면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가맹본부의 편법적이고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비호해주고 있다.

 

   기본적으로 유통시장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는 전부 ‘을’인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기고, 점주야 잘되던지 망하던지 일정수익만 따박따박 챙겨가는 본사들의 기만적인 경영행태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에서는 갑질의 횡포가 바로 잡히지 않는 이상‘을’들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 할인점 같은 대형유통업체가 ‘갑’으로서 골목상권을 장악하고 그들과의 거래에서 역시 ‘을’이 될 수밖에 없는 본사들이 가맹점주들을 ‘병’으로 취급하는 다단계 유통구조가 고착화 되는 현실에서 하루 빨리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갑질 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제 정비가 시급하다. 현재 시장독과점 위치에 있는 대형유통업체들과의 불공정한 거래를 규율하는 법안은 있지만, 대형유통매장내의 ‘병’들인 수수료 매장에 대한 관리체계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또 힘의 우위에 있는 가맹본부에 비해 약자인 가맹점주들은 단체구성권과 거래조건 협의 요구권이 가맹사업법상 보장돼 있어도,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이를 무시해 사문화 되어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에 대해 스스로 맞서기 위해서 최근에 바르다김선생과 미스터피자, 피자헛, 피자에땅, 더풋샵, 본죽, 설빙, 대기업 편의점 등 유수의 가맹점주들이 모여 연석회의를 구성하고 가맹사업 본사들의 일방적인 갑질에 항의하기 위한 행동들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 

 

   가맹사업은 사회 구성원이 고용불안정으로 인해 생존수단으로써 자영업을 선택하고 집중했기 때문에 초고속으로 성장했다. 가맹사업은 무엇보다 가맹본부와 점주 간에 지속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관계이고, 가맹사업 거래의 기본 원칙은 신의성실이며, 거래 당사자 간 바람직한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다. 현재 자영업자들은 전재산을 투자하거나 대출을 이용해 창업하지만 수익을 내지 못해, 빚내서 생활비와 임대료를 충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빽’ 없는 흙수저 자영업자들은 금수저 물고 태어난 회장님을 비롯한 재계인사, 공직자, 프랜차이즈 임직원들과, 이미 창업 시작 단계에서부터 ‘아웃’ 이라는 결말이 예상된 불공정한 게임을 시작한 것이다. 국내 최대 아이스크림 브랜드 배스킨라빈스처럼 매출이 높은 매장을 독점하고 특수관리 되는 알짜배기 상권을 ‘높은 사람들‘이 나눠먹는 행태는 프랜차이즈이즈 업계에서는 이미 흔한 일이고 전체 프랜차이즈 산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우리는 대형마트 같은 특수상권에서의 계약관계에서 투명하게 공개모집 절차를 거칠 것을 촉구한다. 동시에 공정위는 현행 법제에서 아무런 제재조치 없는 끼리끼리 나눠먹기식 거래형태 규제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현재 전국 가맹점 수가 수십만 개에 달하는데 비해 공정성에 기반한 가맹사업 거래의 법과 제도는 바닥 수준이다. 대기업 중심의 유통 시장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제재하고 자영업자 권익을 보호하는 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법제도 개선은 ‘갑’들만의 세상이 아니라 갑을병 등이 함께 사는 사회, 공정한 사회,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작이다.

 

2016년 4월 5일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경제민주화네트워크·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대한외식프랜차이즈점주협회·더풋샵가맹점주
협의회·뚜레쥬르가맹점주협의회·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본죽가맹점주
협의회·바르다김선생가맹점주협의회·설빙가맹점주협의회·한국세븐일레븐
가맹점주협의회·파리바게뜨가맹점주협의회·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

 

 

 

기사 원문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38277.html
[단독] ‘알짜 가맹점포’ 서민은 못뚫는 이유 있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38276.html
[단독] 회장님 ‘빽’있는 갑들, 배스킨라빈스 대박점포 ‘꿀꺽’
 

수, 2016/04/0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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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벤*가 온다 경품이 쏟아진다”, “가정의 달 황금이 쏟아진다” 
소비자들의 눈길을 끄는 경품행사, 혹시나 당첨이 되면 연락을 받기 위해 응모 할 때 응모권에 개인정보를 적는데요. 
최근 홈플러스가 이렇게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 2,400만여 건을 무단으로 보험사에 팔아넘겼지만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응모권 뒷면에 1mm의 깨알같은 글씨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한 홈플러스는 고지의무를 다 했으니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개인정보 장사에 면죄부를 준 이번 판결이 얼마나 국민들이 이해하는 상식에서 벗어났는지 강신하 변호사의 판결비평으로 알아보려합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무죄 판결

판사 눈에만 보이는 1mm의 상식


서울중앙지법 2016. 1. 8. 선고. 2015고단51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판사 부상준                       

 

 

 

강신하 변호사
강신하 변호사

 

 

 

 

우리나라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관으로서의 양심이란 공정성과 합리성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즉 상식에 입각한 판결을 하라는 뜻이다.  

