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확대 및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 입법청
분양원가공개 아파트 분석결과 2,300억 부풀렸다
주거 안정은 뒷전, 복권추첨식 택지공급, 주택업자 ‘로또’ 변질
– 주택업자수익 2,320억(호당 2.1억), 신고 이윤의 17배, 적정이윤의 20배
– 하남시 엉터리승인, 심사위 허술 심사,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가 원인

‘로또’ 분양으로 불린 북위례 힐스테이트에서 정해진 가격에 추첨으로 택지를 공급받은 주택업자가 가구당 2억, 총 2,300억원의 수익을 챙길 것으로 추정된다. 입주자모집공고문에 공개한 신고 이윤 136억원의 17배, 적정이윤(건축비용의 5% 산정)의 20배 규모이다. 주택난 해결과 주거 안정을 위해 토지를 강제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가 주택업자들의 천문학적인 이윤추구 수단으로 전락했다. 정부는 공공택지 조성 목적에 맞도록 민간 추첨매각을 중단하고 기본형건축비 거품을 제거해 소비자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적정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그리고 잔뜩 부풀린 엉터리 분양가를 승인한 하남시와 이를 검증하지 못한 분양가심사위원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신도시와 공공택지는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국민소유 토지를 강제수용해 조성한 곳이다. 신도시 개발사업자인 공공과 공기업은 저렴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조성원가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추첨으로 택지를 공급한다. 그리고 주택업자가 과도한 개발이익을 사유화하지 못하도록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한다. 최근 공급된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경우 그간 12개 항목으로 축소되어 공개되던 분양원가가 62개 항목 늘어난 이후 공개된 첫 아파트이다. 그러나 경실련이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에 공개된 분양원가 항목을 분석한 결과, 과도한 이윤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 건축비용 분석 : 9년 전과 공사비는 비슷한데 간접비용은 6배로 상승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평균 분양가는 평당 1,830만원으로, 토지비 918만원, 건축비 912만원이다. 올해 3월 기준 기본형건축비는 평당 644만원임에도 비싼 간접비와 가산비를 책정해 평당 267만원을 부풀렸다. 35평(전용92㎡) 기준 9,400만원이다. 실제 건축비와 비교하면 수익은 더욱 커진다.
경실련이 LH공사, SH공사, 경기도의 공사비 내역, 동탄2신도시 민간아파트들의 분양가 심사자료 등을 통해 추정한 실제 건축비(적정건축비)는 평당 450만원이다.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경우 공사비는 511만원, 간접비와 가산비가 223만원, 177만원으로 건축비만 912만원에 달한다. 적정건축비 대비 평당 456만원, 총 1,900억원이 부풀려졌다. 2011년 위례에서 공급한 공공분양 아파트의 경우 공사비는 486만원으로 비슷하지만 간접비는 70만원에 불과했다. 공사비는 1.2배 상승했는데, 간접비는 5.9배 상승한 것으로 분양원가를 부풀리기 위해 간접비를 부풀린 것으로 추정된다.

간접비 1,084억원(평당 223만원) 중 분양시설경비가 599억원(평당 143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분양시설경비란 분양사무실 시공비, 운영비, 광고홍보비 등인데, 해당 항목에 600억원을 책정했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다. 지난 1월 GS건설이 분양한 위례 포레자이의 경우 해당 항목은 평당 18만원이었다. 2013년 같은 그룹 계열사인 현대건설이 분양한 위례힐스테이트 송파의 경우 간접비가 총 63만원, 그중 부대비가 39만원에 불과했다.
2. 토지비용 분석 : 기간이자 과다 계상, 분양원가 분석결과 추정수익 2,320억
토지비용 역시 기간 이자를 부풀린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1월 분양한 위례포레자이는 북위례 힐스테이트와 2015년 10월 추첨방식으로 함께 매각된 토지로 비용이 차이 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위례 포레자이는 매입가 대비 기타비용(기간이자, 필요경비 등)이 5%이지만 북위례 힐스테이트는 17%로 3배가 넘는다. 동일하게 5% 적용할 경우 413억원이 부풀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건축비용 1,908억원, 토지비용 413억원 등 총 2,321억원 규모의 분양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승인된 이윤 136억원 대비 17배로, 가구당 2억 1,500만원이다. 일반적인 건축공사 적정이윤을 건축비의 5%로 감안할 경우 이득 규모는 20배로 더욱 커진다. 추첨방식으로 공공택지를 챙긴 주택업자는 분양가를 잔뜩 부풀려 자신이 시공조차 하지 않고 공사를 몽땅 하청주는 방식으로 막대한 수익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3. 정부는 공공택지 민간매각 중단하고, 엉터리 분양가 공개부터 정비해라
위례신도시는 2005년 급등하던 강남아파트값을 잡겠다던 831대책의 핵심정책이었다. 현재 여당이 집권하던 시기의 정책사업이다. 그런데 공급확대로 아파트값을 안정시키겠다던 신도시가 오히려 투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원인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택지에서 공기업과 주택업자가 인허가 기관과 국민을 속여 폭리를 취하고, 인허가 기관인 하남시, 성남시, 서울시 등이 개발사업자로 참여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기본형건축비를 부풀리고 가산비용을 허용해 건축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인허가 자치단체는 허수아비 심사와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눈을 감고 있다. 청와대부터 집권 여당, 해당 부처 장관과 관료들 모두 거품을 키워 주택업자 배만 불리려 한다.
