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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국민연금의 반복되는 재벌 편들기,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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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국민연금의 반복되는 재벌 편들기,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7/03/02- 17:35

[성명]국민연금의 반복되는 재벌 편들기,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월 27일 울산시 한마음회관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회사를 4개 회사로 분할하는 ‘회사 분할 계획서 승인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현대중공업(조선·해양), 현대일렉트릭&에너지시스템(전기·전자), 현대건설기계(건설장비), 현대로보틱스(로봇) 등 4개 법인으로 분사하게 된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2월 이미 태양광발전산업(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과 선박사후관리업(현대글로벌서비스)을 물적분할한 바 있어 이번 결정으로 최종 6개 기업으로 나뉘게 됐다.

강환구 현대중공업 사장은 주주총회 인사말을 통해 “사업분할은 장기화하고 있는 불황에서 각 사업의 역량과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지만, 회사 분할의 진짜 의도는 ‘경영 효율화’가 아니라 대주주의 지분율을 높여 지배체제를 강화하는데 초점이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재벌 총수들은 자사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을 높이는 편법을 활용해 왔다. 자사주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다시 회사가 사들인 주식이다. 현행 상법상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다. 하지만 회사를 분할해 자사주를 다른 회사로 옮기는 순간 자사주의 의결권이 부활한다. 예를 들어 자사주 15%를 갖고 있는 A기업을 A기업과 B기업으로 인적분할하면 B기업은 A기업이 갖고 있던 자사주 지분 15%만큼 A기업 주식을 갖게 된다. 이렇게 되면 A기업의 대주주는 원래의 지분에 더해 분할 과정에서 B회사가 갖게 된 15%만큼 추가 지분을 갖게 된다. 물론 분할 과정에서 대주주의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다.

현대중공업 주총에서 벌어진 분할 결정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분할된 6개사 중 현대로보틱스가 지주회사가 되면서 현대중공업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13.4%를 그대로 넘겨 받는다. 최대 주주인 정몽준 일가의 현대중공업 지배력이 13.4%만큼 늘어난 셈이다.

결국 이번 현대중공업 주주총회는 정몽준 일가의 편법적인 현대중공업 지배력 강화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대중공업 주식의 8.07%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이번 주총에서 분할계획에 찬성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등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하여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이번에도 의결권 행사지침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회의적이다. 현대중공업의 분할 찬성이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등 책임투자’ 원칙에 부합하는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현대중공업의 분할은 이후 막대한 인력 구조조정, 분할사 이전으로 노동자의 삶을 뿌리째 흔들고 지역경제 침체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사회적 결정에 가깝다. 또한 정몽준 일가의 기업 지배력 독점을 강화함으로서 우리 기업의 고질적인 지배구조 왜곡을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를 나을 것이다. 이 점에서 기업지배구조 투명성을 고려한 책임투자 원칙에도 반하는 결정이다.

최순실-박근혜-삼성 비리게이트에 연루되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매우 높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산이 정권과 재벌의 이익에 또다시 악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현대중공업 분할 찬성 역시 구조조정의 우회적 수단, 재벌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의 일환에 국민연금이 동원되고, 국민연금이 여전히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이나 사회적 책임에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개선과 관련해 여럿 법안이 상정돼 있다. 국민연금이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 국민연금을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주고, 공적 연금으로서 갖는 사회책임 투자 원칙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2017년 3월 2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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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수효과는 없다, '부당 축적' 바로잡는 방법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8] 대기업의 부당이윤, 자발적 교정 어려우면 과세해야

16.03.18 16:27l최종 업데이트 16.03.18 16:27l 글: 전성인(pspd1994)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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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총선 정책제안]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 고정미  


재벌 사내 유보금에 대한 원성이 높다. 주주는 왜 배당 안 하느냐고 독촉하고, 생산 과정에 참여한 경제주체들은 이 사내 유보금이 정당하게 축적되지 않은 것이라며 시정을 요구한다. 아래에서는 사내 유보금의 정당한 활용 방법과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사내 유보금이 이토록 많아진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내 유보금이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내 유보금은 기업의 이윤이 축적된 것이다. 따라서 사내 유보금이 많아졌다는 것은 기업의 이윤이 계속 높았다는 것이다. 

