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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오 시스터즈’ – 오민애, 오현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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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오 시스터즈’ – 오민애, 오현정 변호사

익명 (미확인) | 금, 2017/03/1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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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대응 TF, 故백남기 농민 변호인단,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 공무원 보수 지급 청구 소송, 박근혜 정권 퇴진 특위, 민변 탄핵정국 특별 팟캐스트 <탄캐스트> 등 민변의 굵직한 사업이나 변호인단에는 언제나 ‘오 시스터즈’의 이름이 있다.

그런데 정작 둘 사이 사연은 좀 심심하다. 둘이 ‘오 시스터즈’가 된 건 그냥 공교롭게도 성이 같아서 보시는 분들이 별명 붙이기 좋았던 것 같고, 친해지는데 특별한 계기나 사연 같은 건 없고, 같은 기수, 비슷한 나이,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게 많아서 그런 거라고 한다.

옆에서 가만 보니 오현정 변호사는 말할 때 상대방 눈을 보고 말하고, 오민애 변호사는 자기 얘기하는데 어색해보여도 들을 때는 상대를 잘 쳐다봐준다.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어주는 오민애 변호사의 장점을 닮고 싶다는 오현정 변호사와, 필요한 순간 필요한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하는 오현정 변호사의 장점을 닮고 싶다는 오민애 변호사. ‘오 시스터즈’를 만났다.

법을 공부하면 당연히 차별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는 건 줄 알았지

20년쯤 전에, 어떤 영화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아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한 어린이가 있었다. 그 어린이가 본 영화는 <타임 투 킬(A Time to Kill)>. 아직 KKK단이 횡행하던 시절, 인종차별이 특히 심했던 미국 남부 미시시피의 어떤 흑인 살인자를 변호하게 된 신참내기 백인 변호사 이야기다.

딸을 처참하게 강간한 백인 건달들이 법의 처벌을 벗어나 거리를 나다니는 것을 참지 못한 흑인 아버지 칼리는 법정에서 기관총으로 이들을 살해해버린다. 이 사건 변호를 맡은 백인 변호사 제이크는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테러로 살던 집이 완전히 타버리는 상황까지 내몰리면서도 끝내 배심원의 무죄 평결을 받아낸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이크는 자신의 입으로는 “흑인과 백인은 친구”라 말하면서도 사실은 얼마나 위선적이었는지 깨닫는다. 칼리는 “당신은 내가 어디 사는지 모르지. 우리 아이들은 함께 놀 수가 없어.”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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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타임 투 킬(A Time to Kill)> 이야기를 하는 오민애 변호사

이 영화를 감명 깊게 본 오민애 어린이는 변호사가 되면, 혹은 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되면 차별과 사회문제를 조금은 해결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정작 대학에 와서 법을 공부하는 동기들을 보니, 그게 아니었다.

사회적 차별과 구조적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빨리 성공하면 그만큼 더 주목받았다. 대학생 오민애는 변호사가 되면 단순히 법으로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공익에 관계된 일이나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민애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사연이 아니라서, 재미는 없는 이야기”라면서도, “민변 활동을 하면서 원래 하고 싶었던 활동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어쩐지 전공이 재미가 없다 했더니, 이 길이 내 길이 아니었네

오현정 변호사의 학부 전공은 경제학부다. 어릴 땐 화가가 되고 싶었지만 그건 어릴 때 얘기다. 경제학을 전공으로 삼긴 했는데 막연하게 변호사가 되고 싶었다.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에 들어가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엔 전혀 관심이 가지 않았다. 오현정 변호사는 “그 전에는 사회에서 실제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몰랐고, 관심도 없었다”고 말했다.

오현정 변호사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던 사건은 프랑스 교환학생 경험이었다. “거기 사회에서 제가 처음으로 ‘여성 이민자’라는 소수자적 입장에서 삶을 살아보게 된 거죠. 그 경험이 저에게 미친 영향이 있었어요.” 마이너리티에 대한 경험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다르다는 걸 목격한 것도 의미가 컸다.

