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즉시 입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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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 주는 마지막 기회다. 민생 4법 반드시 처리하라!
20대 국회 사실상 마지막 임시국회 개원 맞아 민생4법 처리 촉구
△전월세대란 막기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유통재벌과 중소상인 상생, 서비스노동자 보호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채무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한 채무자회생법 △택배 등 배달노동자 보호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
민생4법 가로막는 정당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
전국 100여개 세입자, 중소상인, 노동자, 채무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연대회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는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오늘(2/17)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너무나도 시급한 최소한의 민생 4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유통산업발전법, 채무자회생법,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 4법을 가로막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4월 국회에서 대대적인 반대운동을 펼쳐나갈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전월세대란으로부터 세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유통재벌과 중소상인들의 상생, 서비스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경기침체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생채무자들이 이미 개정된 법 효력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조속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택배, 퀵서비스 등 배달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민생 4법’으로 제시하며, 이 법안들이 이미 20대 국회에서 충분한 여야 협의를 진행한만큼 미룰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수도권 집값이 정부의 핀셋 규제를 피해 순차적으로 폭등하면서 이사철을 앞두고 전월세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고, 코로나 사태로 골목상인들과 중소상인들이 초토화되면서 민생·서민경제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가 표계산과 이합집산에만 골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여야국회가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생’과 ‘경기부양’을 핑계로 재벌대기업,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주거나 경제적으로 부유한 계층의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을 처리하려는 시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만약 이번 20대 국회에서 민생 4법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에 나설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제목 : “20대 국회에 주는 마지막 기회다. 민생 4법 반드시 처리하라!”
전월세대란방지법, 유통산업상생법, 채무자회생법, 생활물류서비스법 처리 촉구 공동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월 17일(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 진행안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발언1 : 김은정 금융소비자연대회의 활동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발언2 : 김진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교육선전국장
발언3 : 최창우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운영위원,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발언4 :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근부회장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민생 외면 국회 ‘안 찍어’ 구멍 뚫린 피켓 퍼포먼스)
공동주최 : 금융소비자연대회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
▣ 기자회견문
20대 국회에 주는 마지막 기회다. 민생 4법 반드시 처리하라!
2020년 우리는 불평등의 벼랑에 서있다. 일자리·임금 불평등과 금융·부동산 격차는 날이 갈수록 커져 우리 사회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국민 모두를 무한경쟁의 사회로 내몰고 있다. 최근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전세계의 주목을 받은 영화 <기생충>은 ‘반지하’로 대변되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얼마나 불합리한 현상과 구조로 나타나지는지, 그 결과 어떠한 결말을 가져오게 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의 상황은 어떠한가. 생활을 비관한 가족들이 연이어 스스로 세상을 등지고, 집값 폭등으로 좌절한 청년들이 미래를 포기하고, 열악한 노동환경과 산업재해로 하루에 6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임대료와 과당경쟁을 이겨내지 못해 가게가 줄줄이 문을 닫는 상황에서도 ‘민생 문제 해결’은 외면한 채 그저 총선을 앞두고 표계산과 이합집산에 골몰하는 모양새다. 현재의 기본적인 문제로 해결하지 못하는 20대 국회가 앞다투어 ‘미래’를 들먹이는 모습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총선 공약은 경악스럽다. 박근혜 정부 시절 형식적으로나마 내세웠던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정책은 완전히 사라지고 ‘도로 줄푸세’ 정책으로 회귀했다. 심화되는 임금 불평등과 일부 재벌대기업으로 부가 집중되는 상황을 뻔히 목도하고도 제1야당은 다시 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 활성화’와 부자 감세를 통한 ‘낙수 효과’를 전면에 내세우며 대다수 국민들을 ‘기생충’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 초기에 약속했던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의 목소리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반복되는 땜질 부동산 정책으로 전국의 집값이 돌아가며 들썩거리고, 근본적인 재벌경제 개혁엔 소극적, 변죽만 울린 공정경제 정책은 대다수 국민들의 허탈감만 배가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저 정부와 청와대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 별다른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생활물류서비스법, 유통산업발전법, 채무자회생법은 이미 20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대다수 국민들의 당장의 삶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시급하고도 너무나도 기본적인 민생 법안들이다. 집값 폭등과 전월세 불안, 택배·백화점·마트노동자 등의 열악한 노동환경, 재벌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빚의 굴레에서 탈출하기 어려운 현재의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이 ‘민생 4법’은 반드시 이번 20대 국회에서 마무리되어야 한다.
