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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환경기준 이제는 WHO 수준으로 강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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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환경기준 이제는 WHO 수준으로 강화할 때

익명 (미확인) | 화, 2017/03/14- 13:39

시민건강 지키지 못하는 국내 대기환경기준 강화 촉구 기자회견

 

서울환경운동연합은 3월 13일 월요일 국내 대기환경기준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봄철 나들이를 떠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봄철 황사로 인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또한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이번 주말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수도권을 포함한 중서부 지방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이처럼 미세먼지는 행복해야 할 봄철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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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을 지켜야할 이때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들은 시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1,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미세먼지 특별대책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자했지만 미흡한 미세먼지 정책으로 국내 미세먼지 농도는 2012년 기점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또한 실효성을 지적받고 있습니다.

대기환경기준은 배출기준 결정, 정책의 목표 설정, 예, 경보 단계 등에 영양을 줍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대기환경기준은 WHO 권고 기준에 초미세먼지는 2.5배, 미세먼지는 2배 낮습니다. 이처럼 낮은 국내 대기환경기준이 정부의 실효성 없는 미세먼지 정책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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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정책으로 전환을 위해 국내 대기환경기준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이번 기자회견의 기자회견문입니다.

 정부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정책 마련을 위해 
국내 대기환경기준 WHO수준으로 강화하라!
  정부는 1,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많은 예산을 투자했지만 국내 미세먼지 농도는 12년을 기점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입으로는 미세먼지 저감을 말하면서 말과는 다른 행동을 보여 왔다. 정부 미세먼지 정책의 실패는 당연한 결과다.
 이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미세먼지는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환경문제로 세계보건기구 WHO가 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또한 경제협력기구 OECD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상태가 지속된다면 2010년 국내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는 100만명당 359명이 사망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의 미세먼지에 대한 의식은 심각하지 않은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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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통해 2차 수도권 대기환경기본계획의 목표(20㎍/㎥ 달성 24년 → 21년)를 3년 앞당겨 조기달성하고, 10년 내에 유럽의 주요도시의 수준으로 미세먼지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유럽의 주요도시 수준이라는 목표 자체도 애매할 뿐 아니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또한 특별하지 않는 기존의 정책을 재탕한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정책으로는 정부의 목표 달성은 요원한 일이다. 정부가 미흡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지금도 미세먼지는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의 미흡한 정책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국내 대기환경기준의 상향이 필요하다. 현재의 느슨한 국내 대기환경기준으로는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기대하기 어렵다. 국내 대기환경기준은 초미세먼지 농도의 경우 WHO의 권고기준보다 2.5배 낮다. 이에 대기환경기준을 WHO의 권고기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기준 강화를 미뤄왔다. 미세먼지 농도 증가가 시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이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 이때 정부의 안일한 태도는 시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시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환경문제이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WHO수준으로 국내 대기환경기준 강화를 통해 정부에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정책을 수립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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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 심지어 중국(1급)의 대기환경기준의 경우 우리나라 한 단계 높은 잠정목표 3의 대기환경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환경기준의 강화는 늘어나고 있는 미세먼지 농도에 제동을 걸고, 미세먼지 정책 수립에 있어 정부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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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 

미세먼지 원인과 대책 –  장영기 수원대 환경공학과 교수  

 