연말의 어느 날, 오현정 변호사는 유명 서점으로 책을 사러 몰려든 사람들 틈에 끼어있던 참이었다. 계산대마다 사람이 수십 명씩 장사진을 쳤다. 그런데 기다리는 사람들을 놓아두고, 계산대 직원이 “근무시간이 끝났다”며 그대로 떠나버렸다. 줄 서있던 사람들 중 누구도 직원을 비난하거나 불만을 토하지 않았다. 그냥 다른 줄로 옮겨갔을 뿐이었다.

“일상적인 거긴 한데, 여기는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시간과 욕구를 존중받으면서 사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나라였으면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같고, 욕을 하지 않더라도 투덜거리면서 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정도는 있었을 거 같거든요.” 한국에서 본 적 없는 장면이었다. 프랑스에서 돌아와 4학년이 되자 사회문제에 관심이 생겼다. 이 사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관심을 갖게 되자 자연스럽게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로스쿨에 진학한 뒤에도 오현정 변호사는 답답함을 많이 느꼈다. 공적인 규범을 다루는 일을 하고 싶어 로스쿨에 진학했는데, 정작 로스쿨에서는 “경쟁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하는 삭막한 교육 현실”이 오현정 변호사를 답답하게 만들었다.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면서 여러 이슈를 다루는 민변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싶다는 맘이 많이 들었죠.”

오민애 변호사와 오현정 변호사가 처음 만나 것도 그 즈음이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나게 된 계기는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주희 변호사 덕분이다. 하주희 변호사가 자신이 강연 등으로 인연 맺은 로스쿨 학생들을 모아 만나는 자리를 만들었다. 그때 오민애 변호사는 6개월 실무 수습 기간 동안 <민중의 소리>에서 법조전문 기자 활동을 병행하고 있던 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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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정 변호사의 이야기를 듣는 오민애 변호사

대학 졸업 후 바로 로스쿨 진학한 과정이 비슷하고, 같은 공간에서 일하면서, 관심과 고민도 비슷하고, 민변 활동도 같이 한다. 여기에 기수도 같고, 나이도 한 살 차이로 비슷하다. 어떤 게 힘든지, 일이 잘 안 풀릴 땐 무엇이 고민되는지, 일이 잘 됐을 때 얼마나 성취감을 느끼는지, 특별히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 금방 알아준다. 초코파이도 아니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같은 사이다.

오현정 변호사는 오민애 변호사에 대해 “당사자 앞에서 말하려니 좀 부끄럽지만, 언니가 정말 착하다”고 칭찬했다. “제가 징징거리면 따뜻하게 받아줘요. 언니가 더 힘든 일이 많을 거 같은데, 저로서는 감사할 뿐이죠.”

서로 다른 점이 없는 건 아니다. 오민애 변호사가 말을 꺼내기 전에 한참을 고민하고 생각을 정리해야 하는 타입이라면 오현정 변호사는 반대로 필요한 말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곧 잘 하는 성격이다. 서로 정확하게 반대되는 특징이라, 오민애 변호사는 오현정 변호사를 부러워하고, 오현정 변호사는 오민애 변호사를 부러워한다.

오현정 변호사는 “제가 철이 없는 거 같기도 하고, 성격인 거 같기도 하다”며 신중한 오민애 변호사를 칭찬했다. 대학 때는 동아리 선배들이 “쟤는 신입생인데, 하고 싶은 말 다 한다”는 얘기를 한 적도 있다고 한다.

반대로 오민애 변호사는 “생각을 많이 해야 말이 나온다. 그게 저한테는 단점으로 작용할 때가 많다”며 “해야 할 이야기를 못하고 놓치면 피해가 제가 아니라 제가 변호하는 분한테 간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아찔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바로바로 필요한 말을 하는 오현정 변호사의 장점을 배우고 싶다고.

변호사로 살면서 잊을 수 없는 순간들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잊을 수 없는 순간’으로 꼽은 건 故백남기 농민의 부검 영장 집행을 끝내 저지했던 그 날이다. 첫 영장이 기각된 후 조건부 영장이 나왔을 때, 오민애 변호사는 “조건이 해석하기에 따라 난점이 좀 있지만, 결국 경찰이 밀고 들어오면 부검이 강행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했다. 영장 집행 기한 마지막 날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으로 ‘태블릿 PC’와 국정농단에 대한 해명 기자회견이 열렸다. 그때서야 ‘아, 영장 집행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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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정 변호사는 대화할 때 가끔 놀랄 정도로 상대의 눈을 또렷하게 쳐다본다.

