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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전구 수은중독 피해자 회사·정부 상대 손배 소송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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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전구 수은중독 피해자 회사·정부 상대 손배 소송 (매일노동뉴스)

익명 (미확인) | 목, 2017/03/16- 10:39

남영전구 수은중독 피해자 회사·정부 상대 손배 소송 (매일노동뉴스)

남영전구 광주공장 생산설비 철거작업에 투입됐다 집단 수은중독에 걸린 노동자들이 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철거현장에서 수은을 흡입한 노동자들은 사건발생 2년이 되도록 일상생활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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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평가와 과제 국회 토론회

20230203_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토론회 웹자보

취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경과 했음에도 재판 진행은 2건에 불과합니다. 특히, 두성산업이 위헌법률심판 제정을 하여 2월 증인 심문 만료 이후 창원지법의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위헌심판 제청에 대한 창원지법의 판단은 기소된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현재도 장기화 되고 있는 수사 및 기소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논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운동본부와 국회가 공동주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논란에 대한 쟁점과 법 개정 방향에 대한 발제와 법률, 시민 사회, 노동계, 경영계, 노동부의 토론이 진행됩니다.

노동자 시민 대상 여론조사에 중대재해 처벌법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60%- 77% 이고, 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48%- 54%이며,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17%-20% 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쟁점을 살펴보고 법을 보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발제

‘중대재해 처벌법은 과연 위헌인가? ’ : 성신여대 권오성 교수

  •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론적 정합성에 천착하여 위헌성을 주장하기 보다는 형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지 않으면서도 중대재해 발생의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해석론을 모색하는 것이 숙제라고 생각함
  •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관리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명확성 원칙
    • 중대재해처벌법의 수범자는 일반인이 아니라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경영책임자 중 평균인을 기준으로 명확성의 원칙을 판단해야 함.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실질적’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 이라는 말과 대응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외견상 지배력이 있어 보여도 실질적으로 지배력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이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볼 이유는 없음.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먕확성의 원칙
    • 모든 구성요건에 정의규정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통상의 해석 방법에 의해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님.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정이 모호하고 광범위 하여 불명확한 것이라기 보다는 개별사업 또는 사업장의 고유 위험이 다양하고, 그에 따라 개별화 되어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함. 법률의 적용에 관한 문제이지 각 규정 자체의 명확성 여부에 관한 문제는 아니며, 헌법 재판소는 법률의 적용의 문제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음.
  • 과잉금지 원칙 – 책임원칙
    •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정한 법정형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오히려 과한 측면이 있음. 벌금형의 선택이 가능 하도록 되어 있고, 징역형도 1년 이상으로 되어 있어 하한이 과도하게 높다고 보기는 어려움. 사망자 수에 관계없이 여러 명이 사망한 경우에도 1죄만이 성립하고 피해자의 수는 양형의 단계에서 고려된다고 봄이 타당함. 대 규모 사상자를 유발하는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징역형의 상한선을 두는 것이 오히려 적정하지 않음. 처벌조항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를 요구하는 책임 원칙에 위배한다고 보기 어려움
  • 평등원칙
    •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수범자, 구성요건, 부과하는 위무의 내용과 성격에서 차이가 있음. 이 법에 따른 사업주 처벌을 산업안전보건법과 동일한 구성요건 관계에 있다고 보기 힘듬.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한 의무는 기업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보다 상위의 더 중요하고 더 기본이 되는 의무라고 평가할 수 있음. 경영책임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사업내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리 주의 깊고 선량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이나 근로자라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 직접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움.
  • 기업범죄에 적절한 제도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법인이 아니라 경영책임자 등에게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형사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업의 형사책임을 면책하자는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함. 우리나라의 현행 형사법 체계 아래서 법인 기업에 의한 중대재해의 발생을 억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에 가깝다고 생각함.

중대재해처벌법, 선량한 문제제기 잘못된 설계 :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

  • 위헌론에 대한 언급이 확실히 줄어든 것으로 보임.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을 대폭 축소하거나, 수사를 일반 경찰이 수행할 필요가 있음. 형법 제 268조 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사상 죄를 개정하여 제 2항으로 ‘업무상의 중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과실, 중과실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대신,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중대산업재해가 일정 기간 안에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와 법인 자체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개정 제안
  • 고의범의 법정형을 입법이 아니라 해석을 통해 그대로 과실범에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원칙 위반일뿐더러 동시에 책임원칙 위반이 되는 것임. 바람직 하기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자체에 별도 규정을 법인 사업주의 경우에 경영책임을 추궁했어야 함. 그랬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제 4조와 같은 책임근거 규정보다 더 구체적인 의무 부과가 가능했을 것임.
    ※ 중대재해 처벌법의 법리적 문제점 세부 내용은 자료집 참조

토론

민변 박다혜 박사

  •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이후 기소된 11건의 공소사실 분석
  • 2021년 이후 대법원은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사업 및 산업현장의 특성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음
  • 현재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사건에서 명확성의 원칙 위반으로 다투고 있는 개념들은 대부분 산업안전보건법등 기존의 안전보건법령이 동일하게 담고 있는 개념들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주장은 법을 기꺼이 무시해 왔거나 위험을 방치해 왔다는 것이며, 그와같은 기업의 이윤추구까지 우리법과 사회가 보호하고 허용하는 것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함.

