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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했던 지부편제 3차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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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했던 지부편제 3차 토론

익명 (미확인) | 수, 2017/03/08- 10:47


치열했던 지부편제 3차 토론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미래를 건설하며
3월 4일, 무주 수련원에서 지부편제 3차 수련회가 열렸다. 지부편제 3차 수련회는 1, 2차와는 달리 참가 범위를 분회의장·대의원에서 분회장·분회의장·대의원 및 참가희망자로 확대해 진행됐다. 이날 수련회는 60여 명의 간부들이 참석했으며, 지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토론인 만큼 치열한 의견토론이 이뤄졌다. 
 
집행위 ‘유예안’ 성안1차 토론에서는 노조 중집회의에 참고로 제출된 <지부편제 토론안 초안>과 6가지 세부토론과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그리고 지역별 토론을 진행하고 결과를 수합해 2차 토론안을 마련했다.
 
2차 토론안은 2가지 안으로 구성됐다. <①안-9개 지부편제안>은 노조 10기부터 즉각 지부편제를 실시하되, 9개 지부로 편제하고 전국 투쟁을 기획하는 전국집행위(대표 지수사+채용간부)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존 부지회장이 사용했던 타임오프를 각 지역 지회장에게 배분하는 수정 내용이 담겼다.
 
<②안-지부편제 유예안>에는 지부편제를 2년 유예하되, 지부편제를 대비하는 과정으로 지회 집행위 임원을 3인(지수사)으로 축소하고 마찬가지로 부지회장의 타임오프를 각 지역 분회의장에게 배분, 집행위 임원과 각 지역 분회의장을 포함한 지회 운영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토론을 취합한 결과, 지회 집행위는 조합원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반영하고 조직의 단결을 도모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②안인 지부편제 유예안을 3차 토론안으로 성안했다.
 
공동의 결의 도출3차 토론은 집행위의 결단으로 조합원 의견분포가 우세했던 ②안이 단독 성안됐지만, 이에 대한 찬반토론 방식으로 진행해 ①안을 지지하는 입장 역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수련회에 참가한 간부들은 지회의 발전과 미래를 생각하며 소신있는 발언을 이어갔다. 즉각적인 지부편제를 실시해 현장에서부터 조직강화를 해나가야 한다는 입장부터, 지부편제 유예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운영 역량을 기르고 지회 전체의 결속을 유지하는 연착륙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까지 뜨거운 의견토론이 이어졌다.
 
최종적으로, 3차 수련회 참가자들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 다수의 의견만으로 지부편제안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에 공감하고, 하나의 안을 지회 전체의 안으로 도출할 수 없는 조건임을 확인했다. 이에 참가자들은 삼성확대대책팀회의와 노조 중집회의에 지부편제 유예안을 지회 ‘집행위’ 의견으로 제출하되, 토론결과와 근거를 명료하게 정리하여 소수의견 역시 첨부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유예안이 또 다른 유예로 이어지는 안이 아님을 확인했으며, 노조 중집회의 결과를 존중해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즉각적인 지부편제 혹은 지부편제 유예를 위한 노력을 공동으로 할 것을 결의했다. 
 
지부편제안은 이후 3월 16일 삼성확대대책팀회의와 3월 마지막 주 노조 중집 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장장 4개월에 거친 지부편제 토론은 부족한 부분도 많았지만, 아래로부터 토론을 만들고 조직의 미래를 건설하며 함께 대안을 도출해나가는 유의미한 과정이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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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삼성노동자들이 반대하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세습을 멈춰라
시민사회-삼성그룹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지난 한 달여간 진행된 ‘삼성그룹 이재용의 경영권 3대 세습 찬반투표’ 결과는 충격적이다. 삼성노동자 1,500여 명, 일반시민 10,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무려 90.1퍼센트가 반대표를 던졌다. 이는 투표를 제안한 ‘공동행동’조차 예상치 못한 높은 반대율이다. 온라인 투표에는 SNS상의 무작위 홍보를 접한 시민들이 참여했고, 오프라인 투표에는 전국의 삼성전자서비스센터를 내방하는 고객들과 주요 대도시의 거점에서 무작위 시민들이 참여했다.
 
