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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제주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추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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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제주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추진하나?

익명 (미확인) | 일, 2017/03/1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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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추진하나? 

‘탐색구조’는 도민 반대여론 무마하려는 감언이설에 불과
제주도를 대중국 복합 군사기지로 전락시킬 재앙의 씨앗

 

지난 목요일 (3/9)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은 제주를 방문해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제주에 창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군은 공군기지 건설 가능성을 묻는 도민들에게 “구체성 없는 서류상의 계획”이라고 설명해왔으나, 2018년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그 유력 후보지 중 하나로 제2공항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도민의 동의 없이 추진되는 공군기지 건설은 해군기지와 더불어 제주도 전체를 복합 군사기지화할 것이다. 

 

공군기지 건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도민여론을 무시한 채 지극히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으로 강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민들은 공군부대 건설에 강력히 반대해왔다. 1988년과 1988년 송악산 군사기지 반대운동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제주도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밀실에서 공군기지 건설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타진해왔다. 2006년에는 국방부가 남부탐색구조부대 건설을 국방중기계획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 제주도 내외에서 큰 논란거리가 된 바 있다. 노회찬 의원실이 당시 밝힌 바에 따르면 당시 국방부는 “전투기 1개 대대와 지원기 1개 대대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부대를 ‘남부 탐색구조부대’라는 이름으로 제주에 창설”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1990년대부터 국방중기계획에 제주공군기지 계획을 반영해왔던 것이 도민들에게 알려진 것도 그 즈음이다. 당시 도민의 확고부동한 반대여론을 확인한 국방부와 공군은 “남부탐색구조부대는 제주에 제2공항이 건설돼야만 설치가 가능하며 제주도의 동의를 얻고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던 국방부가 갑작스럽게 내년에 관련 연구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게다가 정 총장이 “기존 공항을 이용하는 방식”을 언급함으로써 그 후보지가 제2공항 건설예정지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공군기지 건설추진 사실부터 제2공항의 공군이용 문제까지 그 어느 것 하나 도민과 사전에 상의되거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밀실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도민과의 약속위반이다.  

 

또한 공군기지의 건설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함께 제주도를 복합군사기지화할 우려가 매우 크다. 이성용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은“전투기 배치는 없다. 제주도가 군사기지화 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으나 국방부의 그간 행보를 살펴볼 때 실제와는 다른 임기응변에 틀림없다. 제주해군기지 역시 민군복합형 미항이라고 감언이설로 제주도민을 설득해 놓고, 완공되자마자 미군의 최신 스텔스 이지스함인 줌왈트를 배치하는 논의를 시작한 것이 그 사례다.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제주도가 새로운 관광의 중심지가 될 것처럼 과잉홍보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제주도를 미중간 갈등의 한 복판으로 끌어들이는 애물단지가 될 것이 점점 자명해지고 있다. ‘탐색구조’를 위한 공군부대라는 주장도 도민과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거짓명분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2012년부터 시작된 한미일 합동해군훈련 역시 국방부는 ‘탐색 구조’훈련일 뿐이라고 국민들에게 설명했었지만, 실제로는 한미일 3개국의 이지스함과 항공모함까지 동원된 해상차단작전훈련을 했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탐색구조공군부대라는 명분 아래 공군기지를 허용하면 이는 제주도 전체를 한미일의 대중국 전초기지화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는 강정마을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강행되었던 과정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국방부와 해군은 주민 동의 없이 최소한의 민주주의적 절차마저도 무시하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파괴하면서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강행하는 한편, 민군복합항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도민을 속이고 도민여론을 분열시켰다. 국방부는 제주도민들을 더 이상 속이지 말아야 한다. 제주도정은 도민 동의 없이 추진되는 공군기지 건설에 단호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취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까지의 모든 논의과정을 도민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제주도민과 국민들은 제주도를 동아시아의 화약고로 만들려는 국방부의 위험한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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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추진하나? ‘탐색구조’는 도민 반대여론 무마하려는 감언이설에 불과 제주도를 대중국 복합 군사기지로 전락시킬 재앙의 씨앗...
월, 2017/03/1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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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의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법원 내 연구모임에 대한 외압이나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평가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한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평가는 바로 ‘판결’에 대한 평가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의 역할은 법과 양심에 따른 올바른 판결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과연 양승태 대법원장은 판결로서 그러한 역할을 다하였는지, ‘양승태 대법원’의 주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평가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칼럼을 시작으로 총 7회에 걸쳐 <판결비평칼럼-양승태 대법원장 시리즈> 를 연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대법원을 평가하고, 향후 새롭게 임명될 대법원장의 요건과 이후 대법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제시해보려 합니다. 