경찰이 물러가자 서울대병원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떠나는 경찰을 향해 야유를 퍼부었다. 곧 축제 분위기가 이어졌다. 오현정 변호사는 “경찰이 최종적으로 영장 집행을 안 하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과 같이 환호하고 기뻐했던 경험이 저한테 강렬하게 남았다”며 “영장을 막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 영장 집행 저지를 가능하게 한 힘이 됐다는 게 좋았다”고 떠올렸다. 오민애 변호사 역시 “사람들이 찬 바닥에서 자면서 몸으로 막아내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꼈다”며 “영장 집행을 결국 저지하고 축제 분위기가 되는 걸 보면서 힘을 얻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민변에서만 배울 수 있는 특별한 이야기

민변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소문 난 두 사람. ‘오 시스터즈’라는 별명까지 붙은 건 사실 그런 적극적 활동에 대한 칭찬의 의미도 없지 않을 테다. 하지만 오현정 변호사는 “사무실에서 민변 활동을 많이 장려해서 저희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거”라며 “저희가 독특해 보이는 이유는 사실 다른 초년차 변호사들에 비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사무실에 민변 회원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거나, 다른 업무에 바쁜 회원들에 비해 여건이 좋기 때문에 유난히 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라는 이야기다.

선배 변호사들을 보고 배우는 점도 많다. 오현정 변호사는 특히 하주희 변호사에게 배울 점이 많다고 꼽았다. “여성 변호사로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이슈를 발굴하고, 문제의식을 밀고 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닮고 싶다고 생각한다”며 “그냥 어디 들어가 열심히 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걸 바꿔보고 싶다”고 말했다. 문제를 제기하는데 얼마나 절실하냐에 따라 도전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마련이고, 자신에게 부족한 바로 그 부분을 하주희 변호사한테 배우고 있다고.

오민애 변호사는 “변호사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 뒤 그 문제를 사후적으로 해결하는 직업”이라는 생각을 민변과 선배 변호사들을 보며 바꾸게 되었다. “사후적 해결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곳에 가서 ‘어떤 걸 해보자’고 제안도 할 수 있고, 법정에서 서면으로 이야기하는 것 말고도 함께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걸, 선배들이 몸소 보여준다.

오민애 변호사는 민변 활동을 하면서 변호사의 역할과 변호사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에 대해 고민하는 중이다. 오민애 변호사는 “변호사는 법정에서 말 잘 하고 서면 잘 쓰면 된다고들 한다”며 “그건 당연한 일이지만, 민변 활동을 하면서 변호사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던 그 때 환호하는 사람들을 보며 아이러니를 느꼈다. 법원의 판단 하나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하거나 이렇게 분노하고 슬퍼할 수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오민애 변호사는 “변호사가 해야 할 일, 하면 안 되는 일을 딱 잘라 구분 지을 수 없다는 걸 많이 느낀다”며 “다양한 선배 변호사님들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적절하고 현명한지 많이 배우게 된다”는 것을 민변 회원이 되기 전과 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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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중인 오민애, 오현정 변호사.

민변에서 다루는 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해 훨씬 예민하고 첨예하다.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즉각 수사하고 일사천리로 재판까지 이어질 텐데, 故백남기 농민 같은 피해자들은 사건 진행이 유난히 어렵다. 경찰이나 검찰은 수사를 하는 건지 아닌지 알 수도 없고, 평범한 사건에서는 문제되지 않을 사소한 절차 하나를 두고 다투는 부수적인 싸움도 많다. 사람마다 대응하는 방식도 다르다. 어떤 사람은 직설적으로 싸우고, 어떤 사람은 우회적인 협상으로 원만하게 넘기기도 한다. 오현정 변호사는 “민감하고 예민한 상황 속에서 각기 어떻게 헤쳐 나가는지, 여러 선배님들의 다양한 스타일을 보고 배운다”고 말했다.