시민사회는 그동안 이병철-이건희-이재용 3대가 삼성그룹을 지배하고 경영권을 되물림하는 과정을 꾸준히 비판해왔다. 이들 총수일가는 소수의 지분만을 가지고 순환출자구조를 통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존속하기 위해 온갖 편법·불법행위들을 저질러왔다.
 
이번 투표의 차별점은 이런 행위들의 최종 종착지인 ‘경영권 대물림’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을 물었다는 것이다. 삼성에 길들여진 법조·정치권·언론이 눈감는 사이 이러한 대물림은 마치 자연스럽고 정당한 행위처럼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이 만들어준 거대 재벌대기업의 부를 불법적 과정을 거쳐 자식에게 경영권을 물려주는 행위가 정당치 못하다는 ‘상식’은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었다. ‘90.1퍼센트 반대’라는 투표 결과는 우리 국민들이 재벌총수의 전횡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만약 삼성그룹이 이러한 투표결과를 못 본 척하거나, 부정하거나, 깎아내리려 한다면 매우 유감이다. 우리 ‘공동행동’과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삼성그룹에 제안한다. 시민들의 비판 목소리를 회피하지 말고, 삼성그룹이 직접 공론장에 나와서 토론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토론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직접 의견을 들어보자. 삼성그룹 스스로 당당하다면, 우리의 제안에 응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공동행동’은 앞으로도 삼성을 비롯한 한국사회의 재벌대기업 세습 문제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2016년 7월 26일
‘삼성그룹 이재용 경영권 3대 세습 찬반투표’
결과 발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목, 2017/01/26-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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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12일 일하다 숨진 하청노동자를 기억하는 시민추모제에서 진행한 상징의식입니다. 고인의 어머님께서 노동조합에 전해주신 말.. “계란으로 바위치기”더라도.. 계속 이어갔으면.. 네, 저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금, 2016/09/30-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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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바로 터닝포인트!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할 때
9월 24일, 2016년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 총회가 열렸다. 전국 조합원이 한자리에 모인 총회는 창립총회 이후 처음이다. 이번 총회는 ‘통(通)’을 주제로, 소통과 건강한 조직 만들기를 핵심 기조로 삼았다.이날 총회에서는 지부편제, 재벌개혁 교육과 2016 임단협 의견일치안 보고 및 질의응답, 찬반투표까지 이어졌다.
 
어떻게 달려왔나지회는 2016년 임단투 과정으로 4.13 총선 투쟁부터 간접고용 노동자 3대 의제 등 노조할 권리 쟁취, 재벌개혁, 경영세습 문제 의제화, 위험의 외주화 중단 투쟁까지 가열찬 싸움을 벌여냈다. 이를 통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현실을 폭로하며, 보다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썼고 재벌천국, 헬조선을 바꿔내기 위해 노력했다.
 
2016년 임단협 교섭에서는 중요하게 지역 순회 총회, 쟁대위 수련회, 단협위 및 현장 교섭위원 구성 등을 통해 요구안을 아래로부터 도출했고, 교섭형태로 집단교섭을 안착화시켰다.
 
진하게 남은 아쉬움2016년 임단협 의견일치안 찬반투표 결과, 투표대비 74.1%의 찬성률로 의견일치안이 통과되었다. 그리고 9월 28일, 2016년 임단협 조인식이 이뤄졌다. 하지만 교섭부터 투쟁까지 거침없이 달려온 만큼 놓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컸다.
 
교섭에서 현실적 제약으로 임단협 요구안이 축소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소통이 충분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투쟁 역시 관련된 교육과 토론 등이 부족했고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지 못했다.
 
전환점에 서서민주노조 깃발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창립 시기를 생각하면, 지회는 3년동안 갖은 질곡 속에서도 성장을 거듭해왔음이 분명하다.완성이 아닌 미생이다. 겸허한 평가를 바탕으로 숨 고르기가 필요하다. 믿고 함께하는 동료가 있기에, 발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더 나은 미래를 우리 손으로 움켜쥐는 그 날까지 함께 나아가자!
 
