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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보전] 최순실 이권개입 환경파괴법, 규제프리존법 즉각 폐기하라

국회는 최순실의 이권이 개입한 환경파괴법인 규제프리존법을 즉각 폐기하라!
-규제프리존법은 재벌특혜법이자 박근혜-최순실 땅투기를 위한 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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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2017년 2월 27일(화),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규제프리존법이 최순실의 청탁법임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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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26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방송된 일명 고영태파일 분석결과가 방송됐습니다. 방송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청했던 규제프리존법 역시 설악산케이블카에 이은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게이트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당초 박대통령의 아방궁쯤으로 여겨졌던 최순실 강원도 평창의 땅이 산악관광특구 규제프리존법과 관련된 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녹취파일에서 등장하는 ‘산악관광개발’과 ‘규제프리존’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최순실이 본인소유의 그린벨트 내 땅투기에 노골적으로 정부를 끌어들였던 것이나, 평창동계올림픽의 여러 가지 이권에 개입하고 박근혜가 이를 도운 정황이 밝혀진 상황에서 더 이상 놀랄 일도 아닐지 모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규제프리존법과 산악관광개발 등, 전경련과 박근혜-최순실의 깊은 관련성이 그들 하수인들인 조영태, 김수현, 류상영에 의해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전경련은 2014년 6월 9일, 산악관광정책건의에서 ‘산악관광규제완화’를 대폭 포함한, ‘산림복지단지조성 및 지원에관한 특별법안(황영철 대표발의/2013.5.30)’요청한바있다. 이후 정부는 제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이를 그대로 베끼다시피 하여 채택했고, 2015년 전경련과 염동렬 의원이 국회세미나를 통해 강원도 산악관광개발을 구체화하여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환경시민단체들에 의해 이법의 특혜의혹 및 반환경적 문제점이 드러나자, 다시 법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이때 탈락된 산악개발규제완화 조항들이 20대 국회에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산악관광이외에도 환경, 의료 개인정보, 교육 등 공공규제 전반에 걸쳐 무책임한 규제완화를 담고 있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위험한 법입니다. 게다가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서 재벌의 뇌물에 대한 대가인 민원해결법으로 시민사회단체가 특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즉, 규제프리존법은 정권말기에 재벌의 이권을 위한 청탁내용을 모두 한꺼번에 해결하기위한 궁여지책이었던 셈입니다.
그럼 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한 해동안 공식석상에서 총36번에 걸쳐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국회에 요청하고, 전경련도 3년 가까이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했을까? 그리고 이번 녹취록에서 왜 최순실 땅의 산악개발을 위해서 규제프리존 지정이 중요하다고 구체적으로 언급된 걸까? 그 이유는 규제프리존법이 담고 있는 산악관광개발 특혜조항 때문입니다.
녹취록에서 드러났듯, 최순실의 생각처럼 산정상부에 VIP 아방궁, 딸 정유라의 승마장, 스포츠학교를 짓는다는 것은 현행법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경련이 대관령목장 지역을 개발하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예정지가 평창의 주요 산맥인 백두대간의 능선이거나 이에 인접하였다면 백두대간 중 생태계, 자연경관 등에 대하여 특별히 보호되는 백두대간 보호지역입니다. 이 경우 현행법상 관광시설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규제프리존법에서는 백두대간보호지역이라도 허용시설을 대통령령에 백지위임 하고 있어서 대통령 마음대로 케이블카, 산 정상 아방궁도 가능합니다.
