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국민연금의 반복되는 재벌 편들기,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공지] 신입변호사를 위한, “2016년 제4회 단기 집중연수”
1차: 4. 16.(토) / 2차: 4. 30.(토)
장소: 민변 사무실 (서초동)
1. 모임(교육팀)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신입변호사(1~3년차, 민변 가입 1년차 등)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개최했고, 작년 2015년에 구성과 형식을 일부 변경하여 ‘단기집중연수’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올해 2016년 신입변호사 연수는 작년에 성공리에 진행한 연수 프로그램의 취지를 살리고, 수강생들의 개선요구사항을 보완하여 신입변호사들에게 ‘꼭’ 필요한 실무능력을강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대한변협 인정연수 신청 예정)
2. 본 연수는 1주차 – 4월 16일(토), 2주차 – 4. 30.(토)에 종일 진행되며, 장소는 민변 사무실입니다. 오전 강의는 과거 4년간 진행한 강좌 중 수강생들에게 가장 호응도가 좋고 비교적 부담 없이 소화 가능한 내용의 ‘개업 노하우(1주차)’, 법정예절과 변론기술(2주차)’이며, 오후 강의는 연수과정의 핵심으로서 신입회원들이 접할 수 있는 실제 사례와 연계한 헌법소송 실무(1주차), 민사소송 실무(1주차), 가사소송 실무(2주차), 형사소송 실무(2주차) 등 핵심 소송실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수 과정에 참여하는 신입변호사들이 향후 민변의 각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오리엔테이션에서 민변을 소개하고, 수료식과 뒤풀이에도 회원팀이 함께하여 흥미진진하고 내실 있는 행사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3.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수강을 원하는 분은 아래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 후, 아래 안내된 계좌로수강료를 입금함.) 기타 문의사항은 사무처 오지은 간사(T. 02-522-7284, 이메일: [email protected])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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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프로그램
1) 일시
- 1차: 4. 16.(토) 9:30 ~ 17:00, 민변 사무실 (09:30~10:00 : 오리엔테이션)
- 2차: 4. 30.(토) 10:00 ~ 17:00, 민변 사무실 (17:00 이후부터 수료식+뒤풀이 있음)
2) 장소: 민변 사무실 (교대역 10번출구)
- 주소: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23 양지빌딩 2층
*구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2-7 양지빌딩 2층)
- 오시는길(약도): 클릭
3) 대상: 민변 회원, 비회원 등
4) 수강료
- 민변 회원: 전체 3만원 (하루 참가 시, 2만원)
- 민변 비회원: 전체 6만원 (하루 참가 시, 4만원)
5) 신청기간: 2016. 3. 11.(금) ~ 4. 11.(금) 18:00까지
6) 신청 및 수강료 납부방법
- 신청서 링크(클릭) 또는 민변홈페이지(공지사항 참조)를 통해, 링크에 접속한 후 신청서를 작성함.
- 신청서 제출 후, 수강료 입금 (국민, 578601-01-062277,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신청자 이름 = 입금자 이름 / *수강료 입금은, 연수신청기간(4. 11. 금, 18시까지) 내에 입금요청바람.
7) 신청취소: 2016. 4. 14.(목) 18:00까지 담당자(오지은 간사)에게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함.
8) 수료증: 전체일정 신청자 중 6강 모두 출석한 수강생에게 발급함.
9) 대한변협 인정연수 예정. (전체 참가 시, 총 11시간 인정 / 하루 참가시, 총 5시간 30분 인정)
10) 세부프로그램
| 주제 | 시간 | 세부내용 | 강사 추천자 |
| < 2016. 4. 16.(토) / 1주차 > | |||
| 오리엔테이션 | 9:30-10:00(30분) | 일정 공지민변 소개의 자리 | 민변 사무처(교육팀) |
| 실무강좌 1 | 10:00-11:30 | 변호사 사무실의 운영과 변호사윤리― 노무부터 세금까지,
사건 약정 방법 및 의뢰인 관리 |
박순덕 변호사(법무법인 화연) |
| 점심식사 (11:30-12:30) | |||
| 실무강좌 2 | 12:30-14:30 | 헌법소송을 중심으로 한,공익소송의 실무 | 김수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
| 실무강좌3 | 15:00-17:00 | 민사재판 및 증인신문등 소송실무 | 김진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
| < 2016. 4. 30.(토) / 2주차 > | |||
| 실무강좌 4 | 10:00~11:30(1시간 30분) | 법원·검찰과의 소통,변론기술, 법정예절 | 최은배 변호사(법무법인 L.K.B&Partners)
(前 동부지법 부장판사) |
| 점심식사 (11:30-12:30) | |||
| 실무강좌5 | 12:30-14:30 | <2016년 신설 강좌>가사소송의 실무+@ | 조숙현 변호사(법무법인(유한) 한결) |
| 실무강좌6 | 15:00-17:00 | 형사재판 및 증인신문등 소송실무-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 등을 중심으로 | 김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양재) |
| 수료식 | 17:00 이후 | 수료식 + 뒷풀이 | 민변 사무처(회원팀 + 교육팀) |
한국노총, 9.15합의 전면 파탄 선언
노사정위 탈퇴, 향후 투쟁계획 등은 19일 밝힐 것
한국노총은 11일 오후 2시부터 제61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9.15합의 전면 파탄을 선언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김동만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경제의 한 주체세력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심각한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했지만 정부는 합의 이후 합의되지도 않은 내용을 입법 발의하고 합의를 전면적으로 깨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밝혔다.
장시간 논의 끝에 노총은 “정부와 여당이 노사정합의내용과 다른 5대 노동법안을 일방강행 추진하고 있는 점, 12월 30일 선제적으로 2개 지침을 발표한 일련의 행위들이 9.15노사정합의를 먼저 파기하여 9.15합의가 파탄 났다”고 선언했다.
이어, 노사정위원회 탈퇴, 조직적 투쟁, 정치투쟁, 법적 대응투쟁은 노총위원장에게 전권을 위임했다. 이 경우 정부 여당이 합의정신을 존중하여 지침에 대해서 시한의 정함 없이 원점에서 협의한다는 입장과 9.15 합의 내용에 맞는 5대 노동법안을 공식적 ․ 공개적으로 천명하지 않을 경우 한국노총은 2016년 1월 19일 16시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투쟁계획과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한편 이날 중앙집행위원회에는 재적인원 52명중 48명이 참석했다.
2016년 1월 1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저자 초청 민변공부모임(11. 30. 19:00)
- 『법률적 인간의 출현』, 역자 박제성 박사(한국노동연구원) 초청 –
‘인간의 존엄’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존엄’이 얼마 정도의 가치를 갖는지 계산해낼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계산 가능한 것으로 환원시키는 ‘호모 이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의 세계에서는 ‘계산되지 않는’ 것인 ‘인간의 존엄’은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수학의 세계에서도 자명한 진리로서 증명이 필요하지 않은 ‘공리(公理)’가 존재하는 것처럼, ‘인간의 존엄’을 증명이 필요 없는 ‘교리(Dogma)’로 받아들이는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랭 쉬피오의 『법률적 인간의 출현』은 바로 이와 같은 입장 ‘법률적 인간’(Homo juridicus)의 세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11월 30일 진행되는 민변공부모임은 『법률적 인간의 출현』의 역자인 한국노동연구원 박제성 박사 초청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 2015. 11. 30.(월) 19:00 민변회의실
법률적 인간의 출현(Homo juridicus)
알랭 쉬피오. 박제성·배영란 역. 글항아리(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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