한국방송통신대 최정학 교수

  •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기업과 경영자에 대한 형법을 강화하는 것 만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음. 경영자에 대한 형사책임의 귀속, 즉 형사처벌을 쉽게 만들어야 하는 것임.
  • 한국은 법인의 범죄능력과 책임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완고한 독일식 법 체계를 고수하고 있어 법인 처벌에 대한 총체적 관점을 입법화 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중대재해 처벌법이 제정됨. 산안법을 강화 한다고 해도 경영자 처벌의 독립모델을 도입하기는 어려움. 여전히 직접 행위자의 위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일뿐 경영자의 자기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임.
  • 제정된 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면서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탓을 남에게 전가하는 것임. 더 근본적으로는 기업인과 법률가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가 필요함.

경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전승태 팀장

  •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법원 결정과 향후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면 될 문제라 생각됨.
  • 처벌의 수준에 비해 법률상 개념과 적용대상, 책임범위 등 많은 내용들이 불명확하여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법 시행이 기업의 안전투자 확대 같은 일부 긍정적 기능도 있었으나, 형사처벌 불안감 증대, 서류작성 매몰 등 부정적 영향도 많이 있었음 중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공백, 노동청의 중대재해 수사의 장기화, 과도한 자료요구, 피의자 권리 침해사례도 발생함. 수사 및 처벌의 행정력 집중으로 예방정책 추진, 중소규모 사업장 지원대핵은 미흡
  •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나 처벌수준을 수정보완하여 산안법으로 단일화 하여 규율하는 것이 필요함. 당장 실현이 어렵다면 중대재해 처벌법의 처벌요건을 명확히 하고, 경영책임자 형사처버 규정을 경제벌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50인 미만 사업장도 법 적용 시기 추가유예를 검토해야 함. 산업안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함.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산안법령 개편, 위험성 평가 제도 강제화 등이 동시에 연계 추진이 바람직함.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최명선

  • 당초 2월3일로 예정되어 있던 한국제강 선고가 합의부, 단독부 같은 단순행정문제로 연기되었음. 이는 법원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단면임.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판단을 그대로 맡겨 둘 수 없음. 위헌 논란이 과도한 형별에 대비한 의무의 모호성으로 주장되고 있고, 이는 중대재해법 개정 방향에도 지속 영향을 주고 있어, 위헌논란의 핵심 주장은 6월을 목표로 발족한 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TF 방향과도 연동되어 있음
  • 중대재해 처벌법의 위헌 주장은 형량이 무거우니, 그에 따라 위반의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는 주장과 연동하여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외국의 유사입법에서 ‘합리적인 사람이 취했을 기대수준에 못미치는 경우’등과 비교하면 한국의 의무위반은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 국내법 중에서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연구활동 종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3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음. 더 높은 형량에도 매우 포괄적인 의무 위반 기준을 두고 있는 것임. 사상에 이르게 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이 규정되어 있는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도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거나’‘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 형사 처벌 강화,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개정 추진은 수년동안 수차례 추진되었으나 졸속법안으로 사회적 지탄만 받았음. 시민재해에 대한 형법 개정안도 법무부나 국회의 추진이 있었으나 결국 포기하고 법안발의 조차 하지 못했음. 2명이상의 중대재해만 대상으로 하면 3%만 적용되어 예방목적은 전혀 달성 할 수 없음.
  •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하고 신속한 법 집행이 되어야 하고, 5인미만 적용 등 심의과정에서 식제된 법 조항을 복원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대한 공동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등이 되어야 함. 아울러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라 산안법 전면적용, 안전보건관리체 구축, 노동자 참여등의 조항을 시급히 개정하고,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감독행정 강화등이 필요함.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서강훈 선임차장

  • 중대재해 처벌법의 보호법익은 생명권으로 헌법 질서의 최고이념임. 힘들게 제정된 법률을 좌설시키기에 골몰하는 것이 아닐, 실효성 있게 적용되어 일터와 사회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헌적 해석론을 전개해 주시길 바람.
  • 법률에 대해 요구되는 푀소한의 명확성,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일부가 위임입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헌법에 반할 정도로 불명확 하다고 보기 어려움. 산업재해에 대해 경영계는 과실범을 주장하나 이 법에서는 고의범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과실범에 대한 형벌로는 과하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음.
  • 강화 개정 방향으로 경영책임자 정의 명확화, 발주자 책임 명확화, 벌금 하한선 설정, 사실은폐 형사처벌 규정 신설, 적용제외 사업장 삭제, 양형절차 분리, 인과관계 추정 신설 등이 필요함.

노동부 중대재해 예방감독과 강검윤 과장

  • 정부는 제정된 법에 대한 위헌에 대한 입장이 아니라 법의 잘 집행되도록 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 노동부 감독관의 80%는 예방 감독을 하고 있음. 수사담당 감독의 업무 과중이 있으나 이로 인해 예방 감독이 줄고 있는 것은 아님. 중대산업재해 수사에서 노동부, 검찰, 경찰이 상호 정보공유를 하고 공조를 하고 있음. 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TF는 어떤 방향으로 개정해야 기업과 노동자의 인식개선을 할수 있는가 라는 것을 중심으로 논의해 나갈 것임.