 

제2화에서는 제주해군기지 설치처분을 다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김필성 변호사의 칼럼을 통해 살펴봅니다.  
 

 

① 교사의 시국선언과 정치기본권_곽노현

② 제주해군기지 사건과 환경민주주의_김필성

 

 

[광장에 나온 판결]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두19239 전원합의체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대법관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주심)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제주해군기지 사건과 환경민주주의

 김필성 변호사

 

 

김필성(변호사, 법무법인 양재)

 

1. 제주해군기지 사건

 

제주해군기지 사건은 지금도 논쟁이 끝나지 않은,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논란거리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여러 다양한 주장들이 존재함에도, 과연 이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점에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이 사건은, 노무현 정권이 제주해군기지 설치 결정을 강행했고, 그 뒤를 이은 이명박 정권이 그 공사를 강행하면서 항의하는 국민들에 대해 무차별적인 처벌을 강행했다는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 서로 상반된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정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일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 정권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는 현 정권이 집권한 상황에서, 이 사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되돌아보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해군기지 설치처분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해군기지 설치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이다.

이 중 첫째 쟁점은 환경영향평가의 완료 시점과 관련된 문제로, 법학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주제라 볼 수 있으나, 실제 소송과정에서 더 중요하게 다뤄진 문제는 둘째 쟁점이었다. 제주해군기지 설치처분은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해군기지의 설치는 두 번째 처분에 근거하여 진행되었는데, 첫째 쟁점은 최초 처분과 관련된 쟁점이었므로, 치열하게 다툴 실익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둘째 쟁점, 즉 설치처분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것처럼 우리 사회 내에서 여러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었다. 특히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환경 보호, 반전 평화, 자주 국방 등의 주제와 관련된 주장들이 다양하게 제출되었다. 그러나 실제 재판과정에서 다퉈진 쟁점은 법정 외의 주장들과는 조금 달랐다. 주로 절차적 하자가 다퉈졌기 때문이다.

 

두 번의 처분 모두에 공통된 것이기는 하지만, 특히 실제 제주해군기지 설치의 근거가 된 두 번째 처분과 관련된 절차적 하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하나는 강정마을 내부에서 제주해군기지 설치에 동의하는 결의과정에서 있었던 절차적 하자 문제, 또 하나는 제주도 의회 결의의 절차적 하자 문제이다.

 

이 두 가지 절차적 하자 중 강정마을 내부의 결의 과정에서 있었던 절차적 하자 문제는 제주해군기지 사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제주도 의회 결의의 하자 부분은 재판의 전 과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진 매우 중대한 쟁점임에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듯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법령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및 그 관련 법령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 법령에는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주도 내 지역 중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구역을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이 보전지역 내에서는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들이 존재한다.

