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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환경기준 이제는 WHO 수준으로 강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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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환경기준 이제는 WHO 수준으로 강화할 때

익명 (미확인) | 화, 2017/03/14- 13:39

시민건강 지키지 못하는 국내 대기환경기준 강화 촉구 기자회견

 

서울환경운동연합은 3월 13일 월요일 국내 대기환경기준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봄철 나들이를 떠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봄철 황사로 인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또한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이번 주말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수도권을 포함한 중서부 지방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이처럼 미세먼지는 행복해야 할 봄철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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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을 지켜야할 이때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들은 시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1,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미세먼지 특별대책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자했지만 미흡한 미세먼지 정책으로 국내 미세먼지 농도는 2012년 기점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또한 실효성을 지적받고 있습니다.

대기환경기준은 배출기준 결정, 정책의 목표 설정, 예, 경보 단계 등에 영양을 줍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대기환경기준은 WHO 권고 기준에 초미세먼지는 2.5배, 미세먼지는 2배 낮습니다. 이처럼 낮은 국내 대기환경기준이 정부의 실효성 없는 미세먼지 정책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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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정책으로 전환을 위해 국내 대기환경기준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이번 기자회견의 기자회견문입니다.

 정부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정책 마련을 위해 
국내 대기환경기준 WHO수준으로 강화하라!
  정부는 1,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많은 예산을 투자했지만 국내 미세먼지 농도는 12년을 기점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입으로는 미세먼지 저감을 말하면서 말과는 다른 행동을 보여 왔다. 정부 미세먼지 정책의 실패는 당연한 결과다.
 이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미세먼지는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환경문제로 세계보건기구 WHO가 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또한 경제협력기구 OECD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상태가 지속된다면 2010년 국내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는 100만명당 359명이 사망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의 미세먼지에 대한 의식은 심각하지 않은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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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통해 2차 수도권 대기환경기본계획의 목표(20㎍/㎥ 달성 24년 → 21년)를 3년 앞당겨 조기달성하고, 10년 내에 유럽의 주요도시의 수준으로 미세먼지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유럽의 주요도시 수준이라는 목표 자체도 애매할 뿐 아니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또한 특별하지 않는 기존의 정책을 재탕한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정책으로는 정부의 목표 달성은 요원한 일이다. 정부가 미흡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지금도 미세먼지는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의 미흡한 정책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국내 대기환경기준의 상향이 필요하다. 현재의 느슨한 국내 대기환경기준으로는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기대하기 어렵다. 국내 대기환경기준은 초미세먼지 농도의 경우 WHO의 권고기준보다 2.5배 낮다. 이에 대기환경기준을 WHO의 권고기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기준 강화를 미뤄왔다. 미세먼지 농도 증가가 시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이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 이때 정부의 안일한 태도는 시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시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환경문제이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WHO수준으로 국내 대기환경기준 강화를 통해 정부에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정책을 수립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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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 심지어 중국(1급)의 대기환경기준의 경우 우리나라 한 단계 높은 잠정목표 3의 대기환경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환경기준의 강화는 늘어나고 있는 미세먼지 농도에 제동을 걸고, 미세먼지 정책 수립에 있어 정부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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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의 주범, 반환경적인 기업 폭스바겐

규탄 및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판매차량 중 68% 배출가스 ‘조작’ ‘위조’

20만여대 여전히 운행중

 

지난 8월 29일(월) 오전 11시 서울시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과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불법위조가 밝혀졌음에도 아무런 규제없이  운행중인  20만 9천대 폭스바겐 차량의 규탄 및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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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스바겐은 지난해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임의설정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데 이어, 검찰조사결과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를 위조하는 등 불법인증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이 확인된 15개 차종 12만 5,522대의 전량 인증취소와 판매정지,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 과징금 141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위조서류로 적발된 32차종(80개 모델) 8만 3천대에 대해서도 전량 인증취소와 판매정지, 일부 과징금 178억원을 조치했습니다. 폭스바겐이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한 차량이 30만 7천대 중 총 20만 9천대가 ‘조작’과 ‘위조’로 판명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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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폭스바겐은 환경부의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을 묵살하고 있고, 폭스바겐이 고의로 속인 차주와 시민에게 진심어린 사과는커녕 행정적인 보상을 포함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고있지 않습니다. 또한 ‘불법’으로 인증된 20만 9천대의 차량은 현재 아무런 규제없이 도로를 활보하고 있어 대기오염과 국민건강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발언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발언

조민정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조민정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이에 대해 환경부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환경부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 차량에 대해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으름장만 놓고, 감나무에 감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위조서류로 불법 인증된 차량에 대해서는 ‘결함’이 발견되면, ‘결함시정(리콜)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환경부의 안일한 대책은 국민들을 20만 9천대의 차량이 내뿜는 매연에 그대로 노출시키며 방치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환경부는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폭스바겐 사태에 대한 신속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다음과 같이 수립해야 합니다.

첫째, 폭스바겐을 상대로 구체적인 개선사항을 명시한 결함시정계획을 명확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불이행시 차량교체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인증된 차량은 구체적인 ‘결함확인검사’ 이행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경유차량 6만 5천대부터 즉시 전수 조사해야 합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일으킨 폭스바겐입니다. 따라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차량에 대해서도 배기가스 불법조작 여부와 배출가스 허용 기준치 초과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관련법의 제도개선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똑같은 사안으로 미국에 보인 폭스바겐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에 대해 즉각적으로 사과하며,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에 대한 이행과 미국인 개인을 대상으로 1인당 한화1,00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똑같은 사안임에도 한국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유는 관련법이 없거나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환경부는 폭스바겐과 같이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관련법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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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은 폭스바겐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환경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운행중인 폭스바겐 차량 20만 9천대의 대책마련을 거듭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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