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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경찰의 대한문 집회 방해 국가배상청구 소송 2심 승소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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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경찰의 대한문 집회 방해 국가배상청구 소송 2심 승소에 대한 논평

익명 (미확인) | 금, 2017/02/24- 11:16

법원이 집회 장소에 난입하여 장소를 점거하고 해산명령을 발령하는 등 집회를 방해한 경찰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기영)2013년 대한문 앞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집회와 기자회견 장소에 경찰들을 무단으로 난입시키고 장소를 점거함으로써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리지 못하도록 만든 최성영씨(당시 남대문서 경비과장, 현재 경기도 구리경찰서장)의 직무집행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국가와 최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2013529일 열린 꽃보다 집회의 참가자 4명과 같은 해 610일 열린 대한문 임시분향소 강제철거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집회의 참가자 2명은 20145월 당시 남대문서 경비과장 최성영씨의 집회 방해로 피해를 입었다며 최씨와 국가를 상대로 1인당 400만원씩 모두 24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바 있습니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을 비롯한 관련단체들은 이번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2013년 7월 '쌍용자동차 대한문 분향소 인권탄압규탄 및 대책발표 기자회견'  장면 


 경찰의 집회방해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한문 집회 방해 국가배상청구 소송 2심 승소에 대한 논평

 

법원이 집회 장소에 난입하여 장소를 점거하고 해산명령을 발령하는 등 집회를 방해한 경찰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기영)2013년 대한문 앞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집회와 기자회견 장소에 경찰들을 무단으로 난입시키고 장소를 점거함으로써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리지 못하도록 만든 당시 남대문서 경비과장 최성영의 직무집행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국가와 최성영이 집회참가자 6명에게 위자료 각 200만원씩을 배상할 것을 선고하였다.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2013529일 열린 꽃보다 집회의 참가자 4명과 같은 해 610일 열린 대한문 임시분향소 강제철거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집회의 참가자 2명은 20145월 최성영(현 구리경찰서장)의 집회 방해로 피해를 입었다며 최성영과 국가를 상대로 1인당 400만원씩 모두 24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바 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집회의 자유의 기본 법리에 충실한 심리를 통해 집회에서의 경찰권 행사의 적법요건 및 그에 관한 경찰 책임자의 무거운 직무상 주의의무를 확인하였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판결을 환영한다. 이번 판결의 의의를 세 가지로 살펴본다(이하 판결이라 지칭).

 첫째, 판결은 집회의 자유 보호 대상이 되는 평화로운 집회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판결은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 정신 등에 비추어 해산명령의 요건과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일부 집회참가자가 폭행 등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그 집회가 전체적으로는 평화롭게 진행되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개별적인 불법행위를 이유로 집회 전체를 해산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판결은 이 사건 집회의 일부참가자가 경찰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집회참가자는 경찰의 행위에 산발적으로 항의하며 구호를 외치는 정도에 그쳤으므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히 발생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이에 대해 발령된 해산명령의 위법성을 인정하였다.

집회의 자유에 관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으로서 권위를 인정받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한 지침 Guidelines on Freedom of Peaceful Assembly’평화적이란 단어에 관하여 성가시게 하거나 화나게 하는 행동을 포함하며, 심지어 제3자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방해하거나 훼방, 차단하는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히는 동시에, 소수 시위자들이 욕설을 포함하는 폭력을 사용하였다는 사실 때문에 평화적인 집회가 자동적으로 비평화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위 지침 1-3, 섹션B 해설편 26, 164항 참조). 우리 법원 또한 미신고 집회라도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평화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이 불가능함을 강조하여 왔다. 그럼에도 집회에서 경찰에 대한 항의행위 또는 일부 불법행위 등이 존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만연히 판단하여 집회의 자유를 형해화시켜온 판결들이 계속 존재해왔다. 이번 판결은 일부 불법행위만으로는 전체적으로 평화로운 집회를 해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평화로운 집회에 관한 기본 법리를 확인하였다.

