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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경찰의 대한문 집회 방해 국가배상청구 소송 2심 승소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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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경찰의 대한문 집회 방해 국가배상청구 소송 2심 승소에 대한 논평

익명 (미확인) | 금, 2017/02/24- 11:16

법원이 집회 장소에 난입하여 장소를 점거하고 해산명령을 발령하는 등 집회를 방해한 경찰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기영)2013년 대한문 앞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집회와 기자회견 장소에 경찰들을 무단으로 난입시키고 장소를 점거함으로써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리지 못하도록 만든 최성영씨(당시 남대문서 경비과장, 현재 경기도 구리경찰서장)의 직무집행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국가와 최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2013529일 열린 꽃보다 집회의 참가자 4명과 같은 해 610일 열린 대한문 임시분향소 강제철거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집회의 참가자 2명은 20145월 당시 남대문서 경비과장 최성영씨의 집회 방해로 피해를 입었다며 최씨와 국가를 상대로 1인당 400만원씩 모두 24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바 있습니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을 비롯한 관련단체들은 이번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2013년 7월 '쌍용자동차 대한문 분향소 인권탄압규탄 및 대책발표 기자회견'  장면 


 경찰의 집회방해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한문 집회 방해 국가배상청구 소송 2심 승소에 대한 논평

 

법원이 집회 장소에 난입하여 장소를 점거하고 해산명령을 발령하는 등 집회를 방해한 경찰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기영)2013년 대한문 앞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집회와 기자회견 장소에 경찰들을 무단으로 난입시키고 장소를 점거함으로써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리지 못하도록 만든 당시 남대문서 경비과장 최성영의 직무집행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국가와 최성영이 집회참가자 6명에게 위자료 각 200만원씩을 배상할 것을 선고하였다.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2013529일 열린 꽃보다 집회의 참가자 4명과 같은 해 610일 열린 대한문 임시분향소 강제철거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집회의 참가자 2명은 20145월 최성영(현 구리경찰서장)의 집회 방해로 피해를 입었다며 최성영과 국가를 상대로 1인당 400만원씩 모두 24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바 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집회의 자유의 기본 법리에 충실한 심리를 통해 집회에서의 경찰권 행사의 적법요건 및 그에 관한 경찰 책임자의 무거운 직무상 주의의무를 확인하였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판결을 환영한다. 이번 판결의 의의를 세 가지로 살펴본다(이하 판결이라 지칭).

 첫째, 판결은 집회의 자유 보호 대상이 되는 평화로운 집회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판결은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 정신 등에 비추어 해산명령의 요건과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일부 집회참가자가 폭행 등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그 집회가 전체적으로는 평화롭게 진행되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개별적인 불법행위를 이유로 집회 전체를 해산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판결은 이 사건 집회의 일부참가자가 경찰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집회참가자는 경찰의 행위에 산발적으로 항의하며 구호를 외치는 정도에 그쳤으므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히 발생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이에 대해 발령된 해산명령의 위법성을 인정하였다.

집회의 자유에 관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으로서 권위를 인정받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한 지침 Guidelines on Freedom of Peaceful Assembly’평화적이란 단어에 관하여 성가시게 하거나 화나게 하는 행동을 포함하며, 심지어 제3자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방해하거나 훼방, 차단하는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히는 동시에, 소수 시위자들이 욕설을 포함하는 폭력을 사용하였다는 사실 때문에 평화적인 집회가 자동적으로 비평화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위 지침 1-3, 섹션B 해설편 26, 164항 참조). 우리 법원 또한 미신고 집회라도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평화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이 불가능함을 강조하여 왔다. 그럼에도 집회에서 경찰에 대한 항의행위 또는 일부 불법행위 등이 존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만연히 판단하여 집회의 자유를 형해화시켜온 판결들이 계속 존재해왔다. 이번 판결은 일부 불법행위만으로는 전체적으로 평화로운 집회를 해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평화로운 집회에 관한 기본 법리를 확인하였다.