이 보전지역은 크게 상대보전지역과 절대보전지역으로 나눌 수 있고, 절대보전지역은 다시 3가지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세분한 후, 각 등급에 따라 금지하는 행위들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강정마을의 경우, 절대보전지역의 3가지 기준 모두 1등급에 해당할 정도로 청정한 환경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당연히 1등급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문제는 해군기지 설치가 1등급 절대보전지역에서는 금지행위로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기지 설치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강정마을에 대한 1등급 절대보전지역 지정을 먼저 해제해야 하는데, 1등급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위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그러나 강정마을의 1등급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위한 제주도의회의 의결에는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

 

제주도의회에 이 안건이 상정될 무렵에는 이미 제주해군기지 설치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주도 의회 내에서도 이를 격렬히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았다. 그래서 당시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 안건을 본의회에 상정하는 것 자체를 거부했는데, 당시 제주도의회 부의장직을 맡고 있던 아무개 의원이 몇몇 의원들의 지원을 업고 이 안건을 독단적으로 상정한 후 날치기로 통과를 시켰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날치기 통과과정이 제주도의회의 공식 의사록에 속기록을 그대로 옮겨놓은 수준으로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이 의사록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당시 표결에 출석한 의원들의 숫자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채 표결이 강행되었으며, 실제 찬성한 의원들의 숫자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공문서인 제주도의회의 공식 의사록으로, 당시 표결에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그대로 입증된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사실을 1심 소송이 마무리될 무렵 알게 되었다. 그래서 2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었고, 국방부는 변론 과정에서 공문서로 입증된 제주도 의회의 날치기 사실에 대해 별다른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2심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졌던 이 부분 쟁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일축해버린 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절대보전지역 변경을 위한 제주도의회의 2009. 12. 17.자 동의안 의결 절차에 원고 주장과 같은 안건심의규정위반·표결방법위배·일사부재의의 원칙 위배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회의 위 의결에 터잡아 한 이 사건 고시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고시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한편 대법원은 아예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조차 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추상적으로만 설시하여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다.

 

절대보전지역의 지정 및 변경은 도지사의 재량행위라고 판단한 후, 이 사건 절대보전지역변경(축소)결정은 강정마을 내의 절대보전지역 중 이 사건 사업부지에 속한 105,295㎡를 해제하여 절대보전지역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므로 주민의견 청취절차가 필요 없고, 도지사가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정책상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적법한 처분으로 봄이 상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절대보전지역의 지정 및 변경행위의 성격, 주민의견 청취절차의 필요성 및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환경과 민주주의

 

행정소송에서 절차적 하자를 중점적으로 다투는 것은 일종의 소송 기법이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행정행위는 행정청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재량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행정청의 행위가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받기는 쉽지 않지만, 법적 절차는 행정청에게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위법성을 입증하는 것이 비교적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 사건 소송에서 절차적 문제가 주된 쟁점이었던 이유는 단순한 소송 기법상 문제 때문만은 아니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제주해군기지 설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한 가치는 환경보호, 반전 등이었다. 이러한 가치들이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안보 등의 가치도 그러한 가치들만큼이나 중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환경, 반전등의 가치들보다 안보라는 가치가 우선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설사 제주해군기지 설치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부인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각 사안마다 이렇게 서로 경쟁하는 가치들 중 어떤 가치가 우선해야 하는지, 사회 내에서 충분히 논의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주해군기치 설치 여부가 문제라면, 제주해군기지를 설치하려는 쪽에서는 왜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설치해야 하는지, 제주도에 설치한다면 왜 제주도 내에서도 가장 청정한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경청해야 하고, 이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왜 국방부가 제주 강정마을에 제주해군기지를 설치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 충분히 반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쟁들이 공정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지고, 그 결과 사회 전체가 합의점을 찾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결국 민주주의의 원리가 문제해결 절차에서 관철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 설치 과정에서, 이러한 민주주의 원리가 지켜지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정부는 해군기지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을 한 일이 없으며, 오히려 강정마을에 설치를 결정하고 이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과거 군사정권과 다를 바 없는 모습만 보여주었다.

 

필자는 이 부분이 제주해군기지 설치 처분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극적으로 드러난 지점이 제주도 의회의 날치기 사건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소송의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설정하고 재판을 진행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일축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판단 자체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필자는 결국 법원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만 것이라고 생각한다.

