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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는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 인용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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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는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 인용 선고!

익명 (미확인) | 금, 2017/03/10- 13:45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함은 물론, 공무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한다." 

오늘 11시 선고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문 입니다. 

투명하고 책임있는 세상을 위해 함께 촛불을 들었던 우리.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린 역사적인 날,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선고 전문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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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 해 12. 9.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 간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어 청구인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 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 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일곱 명의 증인(안종범 중복하면 17명), 6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결정을 통한 증거조사를 하였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하였습니다. 증거조사된 자료는 48,000여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의 분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들도 40박스의 분량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려 합니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상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 사건 소추의결서의 헌법 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하여 보면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의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발의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이 사건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탄핵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 개 탄핵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소추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규정도 없습니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아홉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홉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정지상태라는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여덟 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습니다.

이제 탄핵사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탄핵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하였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되었고,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여섯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 중 세 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여섯 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음 세월호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2014. 4. 16.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 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그룹에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인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케이티에 특정인 2명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케이티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자동차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습니다.

한편, 최서원은 케이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블루케이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케이스포츠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더블루케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케이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블루케이가 이득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보겠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성원의 이권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그 취지는 피청구인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법정의견과 같고, 피청구인이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이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지만,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실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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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이 추진될 경우에는 기본권 조항에 정보기본권 신설이 논의 중이다(사진: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누리집)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지난 3월 9일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회에 정보기본권 신설 조문안에 관한 의견서를 공동제출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조문안은 지난 1월에 공개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시안의 정보기본권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강했습니다.


공공정보 및 공개되어 있는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취득·공유할 수 있는 권리와 국가가 공공정보를 생산·보존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정보격차·정보독점을 막고 알권리와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해 적절한 정책을 실시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현행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시안

 정보공개센터 외 2개 단체 제안

 없음

 제28조 ① 모든 사람은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을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자신의 정보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다.


③ 모든 사람은 정보문화향유권을 가진다.


④ 국가는 개인별·지역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 및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 ① 모든 사람은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을 가진다. 누구든지 국가가 생산·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 및 공공에 공개된 정보에 대해 자유롭게 접근·취득·공유할 권리를 가지며, 이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할 수 없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생산·기록하고 보존하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모든 사람은 자신의 정보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다.


④ 국가는 개인별·지역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알권리 보장과 정보에 대한 접근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회의 개헌 자문안은 3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입니다.


정보에 관한 보편적 권리를 품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헌법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정보기본권 조문에 대한 의견서(정보공개센터 외).pdf




화, 2018/03/1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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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는 새로운 정부운영의 패러다임을 제시한 정부 3.0은 박근혜 정부의 종말과 함께 무너졌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정보의 적극적 개방은커녕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무시하는 태도로 지난 4년의 국정운영을 펼쳤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실태를 통해 국민을 농락하고 기만하는 태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는 지속적으로 정보공개법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을 ‘비공개’로 숨겨왔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를 역대 최악의 정보공개 의무기관으로 명명하고 그동안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청와대의 정보공개 위법 사항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진출처:미디어오늘(바로가기 클릭)


1. 확인 할 수 없는 행정정보 공표 (『정보공개법』 제7조)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에서는 행정정보 공표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은 법률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제2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표는 정보공개의 일환으로 따로 정보공개청구의 절차가 없더라도 행정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따라서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시기에 맞춰 공개하며, 그 정보들을 시민들이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효과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센터가 2014년 11월 청와대 홈페이지를 모니터링 한 결과, 대통령 비서실 공표대상 행정정보는 총 10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표대상 정보별 소재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거나 링크설정이 없어 청와대 홈페이지 내에서 해당 정보들을 찾기 어렵게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공표대상 행정정보인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은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정보공개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정보 공표에 대한 의무를 태만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표된 사전공표목록 공개 현황과 위치(2015.01)


2. 정보목록의 확인 불가(『정보공개법』 제8조 1항)

정보공개법 제8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목록은 목록 자체만으로 해당 기관이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짐작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정보공개제도와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목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 통합 시스템인 정보공개포털의 정보목록 리스트에는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등의 기관검색 카테고리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3. 자의적 비공개 과다(『정보공개법』 제9조 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청구된 정보를 비공개 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공공기관은 해당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청와대는 정보공개의무를 지닌 공공기관으로서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의해 비공개 할 경우에만 비공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와대는 청구된 정보가 정보공개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범위를 확대 해석하여 과도한 비공개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정통지 형식상으로는 공개로 되어 있지만, 내용으로는 비공개인 경우도 빈번합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청구한 ‘박근혜 취임 이후 개최된 국무회의중 대통령비서실에서 작성한 속기록 작성현황’에 대해 청와대는 ‘국무회의 각 회의별 속기록을 작성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단25글자의 내용을 밝혔습니다. 청와대의 정보공개처리가 일반 상식 수준 이하의 답변을 근거로 ‘공개’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밖에도 청와대 월별 전기사용료나 월별 식자재비 지출액을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받은 선물의 수여국가와 선물내용이 ㄱ-ㅎ 순으로 정렬한 채로 공개되어 어느 국가가 언제 어떤 선물을 대통령에게 주었는지 전혀 파악할 수 없도록 정보를 공개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 청와대에서 공개한 박근혜 전 대통령 선물 목록


