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의 정신과 새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 ‘2017 촛불권리선언’

촛불의 정신과 새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 '2017 촛불권리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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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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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촛불권리선언]
불의와 억압이 있는 곳에 우리 시민들의 저항이 있었다.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 부도덕한 정권에 항거한 4.19혁명과 5.18 광주민주항쟁, 그리고 87년 시민항쟁을 우리는 기억한다. 2002년 효순이와 미선이를 추모하고,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거부하며 촛불을 들었던 우리들은 또다시 한 겨울의 광장을 지키며 촛불을 들었다. 우리가 함께 밝힌 촛불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권력을 독점한 소수 세력에게 유린되고 조롱당하는 참담한 현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였다. 우리의 촛불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피해자의 통곡이고 경찰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원한이었으며 재벌에게 몫을 빼앗긴 노동자와 서민의 눈물이다. 우리의 촛불은 꿈을 잃어버린 청년과 청소년의 한숨이고, 차별과 혐오에 짓눌린 여성과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인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들의 울분이었으며, 외교와 안보의 미명아래 존엄을 짓밟혀온 이 땅 민초들의 켜켜이 쌓인 설움이다. 하지만 우리 촛불시민은 그 어떤 울음과 아픔도 함께 끌어안으며 공감의 힘으로 희망을 만들어냈다. 우리가 함께 외쳤던 함성은 마침내 국정을 농단한 소수 권력자들을 끌어내렸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범죄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있다. 우리 촛불시민의 직접행동은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우며,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진 헌법을 살려냈다. 우리의 촛불은 추위를 녹이고 어둠을 걷어냈다. 전국 방방곡곡의 찬바람 몰아치는 광장에서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존중되는 문화를 만들어내며, 공감과 연대로 함께 만들 새 세상의 따뜻한 희망을 나누었다. 우리는 돈만 아는 세상이 아니라 생명이 존중되고 인간존엄이 확보되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향한 거대한 행진을 이어왔다. 우리 촛불시민은 부당한 권력을 탄핵시키는 것이 끝이 아니며, 새로운 세상을 향한 긴 여정의 시작임을 안다. 이 선언은 촛불 들고 광장에서 함께 외치고, 토론하며 나누었던 희망과 꿈을 엮어낸 것이다. 우리가 함께 만든 이 선언은, 차별을 당연하게 여기고, 노예 같은 삶을 강요하며, 누군가를 배제하고 억압하는 정치, 한쪽으로만 기울어진 사법체계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이다. 이제 우리 촛불시민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다시는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추위 속에서도 광장을 지켜왔던 그 뜻으로 삶의 현장과 일터를 바꿀 것이며, 아래로부터 민주주의의 역량을 성장시킬 것이다. 그리하여 어느 누구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갈 것임을 선언한다.촛불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의정치를 개혁하고 직접민주주의를 전진시키는 주권자행동이다.
국민이 투표장을 넘어 생활 전반에서 주권을 행사할 때, 소수 정치세력이 국정을 농단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국민은 차별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현행 선거제한 연령을 더 낮추어 더 많은 이들의 정치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정치 대표자 선출과정에 국민의 의사와 지향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를 실시해야 하며,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 엄격한 투/개표를 보장하기 위해 시민 감시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촛불은 특권세력을 위해 남용된 공권력을 용납하지 않는 주권자의 직접행동이다.
모든 사람은 부당한 공권력에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앞세워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국가권력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민주주의와 공공성 확대에 기여해야 한다. 수사와 재판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며, 권력에 의한 부당한 사찰과 간섭은 금지된다. 경찰과 사법기관, 정보기관은 시민이 승인하는 제도에 의해 민주적으로 통제돼야 한다. 국가폭력으로 생명·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받은 사람은 진실을 알 권리를 가지며, 명예회복과 피해 배상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다.촛불은 부패와 특권을 만드는 일체의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정당한 항의이다.
사람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성별, 나이, 신체조건이나, 출신 국가와 지역, 그리고 가족 형태, 성적지향 및 성별 정체성, 학력과 고용형태, 종교나 사상 등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와 사회는 여성,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국가폭력 희생자, 세월호 유가족 등을 향한 혐오와 차별을 예방하고 위험을 방지할 책임이 있다.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성평등을 실현할 적극적인 제도를 도입하고 성평등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우리는 연대와 공감으로 평등한 사회를 실현할 것이다.촛불은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언론을 통제한 권력과, 이에 협력한 언론에 대한 심판이다.