토론회 개요

  • 일시 : 2023년 2월 3일 (금)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범계, 진성준, 박주민, 이수진(비), 이탄희, 최강욱·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 강은미, 류효정, 배진교, 이은주,장혜영
  • 프로그램
    • 좌장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
      •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
      • 이근우 가천대 산학협력단 교수
    • 토론
      • 박다혜 민주사회를위한번호사모임 변호사
      •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 전승태 경총 산업안전본부 팀장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 서강훈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선임차장
      • 강검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감독과 과장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금, 2023/02/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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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화동은 2007년 9월 강제 철거를 당했습니다. 지금은 용산 참사를 뼈저리게 기억하는 두 분만이 다시 이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용산 참사 당시 희생된 고 윤용헌 열사의 부인 유영숙 선생님(55, 여)과 불타는 망루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은 지석준 선생님(44, 남)입니다. 특히 지석준 선생님은 당시 참사로 두 다리와 허리가 부러져 아직도 치료할 때이지만, 불편한 몸을 이끌고 투쟁을 작년 12월부터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순화동은 제법 사람들이 북적 거리는 먹자골목이었습니다. 큰돈은 못 벌어도 소박하게 살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재개발이 소식이 들리고, 그 보상과 대책이란 것이 부당하게 그지없었습니다. 세입자가 투자한 비용에 반도 못 미치는 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 세입자들 약 60세대가 모여 대책위를 만들어 저항했습니다. 
욕심 많은 생떼거리 아닙니다. 억울했고 살기위한 몸부림입니다. 하지만, 용역의 행패와 철저한 공권력의 ...외면 속에서 하나 둘씩 떠나 이제 두 선생님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 분들은 왜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용산 참사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기업 이윤만을 추구하는 재개발이 너무도 부당했기 때문입니다. 살기 위한 절박함이, 억울함이 이 두 분을 다시 투쟁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 2015년 고난주간 묵상집 [기억을 걷는 시간] 중. (박단 목사님의 글)

 

7월 1일(수), 저녁 7시 30분에 순화동철거민과 함께하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과 감리교신학대학교 도시빈민선교회가 함께 주관합니다.

설교는 신익상 교수님(감리교신학대학교)께서 해주시고 특송은 '길가는밴드'입니다.

많은 기도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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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6/2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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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화동 철거민과 함께하는 수요기도회 

올초 부터 함께하던 기도회가 벌써 8월을 맞이합니다. 

함께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 2015/08/0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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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도는 정부 위험작업 도급금지 대책] ‘제2의 남영전구 사태’ 막기에는 역부족 (매일노동뉴스)

남영전구 광주공장 철거작업에 투입된 외주업체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수은에 중독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유해·위험작업과 관련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위험·유해작업에 대한 도급 규제 또는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준비되고 있는 정부의 제도개선안도 제2의 남영전구 사태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유해물질을 사용해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업무는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번 남영전구 사태처럼 생산시설 철거·해체 업무는 인가 대상이 아니다. 철거업무 하도급을 제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609

화, 2015/10/2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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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릉천_20160404_8

환경부, 국내 최초로 ⌜기능을 상실한 보 철거를 통한 하천생태통로 복원 및 수질개선효과⌟ 연구

  환경부에서는 지난 2004년 6월부터 2008년 8월까지 ⌜기능을 상실한 보 철거를 통한 하천생태통로 복원 및 수질개선효과⌟를 연구했습니다. 이 연구는 차세대 핵심환경 기술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하천횡단구조물인 보를 완전히 철거해 끊어져 있던 물길을 복원하고 하천생태계의 연속성을 제공한 국내 최초의 연구입니다. 특별히 주목할 점은 구조물 철거 전후의 물리, 화학, 생태적 모니터링을 통하여 보 철거의 효과를 검증했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시범철거의 대상으로 선정한 보는 경기도 고양시 곡릉천의 곡릉2보였습니다. 곡릉2보는 1970년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식수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축조되었지만 주변지역이 비닐하우스가 되면서 더 이상 용도가 없어진 채 방치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보의 길이가 76 m, 높이는 약 1.5 m에 이르렀다고 하니 그동안 정말 많은 양의 물을 가두고 있었겠지요.  