 

4.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제주해군기지 설치 처분은 행정청이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무시하고 강행한 것으로, 참여정부 역시 민주주의에 대해 많은 부분에서 기존의 군사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참여정부 이후 다시 정권을 잡은 군사정권의 계승자들이 적어도 제주해군기지 설치와 관련해서는 참여정부와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필자가 가장 아쉽게 여기는 부분은, 이 사건에서 사법부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부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사법부는 헌법 체계 내에서 법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여야 함에도, 제주해군기지 사건에서 행정부의 결정에 대해 판단을 주저하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결국 과거 군사정권의 사법부 수준에서 전혀 발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말았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주해군기지 사건이야말로 지난 대법원장이 이끌었던 사법부의 특성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수, 2017/06/2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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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를 비롯한 민간인을 공격 대상으로 삼은 군 사이버사령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사건으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 이뤄져야

 

지난 정부에서 군 사이버사령부가 했던 일들이 연일 충격을 주고 있다. 9/26(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이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이태호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비롯해 다수의 민간인을 비방하고 왜곡하는 컨텐츠를 직접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정책에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는 시민사회를 군이 직접 제압하고자 했다니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심리전은 명백한 군사 행위로, 자국의 민간인을 상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자, 헌법상 국군의 임무와 정치적 중립성 준수에도 위배되는 일이다. 도대체 군이 그동안 시민을 상대로 어떤 일을 벌여왔는지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참여연대에 대한 공격은 마치 참여연대가 북측과 함께 정부를 비난하는 데 앞장서는 것처럼 묘사하거나, 참여연대 활동가가 ‘북한 권력 옹호 전문’이라는 조악한 이미지들을 제작해 유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천안함 침몰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을 제시했고,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를 고조시키는 한미연합군사훈련 대신 대화를 모색할 것을 제안해왔다. 권력과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본령이다. 정부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군이 시민단체와 민간인을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문제는 알려진 사실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이러한 활동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윗선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정황도 밝혀지고 있다. 그 대상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다. 군 사이버사령부 활동에 국정원뿐만 아니라 기무사도 공조했을 가능성 역시 제기되고 있다. 군의 공격 대상에 제주해군기지 건설 등 군사안보 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단체와 민간인이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시 강조하지만 참여연대는 군의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의 철저하고도 독립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민·형사상 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군 사이버사령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혀둔다. 
 

성명 [원문보기 / 다운로드] 

 

 

▣ 군 사이버사령부에서 제작한 이미지

 

사이버사 이미지

▲ 출처 = 미디어오늘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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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SBS 영상 캡쳐

 

목, 2017/09/2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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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양승태 대법원 ‘재판 거래’ 피해자 강정·밀양 입장 발표 기자회견

강정·밀양 주민들 서울 상경 밀양 대책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고발 예정

 

일시 장소 : 06. 08. (금) 11:00, 대법원 동문 앞

 

취지와 목적

  • 지난 6/5(화) 법원 행정처가 공개한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보고서에 인용된 내부 문건에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로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판결과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판결이 적시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법원이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판결을 두고 정권과 ‘재판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강정과 밀양의 주민들이 믿었던 사법부의 독립성은 신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 문건에 언급된 판결들은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밀양 송전탑 건설을 강행하는 데 근거가 되었던 판결들로, 대법원이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사실상 ‘기획’한 것이 아닌지 주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판결은 2012년 대법원이 원고(강정마을 주민들)가 일부 승소했던 1심, 2심 판례를 뒤엎고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파기 환송한 판결입니다.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판결은 2013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이 한전의 주민들에 대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인용 결정한 판결, 주민들의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한 판결입니다. 
  • 이에 양승태 대법원 ‘재판 거래’ 피해자 강정·밀양 주민들은 6/8(금) 오전 11시,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가 공동 개최합니다. 기자회견 이후 밀양 대책위는 검찰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며,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 등은 향후 고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요

  • 양승태 대법원 ‘재판 거래’ 피해자 강정·밀양 공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 06. 08. 금 11:00, 대법원 동문 앞 
  • 주최 :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대법원 문건 중 강정·밀양 판결 부분

 