사람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갖는다. 국가는 이를 적극 보장해야 하며 이 권리를 공권력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인 이유로 문화예술의 자유를 억압해서도 안 된다. 양심수는 석방돼야 한다. 민주사회를 위해 언론의 자유는 온전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공권력 행사는 금지된다. 언론은 민주적인 공론의 장을 제공해야 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할 의무를 지닌다.촛불은 재벌이 누려온 특권과 부당한 부의 대물림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시민 행동선언이다.
국민은 경제 민주화와 정의실현을 요구한다. 국가는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사회 자원을 분배하고, 구성원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며,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법을 만들고 엄격한 법집행으로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누구도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세습할 수 없다. 사회 공공성을 훼손하는 민영화는 중단되어야 한다. 국가는 재벌의 횡포를 방지하고, 그들이 누리는 특권을 폐지하고 부당하게 취득한 부를 환수하며,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상생할 수 있는 건전한 경제, 풀뿌리 경제와 일하는 사람 중심의 경제를 육성할 의무가 있다.촛불은 노동자의 권리를 회복하고 불행한 노동을 없애고자 하는 시민들의 절규이다.
국가는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모든 노동자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 등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안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국민에게 평등한 노동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자와 그 가족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며, 생활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나아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차별을 없애며, 포괄임금제와 성과연봉제를 폐지해야 한다. 국가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실현하고 불공평하고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할 의무가 있다.촛불은 생존권을 보장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선언이다.
사람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국가는 국민의 전 생애에서 기회의 균등과 결과의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 복지는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는 공평 과세와 보편적인 복지로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소득격차를 해소할 의무가 있다. '건강한 삶'은 국민의 권리이다. 보건과 의료는 상품이 되어서는 안되며, 국가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부양의무제·장애등급제 폐지 등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밥쌀수입 중단·쌀값 보장으로 농민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국민 삶의 기본인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 무분별한 강제철거와 노점 감축 정책을 중단하고 빈민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촛불은 불평등한 교육, 서열화․획일화된 훈육체제에 대한 저항이다.
사람은 누구나 학습할 권리를 갖는다. 학습 주체는 교육의 주체이며, 그 누구도 훈육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의 우선순위는 학습 주체의 창의적 사고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제 교육의 서열화와 입시 경쟁을 없애나가야 한다. 교육이 권력의 정당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국가는 모든 교육을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어떤 국민도 경제적 형편의 차이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촛불은 평화로운 공존의 권리와, 외교·국방·통일 정책을 민주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외침이다.
사람은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한반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통일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인류 평화와 공존에 기여할 책임을 지닌다. 남과 북의 정부는 서로 체제를 존중하고 군사적 대치를 멈추며, 인도적 지원과 공동번영을 위한 교류협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평화공존과 통일을 위해 체결된 남북 간 합의를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 국가의 외교·국방·통일 정책은 평화주의에 입각하여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결정·집행되어야 한다. 국가안보나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촛불은 모든 생명이 자신의 터전에서 조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행진이다.
사람은 자연의 일부로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 사람은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민은 자신과 공동체의 안전과 생명의 존엄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알고, 위험과 피해를 줄이는 여러 정책과 제도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세월호참사와 같은 재난․참사를 예방하고 위험에 빠진 국민을 구조하며,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 기업은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 책임이 있다. 우리는 모든 생명이 존중되고, 안전하고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다.2017. 3. 11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2017 촛불권리선언> 에 함께 한 사람들


[연간 혼획되는 고래류의 숫자 / 출처:해양경찰청][/caption]








[우리가 즐겨 먹는 장어. 하지만 이 장어가 대부분 불법으로 잡혀왔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다][/caption]
[실처럼 얇은 실뱀장어의 모습. 너무 얇고 작은 탓에 그물이 모기장처럼 촘촘하다 / 출처:군산대학교][/caption]
[모기장보다 촘촘한 실뱀장어 그물의 모습. 그물코가 너무 작아서 다른 해양생물도 많이 잡힌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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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뱀장어를 조업하는 불법 선박과 그물이 바다를 가득 메우고 있다][/caption]
[해양경찰의 단속 선박 앞에서 버젓이 불법 어업을 하는 실뱀장어 선박의 모습][/caption]
[멸종위기 EN 등급인 호랑이의 모습. 우리나라에서 매년 수천만 마리가 잡히는 장어와 같은 멸종위기 등급이다][/caption]
[바다에 버려진 실뱀장어 폐선박의 모습. 선박을 통째로 버리고 간 탓에 주변 해양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된다][/caption]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관할수역은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포함한 43.8만㎢다. 반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관할수역의 면적은 약32.5만㎢로 분모의 차이가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중국과 일본의 과도수역을 고려해 전체 관할수역을 측정했을 것이다. 다른 국제단체는 우리나라의 관할수역을 약 36만㎢로 사용하고 있어 현재 시민단체가 언급하는 해양보호구역 면적 비율은 상당히 보수적 수치를 이용한다는 것을 상기하고 싶다.