 둘째, 판결은 집회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였다. 원심은 경찰들의 점거행위로 인하여 집회 개최가 다소 불편하게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집회 개최가 전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찰들의 집회장소 점거행위로 인해 집회의 자유가 심대하게 침해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집회의 핵심적인 장소로 준비되고 있던 공간이 점거되었다 하더라도 그 옆에 비켜서서 집회를 진행할 수 있었으므로 집회의 자유가 침해된 것은 아니라는 논리다. 그러나 집회 장소는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것이고(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결정 참조), 집회 장소를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집회의 조건부 허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다른 중요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판결은 이러한 법리를 적시하면서 경찰들이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대한문 화단 앞 공간을 점거한 것은 쌍용차 정리해고와 관련된 사망자에 대한 추모 또는 임시분향소 철거에 대한 비판이라는 각 집회의 목적과 분리될 수 없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중요한 집회 장소를 점거한 것이므로 집회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집회장소를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판결은 현장을 지휘하였던 최성영 당시 남대문서 경비과장의 중과실을 인정하여 국가뿐만 아니라 최성영 개인에게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었다.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국가뿐만 아니라 경찰 개인의 책임을 인정한 첫 번째 판결이다. 판결은, 최성영이 경비과장으로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직무를 현장에서 책임지는 지위에 있어 집회의 자유에 관한 법률요건과 법리를 충분히 숙지할 직무상 무거운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더욱이 각 위법행위 당시 집회참가자들이 경찰력 행사의 위법성을 여러 차례 지적하였음에도 이를 지속하였다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직무집행을 하면서 약간의 주의만 하였더라도 쉽게 위법한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하였다고 보았다.

집회의 본질상 집회 현장에는 언제나 크고 작은 긴장이 존재하게 되고 집회참가자들은 경찰이 이러한 긴장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상황구속적으로 반응하게 되므로, 집회가 평화롭게 진행되고 종료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적법한 경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때문에 집시법은 집회 현장에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질서를 조화시키기 위한 경찰권 발동과 행사의 요건과 절차를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의 집회 방해 행위를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동안 법원은 경찰에 의한 집회의 자유 침해 사건들에서 경찰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데 소극적이었다. 이번 판결은 경찰 개개인에게 집회의 자유에 관한 법률요건과 법리를 충분히 숙지할 직무상 무거운 주의의무가 있음을 주지시키며 경찰들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소송에 앞서 피해자들은 20137월 집회방해 및 불법체포 등의 혐의로 연정훈 당시 남대문경찰서장과 최씨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20144월 서울중앙지검 서영배 검사는 불기소(혐의없음 각하) 처분을 내놨다. 20149월과 10월 서울고등법원 제21형사부(재판장 곽종훈 판사)와 제29형사부(재판장 이종석 판사)는 각각 당시 경찰의 공무집행이 적법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집회 참가로 매년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는 반면 평화적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경찰은 처벌받거나 배상책임을 지는 전례가 거의 없었다. 위법한 경찰권 남용에 의한 집회 방해는 충돌, 연행과 또 다른 충돌의 악순환을 유발하고, 특히 집회를 방해한 경찰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일은 그 자체로 평화적 집회를 위한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동안 법원은 집회·시위에 대한 국가 권력의 자의적 탄압을 견제하기는커녕 방조하거나 아예 적극 가담해 왔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기본권 보장의 마지막 보루가 아니라 기본권 침해의 첨병이 되어 온 법원이 자신의 역사를 반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경찰과 검찰, 법원은 집회·시위라는 기본권 행사를 범죄시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것이다.

 

2017223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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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6일 오전 법무부 과천 청사 앞에서 '보호’ 중 사망한 보호외국인 추모 및 잇따른 단속구금 사망사건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다산인권센터는 경기이주공동대책위원회의 일원으로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기자회견문>
화성외국인보호소 보호외국인 사망사건에 대해 법무부는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먼저, 이주민의 평등한 권리를 지지하는 한국의 시민사회 및 양심적인 시민들과 함께 지난 10월18일 먼 타국에서 갑작스레 유명을 달리한 보호외국인 A씨의 명복을 빈다. 그리고 본국에서 큰 충격과 슬픔을 겪고 있을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

이번 A씨 사망사건은 소위 말하는 외국인보호소가 그 이름과 달리 보호외국인의 생명조차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또다시 비극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미 지난 2007년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10명의 외국인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은 참사를 우리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12년에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알코올 중독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몽골 인이 사망하였다. 2015년에는 강제퇴거를 위해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인천공항으로 이송 중이던 모로코 인이 갑자기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법무부는 ‘보호’라는 이름으로 외국인들을 잡아 가두면서 가장 기본적 인권인 생명과 건강을 유지할 권리조차 ‘보호’하지 못한 것이다. 도대체 외국인보호소는 무엇을 ‘보호’하는 곳이란 말인가?