4. 정보공개 처리 기한 미준수(『정보공개법』 제11조)

정보공개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공개여부 결정기한과 연장결정통지에 대한 기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에 대해 세부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공개청구의 신속한 처리에 대한 공공기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허나 대통령 경호실은 정보공개 결정기한 미준수를 넘어 정보공개업무공백 수준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2014년 1월 2일 대통령 경호실에 정보공개청구한 건은 2017년 6월 27일 현재까지도 처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3년이 넘도록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은 대통령 경호실은 정보공개법 제11조를 위반한 것이며 나아가 공공기관으로서 3년 넘도록 정보공개업무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밖에도 정보공개센터가 파악한 결과 대통령 경호실은 2014년 1월 2일부터 2017년 6월 27일 현재까지 총 7건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17년 6월 27일 정보공개 시스템 캡쳐본(1)

▲ 2017년 6월 27일 정보공개 시스템 캡쳐본(2)


5.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미흡(『정보공개법』 제12조)

2013년에서 2014년까지 대통령비서실에서 진행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는 단 10회에 그쳤으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서면회의·대면회의 여부조차 비공개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센터의 정보공개처리대장 및 이의신청처리대장(개인정보제외)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대통령비서실은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 사항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기본적인 모니터링조차 확인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6. 정보공개 운영실태 미공개(『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8조)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8조에서는 공공기관은 매년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매년 행정자치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취합하는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공공기관별 정보공개운영실태에 대한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허나 이 연차보고서에는 청와대 소속 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가 공개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청와대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공개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국민으로부터 감시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결국 청와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수많은 정보공개법 위법사항과도 밀접한 영향이 있는 부분입니다.


7. 정보공개 처리 기안자 결재권자 비공개

대통령 비서실의 (정보공개시스템 이용시) 결정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처리기관 정보에서는 기안자, 결재권자 등 업무담당 공무원의 정보를 확인 할 수 없습니다.
업무담당자의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는 것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기도 합니다. 규정 제8조 제4항에 의하면 “기안문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의자(기안하도록 지시하거나 스스로 기안한 사람을 말한다)와 보고자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규정 시행규칙 제4조에는 구체적인 명기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의 결정통지서 기안문에서 업무담당자의 이름을 전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담당자의 전화번호 역시 공란으로 제공되거나 공개가 된다 하더라도 02-730-5800 이라는 단일한 번호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해당 번호는 청와대의 대표 안내 자동응답 전화로 관광, 민원 등의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정보공개청구 시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전화로 전화를 걸어 질의 사항을 녹음으로 남긴 후 회신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업무담당자와의 연락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회신이 전혀 오지 않는 경우가 회신이 오는 경우보다 더 빈번하여 정보공개에 대한 질의 자체가 봉쇄되어 있습니다.

▲ 접수일자 : 2017.05.15. 접수번호 : 4046315 정보공개결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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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6/2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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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가 72년 역사 상 처음으로 한국인 여성 교수를 뽑는다는 뉴스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서울대 경제학부는 2009년 조교수로 중국인 여성 교수 1명을 채용했을 뿐, 개교 이래  그동안 한국인 여성 교수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알려져 충격을 주었습니다.


관련 기사 - '여교수 0명' 서울대 경제학부, 첫 한국인 여교수 나온다


여성 교수가 없는 것은 비단 서울대 경제학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한겨레신문의 기사에 따르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3개 대학 경제학과 전임교원 총 102명 중에 여성 교수는 단 2명 뿐이라고 합니다. 국내 대학을 통틀어서 '경제'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학과 164개 전임교원 1057명 중에서도 여성은 74명으로 7%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뉴스는 한국의 대학 사회가 얼마나 남성 중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관련 기사 - 아직도 유리벽에 막힌 ‘애덤 스미스의 딸들’