이번 생물다양성협약 2번 목표엔 “2030년까지 훼손된 육상, 담수 및 연안⋅해양 생태계의 30% 이상이 효과적인 복원상태에 있도록 보장한다”가 담겨있다.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엔 2030년까지 갯벌의 복원 면적을 10㎢로 계획했지만, 1987년부터 3,203㎢였던 갯벌 면적은 2018년 2,482㎢까지 줄어들었다. 약 30년간 721㎢의 갯벌 면적이 사라졌지만, 정부의 갯벌 복원 계획은 2030년까지 단 10㎢에 불과하다. 2.9㎢ 면적인 여의도와 비교하면 약 248개의 여의도가 사라졌지만, 단 세 개 정도의 여의도 면적만 복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단체 활동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정부의 보호구역 확장과 해양생태계 복원계획은 “부족하다”는 말을 끝없이 언급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번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협의 이후로 우리 정부에선 앞으로 시민사회와 많은 이해관계자가 포함하는 거버넌스 구축과 함께 보다 야심찬 수립 계획을 세울 준비를 해야 한다. 현재 전체 관할수역의 5%의 해양보호구역을 2030년 확장한다거나 지난 30년간 소실된 갯벌을 소수 복원한다는 내용의 보수적으로 소극적인 목표를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동시에 우리가 단지 양적인 면적을 확장하겠다는 데 집중하면서도 관리의 질을 향상하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 활동의 제한이 생태계 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관리가 함께하지 않는 보호구역의 확장은 단순한 양적 확산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조치로 평가받고 지난 아이치목표의 실패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2030년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실패는 더는 걷잡을 수 없는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양적 확장에서 바라본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방향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의 해안선을 따라 습지와 갯벌을 중심으로 한 보호구역, 영해 기선을 기준으로 한 무인도서 주변 해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과도수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연안습지는 유네스코 권고에 따라 한국의 갯벌 2단계 확대 등재를 위해 2025년까지 9개의 갯벌을 추가 지정하는 준비가 진행 중이다. 유네스코 갯벌 문화유산의 전제조건이 법적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유네스코 갯벌이 지정되면 자연스럽게 해양보호구역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해양보호구역의 관리주체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 조건
이다. 지역별 환경단체와 시민단체가 유네스코 갯벌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까지 연안습지 갯벌에 해양보호구역이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네스코에 문화유산 지정에 필요한 생태적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종의 서식지뿐 아니라 산란지, 휴식지까지 모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서해 직선기선과 통상기선에서 12해리 지점을 잇는 선을 영해선이고 우리나라의 법적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주권적 권리를 갖는 지점이다. 영해상에 인간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해양보호구역을 찾기 위한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은 무인도서의 주변 해역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절대보전도서와 준보전도서 주변 해역에 대해선 이미 무인도서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주변 해역에 대한 행위 제한을 설정해놨다. 영해에서 가장 효과적인 해양보호구역의 확장 방법은 행위 제한이 지정된 무인도서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편입하고, 실측을 통해 1km의 행위 제한 범위를 수 해리로 확장하는 것이다. 확장한 무인도서 주변 해역은 서로 연결돼 네트워크의 축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바다를 바라보는 육지의 시점 변화가 해양보호구역의 양적 확대에 작게나마 도움이 된다. 현재 주변 해역의 최소 거리 단위가 1km로 바다의 최소 단위인 해리로 바꾸면 1.852km로 변할 것이다. 최소한 현재 대비 약 1.85 배의 확장이고, 실사를 통해 인간 간섭의 행위 제한이 걸린 해양보호구역을 더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무인도서 주변 해역 뿐 아니라 유인섬의 주변 해역도 보호구역의 지정요구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유인도서 주변 해역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대한 수요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영해 기선을 넘고 배타적경제수역엔 과도수역을 눈여겨볼 수 있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 놓인 한중 잠정조치수역과 한국과 일본 사이에 놓인 한일 중간수역은 언제든 외교적으로 분쟁의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중국이나 일본 역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양적 확장이 숙제다. 중국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5.48%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됐다고 보고했다. 일본은 나고야협약 아이치목표를 달성했지만, 2030년까지 30%라는 해양보호구역의 목표를 채우기에 부족한 13.89%다.