A씨 역시 외국인보호소에 들어올 때는 별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만약 보호소 당국이 A씨가 처음부터 건강상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별다른 치료도 없이 1년이나 가둬두었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일 것이다. A씨는 50대 후반 남성으로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해 운동선수 출신이라고 알고 있는 보호외국인들도 있다. 그런 그가 외국인보호소로 잡혀 온지 1년여 만에 싸늘한 주검이 되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A씨의 직접적 사인은 급성신부전증이다. 하지만 이것은 직접적인 사인일 뿐이고 급성신부전증에 이르게 한 간접사인은 장염으로 보인다. 가족들이 부검에 동의하지 않아 정확한 사망원인을 찾기는 어렵지만 미리 적절한 치료와 간호가 이루어졌다면 결코 이렇게 쉽게 사망할 정도의 질환은 아니었다. 하지만, A씨의 급작스런 사망원인을 짐작케 하는 단서는 보호소 내 진료기록부에서 찾을 수 있다. A씨를 도와주고 있던 변호사에 따르면, 보호소 내 진료기록부에는 A씨가 상당한 기간 전부터 간질환이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고 있음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A씨는 8월 중순부터 음식을 넘기지 못하고 커피믹스 등만 섭취하는 등 상태가 나빠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보호소 당국은 간질환 의심증상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A씨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 나서지 않은 것이다.

물론 이번 사건의 원인이 우연이나 특정 개인의 잘못 때문만은 아니다. 지난 1일 이 사건을 보도한 <경향신문>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화성외국인보호소의 경우 2018년 한 해 동안 의사 1명이 1만4979건의 진료를 하였다. 1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4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해야하는 숫자이다. 정형외과 전공인 의사가 내과부터 정신과까지 모든 과목을 진료한다. 의료설비나 의약품도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하지만, 외부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증세가 가벼워서는 안되고 진료비는 전액본인부담이다. 응급의료시스템도 문제다. 화성외국인보호소의 경우 의사가 1명뿐이라 야간이나 주말 당직은 꿈도 꿀 수 없다. 그 동안에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비의료인인 보호소 직원들이 판단해서 응급후송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A씨도 15일 밤9시쯤에야 119가 와서 후송했는데 이때도 보호소직원들이 후송을 결정했다.

이렇듯 외국인 보호소의 의료 상황은 형사범들을 수용하는 교정시설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 그도 그럴 것이 외국인보호소는 교정시설과 달리 단기간만 구금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시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다르다. 한 달 이상 심지어 일이 년 넘게 구금되는 경우도 있고 현재 화성외국인보호소에는 4년6개월이 넘은 보호외국인도 있다. 대부분 난민신청자나 임금체불 등 소송 중인 사람들이고 여권이 없거나 비행기 표가 없어서 장기구금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외국인보호소에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A씨와 같은 장기구금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법무부는 ‘보호’라는 기만적인 단어 뒤에서 저지르고 있는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는 외국인들은 형사범죄자들도 아니고 법원의 영장을 받은 것도 아니다. 한국정부의 출입국관리행정의 편의를 위해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잡아서 가두고 기약 없이 무기한 가둬두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고 누구를 ‘보호’한단 말인가?

법무부는 이번 A씨의 억울한 죽음을 그냥 조용히 지나가면 될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유가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시작은 외국인보호소의 열악한 의료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장기보호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미 국회에는 보호기간에 제한을 두는 출입국관리법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그 동안 이 개정안에 반대해온 법무부는 이제 더 이상 개정에 반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9년 11월 6일

‘보호’중 사망한 보호외국인 추모 및 잇따른 단속구금 사망사건 규탄 기자회견 공동주최단위 및 참가자 일동
(경기이주공대위, 난민과함께공동행동, 난민인권네트워크, 이주공동행동, 故딴저테이사망사건공동대책위원회)

목, 2019/11/14-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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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의 쿠데타로 미얀마의 시민들이 다시 한 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쿠테타 중단을 촉구하고, 미얀마 시민들을 응원하기 위해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미얀마 연대인증샷을 모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서 화면 아래 '팻말들기'를 누르고 인증샷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이 미얀마의 시민들에게 큰 응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bit.ly/savemyanmar_kr

월, 2021/02/08-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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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하루 종일 서울 일정이 있는 날입니다^^
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끝낸 후 청와대 앞에서 경빈엄마와 함께 세월호 피켓팅에 함께 했습니다. 겨울치고는 별로 안 춥다고 생각했는데 오래 서 있으니 발가락이 아프더군요.