“민변 활동을 통해 적절할 때 잘 싸울 수 있는 변호사가 되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는 게 목표구요.” 인터뷰가 끝나고, ‘오 시스터즈’는 민변 사무처로 가는 오르막길을 올랐다. 이날도 점심 회의가 ‘오 시스터즈’를 기다리고 있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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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연대와 공동으로 한수원의 “언론홍보비 집행내역등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2015년 6월 9일 제기하여(주심 한정희 변호사님), 2015. 10. 14.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받았고, 2016. 5.경 항소심 역시 승소하였습니다. 현재 한수원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로 상고기각을 목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원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차원에서 지역시민사회와 공동행동을 한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대한변협의 일명 테러방지법안 검토의견서에 관한 울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공동 성명서발표

2016. 2. 26. “대한변협의 일명 테러방지법안 검토의견서에 관한 울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본부와 소통을 거쳐 우리 지부 주도로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원 22명 연명을 받아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2016. 2. 27.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

월, 2016/06/2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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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7/2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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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교육위] 교육개혁입법 공부모임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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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변 교육위의 새해 첫 소식은 교육개혁입법에 대하여 공부해보는 공부모임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공부모임은 사립학교 개혁, 교육과정 개혁 및 교원정책의 혁신, 교육행정체제 개편, 대학입시제도 개혁, 대학구조조정 및 대학체재 개편을 주제로 5회에 걸쳐 각 1월10일, 1월24일, 2월7일, 2월14일, 2월21일 오후 7시에 민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지난 1월10일 새해 첫 교육위 정기모임과 함께 사립학교 개혁을 주제로 공부모임 1회가 진행되었고. 손영실 위원이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날은 위원님들 외에 사립학교 현장에서 근무경력이 있으신 일선 교육관계자분들이 3분이나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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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손 위원은 발제를 통하여 사학비리 척결방안으로 사학 족벌 지배체제에 대한 통제, 사학 비리에 대한 내부 감시 및 견제 장치 마련 방안, 임원의 책임강화, 사학 비리 당사자에 대한 통제강화, 학교 장 및 교원 임면 등에 있어서 학교의 자치 보장방안, 임원의 학사행정 개입차단 방안,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강화 방안, 공영형 사립학교에 대한 공익이사 파견안, 보조금에 대한 관리 통제 방안 등 크게 9가지의 입법과제에 대하여 소개해주셨습니다. 또한 각론에 들어가 초중고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사립학교 교원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안, 자사고의 폐지 내지 축소 안, 그리고 대학개혁과 관련한 방안을 소개해주셨습니다.

발제에 이어진 토론에서는 평상시에는 들을 수 없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접했습니다. 학교법인들이 교비로 구입한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증식하는 편법에 대한 소개, 교육부 감사의 구조적인 허점, 자사고의 숨겨진 현실, 그리고 사립학교에서 행한 교원의 해임이 무효가 될 경우, 급여라는 이유로 해임결정을 한 해당 사립학교가 아닌 국고에서 그간의 미지급 임금이 지급되는, 그리하여 학교 측의 무리한 징계를 국가에서 책임지게 되는 불합리한 현실 등,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이를 다시 법리적으로 해결방안은 없는지 고민해보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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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4회에 걸쳐 더 진행될 공부모임에는 시간을 내어 많은 회원님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월10일 교육위 정기모임에서는 이정환 위원이 교육위의 새로운 간사변호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목, 2017/01/1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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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를 넘어 건강을 고민하는 동네의사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인터뷰: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기록 및 정리: 조준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참여연대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보건의료운동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영리를 추구하고 공공성을 훼손하는 정부 행태를 막아내는 것에 집중해왔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그럼에도, 영리병원 설립 추진 등 지난 보수정권에서 추진하던 정책의 잔재가 남아 의료 공공성을 위협하고 있다. 보건의료운동이 다루는 이슈와 운동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의 우석균 정책위원장을 만나 보건의료운동의 역할과 방향을 물었다. 그는 현 정부의 개혁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공하기 위한 조언과 함께, 보건의료를 넘어 ‘건강’을 지키기 위한 여러 분야의 통합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FTA부터 의료영리화 그리고 성수동의 지역운동에 대한 고민까지, ‘건강’이라는 키워드로 엮어내는 우석균 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자기소개 부탁한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그리고 17년 째 성수동의 한 의원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있는 의사이기도 하다.

