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불법주차와 공회전 금지 촉구 기자회견
‘미세먼지 특별법개정안이 아직까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알기 쉽게 이해하는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 같이 알아보아요~
우선 미세먼지 특별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으로, 2019년 9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세먼지 특별법의 내용을 개정하려는 중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기간만 진행되는 비상저감조치를 보완하기 위해 12월부터 3월까지 상시적으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미세먼지 시즌제’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지자체는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하는 겨울철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시설 가동시간 변경 △선박 연료 전환 △선박 속도·운행 제한 등을 조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도지사가 이 기간 자체적으로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즉, 한시적이 아니라 일정 기간동안 계속 미세먼지를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할 때만 관리해봤자 큰 의미가 없으니까요.
이런 법이 현재 법사위를 넘지 못하고 계류되어 있는데요! 법사위는 무엇일까요? 법사위에 대해 살펴보려면,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을 봐야합니다.
법이 만들어지려면, 4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정부나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면, 해당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가게 되고, 여기서 땅땅! 의결이 되면 법이 시행되게 됩니다.
이를 미세먼지 특별법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2019년 8월 23일, 신창현외 17인의 국회의원이 미세먼지 특별법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환경 관련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로 넘어갔고, 2019년 12월 16일, 환노위를 통과해 다음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2020년 1월 현재, 미세먼지 특별법은 법사위에 머물러있는 중입니다. 미세먼지법 뿐만 아니라 많은 민생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요. 2월에 임시국회가 제안 되어있지만, 5월 29일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고, 또 총선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서의 5등급 노후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서울 녹색순환버스’를 도입했는데요, 저렴한 가격으로 서울 도심 이곳저곳을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서울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노후차량 운행제한이 가능해지니, 미세먼지 저감에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겠네요!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요신문] “2년이 지났지만” 맥도날드 햄버거병 피해자 어머니의 분노
https://youtu.be/BUbQ8q7hFjc
#맥도날드 #맥도날드퇴출 #햄버거병 #용혈성요독즌후군 #신장병 #검찰재수사 #시은아힘내 #시은아사랑해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서울시당은 그러나 공청회 청구 취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서울시당은 “지난주 박원순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시민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던 것에 대해 사과하고 한 달 이내에 시민공청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했다”며 “이 자리에서 시장은 동의했지만 끝내 이행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일노동뉴스, 편집부, 2015-6-2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595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210억원이라는 돈은 연간 시가 버스업체에 지급하는 재정의 10분의1에 달하는 돈인데 충분한 검토나 관계기관 협의도 없이 두 기관이 일방적으로 합의한 것은 밀실ㆍ유착ㆍ로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2015-6-22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62211025494913
인상 시점도 묘하다. 메르스로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요금 인상이라니. 노동당 서울시당 등이 시민 5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참여기본조례에 의거해 요청한 시민공청회는 하지도 않은 채였다. 이는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라"는 해당 조례를 정면으로 어긴 행위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2015-6-19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61911260836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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