결국 기업이 보유한 사내 유보금에 정의롭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기업의 이윤 축적 과정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다. 반대로 기업의 이윤 축적 과정이 정당했다면 사내 유보금의 활용 문제는 그야말로 기업의 경영자와 주주 간의 문제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윤 축적과정이 정의롭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다양할까? 이윤은 매출액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것인데, 우선 매출액의 실현은 시장의 경쟁 상태에 영향을 받는다.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 기업은 자신의 독점력을 충분히 반영하여 가격을 설정하고 그에 상응하여 소비자 후생은 감소한다. 

정의롭지 못한 이익을 나누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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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민주화'와 '을'들을 살려주세요" 상복을 입은 경제민주화국민본부와 전국'을'살리기비대위 회원들이 지난 2013년 9일 오후 여의도 국회앞에서 비정규노동자와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경제민주화와 '을'살리기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호소하고 있다.
ⓒ 권우성  


보다 많은 왜곡은 기업이 지출하는 비용 쪽에서 발생한다. 하청업체에게 납품단가 후려치기 하거나, 노동자에게 임금을 부당하게 덜 지급했다면 이에 따라 이윤은 증가하지만 이것은 정당한 주주 몫은 아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이런 왜곡의 크기를 측정하고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 사내 유보금을 나눌 것인가?

우선 왜곡의 규모를 추정하는 것부터 생각해 보자. 원론적인 방법은 존재한다. 각 산업의 독점도를 계산하여 소비자 후생의 감소폭을 시산할 수도 있고, 노동생산성 대비 실질 임금 수준을 비교하여 '빼앗긴 임금'을 추정할 수도 있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경우에도 부품업체가 대기업의 횡포가 없었더라면 수령했을 가격을 찾아내서 그 차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 방식은 개념적으로는 쉽게 이해가 갈 정도로 타당하지만 현실에서 이를 계산하고 돌려주는 일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왜곡의 규모를 추정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 대신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기업의 주주로 만들어서 '이윤의 잔치'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많은 논리적, 현실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 

우선 이해관계자를 주주로 만들더라도 잘못을 완전하게 시정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부당한 이윤 축적 과정에 따라 이윤이 증가하면 그것은 '모든 주주'들이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하므로 당초 주주들은 계속 부당한 이윤의 일부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도 일반 소비자나 협력업체를 대기업의 주주로 만드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

마지막 방법은 소비자 후생처럼 교정이나 반환이 쉽지 않은 부분은 경쟁정책을 통해 교정하는 것으로 하고, 노동자나 협력업체처럼 왜곡 규모를 상대적으로 측정하기 쉬운 부분부터 교정해 나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동자의 경우 부가가치 기준으로 계산한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비교하여 노동자가 수령하는 평균임금 상승률이 이에 미달한다면 이 비율 격차에 부가가치 대비 인건비 비중을 곱한 값이 노동억압에서 연유한 부당한 이윤 축적의 지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이 지표의 크기를 반영한 일정 금액을 그 기업 노동자 일반에게 '노동협력기금' 등의 형태로 반환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기금은 기업에 존재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협력업체의 경우도 그 기본 논리구조는 유사하다. 정당한 납품단가와 실제 납품단가의 차액 비율을 총매출액 대비 부품구입 대금 비중에 곱한 값을 협력업체를 억압함으로써 얻은 부당한 이윤 축적의 지표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이 크기를 반영한 일정 금액을 '상생협력기금' 등의 형태로 하청업체에게 반환할 수 있다.