 둘째, 판결은 집회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였다. 원심은 경찰들의 점거행위로 인하여 집회 개최가 다소 불편하게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집회 개최가 전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찰들의 집회장소 점거행위로 인해 집회의 자유가 심대하게 침해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집회의 핵심적인 장소로 준비되고 있던 공간이 점거되었다 하더라도 그 옆에 비켜서서 집회를 진행할 수 있었으므로 집회의 자유가 침해된 것은 아니라는 논리다. 그러나 집회 장소는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것이고(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결정 참조), 집회 장소를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집회의 조건부 허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다른 중요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판결은 이러한 법리를 적시하면서 경찰들이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대한문 화단 앞 공간을 점거한 것은 쌍용차 정리해고와 관련된 사망자에 대한 추모 또는 임시분향소 철거에 대한 비판이라는 각 집회의 목적과 분리될 수 없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중요한 집회 장소를 점거한 것이므로 집회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집회장소를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판결은 현장을 지휘하였던 최성영 당시 남대문서 경비과장의 중과실을 인정하여 국가뿐만 아니라 최성영 개인에게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었다.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국가뿐만 아니라 경찰 개인의 책임을 인정한 첫 번째 판결이다. 판결은, 최성영이 경비과장으로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직무를 현장에서 책임지는 지위에 있어 집회의 자유에 관한 법률요건과 법리를 충분히 숙지할 직무상 무거운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더욱이 각 위법행위 당시 집회참가자들이 경찰력 행사의 위법성을 여러 차례 지적하였음에도 이를 지속하였다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직무집행을 하면서 약간의 주의만 하였더라도 쉽게 위법한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하였다고 보았다.

집회의 본질상 집회 현장에는 언제나 크고 작은 긴장이 존재하게 되고 집회참가자들은 경찰이 이러한 긴장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상황구속적으로 반응하게 되므로, 집회가 평화롭게 진행되고 종료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적법한 경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때문에 집시법은 집회 현장에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질서를 조화시키기 위한 경찰권 발동과 행사의 요건과 절차를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의 집회 방해 행위를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동안 법원은 경찰에 의한 집회의 자유 침해 사건들에서 경찰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데 소극적이었다. 이번 판결은 경찰 개개인에게 집회의 자유에 관한 법률요건과 법리를 충분히 숙지할 직무상 무거운 주의의무가 있음을 주지시키며 경찰들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소송에 앞서 피해자들은 20137월 집회방해 및 불법체포 등의 혐의로 연정훈 당시 남대문경찰서장과 최씨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20144월 서울중앙지검 서영배 검사는 불기소(혐의없음 각하) 처분을 내놨다. 20149월과 10월 서울고등법원 제21형사부(재판장 곽종훈 판사)와 제29형사부(재판장 이종석 판사)는 각각 당시 경찰의 공무집행이 적법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집회 참가로 매년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는 반면 평화적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경찰은 처벌받거나 배상책임을 지는 전례가 거의 없었다. 위법한 경찰권 남용에 의한 집회 방해는 충돌, 연행과 또 다른 충돌의 악순환을 유발하고, 특히 집회를 방해한 경찰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일은 그 자체로 평화적 집회를 위한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동안 법원은 집회·시위에 대한 국가 권력의 자의적 탄압을 견제하기는커녕 방조하거나 아예 적극 가담해 왔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기본권 보장의 마지막 보루가 아니라 기본권 침해의 첨병이 되어 온 법원이 자신의 역사를 반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경찰과 검찰, 법원은 집회·시위라는 기본권 행사를 범죄시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것이다.

 

2017223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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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센터 사월 활동가의 인터뷰가 수원지역의 다른 활동가들과 함께 한겨레21 기획연재 기사에 나왔어요.

2019년 한 해동안 지역의 단체 활동가들이 함께 논의하여 만든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에 대한 인터뷰입니다. 약속문을 만들면서 들었던 고민, 지역에서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는 것의 어려움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말하는 이 시대에 지역에서 문화 기획, 창업, 사회운동 등 다양한 실험과 도전을 하는 이들이 있다. <한겨레21> 2020년 연중기획 ‘지역에서 변화를 꿈꾸는 청년들’은 이들이 만드는 공동체의 의미, 그리고 ‘같이’의 가치에 주목했다. 연중기획 두 번째는 더 평등하고,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곱 항목이 담긴 경기·수원 지역의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을 제안한 세 청년 활동가를 소개한다. 자신이 발 딛고 사는 지역을 바꾸고 싶어 시민단체에 들어온 그들은 좀더 나은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위해 “우리부터 바꾸자”고 했다. 안팎에서 변화를 일구는 이들의 실험은 현재진행형이다.