만약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생활물류서비스법, 유통산업발전법, 채무자회생법 ‘민생 4법’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오늘 모인 주거세입자, 노동자, 중소상인, 채무자,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4월 총선에서 분연히 20대 국회에 ‘해고’를 통보할 것이다. 기본적인 민생법안조차 처리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을 21대 국회에 다시 보낸들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 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 이번 2월 임시국회는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라.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
2020년 2월 17일
금융소비자연대회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
보도자료[https://www.ozmailer.com/oele/ut.php?U=1bghx9_69b59_jnwlbe" style="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color:rgb(17,85,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30년째 멈춰진 세입자의 권리, 이제 함께 바꾸자!!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출범
일시 장소 : 2019. 10. 07.(월) 10:00, 국회도서관 대강당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노력을 기울여왔던 주거시민단체와 종교계, 노동계, 학계 등 각계각층의 연대를 통해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대하고 20대 국회 임기내 법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를 구성하여 결의를 다지는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국회 각 정당과 법무부, 국토부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우선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세입자들은 지난 30년동안 보증금을 올려주지 못하면 2년마다 이사해야 하는 주거 불안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국민 절반에 달하는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이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법 개정을 방치해두다가 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6개월 앞둔 지난 9월에서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합의했습니다. 이제 더이상 세입자들이 2년마다 이사다니지 않아도 살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30년째 안 바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해 시민사회, 종교계가 나섰습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일방적 요구 조건을 수용하지 않고서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상가 임대차의 경우, 2001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정 당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였고 작년 그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 생활의 기초인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이러한 갱신제도를 포함한 임차인 보호를 통한 주거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차인 보호 강화를 운동 목표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 전월세신고제 도입, 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비교 기준 임대료 도입을 세부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해 향후 국회 및 정부 입법 대응과 대중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출범식에 참석한 참석자들과 함께 세입자들이 한 집에 오래 살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결의를 담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가로 막는 장벽’을 무너뜨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온전하고 즉각 적인 개정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행사를 마쳤습니다.<끝>
[참고] 행사 개요
제목「주택임대차보호법」 출범식
일시 장소 : 2019. 10. 07. 월 10:00 / 국회도서관 대강당
주최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주관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국회의원
프로그램
시간 | 내용 |
10:00 | 여는 공연
- 가수 김영준(전국세입자협회 회원) |
10:10 | 개회 |
10:15 | 출범식 여는말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나승구 신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남근 부회장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 |
10:25 | 참석자 소개 |
10:35 | 각계 발언
- 민주평화당 당대표 정동영 의원
- 정의당 서울시당 이동영 위원장
- 민중당 서울시당 오인환 위원장
- 법무부 전태석 법무심의관 |
10:45 | 당사자 발언
-민달팽이유니온 홍수경 회원
-홈리스행동 이재영 회원
-서울세입자협회 박동수 대표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쌔미 활동가 |
10:55 | 세입자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 개정방향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대진 변호사
- 참여연대 민생팀 김주호 팀장
-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 |
11:20 | [퍼포먼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장벽 무너뜨리기 |
11:35 | [결의문 낭독]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정의평화위원회 원용철 목사
-빈민해방실천연대 남경남 의장
-전국빈민연합 최을상 의장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대표 |
11:50 | 폐회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email protected]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G7ctxbADm3l0xHipbqiMpDfUIff6P2PiEnol...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8pt;"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cluAFPk-TYb0Jj9-kGPJsUkXfVTUOKmdpJiX... style="font-family:Arial;font-size:24px;"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출범식 결의문
30년째 멈춰진 세입자의 권리, 이제 함께 바꾸자!
이사 걱정, 전월세 걱정 없는 삶을 향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자!
1981년,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 보장’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전월세 폭등을 겪던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되어 올해로 30년이 되었다. 세입자 거주기간은 30년째 2년에 머물러 있다.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겠다는 임대차보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은 2년마다 이사 걱정, 전월세 걱정 등 심각한 주거생활의 불안을 겪고 있다. 안정 되어야 할 ‘집’은 무겁고 불안정한 ‘짐’이 되었다. 임대차보호법은 “방빼!” 한마디에 2년마다 쫓겨나는 세입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법으로 30년째 봉인되어 있다.
언제까지 2년마다 이사 걱정해야하나
우리나라 세입자의 평균 계속거주기간은 3.4년에 불과해, 자가 가구 10.2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세입자 중 58.6%는 현재 주택에 2년 이내로 거주하고 있고, 2년 내 주거이동률은 세계 1위이다. 대한민국 세입자들의 처지는 살기위해 떠도는 유목민과 다름없다.