곡릉2보 철거 후의 극적인 변화

  곡릉2보를 철거한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철거 직후와 4달 후에 모니터링한 결과가 연구보고서에 실렸는데요. 보 철거 후 낮았던 강바닥이 점차 상승하다 홍수이후에는 침식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보에 막힌 채 쌓여있던 미립질의 모래들이 쓸려 내려가면서 굵은 모래와 자갈들이 드러나 본래의 하천으로 안정화되었습니다. 물의 오염지표로 사용되는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농도의 경우 보철거 전인 2006년 3월 6.1 mg/l (4등급 수질)에서 보철거 후인 2006년 9월에는 1.19 mg/l (1등급의 수질)로 변화되었습니다. 부영양화를 나타내는 총질소(TN) 농도범위 역시 3.01 mg/l ~ 5.72 mg/l에서 철거후에는 0.82mg/l ~ 1.71 mg/l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생태적으로는 물밖으로 드러난 지역이 새로운 식물 생육지로 발전하고 개척자 식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물 밑바닥에 사는 저서동물의 경우 고인 물을 좋아하는 잠자리류는 발견되지 않고, 흐르는 물을 좋아하는 납작하루살이류와 강하루살이와 통날도래류 등이 새롭게 출현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보의 상하류 경계가 허물어지고 생태통로가 이어지면서 보 하류에서 확인되지 않던 돌고기, 버들매치, 왜매치가 상하류에서 모두 확인되어 어류의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10년 만에 찾은 곡릉2보, 졸업을 축하합니다.

  연구보고서에서 언급한 모니터링 결과도 극적이지만 환경운동연합에서 확인한 10년 후 곡릉천의 변화도 놀라웠습니다. 사진을 함께 보실까요?   [caption id="attachment_159456" align="aligncenter" width="800"]2006년 4월 과 2016년 4월 곡릉2보 ⓒ환경부, 환경운동연합 2006년 4월과 2016년 4월 곡릉2보 ⓒ환경부, 환경운동연합[/caption]   위의 두 사진은 2006년 4월입니다. 본래 있던 곡릉2보의 모습과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는 사진입니다. 세 번째 사진은 환경운동연합이 10년 만에 방문한 2016년 4월이에요. 콘크리트 보를 걷어내고 어떤 장애물도 없이 맑게 흐르는 강물은 활기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강가에는 갈대가 기웃거리고 봄을 맞아 싹을 틔우는 나무와 연둣빛 풀들이 빼곡히 자리 잡았습니다. 작은 물고기는 지느러미를 흔들고, 가마우지와 오리는 먹이잡이에 한창이었습니다. 2006년 보체를 철거하며 옹벽부도 함께 없애고 돌망태를 조성했는데, 10년 뒤 돌망태 사이로 버드나무가 빽빽하게 자리잡아 아담한 버드나무 숲이 되었습니다. 하류에는 상류에서 떠내려온 토사로 작은 하중도가 조성되었고 그 위로 갈대가 어우러져 자연하천으로서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기능과 용도를 상실해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고 졸업을 맞이한 곡릉2보, 10년 후에 만난 곡릉천은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환경운동연합을 맞이해주었습니다. 앞으로 환경운동연합은 전국에 있는 용도와 기능을 다 한 댐을 찾아다닐 계획입니다. 많은 졸업생을 만들어 맑은 물이 유유히 흐르는 아름다운 강을 만들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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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4/2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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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2명 사망…“안전 뒷전 무리한 철거 탓” (KBS 뉴스)

근로자 2명이 숨진 서울 종로 철거 건물 붕괴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철거 작업 때는 무거운 하중을 견디기 위해 일정 간격으로 지지대를 세우는데 이 작업이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더구나 철거를 서두르기 위해 건물 규모에 맞지 않게 큰 굴착기를 썼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안전성 검토가 철저하게 이뤄지지 못한 점도 지적됩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08319

화, 2017/01/1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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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계획 ‘안전은 뒷전’…사고 되풀이 (KBS) 

건물을 철거할 경우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지지대를 설치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소규모 철거 현장에서 지지대를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5층 이하 건물의 철거는 최소한의 안전계획 수립도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효율성만 따지면서 안전을 뒷전으로 놓는 불감증이 지속되는 한 철거 과정에서의 인명 사고는 되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d.kbs.co.kr/news/view.do?ncd=3411174

월, 2017/01/1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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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달 만에 또 용접 중 화재… 안전불감이 부른 ‘인재’ (세계일보)

51명의 사상자(4명 사망)를 낸 경기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는 용접 도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산소절단기로 상가 내부 철거작업을 하다 불꽃이 가연성 소재에 튀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했지만 용접기 사용 중 화재는 매년 1000여건씩 발생해 ‘관리 소홀형 인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7/02/05/20170205001607.html


월, 2017/02/0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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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신곡보 포럼 정책 토론회]

“강의 흐름을 살리는 것은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길”

김준성(물순환팀 인턴 활동가)

[caption id="attachment_173336" align="aligncenter" width="640"]P2020477-640x480 ⓒ한강유역네트워크[/caption]
 3대강 하굿둑 개방현황 검토 및 한강하구 복원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회 열려

2월 2일 국회에서는 이정미 의원과 한강유역네트워크의 주최로 ‘신곡보 포럼 발족 기념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둑으로 물길이 막혀버린 낙동강, 금강, 영산강 하구의 현황을 짚어보고 한강종합개발사업 이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한강 하구 복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벌어졌다.