미리 가격을 정한 후에 복권추첨식으로 공공택지를 공급해온 이유는 저렴한 주택 공급으로 무주택 서민과 주변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신도시, 공공택지 개발은 공기업에 독점개발 권한, 강제수용 권한, 토지 용도변경 권한 등의 3대 특권을 위임했다. 공공이 특권을 활용해 값이 저렴한 택지를 조성하고, 이를 서민에게 공급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애초 입법 취지와 달리 2004년 6월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던 국토부와 공기업은 땅장사에 집장사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 공공택지를 추첨받은 주택업자는 특별한 노력 없이 고분양으로 주거 안정에 기여는커녕 주변 집값을 자극해 주거 안정을 해치고 부당한 이득을 사유화해왔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역시 이런 방식으로 추진 될 것이다. 분양원가를 검증하고 제어했어야 할 공공은 엉터리 분양가심사로 고분양을 방조하고 국토부 등은 이를 조장해왔다. 하남시는 위례 포레자이의 경우 12개 항목 분양원가도 공개하지 않았으며, 북위례 힐스테이트는 공고문 내에서도 금액이 서로 다른 엉터리 분양원가자료를 그대로 승인했다.
정부와 국회는 신도시개발과 택지공급 등 개발과 분양방식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를 즉시 실제 건축비 수준으로 정상화하고 건축비 상한선을 정해 무분별한 가산비 책정을 막아야 한다. 또 승인기관은 상세 공사비 내역과 자료 등을 공개해 누구나 분양원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저렴한 주택 공급과 시세차익 최소화를 위해 민간매각을 당장 중단하고,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장기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주택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문의: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도입의지가 있는 것인가
첫 단추부터 잘못된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 또다시 3개월 연장,
최소한 5월~7월 분양계획 제출한 조합, 유예 대상에서 제외해야
재건축·재개발 분양가상한제 예외 규정없이 일관성있게 적용해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늘(3/18) 재건축·재개발 조합 등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합들이 총회를 개최할 경우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이미 결정된 계획을 변경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최근 사상 최초로 기준금리 0%시대로 접어들면서 다시 한번 집값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의 이번 유예기간 연장 결정은 정부가 과연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애초부터 재건축·재개발 분양가상한제를 일시에 도입하지 않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준 것부터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과는 별개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원칙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에서 관리처분인가신청을 받고 분양을 앞둔 정비사업단지는 총 27곳, 3만8740가구 중 7월까지 분양계획을 세운 14곳(2만3102가구)은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코로나19와 관계없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5월부터 7월까지 분양계획을 세운 조합들도 추가되었다. 결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재건축·재개발 조합 등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예외 대상을 더 확대한 셈이다. 애초 정부가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유예기간을 둔 것부터가 잘못되었는데 자꾸 더 예외를 확대하고 있는 셈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어떠한 제외나 유예 규정없이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적용해야 하며, 실거주 목적의 내집마련이 아닌 단기적인 투기이익 취득에 이용되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하게 투기이익을 회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코로나 대책과 분양가상한제 도입은 별개로 추진되어야 한다. 끝.
보도자료http://docs.google.com/document/d/1yPhh58CFGJsgBjzKbDH0971UM_fGmHqgw74T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후퇴안 즉각 철회하라
2년 넘게 미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두 달도 지나지 않아 후퇴
서울 재건축재개발 13만세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시켜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하고 근본적인 정책 로드맵 내놓아야
정부는 어제(10/01)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하였다. 지난(8/12)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겠다는 발표를 한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정부는 집값 상승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선별, 핀셋 지정하는 등 기존 정부안에서 대폭 후퇴한 내용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대폭 후퇴한 정부의 이번 발표가 주택 가격의 안정을 바라는 국민들에 대한 중대한 약속 위반이며,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갈지자 행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을 누가 신뢰하고 따르겠는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발표결과에 따라 서울지역의 재건축, 재개발이 추진 중인 착공(81개), 관리처분인가 단지(54개) 135개 등 약 13만 세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한다. 이는 불과 2개월전 강남 재건축, 재개발을 중심으로 한 주택 가격 상승을 막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발표안을 뒤집는 것이다. 정부는 공급 위축 등 부작용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시장 안정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핀셋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동안 수차례 발표한 핀셋 부동산 대책들이 투기세력에게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모두가 기억하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정부가 어떠한 제외나 유예 규정없이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전부를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를 실거주 목적의 내집마련이 아닌 단기적인 투기이익 취득에 이용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철저하게 투기이익을 회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주택 가격이 상승조짐을 보일 때마다 찔끔찔끔 하나씩 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보다 부동산 관련 세제와 금융, 공급정책 등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과 실행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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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완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지난 9일 노형욱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이후 국토부는 민간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와 고분양가심사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일부 언론 등은 분양가상한제 규제 완화로 재건축이 활발해져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반면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결정 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 정도”라며 분양가상한제 완화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하지만 업계의 요구대로 가산비 기준 등을 완화하더라도 분양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주택 가격 상승이 멈추지 않는 시점에서 주변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분양가상한제마저 완화하려는 국토부의 행태를 납득하기 어렵다. 참여연대는 분양가상한제를 완화하기 위한 시도에 유감을 표명하며, 서민들에게 부담가능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택지비 산정 시점과 실건축비 적용 등의 분양가 산정 제도 개선해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요구한다.