반면 우리나라와 민간임대주택 비율이 비슷한 독일의 경우, 세입자 평균 거주기간은 12.8년이고 20년 이상 한 곳에 거주한 세입자도 전체의 22.7%라고 한다. 심지어 최근 ‘독일 베를린 시정부가 급증하는 임대료에 대응해 향후 5년간 임대료 동결 계획을 승인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우리 세입자들의 처지가 더욱 개탄스럽다. 우리는 언제까지 2년마다 임대료를 끝없이 올려주지 못하면 짐 싸고 이사해야 하나.
임대차보호법 개정하면 임대료 오른다는 거짓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자 경제지를 비롯한 보수언론들은 ‘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때문에 전월세 가격이 급등했다’며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법 개정을 방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새로울 것도 없고, 근거도 빈약하다.
80년대 3저 호황으로 유휴자금이 부동산 투기 시장에 몰렸고, 1986년부터 도시 재개발로 인해 대규모 이주 수요가 발생하면서 이미 집값과 전월세 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다. 1989년 12월 30일에서야 임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고작 1년 더 연장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으나, 치솟던 전월세 가격을 단숨에 잡지는 못해 1990년 봄까지 전월세 폭등이 유지되었다. 1991년 이후, 전월세가격이 안정화되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채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전월세가 상승했다’는 주장은 지난 30년 동안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법 개정을 방해해온 잘못된 주장일 뿐이다.
더 이상 미룰 핑계조차 없다
주거비 문제를 겪고 있는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핵심적인 세입자보호 대책을 이미 도입했다. 유엔 사회권 위원회도 지난 4차 사회권 심의 권고에서 ‘사적 시장에서 치솟는 주거비를 규제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임차인의 더 오랜 계약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갱신청구권을 보장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여・야로 구성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수차례 논의되었으며, 현 20대 국회에서도 구체적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어 충분히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왔다. 정부는 이미 해외 선진국들의 도입사례도 검토했고, 유엔의 권고까지 있는 마당에서 더 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미룰 수 있는 핑계조차 없다.
이미 오를 만큼 올라 전월세 인상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현 시점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최적기이다. 세입자 권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사 걱정, 전월세 걱정 없는 삶을 향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자!
30년째 제자리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결의로 오늘 100여 단체와 세입자들이 모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를 출범한다. 오늘 우리는 집을 소유하지 못했다고 고통받고, 쫓겨나는 현실을 ‘주거권 보장’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로 바로세우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국회와 정부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세입자 계속거주권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하라!
하나. 너무 많이 올랐다.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하라!
하나. 블랙마켓 방치 말라, 전월세 신고제 도입하라!
하나. 불안해서 못살겠다. 임차보증금보호 강화하라!
하나. 세입자만 깜깜이 정보 그만, 비교 기준 임대료제도 도입하라!
이제 우리는 30년째 봉인된 세입자 권리의 족쇄를 끊어내는 길에 섰다. 멈춰진 세입자의 권리를 작동시키고, 움추러든 세입자의 권리를 일으켜 세우자. 전월세집을 구하기 위해 떠도는 삶이 아니라, 땅에 뿌리내리고 살 권리를 찾기 위해 새로운 삶의 길로 손잡고 나가자.
이사 걱정, 전월세 걱정 없는 삶을 향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반드시 개정하자!
2019년 10월 7일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출범식 참가자 일동
참여단체 주거권네트워크, 한국도시연구소,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강남주거복지센터, 강북주거복지센터, 강서주거복지센터, 관악주거복지센터, 광진주거복지센터, 구로주거복지센터, 금천주거복지센터, 노원주거복지센터, 동작주거복지센터, 마포주거복지센터, 서대문주거복지센터, 성북주거복지센터, 송파주거복지센터, 영등포주거복지센터, 은평주거복지센터, 종로주거복지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사)주거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임대주택국민연합,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전국주거복지센터협의회, 대구주거복지센터, 원주주거복지센터, (사)전북주거복지센터, 제주주거복지센터, 시흥주거복지센터, 천안주거복지센터, 청주주거복지센터,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한국사회주택협회,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서울복지연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홈리스행동, 전국빈민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연합), 부산반빈곤센터, 동자동사랑방, 대구반빈곤네트워크,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경의선공유지 문제해결과 철도부지 공유화를 위한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노년유니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주민운동교육원,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생명안전 시민넷,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연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리슨투더시티,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재단 사람, 민교협, 교수노조, 학단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연구자의집, 사회실천연구소, 진보평론, 주거도시포럼,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향린교회, 옥바라지선교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정의평화위원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 협의회, 성공회 노원 나눔의집, 성공회 수원 나눔의집, 성공회 인천 나눔의집, 성공회 포천 나눔의집, 성공회 성북 나눔의집, 성공회 봉천동 나눔의집, 성공회 춘천 나눔의집, 성공회 동두천 나눔의집, 성공회 용산 나눔의집,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공동체,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위원회,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민주노총, 위례시민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10월 7일 현재 101개 단체, 추가예정)
2020 법무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입장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환영
갱신요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 함께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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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서명에 함께해주세요!