좌장을 맡은 김정욱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는 “1991년 낙동강 페놀 사태 이후 정부는 강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50조 원을 웃도는 예산을 쏟아 부었으나 강물은 더 나빠졌다. 댐을 건설하여 강의 흐름을 막았기 때문”이라며 “신곡보 뿐만 아니라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하굿둑을 터서 흐름을 회복한다면 수질이 개선될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같이 힘을 모아서 둑을 허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정미 의원은 “강을 살리는 것은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길”임을 강조했다. 또한 “신곡보에는 안전, 생계, 환경 등 여러 이슈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며 "신곡보 포럼이 여러 사람을 설득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함께 참여한 이상돈 의원은 수도 서울 한강에 위치한 신곡보의 상징성을 강조하며 "신곡보 철거를 둘러싼 논의가 흐름이 막힌 다른 강에도 확장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3337" align="aligncenter" width="640"]이상돈 국민의당 의원(가운데), 이정미 정의당 의원(오른쪽) ⓒ한강유역네트워크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가운데), 이정미 정의당 의원(오른쪽) ⓒ한강유역네트워크[/caption]
“시민, 지자체, 언론의 힘이 모여 낙동강 하굿둑 개방과 관련하여서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

첫 번째 주제발표로 박재현 인제대학교 토목도시공학부 교수가 낙동강 하굿둑 개방현황을 전달했다. 박 교수는 낙동강 하굿둑 개방 논의가 활발한 부산시의 상황을 소개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의 낙동강 하굿둑 부분개방 원년선언과 2025년에는 하굿둑을 완전 개방선언을 소개했다. 박 교수는 “언론이 시민들에게 기수역 복원의 가치를 전달하면서 시민들이 낙동강 하굿둑 철거에 마음이 열린 상태”라며 “시민, 지자체, 언론의 힘이 모여 낙동강 하굿둑 개방과 관련하여서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낙동강 하굿둑을  개방했을 때 발생할 것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이 충분히 관리 가능함을 소개했다. 해수의 염분이 강으로 올라오면 상수원 취수가 어려워진다는 지적에 대해 "연중 340일 가까이 수문을 열어 놓아도 문제가 없으며 유량이 적을 때 수문을 닫아 염도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상류의 오염원 때문에 하류 어업에 피해가 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초기 오염원을 충분히 제거한다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며 오히려 하류 어민들의 어구 손실 문제만 해결하면 어획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3321" align="aligncenter" width="640"]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 ⓒ한강유역네트워크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 ⓒ한강유역네트워크[/caption]
“한강하구 복원의 열쇠는 신곡보 철거”

두 번째 주제발표는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학과 교수가 맡았다. 박 교수는 신곡보 철거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검증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강하구 복원을 위한 현황과 과제를 설명했다. 박 교수는 “한강하구 복원의 열쇠는 신곡보 철거”라며 “신곡보를 철거해서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지 않고는 복원을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신곡보를 둘러싼 모든 논쟁을 학술적으로 검토하자고 제안했으며, 현재 신곡보가 생태계 단절, 수질 및 토양 오염의 문제, 인명구조의 어려움으로 인한 안전문제도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신곡보는 현재 모든 생활용수 취수원이 잠실보 위로 이동하면서 취수 목적도 상실한 상태다. 박 교수는 “보에 갇혀있는 지금의 한강이 잘못된 모습인데, 그것이 지속되다 보니까 오히려 제대로 된 모습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보를 철거해 썩어가는 한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단절된 수생태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3339" align="aligncenter" width="640"]임창옥 영산강기수역복원추진협의회 집행위원장ⓒ한강유역네트워크 임창옥 영산강기수역복원추진협의회 집행위원장ⓒ한강유역네트워크[/caption]

토론자로는 임창옥 영산강기수역복원추진협의회 집행위원장, 허재영 대전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 그리고 강민지 수생태보전과 사무관이 나섰다.

임창옥 위원장은 하구가 막혀 수질이 등급외로 분류되는 영산호의 수질과 퇴적물 오니의 두께 증가로 얕아지는 영산호의 수심을 근거로 하구 개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임 위원장은 “하굿둑으로 인해 썩은 강의 대표적인 예로 영산강이 꼽히는 실정”이라며 “영산강에서 취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부족하다.”며 영산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허재영 교수는 금강 하구 관리의 현황을 짚으면서 하구복원법과 도랑에서 연안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는 관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시에 과도하게 책정된 물 사용량을 재검토하여 그에 따라 하굿둑 개방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3340" align="aligncenter" width="640"]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한강유역네트워크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한강유역네트워크[/caption]

김동언 사무국장은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기대한다면 신곡보 문제를 피해갈 수 없으며 해법 모색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조했다. 또한 뜻이 다른 이들과의 소통을 언급하며 특히 강에서 생계를 꾸려가는 고양과 김포의 한강 어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강민지 사무관은 “환경부에서도 하구의 생태적 가치를 이해하고 있지만 보나 둑을 만들었을 때 갖는 물 이용과 개발의 목적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많은 이해당사자로 얽혀 있어서 기초 자료 조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허재영 교수는 “기초 자료 조사가 어렵다는 진단만 할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환경부가 목표와 적극성을 갖고 하구 복원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강유역네트워크의 김동언 사무국장은 “신곡보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구체화하고 있다.”며 “첫발을 내딛은 만큼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73341"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강유역네트워크[/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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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2/0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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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충남지사 ⓒ충청남도

