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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방부는 롯데와의 부지교환계약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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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방부는 롯데와의 부지교환계약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일, 2017/02/26- 22:32

국방부는 롯데와의 부지교환계약 중단하라! 
불법사업 사드 배치 중단하라!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위해 롯데와의 부지 교환 계약 체결을 27일 강행한다고 한다. 이어 롯데와 교환한 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철조망을 칠 예정이라는 소식도 들려온다. 주민 건강과 안전문제는 요식행위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대체할 예정이다. 이 모든 과정은 오로지 대통령 직무기간 내에 사드 배치를 강행하려는 국방부의 편법, 불법, 꼼수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 부당하게 진행되는 롯데와의 사드 부지 계약 체결을 비롯한 사드 배치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려면 수십만 평의 토지를 미군에게 주어야 하고, 기반시설 건설비나 운영유지비도 부담해야 하며 주파수나 공역 관리를 위한 추가 입법조치들이 요구되므로 당연히 국가 간 법적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는 조약으로 규율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드 배치와 관련한 한미 간 문서라고는 한미 소장급이 서명하고 양국 국방장관이 승인한 ‘한미 공동 실무단 운용결과 보고서’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이는 조약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법적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지 않는 기관 간 약정조차 아니다. 즉 한미 간에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맺은 적법한 합의문이 없는 것이다. 설사 한미 간 비밀 합의가 있다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부합하는 공식적인 형식과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불법임은 마찬가지다. 이런 점에서 적법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강행되는 사드 배치는 불법으로 원천무효다.   

 

사드 배치 결정과 발표 과정에서도 국민적 공론화와 배치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이 역시 사안의 중대성에 걸맞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민 주권과 주민의 생존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점에서 부당한 것이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가 성주 골프장을 있는 그대로 미군에 공여하는 것으로 우리가 비용을 들여 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이 아니라면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토지보상법’)에 따라 부지를 현금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유재산법>에 따른 부지 교환을 강행하고 있다. 이는 현금 보상의 경우 거쳐야 하는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절차를 회피하려는 편법이자 꼼수다. 또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공표함으로써 주민이 의견을 개진할 기회도 박탈했다.

 

국방부는 부지 교환 계약 체결 직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지정하여 롯데 성주골프장 경계에 철조망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부지 계약 방식에 대한 입장과는 상반되게 롯데 골프장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지극히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법 적용으로, 사드 배치 강행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롯데 골프장에는 군사시설(위 법 제2조, “‘군사시설’이란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供用)되는 시설”)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자체가 불법이다.

 

한민구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당국자들은 사드 배치 일방 결정에 분노한 성주 주민 등에게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하겠다고 공언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사드 배치 부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반드시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실제 국방부는 수행기간이 짧고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사업계획 자체의 적정성, 입지 타당성을 따지는 전략 환경영향평가는 아예 생략했다.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경우 환경부와의 협의를 거쳐야함에도 관련 법 규정은 무시되었다.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를 요식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사드 배치를 신속히 해치우기 위해 법 절차를 무시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회피하고 있다.

 

사드 배치는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해 우리의 안보와 경제, 주민 생존을 희생시키는 백해무익한 일로서 박근혜-최순실 최악의 국정농단 중 하나다. 국정농단의 공범이자 사드 배치에 앞장선 한민구 국방장관도 당연히 탄핵 대상이다. 그런데도 한민구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가 적법한 형식과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불법적이고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것을 우리는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한미 간 합의의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솔직히 고백하고 롯데와의 부지 교환 계약 체결을 비롯한 불법적인 사드 배치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2017. 2. 26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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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리 사드 공사 저지 행동
소성리 사드 공사 저지 행동

기만적인 사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반대 기자회견 & 평화행동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요식행위 환경영향평가 반대한다