2월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시민단체 다산인권센터. 화성행궁 주변에 개성 있는 공방, 카페, 식당 등이 들어서면서 ‘행리단길’이라는 지명으로 알려진 좁은 골목길로 들어가자 다산인권센터가 보였다. 이곳에 사월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세진 수원여성회 활동가, 푸우씨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가 모였다. 사월, 세진, 푸우씨를 포함한 젊은 활동가 7~10명은 2019년 11월15일 발표회를 열고 경기·수원 지역의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을 제안했다. 지역 시민단체에 뿌리내린 세 청년 활동가에게 ‘평등한 지역운동’의 가치를 물었다.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8265.html?fbclid=IwAR37fm4vTRGZ_y7DGOlY_fZZg--XoAfOlRr14rYpHEXyDBcZuJJX3SzGqc0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인터뷰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월, 2020/02/2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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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이 출범했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가 아닌 지구 가열(global heat) 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행동해야 합니다.

경기도에서도 기후위기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출범했는데요, 다산인권센터도 함께 합니다. 기후위기 제는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발족 선언문을 공유합니다. 향후 도민들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이 아니면 내일은 없습니다. 기후 위기,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뿐인 우리의 지구가 불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 온도 상승이 1.5도를 넘어설 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시작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폭염과 혹한, 산불과 태풍, 생태계 붕괴와 식량위기, 기후재난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유엔의 보고서에 의하면 1.5°C 상승만으로도 약 5억명의 사람들이 물부족에 시달리며, 3천6백만명의 사람들이 경작지 감소로 인한 식량 부족에 시달리며 45억명의 사람들이 열기에 시달리게 된다고 합니다.

유엔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부분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변화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2018년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SR15)에서 당면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약 45% 감소하고, 2050년에는 ‘순 제로’를 달성해야 당면한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전 세계에 당장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후 위기가 가져오는 이 사회와 생태계의 파국을 손 놓고 바라볼 수 없습니다. 이에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도민의 뜻과 힘을 모아, 경기도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돌입합니다.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 전국 1위인 경기도의 온실가스 배출이 2050년 ‘순 제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행동할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 우리는 정부와 경기도, 31개 시•군 모두 지금이 기후위기임을 선언하고, 2050년 경기도의 온실가스 배출 ‘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근본적이며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우리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즉각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우리는 경기도의 모든 기업에게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경제기반을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할 수 있는 경제 기반으로 변화시키기를 촉구합니다.

하나. 우리는 경기교육청 등 경기도의 모든 교육기관에서 기후위기 교육을 즉각적으로 실시하기를 촉구합니다.

하나. 우리는 재생에너지 생산, 녹색소비 증대 등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활동에 함께 참여할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 우리는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에 동참하는 경기도민과 단체의 확대를 위해 홍보와 설득, 연대를 강화할 것입니다.

하나. 우리는 21대 국회가 기후위기를 인정하고 비상선언을 채택할 것, 기후정의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법안을 제정하고 독립적인 범국가 기구를 구성하는 기후 국회가 되기를 촉구합니다.

2020년 3월 19일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참가단체

(사)온환경교육센터, DxE 동물해방직접행동네트워크, YWCA경기지역협의회, 가평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기도도시농업시민협의회, 경기도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경기북부도시농부학교, 경기에너지협동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경기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기환경운동연합, 고양YMCA, 고양YWCA, 고양도시농업네트워크,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고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고양환경운동연합, 과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 광명YMCA, 광명YWCA, 광명그린리더(기후연구모임),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 광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명우리씨앗농장,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리YMCA, 구리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군포YMCA, 군포농상생네트워크(준),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군포환경자치시민회, 김포곳간지기사회적협동조합, 김포소비자시민모임,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남양주YMCA, 남양주YWCA, 남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남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너른고을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녹색사회경제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대부도협동조합, 동두천성폭력상담소, 두레방, 매산지역아동센터, 매원교회, 벤자민인성영재학교 사회참여동아리, 볍씨학교, 부천YMCA, 부천YMCA, 한국YMCA경기도협의회, 부천YWCA, 부천시민연합, 부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비금햇빛발전협동조합, 사단법인 햇살사회복지회, 사단법인유기농문화센터, 사회적기업 에코버튼㈜, 산들레생태연구회, 성남YMCA, 성남YWCA, 성남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성남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성남환경운동연합, 수원KYC, 수원YMCA, 수원YWCA, 수원경실련, 수원기후변화체험교육관 두드림,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 수원나눔의집, 수원녹색소비자연대, 수원도시생태농업네트워크, 수원민예총, 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수원시민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 수원시사회복지사협회,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물환경센터, 수원시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수원환경교육네트워크,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숲체험학교, 시흥YMCA, 시흥시생명도시농업협동조합,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흥에너지협동조합, 시흥환경운동연합, 씨알여성회, 안산YMCA, 안산YWCA, 안산녹색소비자연대, 안산도시농업연대,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안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안성지구 생태사도직 공동체 ‘벗’,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안성햇빛발전협동조합, 안양YMCA, 안양YWCA, 안양군포의왕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양도시농업연구회,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양주YMCA, 양평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에코리더, 여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여주환경운동연합, 연천여성연대, 연천행복뜰상담소, 오산대 환경동아리 푸른물결, 오산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오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오산이주여성인권센터, 오산텃밭지기들, 오산환경운동연합, 용인YMCA, 용인도시농업연구회, 용인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용인에너지협동조합, 의왕방송협동조합,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의정부YMCA, 의정부YWCA, 의정부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이천YMCA,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천환경운동연합, 임진여울영농조합법인, 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 재)수원그린트러스트, 전교조수원중등지회, 전교조수원초등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경기도본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수원지회, 천주교 의정부교구 환경•농촌사목위원회, 천주교수원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칠보산마을꿈꾸는자전거, 파주YMCA, 파주YWCA, 파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파주환경운동연합, 평택YMCA, 평택YWCA, 평택녹색소비자연대, 평택시민재단, 평택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평택햇빛발전협동조합, 평화비경기연대, 포도당, 포천가족성상담센터, 풍물굿패 삶터, 하남YMCA, 하남YWCA, 한강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한국YMCA경기도협의회, 한국스카우트경기남부연맹, 한 살림경기권역지역생협,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햇빛나눔 협동조합, 행복한 연천을 만드는 사람들, 호박넝쿨, 화성YMCA, 화성도시농업연구회, 화성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화성환경운동연합