 

2000년대 중반, FTA와 관련한 운동을 활발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FTA 문제를 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처음 FTA에 대해 알게 된 것은 2001년, 포르투 알르그레에서 진행된 세계사회포럼에 참석했을 때였다. 당시 세계사회포럼에서는 FTAA(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미주자유무역지대)에 대한 남미 참가자들의 반대가 주목받고 있었다. FTAA는 미국이 중남미를 포함한 미주 전체를 포괄하는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려는 시도였다. 당시 FTAA 반대에 있어서, 농업 붕괴와 함께 약값 인상 등 보건의료 붕괴가 아주 중요하게 다뤄졌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 문제에 공감하면서도 당장 우리의 문제라고 느끼지는 못했다.

 

이후 2005년에 한국에서도 FTA 논의가 시작되었다. 공부를 하다 보니 2001년 세계사회포럼에서 나눈 이야기들이 국지적인 이슈가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다. WTO로 대표되는 다자간 무역협정 시도가 1999년 시애틀, 2003년 칸쿤, 2005년 홍콩 시위를 통해 완전히 실패했다고 판단한 미국이 지역 내 협정이나 양자간 협정인 FTA로 전략을 변경한, 그런 흐름을 파악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FTA로 인해 한국의 보건의료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어떤 영향이 나타난 것인가?

한미 FTA 체결 이후 조금 시간이 지나니, “FTA하면 나라 망한다던 사람들 어디 갔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러 나타났다. 그런데 이 점을 알아야 한다. FTA의 수위는, 당사국 내에서 얼마나 저항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한국의 FTA 반대운동도 꽤 수위가 높은 편이었다. 만약 국내에서 별다른 저항 없이 미국의 요구대로 이뤄졌다면 지금 어떻게 되었겠는가.

구체적으로 한국에 미친 영향을 보자면, 4대 선결조건 이야기를 먼저 할 수 있다. 4대 선결조건은, 미국이 한국정부로 하여금 FTA 체결을 위해 수용하도록 요구한 조건인데, 스크린쿼터 축소,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새로운 약가제도 도입 금지, 자동차 특별소비세 인하 및 배기량 기준 완화를 말한다.

 

스크린쿼터를 보자. 극장에서 한국 영화를 일정비율 이상 상영하도록 하는 이 제도로, 국내 상업영화가 채우지 못하는 부분을 독립영화가 채우면서 문화의 다양성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비율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독립영화는 설 곳이 없어지고 있다. 쇠고기 수입도 마찬가지다. 2003년에 미국에서 최초로 광우병이 발병했는데, 이로부터 3년이 채 지나지도 않았을 때 FTA 논의의 선결조건으로 등장하니 당연히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다. 미국 내 소비자단체조차도 미국산 쇠고기를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던 시절이다. 배기가스 문제는 지금까지 영향을 미친다. 가령,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선 차량운행을 통제하는 방법도 있지만 배기량이 많은 차량에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도 있다. 하지만 FTA 선결조건으로 인해, 우리는 생명·안전과 관련된 이런 결정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약가제도를 도입하지 못하게 하면서, 획기적인 약가제도를 도입할 가능성 자체를 막아버렸다. 이처럼 4대 선결조건만 보더라도 과연 “FTA로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문화, 식품안전, 보건의료, 제조업과 환경 등 4대 선결조건이 삶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한국의 거시적 방향을 완전히 바꾼 느낌이다.