양적 확대를 위한 삼국 간의 협약과 협력으로 과도수역에 대한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다면, 장기적으로 마찰을 겪고 있는 외교 문제를 뒤로 미룰 수 있을 뿐 아니라 생물다양성 협약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30%에 다가갈 수 있다. 대외적으로 생명과 평화의 공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삼국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해 해양보호구역 양적 확대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일본 시민사회의 협력과 소통이 매우 필요하다. ‘시민사회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각 정부가 참여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 시민사회의 움직임을 제안해본다.
해양보호구역의 질적 관리 향상
인간 행위의 제한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그저 국제적으로 수치만 늘려놓은 허깨비 보호구역일 뿐이다. 미국해양대기청(NOAA) 역시 인간 활동의 제한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문서상에 존재하는 보호구역(paper park)이라고 정의할 정도로 보호구역엔 인간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 미국해양대기청에선 해양보호구역을 표시할 때 법적으로 지정된 해양보호구역과 어업금지구역(No-take marine reserve)를 함께 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표시되는 어업금지구역은 얼마나 될까? 혹은 우리나라 보호구역에서 행위 제한이 어느 정도 되고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다수 회의적인 답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 그리고 습지보전법에의 지정된 연안습지보호구역 등의 법적 내용은 행위제한이라기 보다는 양적인 확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개발에 대해 호의적이다. 최소 법적 근거를 통해 해양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예산이 나오고 지자체 및 지역 주민들이 예산을 사용하며 해양보호구역을 관리 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다.
모두가 잘 알듯이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위 제한이 설정된 해양보호구역이다.
현재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강화는 장기적인 정부의 숙제다.
환경부의 해상국립공원, 해수부의 해양보호구역 그리고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이 큰 틀에서의 해양보호구역이지만, 각 주무 부처와 법적 책임 사이에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법도 필요하다. 각 주무관청의 관할이 겹쳐서 분쟁이 생기거나 겹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관리되지 않으면 생태계 보전을 위한 해양보호구역으로서의 역할이 취약성을 들어낼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직속 보호구역 위원회를 신설하고 부처간 권한과 책임 혹은 권한에 대한 이기주의에 따라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라는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부처의 책임 있는 관리와 인간 행위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와 시행이 보호구역이 보호구역 본연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줄 것이라 본다.
질적 관리 없는 보호구역은 단순한 양적 늘리기에 지나지 않다.
유해 보조금 근절과 생물다양성
OECD에서 집계한 정부 보조금은 매년 평균 8,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지만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집계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바다에서도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끼치는 보조금은 유류비가 대표적이다. 다양한 논문을 살펴보면, 보조금이 없으면 지속가능하지 않은 어업에 유류비나 수산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계속해서 해양 생물을 포획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에 해를 끼치는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해서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시민사회와 정부는 이번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 유해 보조금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바꿀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면서까지 수산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일인가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하고, 생태계를 보전해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것이 바다와 인간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공존 가능한 시간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생물다양성 그리고 우리
지난해 말 생물다양성협약을 돌이켜보면 기후위기 협약에 대비해 생물다양성협약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파장을 줬는가에 고민하게 된다. 매체 보도가 되지 않아 현황을 찾기 위해 국제 NGO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논의를 파악하는게 우리 현실이다. 생물다양성협약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우리 사회에 대한 영향은 아주 적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데 대다수 동의할 것이라 본다.