2023년 3월 2일(목) 9:00 성주군 초전면 복지회관 앞 / 13:00 김천시 농소면 행정복지센터 앞

성주군과 김천시는 지난 2월 24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17-공-A지역」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과 설명회 개최를 공고하였습니다. 공고를 통해 3월 2일(목) 성주군 초전면과 김천시 농소면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요식행위일 뿐입니다. 사드 기지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정부는 이를 실시하지 않았고 주민이 사전에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부지 쪼개기 공여를 통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쪼개어 진행했고, 미군기지 사업이므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며 국내법 절차를 회피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이미 그동안 사드는 기형적인 ‘임시 배치’ 상태로 운영되어왔고, 「환경영향평가법」상 사전 공사 금지 원칙을 위반한 채 임시 운영을 위한 기지 공사도 진행되어왔습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무시한 채 모든 절차를 불법적으로 진행해놓고 이제 와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람하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기만적인 행위입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를 신뢰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공개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서를 살펴봐도 의문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사드 부지의 총 공여 면적은 약 73만㎡임에도,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진 사업 면적은 211,000㎡뿐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초안 요약서에 표기된 건축물과 시설물의 면적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위 사업 면적에도 미치치 못하는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시설물 계획상 콘크리트 패드 면적(4,405㎡)과 토지이용계획상 콘크리트 패드 면적(10,317㎡)이 다르게 표기된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초안 요약서에는 사드 기지 사업의 ‘사업 기간’이나 ‘사업자가 누구인지’도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편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앞서 2017년 8만㎡ 부지에 대해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일반 환경영향평가 초안 역시 군사상 기밀이라는 등의 이유로 온라인상에는 요약서(21p)만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괌에 배치된 사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전문(352p)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공개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황당한 일입니다. 기본적인 정보 공개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평가 결과를 설명하겠다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이에 사드철회평화회의는 3월 2일(목) 당일 성주와 김천 주민 설명회 장소 앞에서 기만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평화행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요식행위일 뿐인 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사드 기지 정상화 중단과 사드 철거의 목소리를 높일 예정입니다.

주최 : 사드철회평화회의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공지] 기만적인 사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반대행동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3/0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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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 돈으로 재갈 물리나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공개법 1조에는 알 권리, 국정 참여, 투명성을 위해 이 법을 제정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핵심요소들로 이 제도의 정착이 곧 민주주의 운영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시민들은 연간 100만건 이상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국정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전문가, 시민과 함께 전국 577개 기관의 정보공개 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필자도 기초자치단체를 평가했고 그 과정에서 이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보면서 크게 감동했다. 이러한 시민사회와 공공기관의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정보공개 선진국으로 발돋움 중이다.

 

최근, 이 제도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016년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정보의 비공개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해 최종 패소했다. 비록 패소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국방부가 비공개 근거로 제시한 ‘한·미 2급 비밀’이라는 분류는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2017년 11월 한·미 SOFA 합동위원회가 정보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며 “주한미군 사드 부지와 관련한 민간의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일이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민감한 군사 정보도 국민의 알 권리에 포함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성과를 낸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참여연대와 민변이 약 2000만원의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했고, 법원은 약 1300만원을 상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국방부는 곧바로 두 단체에 약 680만원씩을 10월25일까지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은 정보공개 소송 소가가 일률적으로 500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국가소송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 승소 판결 확정 시 소송비용 회수를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 청구인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아무리 공익적인 소송이라도 1000만원 이상의 비용 부담을 각오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정보공개 소송은 정부가 비공개를 남발할 경우 시민의 알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최종 수단이다. 정보공개법이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소송 비용은 공익소송 여부를 따지지 않고 청구인이 패소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공공기관은 패소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수수료를 납부한다. 연간 수십조원을 쓰는 국방부와 시민의 회비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소송 비용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누가 공익소송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개인이 소송을 진행한다면 그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될 경우, 20년간 쌓아온 정보공개 운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까지 있다는 점이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공익적 정보공개 소송에서 패소한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면제해주거나 일률적으로 정해진 소가를 대폭 낮추도록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지난 20년간 시민사회단체가 공익적 정보공개 소송으로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확장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1052035015&... rel="nofollow">* 경향신문 칼럼 바로 보기 >> 

수, 2019/11/0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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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87/792/001/465e... style="width:800px;height:877px;" />

 

소성리에 평화를! 사드는 미국으로!

'불법사드철거, 기지공사중단, 경찰병력 철수' 결의대회

 

지금 소성리에는 사드 성능 개량과 불법 공사를 위한 반복적인 국가폭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드 물자 반입이 매주 화, 목요일 정례화되어 소성리 평화를 지키는 주민들과 지킴이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사드는 미국의 MD(미사일 방어체제)를 강화하고 소성리뿐만 아니라 한반도, 동북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해야할 일은 ‘불법’ 기지 개선이 아니라 즉각 철거입니다! 

 

긴 투쟁을 이끌고 계시는 주민들께 힘을 드리며, 사드 철거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높이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지켜냅시다! 소성리에 평화를! 한반도에 평화를! 

 

  • 일시 : 2021년 6월 5일(토) 오후 2시 소성리

  • 참가문의 : 소성리 종합상황실 010-4423-9996

  • 후원계좌 : 농협 351-0967-8332-83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 주최 : 사드철회평화회의

 

* 당일 대회는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합니다.(방역부스 설치 등)

* 코로나19 의심증상이(발열 및 기타) 있으신 분들은 참석을 삼가주십시오. 

수, 2021/06/0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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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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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모 산단 환경 오염 해소 및 정비
김천 동부권(농소 남면 감문 개령) 스마트 농업 및 의료복지 예산 증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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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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