그렇다. 한국 사회의 방향을, ‘규제완화’라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규제를 강화하는 거의 모든 조치가 FTA 위반이 된다. 래칫 조항(역진방지 조항, 한번 완화된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인해 한번 풀린 규제는 다시 되돌리지 못한다. 결국 사회의 방향성이, 국가책임의 약화와 규제완화라는 한 방향으로 달리는 것이다. 캐나다에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평가하는 글들을 보면 “Secret Constitution(비밀 헌법)”, “One-way ticket(편도승차권)”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말 그대로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사회의 구조 자체가 바뀌고, 그 방향성이 결정되어버린다는 의미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러한 규제완화 방향성이 극명하게 나타난 정책이 바로 ‘규제프리존’이다. 박근혜는 ‘규제는 암덩어리’라고 표현하지 않았나. 그런데 현 정부에서도 규제는 완화해야할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물론 생명과 안전에 관련한 것을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은 아주 나아진 점이지만, 신자유주의의 교의가 여전히 국가기조로 남아있다.

 

9년간의 보수정부에서 계속 논란이 되었던 것이 ‘영리병원’이다. 한국의 영리병원 추진 맥락을 설명한다면?

사실 영리병원이 최초로 시도되었던 것은 2005년,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 시도였다. 이는 길게 가지 않고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방식을 추진했다. 이 경영지원회사는 병원의 건물, 인력, 장비 등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회사인데, 이 기업은 영리기업이다. 건물, 인력, 장비. 병원의 대부분을 관리하는 회사가 영리회사라면, 이것은 일종의 우회적 영리병원 시도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런 우회적 추진에 대해서도 당시 시민사회와 보건의료단체들이 막아내는 활동을 했다.

 

 

제주도의 싼얼병원 설립 시도부터 최근의 국제녹지재단 병원설립 시도까지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다시 노골적인 영리병원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가 제주도에서 추진하려던 첫 시도가 싼얼병원이다. 중국을 기반으로 하는 싼얼이란 기업의 원래 이름이 CSC, 즉 China Stem Cell(중국 줄기세포)이다. 줄기세포를 다루는 기업이다. 그러나 알고 보니 이미 파산한 기업이었는데도 정부는 전혀 알지 못하고 병원설립을 허용하였던 것이고, 결국 시도는 무산되었다. 그리고 이후 중국의 국제녹지재단이 영리병원을 시도하였다. 

 

2016년부터 시작된 두 번째 시도가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녹지그룹이다. 이 녹지그룹은 베이징에 기반을 둔 부동산 그룹이다. 애초에 병원을 운영할 수 없는 기업인 것이다. 결국 국내병원의 우회적 투자가 의심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 한 의료재단이 개입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해당 국내 의료법인은 운영이 아닌 경영컨설팅을 했다고 대응했는데,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의료법인이 경영컨설팅을 하는 것도 위법이라는 답을 주더라. 2005년부터 시도된 영리병원 사업은 계속 무산시켜도 끊임없이 다시 시도되고 있는 형국이다.

 

ⓒ참여연대. 2016.5.4. 어린이날 맞이 어린이 무상의료 실현 요구 기자회견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 세워진 영리병원이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제주 영리병원도 미용, 성형에 국한하여 운영할 것으로 보아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거꾸로, 미용이나 성형은 지금도 건강보험 급여항목이 아닌데 왜 굳이 영리병원을 하려고 하는가? 라고 되물을 수 있다. 미용성형은 문재인 케어 보장범위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결국 이번 병원이 허용된다면, 사실상 국내 의료법인이 외국 자본을 빌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자신들의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되는 시작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제주 영리병원 설립은, 거대한 둑을 무너뜨리는 구멍 뚫기가 될 수 있다.

 

미국의 영리병원은 처음엔 개인병원 수준으로 출발했다. 미국은 의료법인을 비영리 법인으로 한정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 자연스럽게 대자본이 침투했다. 현재처럼 미국 전역을 포괄하는 4~5개의 영리병원 네트워크로 정리되는데 걸린 시간은 겨우 10년 남짓이다. 개별법이 있는 50개 주, 3억 명이 사는 미국이 그럴진대, 우리나라 영리자본이 의료를 잠식하는 데 몇 년이나 걸릴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무너질 것이다.