생물다양성 보전이 기후위기만큼이나 중요하고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이 떨어져서 논의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지만, 현실에선 산업과 직접 연계된 기후와 탄소 문제가 생물다양성과 함께 논의되는 예를 찾기는 쉽지 않다.
우리는 ‘생물다양성으로서의 우리’가 아닌 ‘인간 보전’으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시각을 바꾸기 위한 공동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정부, 기업, 시민단체, 개인 등 모든 거버넌스의 주체가 협력해 생물의 공존을 위한 가치가 사회에 퍼지고 이 가치에 동참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고 일이 우리 모두의 숙제로 판단된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높이고 생태계를 보전하기에 8년이란 시간은 절대 길지 않다.
펫포레스트 반려동물 장례식장 외부 전경 ⓒ 펫포레스트 제공[/caption]
펫포레스트 반려동물 장례식장 본관 봉안당 ⓒ 펫포레스트 제공[/caption]





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지리산 정령치 정상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전북·경남·전남·광주환경운동연합은 오늘 남원시청에 모여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 및 위기의 지리산 살리기 현장 활동>을 진행한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단체는 남원시와 국토부가 추진하는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이 “자연공원법과 백두대간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경제적 타당성도 맞지 않는다”라며 정부 계획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환경단체의 행동은 11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지리산 답사, 정령치 정상 퍼포먼스, 지리산 지키기 연석회의 참여, 산악열차 반대 촛불 시위 등 하루 간 진행될 예정이다. 기자회견을 주관한 환경운동연합·전북·경남·전남·광주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남원시와 국토부의 지리산 개발 계획을 규탄하고 모든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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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남원시청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대표는 “남원시와 국토부가 진행하는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은 국립공원 구간을 제외해 백두대간법과 자연공원법을 피하려는 꼼수를 부렸다”며, “전체사업에서 실패가 불가피한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은 지리산을 파괴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문지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처장 역시 “산악열차 시범 구역이 낙석 방지를 위한 콘크리트 공사로 황폐해지고 있어, 산악열차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지리산 난개발이 구례, 하동, 산청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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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지리산 정령치 정상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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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지리산 정령치 정상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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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난개발 규탄하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12월 남원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친환경 산악용 운송시스템 시범사업(이하 지리산 산악열차) 협약을 체결했다.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은 2013년 전경련의 요청으로 추진됐으나 법정 조건, 경제성, 절차 타당성 등의 문제로 인해 2021년 원점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최근 환경부의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협의가 전국 산지 개발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다. 지리산도 예외 없이 ▲남원 산악열차 시범사업 ▲구례, 하동, 산청 케이블카 건설 ▲벽소령 도로 개설 ▲사방댐과 임도 등의 개발 문제로 개발 주체인 지자체와 개발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주민이 대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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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진동으로 낙석이 발생하는 지리산 구간을 깍아 시멘트로 덮는 현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설악산 케이블카로 시작한 지자체 난개발이 국립공원인 지리산과 무등산까지 이어지고 있어 지자체의 국립공원 난개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환경운동연합의 백양국 국장은 “전라도와 경상도를 아우르는 지리산 개발 행위에 막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어리석은 사람이 머물면 지혜로워진다"는 이름의 지리산은 1967년 12월 29일 최초로 지정된 우리나라 국립공원이다. 지리산은 1,915m의 천왕봉, 1,732m의 반야봉, 1,507m의 노고단과 20여 개의 능선 그리고 칠선계곡과 한신계곡 등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대표 명산이다. 지리산은 항일의병, 동학혁명, 항일빨치산, 한국전쟁 등 역사 현장으로도 알려져 있다. 국내 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은 천연기념물인 반달가슴곰과 하늘다람쥐, 수달과 천년송, 올벚나무 그리고 보호 식생이 서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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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홍재 한국행위예술가 협회장이 참여해 “그냥둬 지리산” 퍼포먼스를 펼쳤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단체는 지리산 정령치에 올라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피켓팅을 펼쳤다. 피케팅과 함께 신홍재 한국행위예술가 협회장이 참여해 “그냥둬 지리산” 퍼포먼스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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