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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화역사공원 붕괴는 부실공사 ‘4명 형사입건’(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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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화역사공원 붕괴는 부실공사 ‘4명 형사입건’(제주의소리)

익명 (미확인) | 목, 2017/02/23- 11:26

제주신화역사공원 붕괴는 부실공사 ‘4명 형사입건’(제주의소리)

8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제주신화역사공원 호텔 공사장 붕괴사고의 원인은 타설 방법과 조립도를 제대로 지기키 않았기 때문이라는 경찰조사 결과가 나왔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에는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난 1월20일 오후 4시38분쯤 PLOT-A 신화호텔 지상층 거푸집이 지하 6m 아래로 무너지며 김모(45)씨 등 근로자 8명이 지하 2층으로 떨어져 크고작은 부상을 입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87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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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 익숙한 것 같지만 낯설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도통 모르겠는. 내가 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싶은 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각자 갖고 있는 물음을 이어, 변화의 물꼬를 전국에서 함께 만들어갑니다.


목, 2018/08/1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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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제주 연산호 군락지, 처참히 파괴

3년간의 수중 조사를 통한 해상공사 전후 비교사진 및 영상 공개
제주해군기지 사업단의 마구잡이 공사, 관련부처의 방조 속에 연안 해양환경 훼손 가속화 

서울 기자회견 : 8월 5일(수) 오전 11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제주 기자회견 : 8월 5일(수) 오전 11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제주 범대위),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제주 전국대책회의)는 다가오는 8월 5일(수) 오전 11시 제주해군기지 공사 강행으로 인해 파괴된 연산호 군락지와 관련해 지난 3년간의 수중 조사를 통한 해상공사 자료를 공개하는 기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자설명회는 서울과 제주에서 동시에 개최됩니다.

 

이번 기자간담회에서는 지난 3년간 진행한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 인근의 연산호 군락지에 대한 수중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주에 촬영한 비교사진 및 영상을 통해 제주 연산호 군락지가 처참히 파괴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중 조사 결과와 함께 관련 부처에 대책마련을 촉구하려고 합니다.

 

 제주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8월 5일 오전 11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
○ 순서
 - 제주 연산호 군락지의 해상공사 전/후 변화상 : 김국남(강정마을 해상팀장), 이영웅(제주 범대위/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제주 연산호 군락지 훼손 우려, 대책 마련 촉구  : 홍기룡 (제주 범대위 집행위원장)
 

서울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8월 5일 오전 11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순서
 - 제주 연산호 군락지의 해상공사 전/후 변화상 :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 제주 연산호 군락지 훼손 우려, 대책 마련 촉구 : 고권일 (강정마을회 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

 

▷ 자료집 및 사진 영상 파일은 설명회 당일 배포합니다.

 

문의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02-723-4250, [email protected])

화, 2015/08/0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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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은폐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폐기해야 (매일노동뉴스)

4월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13개 국가는 공식 기념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에 앞선 지난 21일 산재은폐를 확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업주의 산재보고 대상을 휴업 3일 이상에서 4일로 완화하고, 1개월 이내 미보고시 즉시 처벌하던 것을 노동부가 산재발생을 인지하고 시정지시 후 15일 이내 제출하면 처벌하지 않도록 완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도입되면 산재은폐 사업주는 적발이 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내면 처벌을 피해 갈 수 있다. 산재은폐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산재은폐 사업장 명단 공표와 건설업 공사입찰에 반영된 산재은폐 감점제도 무력화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산재은폐를 적발하던 다양한 경로는 사업주의 면죄부 처리 통로로 이용될 전망이다. 정부 통계의 13배에서 30배나 되는 산재은폐는 산재신청·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119 신고·노동자 고발 등으로 적발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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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859

수, 2016/04/2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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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의 '간접고용' 대책마련 시급 (브릿지경제)

대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외부 용역·파견을 늘리는 이른바 ‘간접고용’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최근 잇단 안전사고로 희생된 근로자들이 대부분 간접고용 근로자들로써 산업안전 등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영등포갑)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하청업체와 정규직에 관계없이 사업주가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돼있지만 작업을 외주화시키면서 안전책임을 면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51118010004031

목, 2015/11/1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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