2016년 임단협 주요 변화(일부)[기본급] 8만 원 인상(16년 4/1부터 소급 적용)
[고정연장근로시간] 1.5시간 추가 부여(16년 8/1부터 소급 적용)* 기존 고정OT 2.5시간, 2015년 월 통상임금 132만 원일 경우 고정OT가 10만 3천 원에서 17만 5천 원으로 오름. (7만2천 원 상승)
[휴일연장야간처리건] 휴일·연장·야간 처리 건은 총 건수에 반영하여 성과급 산정, 휴일·연장·야간 근로수당 지급(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노동조합 활동 강화] 총회와 대의원회의 범위 확장(임시 포함), 각 년 8시간(2회 분할 사용)으로 기존보다 유급보장 4시간씩 추가
[노동조합 사무실 비용] 1억에서 1억 7천 만 원으로 7천만 원 증액
[제휴인력 개입 근거 마련] 제25조 3항 ‘회사는 생산성 유지를 위해 적정수의 제휴인력 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신설
[유급휴일 확대] 명절(설, 추석 당일)에서 명절(신정1일, 설날3일, 추석3일)로 유급휴일 확대
[유류비, 주차비, 실비지급] 일부 센터가 자의적인 단협 문구 해석으로 차량유류비에 대해 건당 수당을 지급해왔음. 이에 차량유류비, 주차비, 통행료 실비처리에 관한 문구를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정리함.

수, 2016/10/0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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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권 없는 노동3권은 팥소 없는 찐빵간접고용 노동자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온전히 누리지 있지 못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침해되어 있는 권리가 바로 쟁의권, 즉 단체행동권입니다. 원청과 인근 협력업체에서 대체인력이 대거 투입되고 단체행동 전후에 알바나 단기 계약직, 개인 도급업자들을 채용해 업무를 대체하기 때문입니다.
 
단체행동권은 그야말로 노동3권 중에 가장 중심인 권리입니다. 단체행동을 전제하지 않은 단체결성이나 단체교섭은 무력한 것이어서 이들만으로는 노사관계의 실질적 평등을 확보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가장 실효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가 오히려 반대로 가장 열악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원청의 대체인력 사용은 허용된다던데?하청 파업에 이처럼 원청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서비스, LG U+, SK브로드밴드, C&M, 태광-티브로드 등의 대기업들은 자신들이 노조법상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투입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그 근거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별다른 근거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고용노동부의 생각일 뿐입니다. 원청의 대체인력 사용이 허용된다는 명시적인 법률도, 확립된 판례도 없습니다.
 
원청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 책임이 없다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2010년에 대법원에서 뒤집혔듯, 원청의 대체인력은 금지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도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확립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실질적 사용자로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법적 효력도 없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으로 인해 가로막혀 있는 단체행동권을 어떻게 구출할 수 있을까요? 법률이 대체인력 투입금지의 범위를 애매하게 규정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의 시작인 만큼 대체인력 투입금지의 범위에 원청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법 제도를 쟁취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입니다.
  
원청의 대체인력 투입금지를 제도화하자원청이 하청업체의 파업으로 인해 업무가 실질적으로 중단되고 대체인력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원청이 자기 자신의 사용자성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근 협력업체에게 애초의 도급계약과 다른 내용의 업무지시(대체인력 투입지시)를 한다는 것은 원청이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니고서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에 맞게 법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원청의 무분별한 대체인력 투입은 비단 단체행동권만을 무력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로 인한 고객들의 피해가 상당합니다. 대체인력은 기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서비스가 남발됩니다.
 
또한 대체인력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고객정보가 유출되고 신변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모두 소비자들의 몫입니다. 이러한 선의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대체인력 투입금지는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도 헌법상 단체행동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되는 것, 이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 모두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지름길입니다. 재벌을 바꾸고 세상을 바꿉시다.

목, 2016/07/0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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