세입자들은 언제까지 2년마다 이사를 해야하나요?
더이상 전월세 인상으로 2년마다 이사해야하는 세입자들의 고통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입자가 살기 힘든 나라, 이번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바꿉시다.
종교, 청년, 세입자, 주거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에서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02-723-5303 [email protected]
https://forms.gle/yFKBTCsT1hYu4DDx9" rel="nofollow"><<클릭하여 서명하러가기>> bit.ly/2o1Os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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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대책이 무엇인지 더 알아보고 싶다면?
지난 6월 3일(무주택자의 날) 국회에서 열렸던 https://drive.google.com/file/d/1mdME9KBg-5v4hJyBGqnvPTbp1OPkVvhD/view?u... rel="nofollow">'주택임대차보호법 정체 30년, 세입자 권리 이대로 좋은가' 자료집을 추천합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StableLife&sea... rel="nofollow">토론회 보도자료, 자료집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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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StableLife&document_srl=16560... rel="nofollow">[기자회견] 세입자들은 언제까지 2년마다 이사해야 하나요?
2019/06/03 [캠페인]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StableLife&sea...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51,51,51);font-family:Arial;" rel="nofollow">무주택자의날, 잃어버린 세입자 권리를 찾아요
세입자들은 언제까지 2년마다 이사해야 하나요?
30년째 반복되는 세입자들의 고통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돼
100여개 주거·세입자·시민단체, 정부청사 앞에서 주임법 개정 촉구
조국 법무부장관, 각 정당 원내대표, 국회 상임위에 면담요청서
일시,장소 : 2019년 9월 24일(화) 오전 10시, 서울정부청사 앞
▣ 붙임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된 이후, 30년째 세입자들은 2년마다 보증금을 올려주지 못하면 이사를 해야 하는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18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월세 세입자 가구의 평균 계속거주기간은 3.4년으로 자가 가구의 10.2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전월세인상률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여・야로 구성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부터 수차례 논의되었으며, 현 20대 국회에도 다수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작년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핵심적인 세입자보호 대책은, 임대료 문제를 겪고 있는 주요 선진국과 대도시에서는 이미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유엔 사회권 위원회 ‘4차 심의 권고문’과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의 ‘한국 국가방문 보고서’ 에도 한국정부에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권고하였습니다.
지난 9월 18일 정부여당이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준)는 20대 국회가 이번 정부여당의 합의를 신속하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이어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선 방안
계약갱신청구권(계속거주권) 도입
○ 2018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월세 세입자 가구의 평균 계속거주기간은 3.4년으로 자가 가구의 10.2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계약기간 중에만 제한 규정의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주택 임차인들은 계약 기간 2년이 종료되면 임대인의 일방적인 보증금 또는 월세 인상 요구에 응하거나 그렇지 못하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반면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선진국들은 임대차 계약 갱신을 보장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임대인의 갱신 거절이 인정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임대인의 갱신 거절을 허용하는 제도(계약갱신청구권)를 도입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주택 임차인(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 상가 임대차의 경우, 2001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정 당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였고 작년 그 기간을 10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 생활의 기초인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이러한 갱신제도가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 현행 법제도에서는 주택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의 일방적 요구 조건을 수용하지 않고서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과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2%가 전월세 임차가구인 상황에서 전월세가격의 폭등은 국민 대다수에게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전세값 폭등, 급격한 월세전환 등으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저금리에 따른 임대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전세 물량이 더욱 줄어들어 서민들의 월세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 이미 독일, 영국, 프랑스, 뉴욕 등 주요 국가에서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형식적으로나마 증액 인상률 상한 제도(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와 월차임 전환율 상한 제도(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를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 갱신청구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 기간 2년이 지나면 증액 인상률 제한제도와 월차임 전환률 상한제도는 소용없게 됩니다. 따라서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동시에 도입되어야 임차인 주거 안정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 정부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가 도입되기 직전에 전셋 가격이 한꺼번에 오를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제도의 도입을 반대해왔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면서 존속중인 주택임대차 계약에도 인상률상한제를 적용하면 법안 시행 전에 임대료를 급격하게 인상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연 9%에서 연 5%로 낮출 때에도 개정 시행령 부칙에서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해 시장에 아무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이미 확인하였습니다.
2019년 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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