지난 번에 이어 다산의 자원활동가 별님도 함께 했습니다. 피켓팅을 하는 2시간 동안 적어도 500명은 넘는 중국관광객들이 우리 앞을 지나갔는데요, 중국어가 적혀있는 피켓을 보자 뭐라뭐라고 질문을 하더라구요. 바로 그때 중국어에 능통한 별님이 그들의 질문에 척척 대답을 해줬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 거의 대부분 왜 2014년에 일어난 일이 아직까지 진실규명이 되지 않았는지를 물어봤다고 하네요. 그러게요... 정부가 처음부터 제대로 했다면 국민들이 6년이 지난 이 겨울까지 피켓팅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

오늘 피켓팅에는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김용균 님의 어머님 김미숙님 tvN PD 이한빛 님의 아버지 이용관 님, 건설노동자 김태규 님의 누나 김도윤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피켓팅 이후에는 함께 따뜻한 식사를 나눴습니다.

매주 평일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경빈엄마가 청와대 앞에서 피켓팅을 하십니다. 따로 신청하실 필요 없이 가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외롭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함께 해주세요. 다산도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토, 2020/01/11-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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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2020.11.26)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에는 증언자 및 관계자만 참여하였고 증언대회는 유투브로 생중계 되었습니다. 

여섯 개의 인권, 환경, 법률 단체(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 다산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기후행동)로 구성된 기후위기인권그룹과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주최하고 인권재단 사람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증언대회는 기후위기가 단순히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침해하는 현상으로 봄으로써 정부와 기업이 좀 더 포괄적인 관점을 가지고 기후위기의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왜 인권의 관점으로 기후위기를 봐야 하는지에 대한 성공회대 조효제 교수님의 기조 발제, 국제적인 화석연료 기업을 대상으로 필리핀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한 사례에 대한 발표, 그리고 우리나라 인권위원회 진정 계획에 대한 발표 등이 있었는데요, 뭐니뭐니해도 이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기후위기로 인해 인권침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발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건설노동자인 이상범 님은 기후위기로 인해 폭염이나 혹한 등 건강에 위협을 받는 환경에서도 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죽어야 작업이 중지되는 건설현장의 현실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해처럼 유례없이 장마가 길었던 날에는 생계의 어려움까지 겪었던 어려움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건설 노동자 이외에도 실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이 기후위기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발표였습니다. 

석탄발전소에서 근무하시는 이태성 님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석탄발전소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고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탄소배출을 줄이고, 기후위기를 멈추기 위하여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는 것에는 100% 공감하지만 그 과정에서 비정규직들의 고용승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전환의 과정에서 또다른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청소년 윤현정님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게 되면서 본인이 느끼게 된 감정, 그 과정에서 왜 기후대응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청소년들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기 보다는 청소년이라는 '메신저'에만 집중하는 비청소년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성주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최창훈 님은 기후위기로 인해 농작물을 생산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기후위기가 자본주의적 생산,소비 체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점, 이를 위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농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인식 전환 또한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필리핀의 기후위기 청소년활동가 미치 조넬님은 섬나라인 기후위기를 피해자를 단순히 숫자로 보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기후위기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이 현실을 방관하면 취약한 현실에 있는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전해 주셨습니다. 

증언자들의 이야기들은 기후위기가 우리 모두의 사람답게 살 권리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강력한 증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각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단지 선언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목표와 그에 대한 이행 계획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이를 요구하기 위해 기후위기인권그룹은 12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위 지정에 함께 하실 분은 아래의 서식을 작성하셔서 12월 4일까지 [email protected]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031-213-2105(아샤 활동가)에게 하시면 됩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나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진정서 서식.doc
0.03MB

어제 행사의 발표 내용이나 증언내용이 담긴 자료집은 drive.google.com/drive/folders/1_j1GE42SPm3_FftnhQfHtfXlysNyB6A9 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토, 2020/11/28-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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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수원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청년 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1주기에, 추모주간을 선포하고 고 김태규님을 추모하는 대중공동행동에 다산인권센터와 인권교육 온다 활동가들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위 사진 파일로 인증샷을 찍고 페이스북 등에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원본 파일이 필요하신분들은 아래에 선전물 다운 링크 클릭!)

추모주간 동안 인증샷을 찍어서 페이스북 추모 페이지 또는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해주세요!

 

✅ 추모주간 : 4/6(월) ~ 4/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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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죽이지마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안전하게일할권리 #노조할권리보장 #산업재해OUT

화, 2020/04/0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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