[caption id="attachment_172489" align="aligncenter" width="540"]안희정 충청남도지사 ⓒ충청남도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충청남도[/caption]
[논평]

충청남도 4대강 보의 수문개방 제안 환영, 도수로 등 후속사업도 정리해야

  ○ “4대강 보의 수문을 상시 개방해 유속을 늘리자.” 지난 16일, 안희정 충청남도 지사가 '충남의 제안Ⅱ'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입법과제다. 안희정 지사는 "보를 철거하는 게 가장 좋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상시 개방을 통해 유속을 회복하고 생태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히며 “4대강사업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관리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4대강 주변에 조성된 자전거 도로 등 이용률이 낮은 레저시설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 생태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안희정 지사의 4대강사업 대책에 환영한다. 그동안 환경운동연합이 주장해 온 4대강사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 충청남도는 지난 5년간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유일하게 4대강사업 금강구간을 모니터링 하는 의지를 보였다. 모니터링 결과는 수질오염도를 나타내는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의 농도 증가, 큰빗이끼벌레, 붉은깔다구 등 호소성생물 급증, 녹조 창궐, 역행 침식 발생 등 4대강사업의 민낯을 보여준다. 이는 그동안 환경운동연합이 주장해온 내용을 과학적으로 다시금 증명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물정책이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안희정 지사가 제안한 4대강 사업의 해법과 국회 입법화 노력이 현실로 실현되기를 바란다. ○ 환경운동연합은 충청남도의 이번 발표가 반가운 한편, 풀어야 할 물정책 과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4대강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충청남도의 공주보-예당저수지 도수로 사업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 사업 역시 가뭄해소를 명분으로 벌인 대규모 토목사업이다. 앞서 실패한 충청남도의 금강-보령댐 도수로 사업의 경우도 가뭄을 해갈할 만큼 충분한 유량을 공급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상류의 수질문제를 야기했다. 충분한 타당성 검토 없이 집행된 안희정 지사의 물정책 행보는 여전히 우려 지점으로 남는다. ○ 4대강사업은 우리나라 물정책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다. 4대강사업은 끝났지만 경인운하 연장, 친수구역 개발, 지방하천 개발, 도수로 사업 등 이름을 달리한 4대강 사업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4대강사업을 추진한 세력은 책임을 요구받지 않고 세를 과시하고 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희정 지사의 행보에 이어 다른 주자들도 4대강사업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에 나서야 할 것이다. 4대강사업의 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차기 대권의 과제가 될 것이다. 광장의 촛불이 창출한 새로운 정권에서는 녹조라떼를 만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과 함께 후보들을 적극적으로 검증할 것이다.

2017년 1월 1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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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1/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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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erican rivers

  [caption id="attachment_177972" align="aligncenter" width="640"]ⓒ american rivers HogansburgDam_NY ⓒ american rivers[/caption]  