토, 2020/03/2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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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수원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청년 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1주기에, 추모주간을 선포하고 고 김태규님을 추모하는 대중공동행동에 다산인권센터와 인권교육 온다 활동가들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위 사진 파일로 인증샷을 찍고 페이스북 등에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원본 파일이 필요하신분들은 아래에 선전물 다운 링크 클릭!)

추모주간 동안 인증샷을 찍어서 페이스북 추모 페이지 또는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해주세요!

 

✅ 추모주간 : 4/6(월) ~ 4/12(일)

✅ 선전물 다운 : https://bit.ly/김태규추모공동행동선전물다운

✅ 인증샷 업로드 : https://bit.ly/김태규추모공동행동인증샷

 

#더이상죽이지마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안전하게일할권리 #노조할권리보장 #산업재해OUT

화, 2020/04/0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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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6주기를 앞두고 수원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으로 4.16 표지석을 설치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어제 (8일)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사)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유가족과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들을 포함한 수원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및 시민 15명이 참석했습니다.

표지석이 설치된 곳은 수원역 안산행 버스정류장 바닥입니다. 푸른색 동판으로 이뤄진 표지석에는 “4.16 세월호 참사와 304명의 희생자를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수원시민의 마음을 담아 이곳에 표지석을 설치합니다”는 글귀가 적혀있습니다. 혹시 이 근처를 다닐 기회가 있다면 표지석을 찾아 보는 것은 어떨까요? 

목, 2020/04/0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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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아 수원 지역에서 세월호를 기억하고, 아직 끝나지 않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움직이는 4.16 기억의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4.16 기억의 공간은 자전거를 개조하여 만든 이동 가판 같은 것인데요, 자전거문화협동조합에서 카고 자전거를 대여해 주시고 제작까지 담당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운영 첫 날인 어제는 다산인권센터에서 지킴이를 했습니다. 다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수원역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시민들에게 세월호 6주기를 알리고, 수원역 7번 출구 앞 문화광장에서 노란 리본을 나눠드리며 기억과 추모의 메시지도 받았습니다. 아직 잊지 않고 있다는, 끝까지 잊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많더군요. 친구의 동생이 세월호 때 하늘나라로 갔다고 하신 어떤 분은 친구가 기다리고 있다고, 꿈에 좀 나타나달라는 메시지를 남겨 주셨습니다. 

움직이는 4.16 기억의 공간에서는 4.16 공방에서 세월호 어머니들이 직접 만드신 제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손목쿠션, 수저집, 커버에 직접 수를 놓은 손거울, 팽목항에서 가져돈 조약돌로 만든 목걸이 등이 있습니다. 공방 제품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움직이는 4.16 기억의 공간은 13일부터 17일까지 (오후 2시~ 5시) 운영됩니다. 수원역에 갈 일이 있으면 꼭 한 번 들러봐 주세요. 

수원역까지 가는 모습을 간단한 영상으로 담아 봤습니다. 짧은 영상이니 꼭 한 번 보세요. ^^


 

수, 2020/04/1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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