대법원 문건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6/0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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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에 한 번이라도 와봤던 사람이라면, 삼거리 식당의 맛있는 밥 한 끼를 기억할 것입니다. 구럼비로 가는 길목 중덕 삼거리에는 누구에게나 열린 식당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온 연대의 식자재와 마을 삼촌의 정성으로, 강정에 온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채워줬던 삼거리 식당. 지금 그곳이 철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귀포시는 최근 제주해군기지 옆 크루즈터미널 진입도로 건설을 위해 삼거리 식당과 해군기지 공사를 감시해왔던 망루, 지킴이들이 살고 있는 컨테이너 등 시설물을 강제 철거하겠다는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내왔습니다. 행정대집행을 앞두고, 삼거리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었던 강정의 식구(食口)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연속 게재합니다.

 

*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 클릭

 

[연속기고 ①] 제주 강정마을 삼거리 식당 밥, 기억하시나요? >> 클릭 
[연속기고 ②] 삼거리 식당 밥 한끼의 힘은 세다 >> 클릭 
[연속기고 ③] 저들은 왜, 밥 먹는 자리를 철거하려 할까요 >> 클릭

[연속기고 ④] 원희룡이 잠룡? 동의할 수 없습니다 >> 클릭

 

원희룡이 잠룡?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강정마을 삼거리 식당을 지켜주세요 ④] 노종면 기자가 본 원희룡과 강정마을

 

노종면 기자

 

대통령 선거가 1년여 앞이다.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될까? 새누리당 대선 후보군을 거론할 때 늘 포함되는 인물 중 한 명이 원희룡 제주도지사이다. 여당의 50대 기수로 불리는가 하면, 정치권 새판 짜기가 언급될 때면 여야를 아우르는 '합리적 보수'의 대표 주자로도 꼽힌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잠룡이라 부른다. 지금의 지지율은 미미하지만 역동성 강한 한국 정치판에서 원희룡이 급부상한다고 해서 이상할 이유는 없다. 동의를 못 할 뿐.

 

내가 원희룡이란 정치인을 탐탁잖게 생각하는 이유는 실망감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제주 해군기지 문제에서 보여준 무책임과 무력함 때문이다. YTN에서 돌발영상을 만들며 영상으로 접한 숱한 정치꾼들 사이에서 그래도 신선해 보였던 원희룡씨가 정치 입문 10년 만에 도지사에 당선 됐을 때, '기대해볼 만한 인물이 대권의 길목에 베이스캠프를 차렸구나' 싶었다. 그렇다면 냉정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잠룡인지, 아닌지.

 

원희룡 지사는 당선자 시절 '해군기지 원점 재검토'를 내걸었다

 

원희룡 지사는 2014년 제주도지사 당선자 시절에 이미 '해군기지 원점 재검토'를 내걸었다. 진상조사를 거쳐 정부의 사과와 보상도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그로부터 2년, 강정마을이 나아진 것은 없다. '2014년의 원희룡'도 없다. 원희룡 재임 2년,  그는 '과거'를 바로 잡기는커녕 도리어 해군기지가 불법과 편법으로 확장되는 '현재'에 기여했다. 지난해 관사 공사를 위한 해군의 행정대집행 때 원희룡과 제주도는 어디에서 무엇을 했나? 박근혜 정권이 워낙 독해서 그랬든, 원희룡 도정이 무능해서 그랬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돌아갔다.

 

사실 박근혜 정권의 독함이나 도정의 무능을 앞세워 원희룡 지사를 두둔할 일은 아니다. 강정평화영화제 준비 과정에서 원희룡 지사는 자신의 실체를 보여주지 않았나? 서귀포시 예술의전당 대관을 구실로 영화제 출품작들을 검열하고, 결국은 대관조차 막아버린 행태를 어찌 이해할 수 있을까?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해군기지 진상조사 무산의 책임을 강정마을에 돌릴 때 이미 예정됐던 수순이었는지도 모른다. 이쯤 되면 평가에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 잠룡인지, 아닌지.