공공의 보전산지의 경우 산지 전용 허가 시 재해나 경관 보전을 위해 산지의 평균 경사도는 25도이하 표고(산자락 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의 50%미만에 위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규제프리존법으로 지정되면 대통령이 지정할 수 있도록 백지위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국유림이라면, 공용 또는 공공용이 아닐 경우에 매각 교환 대부 등이 되지 않고, 수의계약도 불가능합니다. 공공의 목적에 맞지 않는 각종 시설의 설치도 불가하고 국가소유인만큼 임대자가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이 모든 것이 허용됩니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이나, 국유림, 산림보호지역, 보전산지는 개발자체가 매우 제한 받기 때문에 기반시설도 없고, 따라서 땅값도 저렴합니다. 하지만 공적가치는 매우 높은 곳들입니다. 규제프리존법에 의해서라면 이들 보호지역은 궤도(케이블카),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각종기반시설이 산악관광 규제프리존 사업에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고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받기만하면 땅값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프리존에 지정되는 것이 최고의 특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산꼭대기 아방궁에서 숙박을 하고 산악 승마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즉 산악관광은 수요 자체도 많지 않고 아무리 전경련의 재벌이라도 정부지원 없이는 수익이 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경련이 박근혜-최순실에 기대어 규제프리존법에 목을 매는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의 관심은 나라 돈 빼내기와 산림 등 공익적가지의 사유화, 땅값 상승 등에 있습니다. 지역발전 효과는 비용대비 검증된 바 없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헬조선에 시달리는 촛불들의 뜻을 모아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세계최초 최대 재벌특혜법 규제프리존법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국회는 국회의 입법권한을 침해하고 최순실, 박근혜 정경련의 국정농단법인 규제프리존법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황교안은 재벌특혜, 환경파괴 산악관광 개발, 규제프리존법 추진하는 대통령 코스프레를 즉각 중단하라
2017년 2월 28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대한숙박업중앙회,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 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폄하하는 언론 방송[/caption]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환경부나 지방 정부 역시 평상시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만, 오염도가 높은 날의 대책 발굴에 더 많은 신경을 쓴다. 얼마 전에 중단한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 대표적이며, 차량 2부제나 공기청정기와 마스크 공급 등과 같이 미세먼지 오염 개선과는 거리가 먼 낭비성 단기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고농도 오염도 감소를 위한 단기 대책[/caption]
이번에 서울시가 실시한 대중교통 무료 정책과 중앙 정부에 법적 강제를 요구한 차량 2부제도 이에 해당한다.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홍보하거나, 밖으로 외출하지 않게 주의를 준다던가, 공기청정기를 공급하는 등의 대응도 ‘실제 효과가 없고 부작용만 있는’ 것을 논외로 한다면, 고농도 오염에 대한 단기 대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반면에 평상시 오염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장기적인 건강 영향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다. 연료 사용량을 줄이거나, 미세먼지 발생량이 적은 연료로 교체하거나, 노후 시설이나 장비들을 교체 또는 폐쇄하거나, 집진장치 등을 통해서 대기 중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억제하는 방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평상시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여서 전체적인 평균 오염도를 해마다 조금씩 낮춰 나가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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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오염도를 감소시키는 장기 대책 방식[/caption]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 연평균 20㎍/m3 감소시키면 사망률 6% 감소[/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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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 일평균 50㎍/m3 감소시키면 사망률 2.5% 감소[/caption]
이런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미세먼지 오염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단기적인 노출보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큰 것으로 역학 연구 결과들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학술적으로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합리적인 결과라고 이해되는 결과다.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 설정 근거를 토대로 미세먼지의 단기와 장기 대책의 효과를 비교해 보자. 위의 서울시 한 해의 미세먼지 오염도 분포를 보면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44㎍/m3이고, 100㎍/m3을 초과하는 날은 1년 동안 7일이었다.
강제 차량 2부제든 그 어떤 단기 대책으로도 150㎍/m3인 날의 오염도를 100㎍/m3으로 50㎍/m3 낮추는 것은 극도로 힘들어서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어떤 단기적 대책의 효과가 엄청나서 그럴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일평균 농도가 100㎍/m3을 초과했지만 150㎍/m3에는 미치지 않았던 날도 모두 50㎍/m3을 감축하는 것으로 해서 단기 효과를 최대치로 산출해 보면, 그 효과는 총 0.175가 된다.
같은 방식으로 장기 대책으로 인한 효과를 산출해 보면, 연평균 오염도를 단 1㎍/m3만 개선해도 그 효과는 앞에서의 단기 대책 효과에 비해 6배 이상 높다. 장기적인 효과는 365일 나타나는 것이고, 동일 오염도 수치 감소에 대한 사망률 감소 효과가 단기 영향에 비해 6배나 높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산출되는 것이다. 단기 대책 효과를 극대화해서 가정한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10배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편의상 PM10으로 설명했지만, PM2.5로 계산해도 결과는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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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대책과 단기 대책 효과 비교[/caption]
단 1㎍/m3만 감소시켜도 이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미세먼지 평균 오염도를 선진국 도시 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20㎍/m3 저감까지는 몰라도 그 절반인 10㎍/m3 정도만 낮춰도 그 효과는 단기 대책에 의한 것보다 무려 100배가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우리의 선택은 너무나 분명하다.
또한 평균 오염도가 감소하면 고농도 오염 발생일도 줄어드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자연 현상이고, 실제 우리나라 도시 오염도 결과도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 그림은 연평균 오염도에 따라 100㎍/m3 이상인 날과 150㎍/m3이상인 날의 발생 빈도를 나타낸 것인데, 연평균 오염도가 낮아지면 고농도 오염인 날도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연평균 오염도를 낮추는 것은 장기적인 건강영향을 줄이면서 동시에 단기적인 건강영향도 줄이는 일거 양득의 방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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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오염도와 100㎍/m3 이상인 날의 상관관계 (서울시 2006-2016)[/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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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BS 캡처[/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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