2016년의 댐 철거를 축하하며

- 댐 철거는 공공 안전, 경제 및 환경에 도움 돼

- 2016년, 21개 주에서 72개의 댐 철거

제시 토마스 블레이크 | 2017년 2월 16일

  〇 얼마 전, 캘리포니아 주 오로빌 댐에서 발생한 사고는 시민의 안전을 더욱 고려해 댐 계획을 세우고 관리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주었다. 이 글을 통해 2016년 철거된 댐을 소개하고 환영의 메시지를 보내고자 한다. 댐의 철거로 인해 우리는 댐으로 발생하는 많은 위험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〇 2016년, 미국의 21개 주에 있는 지역사회는 비영리 단체, 주정부, 연방 기관과 협력하여 72개의 댐을 철거하고 2100마일 (약 3,380km) 이상의 하천을 복원해 공공안전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살리며 자연환경을 아름답게 만들었다. 아메리칸리버스는 이 가운데 18 사례에 참여했다. 〇 2016년에 댐을 철거한 주는 다음과 같다. (댐지도보기 클릭!)
  •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일리노이, 인디애나
  • 매사추세츠, 미시간, 미네소타, 뉴햄프셔, 뉴저지
  •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오레곤, 펜실베니아, 텍사스
  • 유타, 버몬트, 버지니아, 워싱턴,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〇 2016년 댐을 철거한 상위 3개 주는 다음과 같다.
  • 펜실베니아 - 10개 댐 철거
  • 노스캐롤라이나 - 8개 댐 철거
  • 미네소타 - 6개 댐 철거
  [caption id="attachment_178023" align="aligncenter" width="640"]미국에서 1916년부터 2016까지 철거된 댐지도 ⓒamerican rivers 미국에서 1916년부터 2016까지 철거한 댐 위치 지도 ⓒamerican rivers[/caption] 〇 미국 댐 안전 관리 협회 American Dam Safety Officers Association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댐을 고치고 복구하는 속도보다 노후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된다. 자연스럽게 위험에 처한 댐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댐을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은 계속 증가한다. 2020년 기준 미국의 댐 70%가 건설된 지 50년 이상의 노령 댐이다. 노령화 된 댐은 시민에게 심각한 안전위협을 가할 수 있다. 〇 댐을 허물고 강을 복원하는 것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온다. 2012년 연구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생태 복원 프로젝트는 100만 불(약 11억 원)을 투자할 때마다 10-13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2010년 오리건 주의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숲과 유역 복원에 100만 불(약 11억 원)을 투자할 때마다 15-23건의 신규 고용이 발생했고, 210만 불에서 230만 불(약 23억 원에서 26억 원)에 이르는 경제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내용은 헤드워터스 이코노믹스 Headwaters Economics의 2016 년 보고서에 나타나있다. (보고서 보기 클릭!) 〇 아메리칸리버스는 미국에서 댐 철거를 기록하는 유일한 조직이다. 아메리칸리버스의 데이터베이스에는 1912년부터 철거된 1,384개의 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미국 강 유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이 정보의 대부분(1,174개)은 최근의 30년 동안 축적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7973" align="aligncenter" width="263"]Removing Shuford Dam in North Carolina. ⓒ Erin McCombs Removing Shuford Dam in North Carolina. ⓒ Erin McCombs[/caption] 〇 2016년의 댐 철거 및 강 복원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〇 텍사스 샌마르코스강, 오타인 댐 OTTINE DAM 오타인 댐은 건설된 지 108년이 넘은 노후 댐이었다. 더구나 2008년 폭풍우에 파손되어 안전하지 않은 상태였다. 오타인 댐이 철거되자 39마일 (약 63km)의 강이 복원되었고 카약이나 카누 등 레포츠를 즐기는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었고, 물고기와 야생 동물도 더 넓은 서식처를 가질 수 있었다. 이 지역에서 유명한 텍사스 워터 사파리 연례행사에서도 샌마르코스강 상류에서 연안으로 가는 보트들이 댐을 우회하기 위해 가파른 경사를 오르내리고 장비를 사용하는 수고를 덜게 되었다. 더 나아가 텍사스공원보호와 야생동물보호를 맡은 관계 부서는 댐 철거로 복원된 강의 길을 팔메토 주립공원의 산책로로 만드는 것을 고려중이다. 자세한 정보 : www.fws.gov/southwest/docs/OttineDamNR012016.pdf   〇 뉴욕 세인트레지스강, 호건스버그댐 HOGANSBURG DAM 호건스버그 프로젝트에서는 호건스버그댐의 운영 다시 허가하기에는 유지 비용이 과다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세인트 레지스 모호크 부족 St. Regis Mohawk Tribe은 길이 281피트 (약86m), 높이 12피트 (약 3.6m)의 호건스버그댐을 철거했다. 이 프로젝트는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이 미국 연방정부가 허가한 댐을 최초로 철거한 사례가 되었고, 뉴욕 주의 수력발전용 댐을 최초로 철거한 사례로도 기록되었다. 세인트레지스강에서 어획을 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으로 시작된 댐 철거가 555마일 (약 893km)에 달하는 생물 서식지 복원으로 이어졌고 세인트 레지스 모호크 부족에게 원래의 토지를 돌려주는 효과도 있었다. 자세한 정보 : www.srmtenv.org/index.php?spec=2016/04/wrp/hogansburg-dam-removal   〇 노스캐롤라이나 헨리포크강, 슈포드밀댐 SHUFORD MILL DAM 노스캐롤라이나 주 브룩포드에 있는 헨리포크강의 높이 35피트 (약 11m), 폭 275피트 (약 84m)에 달하는 콘크리트댐의 용도가 사라졌다. 슈포드밀댐은 1800년대 후반에 섬유 공장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되었다. 댐 철거 이후 댐으로 인한 안전위험을 줄일 수 있었고, 복원된 강에서 시민들은 다양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어류와 야생동물도 역시 10km에 가까운 서식지를 되찾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아메리칸리버스와 비영리단체, 연방정부 간의 훌륭한 협력사례로 손꼽힌다. 자세한 정보 : www.americanrivers.org/2016/08/shuford-dam-removal   〇 뉴저지 머스코넷콩강, 휴스빌댐 HUGHESVILLE DAM 뉴저지의 머스코넷콩강에 위치한 휴스빌댐의 철거로 어류와 야생동물은 서식처를 되찾고 수질도 향상되었다. 이 일대는 훌륭한 풍광과 자연그대로의 복원으로 명소가 되었다. 휴스빌댐 철거는 청어 산란장소에서 2마일 (약 3.2km)가량 떨어진 지역이었는데, 댐 철거는 이 지역의 청어와 장어가 서식하는데 특히 도움이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머스코넷콩강 유역연합, 댐 소유주, 기술자, 뉴저지 환경보호국, 아메리칸리버스 등이 함께 참여했다. 자세한 정보 : www.musconetcong.org/upcomingprojects.php   〇 그동안 철거된 모든 기록을 보시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     ** 이 글은 아메리칸리버스의 댐졸업 사례를 번역한 것입니다. 원글 보기     후원_배너    
화, 2017/05/1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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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먹구구 철거…역삼동 붕괴 사고 ‘인재’ (kbs 뉴스)

지난 4월 서울 역삼동에서 철거 중에 건물이 무너져 2명이 다쳤는데요, 노동부 조사 결과, 철거 잔해물을 건물 안에 방치하는 등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아 벌어진 인재로 확인됐습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98926