국가가 개입해야 실현된다

다만 하청업체의 경우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등 중층의 하청구조가 존재할 수 있고 상위 대기업이 유발한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연쇄적으로 하위 협력업체에 파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낙수효과가 최상위 대기업에서 최하위 협력업체까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최상위 대기업에 맡겨 둘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가는 상위 대기업으로부터 상생협력기금을 수령한 1차 협력업체가 이중 일정 부분을 하위의 2차 협력업체에 다시 내려 보내지 않을 경우 이를 전액 세금으로 환수할 수 있다. 물론 2차 협력업체가 1차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금액을 하위로 내려 보내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국가의 역할은 단순히 낙수효과를 연쇄적으로 발생시키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대기업이 사내 유보금을 당초에 순순히 노동자나 협력업체를 위해 내어 놓을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으므로 먼저 이를 장려하거나 강제할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인세율을 과거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왜냐 하면 그것은 앞으로 기업 이윤에 대해 적정 수준의 과세를 한다는 의미는 있으나 과거에 축적된 부당 이윤을 교정하는 의미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세 인상 외에 기업의 사내 유보금 그 자체를 세원으로 하는 별도의 세금이 필요하다. 다만 기업이 노동협력기금과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이 스스로 부당하게 축적한 이윤의 교정에 협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금, 2016/03/1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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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은 환경을 살려야 경제도 살아난다는 사실을 정책현장에서 구현할 후보를 지지할 것입니다.

서울환경연합은 낡은 이념의 프레임과 더 낡은 경제제일주의 사고에 함몰된 후보를

20대 국회에 들지 못하도록 하는 거름망이 될 것입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정책 검증과 현장 행동의 총채를 들고 서울의 20대 국회의원 후보들을 검증하고 비판하며 감시하겠습니다.

2016년 3월 9일

서울환경연합의 먼지털이단은 청소부가 되겠습니다.

낡은 것을 털어 내 먼지를 들쓰고 빛을 잃은 반짝이는 것들을 빛나도록 만들겠습니다.

민주주의와 생명을 위한 서울환경연합 20대 총선 현장 행동기구

413먼지털이단

지금 출동합니다.

시민과 함께!

[먼지털이단]

https://www.facebook.com/dusters413/?fref=ts

[먼지털이단 신청]

https://docs.google.com/forms/d/1No24UsHoahr62MmF8-KKt1uM1a1lSCGX6sUDPxa1Ygs/viewform?c=0&w=1

[먼지털이단 카드뉴스 1] 정청래 의원님께 묻습니다.

http://seoulkfem.blog.me/220645555323

[먼지털이단 카드뉴스 2] 윤호중 의원님, 24대강 사업 중단해주세요!

http://seoulkfem.blog.me/220646343156

서울환경연합_먼지털이단발족

화, 2016/03/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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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복지인프라투자’ 총선 공약 환영

공공성 확보가 절실한 의료, 노인장기요양 등 투자영역 확대방안도 마련돼야

 

3월 4일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공약을 발표하며, 국민연금기금의 일부를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보육시설에 투자하는 방안을 밝혔다. 앞서 2월 11일 국민의당 또한 창당 1호 법안 중에 ‘comeback-home법’을 발표하며 국민연금기금을 재원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복지인프라투자를 요구해왔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최근 총선공약으로 공공복지인프라의 부족을 국민연금기금을 통해 확충하는 투자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우리나라의 전체 복지인프라에서 공공의 영역은 공공임대주택이 5.4%(2013년), 공공병원, 국공립어린이집이 각 5.7%(2014년), 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 2.6%(2012년)로 OECD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전세대에 걸쳐 과도한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사회적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2016년 현재 약500조원으로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정부는 기금의 비대화로 인한 국내 금융투자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명목 하에 해외투자 확대방안만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은 국내 경제·일자리 기여 자본으로, 국민들의 미래를 위하여 현재의 소비까지 유보하며 조성된 책임자산이다. 국내 경제·사회의 발전과는 전혀 관계없는 해외자본 투자용 금융자산으로 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보다는 향후 우리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투자 다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국민연금기금은 금융투자로 발생하는 재무적 수익률만을 근거로 효과성을 평가받아왔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은 현 세대의 경제활동기간 에 발생한 소득의 일부로 조성된 자본을 차세대에게 물려주는 대신, 현 세대의 은퇴 후에 차세대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도움을 받아 공적노후소득을 보장받는 사회적 자본이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도 고려해야하지만, 사회연대성의 실현을 위하여 차세대의 삶의 질 개선과 경제·사회 발전을 통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투자 및 운용되어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를 통한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은 양질의 보육서비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기대할 수 있고,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는 청년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 수익(경기부양, 좋은 일자리 창출, 인구구조 개선, 소득증가, 부양부담 완화 등)을 높일 수 있는 공공복지인프라에 국민연금기금이 투자되는 것은 매우 전향적인 대안이다. 또한 차제에 재무적 수익이라는 좁은 시야를 벗어나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전향적 관점에서 연기금 운용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이번 방안에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긴요한 의료 및 노인요양분야에 대한 공공투자가 누락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현재 노인진료비는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37%(2015년)에 달할 뿐만 아니라 증가속도도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공적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노인에게 지급된 연금급여의 대부분이 의료비로 지출되어 국민연금의 실질적 노후소득보장 효과가 낮아지게 될 것이 우려된다. 이런 점에서 공공주택과 국공립보육시설 외에 보건의료 및 노인요양분야에서의 공공성 확보방안까지 포함함으로써 청년세대만이 아니라 노인세대도 포괄하는 공공투자방안까지 마련해야 할 것이다.