정보공개센터는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기본통계자료를 통해 전국의 4년제 종합대학 전임교원 중 여성이 몇 명이나 되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또, 직급에 따라서 구성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을 기준으로 전국 대학 전임교원 중 여성의 비율은 22.9%입니다. 전체 대학생 205만 명 중 중 여성은 84만명(41%)입니다. 대학생 10명 중 4명이 여성이지만, 교수들의 경우 10명 중 2명만 여성인 상황입니다. 특히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이끌어가야 할 국공립대의 경우 여성 교수의 비율이 14.9%에 불과한 실정이라, 성인지적 관점에서 고등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또, 전국의 대학총장 174명 중 여성 총장은 15명에 불과하며, 국공립대의 경우 여성총장이 아예 전무하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임교원 중에서도 직급에 따라 성비 불균형이 심화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조교수의 여성 비율이 35.2%를 차지하지만, 부교수로 올라가면 25.4%, 교수에 이르러서는 15.3%에 그칩니다. 국공립대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성비 불균형이 성차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여성의 대학 진학률과 학위 취득률이 남성에 비해 낮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데이터를 더 찾아봤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13년에 발간한 이슈 브리프에 따르면 2012년 8월과 2013년 2월에 배출된 신규 박사 학위 취득자의 34.6%가 여성입니다. 직장을 병행하지 않고 학업에 전념하는 경우, 보통 30.8세에 박사과정을 시작해서 35.9세에 박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보통 신임 교수로 임용되는 평균 나이가 40대 초반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박사 학위를 받고 4~5년 후쯤 교수에 임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수신문의 분석에 따르면, 2017년 하반기에 임용된 신임교수 중 여성 교수는 42명으로, 24%에 불과합니다. 시기 상 2013년 이슈 브리프에서 분석한 박사 학위 취득자들이 2017년 하반기 임용 시장에 나섰을 가능성이 높은데, 박사 학위 취득자 비율에 비해서 여성이 교수로 임용되는 비율은 현저히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지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학위 취득률이 남성보다 낮기 때문에 교수로 임용되는 여성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 만은 아니라는 뜻이죠.


다행히, 2010년 이후의 추세를 보았을 때 대학의 여성 교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긴 합니다. 여성 교수가 전무했던 서울대 경제학부에서 여성 교수를 뽑는다는 것 자체가 캠퍼스 내 성비불균형 문제에 대한 변화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구요. 하지만 여전히 가야할 길은 멉니다. 적어도 교수의 성비가 학생의 성비만큼이라도 맞춰져야, 대학 캠퍼스의 남성 중심적 구조가 변화했다고 말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금녀의 학부' 같은 수식어가 더이상 필요하지 않도록, 여성에게도 열려 있는 대학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화, 2018/05/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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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정한 유권자의 날입니다. 1948년 5월 10일에 있었던 대한민국 최초의 선거, 제헌 국회의원 선거를 기념하여 5월 10일로 정해진 것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지만, 대표자를 선출한다고 해서 모든 걸 믿고 맡겨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단순히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선거로 뽑힌 대표자들이 과연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도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한달 후로 다가온 6.13 민선 7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보공개센터와 센터의 회원조직인 알권리감시단은 서울 지역 25개구 기초의회에 대한 의정 모니터링에 나섰습니다. 기초의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보다 시민의 감시와 견제가 덜한 편이고,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기초의회의 감시를 전담하는 시민단체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알권리감시단 활동을 통해 유권자들이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기초의회의 의정을 살펴보기 위한 모델을 만들어가려 합니다.


기초의회 감시에 나선 알권리감시단


유권자의 날인 오늘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기초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자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초의회(서울의 경우 구의회가 되겠죠?)는 4년의 임기를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 활동합니다. 매 기수마다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3~4명 정도의 상임위원장을 두는데요, 이들은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 구의회 예산에서 업무추진비를 배정 받습니다. 구의회 의장단은 통상 연 1억 5천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비용이 정말로 의정활동을 위해 쓰이고 있는지 시민들이 확인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선6기 기초의회 (20144~ 2018228일까지)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귀 기관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현황(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 구분(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부서명, 집행일시(시분값포함), 집행처, 집행처주소, 결제방법(카드,현금구분), 집행금액, 집행목적, 집행내역, 대상인원 등

- 기획재정부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50만원 이상 집행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기재한 증빙서류

[청구 내용]


알권리감시단원들이 직접 위와 같은 내용으로 25개 자치구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구의회 사무국은 단원들이 요구한 정보를 부실하게 제공하거나,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청구한 항목 중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밝히고 '부분공개'로 통지하도록 되어있지만, 대부분의 구의회 사무국에서 집행주소나 시분값에 대한 부분을 누락하면서도 '공개' 통지를 하여 이의신청이 어렵도록 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역시 엉망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알권리 감시단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 내용을 공개한 기초의회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옥천군의회가 매달 홈페이지를 통하여 직행목적, 집행구분, 집행대상과 그 인원 등을 먼저 투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에 비추어 보았을 때, 서울 지역 기초의회의 공개 방식은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청구 결과]


기획재정부 지침에 의하면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가 지출되었을 때, 상대방의 소속과 성명을 기재한 증빙서류를 남겨야 하지만, 정확한 증빙서류를 공개한 곳은 은평구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업무추진비의 집행목적과 내용, 집행장소 등을 기록하는 것은 업무추진비가 의정활동을 위해 쓰여졌다는 것을 파악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성북구와 도봉구 등 일부 구의회에서는 이를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집행목적 역시 대부분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의정 활동 관련 간담회'라는 명목으로 형식적으로 채워져 있어, 무엇을 목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활동하는 대표자들이 지출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도 지키고 있지 않은 셈입니다.