 

그렇다면 제주에 영리병원이 세워졌을 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영리병원은 M&A(기업 인수합병)가 가능하고, 상장도 가능하다. 그 말은 곧, 자본이 병원 네트워크를 통제할 수 있고, 자본의 논리에 완전히 좌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기 위해서 미국을 볼 필요가 있다. 미국 의료계에서 영리병원은 ‘돈되는 일만 해서 남겨먹는’ 병원으로 인식된다.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처럼 돈 안 되는 시설은 없고 공공성보다는 영리만을 위해 의료행위를 하는 일이 발생한다. 가령 메디케이드(정부재정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용을 보조해주는 제도) 적용을 받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치과 치료를 받을 때,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치아를 치료해버리는, 어마어마한 과잉진료를 하고 메디케이드 청구를 하는 사례가 규탄을 받기도 했다. Dollars and Dentists라는 다큐멘터리로 방영되기도 했던 유명한 사례다.

 

더 문제는, 바로 ‘뱀파이어 효과’라는 것이다. 한국의 공공병원 비율이 10% 수준인데 비해 미국은 그래도 공립병원이 25% 정도는 되고, 1차 의료기관과 대학병원 수준에서 비영리 부분이 나름 튼튼한 편이다. 그런데도 전체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영리병원이 가격을 엄청 올리거나 돈 되는 진료만 집중하다보면 다른 비영리 병원도 영향을 받게 된다. 즉 영리병원이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에 과다청구하는 관행을 곧 비영리 병원이 따라가는 것이다. 뱀파이어가 주변의 사람들을 물어 뱀파이어로 만드는, 그런 식이다.

 

현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였으나, 현재 일부 의료계의 반발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

현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한 첫 번째 정부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 강화 공약을 내세우긴 했었으나 현 정부처럼 강력하게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 문재인 케어는 보장성에 관한 내용이지만, 세 가지 중요한 의료정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보장성에 관한 문재인 케어, 박근혜 정부부터 추진되던 의료 전달체계 개편 그리고 공공의료 강화가 그것이다. 물론 건강이라는 것 전체로 보면 불평등 등 다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요원하기는 하지만 의료제도 중 중요한 것을 말하자면 결국 이 세 가지다. 보건의료는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안 되면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없다.

 

최근 의협 비대위가 진행한 문재인 케어 반대시위가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정부는 이에 대해, 대화를 해보자라고 했고 결국 의-정 협의체가 꾸려졌다. 문제는 의-정 협의체 대화가 끝나지 않는 한 다른 사회적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건강보험의 주인인 가입자나 시민사회단체와는 어떻게 합의를 보려고 하는 것인지 논의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전달체계 개선에 있어서도 4차에 걸친 수정안이 나왔다는데 현재 공개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공의료 강화도 마찬가지다. 정부측의 어떤 계획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 하나만 나와 있는 상황이다.

 

정리하자면, 우선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공개하고, 추진의지를 명확히 드러내어 토론을 시작해야하는데 지금은 그런 구체적인 안이 공개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리고 의사집단과 먼저 협의를 할 것이 아니라 국민적인 이해를 구하는 설득작업을 거치면서 정책의 추진력을 얻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세 가지 시도 모두 성공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보건의료운동은 의료영리화와 같은 ‘나쁜 것’을 막는 데 집중해왔다. 앞으로 보건의료운동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고 보는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 전달체계 개선, 공공의료 강화라는 세 가지가 의료제도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우선 문재인 케어 등 정부정책이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되고, 가입자인 국민이 참여하여 토론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 전달체계와 관련해서도 우선 정부가 추진의지와 구체적 계획을 내놓았으면 한다. 그리고 보건의료 운동은 지역수준에서는 보건과 복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시설 중심의 공공의료에서 탈피해서 지역과 결합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역에서의 탈의료화도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공공의료 인프라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갖춰져야 보장성이든 전달체계든 가능하다는 것이다. 최소한 1/4, 1/3 정도는 갖춰져야 한다. 가령 보장성 강화만 이뤄진다면, 의료 인프라의 공공화 없이 재정만 공공화 시키겠다는 의미인데 이는 자칫 공공 재정의 사유화로 변질될 수 있다. 그리고 공공의료의 비중도 중요하지만 그 질과 역할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공공병원은 일종의 잔여적 병원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돈 안되는 것들, 사립병원에서 하지 않는 것들만 다룬다고 여겨진다. 이런 인식을 극복하고, 사립의료 시스템에 긍정적인 ‘표준 모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앞으로의 계획은?