 
613일, 현재 국내 대기오염 현황과 문제해결을 위한 과제들을 알아보는 수원대 환경공학과 장영기 교수의 미세먼지 바로알기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국내 미세먼지 상황을 잘 보여주는 2개의 해외 보고서를 보여주셨는데요. 2016 환경성과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대기질은 180개국 중 173위입니다. 또한 대기오염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조사한 OECD의 보고서에는 2010년 오존과 PM2.5로 인해 약 18,000명의 사망자가 조기사망 했으며, 2060년에는 55,000명의 조기사망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2가지 보고서만 보더라도 국내의 대기오염의 현황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심각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무엇이고, 반성할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정부의 저탄소 정책입니다. 저탄소 정책은 온실가스는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부진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바로 폐기물재활용연료(RDF, SRF)입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라고 말하는 폐기물재활용연료는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잘못된 분류는 결국 외국에서 폐기물을 사오는 형태의 무리한 정책 시행으로까지 연결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클린디젤 정책입니다. 휘발유차보다 연비가 좋다는 이유와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는 DPF의 장착 등을 이유로 경유차는 클린디젤로 불리며, 그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DPF로 잡지 못하는 질소산화물로 인해 2PM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블랙카본으로 인해 지구온난화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클린디젤 정책으로 인해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경유차에 많은 해택을 주었고, 경유택시에 대한 정책이 나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입니다. 현재 미세먼지는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산화질소(NO2)의 농도는 전국에서 서울이 가장 높았지만 미세먼지 농도는 다른 지역이 더 높았습니다. 이처럼 수도권만의 정책이 아닌 고농도 발생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저감대책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63일 발표된 미세먼지 특별대책입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663일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그동안 추진되던 저감사업을 취합하고 규모를 조정하는 수준의 정책으로 아쉬움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에너지상대가격의 조정과 중소사업장의 대기오염과 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증설계획대신 신재생에너지의 확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대기오염을 관리하기 위해서 진행되었던 정책들은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머물러만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배출량이 아닌 인체 위해도에 따른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격의 경제성만 고려한 연료정책의 강화와 관리의 사각에 있는 비관리 연소(노천소각, 화목난로, 직화구이)의 관리강화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신기술보다는 상시측정망 확대와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유지관리 강화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효과적인 대기질 개선 정책으로 하루 빨리 시민들이 걱정 없이 외출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시민강좌 참가신청하기 : https://goo.gl/forms/zkTIBPjYzRSy2DmJ3
 
 
금, 2017/06/2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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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 위협하는 '경찰버스 공회전' 금지 촉구 기자회견@서울환경운동연합

시민건강 위협하는 ‘경찰버스 공회전’ 금지 촉구 기자회견@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지방경찰청은

시민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경찰버스 공회전 금지’ 하라!

 

지난 4일(목) 오전 11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경유차량인 경찰버스의 공회전 금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서울지방청에 초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경유차량인 경찰버스의 공회전 문제를 지적하며 ‘공회전 금지’와 ‘친환경차량 운행’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시민을 대신해 경찰버스를 담당하는 서울지방청 경비1과에 정식으로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초미세먼지는 각종 호흡기 질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2012년)로 지정한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입니다. 공장 등의 매연과 경유차량 배기가스 등이 주요한 오염원입니다.

무엇보다 서울을 비롯한 도심은 경유차량 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이 주요한 원인물질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경찰버스를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경찰버스는 모두 경유차량인데다 도심속에서 상시적으로 공회전을 하고 있어서 시민건강에 치명적인 대기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하지만, 경유차량인 경찰버스는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호’에 의해 실무활동이라는 이유로 공회전 제한 자동차에 제외되어 있어 단속자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할 경찰이라는 공조직이 오히려 시민안전과 건강에 치명적인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경찰버스, 친환경차량으로 교체하라@서울환경운동연합

경찰버스, 친환경차량으로 교체하라@서울환경운동연합

시민건강 위협하는 경찰버스 공회전을 금지하라@서울환경운동연합

시민건강 위협하는 경찰버스 공회전을 금지하라@서울환경운동연합

‘침묵의 살인자’ 초미세먼지로부터 시민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유차량인 경찰버스의 공회전을 즉시 금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친환경차량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경찰버스 공회전 금지 및 친환경차 운행 촉구 민원접수@서울환경운동연합

경찰버스 공회전 금지 및 친환경차 운행 촉구 민원접수@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지방경찰청 경비과 민원접수@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지방경찰청 경비과 민원접수@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접수증@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접수증@서울환경운동연합

2주후에 담당과에서 회신을 주기로 했습니다. 서울지방청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서울지방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1. 시민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경찰버스 공회전을 금지할 것.

2. 경유차량인 경찰버스를 친환경차량으로 교체할 것.

앞으로 서울환경연합은 초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자동차공회전 제외 대상인 경찰버스를 단속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운동을 추진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목, 2016/02/0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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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12-맑은하늘

 

 

대기오염은 반으로! 시민건강은 두배로!

맑은 하늘을 만들기 위한 시민실천 10가지 약속!

무엇이 있을까요?

1. 가까운 곳은 걷거나 자전거를 탑니다.

2.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3. 급출발, 급제동, 공회전을 삼갑니다.

4. 매연차량은 120에 신고합니다.

5. 나 홀로 운행을 자제합니다.

6. 경유차 구매를 자제합니다.

7. 공기정화 식물을 키웁니다.

8. 요리 시 직화구이를 삼갑니다.

9. 미세먼지 예보 시 외출을 삼갑니다.

10. 불가피한 외출 시 전용 마스크를 씁니다.

수, 2016/07/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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