제6회 지방선거 총람에 따르면 전체 지방의원의 54.5%가 전직 지방의원이거나 정치인 출신입니다. 올 해 지방선거에서도 대다수의 지방의원들이 출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주민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나, 그 감시의 역할을 수행해야할 기초의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적지 않습니다.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가장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던 성북구의회 정형진 의장이 얼마 전 금품수수 혐의로 중형을 선고 받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의정활동비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초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회복되길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알권리감시단은 앞으로도 계속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집행지침에 어긋나거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지출 사례를 찾아나갈 예정입니다. 감시 없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유권자의 날인 오늘, 투표를 넘어서 대표자들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정치에 참여하기 위한 방법을 알권리감시단과 함께 고민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목, 2018/05/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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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대통령기록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 기록은 박근혜정부의 불법행위를 밝혀줄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박근혜정부에서 기록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청와대에서 해왔던 대통령기록의 관리실태에 대한 몇가지 단서들이 있지만 그 정보가 충분하지도 않고, 그 내용이 희망적이지도 않습니다. 


모든 일에는 감시와 견제가 필요합니다. 국정운영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에 정부는 ‘거버넌스’ ‘참여’ 등의 명분으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놓습니다. 대통령기록관리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는 대통령기록의 관리, 이관, 폐기, 공개 등과 관련한 절차 전 과정에서 유일하게 민간이 참여하는 기구입니다. 대통령기록이 제대로 관리되도록 정책을 만들거나, 기록이 무분별하게 폐기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이 전문위원회를 통해 이뤄집니다. 

따라서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중 민간위원은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해야 하고, 공정성을 위해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현재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어떤 것들을 논의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청구내용 : 

- 2013년 1월 ~ 2017년 3월 동안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회의개최현황 (회의록, 회의안건, 회의결과 등) 

- 현재 기준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위원 명단 (성명, 소속, 위촉일)


그러나 국가기록원에서는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의 명단이 국가안보 사항이라며 비공개 했습니다. 회의록 역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현재 진행중인 업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의 명단이 국가안보사항이라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국가기록원 측에서는 전문위원이 하는 일 중에 “비밀기록물의 재분류”가 포함되기 때문에 “비밀취급인가권이 있는 자” 로 보아 비공개 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업무규정 어디를 봐도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는 비밀취급인가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심의사항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5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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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취급인가권자 (보안업무규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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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이 이슈화되자 국가기록원이 전문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1년 전인 2016년에 국가기록원은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명단을 부분공개로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당시 비공개 사유는 국가안보가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이었습니다.)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때는 공개해도 되었던 것이 지금은 공개할 수 없는 것인지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가기록원이 2016년 3월에 부분공개한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명단>

연 번

성 명

현 직

1

○○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2

○○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3

○○

명지대 기록정보과학대학원 교수

4

○○

연세대 이승만연구원 교수

5

○○

숭실대 사학과 교수

6

○○

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장

7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8

○○

명지대 기록정보과학대학원 교수

9

당연직위원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장


사실.... 인터넷에서 검색만 해도 비록 1년 반 전의 것이지만 대통령기록관리전무위원회 위원 명단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면면을 살펴보니 뉴라이트 성향의 보수 역사학자로 분류되는 위원도 눈에 띕니다. 

- 한겨레21 기사 : 맡은 일은 안하고....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위원은 김기석 위원장(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남영준 위원(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이해영 위원(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 강규형 위원(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영섭 위원(현대한국학연구소 교수), 황민호 위원(숭실대 사학과 교수), 강동석 위원(한국정보화진흥원 국가정보화사업단장), 이재준 위원(대통령기록관장, 당연직) 등 8명이다.

인터넷만 쳐봐도 알 수 있는 정보를 국가안보라며 비공개하는 국가기록원의 모습은

이미 기사로 다 나가 전국민이 알고 있는 정보를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했던 청와대와 닮았습니다. ㅠㅠ


사상초유의 대통령 파면사태. 파면된 대통령의 기록이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 법에도 정한 바가 없어서 기록관리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더욱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나라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뢰할만하게 설명을 해도 모자랄 판에... 국가기록원의 막무가내식 비공개는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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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3/2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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