월, 2016/03/0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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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춘 다른백년 연구원장이 올해(15회) ‘송건호언론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송건호언론상 심사위원회는 김 원장의 수상 이유로 11권의 단독저서 외에도 다양한 글쓰기를 통해 동시대인을 지적으로 일깨웠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언론인이 아닌 학자가 이 상을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지난해에는 변상욱 CBS 대기자가 수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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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건호언론상은 40년간 언론자유와 진실보도를 위해 헌신했고, 한겨레신문 초대 사장을 지냈던 고 청암 송건호 선생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02년 만들어진 상입니다.

김 원장의 수상식은 오는 12월 6일 오후 6시30분,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립니다.  짬이 나시는 분들은  참석해 축하해주시면 좋겠네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청암언론문화재단(011-7575-337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관련해 한겨레신문 기사를 참조하세요. 청암 선생 자취따라 ‘지식인이란 무엇인가’ 늘 고민”

수, 2016/11/3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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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사단법인 다른백년의 공식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300여 명의 하객들이 행사가 열린 서울글로벌센터 회의장을 가득 메우고, 새로 출범하는 다른백년의 미래를 축하했습니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다른백년 5인 이사들의 토크쇼. 김미경 PD의 사회로 열린 토크쇼에서 5인 이사들은 서로의 인연, 다른백년이라는 조직을 만든 이유, 향후 계획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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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백년 독수리 오형제, 5인 이사들의 토크쇼가 김미경PD의 사회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동춘 다른백년연구원 원장은 “내가 젊었을 때는 사병, 하사관의 입장에서 장교급 선생님들을 간판으로 모시고 여러 가지 일을 벌였는데, 내가 장교의 나이가 되고 보니, 사병과 하사관을 찾을 수 없다”며 “장교의 입장이 된 뒤에도 사병을 모으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원장은 ”앞으로 다른백년에 젊은 학자들, 활동가들이 더욱 많이 모여서 참신한 아이디어와 활동이 분출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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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창립대회에는 300여 명이 하객이 참석해 다른백년의 출범을 축하했다. 하객들이 5인 이사들의 토크쇼에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다.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주간은 “30년 넘게 신문기자로 일해오면서 항상 중립적인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했다”며 “그런 직업적 태도를 통해 세상을 비판해왔지만, 그런 비판이 세상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지 못하는 것에 한계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변화의 움직임에 기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팝페라 가수 율리아 신 교수의 노래와 프롬코리아팀의 북 공연은 행사장의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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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리아 신 교수의 노래(왼쪽)와 프롬코리아 팀의 북 공연으로 출범식의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이날 행사는 오후 7시30분에 시작해 9시쯤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프레시안에서도 이날 행사를 상세히 다뤘네요. (“그 많던 민주화 운동가들은 어디로 갔나”)

또 홍일표 더미래연구소 사무처장도 다른백년 출범식을 말하고 있네요. (‘시민’과 ‘주민’, 대화가 필요하다)

월, 2016/06/2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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