이 병원이 있는 성수동이 최근 많이 바뀌고 있다. 소위 젠트리피케이션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곳이다. 성수공단이 활발하게 운영되던 시절 병원에 오던 환자들이, 이제는 먼 동네에서 발걸음을 하더라. 임대료 상승과 함께 이런 것들로 지역의 변화를 느낀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30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는 이 병원이 어떻게 될지가 걱정이다.

 

성수의원은 지역의 제화 노동자들, 이주노동자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기도 했고, 이들을 지원하는 운동들의 지원거점 역할을 해왔다. 또 성동건강복지센터를 운영했던 공간이기도 하고, 지역의 가난한 사람과 이주민에게 의료를 제공하던 곳이기도 하다. 이렇게 지역운동 차원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왔던 곳이니, 앞으로도 이 급변하는 성수동 지역에서 지역운동의 앞날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건의료운동 차원에서 이야기하자면, 궁극적으로는 의료제도만을 고민하는 것을 넘어, 시민의 ‘건강’이라는 범위로 시야를 넓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료만이 아니라 먹거리, 도시계획, 복지 등 다양한 분야와 함께 어우러지는 고민이 필요하다. 전반적인 사회적 불평등은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한 것이고. 당장 보건의료 제도가 변화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이끌기 위한 노력과 함께, 이런 시야를 넓히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고민이 있다.

목, 2018/02/0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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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회원 여러분께

새 봄 인사드립니다.

지난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전 세계가 놀라워한 이 역사적 사건은 그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JTBC의 태블릿PC보도가 있었던 작년 10월 24일부터 탄핵결정이 있기까지의 넉 달동안, ‘민주공화국’이라는 다섯글자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추운 겨울 주말마다 거리로 나와 불을 밝힌 자랑스러운 국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기에 헌정사상 초유의 불행한 일은 한편으로 87년 민주항쟁으로 탄생한 헌법의 정신을 우리 공동체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는 미래지향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임은 경천동지할 국정농단의 일부분이 조금씩 드러났던 지난 9월경부터 이를 이슈화하기 위하여 형사고발의견서를 준비해 오던 중, 10월 24일 언론 보도가 있자 담당 회원들이 밤을 새워 수정하여 발표, 사건의 본질을 언론과 국민들에게 알리기 시작한 것을 필두로 회원 비상시국회의를 통한 ‘박근혜정권퇴진과 헌정질서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70명에 가까운 회원들이 헌신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저마다 생업이 있는데도, 특위 위원들은 매주 회의에 주말 집회에 참석하며 필요할 때마다 의견서와 성명서를 작성하여 여론을 이끌어가고, 각종 고발장과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특위위원들 뿐만 아닙니다. 20번의 촛불집회에 서울 뿐 아니라 전 지역의 회원들이 적극 참여하여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주었으며, 사무처는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하고, 국민들에게 탄핵심판절차 및 상황에 대해 제대로 알리기 위한 팟캐스트 방송을 시작, 13회에 걸쳐 성공리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결과, 몇몇 아쉬운 점은 있으나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농단자들에 대한 탄핵 및 사법절차는 지금까지 순조로이 진행되었고, 촛불 시민들은 우리 모임의 활동에 대해 깊은 감사와 격려,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회원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희생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모임은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눈 앞에 두면서 그간 넉달 여에 걸친 ‘퇴진특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을 하나씩 풀어가려 합니다. 급하게 세월호 진상규명부터 검찰개혁, 범죄자 수익 환수법에 이르기까지 중요하고도 적지 않은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의 산을 넘어 또 다른 산을 두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그간의 퇴진특위 활동을 뉴스레터 특별호로 엮어 회원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회원 여러분도 기쁘게 읽어 주시기를 바라며, 참여한 회원들에게 격려의 인사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임은, 불의에 결코 굴하지 않고 우리 헌법의 역사적 순간 순간을 만들어 온 국민들 곁에서 새로운 민주주의, 새로운 사회질서를 수립하는 걸음을 늘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 3.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수, 2017/03/2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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