금, 2017/06/1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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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사례를 통해 배우다-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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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회]4대강 보 철거, 미국 사례를 통해 배우다

  • 취지 및 배경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보 상시개방 지시와 더불어 구조물의 유지와 철거를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보 철거를 위한 사회적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지만, 댐철거를 통한 하천복원 국내 경험은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지난 100년간 1384개의 댐을 철거하고 이를 통한 하천복원의 노하우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4월 댐철거 선진사례를 답사하기 위해 미국의 엘와강, 클라마스강 일대를 다녀왔습니다. 이에 답사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 한국사회가 4대강복원을 위한 교훈을 함께 찾고자 합니다.  
  • 주최
* 주최 : 환경운동연합, 국회의원 서형수, 국회의원 이용득, 국회의원 이상돈, 국회의원 이정미, 대한하천학회 * 주최 : 환경운동연합 * 후원 : 환경재단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7년 7월 12일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내용
* [인사말] 각 기관 대표   * [좌장]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   * [발제] 1) 미국의 댐 철거 사례들을 통해 본 바람직한 하천 복원의 방향 - 이철재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 2) 미국의 하천정책생태계 - 지역 자치, 공공성, 상호보완성에 기반한 중복성 - 김레베카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3) 바람직한 낙동강 복원의 방향 -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국장   * [토론]
  1. 박재현 인제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2. 박태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영상 감상 : - 댐과 댐자리 : 엘와댐, 클라마스강의 아이언게이트댐, 콘딧댐, 산 클레멘테댐 - 엘와강 하류 클랄람족 천연자원부 장관 힐먼씨 - UC버클리대 환경디자인대학원 경관건축&환경계획과의 콘돌프 교수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물순환팀 신재은 02-735-7066 / [email protected]   4대강후원배너
수, 2017/06/2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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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철거, 미국 사례를 통해 배우다 보고회ⓒ환경운동연합

[보고회] 4대강 보 철거, 미국 사례를 통해 배우다

송도현 자원활동가

지난 7월 12일 국회에서 '4대강 보 철거, 미국 사례를 통해 배우다‘ 보고회가 열렸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미국 댐 철거 사례보고를 통해 우리 강 회복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는 지난 4월, 환경운동연합과 오마이뉴스기 미 서부의 댐 철거 현장을 방문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보고자들은 워싱턴 주의 엘와 강, 오리건 주의 클라마스 강, 워싱턴 주 화이트 새먼 강,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 카멜 강의 주요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들을 만났다. [caption id="attachment_181285" align="aligncenter" width="640"]4대강 보 철거, 미국 사례를 통해 배우다 보고회ⓒ환경운동연합 4대강 보 철거, 미국 사례를 통해 배우다 보고회ⓒ환경운동연합[/caption]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이철재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미국 물 정책의 주요 특징과 상황을 설명하며 1970년대 이후 미국에서 청정수법(Clean Water Act)이 발효되었다고 소개했다. 그 결과 1987년 이후에는 더 이상 신규 수자원 개발을 하지 않고, 기존 용수 시설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선언하는 등 환경 및 생태 우위의 물 관리 정책이 정착되었다. 이철재 부위원장은 "미국은 1970년대부터 댐 건설 적지 소실 및 적극적인 경제성, 효율성, 환경성 검토를 통해 대형 댐 건설 시대를 끝냈다.“고 밝혔다. 또한 ”이제 자연성 자체의 회복과 자연성 회복에 따른 생태계 서비스 회복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고 언급하며 ”이 서비스의 이익이 궁극적으로 사람에게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1286" align="aligncenter" width="640"]미국의 사례를 소개하는 이철재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환경운동연합 미국의 사례를 소개하는 이철재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환경운동연합[/caption] 두번째 발제자인 김레베카 성공회대 민주주의 연구소 선임연구원는 “하천복원에 얽힌 이해당사자들이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뤄나가는 것이 난제”임을 강조하며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으로 총의(總意)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 과제”임을 주장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국장은 "댐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댐 철거를 통해 얻는 강 복원 편익이 더 높다면 당연히 철거해야 한다."고 말하며 “우리나라의 4대강의 보 역시 철거할 경우 우려되는 문제점을 검토해 하루빨리 보를 허물고 생태계 복원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1287" align="aligncenter" width="640"]4대강 보 철거, 미국 사례를 통해 배우다 보고회ⓒ환경운동연합 4대강 보 철거, 미국 사례를 통해 배우다 보고회ⓒ환경운동연합[/caption] 토론에 나선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강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언급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는 물을 자원으로 취급하며 수질과 수량을 행정의 목표로 삼았다.”며 “앞으로 자원체계적인 접근으로 전환해 강의 자연성과 순환성이 유지되고 보전이 중시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물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자료집을 보시려면 클릭! [자료집]4대강 보 철거, 미국 사례를 통해 배우다   보고회 현장 동영상 보기 https://youtu.be/fKsI_25wvj8 https://youtu.be/eXCDsKobfKA https://youtu.be/uRzZLFooMX8
수, 2017/07/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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