 

철거가 예고되어 있는 강정마을 중덕 삼거리
▲  철거가 예고되어 있는 강정마을 중덕 삼거리 ⓒ 엄문희    

 

그래도 원희룡 지사는 여전히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박수를 받고 싶다는 미련을 가진 듯하다. 얼마 전 그는 '해군기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금을 국가가 떠안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해군이 강정마을에 공사 손실금 수십억 원을 물어내라고 구상권 청구 소송을 낸 데 대해 제주도의회에서 했던 발언이다. 도지사 이전에 법률전문가로서 해군의 구상권 청구가 무리하다면서, '법 좋아하는 사람치고 망하지 않은 사람 없다'는 말까지 했다. 법률전문가로서 판단하는 정의가 그러하다면 도지사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 전혀 기대할 일은 아니지만 말이다.

 

원희룡 지사에게 기대를 못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해군기지 손실금은 국가가 떠안아야 한다'고 말한 지 한 달도 안 돼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강정마을에 보냈다. 강정마을 투쟁의 상징이자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시설물들을 철거하겠단다. 해군이 마을에 물어내라는 수십억 원에는 군 관사를 밀어붙일 때의 행정대집행 비용도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또 막으면 물어낼 돈이 늘어날 것'이라는 협박이 아니냔 말이다.

 

행정대집행을 협박하면서 자신이 중재하겠다는 건 또 뭔가? 아차, 행정대집행은 제주도가 아니라 서귀포시가 한다는 거였지? 천만에,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여서 도지사가 시장을 임명한다. 예술의전당 대관 불허도, 행정대집행도 원희룡의 작품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원희룡 지사는 늘 서귀포시와 해군 뒤에 숨어서 중재자 코스프레를 해왔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제주해군기지의 확장을 돕는 모든 행위는 부당하다

 

삼거리 식당에 걸린 문정현 신부님의 서각
▲  삼거리 식당에 걸린 문정현 신부님의 서각 ⓒ 엄문희    

 

제주 해군기지는 안보 이전에 절차적 민주주의, 민주주의 근간의 문제다. 매수와 조작으로 기지 건설의 명분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지난 10년간 일상적인 폭력으로 주민의 저항을 탄압하며 마을 공동체를, 구럼비를 비롯한 생명의 터전을 짓뭉개 버렸다. 명분이 있고, 주민이 동의하고, 절차를 제대로 밟아 만들어진 군사 기지는 국가의 중요한 안보 자산이겠으나 제주 해군기지는 그렇지 않았다.

 

민관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이름표가 역겨울 정도로 억지스럽다. 이제 와서 밝혀졌지만,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의 복원력을 저해한 것으로 의심받는 막대한 중량의 철근이 해군기지 공사용이었다는 사실은 권력을 앞세운 무리한 공사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되새기게 한다. 

 

해서, 지금 이 시점 제주 해군기지의 확장을 돕는 모든 행위는 반사회적이고, 부당하다. 시설물의 불법성을 따지고, 힘없는 이들의 저항을 폭력이라 매도하는 데 앞장서는 자들은 권력이 저지른 더 큰 불법, 진짜 폭력을 정당화하려는 부역자들이다. 그 부역자 명단에 원희룡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지 않기를 바란다. 그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거나 그를 걱정해서가 아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지금 당장 강정마을 주민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원희룡밖에 안 보이기 때문이다.

 

원희룡 지사가 며칠 전 제주 유기 동물 보호센터를 방문했다. 생명 존중을 강조하는 행보였다. 사람이 버린 동물에도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원희룡 지사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다.

 

"국가가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생명의 터전을 지키려다 버림받았습니다. 이들은 당신이 보호해야 할 제주도민입니다. 불법과 폭력으로 무리하게 지은 해군기지는 손도 못 대면서 버림받은 이들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철거한다면 당신은 대선 잠룡이 아닙니다. 그저 해군의 용역입니다."

 

일, 2016/06/2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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