과거 분양가상한제 시기 주택 공급 축소 현상 나타나지 않아
재건축 조합과 건축업체에서는 분양가상한제를 비롯한 재건축부담금 등의 규제로 인해 민간 주택 공급 확대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가 민간차원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여러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1970~80년대 획일적으로 분양가를 통제하던 시기를 제외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기에 주택 공급이 줄어든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주택 공급이 위축된다는 건축업체 등의 주장이 계속되자, 2008년 노무현 정부 시기에 택지비는 분양 시점의 감정평가금액으로 정하고, 건축비는 종전의 표준건축비가 아니라 최신. 최고급 자재를 사용한 “기본형건축비”를 골격으로 하는 현행 분양가상한제로 개편했다. 건설사와 재건축 조합 등에서는 여전히 분양가상한제와 각종 규제로 인해 재건축이 활발하게 추진되지 못하며, 이로 인한 주택 공급 부족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건축이 지연되는 주요한 원인은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와 갈등, 건설사와 조합이 더 많은 수익을 얻으려는데 있다. 국토부가 이점을 감안하지 않고 민간 주택 공급 물량 확보에 급급해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 규제 완화 요구를 성급히 수용해서는 안된다.
가산비 기준 완화 등 업계 요구 수락, 분양가 상승 가능성 높아
민간공급 늘리려다 분양가·주변 집값 동반상승 우려돼
정부가 정권 초부터 전면적인 주택 가격 안정화 대책을 시행하지 않고 등록임대주택 세제 특혜, 3기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공급계획을 내놓을 때부터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의 동반 상승은 예견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은 도외시한 채 분양가상한제를 전월세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지난 2019년 11월, 정부는 서울의 높은 분양가 상승률이 집값 상승을 이끌었다고 진단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 등 일부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재도입했다. 지난 5월 보궐선거 전부터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 심리가 커지면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이 이뤄졌고 최근까지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와 고분양가심사제 완화를 검토한다는 발표만으로도 주택 가격 불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벌써부터 서울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사업 진행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부가 분양가상한제와 고분양가심사제를 직접적으로 완화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가산비 기준을 완화하더라도 분양가상한제 완화와 유사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가뜩이나 높은 분양가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택지비와 건축비 거품제거 등 고분양가 낮추는 방안부터 마련해야
분양가는 택지비, 기본형건축비, 가산비로 결정된다. 택비비 산정에 대해 건설업체에서는 재건축 사업시에 택지비가 시세에 비해 40%~60% 수준으로 낮게 책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참여연대는 택지비와 건축비의 거품을 제거하면 약 30% 이상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서울 서초 원베일리 아파트 사례를 들어 재건축 사업시행 이후 최소 2~3년 후 택지비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실건축비가 아닌 최신, 최고급 자재 사용을 가정한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하는데 고분양가의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고분양가 문제는 그대로 둔채 건설업계의 요구를 수용하는 제도 개선이 급선무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국토부는 택지비 산정, 실건축비 적용 등 높은 분양가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분양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집값 상승이 수도권 전반으로 확대되는만큼 일부 지역에만 분양가상한제를 한정하지 말고 전면 실시해야 할 것이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2JqWqSZh1YCUBr4ImARFdOGhejkWmxacLlLE...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모든 투기과열지역에 분양가상한제 적용돼야
서울시 94%,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돼
동단위 핀셋지정 분양가상한제 적용, 풍선효과 우려돼
핀셋 규제 보다 보유세 강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국토교통부는 오늘(11/06)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심의 의결을 거쳐 서울 27개동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8월,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도입 계획을 발표한 이후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연속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극히 일부 동에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것은 정부가 서울지역 신규분양 아파트 가격 상승을 용인한다는 잘못된 인상을 줄 가능성이 높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가 2017년~2018년 핀셋 대책 운운하면서 집값이 폭등한 뒤 뒤늦게 부동산 규제를 강화했던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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