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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움직일 때마다 멈칫" 불안감 호소하는 시민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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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움직일 때마다 멈칫" 불안감 호소하는 시민들 (오마이뉴스)

익명 (미확인) | 수, 2017/02/22- 14:37

"크레인 움직일 때마다 멈칫" 불안감 호소하는 시민들 (오마이뉴스)

실제로 서울 지역에서 타워크레인을 활용하는 공사장 주변 지역에서 불안감과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도 적잖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 지역 타워크레인 설치 공사장 현황 등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 없는 상황이다. 

관련 법령도 공사장 주변 안전 기준은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면 타워 크레인 설치 기준과 작업 주의사항 등의 기준은 있지만, 인접 보행로와 건물에 대한 안전조치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크레인이 지상에서 도로나 보행로를 침범해 작업을 할 경우, 관할 구청이 해당 도로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하는 정도의 기준만 있을 뿐이다. 서울시 등 지자체가 특별 점검을 하더라도 해당 크레인이 작업계획서에 따라 잘 설치됐는지를 점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심지 크레인 작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00566&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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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폭염에 건설 현장도 '비상' (아이뉴스24)

안전보건공단이 건설 현장에 배포한 폭염 대비 매뉴얼에는 '오후 2~5시 실외 작업 중지', '작업 시간 단축' 등 사항이 담겨 있다.

또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고열 작업 근로자들의 '휴식시간', '휴게시설' 등을 보장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공사기간 지연이 곧 비용인 건설현장에서 단속만으로 더위에 따른 근로자 휴식을 강제하는 건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일부 현장은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여력이 없는 탓에 폭염 대비 매뉴얼을 준수하는 곳은 일부 대기업 현장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973229&g_menu=022700

화, 2016/08/0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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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크레인 사망사고…고쳐지지 않는 건설현장 ‘인재’(데일리안)

건설현장에서 또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이달 연이어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하면서 건설 현장은 역시 안전관리에 취약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이 합판일부의 낙하로 인해 사망하거나 슬링벨트가 끊겨 사망, 와이어가 풀려 사망하는 등 장비의 고장으로 인한 사고였다. 장비관리 등을 소홀히 여겨 생기는 사고가 수 십 년째 여전히 이어져 오면서 사고 원인이 인재라고 볼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거세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dailian.co.kr/news/view/633334

목, 2017/05/1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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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2명 사망한 철거현장 붕괴사고 결국 인재…공사 비용 아끼려고 안전기준 무시한 업체 관계자 4명 입건 (경향신문)

건설 노동자 2명이 숨진 서울 도심 숙박업소 철거현장 붕괴사고를 조사한 결과 공사 비용을 아끼려고 안전기준을 무시한 업체들의 과실로 드러났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올해 1월 발생한 낙원동 소재 한 숙박업소의 철거현장 붕괴사고의 책임이 공사 시공업체 ㄱ건설과 이곳으로부터 철거하도급을 받은 ㄴ철거업체에 있다고 보고 관계자들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4141717001…

월, 2017/04/1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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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과 죽음이 갈리는 현장, 건설 일자리 (한겨레)

136명의 노동자가 다친 사연을 구체적으로 집계했다. 안전 통로 미설치로 넘어지고 떨어짐, 현장 자재가 정돈 안돼 넘어짐, 비계 파이프가 떨어져 다침, 안전 시설이 없어 손가락 잘림, 2인 1조 운영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손가락 골절,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아 사고, 무너진 돌에 깔림, 아무 위험 신호가 없어 맨홀에서 추락, 파이프 사이에 끼임, 안전화 미보급으로 못에 발이 찔림, 작업 시간 압박으로 분쇄 작업 중 발 절단, 비오는 날 작업으로 미끄러져 추락, 토사 붕괴로 부상, 겨울철 작업으로 미끄러짐, 가설 계단 사이로 추락, 안전 시설 없는 곳에서 작업 지시로 일하다 추락 등이었다. 다친 정도와 내용은 달라도 안전 보호구나 시설 부족, 공사기간 단축 등의 시간 압박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임상혁 노동환경연구소장은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2명의 건설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다”며 “건설 노동자의 주요 사망원인인 떨어짐, 끼임, 충돌은 외국 건설 현장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후진적, 구시대적 산재 원인들”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건설사 사망재해 현황을 보면 대우건설 6건, 포스코건설 5건, GS건설 3건, SK건설 3건 등 10대 건설사의 사망 재해 26건 중 추락이 14건, 끼임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economy/working/750563.html


토, 2016/07/0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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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은 답이 없다! 핵은 답이 아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촛불로 우리의 생각을 평화적으로...
목, 2017/09/0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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