 

이번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사건 판결의 쟁점은, 첫째 홈플러스의 경품행사에 응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판매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하는지, 둘째 홈플러스가 고객들이 홈플러스 패밀리카드를 발급받으면서 제공한 개인정보를 보험마케팅에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하는지 여부이다.

 

먼저 홈플러스가 경품행사에 응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돈을 받고 판매한 행위를 살펴보자. 홈플러스는 홈페이지 등에 “홈플러스 창립 14주년 고객감사대축제”, 전단지 등에 “2014 새해맞이 경품대축제, 홈플러스에서 다이아몬드가 내린다.” “그룹탄생 5주년 기념, 가을 愛 드리는 경품대축제” 등 경품응모행사를  홍보를 하였다. 경품응모권 앞면은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글씨로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이 등의 정보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경품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기재를 하였고 뒷면에는 쉽게 알아 볼 수 없는 1mm의 글씨 크기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의 안내를 위한 전화, 마케팅 자료로 활용된다’는 기재를 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제16조 제3항은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동의를 얻을 때는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제59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얻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품행사에 응한 고객들은 홈플러스가 그 동안 홈플러스 매장을 이용한 고객에 감사하여 경품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당첨이 되면 연락을 받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미끼이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유상으로 판매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고객들에게 알렸다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누가 이러한 경품행사에 응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했겠는가? 
더구나 2013년 12월 26일부터 2014년 2월 8일 까지 실시한 “홈플러스에서 다이아몬드가 내린다”라는 경품행사에는 다이아몬드를 사전에 확보하지도 않았고, 업체에 문의를 한 적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유상으로 판매한 경우에도 응모권 뒷면에 1mm 크기로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마케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알렸다는 이유로 기소된 홈플러스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심지어 홈플러스가 경품 당첨시 연락할 정보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개인정보인 생년월일, 자녀수 등도 보험회사의 마케팅에 필요한 범위내의 정보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경품응모행사에 당첨된 고객에게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는 그의 생년월일이나 자녀수 등에 관한 정보도 필요하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건전한 국민의 상식일까? 
  
다음으로 홈플러스가 패밀리카드를 발급하면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게 보험마케팅 대상자를 고르기(필터링) 위해 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자. 물론 홈플러스는 고객에게 패밀리카드를 발급하면서 고객들로부터 보험회사 등 제3자에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를 얻은 적이 없다.
 
여기서 문제는 홈플러스가 보험회사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가 홈플러스의 업무처리의 위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보험회사를 위한 업무인지 여부이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는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업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회사의 필터링 업무가 홈플러스의 업무처리의 위탁인지, 보험회사를 위한 업무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러한 필터링 업무가 홈플러스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에 달려있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필터링 업무를 보험회사에 의뢰하여 보험회사의 마케팅에 응하지 않을 신용불량자 등을 사전에 거르면 홈플러스의 시간, 노력 및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홈플러스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 업무처리의 위탁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보험회사는 개인정보를 홈플러스로부터 1건당 2,800원을 주고 구입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필요 없는 개인정보를 돈을 주고 구입하면 손해이다. 보험회사는 구입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능하면 신용불량자, 보험상품 설명을 원하지 않는 고객 등 블랙리스트를 제외하고 회사에 필요한 개인정보만을 구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반해 오히려 홈플러스는 필터링을 통해 취득하는 이익이 줄어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필터링 행위가 홈플러스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런 법원의 상식은 대한민국 국민의 1% 금수저들의 상식에 부합할지는 몰라도, 평범한 대한민국 일반인의 상식과는 멀어도 너무 멀다. 법원은 정말 모르는 것일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금, 2016/01/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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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무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1㎜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 전달
 
-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취지 어긋나는 재벌·대기업 편들어준 판결에 대해,
사법부는 분노한 개인정보 유출피해 국민들 목소리 대변해 엄정히 판단해야 -
 
 
 
 
1.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2016년 1월 12일, 홈플러스의 고객정보 불법판매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에 1㎜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부상준 부장판사)이 1월 8일 열린 형사재판에서 홈플러스가 2,000만 건이 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231억여 원의 수익을 얻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 1심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응모권에 1㎜ 글씨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해 고지의 의무를 다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이에 분노하는 피해 시민들의 목소리와 본 보도자료를 1㎜ 크기로 작성해, 해당 1심 재판부 와 검찰 측에 전달했다.
 
2. 홈플러스의 고객 개인정보 불법매매 행위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소비자 등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며, 국민들의 상식에 반하는‘재벌·대기업 봐주기 판결’이란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검찰은 1월 11일 항소했으나,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민사 재판도 진행 중이다. 따라서 검찰은 항소심을 통해 2,000만 건이 넘는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자 뿐 아니라 개인정보인권 침해 사례들이 많아 불안해하는 국민의 편에 서서 홈플러스의 불법행위에 반드시 책임을 물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법부가 남은 재판에서는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고, 홈플러스를 비롯한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거래에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과 각성을 촉구한다. 
 
<끝>
 
 
▣ 붙임자료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1. <이해할 수 없는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무죄 판결> 이미지
2.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 소비자들의 항의 서한 1㎜ 크기
3.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 소비자들의 항의 서한 원본
수, 2016/01/1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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